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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16-1 : 한명원(1666.3.6제수, 동년.3.11사은, 동년.3.22하직-1669.1.20재임) : 임춘의 옥천사가 세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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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원(韓命遠, 1604~?)은 1666년(현종 7) 3월 6일에 심서견 군수 후임으로 제수되어 1669년(현종 10)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자는 자장(子長), 본관은 청주, 상호군 인급(仁及)의 아들, 진원(생원)의 동생, 성열의 양아버지이다.
편부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642년(인조 20) 식년 생원시에 3등 95위로 합격하였다. 1650년(효종 1) 의금부 도사를 지냈고, 1652년(효종 3) 8월 24일에는 사헌부 감찰을 이임하였고, 1659년(현종 즉위년) 5월 9일 왕세자의 즉위 의식을 거행할 때 예조 정랑으로서 사향이었다.
1666년 예천 군수로 부임한 이듬해인 1667년에 서하 임춘을 모시는 옥천사가 세워졌다.
양자 성열(1628~?)의 자는 계습, 유학으로서 1650년(효종 1) 증광 생원시에 2등 24위로 합격하였고, 의정부 좌참찬 진원의 아들이다.
한명원이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668년(현종 9) 3월 3일 대사간 이태연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ꡒ듣건대, `경상도 비안에 사는 선비집에 장성한 처녀가 있었는데, 도적에게 잡혀가 예천 땅 도적의 집에 있었다. 그런데 그 처녀가 부근에 사는 양반 집에 몰래 잡혀온 사연을 말하자, 그 사람이 즉시 처녀의 부모에게 달려가 알렸다. 이에 계략을 세워 도적을 잡은 다음 비안현에다 가두었는데…. 그 주범만을 죽이고 무리 4명은 모두 석방하였다' 라고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ꡒ경상감사 남용익을 우선 중하게 추고하라ꡓ라고 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86號 2003-12-05 15:13:19)
한명원(韓命遠) : 1666년(현종 7) 3월 2일에 부임한 예천 군수이다. 1604(선조 37)-?, 서울 사람, 자는 자장(子長), 본관은 청주, 충좌위사직(忠佐衛司直) 인급(仁及, 龍驤衛上護軍)의 아들, 진원(振遠, 1602生, 字起叔, 生員)의 동생, 성열(聖悅)의 양아버지이다. 편부 슬하(嚴侍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642년(인조 20) 식년 생원시에 3등 95위로 합격하였다. 1650년(효종 1) 의금부 도사를 지냈고, 1652년(효종 3) 8월 24일에는 사헌부 감찰을 이임하였고, 1659년(현종 즉위년) 5월 9일 왕세자의 즉위 의식을 거행할 때 예조 정랑으로서 사향(司香)이었다. 1666년 예천 군수로 부임한 이듬해인 1667년(현종 8)에 임춘(林椿)을 모시는 옥천사(玉川祠, 後에 潘濡, 太斗南, 宋福基 追享)가 세워졌다. 양자 성열(1628生, 字季習)은 유학(幼學)으로서 1650년(효종 1) 증광 생원시에 2등 24위로 합격하였고, 의정부 좌참찬 진원의 아들이다.(司馬榜目)
한명원 [記事] : 한국문집총간(061_142c) 백졸재유고(百拙齋遺稿, 1702)에 실린 송시열(宋時烈)의 예천군수(1666-1669) 한명원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百拙齋遺稿序[宋時烈]/ ...於詩文哉。公之二胤淸寧君某判書公某。收拾於散逸之餘。錄爲一冊。今淸寧男壽遠爲大丘府使。判書男命遠爲醴泉...”이다.(www.minchu.or.kr 2006)
한명원 [記事] : 한국문집총간(112_533d) 송자대전(宋子大全, 1901)에 실린 송시열(宋時烈)의 예천군수(1666-1669) 한명원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百拙韓相國文集序/ ...君德及,判書公仁及。收拾於散逸之餘。錄爲一冊。今淸寧君男壽遠爲大丘府使。判書男命遠爲 醴泉郡守。將合謀?梓。...”이다.(www.minchu.or.kr 2006)
한명원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7년 3월 6일 (병술) 원본193책/탈초본10책 (14/20) 1666년 康熙(淸/聖祖) 5년/ 吏批의 관원 현황。 成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判書金壽恒, 以□提調, 雜科覆試進, 參判李慶徽, □參議尹鏶進, 左承旨洪處大進。李□□爲應敎, 吳斗寅爲校理, 金玉鉉爲寧海府使, 李山賚爲朔寧郡守, 成玩爲戶曹正郞, 金壽賓爲宗簿主簿, 尹趾完爲承文正字, 尹趾善爲□□字, 姜碩賓爲承文副正字, 韓命遠爲醴泉郡守, 柳千之爲禁府都事, 李厚徵爲典籍。文甲科第一人車廷轍爲禮賓主簿, 武甲科第一人李夏鎭爲司饔直長, 文甲科第二人任以道爲尙衣直長, 文甲科第三人, 依法典例授, 沈之治爲歸厚別提, 崔致翁爲典籍, 崔寬爲兼高山察訪, 閔壽爲金堤郡守。(www.history.go.kr 2007)
한명원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7년 3월 11일 (신묘) 원본193책/탈초본10책 (15/19) 1666년 康熙(淸/聖祖) 5년/ 崔致翁 등이 사은함/ ○ 謝恩, 禁府都事李敏道, 典籍崔致翁, 醴泉郡守韓命遠, 宣傳官申汝?, 許沙僉使柳屹然。(www.history.go.kr 2007)
한명원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7년 3월 22일 (임인) 원본193책/탈초본10책 (2/26) 1666년 康熙(淸/聖祖) 5년/ 閔燾 등이 하직함/ ○ 下直, 金堤郡守閔燾, 醴泉郡守韓命遠。(www.history.go.kr 2007)
한명원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10년 1월 20일 (갑인) 원본212책/탈초본11책 (15/26) 1669년 康熙(淸/聖祖) 8년/ 5명의 賊을 捕捉한 潘就海의 加資에 대해 묻는 吏批의 계/ ○ 又啓曰, 以醴泉郡守韓命遠及本郡儒學潘就海等捕賊賞典竝加資事, 判下矣。韓命遠則旣已資窮, 當陞通政, 而潘就海則係是幼學, 本無官階。以法例言之, 則只以將仕郞一階, 當爲成給, 而自前如此之類, 以捕捉二名之功, 皆陞堂上。就海, 捕捉五名, 而只授將任, 有違他例, 何以爲之? 敢稟。傳曰, 依他例, 特陞堂上, 可也。(www.history.go.kr 2007)
한명원 [記事] : 고전국역총서(1988 刊) 송자대전(宋子大全)에 실린 송시열(宋時烈)의 예천군수(1666-1669) 한명원에 대한 기록으로, 그 내용은, “송자대전(宋子大全) 제137권/ 서(序)/《백졸한상국문집(百拙韓相國文集)》서/ (고 대승상(故大丞相) 한공(韓公) 한응인(韓應寅)을 가리킴)의 유집(遺集) : 공은 네 살 때부터 문자(文字)를 알았고 조금 자라서는 예서(隸書)를 많이 익혔다.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대과(大科)에 급제하였는데, 마치 턱 아래 수염을 뽑듯이 매우 쉽게 하였다. 공이 평소에 지은 글은 시문(詩文)이 매우 많은데 공은 이것을 가지고 자임(自任)하지 않았다. 공훈과 명성이 워낙 세상에 진동하자 사람들은 이것을 칭도하기에도 겨를이 없었으니 언제 시문을 칭도할 겨를이 있었겠는가./ 공의 두 아들인 청녕군(淸寧君) 덕급(德及)과 판서공(判書公) 인급(仁及)이 흩어진 유고(遺稿)를 주워 모아 한 책(冊)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대구 부사(大丘府使)로 있는 청녕군의 아들과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있는 판서공의 아들(한명원)이 함께 이 책을 간행하려면서 나에게 서문을 지어 줄 것을 청하였다. 또,ꡒ세상에는 우리 할아버지에게 이것이 있는 줄을 아는 사람이 적으므로 감히 서문을 지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ꡓ하였다.“ 이다.(www.minchu.or.kr 2006)
한명원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17_001_05_1240/ 기사제목 義禁府?隷給料, 書吏料布, ?隷布, 餘丁木 ./ 왕 재위년도 효종 5년 / 월일 효종 5년(1654) 5월 6일 / 아뢰기를 "병조의 계사에 '이번 5월 초 1일 윤대관(輸對官)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한명원(韓命遠)이 아뢰기를 「본부의 원래 정해진 조예(?隷 : 하인 )는 한 달에 1백 명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계해년 이후에 조예를 혁파해 군역(軍役)을 정하고 한 달에 70명을 고용해 세우는데 그 값은 선혜청에서 1명에게 요미(料米) 13두(斗)를 주고, 병조에서 포(包)를 2필씩 더 주었습니다. 병자년 이후에 감하고 또 감하여 40명을 고용해 세우고 호조에서 1명에게 12두씩 요미를 주며 병조에서 포 1필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감한 숫자가 너무 많아서 부리는 즈음에 매양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 서리(書吏)의 요포는 병자년 이전에는 호조에서 1명에게 쌀 9두씩을 주고, 병조에서 조예포(?隷布) 2필씩을 주었으나 병자년 이후에는 조예를 이미 혁파했기 때문에 병조에서 조예포 2필씩을 주지 않고 호조에서 단지 쌀 9두를 주니, 서리의 요포(料布) 역시 매우 박해서 전혀 소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옥(王獄)은 중요한 곳인데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마땅히 변통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상께서 「해조에 말하라」고 하명하셨습니다. 계해년 이전에는 이른바 조예를 모두 양민(良民)으로 경기․강원․충청․황해 네 도의 각 고을에 정하여 서울에 번(番)을 드는 군사의 예에 의해 번을 나누어 상경시켜 의금부 및 각 아문에 정해 보냈고, 각 아문에 보낸 사람은 해당 관청 당상(堂上)이 출입할 때 전도(前導)를 맡았었습니다. 계해년 후 줄인 때에 조예의 역(役)이 중하여 지탱해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혁파해 군역을 정해 네 도의 민결(民結)에 매 1결마다 쌀 3승(升)씩을 나누어 정했고, 산군(山郡)은 쌀을 운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쌀을 계산해 무명으로 만들어 경기의 쌀은 선혜청에서 받아들이고, 세 도의 쌀은 호조에서 받아들이고, 포는 병조에서 거두어 고립(雇立)의 대가로 지급해서 번을 들어야 할 숫자를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난리를 겪은 이후에 민결의 역이 무거움을 인해 또 쌀과 베 받아들이는 것을 혁파하였으나 의금부 및 헌부(憲府)는 전부 혁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약간 명을 정해서 쌀은 해조에서 제급(題給)하고, 베는 본조에서 여정목(餘丁木) 각 1필씩을 제급하고 있으니, 사체(事體)의 구차스러움과 그들 무리가 억울하다고 일컬음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리에 이르러서는 한 달에 받아먹는 바가 단지 9두의 쌀뿐인데 왕부(王府)는 본디 미포(米布)를 출납하는 곳이 아닙니다. 춥고 고통스러움이 가장 심해 밤낮으로 자리를 뜨지 못하니, 사람들이 다투어 싫어서 피하고 소속되기를 원하는 자가 전혀 없습니다. 왕옥(王獄)은 중요한 곳인데 장차 모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자못 염려스럽습니다. 이제 만약 조예의 예에 의해 각자에게 1필의 베를 주면 그들의 소망을 위로하기에 족하겠으나 여정포는 본조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 비국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허한다'는 말로 전교하셨습니다. 여정목은 1필에 받아들이는 그 숫자가 많지 않고 또 그 이른바 여정도 날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각사에서 부족한 곳은 여정목으로 마련해 달라고 하니, 숫자가 적은 물건으로 끝이 없는 청구에 응하려니 참으로 어렵습니다. 의금부는 각사 가운데서 명호(名號)가 아주 존엄하여 가장 풍족하며, 지난해에 또 역적 집의 노예를 주어 조예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윤대관(輸對官)이 매양 요행을 바라 가포(價布)를 청구하고, 병조는 용도가 매우 번잡한데 또 여정목을 청해서 주려 하니 모두 부당합니다. 이처럼 긴요하지 않은 일은 결코 경솔히 허락해서 각 관제한 관청에서 시끄럽게 하는 폐단을 일으킨다면 곤란합니다. 우선은 시행하지 않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한명원 [記事] : 효종실록 9권/ 효종 3년( 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8월 24일 계해 1번째 기사/ 감찰 김정황․한명원․송박 등을 삭직시키다/ 감찰 김정황(金鼎黃)․한명원(韓命遠)․송박(宋搏)․심언(沈?)․심약하(沈若河) 등이 상소하여 이상달과 함께 파직 추고의 벌을 받기를 청하니, 물리치라고 명하고 하교하기를, ꡒ이들이 종파(宗派)를 짓밟고 전중의 반열에 끼어 있으려 하지 않는 것은 국가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매우 놀라운데, 게다가 교묘히 꾸며 상소하여 감히 변명할 생각을 하였으니, 일이 매우 말이 아니다. 모두 그 벼슬을 갈라.ꡓ하였다. 그 뒤에 이상달이 함대(緘對)618) 한 사연에 동료에게 미루는 말이 많이 있었으므로, 또 김정황 등을 삭직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35 책 569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 [註 618]함대(緘對) : 관원의 경미한 위법 혐의에 대하여 함서(緘書)로 추문(推問)하는 것을 함문(緘問)이라 하고, 이에 함서로 대답하는 것을 함대 또는 함답(緘答)이라 한다. ☞(www.history.go.kr 2007)
한명원 [記事] :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1659 기해 / 청 순치(順治) 16년) 5월 9일 기사 2번째 기사/ 왕세자의 즉위 의식을 거행하다/ 먼동이 틀 무렵 액정서(掖庭署)가 먼저 욕위(褥位)를 빈전 동쪽 뜰 중앙에 설치하고, 막차(幕次)는 돈례문(敦禮門) 동쪽 협문(夾門) 안에다 설치하였다. 한낮에 예조 판서 윤강이 조복을 갖추고 들어와 꿇어앉아 왕세자에게 면복(冕服)을 갖추고 여차에서 나올 것을 청하였고, 좌통례 이후석(李後奭), 우통례 정익(鄭?)이 뒤따라 들어와 좌우로 나뉘어 서쪽 계단 아래에 부복하였다. 도승지 조형, 좌승지 원만석, 우승지 김수항, 좌부승지 오정원, 우부승지 이우상, 동부승지 유계, 주서 이백린․맹주서, 가주서 박순, 사관 정중휘․송창이 모두 들어와 여차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영의정 정태화는 들어와 동쪽 뜰로 나아갔으며 사향(司香)인 예조 정랑 한명원․조성달도 뒤따라 동쪽 뜰로 들어갔다. 도승지 조형, 주서 이백린, 사관 정중휘는 또다시 동쪽 뜰에 나아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좌승지 원만석이 중사를 불러 시각이 조금 늦었음을 알리었다. 사왕(嗣王)이 평천관(平天冠)을 쓰고 검정 곤룡포를 입고 규(圭)를 받들고 여차에서 나오자, 통례가 사왕을 인도하여 걸어서 서쪽 계단으로부터 이어 동쪽 뜰을 향하여 갔고, 승지․사관이 사왕 뒤를 따라 욕위까지 왔다. 영의정 정태화, 도승지 조형, 주서 이백린, 사관 정중휘가 먼저 전내로 들어가 동쪽 한 편에 부복하고 있었고 사향이 뒤따라 들어가 향안(香案) 좌우에 서 있었으며, 통례가 사왕에게 꿇어앉을 것을 청하였다. 사향 한 사람이 향합을,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어 분향하고 물러났다. 통례가 사왕에게 4배(拜)를 올리도록 청하고 절이 끝나자 통례가 사왕을 인도하여 동쪽 뜰로부터 올라갔으며, 승지․사관은 모두 뜰 위 동쪽 한 편에 서 있었다. 사왕이 들어와서 영좌 앞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자 도승지 조형이 앞으로 나아가서 규를 받았고, 영의정 정태화는 영좌 동쪽에 이르러 상 위의 대보(大寶)를 받들어 사왕에게 올리니 사왕이 그것을 받아 내시에게 주었다. 예방 승지 김수항이 대보를 받아들고 뒤쪽에 꿇어앉자, 조형이 규를 올렸고 수항은 대보를 조형에게 주었으며 사왕은 물러나와 전의 문을 통하여 나왔다. 조형이 대보를 받들고 앞장서서 내려와 욕위 뒤편의 막차 동쪽 가 상 위에다 안치하였고, 태화와 여러 승지 이하 모두가 사왕을 모시고 욕위로 돌아왔다. 사왕이 또 4배를 하고 예를 마친 후 막차로 들어갔다가 돈례문 서쪽 협문에서 선정문 동쪽 협문을 거쳐 나갔는데, 상서원(尙瑞院) 관원이 대보를 받들고 먼저 갔고 위사(衛士)들이 작은 교자를 대령했으나, 사왕은 그것을 물리치고 걸어서 연영(延英)․숙장(肅章) 두 문을 통과하였으며, 시종과 시위의 제장들은 모두 길복(吉服)으로 모시고 따라갔고, 백관들은 동서로 나누어 차례대로 의식에 맞게 줄지어 섰다. 사왕이 인정문(仁政門)의 어좌(御座)에 이르러 동쪽을 향하여 한참 서 있었는데, 도승지가 꿇어앉아 어좌로 오를 것을 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김수항이 종종걸음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청하였으나 사왕이 역시 따르지 않았다. 이은상이 총총히 나와 급히 예조 판서 윤강을 불러들여 그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서 청하게 하였으나, 그때까지도 사왕이 따르지 않다가 영의정 정태화가 종종걸음으로 나와 두세 번 어좌로 오를 것을 청하자, 사왕이 그제서야 비로소 어좌에 올라 남쪽을 향하여 섰다. 태화가 다시 어상(御床)으로 올라가 앉을 것을 청하니, 사왕이 이르기를, ꡒ이미 자리에 올랐으면 앉은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ꡓ하고, 이어 흐느끼기 시작했고 좌우도 모두 울며 차마 쳐다보지 못하였다. 태화가 의식대로 할 것을 굳이 청하자, 사왕이 비로소 앉아서 백관의 하례를 받고 예를 마치었다. 상이 인정문 동쪽 협문으로 걸어서 들어가 인정전 동쪽 뜰로 올라 전 밖의 동편 거느림채를 돌아 인화문(仁和門)을 거쳐 들어갔는데, 통곡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 【영인본】 36 책 207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7)
한명원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4월 6일 (기사) 원본84책/탈초본5책 (11/12)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趙廷虎 등을 敍用하고 權濤 등의 직첩을 환급하라는 등의 전교/ ○ 傳, 前府使趙廷虎․曺文秀․蔡裕後․羅天素․李益․池學海․柳後聖․孟世衡․李必達․李象元․柳時茂․朴安孝․金應祖․白大璡․金是聲․趙?․具仁佺․李漸․李俊․李尙謙, 牧使南斗瞻․裵時亮․金尙宓․李之華․李汝翊․魯挺立, 郡守兪?․許道․李明翼․金?․金凜․金?․許洙․李崇彦․崔煌․韓夢龍․李?․鄭時望․李惟泂․南孝元․尹挺之․金鼎鉉․李緯國․金壽翼․趙涑․金汝鈺․閔希顔․金廈樑․成台耈․申?, 監司鄭良弼, 府使崔來吉, 奉敎洪處大, 府尹申埈, 留守睦敍欽, 海恩君尹廈之, 正郞成楚客, 縣令方天壽․成信耈․沈長覺․魏山寶․李華岳․申悅道․申起漢․朴煥․金?, 縣監具瀅․兪勉曾․許恪․宋克賢․洪處濬․許坵․權爲己․李東彦․柳寅亮․南宮鏶․金汝孝․安頊․宋光弼․盧弘器․洪宇亮․李三俊․金益堅․朴慶元․李重國․張準․金會宗․崔慶雲․金益厚․鄭道亨․趙廉立․金迪․宋士益․梁有仁․尹鏶․奉事韓瑋, 注書李奎老․李俊耈, 假注書姜鎬, 佐郞李檀․李斗瞻, 主簿尹時翼․閔?, 判官宣楫․金重鎰, 引儀申起門, 察訪鄭道榮․車轉坤․李汝澤․韓命遠, 都事沈之漢․張廉一․申徵, 學錄申容羲, 別提南壽星․鄭昕, 書狀官李哲, 副正字尹益亨, 舍人柳穎, 縣監朴澈, 別檢安信行, 判官洪柱一․南斗炯, 佐郞林葵, 正郞吳?等乙良, 敍用。 參議權濤, 敎授成俊益, 縣監朴安仁․李東彦․柳重炯․金汝孝․權爲己․柳允昌․李克?, 府使姜弘重․成震?․李克華, 郡守許道, 牧使裵時亮, 監司鄭世規, 玩陽君聃齡, 參奉朴炯․李勉行․睦兼善․李華岳, 奉敎洪處大, 都事朴煥, 應敎鄭知和, 校理徐祥履, 佐郞李一相, 輔德柳?, 晉城監泳, 晉山監滉, ?萊君?等, 職牒還給。 牧使洪得一․金光爀, 府使李濬․曺文秀․柳湖, 降資還授。 統制使李廓․柳琳, 水使閔震益․任忠幹, 兵使沈之溟․徐弼文, 僉使李遠․黃浩․金景信․李季榮, 同知吳竣, 司猛辛永哲, 權管徐舜文․李克忠․鄭季男․權?․金季男․趙景輝․朴增․魯廷臣․池簡, 萬戶崔貞․朴爾徵․庾得麟․申廷燁․李己男․姜?․閔麒龍, 監牧官崔振善, 別將田景雨․黃天漢․李得吉․洪得哲․金士豪, 部將安愼․辛重郁․李桓․鄭仰, 宣傳官辛遠?, 司果沈?等乙良, 敍用。 司猛鄭始成, 宣傳官李克俊, 萬戶安應昌, 哨官崔鳴後․李星河, 水使許泌, 護軍尹絅․李好儉, 司果尹兼善, 同知金大乾, 兵使金體乾, 司直李希憲, 虞候柳震立等, 職牒還給。 兵使李時英, 司果閔震益, 都正黃履中, 兵使金體乾, 降資還授。 去辛巳․壬午春夏秋冬等, 褒貶居中․居下, 竝勿論事, 下吏․兵曹。(www.history.go.kr 2007)
한명원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6월 16일 (무인) 원본85책/탈초본5책 (6/6)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任?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吏批, 以任?爲承旨, 申敏一․金集爲承旨, 洪處亮爲兵曹正郞, 尹世任爲戶曹正郞, 兼春秋館記注官二單尹世任․李尙逸, 兼春秋館記事官二單吳挺一․ 金宗泌, 金尙爲禮曹參議, 都承旨任?, 左承旨金?, 右承旨金集, 左副承旨洪鎬, 右副承旨申敏一, 以閔應慶爲戶曹正郞, 鄭太和爲右尹, 姜大期爲繕工監假監役, 尹文擧爲堤川縣監, 洪命一爲濟用監正, 朴啓榮爲順天府使, 南溟翼爲安城郡守, 韓命遠爲內侍敎官, 李元鎭爲掌令, 金宗泌爲禮曹佐郞, 定州敎養官單金時鉉, 江界․渭原等官敎養官金虎翼, 以李?爲南平縣監, 承文正字單洪鐘韻, 校書著作單權?, 學諭單楊震行, 以沈之溟爲刑曹參議, 姜栢年爲副修撰, 黃州譯學訓導單朴而?, 洪錫箕爲兵曹正郞, 李格爲司僕寺主簿, 呂爾徵爲襄陽府使, 露梁承單廉貴男, 三田渡承單洪彦伯。(www.history.go.kr 2007)
한명원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원년 11월 12일 (임술) 원본116책/탈초본6책 (7/20) 1650년 順治(淸/世祖) 7년/ 姜大遂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姜大遂爲同副承旨, 吳竣爲兼知義禁, 李志賤爲? 柳景紹爲刑曹正郞, 趙沃․韓命遠․沈之□爲義禁府都事, 辛得榮爲繕工奉事, 宋熙慶爲漢城判官, 徐必遠爲奉敎, 李克誠爲典籍, 韓甸爲齊陵參奉, 許穆爲靖陵參奉, 林?爲實錄兼春秋, 李厚源爲兼同知經筵, 趙錫胤爲禮曹參判, 李晩吉爲鏡城判官, 柳碩爲判決事, 崔振溟爲刑曹正郞, 朱汝明爲濬源殿參奉, 尹得說爲左承旨, 李?爲右承旨, 宋國澤爲左副承旨, 安獻徵爲右副承旨, 林?爲兼? (www.history.go.kr 2007)
한명원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3년 8월 24일 (계해) 원본124책/탈초본7책 (5/7) 1652년 順治(淸/世祖) 9년/ 金鼎黃 등의 상소/ ○ 監察金鼎黃․韓命遠․沈若河․宋?․沈?相等上疏。入啓。 答曰, 此輩之踐踏宗派, 不欲留於廳中之列, 乃所以不敬國家也。 已極驚駭, 況從以巧飾投疏, 欲爲發明之計耶? 事甚無謂, 此上疏還出給, 名付監察等, 竝遞其職, 明日爲政, 卽爲差出其代。(www.history.go.kr 2007)
한명원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5년 5월 1일 (경인) 원본131책/탈초본7책 (22/28) 1654년 順治(淸/世祖) 11년/ 輪對에 韓命遠이 입시하여 義禁府 ?隷의 雇立價가 너무 박하므로 변통함에 대해 논의함/ ○ 輪對時, 義禁府都事韓命遠所啓, 本府元定?隷, 一朔所立一百名, 而癸亥以後, ?隷則罷定軍役, 一朔七十名雇立價, 則自宣惠廳, 一名給料十八斗, 自兵曹, 給布二疋。 丙子以後, 減之又減, 只四十名雇立, 而自戶曹給料十二斗, 自兵曹給布一疋, 而減數太多, 使喚之際, 每患不足。 且書吏之料布, 丙子以前, 自戶曹一名九斗, 自兵曹?隷布二疋加給, 而丙子以後, 則?隷已罷, 故兵曹不給?隷布二疋, 戶曹只給九斗米, 書吏之料布, 亦甚?薄, 願屬者絶無, 王獄重地, 不成貌樣, 似當變通矣。 上曰, 言于該曹。禁府謄錄(www.history.go.kr 2007)
한명원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5년 5월 6일 (을미) 원본131책/탈초본7책 (7/7) 1654년 順治(淸/世祖) 11년/ 義禁府 ?隷의 급료를 병통해달라는 청에 따라 兵曹에서 餘丁布의 지급을 건의했는데 餘丁木은 많지 않고 義禁府는 부족함이 없으니 허락하지 않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備邊司啓曰, 兵曹啓辭, 今五月初一日, 輪對官義禁府都事韓命遠所啓, 本府元定?隷, 一朔所立一百名, 而癸亥以後?隷, 則罷定軍役, 一朔七十名雇立。 其價則自宣惠廳, 一名給料十八斗, 自兵曹, 布二疋加給。 丙子以後, 減之又減, 只四十名雇立, 而自戶曹, 一名給料十二斗, 自兵曹, 給布一疋, 而減數太多, 使喚之際, 每患不足。 且書吏之料布, 丙子以前則自戶曹, 一名給米九斗, 自兵曹, 給?隷布二疋, 而丙子以後, 則?隷已罷, 故兵曹不給?隷布二疋, 自戶曹, 只給九斗米, 書吏之料布, 亦甚?薄, 絶無願屬之人, 王獄重地, 不成模樣, 似當變通矣。 上曰, 言于該曹事, 命下矣。 癸亥以前, 所謂?隷, 皆以良民, 差定於京畿․江原․忠淸․黃海四道各邑, 依京上番軍士例, 分番上京, 定送于禁府及各衙門, 而各衙門所送之人, 則前導於該司堂上出入時矣。 癸亥後裁省之時, ?隷役重, 不堪支保, 故沒數罷定軍役, 從四道民結, 每一結分定米三升, 而山郡則運米爲難, 計米作木, 京畿米則捧於宣惠廳, 三道米則捧於戶曹, 木則捧於兵曹, 給價雇立, 以代其當身上番之數矣。 經亂以後, 因民結役重, 又罷米布之捧, 而禁府及憲府則不可全廢, 故略定若干名, 而米則自該曹題給, 布則自本曹餘丁木各一疋題給, 事體之苟簡, 渠輩之稱?, 可勝言哉? 至於書吏則一朔所食, 只九斗米, 而王府本非米布出納之地也。 寒苦最甚, 晝夜不離, 人爭厭避, 願屬者絶無, 王獄重地, 將不成模樣, 委屬可慮。 今若依?隷例, 各給一疋之布, 足慰其所望, 而餘丁布, 非本曹所可擅便, 令備局, 稟處, 何如? 傳曰, 允事, 傳敎矣。 餘丁木一年所捧, 其數不多, 且其所謂餘丁, 日漸減縮, 而各司不足之處, 則責辦餘丁, 以數少之物, 欲應無窮之請, 誠亦難矣。 義禁府, 於各司中, 名號甚尊, 最爲饒足, 頃年又給逆家奴子, 則?隷小無不足, 而輪對之官, 每有僥倖之望, 以請價布, 兵曹用度甚繁, 又請餘丁木以給, 皆爲不當。 如此不緊之事, 決難輕許, 以開各殘司紛擾之弊, 姑勿施行, 何如? 答曰, 允。 備局謄錄(www.history.go.kr 2007)
한명원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7년 1월 5일 (갑신) 원본138책/탈초본7책 (5/13) 1656년 順治(淸/世祖) 13년/ 韓命遠 등의 상벌에 대해 上裁할 것 등을 청하는 推刷都監의 계목/ ○ 推刷都監啓目, 粘連江原道御史書啓云云。 各官中居首, 楊口前縣令韓命遠, 居末, 平海前郡守鄭尙古等, 似當依事目賞罰, 上裁, 三陟․鐵原兩邑守令罪犯, 令該曹, 稟處, 何如? 啓依回啓施行爲乎矣, 守令等賞罰乙良, 待各道推刷畢後, 一體稟處。(www.history.go.kr 2007)
한명원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7년 12월 2일 (을해) 원본143책/탈초본7책 (11/11) 1656년 順治(淸/世祖) 13년/ 李愷胤 등을 敍用하고, 邊復一 등의 職牒을 還給하도록 吏兵曹에 내리라는 전교/ ○ 傳, 錦林君愷胤, 珍陽君聃齡, 晉川君喜慶, 龜興君?, 靈川都正翼賢, 安平守濡, 前監司李後山, 府使金重鎰, 郡守金震標․李復吉․李之華, 牧使朴安悌, 承旨兪暘, 參判金佐明, 判尹申埈, 參議睦行善, 內官金彦謙․尹完, 縣監申洌, 府使金廈樑․李洵, 縣監劉應元 ․洪宇亮, 奉事尹?, 正郞李奎基, 郡守李大樹․鄭榮漢, 縣監韓命遠․權尙矩․徐尙民․任?․李悅․李弘祚․鄭基?․慶一會․蘇山海․朴承健․金克和․李博, 牧使李有溫, 府使李廷楫, 郡守沈檍․李稠, 學正申基寶, 郡守李惟碩, 別提李俊英, 縣監李尙馝․盧尙賢․尹勉之․黃儁耈․尹勉之․李敏行․柳景紹, 郡守韓維․安廷燮․李文柱․沈玖․崔孝騫, 都事洪南立․李汝恒․呂閔商, 引儀洪時迪, 佐郞安維, 府使權?, 郡守金會宗․李緯國․李雲栽, 正李枝茂, 典籍孫興烈․宋協․任座․宋奎濂, 博士南宮鈺․許璧․柳挺輝․鄭樸, 學正趙?, 學錄姜象先․李球, 正字沈梓, 牧使金?, 經歷李時術, 縣監尹就殷․李程․金湍․申正律, 察訪李濡, 監役金自鍵, 參奉柳命才, 府使金佑明, 參奉趙徵奎, 郡守尹益亨, 監察成熙績, 庶尹盧尙義, 修撰睦兼善, 花山監文憲正權?, 忠淸正惟城, 陵星正沃, 靈平郡泗, 平昌副守萬壽, 滴林守靈胤, 掌原副守惟?, 洛原守孝寬, 義興副守惟賢, 錦城副守惟善, 錦川副守惟直, 錦陵副守惟賢, 錦溪副守惟明, 錦洲副守惟亨, 海陵副守特龍, 靈昌副守翼哲, 洛西令秀胤, 石興令以龍, 安昌令檍, 原仁副令珞, 石陵副令以順, 昌興副令純賢, 仁川副令景衛, 花原監徵憲, 花山監璋, 文城監希福, 鶴陵監愛壽, 花城監元憲, 菁原監敬行等, 敍用。 牧使邊復一․林?, 監司南?, 仁山都正珍, 義陵都正惟吉, 郡守韓必久․李明溥, 正郞李?, 郡守姜車載, 縣監鄭世輔․李得龍․金之聲, 都事權浣, 縣監洪處深․姜琠․鄭基?․洪處尹․曺時亮․尹商擧, 直長李馥, 學正柳之芳, 察訪任暎․吳?, 監役沈之潤, 通禮鄭之虎, 直長鄭?, 郡守李惟碩․申肩, 縣監李正英․洪禹民, 郡守姜悅․正李枝茂, 錦林君愷胤, 郡守韓維․梁?․沈玖, 縣監申在等, 職牒還給, 前護軍白弘性, 司果朴霽, 僉使具璜, 司勇金伸光․鄭震立․車慶敏․任繼賢․柳誠一, 兵使朴敬祉, 水使金素, 兼司僕將崔起宗, 僉正朴弘?, 司直金尙彬, 僉使全發英․黃道昌․鄭舟信, 宣傳官田起徵, 護軍林友信․崔應天, 部將尹悌立, 僉使吳誠國, 內乘具元弼, 萬戶金涑․李尙?, 僉使安汝晉, 萬戶申悌立․金贇, 司直安後稷, 武兼尹時達, 從事官李慶彬等, 敍用。 護軍柳遐, 水使金漢文․金素, 兵使李壽昌, 僉使南弘瓚, 護軍李行進, 進將[?]趙維新, 大將元?, 護軍鄭彦璜, 權管董承憲․蔡天侃․金鼎輝․柳應淵․南得福, 萬戶李元根․李景憲․吳時悅, 僉使李?, 萬戶元三傑, 部將姜徵, 習讀李大男․朴尙實․鄭文道, 宣傳官李延禎, 參軍吳瓊立, 司猛姜德富, 從事官李弘基, 部將李得吉․柳之業․韓之逸․柳砥己等, 職牒還給事, 下吏兵曹。已上朝報(www.history.go.kr 2007)
한명원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8년 1월 15일 (무오) 원본144책/탈초본8책 (21/23) 1657년 順治(淸/世祖) 14년/ 本曹의 事務가 많으므로 修理都監 監造官 呂台齊를 閑官에 換差하도록 청하는 刑曹의 계/ ○ 金壽恒, 以刑曹言啓曰, 本曹事務, 倍於他曹, 而郞廳六員之中, 正郞盧尙賢在外未上來, 佐郞呂台齊, 修理都監監造官, 除本司仕上直, 佐郞韓命遠未肅拜, 只有三員, 兼行各房房事, 無以成形。呂台齊, 令該曹閑官換差何如? 傳曰, 允。已上燼餘(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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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