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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13-7:홍주삼(1662.6.21제수, 동년7.24하직-1663.6.9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5.04.14 08:48:35

  예천고을원 113-7 : 홍주삼(1662.6.21제수, 동년.7.24하직-1663.6.9이임) : 명륜당이 재건될 때의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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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5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4월 7일 병술 2번째 기사/ 암행 어사인 지평 홍주삼․이조 정랑 이익 등을 인견하다/ 상이 또 암행 어사인 지평 홍주삼(洪柱三), 이조 정랑 이익(李翊), 좌랑 김만기(金萬基), 부사과 여성제(呂聖齊)를 인견하고, 수령의 진정(賑政)에 대한 근태를 염탐하도록 면유(面諭)하였다. 교리 이민적(李敏迪), 부교리 김수흥(金壽興)은 자녀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입시하지 못하였다./ 【영인본】 37 책 221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5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5월 12일 경신 1번째 기사/ 김남중․조윤석․홍주삼․권격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남중(金南重)을 동지경연으로, 조윤석(趙胤錫)을 특별히 승진시켜 승지로, 홍주삼(洪柱三)을 수찬으로, 권격(權格)을 지평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22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5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6월 22일 기해 1번째 기사/ 안후열․홍주삼․이일상․이홍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후열(安後說)․홍주삼(洪柱三)을 부수찬으로, 이일상(李一相)을 공조 판서로, 이홍연(李弘淵)을 강원 감사로, 정익(鄭?)을 승지로, 강백년(姜栢年)을 예조 참의로, 임한백(任翰伯)을 교리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23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6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7월 17일 갑자 3번째 기사/ 대사간 이은상 등이 송준길을 머무르게 할 것을 청하다/ 대사간 이은상(李殷相), 교리 남구만(南九萬), 부수찬 홍주삼(洪柱三)이 청대(請對)하여 송준길을 붙잡아 머무르게 할 것을 강력하게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내가 만약 억지로 머무르게 한다면 다시 판부사(判府事)의 일과【전에 송시열(宋時烈)이 면대하여 사직하지도 않고 바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같이 될까 염려스러워 할 수 없이 허락했던 것이다. 지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승지를 보내어 머무르도록 해야겠다.ꡓ하고, 승지 박세모(朴世模)를 강가로 보냈으나, 준길은 끝내 오지 않았다./ 【영인본】 37 책 240 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6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11월 19일 갑오 1번째 기사/ 조형의 처리에 대한 대신들의 간언 및 상의 응답/ 상이 침을 맞았다. 약방 도제조 원두표와 제조 홍명하가 입시하였는데, 두표가 아뢰기를, ꡒ조형이 아뢰는 말을 잘못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죄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형추라는 것은 숨긴 실정을 캐묻는 방법입니다. 그가 이미 자복했는데 형추한다면 어찌 법을 합당하게 쓰는 방도이겠습니까. 상께서는 마땅히 생각하여 참작하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금부가 실정을 조사한 뒤 으레 형추할 것을 청했는데, 이번에는 곧바로 조율(照律)할 것을 청하였으니, 사체에 합당하지 않다.ꡓ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ꡒ이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컫는 ꡐ지만(遲晩)ꡑ이 아니어서 곧바로 조율할 것을 청한 것으로, 체례(體例)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경들의 말이 이와 같으니, 형추하지 말라.ꡓ하였다. 두표가 또 아뢰기를, ꡒ어제 간원이 아뢴 것이 비록 매우 사리에 닿지 않지만 변방으로 내쫓기까지 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방도가 아닙니다.ꡓ하고, 명하도 함께 같은 뜻으로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ꡒ조형이 죄가 없는데 내가 그를 가두었는가. 간원이 아뢰면서 곧바로 석방시킬 것을 청하다니, 이 무슨 거조인가.ꡓ하였다. 두표가 아뢰기를, ꡒ죄가 벌에 합당하다면 비록 삭직 추방보다 더 무겁더라도 괜찮지만, 벌이 죄에 합당하지 않다면 가볍거나 무겁거나 간에 모두 중도를 잃는 것이 됩니다. 지금 이 간관들이 비록 죄가 있기는 하나 벌이 어찌 삭직 추방에까지 이를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대간은 임금의 귀와 눈이니 시비와 곡직이 모두 대간에 있다. 그런데 대간이 한갓 사적인 것을 비호할 줄만 알아 이와 같이 논계하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은가.ꡓ하였다. 명하가 누누이 진달하였으나, 상이 끝내 듣지 않았다.

 

  부응교 이민적(李敏迪), 교리 민유중(閔維重)․임한백(任翰伯), 부교리 이민서(李敏敍), 수찬 오시수(吳始壽)․홍주삼(洪柱三) 등도 면대할 것을 요청하여 아뢰기를, ꡒ근일 상의 처사가 중도에 어긋난 일이 많기에 신들이 어제 차자를 올려 진달했습니다. 그러나 글로 아뢰는 것은 면대해서 진달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감히 와서 면대를 청한 것입니다. 조형을 형추하지 말라는 명을 내렸다는 것을 바로 들었는데, 이는 잘못한 지 오래되지 않아 원상을 회복한 것이니, 신들이 기쁘고 다행스러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대관(臺官)이 아뢴 것도 참으로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관이 이미 체직시킬 것을 청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 네 사람이, 시비가 분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결코 사적인 것을 비호하려는 계책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삼가 원하건대, 속히 변방에 귀양보내라는 명을 중지시키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조형에게 죄가 없는데 가두었다면 참으로 대관이 논집해야 할 것이다. 조형의 세 가지 행동이 모두 매우 무례한 것이었는데 간관이 감히 석방시킬 것을 청하니, 이 무슨 도리인가?ꡓ하였다. 민적 등이 아뢰기를, ꡒ간관에게 죄가 없지는 않으나, 무릇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각기 합당한 것이 있는 법입니다.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과 같이 가벼운 벌에 있어서도 지은 죄에 맞게 처벌해야 하는데, 말 한 마디 잘못했다고 삭직 추방같이 무거운 율을 바로 가한단 말입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조형에게는 세 가지 죄가 있는데 바로 석방시킬 것을 청하고, 권대운(權大運)의 잘못은 단지 장적(帳籍)을 상고하지 않은 것인데 파직시키고 추고할 것을 청하기까지 하였으니,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은 시비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대들의 말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참작하여 처리하겠다.ꡓ하였다. 민적 등이 배사하고 또 경연에 자주 나아갈 것을 청하니,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ꡒ이후로 긴요하지 않은 공사는 정원에 두고 아뢰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영인본】 37 책 251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6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12월 15일 경신 2번째 기사/ 홍문관이 대간의 일을 처치하다/ 홍문관이 대간의 일을 처치하면서, 교리 민유중(閔維重)과 수찬 이익(李翊)은 정창도를 당연히 체직시켜야 된다고 하고, 부교리 오시수(吳始壽)와 수찬 홍주삼(洪柱三)은 체직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각자 소를 올려 사직하니, 상이 모두 사직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영인본】 37 책 255 면/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6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12월 19일 갑자 3번째 기사/ 헌납 김만기 등이 오시수․홍주삼 등을 체차할 것을 아뢰다/ 헌납 김만기 등이 아뢰기를, ꡒ부교리 오시수, 수찬 홍주삼이 지난번 옥당이 간원을 처치할 때에 야단을 일으키며 소를 올리어 이민구를 보호하고자 하였으니, 체차하소서.ꡓ하니, 따랐다. 또 아뢰기를, ꡒ이지익의 공사(供辭) 가운데 인용한 말의 근거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 이때까지 구문하는 거조가 없으니, 옥사를 다스리는 체면에 자못 자세하지 못합니다. 유학 이상고와 부사 민광소와 전 부사 최일 등을 아울러 잡아다가 문초하소서.ꡓ하니, 모두 옥리에 회부하였다./ 【영인본】 37 책 255 면/ 【분류】 *사법(司法) / *인사(人事) / *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6권/ 현종 3년( 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3월 8일 신사 1번째 기사/ 이연년․임한백․홍주삼 등을 특별히 서임하다/ 이연년(李延年)․임한백(任翰伯)․홍주삼(洪柱三)․김우형(金宇亨)․ 민점(閔點)․오시수(吳始壽) 등을 특별히 서임하였는데, 옥당에 관원이 모자랐기 때문이었다./ 【영인본】 37 책 26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6권/ 현종 3년( 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3월 9일 임오 1번째 기사/ 권대운․김시진․송규렴․오시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대운(權大運)․김시진(金始振)을 승지로, 송규렴(宋奎濂)을 지평으로, 오시수(吳始壽)를 교리로, 정계주(鄭繼冑)를 사간으로, 이완(李浣)을 공조 판서로, 홍주삼(洪桂三)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264 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7권/ 현종 3년( 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4월 3일 병오 1번째 기사/ 좌참찬 민응형의 나라가 망하는 다섯 가지 징조와 윤선도에 대한 진언/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옥당도 면대를 청하여 입시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ꡒ억울한 옥사를 심리하는 것은 참으로 화기를 부르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문관으로서 길이 막혀 등용되지 못한 자가 몇 백 명인지 셀 수 없을 정도이며 그중에는 늙어 죽도록 작은 관직 하나도 얻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조에서 그들을 선발하여 쓰게 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좌참찬 민응형(閔應亨)이 면대를 청하자, 상이 사관에게 불러들이도록 명하였다. 응형은 이때 나이가 85세였다. 상에게 진계하기를, ꡒ근래 눈에 보이는 곳마다 온통 재앙과 기근이어서 나랏일이 위급합니다. 신의 마음에 잠시도 그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어 감히 면대를 청하였습니다. 여러 재상들이 모두 아뢴 뒤에 제 생각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재상들은 관례에 따라 입시하게 되어 있으니 경이 먼저 말하라.ꡓ하였다. 이에 응형이 아뢰기를, ꡒ신이 늙어서 잘 듣지를 못하니 하교하신 말씀을 사관을 시켜 써서 보여주게 하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긴 말은 써서 보이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응형이 아뢰기를, ꡒ금년의 큰 기근은 만고에 전례가 없던 것입니다. 후당(後唐)의 대리경(大理卿) 강징(康澄)이 이른바 ꡐ나라가 망하는 다섯 가지 징조ꡑ는 바른 말을 쓰지 않음, 훌륭한 인물이 물러가 숨음, 염치의 도리가 없어짐, 상하가 서로 미적미적함, 사민이 본업을 옮김 등이 이것인데, 신이 오늘날에 비추어보니 이 다섯 가지가 불행히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어도 나라를 망치기에 충분한데 하물며 몇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이겠습니까.ꡓ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ꡒ민응형의 말이 모두 옳습니다.ꡓ하였고, 교리 이민적(李敏迪)도 아뢰기를, ꡒ이 말은 모두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으니 범상하게 보지 마소서.ꡓ하였다.

 

  민응형이 아뢰기를, ꡒ금일의 형세는 양(梁)나라가 망했던 때와 같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ꡐ남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자는 그 죄가 작지만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는 그 죄가 크다.ꡑ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면서 고치지 못한다면 양나라처럼 망하는 불행을 면치 못할 듯합니다. 양나라의 멸망은 비유하면 고기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과 같은데, 대개 스스로 굳건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부질없이 무익한 성을 쌓다가 그것으로 흉년이 들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스스로 멸망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또 《서경》에 ꡐ무익한 것을 일으켜 유익한 것을 해치지 않는다.ꡑ 하였는데 지금 국가가 무익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ꡐ천하의 화근은 폐단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ꡑ고 하였습니다. 지금의 국사가 폐단이 없는 것이 없는데 유사들이 알지 못하고 있으니 신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병(軍兵)은 본래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것인데 국가의 물자가 고갈되고 백성들의 원성이 들끓게 됨이 모두 그것에서 연유됩니다. 훈국(訓局)의 군병을 줄이는 일을 여러 신하들이 누차 아뢰었는데도 끝내 채용하지 않았고 그 뒤로는 다시 아뢰는 자가 없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상하가 서로 미적미적한다는 것입니다. 전날 옥당이 말한 바가 옳습니다.ꡓ하였다. 이어서 무술년 이후 승호포수(陞戶砲手) 7백 명을 없애고, 포보(砲保)로 거두는 베를 감하고, 양남의 마병(馬兵)을 없애고, 모든 도의 영장(營將)을 없애고, 호남좌도의 전세를 실어가지 말도록 하기를 청하였다. 그의 말이 끝없이 계속되자 좌우에서 성가실 것을 염려하여 중지시키는 자가 있었다. 그러나 상은 그의 연로함을 감안하여, 받아들여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관대하게 대우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아직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말하라.ꡓ하니, 응형이 아뢰기를, ꡒ말은 다하였지만 뜻은 끝이 없습니다.ꡓ하고, 물러나 자리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다시 나아가서 아뢰기를, ꡒ윤선도가 죄를 입은 것은 실로 시비(是非)와 사정(邪正)을 명백히 한 결과임이 틀림없습니다만, 윤선도는 금년에 80세이고 또 선왕의 사부를 역임한 옛 은혜가 있으니, 그를 끝내 귀양지에서 죽게 한다면 성덕의 누가 될까 걱정됩니다.ꡓ하였다.

 

  상이 정태화에게 물으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ꡒ신의 생각에도 그의 말이 옳다고 여깁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삼사의 뜻은 어떠한가?ꡓ하니, 수찬 홍주삼(洪柱三)․임한백(任翰伯)은 응형의 말이 옳다고 하였고, 교리 김우형(金宇亨)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수찬 김만기(金萬基)는 아뢰기를, ꡒ이른바 심리(審理)란 억울하고 왜곡된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어찌 윤선도를 억울하다 하여 석방할 수 있겠습니까. 위리 안치를 풀어주었는데도 대간이 따지지를 않으니 신은 실로 한심하게 여깁니다.ꡓ하고, 이민적(李敏迪)은 아뢰기를, ꡒ어찌 연로하다 하여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위리 안치를 풀 때에도 공론이 옳지 않게 여겼습니다.ꡓ하고, 교리 이민서(李敏敍)는 아뢰기를, ꡒ윤선도는 죄악이 매우 중하여 가볍게 의논해서는 안 됩니다.ꡓ하였다. 장령 여증제(呂曾齊)가 위리 안치를 풀 때에 따지지 못한 일로 인피하여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옥당이 처치하여 체직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7 책 266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역사-편사(編史) / *역사-고사(故事)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구휼(救恤)(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7권/ 현종 3년( 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4월 16일 기미 2번째 기사/ 여성제․이단석․민유중․홍주삼․정석․이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여성제(呂聖齊)를 지평으로, 이단석(李端錫)을 정언으로, 민유중(閔維重)을 수찬으로, 홍주삼(洪柱三)을 교리로, 정석(鄭晳)을 집의로, 이정(李程)을 장령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26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8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6월 9일 을사 2번째 기사/ 정계주․박정․홍주삼․이경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계주(鄭繼冑)를 집의로, 박정(朴?)을 장령으로, 홍주삼(洪柱三)을 부수찬으로, 이경억(李慶億)을 병조 참지로, 이경휘(李慶?)를 호조 참의로, 이민서(李敏敍)를 헌납으로, 이유상(李有相)을 부수찬으로, 박세당(朴世堂)을 지평으로, 송창(宋昌)을 정언으로, 조유(趙猷)를 경기 수사로, 윤천뢰(尹天賚)를 남병사(南兵使)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32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10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1월 24일 무자 2번째 기사/ 임유후․서필원․이정․허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임유후(任有後)를 승지로, 서필원(徐必遠)을 병조 참의로, 이정(李程)을 집의로, 허적(許積)을 판윤으로, 홍주삼(洪柱三)을 수찬으로, 이원정(李元禎)을 의주 부윤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35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10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2월 18일 신해 2번째 기사/ 유철․이행진․홍주삼․홍중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철(兪?)을 대사헌으로, 이행진(李行進)을 경기 감사로, 홍주삼(洪柱三)을 장령으로, 홍중보(洪重普)를 예조 판서로, 윤우정(尹遇丁)을 정언으로, 윤원거(尹元擧)를 사업으로, 이시매(李時?)를 형조 참판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35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10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2월 19일 임자 1번째 기사/ 지평 이합이 장령 홍주삼과 상피되어 체직시키다/ 지평 이합(李?)이, 장령 홍주삼(洪柱三)과 종모형제(從母兄第)가 되니 상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혐하여 체직되었다./ 【영인본】 37 책 358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10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2월 30일 계해 2번째 기사/ 이경휘․오두인․장선징․목내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경휘(李慶徽)를 대사간으로, 오두인(吳斗寅)을 집의로, 장선징(張善?)을 장령으로, 오시수(吳始壽)를 이조 좌랑으로, 임유후(任有後)를 예조 참의로, 민정중(閔鼎重)을 겸 대사성으로, 유계(兪棨)를 우윤으로, 박세당(朴世堂)을 지평으로, 이지무(李枝茂)를 헌납으로, 홍주삼(洪柱三)을 수찬으로, 유혁연(柳赫然)을 좌윤으로, 목내선(睦來善)을 제용감 정으로 삼았다. 목내선은 처음에 관직길에 나와 한림이 되었고, 대각을 거치면서 전조(銓曹)에 넣자는 논의가 있었다. 윤선도(尹善道)의 흉소(凶疏)가 처음 올라왔을 때에 대각의 죄주자는 의론이 한창 기세를 떨치고 있었는데, 목내선은 헌납으로 있으면서 규피(規避)하는 데에다 마음을 썼고, 정황이 모두 탄로나자 공의는 그를 밉살스럽게 보았다. 경상 도사로 나가 있으면서 효묘(孝廟)의 국휼을 당하고서도 감사와 더불어 기생을 다투다가 도내에 비웃음을 사고는 마침내 당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길로 청선의 물망이 막혔는데, 이때에 제용감 정이 되었다./【영인본】 37 책 35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10권/ 현종 5년( 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1월 9일 임신 3번째 기사/ 도목 대정을 실시하여 이일상․이단상․이세장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도목 대정을 실시하였다. 이일상(李一相)을 대사헌으로, 이단상(李端相)을 사간으로, 강호(姜鎬)를 장령으로, 이세장(李世長)을 검열로, 이경과(李慶果)를 지평으로, 조세환(趙世煥)을 정언으로, 이경억(李慶億)을 부제학으로, 민유중(閔維重)을 부응교로, 유계(兪棨)를 이조 참판으로, 홍처량(洪處亮)을 대사간으로, 홍주삼(洪柱三)을 헌납으로, 정재숭(鄭載嵩)을 정언으로, 이두진(李斗鎭)을 충청 병사로 삼았다. 상이 의관 정후계(鄭後啓)를 특별히 제수하여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삼았다. 수령은 백성을 친애하는 관직이므로 국조(國朝)의 고사(古事)에 의관 잡류에게 맡긴 경우가 전혀 없었다. 인조 때 유후성(柳後聖)이 사족(士族)으로 국의(國醫)가 되어 처음으로 기읍(畿邑)의 수령이 되어 6, 7읍을 역임하였고, 그뒤 정후계․윤후익(尹後益)․이동형(李東馨)․권유(權愉)․최유태(崔惟泰)․최성임(崔聖任)․김만직(金萬直)과 같은 자들이 모두 금중(禁中)에 거처하면서 환시와 서로 결탁하여 무시로 출입하며 아첨하여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궁중의 상가(賞加)가 한계와 절도가 없이 기읍을 두루 거쳐 혹은 3, 4읍에 이르렀으니 혼잡이 극심하다 하겠다. 이조가 아뢰기를, ꡒ남양(南陽)은 기보(畿輔)의 요충지입니다. 또 겸영장(兼營將)을 정후계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후계의 관질은 숭품(崇品)인데 수령에 제배한 경우는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ꡓ하였는데, 상이 듣지 않다가 그뒤에 정원이 아룀으로 인하여 파주(坡州)로 바꾸어 차임하였다. 대간도 논집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했다./ 【영인본】 37 책 361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10권/ 현종 5년( 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2월 12일 을사 1번째 기사/ 이시매․홍주삼․이단상․여성제․이익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시매(李時?)를 경기 감사로, 홍주삼(洪柱三)을 사간으로, 이단상(李端相)을 전한으로, 여성제(呂聖齊)를 이조 좌랑으로, 이익한(李翊漢)을 판결사로, 박세당(朴世堂)을 부수찬으로, 장선징(張善?)을 수찬으로, 남용익(南龍翼)을 형조 참판으로, 송시철(宋時喆)을 집의로, 이유상(李有相)을 헌납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36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10권/ 현종 5년( 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3월 5일 정묘 3번째 기사/ 사간 홍주삼을 체직시키다/ 사간 홍주삼(洪柱三)이 외방에서 진소하여 체직되었다./ 【영인본】 37 책 370 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11권/ 현종 5년( 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윤6월 27일 정해 1번째 기사/ 약방 도제조 홍명하가 호판 정지화의 체직을 허락하라고 아뢰다/ 상이 희정당에 나가서 침을 맞았다. 다 맞은 뒤에 약방 도제조 홍명하가 아뢰기를, ꡒ호조 판서 정치화는 나라일에 마음을 다하였으니 체직시키기는 아깝습니다만, 밖으로 사신을 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막 대각의 탄핵을 받았으니, 체직을 허락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ꡓ하였는데, 상이 답하지 않았다. 홍명하가 또 아뢰기를, ꡒ지난번에 충청 병사 이두진(李斗鎭)과 서원 현감(西原縣監) 홍주삼(洪柱三)의 일은, 서로 싸움질을 한 것과 같기 때문에 둘 다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두진은 직첩을 거두고 진래추고(進來推考)하고, 홍주삼은 잡아다 추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ꡓ하니, 상이 따랐다. 또 감사를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37 책 392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11권/ 현종 5년( 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7월 19일 무신 6번째 기사/ 전 충청 병사 이두진의 고신을 빼앗고, 서원 현감 홍주삼을 도배하다/ 전 충청 병사 이두진(李斗鎭), 서원 현감(西原縣監) 홍주삼(洪柱三) 등이 금부에 내려졌는데, 두진은 고신(告身)을 박탈하고 주삼은 도배하였다. 당초에 두진이 병사로서 서원 객사의 담장 밖에 있는 촌가에 피접해 있었다. 현감 홍주삼이 공도회(公都會) 시관(試官)이 되어 객사에서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이고 있었는데, 거자(擧子)들이 떠들자 두진이 장막을 높이 치지 않았다고 화를 내며 관리를 때리고 거자들을 가두니, 거자들이 파장(罷場)하고 나가버렸다. 주삼이 감사에게 알리자, 두진도 주삼을 헐뜯으면서 ꡒ유생들이 파장한 것은 주삼이 충동질한 데서 나온 것이다.ꡓ하였다. 주삼이 시관(試官)을 버리고 가버렸는데, 우상 홍명하가 주삼이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잡아다 추문할 것을 청하였다. 주삼과 두진이 모두 하옥되어 서로 다투자, 상이 대면시켜 따지게 하라 하였다. 정원이 ꡒ두진은 당상관의 품계이며, 주삼은 일찍이 시종(侍從)을 지내었는데 조그만 일로 면대하여 따지게 하는 것은 나라의 체모에 손상이 됩니다.ꡓ하고, 그 명을 도로 거둘 것을 계청하였다. 두 사람 모두 고신만 박탈할 것으로 정하여 들였는데, 주삼에게는 특별히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간원이 여러 차례 쟁집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37 책 394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선발(選拔)(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12월 25일 신미 1번째 기사/ 김우형․오정원․심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우형을 승지로, 오정원을 병조 참의로, 심재를 응교로, 홍주삼을 수찬으로, 이정영을 형조 참판으로, 이준구를 형조 참의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53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1월 8일 계미 1번째 기사/ 윤문거․이정영․이경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문거(尹文擧)를 대사헌으로, 이정영(李正英)을 도승지로, 이경억(李慶億)을 이조 참판으로, 윤심(尹深)을 교리로, 이정(李程)을 수찬으로, 홍주삼(洪柱三)을 집의로, 심유(沈攸)를 장령으로, 조복양(趙復陽)을 행 대사성으로 삼고, 장선징(張善?)을 특별히 제수하여 병조 참판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53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1월 18일 계사 2번째 기사/ 집의 홍주삼 등이 대간의 처치 문제로 건의하다/ 장령 심유가 패초(牌招)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다. 집의 홍주삼 등이, 소명에 응하지 않은 것은 비록 정세 때문이었으나 이미 잘못한 바가 없으니 인혐할 필요가 없다며 출사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ꡒ대간을 처치할 즈음에 인피한 글의 내용 중에 너절한 말은 삭제하고 긴요한 말만 남겨 두는 것은 바로 근래의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대관이 여기에 의거하여 삭제한 것이지 본래 다른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승지도 이미 간통을 왕복하고 나서 규례에 따라 봉입한 것이니, 어찌 잘못한 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상의 분부가 매우 엄하시어 파직 추고하라는 명까지 내리시니, 본 계사의 내용 가운데 성상의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어서 이렇듯 격노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의 소소한 일로 인하여 지나친 거조를 하시니, 이것이 어찌 성상께 바라는 바이겠습니까. 원만리와 김우형에게 내린 파추하라는 명을 환수하소서.ꡓ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37 책 538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1월 19일 갑오 2번째 기사/ 집의 홍주삼, 장령 민광소, 지평 이단석이 승지의 파추 문제로 죄를 청하다/ 집의 홍주삼, 장령 민광소, 지평 이단석이 인피하기를, ꡒ국가가 대신(臺臣)을 대우하는 것은 체모가 특별합니다. 그런데 안숙이 인책하고 체직시켜 주기를 청하자, 처치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체직을 허락해 버렸으니, 실로 너그러이 포용하는 도량에 흠이 됩니다. 신들이 환수하기를 청하고자 간통을 주고 받는 사이에 정관(政官)이 이미 그의 대임자를 차출하였습니다. 신들이 일처리를 더디게 하여 성조의 지나친 거조를 즉시 회수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한창 승지를 파추하라는 명을 환수하도록 청하는 계문을 올리고 있는데, 전하께서 특명으로 그 대임자를 차출하게 하셨으니, 대관이 논의를 한창 펴고 있는 때에 이런 전에 없던 지나친 분부를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는 모두가 신들이 있으나마나 하기 때문입니다. 체직해 주소서.ꡓ하고, 헌납 김징과 장령 심유도 이러한 이유로 인피하였다. 옥당이 처치하여 모두 출사하게 하였다./ 【영인본】 37 책 539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1월 23일 무술 4번째 기사/ 도목대정을 열다/ 도목대정(都目大政)을 열었다. 홍주삼(洪柱三)․김석주(金錫冑)를 수찬으로, 이숙(李?)을 집의 겸 보덕으로, 최유지(崔攸之)를 보덕으로, 홍만형(洪萬衡)을 문학으로, 이경억(李慶億)을 지경연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54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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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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