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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13-6 : 홍주삼(1662.6.21제수, 동년.7.24하직-1663.6.9이임) : 명륜당이 재건될 때의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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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2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3월 19일 갑술 1번째 기사/ 시독관 이익이 《대학연의》의 서문을 진강하다/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소대하였다. 시독관 이익(李翊)이 《대학연의》의 서문을 진강하였는데, 바로 명나라 세종 황제(世宗皇帝)가 손수 지은 것이었다. 우참찬 송준길이 아뢰기를, ꡒ세종이 나이 겨우 20에 이 서문을 지었으니 기재(奇才)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번왕(蕃王)으로 있다가 들어와 대통(大統)을 계승하자 예(禮)도 아닌 예를 가지고 사친(私親)을 추숭하였는데, 이 때에 장총(張?)과 계악(桂?)이 모두 인정을 받고 내각에 들어온 반면 충직한 신하들은 견책을 가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장(杖)을 맞다가 죽는 신하까지 있게 되어 후세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ꡓ하였다. 이익이 아뢰기를, ꡒ명나라의 관제(官制) 가운데 우리 나라의 것과 같은 것은 경연관 제도인데, 이는 대체로 때때로 사대(賜對)하여 강문(講問)을 하는 것입니다.ꡓ하고, 준길이 아뢰기를, ꡒ우리 조종조의 경연을 여는 규정을 보면, 낮 시간이 길 때에는 조강(朝講)․주강(晝講)․석강(夕講)의 3강이 있는데, 과거 황급했던 임진 왜란 당시에도 강을 정지하지 않았으니, 학문에 성실히 임했던 그 자세야말로 뒤를 이은 임금들이 당연히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니겠습니까.ꡓ하였다. 검토관 홍주삼(洪柱三)이 아뢰기를, ꡒ진서산(眞西山)64) 이 지은 책의 요점을 뽑아 세종이 서문을 썼는데, 그 말뜻이 매우 깊으니, 실로 상식을 뛰어넘는 안목을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ꡓ하고, 준길이 아뢰기를, ꡒ이른바 ꡐ아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ꡑ라는 말이야말로 격언(格言)입니다. 세종이 자신을 반성하여 행하지 못하고 충직한 신하와 간사하게 아첨을 부리는 자들을 끝내 구분하지 못했던 이유는 대체로 격물 치지의 공부가 미진했기 때문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서문에서 이른바 ꡐ어찌 하늘과 조종(祖宗)에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ꡑ 한 것이야말로 후세에 대한 경계의 차원에서 보면 지극하다 하겠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ꡓ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ꡒ독서를 할 때 중요시해야 할 것은 한 마디로 몸에 익혀서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아무리 명철한 임금이라도 시종(始終)이 여일(如一)했던 경우는 드물다.ꡓ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ꡒ《시경》에도 ꡐ모두들 처음에는 잘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경우는 드물다.ꡑ고 하였습니다. 옛날 철왕(哲王) 중에서도 시종이 여일하게 했던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진 무종(晋武宗)과 당 현종(唐玄宗)에 대해 처음과 끝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여겨진다.ꡓ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ꡒ두 임금 모두 처음에는 검약을 숭상했으나 끝내는 사치하다가 망했는데, 이는 모두가 덕을 지닌 것이 굳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란(治亂)이 나뉘어지는 것은 실제로 사람을 쓸 때의 사정(邪正)에 달려 있습니다. 당 현종이 요숭(姚崇)․송경(宋璟)․장구령(張九齡)을 정승으로 삼았을 때는 잘 다스려졌던 반면, 이임보(李林甫)․양국충(梁國忠)을 정승으로 삼았을 때는 어지러워졌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의 마음이 한 점 티 없이 환히 비치는 명경 지수(明鏡止水)처럼 바르게 되면 사정(邪正)이 그 자리에서 판가름날 것이니, 저 소인들이 어떻게 농간을 부리겠습니까.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내가 병 때문에 직접 읽을 수가 없으니, 옥당이 다시 나와서 읽도록 하라.ꡓ하니, 주삼이 또 한 차례 읽었다. 읽기를 마치자, 상이 이르기를, ꡒ격물 치지하는 도리가 모두 이 책 속에 있다.ꡓ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ꡒ성의(誠意) 이하를 참조해서 보셔야 할 것인데, 이는 대체로 심체(心體)가 바르게 된 뒤에야 격물 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ꡓ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격물 치지라고 말하지만 성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디에 공력을 들이겠는가. 반드시 성의 공부가 있은 뒤에야 격물 치지하는 바가 배치되지 않을 것이다.ꡓ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ꡒ논자(論者)가 ꡐ이 책은 《사기(史記)》를 많이 인용하는 등 경서(經書)와는 다른 점이 있다.ꡑ고 합니다만, 인용한 사설(史說)이 매우 좋으니 경서에 편입시켜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ꡓ하고, 우윤 권시가 아뢰기를, ꡒ성의가 근본이니 성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서 어떻게 격물 치지하겠습니까. 고(故) 상신 조익(趙翼)은 신독(愼獨)으로 성의의 근본을 삼았고, 고 유신(儒臣) 박지계(朴知誡)는 효(孝)․제(悌)․자(慈)로 수신(修身)의 근본을 삼았는데, 두 사람의 말이야말로 부동의 정론이라 할 것입니다.ꡓ하였다.
권시가 또 아뢰기를, ꡒ신이 경조(京兆)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호적(戶籍) 사무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번 사목(事目)의 경우는 더욱 엄격하게 마련되었으므로 가령 호적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는 전가 사변의 율(律)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모두 ꡐ호적법이 예전과 다른데 끝내는 침해당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ꡑ 하고 생각한 나머지 예전보다 더욱 심하게 슬슬 피하며 등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편할 대로 살아온 백성들을 별안간에 검속(檢束)할 수는 없으니, 점진적으로 실마리가 잡혀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호적에 누락된 자가 적발될 경우 따로 장부를 만든 뒤 참작해서 벌을 시행했으면 하는데, 좌윤 유혁연(柳赫然)은 아약(兒弱)의 포목을 견감해 주는 대신에 이들을 가지고 보충시키고 싶어합니다. 듣건대 선조(先朝) 때, 누락된 자들을 군액(軍額)에 충정(充定)시키려 하다가 조정의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 끝내 거행하지 않았다 하는데, 어찌 까닭 없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현재 외방에 기근이 극심하여 길거리마다 유리 걸식하는 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호적에 관한 한 가지 일로 한결같이 백성들을 엄히 단속하는 것은 모든 관심을 집중하여 구황해야 하는 도리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진달드린 것이 비록 유사(有司)의 집법(執法)하는 논은 아니라 하더라도 묘당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구하여 선처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외방이 이토록 참혹하게 기근에 허덕이는데 급히 구해 주지 않는다면 날이 갈수록 굶어 죽은 시체가 더 길을 메울 것이다. 제도(諸道) 감사에게 신칙해서 미곡을 덜어내 죽을 쑤어 살려내도록 하라.ꡓ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ꡒ공사(公私) 간에 모두 결딴이 나서 어떻게 해 볼 계책이 없습니다만, 불가능하다고 핑계대고 죽는 모습을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것도 윗사람으로서 행할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각종 관조(官?)를 지금 이미 흩어 준 상태이니, 남은 비축곡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각 고을마다 관청의 용도로 거둬 들인 것은 적든 많든 간에 필시 저축된 양곡이 있을 것이다. 승지는 나를 대신하여 문장을 잘 만들어 하유하도록 하라.ꡓ하였다. 대사간 이경억이 아뢰기를, ꡒ호적에 대한 일은 이미 엄하게 신칙한 뒤인만큼 다시 동요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로 볼 때, 백성의 숫자를 알지 못한 채 그네들 편할 대로 맡겨 둬서야 되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우윤이 말한 뜻은 느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황정(荒政)이 급하다는 것을 진달한 것일 뿐이다.ꡓ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ꡒ북로(北路)에 유민(流民)이 매우 많으니 그들이 있는 곳마다 안접(安接)시켜야 마땅한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머물러 거처하면 또한 뒤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투숙(投宿)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길에서 쓰러져 죽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ꡓ하고, 경억이 아뢰기를, ꡒ영동(嶺東) 8읍은 기근을 당한 상황에서 또 산불까지 발생했으므로 한데에서 울며 굶주리다가 죽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신(道臣)과 수령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데 반드시 별도로 조치를 취한 뒤에야 경계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행(暗行)이라고 칭하지 말고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얼마나 성실하게 진구했는지를 염찰(廉察)케 하여 조정의 덕의(德意)를 펼치게 하소서.ꡓ하고, 준길이 아뢰기를, ꡒ서로(西路)에도 똑같이 파견해야 할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대신에게 의논하겠다.ꡓ하였다.
경억이 아뢰기를, ꡒ지난번 경연 석상에서 성상께서 분부하시게 된 전말(顚末)을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대신(臺臣)이 성상의 비답을 불신한 나머지 내사(內司)의 하인을 불러다 물어 보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억측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불러다 물어 본 일이 무의식적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좋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옳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일인지 나는 모르겠다. 당초 감해 주지도 않았으면서 대계(臺啓)가 나온 뒤에야 ꡐ이미 전액 감면하였다.ꡑ고 한 것이라면, 이는 내가 대간을 속인 것이다. 대계를 말미암아 감해 주려 했다면 어찌 ꡐ아뢴 대로 하라.ꡑ고 하지 않았겠는가.ꡓ하자, 준길이 아뢰기를, ꡒ대간에게 사소한 잘못이 있긴 합니다만, 내사의 하인이 대답을 잘못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헌부가 처치하여 체직을 청한 것에 대해서 외간에서는 모두 부당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이 항상 바라는 것은 성상께서 성실하도록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대간이 성상의 분부를 불신한다고 의심하시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만 지키고 계셨다면 성상의 의도를 누가 알아차릴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번 경연에서 모두 말씀해 주신 것은 기상(氣象)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간관을 처치한 뒤에 이어 체직하지 못하게 하셨다면 어찌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현재 중외(中外) 신민(臣民)으로서 그 누가 성덕(聖德)에 감탄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성상께서 척리(戚里) 내속(內屬)에 얽매여 연연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명께서 자신을 반성하여 깊이 살피셔야 할 점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차지 않으면 모두들 혐의를 피하게 마련입니다만, 상께서 과연 조금도 사사로이 얽매여 치우친 점이 없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말을 해도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ꡓ하였다.
권시가 아뢰기를, ꡒ함경도 내노비(內奴婢)의 공포(貢布)야말로 민역(民役)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니, 흉년이 든 때가 아니라도 변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대계(臺啓)가 오두인(吳斗寅)에게서 나왔는가?ꡓ하자, 권시가 아뢰기를, ꡒ두인이 북로(北路)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그 실상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런 계사(啓辭)가 있게 된 것입니다.ꡓ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ꡒ신이 대헌(臺憲)에 몸담은 것이 한두 번 뿐만이 아닙니다만, 중도(中道)에 맞게 논계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군상(君上)의 입장에서야 곧바로 대계(臺啓)를 따르는 것이 성덕(聖德)에 관계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대론(臺論)이 대부분 풍문(風聞)에서 나오는 것이고 보면 어찌 모두 확실하고 타당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전일 김익렴(金益廉)을 사판(仕版)에서 삭제한 것도 너무 지나친 일이었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무슨 일인가?ꡓ하자, 승지 박세성(朴世城)이 아뢰기를, ꡒ익렴이 장령이 되어 예조 당상을 추고하는 문제로 동료 황준구와 서로 핑계대며 일을 회피했기 때문에 대신(臺臣)이 논핵하여 사판에서 삭제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ꡓ하고, 준길이 아뢰기를, ꡒ신이 그 때 전조(銓曹)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간여한 일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진달드리는 것입니다.ꡓ하였다./ 【영인본】 37 책 146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 / *사상-유학(儒學) / *구휼(救恤) / *사법(司法) / *인사(人事) / *군사-군역(軍役) / *재정-창고(倉庫) / *재정-역(役) / *호구-호적(戶籍) / *호구-이동(移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재정-국용(國用)/ [註 64]진서산(眞西山) : 진덕수(眞德秀). ☞(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3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4월 17일 신축 1번째 기사/ 이무․홍주삼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무(李?)를 지평으로, 홍주삼(洪柱三)을 정언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15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3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4월 29일 계축 4번째 기사/ 이시술․홍주삼․오시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시술(李時術)을 부응교로, 홍주삼(洪柱三)을 부수찬으로, 오시수(吳始壽)를 교리로, 경최(慶?)를 지평으로, 최일(崔逸)을 헌납으로, 정박(鄭樸)을 장령으로, 이익(李翊)을 정언으로, 이은상(李殷相)을 승지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16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3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5월 4일 무오 4번째 기사/ 대사간 이정기가 권격에게 경시당했다는 이유로 체직을 청하다/ 대사간 이정기(李廷?)가 아뢰기를, ꡒ대각(臺閣)의 체례(?例)에는 공공(公共)으로 중히 여겨 발론(發論)한 모든 것은 본래 쉽사리 정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동료끼리 상회례(相會禮)를 행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한 사람의 의견으로 갑자기 그 의논을 어떻게 정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선도(善道)의 소장은 이미 더없이 흉참(凶慘)스러운 것이었는데 권시(權?)의 소장이 또 뜻밖에 나왔으니, 그들이 간사한 자를 편당들어 올바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위아래에서 현혹시킨 정상에 대해 온 나라 사람이 다같이 놀랍게 여기고 공의(公議)가 다같이 통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를 밝히고 사정을 변해(卞解)하는 도리상 통렬히 공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본원(本院)에서 파직시킬 것만을 청한 것도 말감(末減)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박한 형벌도 오히려 허락을 얻지 못하고 며칠 동안 책임만 메우다가 끝내는 갑자기 정지하기에 이르렀으니, 어쩌면 공의(公議)를 무시한 것이 그리도 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이 어제 아침에 나와서 신명(新命)에 대해 숙배(肅拜)하였는데 원중(院中)에는 또 다른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과 아직 상회례(相會禮)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우선 멈추었다가 회의(會議)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언 권격(權格)이 혼자서 자신의 뜻에 따라 멋대로 중론(重論)을 정지시켰으니, 이는 실로 전에 있지 않던 일입니다. 신이 외람스럽게 수석(首席)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동료에게 경시당하였으니,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ꡓ하고, 정언 홍주삼(洪柱三)도 경시당하였다는 것으로 인피(引避)하니, 상이 모두 사퇴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37 책 167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3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5월 6일 경신 2번째 기사/ 대사간 이정기, 정언 홍주삼이 권시의 파직을 논계하다/ 대사간 이정기(李廷夔), 정언 홍주삼(洪柱三) 등이 다시 권시(權?)를 파직시킬 것을 논계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37 책 168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3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5월 22일 병자 1번째 기사/ 장령 오두인․곽지흠, 지평 이무․경최 등이 인피하여 체직되다/ 장령 오두인(吳斗寅)․곽지흠(郭之欽), 지평 이무(李?)․경최(慶?), 집의 박세모(朴世模), 정언 홍주삼(洪柱三)이 실록 겸춘추로서 즉시 숙배(肅拜)하지 않아 추고받았다는 것으로 모두 인피(引避)하여 체직되었다./ 【영인본】 37 책 173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3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5월 24일 무인 4번째 기사/ 강백년․이익․성태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백년(姜栢年)을 예조 참의로, 이익(李翊)을 교리로, 성태구(成台耈)를 집의로, 이원정(李元禎)․윤비경(尹飛卿)을 장령으로, 윤원거(尹元擧)․심재(沈梓)를 지평으로, 홍주삼(洪柱三)을 부수찬으로, 이동로(李東老)를 정언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17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4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8월 1일 갑신 1번째 기사/ 오정일․이수인․송시열․목겸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정일(吳挺一)을 도승지로, 이수인(李壽仁)을 사간으로, 송시열(宋時烈)을 병조 판서로, 목겸선(睦兼善)을 집의로, 이원정(李元禎)을 장령으로, 홍주삼(洪柱三)을 지평으로, 심황(沈榥)을 정언으로, 유철(兪?)을 경기 감사로, 홍명하(洪命夏)를 수어사(守禦使)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18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4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8월 3일 병술 2번째 기사/ 홍문관 응교 심세정 등의 원기배양․사무를 줄임․구휼책에 대한 차자/ 홍문관 응교 심세정(沈世鼎), 교리 김만기(金萬基), 부교리 김만균(金萬均), 부수찬 홍주삼(洪柱三)․이민적(李敏迪) 등이 차자를 올려 희로(喜怒)를 경계하여 원기(元氣)를 배양하고 사무를 줄여 정섭(靜攝)을 편케 하고 자주 인접하여 답답함을 통창시키게 할 것을 청하고 또 재변(災變)을 구휼하는 여섯 가지 일에 대해 진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ꡒ1. 청컨대 내사(內司)에서부터 각 아문(衙門)과 감영(監營)․병영(兵營)․통영(統營)에 이르기까지 저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그 반을 덜어내게 하고 경중(京中)의 역사(役使)는 각 아문에서 낸 금포(金布)의 숫자를 헤아려 용립(傭立)시키고, 바닷가의 둔방(屯防)은 제영(諸營)의 재곡(財穀)으로 또한 대고(代雇)하게 하며, 모든 군사들에게 베를 거두어들이는 것은 일체 감면시키고 사섬시(司贍寺)의 공포(貢布)도 그 반을 감하게 하소서./ 1. 위의 어공(御供)과 궁중(宮中)의 용도 가운데 줄일 수 있는 것에 관계된 것은 특별히 감해 주소서. 장사(將士)들 가운데 서울에서 식사하는 사람이 거의 1만여 명이나 되는데 어영청(御營廳)의 상번 군사(上番軍士)도 수천 명이 되니, 우선 이들의 파견을 그만둠으로써 군식(軍食)을 줄이소서. 그리고 상방(尙方)․무고(武庫)의 공역(工役)과 장작감(將作監)의 급하지 않은 영선(營繕)은 또한 모두 정지하도록 명하소서. 이밖에 내외의 제사(諸司) 가운데 재물만 손상시킬 뿐 급하지 않은 일은 일체 없애버릴 것이며 외방의 주전(廚傳)과 도종(導從)에 이르러서도 간략한 쪽을 따르게 함으로써 대소 상하로 하여금 한결같이 백성을 진구(賑救)하는 정치로 귀일되지 않는 것이 없게 하소서./ 1. 해도(海島)와 산성(山城)의 조곡(?穀)은 다 징수하지 않게 하소서./ 1. 각 아문에서 무판(貿販)하여 이식(利息)을 취하는 것이 원근의 병폐가 되고 있으니, 거듭 신하들에게 명하여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는 일이 없게 하소서./ 1. 훈국(訓局)․어영(御營)․수어(守禦)․총융(摠戎) 등 군문(軍門)의 둔전(屯田)을 혁파시켜 모두 타부(他部)로 귀속시키고 장사(將士)와 기계(器械)에 드는 것은 공부(公賦)를 분할하여 비용을 넉넉하게 하소서./ 1. 관동(關東)의 시장(柴場)을 혁파한 예(例)를 미루어서 유사(有司)에게 분명히 하교하여 수교(手敎)의 유무를 따지지 말고 궁척(宮戚)의 친소(親?)를 논하지 말고 전에 입안(立案)한 시장(柴場)․염분(鹽盆)을 일체 혁파하게 하고, 민전(民田)을 침탈하여 장원(庄園)을 설치한 곳도 일일이 조사하여 조처하게 하며, 사대부나 토호들이 점유하는 것을 엄금하도록 거듭 명하고 드러나는 대로 치죄하여, 백년 동안 백성을 병들게 한 큰 폐단을 깨끗이 씻어버리게 하소서.ꡓ하니, 상이 답하기를, ꡒ경계하고 깨우친 말은 그 뜻이 매우 절실한 것이니, 삼가 유념하여 가슴에 새겨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목별로 진달한 일은 의당 묘당으로 하여금 헤아려 처리하게 하겠다.ꡓ하였다./ 【영인본】 37 책 189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구휼(救恤) / *사법(司法) / *농업-전제(田制) / *수산업(水産業) / *농업-임업(林業) / *왕실-국왕(國王)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 / *재정-창고(倉庫)(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4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8월 28일 신해 2번째 기사/ 옥당이 정박 등은 체직시키고 곽제화 등은 출사케 하기를 청하다/ 지평 곽제화(郭齊華)가, 송도 유수(松都留守) 남노성(南老星)이 처사가 전도되었는데도 도리어 많은 말을 허비하면서 치계함으로써 공의(公議)를 멸시한 죄를 논하려고 했으나 동료들이 곤란하게 여기면서 버틴다고 하여 인피하였다. 정언 윤지미(尹趾美)는 상피(相避)가 되기 때문에 감히 가타부타할 수 없다고 인혐하였다. 정언 윤비경(尹飛卿)은 일찍이 사핵(査?)한 뒤 논핵하겠다는 뜻으로 차자에 언급하고 즉시 논핵하지 못했다고 하여 인피하였다. 장령 정박(鄭樸), 지평 홍주삼(洪柱三)은 아뢰기를, ꡒ간원에서 이미 차자를 올려 송도의 일에 대해 진달했으면 노성(老星)은 자처(自處)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들은 것이 마침 같지 않았던 탓으로 어렵게 여기는 뜻을 간략히 보였을 뿐인데 동료가 갑자기 경시당하였다고 일컬으면서 마침내 시끄러움을 야기시키기에 이르렀으니, 신들도 태연히 있기가 어렵습니다.ꡓ하고, 인피하였다. 사간 박세모(朴世模)도 인피하였는데 그 내용이 정박과 같았다. 옥당이, 정박․홍주삼․박세모는 체직시키고 곽제화․윤지미․윤비경은 출사케 하기를 청하니, 따랐다./ 【영인본】 37 책 193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4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9월 1일 계축 1번째 기사/ 이수인․황준구․맹주서․김수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수인(李壽仁)을 사간으로, 황준구(黃儁耈)를 장령으로, 맹주서(孟冑瑞)를 대교로, 김수항(金壽恒)을 부제학으로, 오시수(吳始壽)를 교리로, 조수익(趙壽益)을 대사성으로, 홍주삼(洪柱三)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193 면/ (www.history.go.kr 2007)【분류】 *인사-임면(任免)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4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9월 16일 무진 2번째 기사/ 정박․이동로․윤지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박(鄭樸)․이동로(李東老)를 장령으로, 윤지미(尹趾美)를 지평으로, 홍주삼(洪柱三)을 교리로, 이경휘(李慶徽)를 대사성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19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4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10월 12일 갑오 2번째 기사/ 교리 홍주삼, 부수찬 이민적이 가뭄과 시사에 대하여 상차하다/ 교리 홍주삼(洪柱三), 부수찬 이민적(李敏迪)이 상차하기를, ꡒ삼가 보건대 성명께서 즉위하신 이래 행의(行誼)에는 과실이 없고 덕택이 자꾸 닦여지고 있으니, 무슨 일을 한들 하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달이 개기 월식을 하고 금성이 대낮에 나타나는가 하면 근일에 와서는 또 때아닌 우뢰가 일어났으니, 이는 기어코 임금과 신하가 경각심을 갖고 대소 신료가 분주히 움직여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쳐서 닥쳐올 환란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던 것이 날이 갈수록 위아래가 태연해져서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온 나라가 흉년의 재해에 휩싸여서 삼남(三南)의 천리 들녘에 수확할 것이 없으니, 이를 걱정하기로 하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변보다 또 더 큽니다. 그럼에도 흥청거리던 지난날의 관념이 평소나 다름 없어서 재정을 낼 수 있는데도 궁민을 구호하지 못하고, 민역(民役)을 견감할 수 있는데도 견감해 주지 못하며,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도 시행을 못하고, 군병을 돌려보낼 수 있는데도 파하지 못하는가 하면, 구마(廐馬)도 전일과 같고, 공부(貢賦)도 전일과 같고, 각처의 둔장(屯庄)도 전일과 같고, 어장․염전․시장(柴場)도 전일과 같으며, 경외(京外)의 대소 신료들까지도 모두가 마음 편안히 구습에 젖어 있어서, 단 한 가지의 혜택이라도 베풀어 민심을 위로해 주었다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고도 하늘의 노여움을 돌리고 궁한 백성을 구제하려 든다는 것은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스스로 크게 분발하시어 대소 신료를 분명히 신칙하고, 모든 계책을 다 모아서 날마다의 할 일을 정하여 두고 구습에 얽매임 없이 일대 쇄신을 하소서. 성명의 의지가 한번 정하여져서 지성으로 견재해 나간다면 조정에 있는 신하로서 그 누가 감히 지난날처럼 이럭저럭 지내보려 들겠습니까. 시정(時政)의 잘못에 있어서는 신들이 이루 다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가 생각건대 조종 때부터 사대부로서 의금부에 체포된 자에게는 비록 장오(贓汚)에 관련된 죄라 하더라도 엄형을 가한 적이 없었던 것은 깊은 사랑과 두터운 호의가 곁들여져 있었기 때문인데, 요사이의 죄수는 정상이 조금만 긴하여도 엄형에 처하라는 전교가 내려지기가 일쑤입니다. 대체로 중형에 처하여 사형으로 끝내는 것이 어찌 통쾌하지야 않겠습니까마는, 3백 년 이래 사랑과 호의로 신하를 대우하던 기풍이 지금에 와서 사라지고 있으니, 이는 실로 성상께서 신중히 돌아보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개성 유수(開城留守) 남노성(南老星)의 일은 너무도 놀랍습니다. 대신이란 모두가 쳐다보는 자리이고 천금(千金)이란 용서할 수 없는 장오입니다. 감히 일시의 감정으로 한평생 절조를 지켜 온 원로에게 드디어 장오죄를 씌우는데도 조정은 추고만을 가하고 양사(兩司)는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으니, 국가의 기강이 서 있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역시 성상께서 유의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전번에 이조 판서와 병조 판서를 특명으로 제수한 일은 신들이 삼가 온당치 못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이조와 병조는 곧 장상(將相)의 자리이므로, 반드시 삼공(三公)으로 하여금 의천(議薦)토록 하여야 됩니다. 이 자리의 제수란 중요하기가 복상(卜相)에 버금가는 일인데도 성명께서 엉뚱한 사람을 발탁하여 바꾸어 앉히시는가 하면 조금도 유의하지 않고 죄적(罪籍)에 올라 있는 사람을 기용하기도 하셨으니, 뭇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사람을 쓰던 우순(虞舜)의 정치는 이러하지 않았을 듯합니다. 이것 또한 성상께서 신중히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덕은 부부인(德恩府夫人)의 초상에 묘막(墓幕)을 만들어 주라는 분부를 내리셨으니, 이는 진실로 은전(恩典)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보통의 해와 다르고, 묘막을 짓는 데는 인력이 많이 듭니다. 선혜청으로 하여금 품삯을 주게 한다면 민력(民力)이 조금은 펴일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상께서 애써 돌보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간원이 차비문에서의 하교를 그만두라고 청한 것은 실로 의리상 정당한 일입니다. 당당한 대조정에서 어느 하나의 호령이라도 난대(鸞臺)․봉각(鳳閣)을 거치지 않는다면 또한 어떻게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 역시 성명께서 쾌히 시행하셔야 될 일입니다.ꡓ하고, 이어서 신하들의 인견이 드물고 경연이 오랫동안 폐지된 폐해를 개진하니, 상이 너그러이 비답하기를, ꡒ어찌 깊이 생각하여 가슴에 새겨 두지 않겠는가.ꡓ하였다./ 【영인본】 37 책 201 면/ 【분류】 *과학-천기(天氣) / *농업-농작(農作) / *농업-전제(田制) / *인사(人事) / *수산업(水産業) / *정론-정론(政論) / *재정-전세(田稅) / *구휼(救恤) / *사법(司法)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비빈(妃嬪)(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5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1월 9일 기미 1번째 기사/ 목겸선․홍주삼․이수인․남두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목겸선(睦兼善)을 사인으로, 홍주삼(洪柱三)을 수찬으로, 이수인(李壽仁)을 집의로, 남두병(南斗柄)을 경기 수사(京畿水使)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21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5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4월 4일 계미 1번째 기사/ 윤겸․홍주삼․윤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겸(尹?)을 헌납으로, 홍주삼(洪柱三)을 지평으로, 윤변(尹?)․남천택(南天澤)을 정언으로, 이광재(李光載)․이휘진(李彙晉)을 장령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22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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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