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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22-2 : 윤이도(1677.8.11하직-1678이임) : 정산서원에 사액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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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咸鏡監司議薦 ./ 왕 재위년도 숙종 20년 / 월일 숙종 20년(1694) 3월 15일 / 함경감사 의천 / 행판중추부사 유명천 / 행호조판서 오시복 : 엄즙(嚴緝)․목임유(睦林儒)․이운징(李雲徵). / 행공조판서 유명현 : 목임유․이현기(李玄紀)․강선(姜銑). / 지중추부사 유하익 : 오시대(吳始大)․이수징(李壽徵)․엄즙. / 의정부좌참찬 정유악 / 의정부우참찬 윤이제 / 지돈녕부사 이의징 : 오시대․엄즙․목임유. / 병조판서 목창명 : 이식(李湜)․이현기․엄즙. / 예조판서 권유 : 오시대․엄즙․이현기. / 이조판서 이현일 / 형조판서 민취도 : 이현기․이운징․엄즙. / 전예조참판 이담명 / 행홍문관부제학 권해 : 이현기․이식․목임유. / 공조참판 황징 : 이현기․오시대․이운징. / 사헌부대사헌 이봉징 : 엄즙․이현기․목임유. / 성균관대사성 민창도 : 윤이도(尹以道)․이현기․강선. / 비망 : ○오시도․이현기․목임유.(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水原府使薦 ./ 왕 재위년도 숙종 20년 / 월일 숙종 20년(1694) 4월 23일 / 수원부사 천 / 판돈녕부사 신여철 : 이언기(李彦紀)․김몽신(金夢臣). / 행이조판서 유상운 : 김몽신․이의창(李宜昌). / 의정부좌참찬 윤지완 / 병조판서 서문중 : 윤이도(尹以道)․이언기․김우항(金宇杭). / 행부호군 목창명 /행부호군 민취도 / 예조판서 윤지선 : 김몽신․이언기. / 공조판서 신익상 : 이의창․이언기. / 호조판서 이세화 : 김몽신․김홍정(金弘楨). / 형조판서 박태상 : 신양(申?)․강선(姜銑). / 한성부우윤 임상원 / 행승정원도승지 이언강 형조참판 이여 / 행부호군 민창도 / 비망 : ○이언기․김몽신․이의창.(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今四月二十五日晝講入侍 ./ 왕 재위년도 숙종 20년/ 월일 숙종 20년(1694) 4월 25일/ 오늘 25일 주강 입시 때에 참찬관 윤이도(尹以道)가 아뢰기를 "오늘 유신(儒臣)이 당(唐)나라 명종(明宗)이 풍도(馮道)에게 시골의 병폐를 물은 말 등을 아뢴 바 있었는데 신이 그 말로 인하여 역시 아뢸 바가 있습니다. 작년 농사는 비록 약간 풍년이라 하나 새것이나 오래된 환자[還上]를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민간에는 곡물이 떨어진 지 이미 오래이며 봄갈이 종자와 식량은 오로지 방출곡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반을 창고에 유치(留置)함은 비록 조정의 사목(事目)이 있으나 역시 참작하여 나누어 지급해야만 구제할 수 있습니다. 경기의 경우 감사가 이미 계품하여 나누어 지급하라는 명이 있으나, 황해․충청 양도에 있어서는 감사가 모두 무거운 죄를 입어 공사(公事)를 감히 거행치 못합니다. 새 감사가 내려간 뒤에 계문하고 나누어 지급한다면 때 늦은 탄식이 없지 않습니다. 비록 때에 맞는 비를 맞이하였으나 종자와 먹을 것이 모두 떨어졌으니 곧 갈고 뿌리지 못하면 앞날의 농사가 매우 염려됩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뜻을 여쭙도록 하여 좋은 방법에 따라 구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의 아룀은 사실 좋은 생각이다. 묘당으로 하여금 여쭈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동지사 임상원(任相元)이 아뢰기를 "신도 생각한 바 있어 감히 이를 아룁니다. 신이 지난번 광주(廣州)에 있을 때 민간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때에 단비[甘雨]를 맞이하여 갈고 심는 일이 하루가 시급하나 광주의 환곡(還穀)은 곧 군량(軍糧)이니 감사도 지휘할 수 없습니다. 부윤은 현재 죄를 입고 있으므로 먹여주기를 바라는 백성들은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겸관(兼官)으로 하여금 제때에 나누어 주게 하여 조금이라도 급박한 사정을 펴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가 아뢴 바와 같이 일체 품의하여 처리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咸鏡監司議薦 ./ 왕 재위년도 숙종 20년 / 월일 숙종 20년(1694) 4월 25일 / 함경감사 의천 / 판돈녕부사 신여철 : 이현석(李玄錫)․정중휘(鄭重徽)․이유(李濡). / 행이조판서 유상운 : 송광연(宋光淵)․이유. / 의정부좌참찬 윤지완 / 병조판서 서문중 : 권시경(權是經)․윤이도(尹以道)․강세귀(姜世龜). / 행부호군 목창명 / 행부호군 민취도 / 예조판서 윤지선 : 이현석․이유. / 공조판서 신익상 / 호조판서 이세화 : 이현석․윤이도. / 형조판서 박태상 : 권시경․이유․송광연. / 한성부판윤 이세백 : 정중휘․권시경. / 한성부우윤 임상원 : 이현석․송광연. / 형조참판 이여 / 행부호군 민창도 / 비망 : ○권시경․이유․송광연.(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平安監司薦 ./ 왕 재위년도 숙종 20년 / 월일 숙종 20년(1694) 4월 28일 / 평안감사 천 / 판돈녕부사 신여철 : 이유(李濡)․엄즙(嚴緝). / 행이조판서 유상운 : 정중휘(鄭重徽)․이유. / 병조판서 서문중 : 이유․윤이도(尹以道). / 행부호군 민취도 / 예조판서 윤지선 : 민진주(閔鎭周)․이유․송광연(宋光淵). / 공조판서 신익상 / 호조판서 이세화 : 이유․윤이도. / 형조판서 박태상 : 송광연․이유. / 한성부판윤 이세백 : 송광연․엄즙. / 한성부우윤 임상원 : 엄즙․송광연. / 형조참판 이여 / 행부호군 민창도 / 비망 : ○이유․엄즙․민진주.(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江原道防禦使望 ./ 왕 재위년도 숙종 20년 / 월일 숙종 20년(1694) 5월 19일 / 강원도방어사 망 : 겸춘천부사 윤이도(尹以道).(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平安兵使薦 ./ 왕 재위년도 숙종 20년 / 월일 숙종 20년(1694) 윤5월 19일 / 평안병사 천 / 행공조판서 신여철 : 이홍술(李弘述)․이도원(李道源)․김중기(金重器). . 행이조판서 유상운 : 유지발(柳之發)․최숙(崔?). / 행부호군 민취도 / 병조판서 윤지선 : 유지발․윤이도(尹以道)․김중기. / 의정부우참찬 신익상 : 유지발․유중기(柳重起). / 호조판서 이세화 : 윤이도․이동욱(李東郁)․최운서(崔雲瑞). / 예조판서 박태상 / 한성부판윤 이세백 / 형조판서 이규령 : 민섬(閔暹)․윤이도․민용(閔鏞). / 형조참판 임상원 : 이도원․최숙. / 병조참판 이세선 : 이홍술․강만석(姜萬碩)․김중기. / 행사간원대사간 이여 / 이조참의 오도일 : 이동욱․윤이도․최숙. / 행부호군 민창도 / 비망 : ○유지발․최숙․김중기.(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開城府留守薦 ./ 왕 재위년도 숙종 20년 / 월일 숙종 20년(1694) 10월 18일 / 개성부유수 천 / 행이조판서 유상운 : 정재희(鄭載禧)․서종태(徐宗泰)․윤이도(尹以道). / 행의정부좌참찬 신익상 : 서종태․엄즙(嚴緝). / 형조판서 서문중 : 윤이도․김만길(金萬吉)․김창집(金昌集). / 병조판서 윤지선 : 서종태․김만길․엄즙. / 호조판서 이세화 : 송창(宋昌)․이광적(李光迪)․이동욱(李東郁). / 의정부우참찬 박태순 / 공조판서 이세백 : 송창․김만길. / 행부사직 이수언 / 예조판서 신완 : 윤이도․엄즙․서종태. / 행부사직 임상원 : 엄즙․서종태. / 동지중추부사 이세선 : 윤이도․김창집․이동욱. / 행부호군 이여 / 동지중추부사 오도일 / 비망 : ○임영(林泳)․김구(金構)․엄즙.(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廣州府尹薦 ./ 왕 재위년도 숙종 21년/ 월일 숙종 21년(1695) 2월 18일 / 이조에서 아뢰기를 "광주부윤(廣州府尹) 조형기(趙亨期)를 잡아들였으니 그 후임을 비변사로 하여금 상의하여 천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광주부윤 천 / 겸한성부판윤 신여철 : 이덕성(李德成)․김우항(金宇杭). / 병조판서 서문중 : 이덕성․김우항. / 이조판서 윤지선 : 김창집(金昌集)․이광하(李光夏). / 호조판서 이세화 : 이덕성․김세익(金世翊)․유집일(兪集一). / 예조판서 박태상 : 이덕성․김우항. / 의정부우참찬 이세백 / 형조판서 정재희 / 공조판서 임상원 : 이광하․박태순(朴泰淳). / 한성부좌윤 이세선 : 윤이도(尹以道)․김창집. / 행성균관대사성 이여 / 이조참판 송광연(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江華留守薦 ./ 왕 재위년도 숙종 21년 / 월일 숙종 21년(1695) 6월 20일 / 이비(吏批)에서 아뢰기를 "강화유수가 비었으니 가까운 예대로 비변사로 하여금 상의하여 천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강화유수 천 / 행판부사 신여철 : 김구(金構)․김창협(金昌協)․이홍적(李弘迪). / 행이조판서 윤지선 : 김구․이인환(李寅煥). / 병조판서 서문중 : 김구․이광하(李光夏)․김창집(金昌集). / 호조판서 이세화 : 김구․서종태(徐宗泰)․윤이도(尹以道). / 좌참찬 박태상 : 김구․서종태․김창협. / 예조판서 이세백 : 송창(宋昌)․김만길(金萬吉)․신양(申?). / 형조판서 민진장 : 김구․이인환․김창협. / 한성부좌윤 이세선 / 이조참판 이여 / 행대사성 서종태 / 비망 : ○김구․김창협․김만길.(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開城府留守薦 ./ 왕 재위년도 숙종 21년 / 월일 숙종 21년(1695) 7월 8일 / 이비(吏批)에서 아뢰기를 "개성유수가 비었으니 가까운 예대로 비변사로 하여금 상의하여 천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개성유수 천 / 행판부사 신여철 : 김창협(金昌協)․엄즙(嚴緝)․이홍적(李弘迪). / 행이조판서 윤지선 : 엄즙․이인환(李寅煥)․윤이도(尹以道). / 병조판서 서문중 : 윤이도․김만길(金萬吉)․최규서(崔奎瑞). / 호조판서 이세화 : 송창(宋昌)․윤이도․엄즙. / 좌참찬 박태상 : 이인환․김창협․강세귀(姜世龜). / 예조판서 이세백 : 송창․김만길․신양(申?). / 형조판서 민진장 : 김창협․이인환․엄즙. / 한성부좌윤 이세선 : 윤이도․엄즙․김만길. / 이조참판 이여 / 강화유수 김구 / 예조참판 서종태 : 김창협․엄즙.(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平安兵使薦 ./ 왕 재위년도 숙종 21년 / 월일 숙종 21년(1695) 8월 2일 / 병조에서 아뢰기를 / "평안병사가 비었으니 가까운 예대로 비변사로 하여금 상의하여 천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평안병사 천 / 행판부사 신여철 : 이홍술(李弘述)․나홍좌(羅弘佐)․정홍좌(鄭弘佐). / 행이조판서 윤지선 / 행호조판서 이세화 : 이동욱(李東郁)․윤이도(尹以道)․최운서(崔雲瑞). / 병조판서 서문중 : 정홍좌․이홍술. / 좌참찬 박태상 : 이기하(李基夏)․나홍좌․우서규(禹瑞圭). / 우참찬 이세백 : 이홍술․이기하․정홍좌. / 예조판서 정재희 / 형조판서 민진장 : 이동욱․이홍술․정홍좌. / 한성부좌윤 이세선 : 정홍좌․이홍술․나홍좌. / 이조참판 이여 / 예조참판 서종태 : 이동욱․윤이도․우서규. / 개성유수 김창협 / 비망 : ○이홍술․나홍좌․정홍좌.(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咸鏡監司薦 ./ 왕 재위년도 숙종 21년 / 월일 숙종 21년(1695) 8월 19일 / 이조에서 아뢰기를 "함경감사가 비었으니 가까운 예대로 비변사로 하여금 상의하여 천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함경감사 천 / 행판부사 신여철 : 엄즙(嚴緝)․윤이도(尹以道). / 행이조판서 윤지선 : 엄즙․김창집(金昌集)․윤이도. / 행호조판서 이세화 : 윤이도․송창(宋昌)․이홍적(李弘迪). / 병조판서 서문중 : 윤이도․김만길(金萬吉)․김창집. / 좌참찬 박태상 / 우참찬 이세백 : 민진주(閔鎭周)․이광하(李光夏). / 예조판서 정재희 / 형조판서 민진장 : 이광하․김만길․송창. / 한성부좌윤 이세선 : 김창집․김만길․윤이도./ 이조참판 이여 / 예조참판 서종태 : 조상우(趙相愚)․김창집.(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咸鏡監司薦望 ./ 왕 재위년도 숙종 21년 / 월일 숙종 21년(1695) 8월 20일 / 함경감사 천망 : ○이만원(李萬元)․이광하(李光夏)․윤이도(尹以道).(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江原道兼巡察使望 ./ 왕 재위년도 숙종 21년 / 월일 숙종 21년(1695) 8월 20일 / 강원도 겸순찰사 망 : 수관찰사 윤이도(尹以道).(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京畿右防禦使望 ./ 왕 재위년도 숙종 25년 / 월일 숙종 25년(1699) 4월 21일 / 경기우방어사 망 : 장단부사(長湍府使) 윤이도(尹以道).(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開城府留守議薦 ./ 왕 재위년도 숙종 26년 / 월일 숙종 26년(1700) 2월 3일 / 개성부유수 의천 / 겸공조판서 신여철 : 윤덕준(尹德駿)․윤세기(尹世紀)․서문유(徐文裕). / 행이조판서 신완 / 예조판서 정재희 / 한성부판윤 김진귀 / 의정부좌참찬 최규서 / 형조판서 이언강 : 홍수헌(洪受?)․박태순(朴泰淳)․윤세기. / 의정부우참찬 이현석 : 이서우(李瑞雨)․박경후(朴慶後). / 지중추부사 권시경 / 호조판서 김구 : 홍수헌․송상기(宋相琦)․서문유. / 병조판서 민진주 : 홍수헌․서문유․윤세기. / 한성부좌윤 나홍좌 / 행부사직 엄즙 : 이시만(李蓍晩)․이진휴(李震休)․박신(朴紳). / 병조참판 이광하 / 예조참의 이인엽 : 윤이도(尹以道)․윤세기․유상재(柳尙載). / 개성유수 망 : 윤이도․이진휴․○홍수헌.(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啓曰, 以知義禁權是經 ./ 왕 재위년도 숙종 26년 / 월일 숙종 26년(1700) 6월 25일 / 아뢰기를 "지의금 권시경(權是經)․동의금 윤이도(尹以道)의 연명으로 된 상소에 '엄중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여쭈어 처리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땅히 모두 귀속문초하여 실상을 규명해야 하나 일에 차례가 있어 상소에 거명이 된 낭청 4인을 우선 구속문초하고 당일 좌기(坐起) 때 말의 허실을 추궁하여 처리하는 것이 의당합니다. 그리고 금부당상은 지방에 있고, 판의금 외에 동의금 1인만 있어 개좌하기 어렵습니다. 권시경․윤이도 모두를 금부의 소임에서 교체하고 그 후임을 곧 차출하여 패초, 개좌하여 곧 추궁, 규명하도록 할 것이며 판의금이 부재중이니 차관(次官)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領議政 崔錫鼎 등이 入侍하여 海西의 곡식을 賑恤廳 곡식으로 推移하여 서로 교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裁減 ./ 왕 재위년도 숙종 34년 / 월일 숙종 34년(1708) 2월 22일 / 이번 2월 20일에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 입시할 때, 영의정 최석정이 아뢰기를 "황해 감사 이언경이 사조(辭朝)로 인견할 때 아뢴 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품처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조가(朝家)에서 진휼을 위해 본도 세미(稅米) 일만석을 진휼청에 머물러 두도록 허락하였으나 민간에서 받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을을 기다려 강도로 수납할 때 고중(高重 : 도량형기(度量衡器)를 불법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일 )으로 봉상(捧上)하기 때문입니다. 민정이 이와 같으니 강박(强迫)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은 각읍에 산재한 곡식인데, 전수(轉輸)할 폐단이 없으므로 궁한 봄에 진대(賑貸)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을 것입니다. 강도에 분부하여 가을 뒤에 징납(徵納)하는 것은 다시 전과 같이 과중하게 하지 말고 그 형세를 보아 작전(作錢)으로 상납하도록 해도 또한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연해(沿海) 세수미(稅收米) 오천석을 관서에 획급하는 일은 여기 것을 내어 저기에 주는 것이니 백성들이 결망(缺望)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 바치는 것과 이전할 것은 매우 차별이 없습니다. 또한 들으니 관서에서 이미 선척을 정리하였고 장차 와서 싣고 가겠다고 하니 이제 중도에서 철수하지 못하겠으므로 처음 정탈에 따라 수송함이 의당할 것입니다. 삼군문(三軍門) 보미(保米)와 본도에 진휼로 둘 것에 이르러서는 그 대신 전(錢)과 목면포(木綿布)로 상납하는 일에 대하여 금위(禁衛)․어영(御營) 두 곳 대장이 어렵게 여기는 일이 없으니 아뢴 바에 따라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훈국(訓局) 보미(保米)는 비록 많지 않다고 하지만 전(錢)으로 받는 것이 편리하지 않다고 합니다. 대장이 이제 입시하게 되니 하문(下問)하시어 처리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성군 이기하는 아뢰기를 "근래 군향(軍餉)이 항상 부족함으로 근심이 되는데 선혜청(宣惠廳) 및 다른 군문(軍門)에 대여한 것을 아직껏 환상(還償)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보미(保米)가 비록 적다고 하지만 작전(作錢)으로는 진실로 지용(支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언경이 진휼청 곡식으로 추이하여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청하였는데 이는 일찍이 전에도 이와 같은 때가 있었으며 본영에 있어서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만석의 곡식은 진휼의 자본으로 진실로 긴요하며 백성들이 받기를 원하지 않음은 옳지 않으며 진휼로 두지 않고 관서에 획급하는 것으로 이미 명령을 내린 바가 있으니 이제 와서 변경할 수 없다. 두 군문(軍門) 보미(保米)를 작전(作錢)하는 일은 그대로하고 도감(都監)은 해청으로 하여금 쌀로써 서로 교환하도록 함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기 수사 홍이도(洪以度)의 장계(狀啓)에 본도는 해서 선척(船隻)과 더불어 가을 조련을 각기 도(道)에서 설행(設行)하고 봄 조련은 일년 간격으로 서로 왕래하면서 함께 설행하여 왔는데 이는 이미 정식(定式)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 봄 조련은 마땅히 해서(海西)에서 함께 설행해야 하는데 연해(沿海) 각 읍에 재앙을 입은 것이 더욱 심합니다. 기전(畿甸)은 조금 낫다고 합니다. 곤궁한 봄을 당하여 허다한 군병이 결코 넉넉한 식량으로 조련에 나아갈 형세가 못 됩니다. 지난날 이런 뜻으로 비국에 보고하였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장문(狀聞)을 올리게 하였습니다. 금년 봄에 합하여 설행하는 것은 그 세로 보아 진실로 어렵습니다. 양호에 이미 정지를 허락하였으니 이 곳도 또한 이제 정지 시킴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정지함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강계부사(江界府使) 권성(權)의 상소(上疏) 중에 '강변(江邊) 일곱 고을 백성들이 북로(北路)의 예에 따라 과장(科場) 설치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강변은 비록 먼 지방이지만, 육진(六鎭)과는 다르므로 과장을 설치하는 것은 중란합니다. 어사(御史)가 갈 때 함께 문(文)과 무(武)의 재주를 시험한 약간 명이 나아가는 것이 의당한 것으로 회계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사가 마땅히 가야 하는데 서변(西邊)에 기황(饑荒)이 이미 심합니다. 재주를 시험하는 것은 과장을 설치하는 것과 다르니 금년 봄에는 설행하지 못할 듯합니다. 다시 형세를 보아 혹 가을 사이에 변도로 어사를 보내고 혹 후일에 어사가 내려갈 때 설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금년 봄에는 형세로 보아 어려우니 다시 형세를 보아 설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세하(歲下)에 임금께서 전교하셨는데 재황(災荒)이 이와 같으니 각사(各司)의 용도를 참작하여 재감(裁減)하고 비록 어공(御供 : 임금께 물품을 진공하는 것 )에 관계되는 물건이라도 또한 재감(裁減)하도록 하셨습니다. 성의(聖意)가 매우 거룩합니다. 이인엽으로 하여금 이 일을 맡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근래 처음 수정한 문서를 신이 본즉 전곡아문(錢穀衙門 : 선혜청․호조와 같이 국고를 관리하는 관청 ) 제사(諸司) 당상관(堂上官) 낭관(郞官)에게 구가(丘價) 및 세찬(歲饌) 등을 예로 나누어 주는 물건이 있는데 참작하여 감손(減損)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않음이 없습니다. 원역(員役)의 요포(料布)는 능히 미두(米斗) 전량(錢兩)을 혹 반량(半兩)으로 감하면 이는 경비에 유익됨이 없고 다만 민폐할 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공(御供)에 이르러서는 지난 정축년에 재감(裁減)한 일이 있었고 경진년에는 약간 복구된 것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삼남(三南)에 조금 풍년이 들어 을유․병술년과는 간격이 있는 바 대단히 감해 줄 일이 없을 듯합니다. 혹 제도(諸道)에 대침(大侵 : 아주 심한 흉년 )을 만난 것이 경진․신사․을유․병술년 같으면 다시 의론하여 재감해야 하겠으나 금년에는 아직 거론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각사(各司)에 다만 감하되 전곡아문의 예를 따르고 원역(員役) 이하는 다시 감해 주지 않는 것이 의당할 듯합니다. 여러 사람의 의론도 이와 같음이 많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공조판서 윤이도(尹以道)가 전설사(典設司)에 지니고 있는 폐단으로 소를 올려 이를 변통하도록 청하였습니다. 그 일건(一件)에는 '본사 모든 인원은 육백여 명인데 혹 역(役)에 응하기로 하고 혹 신포(身布)를 거두어 수용의 바탕으로 삼으며 중간에 일백 사십명을 덜어내어 다른 곳으로 옮겨 주었기에 일년 사용의 숫자가 점차 흠축(欠縮)에 이르게 되어 능히 지탱해 견디지 못할 것이다. 원액(元額)에서 제한 것은 전에 따라 채워서 보충해 사용하는 바탕으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형세가 과연 절박하니 마땅히 정해 주어야 될 듯하며 양정(良丁)은 세로 보아 갑자기 얻기 어렵고 이정청(釐正廳)의 결말이 난 후 추이하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 일건(一件)에는 '상방(尙方 : 상의원 (尙衣院) )의 전문(錢文) 일백 이십량, 진휼청 전문(錢文) 일백량, 호조(戶曹)의 콩값 삼백량을 대용(貸用)한 숫자를 환상(還償)할 길이 없으니 탕감하여 주기를 청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쇠잔한 사(司)의 형세로는 실상 갚기 어렵고 대용한 숫자도 또한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탕감하게 함이 의당할 것입니다. 그 일건(一件)은 병술년 이후에 감해 준 숫자를 해조로 하여금 속히 대신 주도록 한 일입니다. 해청으로 하여금 참작하여 계산해 주도록 함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한성군 이기하가 아뢰기를 "영상(領相)이 이정청의 일로 우르러 아뢰었습니다. 신도 또한 아뢸 뜻을 가졌으나 아뢰지 못하였으므로 감히 이를 우러러 아룁니다. 별대(別隊)를 금위(禁衛)에 이속(移屬)시킬 때, 도감의 복마(卜馬), 군료(軍料)를 마련하지 않았으니 절목(節目)이 이미 정해진 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여군(餘軍)으로 획급하고 추후(追後)에 양정(良丁)을 얻어 주는 것으로 정탈 하였습니다. 군향(軍餉)은 매매 부족하고 혹 다른 아문(衙門)에 빌려 준 것과 혹 포보(砲保)와 작미(作米)가 동쪽에서 손실되면 서쪽에서 보충하니 항상 구차하고 어려움에 근심이 됩니다. 전에 이미 여러 번 탑전(榻前)에서 진술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한 명(命)이 있었으나 아직 구획한 일이 없습니다. 또한 일찍이 군보(軍保)를 자지(子枝)들로 채워 정하는 일을 정탈하였는데, 각읍에 물어 보니 모두가 어렵게 여기고 있으니 달리 변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일이 매우 민망하고 염려됩니다. 이정청 여군(餘軍)을 각읍(各邑)에 혹 채워 정해 주었으나 도망간 때문에 다시 조정의 분부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본청에서는 오히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묘당에서도 처분이 없습니다. 만약 여군(餘軍)을 각기 군문(軍門)에 주면 그만이거니와 만약 다른 곳에서 이용할 방법이 있다면 도감에게 이미 별도로 양정(良丁)을 얻어 주라는 명이 있었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참작하여 이급(移給)하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영의정 최석정은 아뢰기를 "도감의 형세를 보면 군향(軍餉)이 매우 부족하니 양정(良丁)을 얻어 주는 것으로 일찍이 이미 정탈을 하였습니다. 이정청의 여군(餘軍)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마땅히 각기 군문(軍門)에 주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마땅히 각기 고을에 주어 도망간 자를 채워줌이 온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시 그 결말을 보고 마땅히 참작하여 도감에게 획급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다시 앞으로 형세를 보고 참작하여 줌이 좋겠다."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兵曹判書 李寅燁 등이 入侍하여 邊將을 差送할 때 이미 겪은 사람이라도 月數를 채우지 못한 사람은 다시 擬望하는 무리가 발생하므로 前仕를 통산하여 瓜滿을 채우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京江船隻 ./ 왕 재위년도 숙종 34년 / 월일 숙종 34년(1708) 12월 19일 / 이번 12월 17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병조판서 이인엽(李寅燁)이 아뢰기를 "삼수(三水) 갑산(甲山)과 강계(江界)의 변장(邊將)은 선전관과 참하(參下)의 무겸(武兼)에서 출육(出六 : 6품에 오름 )한 자로 차송하는 자리입니다. 그곳 변장은 숫자가 많은데 다만 이 무리들로만 차송하기 때문에 의망(擬望)할 즈음 번번이 구차함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겪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달수[月數]를 채우지 못하고 지례 교체된 사람은 부득불 변통하여 겪지 않은 곳에 다시 의망하여 왔습니다. 진보(鎭堡)는 비록 다르더라도 모두가 똑같이 싫어하고 회피하는 곳인데 그 중에는 혹 재임중에 상을 당하고 또다시 기복(起復)되어 간 자도 있으니 그 정상이 참으로 절박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무리는 내삼청(內三廳 : 내금위․겸사복․우림위 )의 통사례(通仕例)대로 삼수 갑산과 강계를 막론하고 전사(前仕)를 통산하여 과만(瓜滿)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상우도 암행어사 이이만(李?晩)의 별단(別單)으로 인한 비국의 회계(回啓)에서 거제(巨濟) 8진(鎭) 중 두 자리와 고성(固城)․남해(南海)․웅천(熊川) 소속의 변장 각각 한 자리를 북도의 예에 의하여 선전관으로 가려서 차출하자고 하여 윤허하여 내리셨으니 의당 그대로 봉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본즉 삼수갑산 강계의 수많은 변장을 선전관 및 참하무겸 출육자로 차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망할 즈음 번번이 구차함을 면치 못합니다. 이번에 이 다섯 곳의 변장을 이러한 무리로 의망하기로 한다면 사세가 더욱 변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한갓 그 규정만 지켜 구차하게 채워서 차송한다면 차라리 여러 가지 경로로 가려 보내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그러니 거제(巨濟)의 영등포(永登浦)․옥포(玉浦)․고성(固城)의 당포(唐浦)․남해(南海)의 평산포(平山浦)․웅천(熊川)의 천성(天城) 등을 가려서 차송하는 자리로 정하고 내삼청과 다른 경로를 막론하고 경력이 있고 일을 잘 아는 사람으로 각별히 가려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공조참판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소신은 공조를 맡고 있는데 본조에는 변통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판서 윤이도(尹以道)와 상의하여 조정을 하였으나 윤이도는 입시할 일이 없어 신더러 대신 진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감히 진달하옵니다. 경강(京江)의 선척(船隻)은 모두 공조에 속하고 공조에서 선세(船稅)를 받아 각처의 나룻배를 만일 개조하거나 신규로 만들 일이 있으면 받은 선세로 물력을 마련하는 것이 본조의 규례인 것입니다. 근래에는 선척이 모두 여러 상사(上司)와 각 군문 각 궁가(宮家)에 소속되고 각처에 소속된 선척은 모두 세를 받을 수 없으며 세를 받은 것도, 파괴되고 쓸모없어 강가에 매달아 놓은 것이 태반이므로 이 때문에 선인(船人)들이 호원(呼?)하여 날마다 찾아와서 호소하고 있으나 만일 세를 감해 주면 나룻배를 개조할 물력이 달리는 나올 데가 없어 부득이 강제로 받고 있으나 이 일은 참으로 난처한 일입니다. 전에 본조 당상의 진달로 인하여 여러 상사와 각 아문 각 궁가의 선척을 묘당과 논의하여 척수를 정하라는 명이 계셨으므로 이제 전에 결정한대로 그 척수를 정해야 하겠으나 신의 생각으로는 척수를 정하는 데에도 많은 지장과 행하기 어려운 사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조에서 선세를 받는 규정은 매 척에 돈 3냥을 받고 있으나 여러 상사 여러 궁가 및 각 아문의 선척을 매 척당 2냥으로 감해서 받으면 세를 내는 것도 가벼우므로 저들이 필시 크게 호원하지는 않을 줄 압니다. 또 선척을 모두 공조에 소속시키는 것은 사체에도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사옹원(司饔院)은 어공아문(御供衙門)으로서 사체가 자별하니, 원정선(元定船) 2백 척만은 세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 신이 외방에 있을 때에 이 일로서 대신과 상의하여 보니 대신 역시 신의 말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영의정 최석정이 아뢰기를 "배와 수레에 관한 일은 의당 공조에 전속시켜야 하나 각사(各司)에 선척을 소속시키고 있는 것은 이미 준례가 되어 있으니 이 일은 가벼이 논의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근래 제사(諸司)와 각 아문에 소속된 연해의 크고 작은 배에 이르러서는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 경강의 선척은 비록 다른 관사(官司)에 소속되었다 하더라도 공조로 하여금 참작해서 세를 받게 하되 본 아문에서도 받는 것이 있으므로 공조에서 2냥을 받는다면 과중할 것 같으니 절반만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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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