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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22-1:윤이도(1677.8.11하직-1678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5.08.29 06:58:36

  예천고을원 122-1 : 윤이도(1677.8.11하직-1678이임) : 정산서원에 사액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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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이도(尹以道, 1628~1712)는 1677년(숙종 3)에 이성시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678년(숙종 4)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자는 자전(子田), 호는 용호(龍湖) 또는 오촌(梧村), 본관은 남원, 회원 형언(衡彦)의 손자, 학생 경(擎)의 아들, 이진․이달의 동생, 어려서부터 병려체에 능했다.

  편모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660년(현종 1) 증광 진사시에 3등 64위로 합격하였다. 1676년 늦게 음사로 예천 군수가 되었는데, 1677년(숙종 3)에 용문면 출신 변지두의 노력으로 예천읍 생천리에 있는 정산서원에 사액이 내렸다. 그 후 1679년(숙종 5) 정시 문과에 을과 1위로 급제하여 내외직을 역임하였는데, 언론직에 때에 따라 반복함이 많았다.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이상이란 사람이 전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 세력에 기대어 불법을 행함이 많았는데, 관찰사가 이를 따지자 이상이 이 때문에 죄를 받아 사형 당하니, 세상에서 관찰사의 강직하고 과감함을 일컫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이상의 무리가 강대하고 여러 아들이 번갈아 권세있는 요직을 차지하였고, 또 의금부에 재직하는 무리는 조대수의 옥사를 엄호하고자 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상 무리에 침을 뱉으며 더럽게 여겼다. 드디어 이상 무리가 조대수의 일에 윤이도를 연루시켜 벼슬에서 쫓아내었다.

  윤이도는 오랜 뒤에 다시 벼슬에 나아갔고, 만년에 80세의 노인으로 공조 판서가 되었고, 형조 판서를 거쳐 기로사에 들었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72號 2003-08-21 14:16:30)

 

윤이도(尹以道) : 1676년(숙종 2)에 부임, 1678년(숙종 4)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628(인조 3)-1712(숙종 38), 서울 사람, 자는 자전(子田), 호는 용호(龍湖) 또는 오촌(梧村), 본관은 남원, 회원 형언(檜園衡彦)의 손자, 학생 경(擎)의 아들, 이진(以進)ㆍ이달(以達)의 동생이다. 어려서부터 병려체(騈儷體)에 능했다. 편모 슬하(慈侍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660년(현종 1) 증광 진사시에 3등 64위로 합격하였다. 늦게 음사로 예천 군수가 되었는데, 1677년(숙종 3)에 정산서원에 사액(賜額)이 내렸다. 그 후 1679년(숙종 5) 정시(庭試) 문과에 을과 1위로 급제, 내외직을 역임하였는데, 언론직에 때에 따라 반복함이 많았다.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이상(李翔)이 전의(全義) 땅에 살고 있으면서 세력에 기대어 은일(隱逸)에 충원되고 평소에 불법을 행함이 많았는데, 소장(訴狀)을 올려 백성의 재물을 빼앗고 상소를 올려 간음을 증언하였다. 윤이도가 장문(狀聞)하여 그 음사(陰私)를 발론하자, 이상은 마침내 이 때문에 죄를 받아 죽었으니, 세상에서 그 강직하고 과감함을 일컫는 자가 많았다. 이상의 족속이 강대하고 여러 자제가 번갈아 권세있는 요직을 차지하였고, 또 의금부에 재직해서는 조대수(趙大壽)의 옥사를 엄호하고자 하였으니, 시론이 모두 침을 뱉으며 더럽게 여겼다. 드디어 이상 족속이 조대수의 일을 이유로 윤이도를 해하여 좌폐(坐廢)되었다가 오랜 뒤에 서용되었고, 만년에 80세의 노인으로 승자(陞資)하여 공조 판서가 되었고, 형조 판서를 거쳐 기사(耆社)에 들었고, 1712년 3월 18일에 나이 85세로 죽었다.

  윤이도(尹以道) : 1628(인조 6)-1712(숙종 38), 1676년(숙종 2)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여 1678년(숙종 4)에 이임하였다. 자는 자전(子田), 호는 용호(龍湖), 오촌(梧村), 본관은 남원, 회원 형언(檜園衡彦)의 손자, 1679년(숙종 5) 문과(文科)에 급제, 벼슬이 공(工), 형조 판서(刑曹判書)에 이르렀고, 기사(耆社)에 들어갔고, 변려문(변儷文)에 뛰어났다.

  [肅宗實錄] : 1675년(숙종 1) 11월 1일 증광별시 문과에서 윤이도의 글을 장원으로 삼으려 하니, 오정위(吳挺緯)가 호봉(糊封)한 것을 고의로 얼른 뜯고서 말하기를, "이 작품은 비록 좋다 하나, 호봉하지 않았다." 라고 하여, 윤이도를 마침내 낙방시키니, 자기 아들 오시만(吳始萬)이 장원이 되었다. 1678년(숙종 4) 9월 23일 공주 목사를 이임하였고, 1680년(숙종 6) 2월 15일 영암(靈巖) 군수로서 부임 인사를 올리니, 왕이 유시하기를, "그대의 재주와 지혜가 특별히 다른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대신도 또한 말하였다. 그러므로 전의 잘못을 씻어내리고 등급을 뛰어넘어 호남의 이름난 고을에 임명하였으니, 반드시 쇠잔한 것을 소생시키고 폐단을 개혁하는 도리를 다하라." 하였다. 1680년(숙종 6) 11월 16일 호조 참의로서 호포법과 수령 선발에 관해 상소를 하여 윤허를 받았다. 그 후 승지(1680.11.17, 1682.2.22, 1682.5.25, 1682.6.25, 1683. 3.17, 1683.4.5)를 거처 1683년(숙종 9) 6월 24일에는 공홍도(公洪道) 관찰사에 제수되었는데, 사조(辭朝)하니 인견(引見)하고 면유(勉諭, 1683.7.4)하였고, 그 후 이임(1684.1.19)하였다. 다시 승지(1684.12.13, 1685.1.18, 1686.3.8, 1686.5.15, 1686.7.20)를 거쳐 1688년 (숙종 14) 7월 8일에는 다시 공홍도 관찰사가 되었다가 동년 11월 25일에 이임하였다. 그 후 다시 승지(1692.4.13, 1692.8.24, 1694.4.2, 1694.10.10)를 거쳐 강원도 관찰사(1695.8.20)가 되었다가 다시 승지(1696.10.15)가 되었다. 1699년(숙종 25) 3월 11일에는 판결사였던 그가 예조참의 박권의 상소 때문에 인혐(引嫌)하여 사직 상소를 올렸는데, 그가 바로 초시(初試)의 고관(考官)이었는데. 그의 종손 2명이 합격하였기 때문이었다. 1700년(숙종 26) 6월 23일에는 동의금(同義禁)으로서 과옥 죄인의 진술에 적힌 등사지에 관하여 상소를 하였고, 1706년(숙종 32) 8월 27일에 병조 참판으로서 인정전에서 열린 왕의 여흥에 참여하였고, 1707년(숙종 33) 1월 5일에는 우의정 이이명(李이命)이, 재신(宰臣) 윤이도의 나이가 80이라고 하여 은전(恩典)을 더해 줄 것을 청하니,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동년 9월 18일에는 공조 판서에 제수되었고, 1710년(숙종 36) 9월 30일에는 판윤에 제수되었다가 1712년 (숙종 38) 3월 18일에 지중추부사로서 죽었다.

 

  윤이도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년 8월 11일 (신유) 원본255책/탈초본13책 (3/21)  1676년 康熙(淸/聖祖) 15년/ 尹以道 등이 하직함/ ○ 下直, 醴泉郡守尹以道, 靑巖察訪李文徵, 慶尙右兵虞候成胤童, 蛇梁萬戶韓後信。(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년 9월 21일 (을미) 원본261책/탈초본13책 (4/9)  1677년 康熙(淸/聖祖) 16년/ 尹以道가 병이 위중하여 罷黜해야겠다는 慶尙監司의 서목/ ○ 慶尙監司書目, 醴泉郡守尹以道, 病重, 罷黜事。(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년 9월 22일 (병신) 원본261책/탈초본13책 (9/9)  1677년 康熙(淸/聖祖) 16년/ 引見할 때에 權大運 등이 입시하여 權大載는 加資한지 오래되지 않아 熟馬 1필로 고치는 일과 흉년으로 百祿을 감하하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함/ ○ 引見時, 左議政權大運所啓, 陳奏副使參判權大載, 加資未久, 熟馬一匹面給事, 改啓下。司諫安如石所啓, 臣頃在海西任所, ?經死病, 跋涉上來之後, 餘症添劇, 末由行公, 尋單引入, 已多日矣, 乃於今日, 始爲供仕, 而大臣, 以近日臺閣之含黙, 大加非斥, 臣不勝瞿然之至。使臣賞加之過重, 閔鍍之罪犯倫紀, 臣雖駑劣, 亦知其當論, 而今日乃國忌齋戒, 故未及論啓。至於兪夏益之升資, 則雖未經準職, 旣歷三品, 而前此, 亦有五品蒙賞, 加陞爲通政者, 則今此夏益之賞加, 臣意以爲, 不必爭論矣。大臣, 以體例爲言, 則臣之當論不論之失, 著矣。何可一刻仍冒乎? 請命替斥[遞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執義朴純所啓, 大臣, 以近來臺閣之不言, 大加非斥, 臣之??本職, 已多日矣。不言之責, 在所難免, 請命遞斥臣職。上曰, 勿辭, 退待物論。上曰, 今此進宴, 雖出於情禮之所不可已, 今年農事之失稔, 八路同然, 凡可以節損者, 宜無所不用其極。若因此而貽弊於民間, 則招?必多, 凡干所入之物, 爲分定於外方, 自該曹, 某條拮据宜當, 而該曹物力, 亦甚蕩竭, 必無以措辦。三名日方物價, 劃給于戶曹, 以爲補用宴需之地事, 分付于宣惠廳, 可也。左議政權大運所啓, 忠淸道被災, 比他道尤甚, 至於漢南, 畿邑之接界於湖西者, 被災亦一樣云, 必將有別爲賑救之擧。漢南․畿邑收米, 運納於京倉, 賑資米, 受於他處, 往來受納之際, 其爲民弊不些, 被災尤甚邑收米, 則自各道直爲捧留, 以爲明春賑救之資, 而以賑恤廳所儲穀, 移送宣惠廳, 似或合宜矣。上曰, 依爲之。又所啓, 頃日睦來善, 以災傷事目, 守令, 必須仔細看審, ?無虛實相蒙之弊事, 有所陳達, 而至請下諭於諸道監司。臣以爲, 守令初不擇送, 而使之致察擧職, 難矣云, 則來善, 別無更請之語, 自上無發落之事, 意謂此事, 不必出於擧行條矣。頃見京畿監司狀啓, 則前日下諭中, 有給七分災之語, 而事目則與下諭中語不同云。故臣莫知其由, 招問政院下吏, 則仍來善所啓, 已出於擧行條, 而下諭於諸道云, 給災之規, 豈有不分被災與否, 混同皆給七分之理, 而分數給災, 亦豈是聖諭中擧論之事乎? 且若出於擧行條, 則所當分付于備局及戶曹, 而終不分付, 故備局與戶曹, 邈然不知, 以致下諭與事目, 大爲相左。自上未免爲失信於下民之歸, 其時入侍承旨之做錯, 非細, 所當罷職, 以爲懲後之地, 而此出於不識事體之致, 當該承旨, 姑先從重推考, 而其擧行條件, 爻周勿施, 何如? 上曰, 承旨則從重推考, 其擧行條件, 爻周可也。戶曹判書吳始壽所啓, 百官祿俸, 減其石數事, 曾已稟定於榻前, 而退考前例以啓, 則自上有從丁未年例爲之之敎矣。今年農事之失稔, 非如丁未之比, 若從丁未年例, 則國家經費, 難以繼用, 自上雖曲軫臣僚祿俸之太薄, 有此下敎, 而經費之?竭, 亦不可不慮。癸卯年則自正二品至六品, 各減米一石, 若從癸卯年例, 減之似當矣。大運曰, 卽今度支之所儲, 太則有餘, 而米則不足云, 若從丁未年例, 則殊無省減之道矣。上曰, 仍年事之凶荒, 減百官之祿俸, 雖似未安, 而經費亦不可不恤, 依癸卯例, 減之可也。上曰, 今此進宴時, 凡事不可不十分從簡, 大殿․中殿所進杯盤饌品, 則差減於兩慈殿, 以示節損之意事, 分付于進宴廳, 可也。吏曹判書閔點所啓, 慶尙監司鄭樸, 以醴泉郡守尹以道病重罷黜事, 狀啓矣。尹以道, 頗有治聲, 所患眼疾, 亦已向差云, 且醴泉, 近爲厭避之地, 方伯, 亦知本道?數遞之有弊, 而猶且啓稟, 殊涉未妥, 下詢于大臣而處之, 何如? 大運曰, 尹以道所患眼病, 若果深重, 則豈能爲赴擧上京耶? 醴泉, 以解由拘?之故, 人多厭避, 監司之罷黜, 殊爲不當, 監司, 推考, 尹以道, 仍令赴任, 似可矣。上曰, 依爲之。禮曹參判李元禎所啓, 先正臣鄭逑, 仁祖朝, 特爲贈諡, 而諡法未?, 頃因儒臣陳疏, 自上詢于大臣, 只改諡法, 而不改諡字, 故無敎旨改下批之擧, 聖朝崇獎之意, 殊未彰著。鄭逑, 道學高明, 且有扶植倫紀之事業, 曾於仁祖․孝宗朝, 皆有別遣禮官致祭之擧, 今以改諡字之意, 令詞臣撰出祭文, 遣禮官致祭, 似爲合當矣。上曰, 依此撰出祭文, 遣官致祭, 可也。左議政大運所啓, 典籍閔鍍, 卽重騫之子也。重騫, 與其兄有騫爭財, 與其妹子, 作明火賊樣, 乘夜突入, 賊殺有騫, 此乃倫紀莫大之變也。其後事覺, 重騫已死, 其妹子則斃於杖下, 閔鍍坐此, 累被儒罰, 不得赴擧矣。改名登第, 以五十無一資, 應出六品而今至三載, 不得遷轉者, 以其見棄於人類也。如此之人, 不可齒在於衣冠之列, 而頃日政, 擬典籍望, 受點, 該曹所爲亦甚不當, 閔鍍, 削去仕版, 吏曹堂上․郞廳, 推考, 何如? 近日臺閣, 含黙成風, 如此之事, 亦不論啓, 故敢此仰達。上曰, 閔鍍, 削去仕版, 吏曹當該堂上․郞廳, 推考, 可也。京畿監司慶?引見時, 慶?所啓, 校生考講, 例於春秋爲之, 而凶年則停止矣。今年畿內農事, 未免凶?, 校生考講, 今姑停止, 以除一分之弊, 未知, 何如? 上曰, 畿甸未免凶?云, 校生考講, 今姑停止, 可也。又所啓, 實錄奉安之行, 兩道下去, 一處則臣當陪往, 一處則本道都事, 當爲陪往, 而年分覆審, 一日爲急, 若待境上祗送後, 還爲上京, 辭朝出去, 則覆審之擧, 將未免遲滯, 都事實錄陪往時, 以實錄陪往後, 仍爲災傷覆審之意, 措辭拜辭, 則似爲便當矣。上曰, 依爲之。左議政權大運所啓, 頃因禮曹參判李元禎所啓, 八苞法申明事, 定奪之後, 臣意以爲, 前頭將有辨誣之擧, 若申明此法, 所持物貨, 前後有異, 則慮或見疑於彼輩, 以辨誣使過後, 始爲申明之意, 更爲陳達, 蒙允矣。其後與諸臣相議, 則皆以爲, 今若不定八苞之法, 則商賈物貨, 將盡入於今番節使之行, 明年辨誣使之行, 則物貨雖欲多數齎去, 其勢必難, 八苞之法, ?今申明, 爲當云。此言誠是矣, 依當初定奪, 斷然行之, 何如? 上曰, 八苞之法, 自今番冬至使行爲始, 申明行之, 可也。(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각사등록/ 기사제목 政院啓辭, 外官의 陳賀箋文定式을 稟處함/ 날짜  肅宗14년 (1688) 戊辰11월 13일(음) / 본문 肅宗 14年(1688) 戊辰十一月十三日  / 一, 政院啓辭, 臣曾以舒川郡守姜聖佐不封陳慰箋文事, 請推道臣矣. 卽伏見公洪監司尹以道緘辭則以爲, 武弁嘉善之守令者, 勿爲進箋, 曾有定式頒布, 今亦遵此事目, 不爲進箋云. 臣欲知定式曲折, 取考戊午十月日記, 則其時果因大臣所啓. 大都護府及牧使外嘉善以上, 三名日箋文, 皆勿封進事, 永爲定式矣. 雖有前頒事目, 卽今又有該曹啓下關文, 嘉善官雖非牧使, 皆令進箋, 則其在外方奉行之道, 所當更?定奪, 而直遵前事目, 經廢慰禮, 殊涉率爾, 該曹之不察新定事目, 只據五禮儀磨鍊節目, 分付外方, 亦甚?漏, 而大?戊午年定奪時, 只擧三名日爲言. 故非時陳賀陳慰之禮, 則未有定規, 致令外方官吏, 眩於適從, 或有封進之邑, 或有不封之邑, 莫重典禮, 不宜如是??錯雜, 更令該曹?旨定奪, 以存一定之式何如. 傳曰允.(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戶曹災傷休紙進排於政院 ./ 왕 재위년도  숙종 8년  / 월일  숙종 8년(1682) 4월 16일 / 이번 4월 16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호조판서 윤계(尹?)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도승지 이사명(李師命)이 아뢰어 본조의 손상된 휴지(休紙) 15근을 달마다 정원에 진상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종이의 진상은 본래 장흥고(張興庫)의 일이니 본조에서 진상하는 일을 창설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휴지가 사관이 기초(起草)하는 종이인 것은 구차스럽기 막심하며 일의 체모로 헤아려도 실로 타당치 못한 일입니다." 하니, 좌부승지 윤이도(尹以道)가 아뢰기를  "한림(翰林 : 예문관 검열의 별칭 )의 일기(日記)를 초(草)하는 종이를 작년의 흉년으로 인해 절반으로 감하여 한 달의 소용이 3권 뿐이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근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승지 이사명(李師命)이 휴지를 요청했던 것은 구차스러움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달리 변통할 길이 없어 그런 요청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좌의정 민정중(閔鼎重)이 아뢰기를 "사관이 기초하는 종이를 어찌 휴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삭감한 지 오래되지 않아 며칠 만에 변통시킨다는 것이 비록 타당치 못한 일이나, 사기(史記)의 기초에 쓰임은 다른 일과는 다릅니다. 참작해서 더 지급하든지 혹은 복구시키는 것이 의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호조의 휴지를 갖다 쓰겠다는 일을 어제 도승지의 아룀으로 인해 분부하도록 하였으나 사기는 중대한 일이라 비록 기초하는 종이일지라도 휴지를 갖다 쓴다는 것을 참으로 구차스러우니 참작하여 다시 변통시키는 것이 좋겠소."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廣州府尹薦望, 慶尙道兼巡察使望, 兼三道統禦使望, 江原道兼防禦使望, 京畿兼防禦使望 ./ 왕 재위년도  숙종 8년  / 월일  숙종 8년(1682) 6월 22일 / 광주부윤 천망 /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민유중(閔維重) / 행예조판서(行禮曹判書) 남용익(南龍翼) : 송광연(宋光淵)․심유(沈攸)․이사영(李思永). / 행의정부좌참찬(行議政府左參贊) 여성제(呂聖齊) : 윤이도(尹以道)․심유(沈攸)․황윤(黃玧). / 공조판서(工曹判書) 신여철(申汝哲) : 이유(李濡)․이사영(李思永). / 병조판서(兵曹判書) 정재숭(鄭載嵩) : 이사영(李思永)․송광연(宋光淵). / 이조판서(吏曹判書) 이숙(李?) / 호조판서(戶曹判書) 윤계(尹?) : 심유(沈攸)․황윤(黃玧). / 형조판서(刑曹判書) 이익(李翊) : 김재현(金載顯)․이사영(李思永). / 이조참판(吏曹參判) 이민서(李敏敍) : 황윤(黃玧)․송광연(宋光淵). / 예조참판(禮曹參判) 이사명(李師命) : 이세백(李世白)․임영(林泳)․김진귀(金鎭龜). / 비망 : 심유(沈攸)․이사영(李思永)․○김진귀(金鎭龜). / 경상도 겸순찰사 망 : 수관찰사 서문중(徐文重). / 겸삼도 통어사 망 : 경기수사 권주(權?). / 강원도 겸방어사 망 : 춘천부사(春川府使) 최숙(崔?). / 경기 겸방어사 망 : 수광주부윤(守廣州府尹) 김진귀(金鎭龜)(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廣州府尹薦 ./ 왕 재위년도  숙종 8년  / 월일  숙종 8년(1682) 7월 2일 / 광주부윤 천 /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민유중(閔維重) / 행예조판서(行禮曹判書) 남용익(南龍翼) : 심유(沈攸)․이사영(李思永). / 행의정부좌참찬(行議政府左參贊) 여성제(呂聖齊) : 윤이도(尹以道)․심유(沈攸)․황윤(黃玧). / 공조판서(工曹判書) 신여철(申汝哲) : 윤이도(尹以道)․이사영(李思永). / 병조판서(兵曹判書) 정재숭(鄭載嵩) / 형조판서(刑曹判書) 김덕원(金德遠) / 이조판서(吏曹判書) 이숙(李?) / 호조판서(戶曹判書) 윤계(尹?) / 행사헌부대사헌(行司憲府大司憲) 이익(李翊) / 이조참판(吏曹參判) 이민서(李敏敍) : 황윤(黃玧)․심유(沈攸). / 예조참판(禮曹參判) 이사명(李師命) / 비망 : ○ 윤이도(尹以道)․심유(沈攸)․이사영(李思永).(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京畿兼防禦使望 ./ 왕 재위년도  숙종 8년  / 월일  숙종 8년(1682) 7월 2일 / 경기겸방어사 망 : 수광주부윤 윤이도(尹以道).(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今日左議政閔請對入侍時 ./ 왕 재위년도  숙종 8년  / 월일  숙종 8년(1682) 11월 12일 / 이날 좌의정 민정중(閔鼎重)이 뵙기를 청하고 입시하였을 때 광주부윤 윤이도(尹以道)를 그대로 유임시킬 것을 탑전에서 결정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公洪道兼巡察使望 ./ 왕 재위년도  숙종 9년  / 월일  숙종 9년(1683) 6월 24일 / 공홍도겸순찰사 망 : 수관찰사 윤이도(尹以道).(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水原府使議薦 ./ 왕 재위년도  숙종 11년  / 월일  숙종 11년(1685) 4월 30일 / 수원부사 천망 / 행이조판서 여성제 : 윤반(尹攀)․김진귀(金鎭龜)․이관(李慣). / 행의정부좌참찬 신정 : 유지발(柳之發)․조형기(趙亨期)․유이승(柳以升). / 행한성부판윤 박신규 : 김진귀․남익훈(南益熏)․조위수(趙渭?). / 행호조판서 정재숭 : 이관․남익훈. / 행병조판서 조사석 : 윤이도(尹以道)․윤반․조형기. / 지중추부사 신여철 / 행부호군 이민서 / 형조판서 이숙 : 유지발․이관․한태동(韓泰東). / 예조판서 이익 / 예조참판 서문중 : 윤이도․김진귀․조형기. / 이조참판 박세채 / 비망 : ○김진귀․유지발․조형기.(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東萊府使薦 ./ 왕 재위년도  숙종 11년  / 월일  숙종 11년(1685) 6월 15일 / 동래부사 천 / 행이조판서 여성제 : 심집(沈楫)․한태동(韓泰東). / 행의정부좌참찬 신정 : 윤이도(尹以道)․한태동․이동욱(李東郁). / 행호조판서 박신규 : 이시만(李蓍晩)․흥만조(洪萬朝)․심집. / 행예조판서 김만중 : 유지발(柳之發)․이굉(李宏). / 행병조판서 조사석 : 한태동․심집․이동욱. / 지중추부사 신여철 / 한성부판윤 이민서 : 유지발․이굉. / 형조판서 이숙 / 예조참판 서문중 : 유지발․이시만. / 행부호군 박세채 / 비망 : 한태동․○이굉․이시만.(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司啓辭刑曹判書參判 ./ 왕 재위년도  숙종 11년  / 월일  숙종 11년(1685) 12월 19일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형조의 판서와 참판은 이미 파직되었고 참의 윤이도(尹以道)는 지금 병가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죄수를 빨리 소결(疏決)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서북의 죄인으로 수감중인 자도 미처 처리하지 못하였는데 형조의 관원으로는 한 사람도 공무를 집행할 사람이 없으니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참의 윤이도를 불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水原府使薦望 ./ 왕 재위년도  숙종 12년  / 월일  숙종 12년(1686) 1월 5일 / 수원부사(水原府使) 천망(薦望) / 행형조판서 여성제(呂聖齊) : 윤이도(尹以道)․조형기(趙亨期)․이굉(李宏). / 행예조판서 신정(申晸) : 윤이도․조형기. / 행사직 조사석(趙師錫) : 윤이도․조형기․이홍적(李弘迪). / 지중추부사 신여철(申汝哲) : 이홍적․심집(沈楫). / 이조판서 이민서(李敏敍) : 윤이도․이굉. / 병조판서 이숙(李?) : 윤이도․이굉․심집. / 행강화부유수 이익(李翊) / 호조판서 유상운(柳尙運) : 윤이도․심집 . / 완녕군 이사명(李師命) : 윤이도․이굉. / 공조참판 서문중(徐文重) : 윤이도․이홍적. / 행부호군 박세채(朴世采) : 외방에 있음.  / 비망(備望) : ○ 조형기․윤이도․김재현(金載顯).(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義州府尹薦 ./ 왕 재위년도  숙종 12년  / 월일  숙종 12년(1686) 3월 13일 / 의주부윤 천 / 행예조판서 여성제 : 한태동(韓泰東)․이홍적(李弘迪)․심집(沈楫). / 행한성부판윤 신정 : 윤이도(尹以道)․김구(金構)․이시만(李蓍晩). / 행의정부좌참찬 조사석 : 유명일(兪命一)․이동욱(李東郁)․이시만. / 지중추부사 신여철 : 심집․이홍적(李弘迪)․이시만. / 이조판서 이민서 / 병조판서 이숙 : 유명일․이홍적․김구. / 호조판서 유상운 : 김구․이동욱. / 형조판서 이사명 : 유명일․이홍적․이시만. / 공조참판 서문중 : 한태동․이시만․이동욱. / 이조참판 박세채 : 외방에 있음.  / 비망 : ○ 유명일(兪命一)․이시만(李蓍晩)․한태동(韓泰東).(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平安兵使薦 ./ 왕 재위년도  숙종 12년  / 월일  숙종 12년(1686) 윤4월 18일 / 평안병사(平安兵使) 천 / 행예조판서 여성제 : 강만석(姜萬碩)․이세선(李世選)․유중기(柳重起). / 행의정부좌참찬 조사석 : 윤이도(尹以道)․유지발(柳之發)․유중기. / 행지중추부사 신여철 : 이세선․민섬(閔暹)․변국한(邊國翰). / 이조판서 이민서 : 강만석․이지원(李枝遠). / 병조판서 이숙 : 김재현(金載顯)․민섬․유중기. / 호조판서 유상운 : 윤이도․유중기. / 형조판서 이사명 : 임규(任奎)․이지원․유중기. / 공조참판 서문중 : 윤이도․임규․민섬. / 행부호군 박세채 / 비망 : 이세선․유중기․변국한.(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平安兵使薦 ./ 왕 재위년도  숙종 14년  / 월일  숙종 14년(1688) 4월 26일 / 평안병사 천 / 겸예조판서 남용익 : 이관(李慣)․소두산(蘇斗山)․권주(權?). / 행이조판서 여성제 / 행좌참찬 윤계 : 소두산․원만춘(元萬春). / 행공조판서 신여철 : 이지원(李枝遠)․권주․노전(盧銓). / 행호조판서 유상운 : 소두산․권주. / 지돈녕부사 구일 : 이지원․윤시달(尹時達). / 병조판서 이익 : 소두산․이지원․권주. / 형조판서 서문중 : 소두산․이지원․권주. / 상호군 이선 : 소두산․조성보(趙聖輔)․유지발(柳之發). / 행부호군 박세채 / 행부제학 최석정 : 이지원․소두산․윤이도(尹以道). / 비망 : ○소두산․송광연(宋光淵)․조성보.(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義州府尹薦 ./ 왕 재위년도  숙종 14년  / 월일  숙종 14년(1688) 5월 2일 / 의주부윤 천 / 겸예조판서 남용익 : 이서우(李瑞雨)․황흠(黃欽)․박세전(朴世?). / 행이조판서 여성제 / 행의정부좌참찬 윤계 : 박세전․황흠. / 행공조판서 신여철 : 이징명(李徵明)․박세전. / 행호조판서 유상운 : 이광하(李光夏)․심즙(沈楫). / 지돈녕부사 구일 : 이선보(李善溥)․박세전. / 병조판서 이익 : 한성우(韓聖佑)․이징명. / 형조판서 서문중 : 이선보․박세전․심즙. / 상호군 이선 / 행부호군 박세채 / 행홍문관부제학 최석정 : 윤이도(尹以道)․박세전․황흠. / 비망 : ○이서우․이선보․심즙.(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義州府尹薦 ./ 왕 재위년도  숙종 14년  / 월일  숙종 14년(1688) 7월 3일 / 의주부윤 천 / 겸예조판서 남용익 : 이광하(李光夏)․황흠(黃欽)․한성우(韓聖佑). / 행공조판서 신여철 : 이선보(李善溥)․심평(沈枰)․신후재(申厚載). / 부호군 윤계 / 행호조판서 유상운 / 지돈녕부사 구일 : 이선보․심평. / 병조판서 이익 : 윤이도(尹以道)․한성우․김우항(金宇杭). / 형조판서 서문중 : 이선보․심평․김우항. / 이조판서 박세채 / 상호군 이선 / 행홍문관부제학 최석정 : 윤이도․심평․신후재. / 비망 : 민진주(閔鎭周)․○ 이선보․심평.(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公洪道兼巡察使望 ./ 왕 재위년도  숙종 14년  / 월일  숙종 14년(1688) 7월 9일 / 공홍도겸순찰사 망 : 수관찰사 윤이도(尹以道).(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守令易遞弊, 遞易之弊 ./ 왕 재위년도  숙종 19년  / 월일  숙종 19년(1693) 7월 3일 / 이조에서 아뢰기를  "사간원 계사에 '외방이 조잔해진 것은 수령이 자주 바뀌는 데서 연유하고 소민들의 수고로움은 영송(迎送)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오래 재임함을 소중히 여기고 이동을 어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번 도목정(都目政)에 외직에서 다른 고을로 전임된 사람이 5인이나 됩니다. 그 중에는 참으로 명성과 치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천거를 받아 승서된 사람도 있기는 하나 더러는 도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단히 옮겨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비록 주의(注擬)할 만한 사람이 모자라는 데서 나온 소치이겠으나 신중하고 정하게 가리면 어찌 달리 합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필이면 현임 수령을 옮겨서 구관을 보내고 신관을 영접하는 폐단을 끼칠 것이 있겠습니까? 무릇 다섯 고을이 비었는데 바꾸는 폐단은 열 고을이 고루 입게 되어 관비를 소모하면서 이속들은 이를 기화로 작간(作奸)을 하고 인부와 말을 책응(策應)하느라 백성들을 고달프게 합니다. 하물며 지금은 농사가 바야흐로 바빠져 호미질이 한창 급할 때인데 식량을 질머지고 멀리 발섭(跋涉)하여 분주히 뒷바라지를 하여야 합니다. 비어버린 곳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으나 무고한 고을까지 폐해를 입게 되니 조정에서 농사철을 생각하고 민폐를 염려하는 뜻은 자못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청컨대 이번 도목정에 외방에서 다른 고을로 이동된 사람은 모조리 발령을 거두어 전직에 유임시키소서.' 하니, 답하시기를 '해조로 하여금 품의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대신(臺臣)이 외방의 영송을 염려하여 이렇게 논계하고 유임을 청하였으니 그 생각도 좋고 그 말도 옳습니다. 본조에서도 이 점에 대하여 어찌 생각을 안했겠습니까? 그러나 근래에는 쓸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매양 고을에 빈 자리가 생기면 으레 어려운 걱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홍주(洪州)와 진주(晉州) 두 고을은 땅도 넓고 사람도 많아 본래부터 다스리기 어렵다고 일컬어져 왔고 더구나 쇠잔하여 거의 수습하기 어려울 지경이어서 정사에 다달아 의망할 때 실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득이 회양부사(淮陽府使) 윤이도(尹以道)와 남원현감(南原縣監) 심극(沈極)을 계청하고 의망한 것은 대체로 명성과 치적이 이미 드러나 경중이 현수(懸殊)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천(永川)과 마전(麻田)은 혹은 추천되고 혹은 승서되었으나 거리가 멀지 않아 가까운 곳은 겨우 1백 여리이고 먼 데가 사흘 길에 불과하니 이는 무단히 천동(遷動)한 것과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세가 어떻든 간에 대계(臺啓)에서 기왕 폐단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대로 둘 수 없을 듯합니다. 다만 나주(羅州)의 승천(陞遷)은 이미 비국의 천거로 인한 것이므로 본조에서 임의로 할 수 없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의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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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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