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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13-4:홍주삼(1662.6.21제수, 동년.7.24하직-1663.6.9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5.03.28 07:00:57

  예천고을원 113-4 : 홍주삼(1662.6.21제수, 동년.7.24하직-1663.6.9이임) : 명륜당이 재건될 때의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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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12월 5일 경술 1번째 기사/ 근래 대각의 체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교리 민유중․오시수, 수찬 홍주삼 등의 차자문/ 교리 민유중(閔維重)․오시수(吳始壽), 수찬 홍주삼(洪柱三) 등이 상차하였다. 그 대략에, ꡒ근래 예의를 지켜 사양하는 풍도가 크게 허물어지고 대각의 체통이 점점 무너지고 있으므로 식자들이 한심하게 여겨 온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지난번엔 헌부의 관원들이 이조를 추고하자고 청했다가 인피할 때 와서는 그만 거꾸로 구제해 풀어주려고 하는 등 마치 다른 사람들이 행동한 것처럼 앞뒤로 서로 어긋났는데, 이는 청명한 조정에 있어야 할 아름다운 일이 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평 원만리(元萬里)는 지난번에 충공 감사(忠公監司) 김휘(金徽)의 장계 때문에 인피까지 하면서 화를 내는 말을 많이 하며 현저하게 깎아내렸습니다. 그러자 김휘가 소장을 올려 변론하며 배척하였는데 그 역시 홧김에 상대방을 모욕하는 등 내용과 표현이 비루하고 패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체(事體)를 헤아려 보건대 꼭 서로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었는데, 만리가 다시 그만 기세등등하게 많은 말을 늘어놓으며 부끄러움을 모른 채 주고 받았습니다. 그 결과 패려하게 내놓은 말이 다시 패려하게 들어오는 등, 서로 안아서 같은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잘못을 따지자면 경중이 없지야 않겠지만, 서로 공경해야 하는 사부(士夫)의 도리를 손상시킨 점에 있어서는 양쪽 모두가 실로 똑같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의(公議)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탄핵했어야 옳았는데, 헌부가 논계하면서 김휘만을 치우치게 책망하였으니, 조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일이 이렇듯 몽롱하게 되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인혐하는 것은 더더욱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논해야 할 일이면 논하면 될 것이니 시기의 늦고 빠름이 무슨 구애가 되는 것이겠으며, 논해서 안 될 일이라면 그냥 놔두어야 될 것이니 물의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시비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지 못한 채 남이 하는 이야기에 따라 자신의 진퇴를 삼다니 구차하기 짝이 없는 일로서 그 종적이 규피(規避)한 것에 관련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양(鄭瀁)이 대각에 발탁되어 임명된 것이야말로 인망(人望)을 흡족하게 한 것이었습니다만, 일단 추함(推緘)을 받은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의 정계주(鄭繼冑), 장령 박증휘(朴增輝)․여증제(呂曾齊), 헌납 송시철(宋時喆), 정언 이동명(李東溟)․이유상(李有相), 지평 정양은 모두 체차시키고, 지평 원만리, 충공 감사 김휘는 모두 파직시키소서.ꡓ하니, 따랐다.

 

  또 아뢰기를,ꡒ본관(本館)이 이제 막 이지익(李之翼)을 나추(拿推)해서는 안 된다는 일을 차자로 진달드린 상황인데, 삼가 듣건대 금부가 이미 안문(按問)을 행했다 하므로 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관에서 차자로 진달드린 것이 비록 대신(臺臣)이 논집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비지(批旨)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유사가 거행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관례처럼 공초(供招)를 받아냄으로써 온 힘을 기울여 상을 구제해주려는 본의(本意)로 하여금 그저 겉치레로 돌아가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길이 한번 열리면 뒷폐단을 막기 어려우니, 금부의 당해 당상을 체차하소서. 그리고 신들이 나름대로 개탄하는 일이 있습니다. 상차한 지 오늘로 8일이 되는데 조용하기만 할 뿐 비답이 내려오지 않고 있으므로 신들은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옥체(玉體)가 불편하신 중에 또 자전의 건강이 좋지 못하신 관계로 근심하여 약 시중을 드시느라 혹 이런 일에는 여가를 낼 겨를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도 여겨집니다만, 만기(萬機)를 재결하시는 일도 전폐하는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으셨는데, 어찌하여 유독 근신(近臣)이 일을 논한 차자에 대해서만은 지휘해 주시는 한 마디 말씀을 아껴 내려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어쩌면 말씀드린 내용이 대부분 궁액(宮掖)에 관련된 일이라서 성상께서 싫증내고 괴롭게 여겨 듣기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따르건 거부하건 간에 불편한 점이 있을까 염려하신 나머지 섣불리 가부에 대한 결정을 제시하지 않으려 하시기 때문입니까. 과연 그러하시다면 성명께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ꡓ하니, 상이 너그럽게 비답을 내리면서 이르기를, ꡒ옥당의 차자는 대계(臺啓)와는 차이가 있다. 해부의 입장에서야 어찌 정론(停論)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겠는가.ꡓ하였다./ 【영인본】 36 책 315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병참(兵站)(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12월 15일 경신 1번째 기사/ 옥당이 대간을 처치하는 과정에서 정창도의 체직을 둘러싸고 각자 소장을 진달하여 사직하다/ 옥당이 대간을 처치하는 과정에서 교리 민유중(閔維重)과 수찬 이익(李翊)은 정창도(丁昌燾)를 체직시켜야 한다고 하고, 부교리 오시수(吳始壽)와 수찬 홍주삼(洪柱三)은 그를 체직시키면 안 된다고 하여, 각자 소장을 진달하여 사직하였는데, 상이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수행하라고 유시하였다./ 【영인본】 36 책 31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12월 19일 갑자 1번째 기사/ 헌납 김만기 등이 부교리 오시수와 수찬 홍주삼이 이민구를 비호했다고 그들을 체차시킬 것을 청하다/ 헌납 김만기(金萬基) 등이 ꡐ부교리 오시수(吳始壽)와 수찬 홍주삼(洪柱三)이 지난번 옥당에서 간원을 처치할 즈음에 소란을 일으키며 소장을 진달해 이민구(李敏求)를 비호했다.ꡑ는 이유로 그들을 체차시킬 것을 청하고, 이어 이지익이 끌어댄 사람들을 모두 나문하도록 명하여 옥체(獄體)가 소루하게 되는 폐단이 없게 하기를 청하니, 따랐다./ 【영인본】 36 책 317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군사-병참(兵站)(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5권/ 현종 3년( 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3월 7일 경진 2번째 기사/ 이연년․임한백․홍주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연년(李延年)․임한백(任翰伯)․홍주삼(洪柱三)․김우형(金宇亨)․민점(閔點)․오시수(吳始壽) 등을 특별히 서용하였는데, 옥당에 결원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영인본】 36 책 32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5권/ 현종 3년( 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4월 3일 병오 1번째 기사/ 관리들의 적채와 윤선도의 일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는데 옥당도 청대(請對)하여 입시하였다. 영상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ꡒ원옥(?獄)을 심리(審理)하는 것이야말로 화기를 불러오는 방법입니다마는, 외방 문관(文官) 가운데 침체된 채 서용(?用)되지 않는 자가 또한 몇백 명이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간혹 늙어 죽을 때까지 일명(一命)273) 의 관직마저 얻지 못하는 자도 있다 하니, 해조로 하여금 거두어 쓰게 하소서.ꡓ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이조 판서 윤강(尹絳)이 아뢰기를, ꡒ문참하(文參下)274) 가 근래 너무 적체되고 있는데, 도목 정사(都目政事) 때 옮겨주어야 할 자들까지도 괴원(槐院)275) 의 전최(殿最)276) 를 아직 받지 못한 관계로 출륙(出六)277) 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변통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ꡓ하였다. 이때 대신이 잇따라 유고(有故) 중이어서 지난해 가을에 행해야 할 전최를 한 해가 넘어갔는데도 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태화가 우선 출륙시키는 것을 허락하도록 청하니, 따랐다. 우참찬 민응형(閔應亨)이 청대하니, 상이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불러 들이도록 하였다. 응형은 나이 85세로 평소 나라를 걱정하는 뜻이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상에게 아뢰기를, ꡒ오늘날의 대기근은 만고에 없었던 일입니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그 사람 이름은 잊었습니다만, 당 덕종(唐德宗) 때 대리경(大理卿)으로 있던 사람이 상소하여 나라가 망할 조짐으로 다섯 가지 일을 진달하였는데, 첫째 직언(直言)을 채용하지 않는 것, 둘째 현인이 물러가 나오지 않는 것, 셋째 염치가 상실된 것, 넷째 위와 아래가 인순고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다섯째 사민(士民)이 생업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일을 보건대 하나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는데, 전하께서는 시험삼아 좌우에 물어보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경의 말이 오늘날의 일에 비추어 볼 때 조금도 틀림이 없다.ꡓ하였다. 응형의 귀가 어두워 잘 듣지 못하자 태화가 전유(傳諭)하였다. 응형이 또 아뢰기를, ꡒ《서경(書經)》에 ꡐ무익한 일을 행함으로써 유익한 일을 해치지 말라.ꡑ고 하였는데, 현재 갖가지 폐단 가운데 군대를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익한 일입니다.ꡓ하고, 이어 청하기를, ꡒ무술년의 승호 포수(陞戶砲手)278) 7백 명을 해산시키어 포수의 보인(保人)에게서 거두어들이는 면포를 감하고, 양남(兩南)의 마병(馬兵)을 없애어 호남좌도의 전세(田稅)를 수용하지 말게 하소서.ꡓ하고, 또 노비 문제로 송사하다가 격쟁(擊錚)한 이용철(李龍哲)이란 자의 일을 말하였는데, 매우 중복되게 말을 하면서 누누이 그칠 줄을 몰랐으므로, 신하들이 번거롭게 아뢰는 것에 싫증을 내었으며 그만두도록 제지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상이 그의 연로함을 생각하여 비록 들어줄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매우 너그럽게 용납하면서 이르기를, ꡒ소회가 더 있으면 모두 말하도록 하라.ꡓ하니, 응형이 대답하기를, ꡒ한이 없습니다.ꡓ하고, 물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가 이윽고 나아와 아뢰기를, ꡒ이번에 심리(審理)하면서 널리 죄를 씻어주는 은전을 특별히 베풀었는데, 윤선도(尹善道)만 용서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이 선도를 아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왕께서는 선도가 일찍이 사부(師傅)였던 옛 정을 생각하여 보통 이상으로 그를 대우하시어 망언(妄言)을 하는 잘못이 있어도 중죄(重罪)를 가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상의 시대에 와서 먼 변방에 귀양가 죽는 결과를 면치 못하게 된다면, 성덕(聖德)에 누(累)를 끼칠 듯싶으니, 사면해 주소서.ꡓ하였다.

 

  상이 이를 태화에게 하문하니, 대답하기를, ꡒ신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삼사(三司)가 모두 입시하였으니, 물어 보소서.ꡓ하였다. 상이 다시 옥당에 하문하니, 홍주삼(洪柱三)․임한백(任翰伯)이 대답하기를, ꡒ성덕에 누를 끼칠 것 같다는 응형의 말이 옳습니다.ꡓ하고, 김우형(金宇亨)은 불가하다고 하고, 김만기(金萬基)는 아뢰기를, ꡒ이른바 심리(審理)라는 것은 억울한 죄를 풀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도의 죄가 억울한 것이라고 하여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위리(圍籬)한 것을 철거했는데도 대간이 쟁집(爭執)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은 실로 한심하게 여깁니다.ꡓ하였다. 이에 위리한 것을 철거하라는 명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논이 일어났는데, 장령 여증제(呂曾齊)와 교리 이민적(李敏迪)도 위리한 것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논에 가담했었기 때문에, 증제가 인피하여 체직되었고, 민적은 상소하여 사죄하면서 선도를 남곤(南袞)과 심정(沈貞)에 비유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정태화와 이경석(李景奭)도 스스로 불안하여 소장을 올려 면직을 청했는데,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 선도에 관한 일은 말하기를 꺼려했는데 응형이 갑자기 발언하였으므로 신하들이 놀라 당황하였다. 그래서 상이 하문하였을 때 혹은 대답하고 혹은 대답하지 않았는데, 태화가 일단 응형의 말을 옳다고 하고는 다시 각자의 소회를 진달하도록 청하자 주삼 등이 어쩔 수 없이 말했던 것이다. 삼가 살피건대, 윤선도가 나이 80에 위리 안치(圍籬安置)까지 되었고 보면, 아무리 그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측은하게 여길만도 하므로 대신이 위리한 것을 철거토록 청한 것이 선도에게 사정(私情)을 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만기가 너무 심하게 논한 것이야 그다지 책망할 것도 없지만 애석한 것은 민적의 행태였다. 그는 이름난 아비의 아들로서 동료들 간에 꽤나 중하게 여김을 받았는데, 만기의 말을 한번 듣고서는 혹시라도 송시열(宋時烈)의 패거리에게 죄를 얻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처음에 이미 위리한 것을 철거하자는 의논에 가담했다가 곧바로 다시 말을 바꿔 변명하였으니, 앞뒤의 말이 마치 두 사람이 한 것처럼 되었다. 소인은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하여 못할 짓이 없다는 성인의 훈계가 어찌 정말 그렇지 않은가./ 【영인본】 36 책 327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재정-전세(田稅) / *신분-천인(賤人)/ [註 273]일명(一命) : 가장 낮은 품계(品階). ☞ / [註 274]문참하(文參下) : 7품 이하 품계의 문관. ☞ / [註 275]괴원(槐院) : 승문원. ☞ / [註 276]전최(殿最) : 근무 평정. ☞ / [註 277]출륙(出六) : 6품으로 올려주는 것. ☞ / [註 278]승호 포수(陞戶砲手) : 공사천을 양민호(良民戶)로 승격시켜 채용한 포수임. ☞(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5권/ 현종 3년( 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4월 16일 기미 2번째 기사/ 정석․이정․여성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석(鄭晳)을 집의로, 이정(李程)을 장령으로, 여성제(呂聖齊)를 지평으로, 이단석(李端錫)을 정언으로, 홍주삼(洪柱三)을 교리로, 민유중(閔維重)을 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32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5권/ 현종 3년( 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6월 7일 무신 2번째 기사/ 교리 홍주삼이 노모를 봉양할 목적으로 수령직을 청하다/ 교리 홍주삼(洪柱三)이 노모를 봉양할 목적으로 상소하여 수령직을 청하니, 상이 허락하였다./【영인본】 36 책 33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5권/ 현종 3년( 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6월 20일 신유 1번째 기사/ 전염병 환자의 진휼책과 직책을 피하려 꾀한 일에 해당하는 율, 구인의 방도 등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공사(公事)를 결재하였다. 도승지 김수항(金壽恒), 좌승지 한진기(韓震琦), 우승지 이은상(李殷相), 좌부승지 정만화(鄭萬和)가 각방(各房)의 공사를 가지고 입시하고, 부제학 조복양(趙復陽), 교리 이민서(李敏?)․홍주삼(洪柱三), 부교리 김우형(金宇亨)․이민적(李敏迪), 부수찬 안후열(安後說)도 청대(請對)하여 입시하였다. 수항 등이 공사를 윤독(輪讀)하자 상이 일일이 친히 결재하였는데, 이를 마치자 은상이 나아가 아뢰기를, ꡒ전염병이 극도로 만연된 상태에서 또 이처럼 장맛비가 내리는데, 동․서 활인서에 수용된 전염병 환자의 숫자가 거의 2천 인에 이르니, 진휼해 주어야 합당할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빈 가마니를 더 주고 양찬(粮饌)도 적당히 지급토록 하라.ꡓ하였다. 복양이 아뢰기를, ꡒ이밖에 사적으로 출막(出幕)339) 한 부류의 숫자도 4천여 인에 이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그들에게도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양찬을 지급토록 하라.ꡓ하였다. 수항이 아뢰기를, ꡒ지난번 간원이 아뢴바 ꡐ진주 목사(晋州牧使) 이규로(李奎老)와 황주 판관(黃州判官) 김현문(金炫文)의 하등(下等)을 삭제하게 하고 본직에 그대로 제수시킬 일ꡑ에 대해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성적을 매겨 출척(黜陟)시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막중한 제도인데, 하등을 삭제케 하는 것은 실로 전에 없던 규정인 동시에 뒷날의 폐단과도 관계되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예로부터 수령에게 직책을 피하려 한 자취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벌을 시행하여 왔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하등으로 매긴 것을 삭제하게 한 일은 환수하고 시행치 말라. 직책을 피하려 꾀한 일에 해당하는 율(律)을 해조로 하여금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품하도록 하라.ꡓ하였다.

 

  연신(筵臣)이 서로 잇따라 자주 접견할 일과 언로(言路)를 열 일에 대해 누누이 진달드렸는데, 상이 답하기도 하고 답하지 않기도 하였다. 복양이 아뢰기를, ꡒ꼭 널리 구언(求言)할 필요도 없습니다. 송시열(宋時烈)이나 송준길(宋浚吉), 윤문거(尹文擧) 형제, 이유태(李惟泰) 같은 사람들에게 해소시킬 방책을 물어야 할 것인데, 이 사람들의 소견은 필시 보통 사람들보다 나을 것입니다. 성상께서 정말 뭔가 해 보려는 뜻을 제대로 분발하고 계신다면, 이 사람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셔야 할 텐데, 그런 뒤에야 바야흐로 정치를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 필시 지극한 정성을 갖고 있을 것이니, 만약 지극한 정성으로 그들을 부른다면 어찌 모두 세상을 잊어 버리려고들 하겠습니까. 이때야말로 정신을 집중하여 급급히 만회해야 할 때인데, 혹시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하늘의 마음에 응하고 백성의 기대를 채워 줄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우찬성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 간절하게 바라는 뜻을 갖추어 언급했다마는 그가 마음을 돌릴지 모르겠다. 우찬성과 전 대사헌에게 사관(史官)을 보내 의견을 자문케 하고 속히 올라오라는 뜻을 유지(有旨) 중에 언급토록 하라. 그리고 윤문거와 이유태에게도 하유하여 올라와서 의견을 진달토록 하라.ꡓ하였다. 복양이 또 아뢰기를, ꡒ지난해 노산(魯山)과 연산(燕山)의 묘에 특별히 근신(近臣)을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는데, 현재 재이(災異)가 극심하니, 이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예조로 하여금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품처(稟處)케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6 책 336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왕실-경연(經筵) / *보건(保健) / *과학-천기(天氣) / *구휼(救恤) / *인사-임면(任免)/ [註 339]출막(出幕) : 전염병 환자를 따로 막을 치고 격리시킴. ☞(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5권/ 현종 3년( 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6월 21일 임술 1번째 기사/ 송준길․오준․임한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도목 대정(都目大政)이 있었다. 송준길(宋浚吉)을 대사헌으로, 오준(吳竣)을 판중추로, 임한백(任翰伯)을 길주 목사(吉州牧使)로, 홍주삼(洪柱三)을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박세모(朴世模)를 경기 감사로, 정지화(鄭知和)를 우윤으로, 조윤석(趙胤錫)을 예조 참의로, 오시수(吳始壽)를 교리로, 이유상(李有相)을 수찬으로, 이단하(李端夏)를 정언으로, 남용익(南龍翼)을 동지의금으로, 정만화(鄭萬和)를 경상 감사로, 홍처량(洪處亮)을 강원 감사로, 권대운(權大運)을 좌부승지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33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6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6월 9일 을사 2번째 기사/ 정계주․박정․이유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계주(鄭繼冑)를 집의로, 박정(朴?)을 장령으로, 홍주삼(洪柱三)을 수찬으로, 이유상(李有相)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36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1월 24일 무자 3번째 기사/ 허적․홍주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허적(許積)을 판윤으로, 임유후(任有後)를 승지로, 서필원(徐必遠)을 병조 참의로, 이태연(李泰淵)을 참지로, 이원정(李元禎)을 의주 부윤(義州府尹)으로, 이정(李程)을 집의로, 홍주삼(洪柱三)을 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38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2월 18일 신해 2번째 기사/ 홍중보․이행진․윤원거․윤우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중보(洪重普)를 예조 판서로, 유철(兪?)을 대사헌으로, 이행진(李行進)을 경기 감사로, 홍주삼(洪柱三)을 장령으로, 윤원거(尹元擧)를 사업으로, 윤우정(尹遇丁)을 정언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39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2월 30일 계해 2번째 기사/ 이경휘․오두인․목내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경휘(李慶徽)를 대사간으로, 오두인(吳斗寅)을 집의로, 장선징(張善?)을 장령으로, 민정중(閔鼎重)을 겸 대사성으로, 오시수(吳始壽)를 이조 좌랑으로, 유혁연(柳赫然)을 좌윤으로, 유계(兪棨)를 우윤으로, 박세당(朴世堂)을 지평으로, 홍주삼(洪柱三)을 수찬으로, 이합(李?)을 장령으로, 홍중보(洪重普)를 지의금으로, 이지무(李枝茂)를 헌납으로, 목내선(睦來善)을 제용감 정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목내선이 청도(淸道)에 좌천된 뒤로 청로(淸路)에 길이 막혔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ꡐ목내선이 사필(史筆)을 잡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잘못 폄하(貶下)하였는데, 그뒤 《실록(實錄)》을 찬수(撰修)하던 날 그 글이 드러나 보는 자들 대부분이 그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시인(時人)에게 죄를 얻은 것이다.ꡑ 하였다. 이에 대해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ꡐ예전부터 사필을 잡은 자 중에 평가하는 말을 잘못 쓴 사람이 없지 않은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감히 그를 죄주지 못한 것은 사사(史事)야말로 극비(極?)라서 부자간에도 서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목내선에게 벌을 준 것은 또한 뒷날의 폐단에 관계되는 일로서 세상이 변했음을 볼 수 있겠다.ꡑ고 하였다./ 【영인본】 36 책 39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7권/ 현종 5년( 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1월 9일 임신 2번째 기사/ 도목 대정을 행하다/ 도목 대정(都目大政)이 있었다. 허적(許積)을 내의원 제조로, 이일상(李一相)을 대사헌으로, 이두진(李斗鎭)을 충청 병사로, 이단상(李端相)을 사간으로, 강호(姜鎬)를 장령으로, 이경과(李慶果)를 지평으로, 조세환(趙世煥)을 정언으로, 민유중(閔維重)을 부응교로, 이경억(李慶億)을 부제학으로, 유계(兪棨)를 이조 참판으로, 홍처량(洪處亮)을 대사간으로, 홍주삼(洪柱三)을 헌납으로, 정재숭(鄭載嵩)을 정언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39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7권/ 현종 5년( 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1월 12일 을해 2번째 기사/ 헌납 홍주삼 등이 파주 목사로 제수된 의관 정후계의 체차를 청하다/ 헌납 홍주삼(洪柱三) 등이 아뢰기를, ꡒ근래 의관(醫官)들까지 읍재(邑宰)로 뒤섞어 제수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청명한 조정의 일대 폐정(弊政)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후계(鄭後啓)를 처음에 특명으로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제수했다가 곧바로 정청(政廳)이 아룀에 따라 파주 목사(坡州牧使)로 바꾸어 제수하였습니다. 주(州)라 하든 부(府)라 하든 그 경중은 실로 같은 것이고 그의 자급(資級)이 걸맞지 않는 것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목사로 옮겨 제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체(政體)로 헤아려 보건대 훼손되는 점이 큽니다. 그리고 1품(品)의 자급을 수령으로 차임하는 규정이 일찍이 있지 않았는데 격외로 창시하는 것은 실로 뒤 폐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차(改差)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36 책 394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신분(身分)(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8권/ 현종 5년( 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2월 12일 을사 1번째 기사/ 이시매․이단상․이유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시매(李時?)를 경기 감사로, 이단상(李端相)을 전한으로, 송시철(宋時喆)을 집의로, 홍주삼(洪柱三)을 사간으로, 박세당(朴世堂)을 부수찬으로, 이유상(李有相)을 헌납으로 각각 삼았다./ 【영인본】 36 책 39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8권/ 현종 5년( 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윤6월 25일 을유 7번째 기사/ 안질로 희정당에서 침을 맞고 정치화의 체차 등을 의논하다/ 상이 안질이 있어 희정당에 나아가 침을 맞았다. 도제조 이하가 모두 기둥 밖에 엎드려 있었다. 들어가 진찰할 적에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ꡒ호조 판서 정치화는 나랏일에 마음을 다해 항상 경비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치화가 탁지(度支)의 장관이 된 뒤부터 저축이 매우 많아졌으니 체개하는 것은 애석합니다. 그러나 이미 봉명 사신의 직임에 차출되었으므로, 국경을 나간 뒤에는 장차 체개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치화가 이제 막 대각의 논핵을 받았으니, 중신이 탄핵을 견뎌가며 다시 나온다는 것은 또한 매우 온편치 않습니다. 지금 사직소를 올렸을 때 체차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ꡓ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명하가 아뢰기를, ꡒ함경 감사가 아직도 교체되지 않아 우려할 만한 일이 많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옛날의 전례로는 대신 이외에는 감히 세 번씩이나 사직소를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민정중(閔鼎重)이 세 번씩이나 사직소를 올렸으니, 반드시 체직된 뒤에야 그만두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일은 어떠한가?ꡓ하자, 명하가 아뢰기를, ꡒ정중이 지난날 잠시 전하의 엄한 꾸지람을 받았지만 지금은 전하의 노여움이 이미 풀려 곧바로 거두어 쓰셨습니다. 비록 불안한 정세가 있기는 하지만 세 번씩이나 사직소를 올리는 데 이르렀으니, 번신(藩臣)의 체모와 규례를 매우 잃었습니다. 추고하고 독촉해 보내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무거운 쪽을 따라 추고하고, 재촉해 내려 보내도록 하라.ꡓ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ꡒ전일 충청 병사 이두진(李斗鎭)과 전 서원 현감(西原縣監) 홍주삼(洪柱三)의 일은 똑같이 서로 다투는 것이 있고 다같이 잘못한 점이 있으니, 병사는 직첩을 회수하고 출두하여 추고하게 하며 현감은 잡아다 국문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병사는 핵실하여 처결하지는 말고 직첩을 거두고 추고하라. 현감은 잡아다 국문하고, 감사도 추고하라.ꡓ하였다. 두진은 선비들을 구타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을 몰아 내쫓은 일은 두진을 구원하는 자라도 또한 스스로 해명할 수 없을 것이다. 과장을 혁파한 거조가 두진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던가. 명하는 단지 상관을 능멸하는 것이 불가한 줄만 알았지, 선비를 몰아 내쫓아 끝내 과장을 혁파하기까지 한 일이 놀라운 줄은 모른 것이다. 논죄할 적에 이런 차등의 구별이 있으면 장차 무부의 교만하고 오만한 관습을 길러줄 것이니, 애석하다./ 【영인본】 36 책 422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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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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