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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13-8 : 홍주삼(1662.6.21제수, 동년.7.24하직-1663.6.9이임) : 명륜당이 재건될 때의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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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1월 30일 을사 2번째 기사/ 대신들이 여러 신하를 귀양보내라는 명에 대해 건의하다/ 대사헌 박장원, 도승지 오정위, 우승지 이원정, 좌부승지 심세정, 응교 심재, 교리 오두인․윤심, 부교리 홍만용, 수찬 이정, 부수찬 홍주삼, 정언 이단석 등이 뵙기를 청하니, 상이 양심합(養心閤)에서 인견하였다. 상이 성난 목소리로 묻기를, ꡒ무슨 일로 보자고 하였는가?ꡓ하니, 박장원이 아뢰기를, ꡒ여러 신하를 귀양보내라는 명이 뜻밖에 나왔으므로 소회를 진달하고자 해서입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정적(情跡)이 불안하다고 하면서 여러 날 동안 인혐하고 들어가 있다가 지금에야 나온단 말인가.ꡓ하니, 장원이 대답하기를, ꡒ신이 과연 불안한 사정이 있어서 오랫동안 사은 숙배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성상의 기거(起居)를 살피는 반열에 참여하게 되어서 애써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으니 본직이 헌관인 이상 임금의 지나친 거조를 목격하고 감히 뵙기를 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어찌 감히 이렇게 당돌할 수 있단 말인가.ꡓ하고, 즉시 체차하라 명하니, 박장원이 종종걸음으로 나갔다. 이단석이 나아가 아뢰기를, ꡒ국가가 불행하여 벌이 성상께 미치니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원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합계하는 것은 실로 공공(公共)한 의논인데, 성상께서 거듭 노하시어 조금도 가차없이 양사의 여러 관원을 일시에 귀양보내니 듣기에 놀랍고도 의혹됩니다. 언로(言路)에 관계되니 이숙 등에게 귀양 또는 안치하라고 내린 명을 환수하소서.ꡓ하고, 또 아뢰기를, ꡒ승지 김우석․정계주가 하문을 받고 경솔하게 대답하긴 했습니다마는, 어찌 털끝만치라도 다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가까이 모시고 있는 신하를 갑자기 잡아다 문초하라 하시니 사체를 적지 않게 손상하였습니다. 김우석 등에게 내린 잡아다 문초하라고 한 명을 환수하소서.ꡓ하였는데, 상이 답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ꡒ이익은 승지로 있으면서 왕명의 출납을 맡고 있으니, 임금의 지나친 거조를 보면 일에 따라 복역하는 것이 직책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성상께서 특명으로 파직하고 추고하시니 거조가 타당치 않은 듯합니다. 이익에게 내린 파직 추고의 명을 환수하소서.ꡓ하였는데, 상이 또 답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ꡒ박장원은 소회를 진달하고자 한 것인데 말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체차하라고 명하시니, 결코 대간을 우대하는 뜻이 아닙니다. 박장원을 체차하라는 명을 환수하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이단석이 사사로움을 따라 변명하여 구원하려 하니 몹시 놀랍다. 체차하라.ꡓ하자, 심재가 아뢰기를, ꡒ병자년 이후 30년 동안 군주에게 치욕이 되지 않았던 날이 없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벌써 익숙해져 부끄럽고 욕되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벌금을 내는 일은 실로 병자년 이후 처음 보는 일이기 때문에 위로는 조정으로부터 아래로 시골에 이르기까지 누군들 소매를 걷어붙이고 분개해 하지 않겠습니까. 공의가 격렬하여 모의하지 않았는데도 의견들이 같으니, 대신(臺臣)들의 의견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초 조사받았을 때의 일을 비록 전적으로 대신(大臣)에게 책임지울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일이 결국 이 지경이 되었으니 그 책임을 누가 져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합계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렇게 확대되어 가다가는 먼 곳에까지 알려져서 후일의 걱정을 불러오게 될까 염려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멀리 누설될 우려에 대해 나도 염려하고 있었다.ꡓ하고, 또 이르기를, ꡒ대신의 사체는 여느 관원과 달라 예로부터 논핵하여 체차한 예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보아하니 대신을 장차 태거(汰去)시키려 하고 있다.ꡓ하였다.
윤심이 아뢰기를, ꡒ합계하여 논핵한 것은 실로 충성심이 북받쳐 그런 것으로, 임금을 높이고 의리를 밝히자는 논의입니다. 비록 임금이라 하더라도 어찌 이를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ꡓ하고, 오두인이 아뢰기를, ꡒ사람들이 분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을 보면 공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ꡓ하니, 상이 사관에게 이르기를, ꡒ여기에서 한 말들을 기록하지 말라.ꡓ하니, 주서(注書) 안후태(安後泰)가 붓을 놓고 기록하지 않았다. 검열(檢閱) 조사석(趙師錫)이 아뢰기를, ꡒ한림과 주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비록 기록하지 말라는 분부를 받았으나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ꡓ하고, 그대로 일을 기록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선대 조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경우 한림과 주서로 하여금 기록하지 못하게 하였다. 너는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내 명을 어기는가.ꡓ하고, 이어 그의 직책을 파하라고 명하니, 조사석이 종종걸음으로 나갔다. 상이 대교(待敎) 홍만종에게 이르기를, ꡒ하번(下番)의 임무를 그대가 대신 살피도록 하라.ꡓ하였다. 이원정이 아뢰기를, ꡒ합계할 때 논의가 너무 격렬하여 대신(大臣)의 자리가 한꺼번에 비게 하였으니 매우 타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언관에게 죄를 주기까지 하신 것은 아무래도 알맞지 못한 듯합니다.ꡓ하고, 오정위가 아뢰기를, ꡒ합계의 논의가 잘못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책이 대관(臺官)이며 언로에도 관계가 있으므로 갑작스레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되며 성상이 전후로 내린 분부도 화평한 감이 부족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대로 가다가는 점점 확대되고 서로 격렬해져 일이 수습될 기약이 없지 않을까 염려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오늘 하는 말들을 나는 듣고 싶지 않다. 신하들은 모두 다 물러가라.ꡓ하였다. 홍만종이 나아가 아뢰기를, ꡒ사관의 직책은 바로 붓을 잡는 것이므로 비록 기록하지 말라는 하교는 있었으나, 신과 조사석은 똑같이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석이 파직되었으니 신만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균등하게 받도록 해 주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나간 다음 소를 올린다면 혹 모르거니와 어찌 감히 탑전에서 버젓이 죄주기를 청한단 말인가. 몹시 외람스럽다. 중하게 추고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7 책 541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人事) / *정론-간쟁(諫諍) /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2월 6일 신해 1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조정의 기강에 대해 하교하다/ 정사를 열 때 이판 김수항은 소를 올려 사직하였고, 참판 조복양, 참의 민유중은 모두 식가(式暇)로 나오지 않았다. 정원이 참판과 참의를 패초할 것을 청하니, 상이, 수항의 상소에 대하여 비답을 내리고 이어 패초하여 정사를 열게 하였다. 정원에 하교하기를, ꡒ근래에 조정이 존엄하지 못하여 체통이 크게 무너졌다. 전조(銓曹)의 당상이 식가를 핑계대고 모두 정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기공복(朞功服)에 성복(成服)을 하기 전인 경우가 아니라면 어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참의는 직책상 하관이므로 더욱 핑계댈 것이 없는데 끝내 나오지 않았으니, 교만스럽고 자존하는 모습이 참으로 놀랍다. 조복양은 우선 중하게 추고하고, 민유중은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하라.ꡓ하였다. 김수항이 패초를 받고 들어왔다. 이준구(李俊耈)․박정(朴?)을 승지로, 박장원(朴長遠)을 대사헌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이동명(李東溟)을 헌납으로, 소두산(蘇斗山)을 장령으로, 이단석(李端錫)․신후재(申厚載)를 정언으로, 홍주삼(洪柱三)을 교리로, 윤강(尹絳)을 예조 판서로, 이경억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543 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2월 22일 정묘 2번째 기사/ 이흥발․이단석․홍만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흥발(李興?)을 장령으로, 이단석(李端錫)을 지평으로, 홍만형(洪萬衡)을 정언으로, 홍주삼(洪柱三)을 집의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54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17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3월 7일 신사 2번째 기사/ 윤비경․이단하․김우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비경(尹飛卿)을 승지로, 이단하(李端夏)를 이조 정랑으로, 김우형(金宇亨)을 예조 참의로, 여성제(呂聖齊)를 응교로, 박세견(朴世堅)을 보덕으로, 홍주삼(洪柱三)을 부수찬으로, 윤선거(尹宣擧)를 집의로, 이민구(李敏求)를 부호군으로 삼았다. 민구는 병자년 강도(江都)의 죄 때문에 오랫동안 폐기되어 있었는데, 이때에 와서 별세초(別歲抄)로 인하여 서용하라는 명을 받은 것이다./ 【영인본】 37 책 55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17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3월 19일 계사 2번째 기사/ 홍주삼․이유상․이규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주삼(洪柱三)을 사간으로, 이유상(李有相)을 헌납으로, 이규진(李奎鎭)․여경(呂儆)을 지평으로, 조복양(趙復陽)을 동지춘추로 삼고, 정치화(鄭致和)를 특별히 우의정에 제수하였다./ 【영인본】 37 책 55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17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3월 21일 을미 4번째 기사/ 대사간 강백년과 사간 홍주삼이 체차되다/ 대사간 강백년이, 휴가를 받아 시골에 내려가서 기한이 지나도록 올라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피하고, 사간 홍주삼은 추고의 함문(緘問)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인피하였는데, 모두 체차되었다./ 【영인본】 37 책 556 면/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17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4월 1일 을사 3번째 기사/ 장선징․이정․정지화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장선징(張善?)을 도승지로, 이정(李程)을 승지로, 정지화(鄭知和)를 대사헌으로, 홍주삼(洪桂三)을 부수찬으로, 여성제(呂聖齊)를 사간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55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17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4월 9일 계축 1번째 기사/ 이규진을 정언으로, 홍주삼으로 사간으로 삼다/ 이규진(李奎鎭)을 정언으로, 홍주삼(洪柱三)을 사간으로, 신정(申晸)을 검열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56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17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윤4월 21일 을미 3번째 기사/ 여성제․정재숭․윤지선․홍주삼․김석주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여성제(呂聖齊)를 사간으로, 정재숭(鄭載嵩)을 지평으로, 윤지선(尹趾善)을 정언으로, 홍주삼(洪柱三)을 부수찬으로, 김석주(金錫冑)를 부교리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56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22권/ 현종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康熙) 9년) 2월 5일 계해 1번째 기사/ 이익․송규렴․이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익(李翊)을 대사간으로, 송규렴(宋奎濂)을 이조 좌랑으로, 이상(李翔)을 진선으로, 유헌(兪櫶)을 지평으로, 김덕원(金德遠)을 정언으로, 이단석(李端錫)을 사간으로, 홍주삼(洪柱三)과 이합(李?)을 교리로, 신정(申晸)을 수찬으로, 이후징(李厚徵)을 지평으로, 김석주(金錫冑)를 헌납으로 삼았다./ 【영인본】 38 책 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顯宗改修實錄 22卷/ 顯宗 11年( 1670 庚戌 / 청 강희(康熙) 9年) 3月 3日 庚申 1번째 기사/ 이만영․김석주․이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庚申/以李晩榮爲大司諫, 金錫?爲吏曹佐郞, 李翊爲吏曹參議, 姜栢年爲戶曹參判, 洪柱三爲應敎, 李?爲副校理, 申晸爲修撰, 鄭華齊爲獻納, 鄭維岳爲說書。/ 【史臣曰: ꡒ維岳, 雷卿之子也。 雷卿以弼善, 陪昭顯世子入瀋中, 謀殺鄭虜命壽【命壽, 我人之被擄者, 主東事, 侵凌萬端, 人不堪苦故也。】爲朴?所洩, 慘被殺死, 國人悲之至今。 雷卿臨死, 以儷語一句, 題扇面, 使遺維岳, 蓋不願其行世也。 維岳及長, ?以母志, 不廢科擧。 及登仕路, 急於進取, 輕淺反覆, 人皆賤之。ꡓ】/ 【영인본】 38 책 1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22권/ 현종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康熙) 9년) 4월 10일 병신 3번째 기사/ 충주와 금산에서 전사한 장졸들을 제사하게 하다/ 응교 홍주삼(洪柱三)을 충주(忠州)에, 교리 이훤(李?)을 금산(錦山)에 보내, 전사한 장졸들을 제사하게 하였다./ 【영인본】 38 책 19 면/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22권/ 현종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康熙) 9년) 5월 13일 무진 2번째 기사/ 응교 홍주삼 등이 시정․경연 폐지․금원 놀이에 대해 잘못을 아뢰다/ 응교 홍주삼(洪柱三) 등이 교지에 응하여 차자를 올려 시정(時政)을 논하고, 또 경연을 오래 폐지한 것과 금원(禁苑)에 놀이를 나가는 잘못에 대해서 진달하고, 청하기를, ꡒ크게 경동하고 크게 진작하여 몸을 기울여 치도를 도모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보고 폐단을 혁파해서, 공경한 자세로 하늘을 두렵게 여기는 마음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ꡓ하고, 이어 청하기를, ꡒ내사(內司)의 죄인으로서 정배된 자들을 해조로 이송하여 일체 소결하소서. 각도 수군(水軍)으로서 신역(身役)이 무거운 자들에 대해서도 병조로 하여금 물어서 변통하게 하소서. 대동미(大同米)의 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 및 각색 보미(各色保米)와 노비 공포(奴婢貢布) 가운데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을 모두 물려서 받아들일 것을 허락하여, 백성을 구제하고 재변을 해소시키는 데에 하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가뭄의 참혹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백성들의 일을 말하자면 아픔이 내 몸에 있는 것같다. 지금 차자의 글을 보니 가상하기 그지없다. 경계하여 깨우친 말을 내 마땅히 깊이 유념하겠다. 의논해 처리할 일들도 여쭈어 처리하게 하겠다.ꡓ하였다./ 【영인본】 38 책 22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경연(經筵)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22권/ 현종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康熙) 9년) 5월 28일 계미 2번째 기사/ 응교 홍주삼의 이단하․이경억 등에 관한 차자/ 응교 홍주삼(洪柱三)이, ꡐ김징을 형추하고, 이경억을 잡아다 국문하고, 이단하를 그대로 잡아가두고, 장령 오상을 특별히 체직한 등의 일ꡑ로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ꡒ왕옥의 체모는 본디 중한 것입니다만, 사대부로서 갇힌 자가 사형수가 아니면 친구가 서찰로 안부를 묻는 것은 인정으로 보아 흔히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이경억은 김징에 대해서 이미 일가의 의리가 있고 또한 의금부의 관직을 겸대한 것이 이단하가 진소한 뒤의 일이었으니, 지금 평소 서로 안부를 물은 일을 가지고 옥사를 다룰 때의 일이라고 하여 방자하게 공론을 무시한 죄를 가한다면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징이 범한 죄는 애초에 어버이를 위해 잔치를 베푼 데에서 나온 것으로서, 두 번째 공술을 받은 뒤에 이미 형추를 정지하고 의논해 처리하라는 명을 내렸는데, 공술한 말의 잘못을 트집잡아 또 형추하라는 분부를 내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노하시어 이런 거조를 하셨습니까? 이단하가 진소한 것은, 다른 사람이 끌어대었기 때문에 일이 부득이해서였지, 구원해 주기 위해서 발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령 오상을 특별히 체직시킨 것은 더욱 타당치 못한 일입니다. 이미 발론된 논계를 경솔하게 정지하면서 동료들이 출사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마땅히 서로 바로잡아 주는 거조가 있게 마련입니다. 전계를 다시 거론하여 아뢴 것이 무슨 몸을 던져 이러쿵저러쿵 한 죄가 있겠습니까. 내리신 명을 모두 도로 거두소서.ꡓ하니, 상이 답하기를, ꡒ이 차자의 글을 보니, 아주 해괴하다. 이단하를 그대로 가두어 둔 것은 이것이 바로 옥사의 체모인데, 감히 환수하기를 청하였으니 실로 괴이하다. 옥에 갇힌 죄수들이 서로 내통을 한 것에 대해서 사리로 보아 당연한 것처럼 말하니, 말이 전도되고 망령되기가 어찌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오상의 일은 해괴한 일이 아닌가. 정적이 이미 혼자서 정계한 일을 오상이 또 혼자서 논계하였으니, 이게 무슨 꼴인가. 귀찮게 하지 말라.ꡓ하였다./ 【영인본】 38 책 24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23권/ 현종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康熙) 9년) 11월 27일 경진 1번째 기사/ 대사간 남이성이 이담명 시권 문제로 인피하다/ 대사간 남이성이 인피하였는데, 그 대략에, ꡒ신은 저번날 여러 시관들이 올린 장계에 대하여 의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가까이 과거 시험장에서 지켜야 할 규정이 있는데 이를 버리고 멀리 백년 전 김홍도의 일과 임진년 이전 남근의 일을 인용하여 억지로 예를 삼으려고 하니 될 법이나 한 일입니까.ꡓ하고, 또, ꡒ김석주가 상소하여 극력 해명을 하였는데, 김석주의 의도를 생각하건대, 이미 일을 담당하였던 신하로서 또 대죄의 장계에 참여하였으니 지금의 말은 응당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이므로 신은 깊이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옥당이 헌관을 처치한 말에 이르러서는 석연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신의 상소가 막 들어가 비답을 미처 받지 않은 때이므로 옥당의 신료들은 볼 길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떠도는 소문을 근거로 한 잘못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서 사실과 어긋난다는 비판을 억지로 뒤집어씌울 수 있단 말입니까. 공론의 마당에 이처럼 남의 말을 견제하는 풍습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번의 대간의 계사는 단지 낙방시키자고만 청하였으니 대개 말감(末減)하자는 주장인데, 비답이 매우 엄하여 심지어 아름답지 않다느니 근거가 없다느니 하는 하교가 계셨습니다. 신의 상소와 대간의 계사가 비록 자세하고 간략한 차이는 있으나 대의는 같은데 어찌 홀로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정언 유헌의 인피한 말을 보니 언관이 입을 닫고 있었던 잘못을 크게 비판하였는데, 말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은 사실 신이 받아야 합니다. 신을 체직하라고 명하소서.ꡓ하니, 상이 답하기를, ꡒ이 인피한 상소를 보니 정말로 애석하다. 대간이 풍문을 듣고 소를 올리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간의 시비는 자연히 공론에 맡겨야 하는데, 어찌 이처럼 이기려고 애를 쓴단 말인가. 오늘날의 일은 한 마디로 판가름낼 수 있다. 담명이 지은 글의 형식이 사실 우리 조정의 수백 년 동안에 없었던 일이라면 원정이 사사로움에 따랐든가 그렇지 않았든가를 막론하고 표식을 했다고 할 수 있으니, 엄한 벌을 가하여 장래 과거 시험장의 폐단을 막는 것이 진실로 옳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백년이니 임진이니 하는 말이라든지 깊이 따지고 싶지 않다는 등의 말은 또 무슨 말인가? 빈청에서 대죄하는 장계에서 이미 그대의 상소를 들어 상세하게 설파하였는데, 도리어 어떻게 잘못 전해 들은 것임을 미리 알았겠느냐는 말로 옥당을 비판하였으니 나는 실로 이해하지 못하겠다. 대각의 신하들이 사사로이 이기기에만 힘쓰고 교묘한 말로 잘못을 얼버무려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 몹시 놀랍다. 사직하지 말라.ꡓ하였다. 정원이 비답을 그대로 되돌려 ꡐ교묘한 말로 잘못을 얼버무렸다.ꡑ는 등의 문자를 고쳐 달라고 청하였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응교 홍주삼(洪柱三)이, 양사의 전후로 인피한 관원들을 처치하여 아뢰기를, ꡒ성상의 비답이 엄하여 너그럽게 포용하는 도량에 자못 흠이 될 정도였는데도, 선동하는 뜬소문에만 의거해, 혐의쩍은 점이 있다고 의심하였으며, 정식(程式)의 유무를 알지 못하고서, 격식을 어겼다고 단정하여, 심지어는 낙방시키기를 청하였으니, 일을 전도시킨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조근과 이하를 체차하소서. 일을 앞에 두고서는 인피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정식인데 억지로 인피하였으니 이미 구차함을 범하였고, 언관의 지위에 있으므로 일에 따라 논할 수 있는데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씌웠으니 또 대간의 체통을 잃었습니다. 유헌을 체차하소서. 낙방시키자는 논의는 실로 근거가 없으며, 사람마다 제각기 의견이 있으므로 구차히 동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관의 인피는 전혀 근거가 없으니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비난도 자신에게 무슨 혐의가 되겠습니까. 이익상과 정적을 출사시키소서. 처음 말을 전해 듣고 실상이라고 여겼다면 소를 올리는 것이 불가하지는 않으나, 격식을 어겼다는 의논이 이미 거짓임이 드러났는데 억지로 사설을 늘어놓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동료의 비난은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이성을 체차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8 책 4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24권/ 현종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康熙) 10년) 6월 5일 갑신 2번째 기사/ 가례 때에 여러 집사들에 대해 상을 논하여 주라 명하다/ 가례(嘉禮) 때의 여러 집사(執事)와 도감(都監)의 도제조(都提調) 이하에 대해 상을 논하여 주라고 명하였다. 정사(正使) 청평위(靑平尉) 심익현(沈益顯)과 부사(副使) 판서 김수항(金壽恒)과 도제조 우의정 홍중보(洪重普)에게는 각각 안구마(鞍具馬)를 내리고, 제조 김수항․권대운(權大運)․조형(趙珩)에게는 각각 숙마(熟馬) 한 필을 내리고, 도청(都廳) 사인(舍人) 이단하(李端夏), 정(正) 홍주삼(洪柱三)과 전교관(傳敎官) 우승지 김우형(金宇亨), 보덕(輔德) 김만균(金萬均), 필선(弼善) 이익상(李翊相)에게는 모두 가자(加資)하고, 그 나머지 여러 집사에게는 차등을 두어 상을 주었다./ 【영인본】 38 책 6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24권/ 현종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康熙) 10년) 7월 7일 병진 1번째 기사/ 이은상을 도승지로, 홍주삼을 승지로 삼다/ 이은상(李殷相)을 도승지로, 홍주삼(洪柱三)을 승지로, 이익상(李翊相)을 병조 참의로, 이섬(李暹)을 장령으로 삼았다./ 【영인본】 38 책 7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25권/ 현종 13년( 1672 임자 / 청 강희(康熙) 11년) 4월 1일 병자 1번째 기사/ 조수익을 예조 참판으로, 이은상을 병조 참판으로 삼다/ 조수익을 예조 참판으로, 이은상을 병조 참판으로, 이만영을 형조 참판으로, 홍주삼을 승지로, 조위봉을 부수찬으로, 정재희와 조이병을 정언으로, 윤치적을 대교로 각각 삼았다./ 【영인본】 38 책 10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25권/ 현종 13년( 1672 임자 / 청 강희(康熙) 11년) 4월 20일 을미 1번째 기사/ 상이 승지 홍주삼을 영의정 허적에게 보내 국사에 대해 유시하다/ 상이 승지 홍주삼(洪柱三)을 영의정 허적에게 보내 유시하였다. ꡒ아, 국사가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러 이미 믿을 만한 형세가 없게 되었다. 세도(世道)가 크게 변하고 공도(公道)가 날로 사라짐에 따라,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위해 힘쓰는 자는 없고, 당파를 두호하고 자기들과 다른 자를 배척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자만 있어, 경으로 하여금 그 지위에 편안히 있지 못하게 하니, 내 매우 통탄스럽다. 경을 내쫓고자 한다면 어찌 트집잡을 말이 없을까 걱정하겠는가. 대신이 교외(郊外)로 나가 있는 것은 실로 이보다 큰일이 없으니 경은 사체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속히 들어와 조용히 일처리를 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으니, 모름지기 내 뜻을 체득하여 빨리 들어오도록 하라.ꡓ/ 【영인본】 38 책 108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25권/ 현종 13년( 1672 임자 / 청 강희(康熙) 11년) 4월 21일 병신 2번째 기사/ 좌부승지 홍주삼이 영의정 허적에게 가서 유지를 전하고 복명하다/ 좌부승지 홍주삼이 영의정 허적에게 가서 유지를 전한 뒤 복명을 하니, 상이 주삼으로 하여금 다시 되도록 빨리 들어오라는 뜻으로 타이르게 하였다./ 【영인본】 38 책 108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25권/ 현종 13년( 1672 임자 / 청 강희(康熙) 11년) 4월 22일 정유 1번째 기사/ 정원이 성상의 비답이 엄했다는 이유로 대죄하다/ 승지 이연년․홍주삼․원만리 등이 아뢰기를, ꡒ영의정 허적에게 전한 유지 내용 중에 ꡐ자기와 의견이 다른 자이면 무조건 공격한다.ꡑ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이 비록 대신을 위안하려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유신을 예우하는 도리에 부족함이 있는 듯하니, 황공하오나 감히 아룁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나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감히 ꡐ벌이(伐異)ꡑ 두 글자를 따지고 드는가. 몹시 놀라운 일이다.ꡓ하였다. 정원이 성상의 비답이 엄했다는 이유로 대죄를 하니, 상이 대죄하지 말라고 하였다./ 【영인본】 38 책 108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개수실록 25권/ 현종 13년( 1672 임자 / 청 강희(康熙) 11년) 4월 28일 계묘 4번째 기사/ 좌승지 이연년 등이 송준길의 됨됨이를 상소하다/ 좌승지 이연년, 좌부승지 홍주삼 등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ꡒ송준길이 초야에 있던 신하로서 열성의 지우를 받고 이번에 재해를 당하여 별도로 유시한 날을 맞아, 고을을 통해 글을 올렸습니다. 비록 그 말이 절재(節裁)를 할 줄 모르고 끌어댄 비유가 들어맞지는 않았더라도 그의 본심을 미루어 말하자면, 누가 보더라도 충성심을 바치려는 데에서 나온 일입니다. 그러므로 얼마 전에 수상에게 전유하라는 비답을 감히 복역한 것인데, 지금 지평 오정창이 극언을 하면서 정원이 복역한 일을 크게 비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얼굴을 들고 반열에 나아갈 수가 없는 형편이니, 신 등의 직책을 삭거해 주소서.ꡓ하였고, 도승지 장선징이 또 소를 올려 아뢰기를, ꡒ동료의 당초 복역이 동의를 얻은 뒤 나온 일이니만큼, 어찌 감히 불참을 핑계대고 태연히 재직하겠습니까.ꡓ하면서 이어 전후 사지(辭旨)가 마땅함을 잃었다고 극언하는 한편, 특별히 윤음을 내리어 뉘우치는 뜻을 시원스레 보이시라고 청하였는데, 상이 모두에게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38 책 109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숙종실록 2권/ 숙종 1년( 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2월 26일 갑인 3번째 기사/ 광주 목사 홍주삼을 전라도 관찰사로 제수하다/ 광주 목사(光州牧使) 홍주삼(洪柱三)을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삼고, 이어서 조사(朝辭)하지 말고 부임하게 하였다./ 【영인본】 38 책 24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숙종실록 3권/ 숙종 1년( 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5월 25일 계미 2번째 기사/ 장령 민암․지평 유하익․이항 등이 함경 감사 여성제 등을 중종 추고하기를 청하다/ 장령(掌令) 민암(閔?)과 지평(持平) 유하익(兪夏益)․이항(李沆) 등이 함경 감사(咸鏡監司) 여성제(呂聖齊)와 전라 감사(全羅監司) 홍주삼(洪柱三)을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것은 송시열(宋時烈)․남이성(南二星)․황세정(黃世楨)․이세필(李世弼) 등의 여러 사람을 품질(稟秩)에 두었기 때문이다./ 【영인본】 38 책 277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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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