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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21-1:이성시(1675.2이후부임-1676.4.28이후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5.08.14 13:24:03

  예천고을원 121-1. 이성시(1675.2이후부임-1676.4.28이후이임) : 이임 때 공복을 남겨둔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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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시(李聖時)는 1675년(숙종 1) 2월 이후, 4월 26일 이전에 부임, 1676년(숙종 2) 4월 28일 이후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612(광해군 4)-1680(숙종 6)

  남과 다른 성질을 타고 나서 뜻이 독실하여 학문을 좋아하였고, 서실(書室)에 고요히 머물면서 경전을 탐구하며 조금도 게으르지 않아 식견이 뛰어나 일에 따라 논정함이 각기 조리가 있으며 문장이 섬민(贍敏)하고 집필(執筆)함이 이루어져 백성을 다스리는데 능숙했다.

  1646년(인조 24)에 식년 문과에 갑과 2위로 아원 급제(亞元及弟)하였다. 1651년(효종 2) 6월 12일에 예조 좌랑(禮曹佐郞)을 이임하였고, 1652년(효종 3) 8월 25일에 경성 판관(鏡城判官)을 이임하였고, 진산(珍山) 군수를 지냈다.

  1675년에 예천 군수에 부임하여 군을 다스림이 청렴하고 밝으며, 임금의 뜻에 부응함이 적중하니, 보고 듣는 이가 모두 신명(神明)이라 칭찬했다.

  매양 강의(講義)를 맡아 반드시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밝히고 엄하게 가르쳐 이풍역속(移風易俗)의 근본을 삼았고 눈앞의 삶에는 추종하지 않았다.

  만기가 되어 돌아가던 날에는 옷을 벗어 벽에 걸어두고, 이는 관아(官衙)의 공복(公服)이라 사사로이 가져가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해서 군민들이 오랜 세월 내려가며 전송했고, 저으기 들으니 그는 조리가 간결하여 맑은 얼음과 아름다운 구슬과 같고, 덕기(德器)가 화수(和粹)하여 봄바람과 시우(時雨) 같았다.

  고향으로 돌아가 꽃을 가꾸고 대를 심어서 거기에 뜻을 부치고 때로 깊이 사귀는 친구를 찾아 흉금을 털어놓고 강의하고 토론하여 우정을 두터이했다.

  가정을 다스림은 엄숙하게 했고, 부모를 봉양함에는 정성으로 받들었고, 제사를 모심에는 앞에 계시는 듯한 성심으로 하였고, 성묘(省墓)할 때는 처참한 마음을 가졌으니, 이로써 향인(鄕人)의 착한 이들이 그를 좋아했고, 큰 선비가 예천 고을에 군수로 오면 반드시 집을 찾아와 예절을 갖추어 대했으니, 그의 재덕(才德)이 가히 천하를 겸선(兼善)하여 은택(恩澤)이 만백성에 흐르고 왕조(王朝)를 도와서 덕화(德化)가 사직(社稷)에 미칠 것인데 필경에는 하나의 작은 군정(郡政)에 그쳐도 회민(悔憫)하는 마음도 없고 원우(怨尤)하는 기색도 없으니 이 또한 현인군자(賢人君子)이다.

  1675년(숙종 1) 4월 26일에 예천 군수로서 윤휴와 허목의 지시로 상소를 올렸는데, 임금이 우악(優渥)한 내용으로 비답하였다.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에 고문받던 끝에 사망하였다.

  저서는 편저로 <구시급무(球時急務)>가 있다. 묘는 월촌면(月村面) 도종사 동리 유좌(酉坐)의 언덕에 있고, 비석이 있다. (孝宗實錄 1651.6.12 1652.8.25, 顯宗實錄 1666.7.14 1666.7.18, 肅宗實錄 1675.4.28)

 

이성시(李聖時) : 1612(광해군 4)-1680(숙종 6), 1675년(숙종 1) 2월 이후, 4월 26일 이전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여 1676년(숙종 2) 4월 28일 이후에 이임하였다. 남과 다른 성질을 타고 나서 뜻이 독실하여 학문을 좋아 하였고, 서실(書室)에 고요히 머물면서 경전을 탐구하며 조금도 게으르지 않아 식견이 뛰어나 일에 따라 논정함이 각기 조리가 있으며 문장이 섬민(贍敏)하고 집필(執筆)함이 이루어져 백성을 다스리는데 능숙했다. 1646년(인조 24)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1651년(효종 2) 예조 좌랑(禮曹佐郞)이 되고, 경성 판관(鏡城判官), 진산(珍山) 군수를 지냈다. 1675년에 예천 군수를 역임하여 군을 다스림이 청렴하고 밝으며, 임금의 뜻에 부응함이 적중하니, 보고 듣는 이가 모두 신명(神明)이라 칭찬했다. 매양 강의(講義)를 맡아 반드시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밝히고 엄하게 가르쳐 이풍역속(移風易俗)의 근본을 삼았고 눈앞의 삶에는 추종하지 않았다. 만기가 되어 돌아가던 날에는 옷을 벗어 벽에 걸어두고 이는 관아(官衙)의 공복(公服)이라 사사로이 가져가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해서 군민들이 오랜 세월 내려가며 전송했고 그 후손 만수(晩綏)가 또 예천 군수(醴泉郡守)에 취임하여 그 벽에다가 '가전충효 세수청백(家傳忠孝世守淸白)'이란 여덟 자를 걸어놓고 군을 다스림에 공적이 많으니, 군민이 군수의 후손에 군수가 났다고 칭송하였다. 저으기 들으니 그는 조리가 간결하여 맑은 얼음과 아름다운 구슬과 같고, 덕기(德器)가 화수(和粹)하여 봄바람과 시우(時雨) 같았다. 고향으로 돌아가 꽃을 가꾸고 대를 심어서 거기에 뜻을 부치고 때로 깊이 사귀는 친구를 찾아 흉금을 털어놓고 강의하고 토론하여 우정을 두터이 했다. 가정을 다스림은 엄숙하게 했고, 부모를 봉양함에는 정성으로 받들었고, 제사를 모심에는 앞에 계시는 듯한 성심으로 하였고, 성묘(省墓)할 때는 처참한 마음을 가졌으니, 이로써 향인(鄕人)의 착한 이들이 그를 좋아했고, 큰 선비가 예천 고을에 군수로 오면 반드시 집을 찾아와 예절을 갖추어 대했으니, 그의 재덕(才德)이 가히 천하를 겸선(兼善)하여 은택(恩澤)이 만백성에 흐르고 왕조(王朝)를 도와서 덕화(德化)가 사직(社稷)에 미칠 것인데 필경에는 하나의 작은 군정(郡政)에 그쳐도 회민(悔憫)하는 마음도 없고 원우(怨尤)하는 기색도 없으니 이 또한 현인군자(賢人君子)이다. 1675년(숙종 1) 4월 26일에 예천군수로서 윤휴와 허목의 지시로 상소를 올렸는데, 임금이 우악(優渥)한 내용으로 비답하였다.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에 고문 받던 끝에 사망하였다. 저서는 편저로 <구시급무(球時急務)>가 있다. 

 

  이성시 [記事] : 초명 이식근, 한국근현대인물자료 / ID : im_108_21020  / 이름 이능해 ( 李能海 )  / 민족구분 한국인 / 본관지 1) 淸州(출전 1 : 신사보감, 신사 46), 생년월일 1) 1869-02-17(출전 1 : 신사보감, 신사 46), 현주소 1) 忠淸北道 陰城郡 金目面 柳村里 1의 4(출전 1 :  신사보감, 신사 46), 가족관계 부 1) 李鍾仁(출전 1 : 신사보감, 신사 46), 가족관계 기타 1) 吏部尙書 中書侍郞 平章事 謚文貞 李公升(의 24世孫)/ 左議政領司平府使 西原府院君 奮忠仗義靖難定社佐命功臣 號淸虛堂 李居易(의 18世孫)/ 中直知蔚山郡守 李伯臣(의 17世孫)/ 通政 公山判官 李倬(의 16世孫)/ 通訓 醴泉縣監 李植根(일명 이성시의 15世孫)/ 李德華(의 曾孫)/ 李萬周(의 孫子)(출전 1 : 신사보감, 신사 46), 학력 1) 한문 수학(출전 1 ; 신사보감, 신사 46), 종교 1) 유교(출전 1 :  신사보감, 신사 46), 인물평외모 1) 부모를 섬기기에 효로써 하였고, 자손을 예로써 가르쳤으니, 鄕黨이 그것을 稱頌함(출전 1 : 신사보감, 신사 46), 참고문헌 조선신사보감(www.history.go.kr 2007)

 

이성시(李聖時) : 예천 군수이다. 문장이 섬민(贍敏)하고 집필(執筆)함이 성취해 치민 경제(治民經濟)에 능숙했다. 일찌기 예천 군수에 취임하여 치군(治郡)이 염명(廉明)하고 좌우 어사(左右御史)에 수응(酬應)이 적엄(適嚴)하게 교도(敎導)하여 이풍이속(移風易俗)의 근본으로 삼았고, 눈앞의 생계에는 추종하지 않았다. 체임(遞任)하여 돌아가던 날에는 옷을 벗어 벽에 걸어두고 이르기를, "이는 관아(官衙)의 공복(公服)이라 사사로이 가져가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해서 군민들이 백세(百世)를 내려가며 전송했고, 그 후손 만수(晩綏)가 예천 군수로 취임하여 그 벽에 다가 쓰기를, "가전충효 세수청백(家傳忠孝 世守淸白)" 이란 여덟 자를 걸어놓고 치군(治郡)에 공적이 많으니, 군민이 현후(賢侯)의 후손에 현후가 났다고 칭송하였다. 후손들이 예천읍 생천리에 그를 위한 영모비(永慕碑)를 세웠다.(禮鄕醴泉 2001)

 

  이성시(李聖時) : 예천 군수이다. 1612(광해군 4)~1680(숙종 6),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여중(汝中), 양생(陽生)의 아들이다. 1646년(인조 24) 식년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고, 1651년(효종 2) 예조 좌랑에 올랐다. 그 뒤 경성 판관․진산 군수․예천 군수를 역임하였다.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 때 고문으로 죽음을 당하였다. 편서(編書)로,《구시급무(救時急務)》가 있다.(孝宗實錄, 顯宗實錄, 肅宗實錄, 國朝榜目, 李章熙(韓國學中央硏究院))

 

  [著書] : 1675년(숙종 1) 2월 진산 군수일 때 <구시급무(救時急務>(奎2085, 1冊 11張, 筆寫本, 35.4x23.4cm)라는 구시책(救時策)을 찬진(撰進)하였는데, 이는 상서(尙書)ㆍ논어(論語)ㆍ맹자(孟子)ㆍ대학(大學) 중의 구절을 인용하고, 송 나라 유학자들의 설을 붙인 뒤 끝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체천지생문지심 정재양민(體天地生物之心 政在養民), 양민막선어절용(養民幕先於節用), 지인 안민(知人 安民), 변군자소인 의리지별(辨君子小人 義利之別) 등 5조로 이루어졌다.(인터넷 야후 2001)

 

  이성시(肅宗 003卷 1年(1675) 4月 26日(甲寅) 001 / 醴泉郡守 李聖時가 尹휴와 許穆의 指示로 疏를 올리다) [實錄] : 날짜 : 1675년 04월 26일(음력)/ 예천 군수(醴泉郡守) 이성시(李聖時)가 소(疏)를 올리기를,ꡒ위에는ꡐ누구를 등용하여 다스릴 것인가[疇咨].ꡑ하고 묻는 성군(聖君)이 있는데도 아래에는ꡐ사리에 틀렸습니다[??].ꡑ하고 간하는 신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정성껏 구하시면 사람은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ꡓ하고, 또 아뢰기를,ꡒ군자(君子)는 양(陽)이요 소인(小人)은 음(陰)이며, 남자는 양이고 부인은 음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커지고 음이 소멸되면 그 나라를 창성한 지경에 올라가게 할 것이요, 음이 성하고 양이 쇠하면 그 나라를 어두운 지경에 내려가게 할 것입니다.ꡓ하였다. 이성시가 그 어머니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아 인륜(人倫)에 죄를 얻었으므로 오래 폐고(廢固)되었다가 윤휴(尹?)와 허목(許穆) 등에게 수용(收用)이 되어서 이들의 지시를 받고 소장(疏章)을 올렸다. 그 소장에서 이른 바 사람이 ꡐ멀리 있지 않다.ꡑ는 것은 이 두 사람을 가리킨 것이요, 이른바 부인은 음이라고 한 것은 곧 동조(東朝)591) 를 가리킨 것이다. 임금이 우악(優渥)한 내용으로 비답하였다./【원전】 38집 269면/【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註 591]동조(東朝) : 왕대비. ☞ / 정보제공기관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제공기관 : 국사편찬위원회(www.knowledge.go.kr 2006)

 

  이성시 [記事] : 숙종실록 3권/ 숙종 1년( 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4월 26일 갑인 1번째 기사/ 예천 군수 이성시가 윤휴와 허목의 지시로 소를 올리다/ 예천 군수(醴泉郡守) 이성시(李聖時)가 소(疏)를 올리기를, ꡒ위에는 ꡐ누구를 등용하여 다스릴 것인가[疇咨].ꡑ 하고 묻는 성군(聖君)이 있는데도 아래에는 ꡐ사리에 틀렸습니다[??].ꡑ 하고 간하는 신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정성껏 구하시면 사람은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ꡓ 하고, 또 아뢰기를, ꡒ군자(君子)는 양(陽)이요 소인(小人)은 음(陰)이며, 남자는 양이고 부인은 음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커지고 음이 소멸되면 그 나라를 창성한 지경에 올라가게 할 것이요, 음이 성하고 양이 쇠하면 그 나라를 어두운 지경에 내려가게 할 것입니다.ꡓ 하였다. 이성시가 그 어머니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아 인륜(人倫)에 죄를 얻었으므로 오래 폐고(廢固)되었다가 윤휴(尹?)와 허목(許穆) 등에게 수용(收用)이 되어서 이들의 지시를 받고 소장(疏章)을 올렸다. 그 소장에서 이른 바 사람이 ꡐ멀리 있지 않다.ꡑ는 것은 이 두 사람을 가리킨 것이요, 이른 바 부인은 음이라고 한 것은 곧 동조(東朝)591) 를 가리킨 것이다. 임금이 우악(優渥)한 내용으로 비답하였다./ 【영인본】 38 책 269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註 591]동조(東朝) : 왕대비. ☞ (www.history.go.kr 2007)

 

  이성시 [記事] : 숙종실록 3권/ 숙종 1년( 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4월 28일 병진 1번째 기사/ 대사헌 이익상이 탄핵받고 강릉 부사에 전보되다/ 대사헌(大司憲) 이익상(李翊相)이 대사간(大司諫) 남천한(南天漢)을 논박(論駁)하여 갈아치우려 하였고 또한 대사헌(大司憲)을 잘못 의망(擬望)한 일로써 허목(許穆)을 추고(推考)하기를 청하였으며 부모에게 불효(不孝)한 일로써 예천 군수(醴泉郡守) 이성시(李聖時)를 사판(仕版)에서 삭제(削除)하려 하였으나, 장령(掌令) 강석구(姜碩耈)가 그 의견을 따르지 않으므로 각각 스스로 인피(引避)하였다. 이에 집의(執義) 김빈(金?) 등이 이 일을 처치(處置)하여 강석구(姜碩耈)를 내보내고 이익상을 갈아치우게 하였다. 이익상이 이로 인하여 허목의 당파들에게 탄핵을 받아 파면된 뒤에 내쫓겨서 강릉 부사(江陵府使)로 전보(轉補)되었다./ 【영인본】 38 책 270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이성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원년 4월 26일 (갑인) 원본246책/탈초본13책 (10/11)  1675년 康熙(淸/聖祖) 14년/ 새로 醴泉郡守에 제수된 李聖時의 상소/ ○ 新除授醴泉郡守李聖時上疏。大槪, 應旨進言, 冀蒙財擇事。入啓。答曰, 省疏具悉。憂國愛君之誠, 予深嘉之。所進冊子, 尤爲切實 可不置諸左右而觀覽焉?(www.history.go.kr 2007)

 

  이성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원년 4월 28일 (병진) 원본246책/탈초본13책 (13/16)  1675년 康熙(淸/聖祖) 14년/ 南天漢의 체직과 李聖時의 仕版을 삭거하기를 논하면서 官方의 문란함과 이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체직을 청하는 李翊相의 계/ ○ 大司憲李翊相啓曰, 臣於今日, 與掌令姜碩耈, 開坐於朝房, 以薇垣之長, 地望淸切, 爲任甚重, 苟非公論所歸, 莫宜居矣。新除授大司諫南天漢, 本以頑鈍鄙夫, 都無知識, 行已?褻, 人皆唾罵, 短於文字, 特其餘事, 日者承宣之任, 已極過濫, 前後玉堂之臣, 交章峻斥, 竭盡無餘, 物議所在, 斷可知矣, 況此新除之職, 萬萬不似, 國言籍籍, 莫不嗤點, 獨聖上未及知之耳。官方, 不可淆亂, 名器, 不可?辱, 大司諫南天漢, 不可不論遞。且近來官方紊亂, 注擬之際, 違越舊例, 全不擇人者, 固已多矣。頃日大司憲差出時, 以曾不通淸而考職, 及公議不到之凡宰, 猝然備擬, 至於使書政草, 雖因下吏, 爭以古例而止之, 其爲顚錯, 莫此爲甚, 至今傳爲笑?, 久益喧謄, 莫重官制, 不可任其壞了, 伊日擬望, 當該銓曹堂上, 不可不從重推考。至於醴泉郡守李聖時, 曾爲南邑守令時, 道臣, 擧其不孝之狀, 啓聞請罪, 坐此廢錮, 積有年矣。未及伸雪之前, 遽?字牧之任, 題目之下, 物情俱駭, 當此新化之初, 不可以罪關倫紀之人, 齒在衣冠之列。醴泉郡守李聖時, 不可不削去仕版之意, 發言於席上, 則同僚以爲, 李聖時, 旣以不孝稱之, 論啓無妨, 而至於南天漢, 則吾不知有可論之事, 許穆, 則宿德重望之人, 何可以此等事, 論之云。臣之本意, 只欲惜名器愼官方, 而同僚之掩護周遮, 苟且莫甚, 反復論難, 終未歸一, 無非如臣無似, ?居首席, 言不見信之致, 何可一刻仍冒,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www.history.go.kr 2007)

 

  이성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년 11월 9일 (정해) 원본257책/탈초본13책 (15/19)  1676년 康熙(淸/聖祖) 15년/ 羅將을 파견하여 李聖時의 拿來를 요청하는 잡아와야겠다는 義禁府의 계/ ○ 李德周, 以義禁府言啓曰, 以慶尙監司狀啓刑曹粘目, 前醴泉郡守李聖時, 移本府處置事, 允下矣。李聖時, 時在忠淸道公州本家云, 依例發遣府羅將拿來, 何如? 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이성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년 12월 26일 (갑술) 원본257책/탈초본13책 (9/18)  1676년 康熙(淸/聖祖) 15년/ 李聖時의 過濫罪에 해당하는 처벌문제등과 權讓은 중요한 문서를 載錄하지 않았으므로 仍配해야겠다는 의금부의 계본과 계목/ ○ 又啓本, 前醴泉郡守李聖時矣, 所謂扶助馬十九?, 不但規外, 其中四?依亦二十?例, 收捧價木, 未免過濫罪, 從重決杖一百, 徒三年, 告身盡行追奪, 私罪, 啓。功減一等。又啓目, 慶尙監司啓本云云, 本府所管罪人放未放乙良, 依啓聞施行, 稟秩南夢賚, 罪犯贓汚, 仍配。未放秩高晦․安世徵等段, 同罪之人, 旣蒙放釋, 事當一體施行放送之意, 回移何如? 啓依允。又啓目。柳辰三, 刑問一次不服, 加刑。啓依允。又啓目, 李后沆原情云云, 旣已遲晩, 照律何如? 啓依允。又啓目, 忠淸監司啓本云云, 本府所管罪人未放秩, 依啓聞施行, 其中沈益善段, 官穀授捧, 難免那移之罪, 初無入已之事, 權讓段, 緊重文書, 不爲載錄, 雖甚可駭, 似涉無情。當此大?之日, 宜用曠蕩之典, 竝只上裁, 他餘罪人, 令該司稟處何如? 啓依回啓施行爲乎矣。權讓段, 莫重文書, 終不載錄, 以致?糊, 事甚可駭, 仍配。(www.history.go.kr 2007)

 

  이성시 [記事] : 효종실록 6권/ 효종 2년( 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6월 12일 정사 1번째 기사/ 인조의 부묘례 때 신위를 제대로 모시지 않은 신하들을 금부에 내리다/ 예조 판서 이기조(李基祚), 참판 민응형(閔應亨), 참의 민응협(閔應協), 호조 정랑 이영발(李英發), 예조 좌랑 이성시(李聖時), 장흥고 봉사(長興庫奉事) 유계(兪棨)를 금부에 내렸다. 이 당시 장차 인조 대왕의 부묘례(?廟禮)를 행하기 위해 예조가 제사(諸司)의 관원을 인솔하고 태묘(太廟)를 수리하면서 열성(列聖)의 신위를 옮겨 행랑 아래 막차(幕次)에다 임시로 모셨는데, 사당 안에 바르는 능화지(綾花紙)를 해사(該司)가 즉시 올리지 않아 일을 미처 끝내지 못했으므로 열성의 신위가 막차에서 밤을 넘기게 되었다. 밤이 깊은 뒤에 예조가 비로소 해관을 죄줄 것을 청하니, 상이 크게 노하여 하교하기를, ꡒ군신 상하가 종묘 사직을 받드는 것 이외에 달리 무슨 일이 있겠는가. 몇 장의 종이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열성의 신위가 행랑 아래 바깥에서 빗속에 밤을 넘기게 되었으니, 두렵고 불안한 내 마음이 과연 어떻겠는가. 감히 따뜻한 방에서 편히 누울 수 없으므로 즉시 행랑 아래로 옮겨 앉은 채로 아침을 기다려 이 두려운 마음을 표시할까 한다. 정원은 해조에 엄중히 당부하여 밤새도록 일을 감독해 완료해서 동틀 무렵에는 도로 사당 안으로 모실 수 있게 하라. 국가의 큰 일은 이보다 중한 것이 없으니, 해조는 의당 일찌감치 잘 살펴 때가 닥쳤을 때 일이 잘못되는 문제가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밤이 깊은 뒤에야 느긋하게 해관을 죄줄 것을 청하였다. 대소 모든 집사(執事)가 맡은 바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내가 누누이 말하였는데 오히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경계하고 당부했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선 장흥고의 종이를 담당한 관원과 호조와 예조의 담당 낭관을 모두 잡아다가 추고하고, 예조의 당상도 아울러 무겁게 추고하라.ꡓ하고, 추고 전지를 금부에 내려 차등을 두어 논죄하도록 명하였다./ 【영인본】 35 책 491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궁관(宮官)(www.history.go.kr 2007)

 

  이성시 [記事] : 효종실록 9권/ 효종 3년( 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8월 25일 갑자 3번째 기사/ 병조의 건의로 군기를 수리하지 않는 함경도 수령들의 고신을 삭탈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ꡒ전에 함경도 암행 어사의 서계에 따라 각 고을의 군기(軍器)를 전혀 수리하지 않은 관원을 모두 추고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제 본도의 감사가 그 함대한 사연을 아뢰었는데, 영흥 부사(永興府使) 김소(金素), 전 정평 부사(定平府使) 김효건(金孝建), 북청 판관(北靑判官) 김이경(金以鏡), 경성 판관(鏡城判官) 이성시(李聖時), 전 부령 부사(富寧府使) 안신민(安信敏), 전 경흥 부사(慶興府使) 이순(李洵)은 그 중에서 더욱 심한 자이니, 고신을 삭탈하는 율을 써야 하겠습니다.ꡓ하니, 도내에서 가장 심한 자를 조사, 연한을 정하여 본진(本鎭)에 충군(充軍)하여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35 책 569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www.history.go.kr 2007)

 

  이성시 [記事] : 현종실록 12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7월 14일 계사 2번째 기사/ 사간 정계주 등이 전 진산 군수 이성시의 나문 정죄를 청하다/ 사간 정계주(鄭繼冑)와 정언 정재희(鄭載禧) 등이 아뢰기를, ꡒ삼가 전라 감사 민유중(閔維重)의 장계를 보건대 ꡐ전 진산(珍山) 군수 이성시(李聖時)는 어미를 모시는데 정성을 다하지 않아 성근(省覲)조차도 지체하였으며, 군에 있을 때에는 봉양하지 않고 갑자기 돌아오게 되어서도 가서 뵙지 않았다.ꡑ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미루어보면 평소에 어미를 어미로 대하지 않고 남처럼 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불효와 관계되므로 법률대로 처벌하여 윤리를 바로잡아야 하겠으니, 나문하여 정죄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6 책 52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www.history.go.kr 2007)

 

  이성시 [記事] : 현종실록 12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7월 18일 정유 1번째 기사/ 신하들을 인견하여 칙사의 조사, 궐내의 요변 등의 일을 .../ 상이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상 정태화와 좌상 홍명하가 나아가 아뢰기를, ꡒ성상께서 신들 때문에 저들을 접대하면서 적잖은 욕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임금이 욕을 당하는 날에 신하로서 임금을 위해 죽는 의리를 바치지 못한 채 대신의 반열에 얼굴을 들고 있으니, 황공스럽기 그지없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도망온 자의 정상을 측은히 여겼다가 오늘과 같은 일을 초래하였으니, 그야말로 ꡐ작은 일을 차마 못하여 큰 계획을 그르쳤다.ꡑ는 것이다.ꡓ하였다. 태화 등이 아뢰기를, ꡒ외인(外人)의 말을 들으니 근래 대내에 귀신이 요변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자전께서 거처하시는 통명전(通明殿) 근처에 정말 그런 일이 있다. 돌덩이가 날아오거나 의복에 불이 붙거나 궁인의 머리카락이 잘리는 등의 일이 자주 있는데, 궁인들이 거처하는 곳은 더욱 심하다. 이치로 미루어 보면 넓은 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또 이곳이 여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므로 순음(純陰)이 많이 모여 요사스러운 재앙이 생긴 것 같다.ꡓ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ꡒ그렇습니다. 자전을 이 궁에 그대로 모셔서는 안 되겠으니, 거처를 옮기는 조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ꡓ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ꡒ며칠 전 감사의 장계에는 단지 ꡐ이성시(李聖時)가 계모를 섬기는데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ꡑ 하였는데, 간원은 ꡐ그 어미를 어미로 여기지 않고 남처럼 대하였다.ꡑ고 아뢰고 나문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문목(問目)을 내어 처벌하는 것은 실로 지나친 처사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성시는 이후로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ꡓ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ꡒ세상 사람들이 계모 섬기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대간의 계사(啓辭)에는 비록 풍문이라도 아뢸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말을 만드는 데에 지나친 점이 있었으니, 이는 대간이 글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이것이 어찌 글을 잘하지 못하여 그런 것이겠는가. 인심이 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ꡓ하였다./ 【영인본】 36 책 524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비빈(妃嬪)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윤리-강상(綱常)(www.history.go.kr 2007)

 

  이성시 [記事] : 현종개수실록 15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7월 14일 계사 2번째 기사/ 사간 정계주 등이 전 진산 군수 이성시의 불효 죄를 고하다/ 사간 정계주(鄭繼冑) 등이 아뢰기를, ꡒ전 진산(珍山) 군수 이성시(李聖時)는 어미를 모시는 데에 정성을 다하지 않아 성근(省覲)조차도 지체하였으며, 군에 있을 때에는 봉양하지 않았고 갑자기 돌아오게 되어서도 가서 뵙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미루어보면 평소에 어미를 어미로 대하지 않고 남처럼 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불효와 관계되므로 법률대로 처벌하여 윤리를 바로잡아야 하겠으니, 나문하여 정죄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7 책 519 면/ 【분류】 *윤리-강상(綱常)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이성시 [記事] : 현종개수실록 15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7월 18일 정유 1번째 기사/ 정태화․홍명하 등과 자전의 거처를 옮기는 일 등을 논의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영상 정태화, 좌상 홍명하를 인견하였다. 태화 등이 아뢰기를, ꡒ성상께서 신들 때문에 저들을 접대하면서 적잖은 욕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임금이 욕을 당하는 날에 신하로서 임금을 위해 죽는 의리를 바치지 못한 채 대신의 반열에 얼굴을 들고 있으니, 황공스럽기 그지없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이는 우리 나라가 잘못한 것이다. 그가 고국으로 도망쳐 들어와 친척을 만나보려고 한 정상을 측은히 여겼다가 오늘과 같은 일을 초래하였으니, 그야말로 이른바 ꡐ작은 일을 참지 못하여 큰 계획을 그르쳤다.ꡑ는 것이다.ꡓ하였다. 태화 등이 아뢰기를, ꡒ외인(外人)의 말을 들으니 근래 대내에 귀신이 요변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자전께서 거처하시는 통명전(通明殿) 근처에 정말 그런 일이 있다. 돌덩이와 기와 조각이 날아오거나 의복에 불이 붙거나 궁인의 머리카락이 잘리는 등의 일이 자주 있는데, 궁인들이 거처하는 곳은 더욱 심하다. 이치로 미루어 보면 넓은 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또 이곳이 여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므로 순음(純陰)이 많이 모여 요사스러운 재앙이 생긴 것 같다.ꡓ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ꡒ유자(儒者)의 논리로 말한다면 상께서 더욱 덕을 닦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만, 역시 자전을 이 궁에 그대로 모셔서는 안 되겠으니, 거처를 옮기는 조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ꡓ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ꡒ엊그제 전라 감사의 장계에는 단지 ꡐ이성시(李聖時)가 계모를 섬기는 데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ꡑ 하였는데, 간원이 잡아오자고 한 계사에는 심지어 ꡐ그 어미를 어미로 여기지 않고 남처럼 대하였다.ꡑ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이 말대로면 삼성(三省)이 국문해야 될 죄인입니다. 너무나 지나치지 않습니까.ꡓ하니, 명하가 아뢰기를, ꡒ세상 사람들이 계모 섬기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대간의 계사(啓辭)는 비록 풍문이라도 아뢸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말을 만드는 데에 지나친 점이 있었으니, 이는 대간이 글을 잘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요즈음 대간의 계사를 보건대, 사람의 과실을 말하는 데에는 말을 반드시 몹시 매섭게 하는데, 이게 어찌 글을 잘하지 못하여 그런 것이겠는가. 인심이 후하지 않기 때문이다.ꡓ하니, 도승지 김수흥이 아뢰기를, ꡒ근래에 조사 건 때문에 상께서 여러 번 관소에 나가셨으니, 치욕을 많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언 이단석이 이때를 당해 날마다 사직 단자를 올리며 아직까지도 출사하지 않고 있으니, 정말 매우 부당합니다.ꡓ하였다./ 【영인본】 37 책 520 면/ 【분류】 *외교-야(野) / *정론(政論) / *사법-치안(治安) / *윤리-강상(綱常)(www.history.go.kr 2007)

 

  이성시 [記事] : 현종개수실록 15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7월 18일 정유 2번째 기사/ 정계주․정재희가 이성시의 일로 체차되다/ 사간 정계주, 정언 정재희가 이성시의 일로 인피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헌납 최일이 처치하여 출사하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윽고 여론이 비난하자, 최일과 정계주․정재희가 서로 잇따라 인피하였다. 대사간 강백년이 모두 체차하자고 청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7 책 520 면/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윤리(倫理)(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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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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