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예천고을원 113-17 : 홍주삼(1662.6.21제수, 동년.7.24하직-1663.6.9이임) : 명륜당이 재건될 때의 고을 원
---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5년 8월 7일 (병인) 원본184책/탈초본10책 (10/15) 1664년 康熙(淸/聖祖) 3년/ 李斗鎭 등의 옥사에 呂孝曾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李慶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監司와 推官을 推考하는 문제에 대해 묻는 義禁府의 계목/ ○ 禁府啓目, 李斗鎭․洪柱三等議處云云, 兩人分輕重照律施行, 而試官林川郡守呂孝曾, 理難獨免, 令攸司推考處置, 何如? 啓依允。又啓目。京畿監司啓本, 李慶源査?云云, 不得明査, 監司及推官, 姑先推考, 座首色吏等處, 更良詳細捧招, 明白啓聞後, 稟處何如? 啓依允。(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5년 8월 14일 (계유) 원본184책/탈초본10책 (16/22) 1664년 康熙(淸/聖祖) 3년/ 洪柱三 등의 죄를 照律한 결과를 보고하는 義禁府의 照本/ ○ 禁府照本。洪柱三․李斗鎭等矣, 均有其失, 分輕重照律罪, 洪柱三段, 決杖一百, 告身盡行追奪, 李斗鎭段, 杖八十贖, 奪告身三等。啓依允。若不別樣査處, 則將來之弊, 有不可勝言, 洪柱三乙良, 定配, 可也。(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5년 8월 14일 (계유) 원본184책/탈초본10책 (18/22) 1664년 康熙(淸/聖祖) 3년/ 義禁府에서 洪柱三를 原州 安昌驛에 定配하였다고 아룀/ ○ 禁府, 洪柱三, 原州安昌驛定配。啓。(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5년 8월 14일 (계유) 원본184책/탈초본10책 (19/22) 1664년 康熙(淸/聖祖) 3년/ 법의 기강을 위해 洪柱三을 定配하라는 명을 환수해 줄 것을 청하는 司諫院의 계/ ○ 院啓。李斗鎭․洪柱三, 所犯輕重, 固是聖明之所洞燭, 而至於擬律當否, 則有司存焉, 旣已依律文照入之後, 洪柱三定配之命, 遽下於意外, 國家遵用法律之意, 果安在哉? 法一撓, 則非但有罪者不服, 亦啓後來無窮之弊, 而致遠近之駭惑, 請還收洪柱三定配之命。答曰, 法撓之說, 予實未曉也。偏私之論, 何其甚耶? 不允。(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5년 8월 14일 (계유) 원본184책/탈초본10책 (20/22) 1664년 康熙(淸/聖祖) 3년/ 洪柱三을 定配하라는 명을 환수해 달라는 일에 혐의가 있었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李?의 계/ ○ 正言李?啓曰, 臣卽伏承聖批, 以法撓之說, 予實未曉也。偏私之論, 何其甚耶爲敎, 臣不勝瞿然之至。今此李斗鎭․洪柱三所犯, 有司之臣, 旣以當律, 分輕重擬入, 而至於柱三, 遽下定配之命, 已非國家用律之本意也。此臣之所以論列, 而不惟不兪, 反下嚴旨, 斥以偏私, 惶悚之極, 繼之以慨然, 噫, 國家之所可重者三尺也, 今日論執, 實出於此, 豈有一毫爲柱三之地哉? 誠意淺薄, 承此情外之敎, 臣何敢晏然一刻仍冒?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5년 8월 15일 (갑술) 원본184책/탈초본10책 (8/14) 1664년 康熙(淸/聖祖) 3년/ 洪柱三 등의 일에 대해 혐의를 받았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李弘淵의 계/ ○ 大司諫李弘淵啓曰, 再昨引對時, 臣亦濫厠諸臣之後, 獲聞李斗鎭․洪柱三科罪輕重之敎, 固知聖意之所在, 而第竊聞該府堂上之所仰答, 則斗鎭之罪, 出於比律, 柱三之罪, 卽是本律云, 而定配之命, 遽下於意外, 臣固不能無疑惑於日月之明, 而適有僚簡, 意與臣合, 敢陳還收之論, 蓋臺官所執者法文, 所慮者後弊, 據事爭執, 乃其職耳, 不料聖批嚴峻, 出於情外, 奉讀惶汗, 莫知所出, 法撓之說, 不過蹈襲漢臣張釋之所謂一傾天下, 用法皆爲之輕重之語, 而辭不達意, 罪實難?, 至於偏私一款, 則臣雖無狀, 豈有一毫敢生私護柱三之意, 上欺聖明, 下欺臣心之理哉? 此無非如臣?劣?居諫職, 誠意淺薄, 不能見信於君父而然, 其何敢一刻仍冒?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5년 8월 15일 (갑술) 원본184책/탈초본10책 (9/14) 1664년 康熙(淸/聖祖) 3년/ 洪柱三 등의 일에 대해 혐의를 받았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吳斗寅의 계/ ○ 司諫吳斗寅啓曰, 今此李斗鎭․洪柱三之科罪也, 該府旣因判府分輕重照律以入, 而洪柱三定配之命, 遽下於格外, 非但爲一時之過擧, 實有關於後弊, 本院還收之請, 自是事體之當然, 而聖批嚴峻, 斥以偏私, 臣誠惶悚震越, 無地自容, 噫, 今日之金吾, 卽古之廷尉也, 殿下旣使之奏當, 而又用特敎而輕重之, 則不幾近於古所謂法不信於民者耶? 臣等區區之慮, 上欲使國家用法一出於大中至正之道, 而誠意淺薄, 反被情外嚴敎, 無非如臣無狀?居言責之致, 何敢一刻仍冒?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5년 8월 16일 (을해) 원본184책/탈초본10책 (12/14) 1664년 康熙(淸/聖祖) 3년/ 洪柱三의 일로 혐의를 받았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李俊耈의 계/ ○ 執義李俊耈啓曰, 諫院多官, 以前西原縣監洪柱三事, 竝皆引避, 本府今當處置, 而臣於柱三, 旣有應避之嫌, 勢難晏然仍冒,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5년 8월 17일 (병자) 원본184책/탈초본10책 (14/17) 1664년 康熙(淸/聖祖) 3년/ 洪柱三을 定配하라는 명을 환수해 줄 것을 청하는 司諫院의 前啓/ ○ 院前啓。措語見上 請還收洪柱三定配之命。答曰, 不允。(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5년 8월 18일 (정축) 원본184책/탈초본10책 (5/10) 1664년 康熙(淸/聖祖) 3년/ 洪柱三를 定配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는 司諫院의 前啓/ ○ 院前啓。措語見上 請還收洪柱三定配之命。答曰, 不允。(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5년 8월 19일 (무인) 원본184책/탈초본10책 (13/14) 1664년 康熙(淸/聖祖) 3년/ 洪柱三을 定配하라는 명을 환수하고, 尹衡聖 등을 속히 올라오게 할 것을 청하는 司諫院의 전계/ ○ 院前啓。措語見上 請還收洪柱三定配之命。新除授獻納尹衡聖, 時在忠淸道林川地, 正言李觀徵, 時在京畿廣州地, 請竝斯速乘馹上來事, 下諭。答曰, 不允。下諭事, 依啓。以上朝報(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5년 8월 20일 (기묘) 원본184책/탈초본10책 (11/15) 1664년 康熙(淸/聖祖) 3년/ 洪柱三를 定配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는 司諫院의 前啓/ ○ 院前啓。措語見上 請還收洪柱三定配之命。答曰, 不允。(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5년 8월 23일 (임오) 원본184책/탈초본10책 (11/14) 1664년 康熙(淸/聖祖) 3년/ 洪柱三을 定配하라는 命을 환수해 줄 것을 청하는 司諫院의 前啓/ ○ 院前啓。措語見上 請還收洪柱三定配之命。答曰, 不允°(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5년 8월 24일 (계미) 원본184책/탈초본10책 (10/16) 1664년 康熙(淸/聖祖) 3년/ 洪柱三을 定配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는 司諫院의 前啓/ ○ 院前啓。措語見上 請加三思, 還收洪柱三定配之命。(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5년 8월 27일 (병술) 원본184책/탈초본10책 (5/9) 1664년 康熙(淸/聖祖) 3년/ 洪柱三을 原州로 徒三年 定配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啓目/ ○ 禁府啓目。洪柱三, 原州地徒三年定配, 何如? 啓依允。(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6년 2월 7일 (갑자) 원본187책/탈초본10책 (21/22) 1665년 康熙(淸/聖祖) 4년/ 引見할 때 鄭太和 등과 奴婢貢布를 戶曹에서 內需司로 이송하는 중에 元貢 이외에 人情作木을 더 징수하는 폐단 등에 대해 논의함/ ○ 引見時, 領議政鄭太和所啓, 內需司奴婢貢布, 自戶曹收捧, 移送本司事, 亦爲陳啓於末端, 前日榻前定奪時, 或以爲, 奴婢等人情費用於戶曹內司兩處, 則必爲難堪云。故且細布, 令戶曹變通而已。凡貢布, 自戶曹收捧, 移送內司一款, 不爲擧論矣, 今者金壽恒, 又於疏中, 陳啓此事矣。臣詳聞內司奴婢等元貢之外, 又有人情作木, 本司捧納之際, 爲先除出人情作木而後, 以其餘木, 納其元貢, 故每有不足之患, 以致又有加徵之弊, 渠等以此, 甚爲怨苦云矣。左相□□曰, 內司之貢, 自戶曹移送內司之際, 亦徵人情, 則其弊亦甚不?, 人情作木, 自戶曹參酌定數之外加捧, 則別樣重治, 以爲痛禁之地, 似當矣。上曰, 令戶曹考出曾前元貢數外, 稱以作紙人情加納規例, 然後更爲啓稟定奪, 可也。又所啓, 前頭當有瓜滿監司交代差出之事, 而吏曹, 以資級相當之中, 終無擬望之人爲悶, 每言於臣等, 自前有堂下擇擬之例, 今亦依此擧行, 何如? 左議政洪□□曰, 擬望之時, 問于臣等而爲之, 可矣。上曰, 依爲之。又所啓, 李斗鎭․洪柱三當初相較之事, 均有不知, 而自上欲杜其下官凌上之習, 李斗鎭則只奪告身, 洪柱三則至於定配, 實涉偏重矣, 況今李斗鎭, 已蒙敍用, 則柱三, 亦當有蒙放之擧矣, 且聞柱三, 有兩老母, 年皆七八十云, 情理尤可矜惻矣。上曰, 洪柱三放釋。左議政洪□□所啓, 武臣李?, 爲人可用, 而以事被罪, 曾爲充軍於笠巖山城矣, 尙未蒙放, 渠雖有罪, 歲月已久, 合有放釋之事矣。上曰, 李?放送。又所啓, 濟州判官事, 前後問安班中, 李領府事, 屢言其病重可遞之狀, 而吏曹堂上, 不得處置, 事甚未便, 諸堂上, 竝令推考, 何如? 上曰, 吏曹堂上推考。以上朝報(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7년 6월 25일 (갑술) 원본195책/탈초본10책 (5/10) 1666년 康熙(淸/聖祖) 5년/ 朴昌後 등을 敍用하고 洪禹民 등에게 職牒을 還給하라는 전교/ ○ 傳〈曰〉, 前僉使朴昌後, 護軍朴希敏․韓汝尹․金益厚, 虞候黃宗瑞, 奉事金德泂․李成立․朴夢賢, 僉使鄭燦漢, 司直李慶果, 司勇吳挺昌, 虞候尹行得, 萬戶李翔․奇?․金成沃, 武兼沈?顯, 行司直吳始壽, 權管張義行․李後廣․李後英․朴孝繼等, 敍用。虞候洪禹民, 司猛金吉輔, 司正申尙稷, 僉使河宗漢, 兵使兪?等, 職牒還給。前府尹李晩榮, 府使嚴鼎耈․李時挺, 郡守趙志孟․申時豪․金厦樑, 府使李?, 監司吳挺緯, 縣監李知白, 察訪黃暉, 著作兪夏益, 副正字吳始復․李宇鼎․權愈․張鎭, 縣監金庭澤, 假監役尹?, 郡守朴時淵, 縣令李聖齎, 縣監洪柱溟․李?․金賢稷․崔孝騫․李志遠, 郡守金世器․鄭雲望, 參奉金萬里, 縣監權佾, 判官崔海聖, 郡守李厚先․李祉遐, 都事李嗣基, 府使洪聖龜, 察訪李昱, 縣監宋克緯, 郡守李敏厚, 都事洪受河, 牧使朴承健, 郡守崔文活, 別檢崔永世, 縣監朴敏行, 正字吳挺昌, 郡守李商霖, 判官南夢星․鄭河, 縣監任映, 祭訪李得麟, 奉事尹坪, 郡守徐必成․任奎, 察訪張遇一, 縣監權迪․金千鎰․趙逢源, 府使柳檉․許珽, 直長申禹翼, 敎授金?, 縣監羅?, 縣監金庭謹, 判官金纓後, 縣監權?, 參奉安健行, 都事金逵, 縣監柳炅․李球․?觀德․崔勁․尹弼殷, 府使崔攸之, 縣監朴崇古, 郡守李旭, 縣監南斗樞, 參奉李萬徽, 府使李徽祚, 郡守鄭雲望, 都事金逵, 郡守成震, 都事李行進, 判官金雄文, 縣令韓井一, 主簿趙弘璧, 假引儀趙相綱, 博士陳尙漸, 郡守朴宗杓, 縣監洪柱三, 郡守許晟, 敎養官李觀海, 府使姜允亨, 判官崔海聖, 府使趙汝秀․金雲長, 郡守沈瑞肩․李雲登․李雲招․李商彦․金宗一, 府使梁禹復․林商儒, 府使安應昌․李益達, 淸平君?․甄昌令稷等, 敍用。府使金尙重․李河岳, 牧使李慶綿, 縣監具鎰, 察訪許湍, 副正字姜碩賓, 參奉李老玉․朴廷郁․安聖吉, 府使呂聖齊, 縣監尹?, 判官鄭華齊, 郡守李厚先․李尙彦, 副正字洪億, 郡守權?, 奉敎李選, 府使李聖德, 內侍府金瀷等, 職牒還給。去乙巳年春夏秋等褒貶, 居中居下, 竝勿論事, 下吏․兵曹。(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7년 11월 4일 (경진) 원본198책/탈초본10책 (15/20) 1666년 康熙(淸/聖祖) 5년/ 洪柱三 등의 죄는 重罪가 아니므로 擬望하는 문제에 대하여 左議政 등과 논의함/ ○ 又啓曰, 昨日引對時, 有收拾人材之說, 如罷散之中, 亦不無可用者, 前縣監洪柱三, 與兵使相較者, 只是體面間所失, 元非大段, 而被罪三年, 尙不收用, 前修撰兪命胤闕直之罪, 與李端夏無異, 而方在奪告身中, 玉堂之員, 亦甚乏少, 此兩人, 似收敍矣。參贊官趙復陽曰, 玉堂擬望之人乏少, 則雖在常時, 亦有啓稟之事, 況此遇災之日乎? 此兩人, 不是重罪, 合有收用之擧矣。左相曰, 若係重罪, 則臣何敢陳稟? 此兩人所犯, 俱非大段, 如是仰達。上曰, 然則洪柱三․兪命胤, 竝敍用, 可也。(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7년 12월 25일 (신미) 원본198책/탈초본10책 (17/18) 1666년 康熙(淸/聖祖) 5년/ 南夢賚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 以金宇亨爲□承旨, 蔡時龜爲定山縣監, 吳挺垣爲兵曹參議, 都汝垣爲林川郡守。尹友諒爲宣川府使, 南夢賚爲兵曹佐郞, 沈梓爲應敎, 李俊耈爲刑曹參議。洪柱三爲副修撰, 李正英爲刑曹參判。(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1월 8일 (계미) 원본199책/탈초본10책 (12/16)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內需司 奴婢의 納貢 문제, 朴敬祉의 문제, 溫泉에 陪從한 諸臣들에게 賞加하라고 한 명의 還收 등에 대한 司憲府의 계/ ○ 府啓, 內司奴婢事, 朴敬祉拿問事, 溫泉陪從藥房提調外, 諸臣及醫官․內官賞加還收事。同前 新除授掌令尹文擧, 時在忠淸道尼山地, 執義洪柱三, 時在忠州地, 請竝斯速乘馹上來事, 下諭。前啓, 張善?加資還收事, 停啓。(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1월 8일 (계미) 원본199책/탈초본10책 (16/16)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李端錫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以李端錫爲兵曹正郞, 李慶億爲吏曹參判, 朴世緊爲司?正, 權讓爲兵曹佐郞, 李基稷爲燕?縣監, 沈攸爲掌令, 李彦哲爲司?主簿, 尹深爲校理, 李東溟爲軍資正, 李殷相爲左尹, 李程爲副修撰, 尹文擧爲大司憲, 白弘績爲孝陵參奉, 李正英爲都承旨, 任座爲尙衣正, 洪柱三爲執義。金夏鉉爲黃澗縣監, 洪柱溟爲永東[永同]縣監。(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1월 19일 (갑오) 원본199책/탈초본10책 (5/6)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承旨를 罷推하라고 한 명의 還收를 청했으나 무시되었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洪柱三 등의 계/ ○ 執義洪柱三, 掌令閔光?, 持平李端錫啓曰, 臣等昨夕, 伏見正言安塾避嫌之批, 直以依啓爲敎, 臣等竊不勝慨然之至。凡國家之待臺臣, 體貌有別, 毋論避辭是非, 處置立落, 一時之公議 數行缺 臣於欲待朝日, ?上還收之請, 而臣等所在, 或處僻遠, 簡通往復之際, 政官已出交代矣。臣等處事, 遲緩過不及, 致令聖朝過中之擧, 未卽收回, 臣等之失, 固無所逃。且本府方有承旨罷推還收之啓, 而特下聖敎, ?出其代, 不料臺議方張之日, 有此無前之擧, 此無非臣等俱以殘劣, 參冒臺閣, 不足有無之致, 何敢晏然仍冒乎? 請命遞斥臣等之職。答曰, 勿辭, 退待物論。以上朝報(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1월 20일 (을미) 원본199책/탈초본10책 (9/14)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洪柱三 등의 出仕를 청하는 弘文館의 차자/ ○ 玉堂箚子曰, 執義洪柱三, 掌令閔光?, 持平李端錫, 獻納金□□, 掌令沈攸, 竝命出仕事。入啓。答曰, 依啓。(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1월 21일 (병신) 원본199책/탈초본10책 (6/9)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金澄 등이 就職함/ ○ 獻納金澄, 執義洪柱三, 掌令閔光?․沈攸, 持平李端錫就職。(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1월 23일 (무자) 원본199책/탈초본10책 (10/12)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溫泉에 陪從한 諸臣들에게 賞加하라고 한 명의 還收, 張善?에게 加資하라고 한 명의 還收를 청하는 洪柱三 등의 계/ ○ 執義洪柱三, 掌令閔光?, 持平李端錫啓曰, 溫泉陪從藥房提調外, 諸臣及醫官․內官賞加還收事, 兵曹參判張善?新授加資及本職除授之命還收事, 持平元萬里, 前承旨金宇亨罷推之命還收事。同前 答曰, ?停, 勿煩。(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1월 24일 (기해) 원본199책/탈초본10책 (6/12)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李景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李景沅爲尙衣主簿, 李之哲爲司畜別提, 具文濟爲淳昌縣監, 宋錫福爲康翎縣監, 沈玧爲伊川縣監, 姜萬碩爲安東判官, 朴振翰爲寶城郡守, 元?爲昌樂察訪, 李志雄爲刑曹正郞, 金德遠爲刑曹佐郞, 任義佰爲工曹參判, 閔宗道爲平安都事。朴新冑爲遂安郡守, 李彦哲爲陽智縣監, 尹梅爲內資直長, 朴相漢爲龍宮縣監, 李?爲金山郡守, 洪柱三爲副修撰, 鄭洙碩爲宗簿主簿, 孫愚爲校書博士, 李萬石爲尙瑞直長, 李齊漢爲禮賓奉事, 兪枋爲歸厚別提, 李?爲執義, 宋挺濂爲機張縣監, 柳宜河爲典牲奉事, 洪柱文爲瓦署別提, 洪萬衡爲文學, 吳挺緯爲瓦署提調, 韓鼎爲義禁府都事, 李恢爲忠勳都事, 李文會爲儀賓都事, 宋最爲慶安察訪, 李?爲兼輔德, 李克明爲掌苑別提, 張羽瀛爲長興主簿, 李?爲司贍主簿, 洪柱文爲監察, 趙汝耘爲繕工監役, 金震龜爲造紙別提, 盧希遠爲瓦署別檢, 林時亮爲司圃別提, 鄭維永爲歸厚別提, 崔新憲爲養賢庫主簿, 南夢?․任相元․金德遠․金振元․洪處河․宋昌․朴贊․李東稷․李觀徵爲兼春秋, 高進問爲定州敎養官, 玄禹績爲司畜別提, 南?爲司?主簿, 景時煥爲軍器主簿, 李之哲爲司宰主簿, 郭瑞翰爲兼引儀, 具?爲直講, 鄭東燁爲典籍, 沈橒爲瓦署別提, 劉勳爲東部主簿, 任義伯爲司贍提調, 權迪爲刑曹佐郞, 李慶爲知經筵, 李翎爲兼引儀, 鄭公奭爲繕工假監役, 李思永爲禁府都事, 金秋萬爲恭陵參奉, 金宅三爲健元陵參奉, 朴崇古․趙逢源爲司諫, 洪碩普爲典設別?, 梁?爲司畜別提, 金?爲禮賓別提, 高可觀爲慶基殿參奉, 沈橒爲監察, 金錫翼爲氷庫別檢, 宋光洵爲禁府都事, 許瑾爲假引儀, 宋盤爲光陵參奉, 李?爲監察。此下數行缺(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2월 28일 (계유) 원본199책/탈초본10책 (5/25)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監察茶時를 한다는 沈世鼎의 계/ ○ 沈世鼎啓曰, 大司憲鄭知和, 執義洪柱三, 掌令蘇斗山, 俱在外, 持平二員未差, 今日以監察茶時之意, 敢啓。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2월 29일 (갑술) 원본199책/탈초본10책 (7/18)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監察茶時를 한다는 沈世鼎의 계/ ○ 沈世鼎啓曰, 大司憲未差, 執義洪柱三, 掌令蘇斗山․李興?, 持平李叔達在外, 持平申厚載未肅拜, 今日以監察茶時之意, 敢啓。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3월 7일 (신사) 원본200책/탈초본10책 (11/27)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金重南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金重南爲校書正字, 李碩蕃爲副正字, 尹敬敎爲奉敎, 李?爲成均博士。錦平令濟, 益興君洪重普, 靈昌副守翼哲, 平陵監義憲, 濟陽監匡胤, 蓬城令烱仲, 昌城都正?, 完溪副令?, 檜興君黃憲。尹飛卿爲承旨, 李端夏爲吏曹正郞, 金宇重爲禮曹參議, 李萬徵爲敦寧奉事, 裵榮成爲幽谷察訪, 李慣爲忠勳都事, 崔商翼爲全羅都事, 張遇一爲監察, 崔錫祐爲直講, 呂聖齊爲應敎, 朴世堅爲輔德, 柳炅․李慶?爲兵曹正郞。洪柱三爲副修撰, 鄭世輔爲左通禮, 尹宣擧爲執義。(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3월 7일 (신사) 원본200책/탈초본10책 (17/27)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忠淸道 忠州에 있는 洪柱三을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할 것을 청하는 弘文館의 계/ ○ 又以弘文館言啓曰, 新除授副修撰洪柱三, 時在忠淸道忠州地, 經筵入番事緊, 請斯速乘馹上來事, 下諭。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3월 19일 (계사) 원본200책/탈초본10책 (9/21)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金重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金重鎰爲承旨, 具文濟爲戶曹正郞, 鄭東卨爲刑曹正郞, 李敏采爲奉敎。金賓爲承文博士, 趙昌期爲副正字, 李有相爲兼校書校理, 洪柱三爲司諫。慶?爲司藝, 李奎鎭爲持平, 呂?爲持平, 金鈗爲典籍。趙復陽爲兼同知春秋, 陳尙漸爲兼分差中學敎授。(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3월 20일 (갑오) 원본200책/탈초본10책 (5/17)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臺閣臣 등에게 내린 명의 환수와 새로 제수된 洪柱三를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할 것 등을 청하는 李有相의 계/ ○ 獻納李有相啓曰, 請還收前執義李?,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兪櫶․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請還收前司諫李?遠竄之命, 請陳疏人黃?, 極邊竄逐, 請還收黃?敍用之命, 請大司憲李慶億, 正言李端錫, 竝命遞差, 副司直朴純, 請命罷職, 高山察訪趙確, 請命罷職, 海運判官崔逸, 請命罷職, 還收副護軍金益廉拿問之命。同前 前正言安塾, 當諸臣竄逐之餘, 敢有所論啓者, 豈有他意於其間哉? 只欲循臺閣之故事, 而伸一時之公議而已也。聖明不諒, 一切斥逐, 遽加情外之罪, 亦有駭四方之觀聽, 大聖人包容之道, 豈宜如是? 言路將塞, 所關非細, 請還收前正言安塾特除大靜縣監之命, 新除授司諫洪柱三, 時在忠淸道忠州地, 請斯速乘馹上來事下諭。答曰, 不允, 下諭事依啓。(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3월 21일 (을미) 원본200책/탈초본10책 (12/19)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모친의 병이 심하여 遞職을 청하는 洪柱三의 계/ ○ 司諫洪柱三啓曰, 臣於前月, 母病深重, 召牌之下, 未能祇赴, 方在推勘未畢之中, 而該曹注擬, 至?諫職, 揆以臺例, 不可仍冒,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3월 21일 (을미) 원본200책/탈초본10책 (13/19)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姜栢年 등이 물러나서 物論을 기다리고 있다는 閔維重의 계/ ○ 左副承旨閔維重啓曰, 大司諫姜栢年, 司諫洪柱三, 再避煩瀆, 退待物論矣。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3월 21일 (을미) 원본200책/탈초본10책 (17/19)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李? 등에게 내린 명의 환수와 姜栢年의 出仕, 모친의 병이 중한 洪柱三의 遞差 등을 청하는 李有相의 계/ ○ 獻納李有相啓請, 還收前執義李?,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兪櫶․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請還收前司諫李?遠竄之命, 請陳疏人黃?, 極邊竄逐, 請還收黃?敍用之命。請大司憲李慶億, 正言李端錫遞差, 副司直朴純, 請命罷職, 高山察訪趙確, 請命罷職, 海運判官崔逸, 請命罷職, 還收副護軍金益廉拿問之命, 請還收前正言安塾, 特除大靜縣監之命。同上 大司諫姜栢年, 以臣之衰朽?病之狀, 人所共知, 而受由下鄕之初, 重得寒疾, 輾轉添傷, 危症疊出, 幾不免死於道路, 前後仰?, 實出於萬不獲已, 而逋慢之罪, 固無所逃, 卽今所患之症, 猶未快?, 以此筋骸, 難於起動, 而疊承溫批, 惶仄無地。不計病勢輕重, 僅僅扶曳作行, 賴天之靈, 幸得生入都門, 而顧念臣, 當此臺閣多事之日, 虛帶諫職, ?未得就列, 以病遲滯, 雖出於事勢之適然, 而曠職已多, 公議可畏, 況凡受由往返, 自有日數定限, 而臣受由於三日之程, 過限幾至兩月, 雖在庶官, 尙且有罰, 況身?此任乎? 揆以法例, 其不可苟冒也明矣。且卽到闕下, 伏聞昨日下政院之敎, 臣尤不勝瞿然之至。因事下鄕, 以病乞遞之罪, 臣實有之, 前後所失如此, 決不可晏然仍冒。司諫洪柱三, 以臣, 於前月, 母病深重, 召牌之下, 未能祇赴, 方在推勘未畢之中, 而該曹注擬, 至?諫職, 揆以臺例, 不可仍冒。竝仍嫌而退, 遲滯陳疏, 實緣病故, 稽謝不避, 已成近例, 則雖違由限, 別無可遞之嫌, 方帶推勘, 勢難在職, 請大司諫姜栢年出仕, 司諫洪柱三遞差。答曰, 不允。竝出仕, 可也。(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3월 26일 (경자) 원본200책/탈초본10책 (13/20)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李? 등에게 내린 명의 환수와 직무에 적임치 않은 崔元泰의 遞差 등을 청하는 姜栢年 등의 계/ ○ 大司諫姜栢年, 司諫洪柱三啓請, 還收前執義李?,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兪櫶․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請還收前司諫李?遠竄之命, 請陳疏人黃?, 極邊竄逐, 請還收黃?敍用之命。同上 前正言安塾, 言雖過激, 原其本情, 則不過身在臺閣, 欲所懷而已, 其言可用, 則採之, 不可, 則置之, 乃天地包容之道, 而聖明不諒, 遽爾?折, 旣加情外之罪名, 又除絶島之遠邑, 竊恐有損於涵弘之盛德, 而言路之塞, 亦非細慮,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刑曹郞官, 乃武弁之極選也, 不可不十分擇授, 而新除授刑曹佐郞崔元泰, 素無名稱, 且多疵謗, 實無可取之事, 而頃以朔射優等, ?出六品, 未滿一旬, 遽授此任, 物情皆以爲駭, 請刑曹佐郞崔元泰遞差。答曰, 不允。(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4월 1일 (을사) 원본200책/탈초본10책 (15/16)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洪柱三 등이 謝恩함/ ○ 謝恩, 副修撰洪柱三, 同副承旨李程。以上朝報(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4월 1일 (을사) 원본200책/탈초본10책 (16/16)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洪柱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以洪柱三爲副修撰, 呂聖齊爲司諫, 鄭知和爲大司憲。(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4월 3일 (정미) 원본200책/탈초본10책 (14/16)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引見 때 鄭致和 등이 입시하여 거둥 때의 隨駕, 留都大臣 선정, 부족한 司諫院의 관원의 선정, 安塾 등에게 내린 명의 환수 등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함/ ○ 今日引見時, 右議政鄭致和所啓, 今此擧動時, 大臣二員, 當爲隨駕, 且留都大臣, 亦須豫爲定奪, 何以爲之乎? 上曰, 李領府事, 鄭判府事留都, 洪判府事․右議政隨駕。右副承旨沈梓所啓, 李領府事․鄭判府事留都, 洪判府事․右議政隨駕事, 卽已稟定, 而右議政, 則親承傳敎, 李領府事․鄭判府事․洪判府事處, 遣中樞府郞廳傳諭乎, 遣史官傳諭乎? 上曰, 遣史官傳諭。校理李有相所啓, 本館僚員, 只有臣與副校理吳斗寅, 副修撰洪柱三, 而吳斗寅, ?遭重服, 又有都監之役, 前頭陪從時, 當備上下番, 留都入直, 亦當備員, 而卽今無故見存者無多, 被錄中擬望之人, 亦爲乏少, 自前如此之時, 則雖不能備三望, 亦有變通差出之規, 令該曹速爲變通差出, 且本館之無長官久矣。副提學, 亦令差出, 何如? 上曰, 依爲之。獻納李東所啓,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上曰, 不允。又所啓, 請加三思, 還收吏曹正郞洪萬容․南二星特除察訪之命。上曰, 不允。(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4월 8일 (임자) 원본200책/탈초본10책 (29/33)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거둥 때 陪從과 留都入直 인원을 오늘 政事에서 차출하자는 弘文館의 계/ ○ 李程, 以弘文館言啓曰, 本館無故見存之員, 只有校理李有相, 副校理李端夏, 副修撰洪柱三, 而前頭擧動臨迫, 陪從及留都入直, 無以分排, 今日政, 勿論相避人員, 上下番闕員, 以在京無故人, 竝爲差出, 何如? 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4월 9일 (계축) 원본200책/탈초본10책 (22/31)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李奎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李奎鎭爲正言, 李振昌爲北部主簿, 趙珩爲典設提調, 李正英爲軍器提調。申晸爲檢閱, 沈?爲學正, 安永錫爲學諭, 李慶億爲知義禁, 洪柱三爲司諫。(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4월 9일 (계축) 원본200책/탈초본10책 (27/31)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入直 관원의 부족으로 上番을 줄인다는 弘文館의 계/ ○ 尹飛卿, 以弘文館言啓曰, 卽者下番副修撰洪柱三, 移拜司諫下番, 他無入直之員, 不得已以上番, 姑降入直之意, 敢啓。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윤4월 14일 (무자) 원본201책/탈초본10책 (14/21)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安塾을 外職에 補任하라고 한 명의 還收를 청한 계사로 인하여 엄한 비답을 받았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洪柱三 등의 계/ ○ 司諫洪柱三, 獻納李東老啓曰, 安塾補外之命, 出於意外, 還收之請, 在所不已, 故臣等初旣聯名矣。頃於行朝連啓之日, 遽有未安之敎, 兩司長官, 相繼引避, 而臣等, 以留司之員, 不卽自列, 尙此苟冒, 何敢以事在旣往, 而終始泯黙, 晏然在職乎? 請命遞斥臣等之職。答曰, 勿辭。(www.history.go.kr 200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