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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22-4:윤이도(1677.8.11하직-1678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5.09.12 06:46:36

  예천고을원 122-4 : 윤이도(1677.8.11하직-1678이임) : 정산서원에 사액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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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별천별단(人才別薦別單) / 행판중추부사 이유(李濡) / 수사(水使) 심유(沈澍) 계려(計慮)가 있다  / 전 부사 곽기지(郭基之) 간능(幹能)이 있다  / 의정부좌의정 서종태(徐宗泰) / 전 목사 이익저(李益著) 계려가 있다  / 충청도사 김시빈(金始?) 간능이 있다  / 의정부우의정 김창집(金昌集) / 충주목사 이유민(李裕民) 계려가 있다  / 전 목사 이만직(李萬稷) 간능이 있다  / 행판중추부사 이이명(李?命) / 전 병사(兵使) 윤각(尹慤) 계려가 있다  / 현감 한지(韓祉) 간능이 있다  / 행병조판서 민진후(閔鎭厚) / 진사 이정(李?) 계려와 담용(膽勇)이 있다  / 유학(幼學) 송가(宋?) 계려와 담용이 있다  / 행이조판서 최석항(崔錫恒) / 전 현감 유성하(柳星河) 계려가 있다  / 첨사 전백희(全百禧) 간능이 있다  / 형조판서 이언강(李彦綱) / 현감 유명건(兪命健) 계려가 있다  / 동지(同知) 양익명(梁益命) 담용이 있다  / 한성군(韓城君) 이기하(李基夏) / 첨사 박중징(朴仲徵) 간능이 있다  / 전 영장(營將) 박동상(朴東相) 간능이 있다  / 호조판서 김우항(金宇杭) / 학생(學生) 조하정(曺夏禎) 담용이 있다  / 전 권관(權管) 김이중(金履重) 담용이 있다  / 한성부판윤 윤이도(尹以道) / 의금부도사 조영복(趙榮福) 간능이 있다  / 유학(幼學) 조하정(曺夏禎) 담용이 있다  / 공조판서 김석연(金錫衍) / 전라병사 이홍(李泓) 계려가 있다  / 예조판서 이돈(李?) / 선전관 이사성(李思晟) 계려가 있다  / 유학(幼學) 조하정(曺夏禎) 담략(膽略)이 있다  / 부호군 이홍술(李弘述) / 영변부사(寧邊府使) 김중구(金重九) 계려가 있다  / 훈련원첨정 조건(趙健) 담용이 있다  / 행승정원도승지 홍만조(洪萬朝) / 진사 윤두서(尹斗緖) 계려가 있다  / 진사 권부(權孚) 계려가 있다  / 행부호군 김중기(金重器) / 전 수사 이삼(李森) 간능이 있다  / 서산군수(瑞山郡守) 최완(崔?) 계려가 있다  / 행훈련원도정 윤취상(尹就商) / 전 수사 이삼(李森) 담용이 있다  / 선전관 이사성(李思晟) 간능이 있다  / 행부호군 이우항(李宇恒) / 전 병사(兵使) 이석관(李碩寬) 계려가 있다  / 한성부좌윤 이만성(李晩成) / 전 병사 윤각(尹慤) 계려가 있다  / 청주목사(淸州牧使) 김진옥(金鎭玉) 간능이 있다  / 예조참판 윤지인(尹趾仁) / 평양서윤(平壤庶尹) 정복선(鄭復先) 간능이 있다  / 한성부서윤 황이장(黃爾章) 간능이 있다  / 이조참판 윤덕준(尹德駿) / 유학(幼學) 김세연(金世衍) 간능이 있다  / 진사 최봉명(崔鳳鳴) 담용이 있다  / 공조참판 권상유(權尙游) / 전 부사 곽기지(郭基之) 간능이 있다  / 행홍문관부제학 조태로(趙泰老) / 유학 이상관(李尙觀) 계려가 있다  / 유학 조하정(曺夏禎) 담용이 있다  / 강화유수 민진원(閔鎭遠) / 전 군수 이시번(李時蕃) 간능이 있다  / 광성보별장(廣城堡別將) 전익제(田翊齊) 계려가 있다  / 경기감사 신임(申?) / 전 참봉 원몽정(元夢鼎) 간능이 있다  / 유학 홍기연(洪箕衍) 간능이 있다  / 경기수사 유성추(柳星樞) / 훈련원첨정 조건(趙健) 담용이 있다  / 선전관 이사성(李思晟) 계려가 있다  /

 

  함경감사 조태동(趙泰東) / 부전령별장(赴戰嶺別將) 최정수(崔廷秀) 다소 계려가 있고 겸하여 무사(武事)도 알고 있다  / 안원권관(安原權管) 장명한(張溟翰) 꽤 담용이 있고 뛰어난 기사(騎射) 솜씨가 있다  / 북병사 이창조(李昌肇) / 출신(出身) 최수온(崔守溫) 담용이 있다  / 남병사 이상집(李尙集) / 전 만호(萬戶) 박신혁(朴信赫) 계려가 있다  / 경상감사 유명홍(兪命弘) / 좌수사 심주(沈澍) 계려가 있다  / 전 참봉 신익황(申益愰) 계려가 있다  / 경상좌병사 이하정(李夏禎) / 전 참봉 신익황(申益愰) 간능이 있다  / 경상우병사 이휘(李暉) / 고성현령(固城縣令) 이천준(李天駿) 남다른 여력(?力)이 있고 꽤 담용도 있다 /  한량(閑良) 한망구(韓望久) 용력을 겸비하였다  / 전라감사 이진수(李震壽) / 유학 권집(權集) 계려가 있다  / 유학 조하정(曺夏禎) 계려와 담용이 있다  / 전라병사 윤각(尹慤) / 유학 박필교(朴弼敎) 간능이 있다  / 유학 조하정(曺夏禎) 담용이 있다  / 충청감사 홍중하(洪重夏) / 도사(都事) 김시빈(金始?) 계려가 있다  / 진사 이정(李?) 간능이 있다  / 황해감사 정시선(鄭是先) / 유학 유진방(劉鎭邦) 계려가 있다  / 황해병사 이택(李澤) / 전 현감 윤세헌(尹世憲) 간능이 있다  / 한량 안만방(安萬邦) 담용이 있다  / 강원감사 서종헌(徐宗憲) / 유학 최도명(崔道鳴) 계려가 있다  / 유학 성연(成延) 담용이 있다  / 인재별천분등(人才別薦分等)(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63_001_04_1160/ 기사제목 守令別薦시 3인을 초과하지 못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와 守令薦主別單 ./ 왕 재위년도  숙종 37년  / 월일  숙종 37년(1711) 10월 6일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령의 별천(別薦)에 천주(薦主)가 될 사람을 품정한대로 별단에 써 올립니다. 문․음․무(文蔭武)의 당상과 당하 참하(參下) 및 일찍이 수령을 지냈는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천거하게 하되 천거한 사람은 3인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서울은 30일, 외방은 중거리는 40일, 먼 거리는 50일로 기한을 정하여 천거해 올리게 하며, 다 도착한 뒤에는 묘당에서 상정(詳定)하여 재가를 받은 뒤에 이조에 넘겨 골라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수령천주별단(守令薦主別單) / 좌참찬 이돈(李墩) 비국당상(備局堂上)  / 우참찬 윤덕준(尹德駿) 비국당상  / 이조판서 조태구(趙泰耈) 비국당상  / 호조판서 김우항(金宇杭) 비국과 금오(金吾, 의금부) 당상 수어사(守禦使)  / 행예조판서 최규서(崔奎瑞) 비국당상  / 행병조판서 최석항(崔錫恒) 비국과 금오 당상  / 형조판서 이언강(李彦綱) 비국당상  / 공조판서 이광적(李光迪) / 판윤 김석연(金錫衍) 비국당상 어영대장  / 행사직 강현(姜?) 증경판서(曾經判書)  / 행부호군 윤세기(尹世紀) 비국당상  / 한성군(韓城君) 이기하(李基夏) 비국당상 훈련대장  / 행부사직 황흠(黃欽) 비국당상  / 지중추부사 윤이도(尹以道) 증경판서  / 이조참판 윤지인(尹趾仁) 비국당상  / 호조참판 신임(申?) 비국당상  / 예조참판 김진규(金鎭圭) 비국 금오 당상  / 병조참판 권상유(權尙游) 비국당상  / 형조참판 조태동(趙泰東) / 공조참판 송상기(宋相琦) 비국당상  / 좌윤 박권(朴權) 비국당상  / 우윤 조태로(趙泰老) 비국 금오 당상  / 훈련도정 김중기(金重器) 총융사  / 행부사직 권환(權?) 증경참판(曾經參判)  / 행부호군 권규(權珪) 증경참판  / 행부호군 임홍망(任弘望) 증경참판  / 행부사직 유집일(兪集一) 증경참판  / 행부사직 남치훈(南致薰) 증경참판  / 행부사직 권성(權) 증경감사  / 이천부사(伊川府使) 홍숙(洪?) 증경참판  / 행부사과 박신(朴紳) 증경감사(曾經監司)  / 행부사과 허지(許?) 상동(上同)  / 행부사과 이인징(李麟徵) 상동  / 행부사과 심벌(沈?) 상동  / 행부사과 이야(李?) 상동  / 판결사 서종헌(徐宗憲) / 병조참지(兵曹參知) 임윤원(任胤元) / 부호군 최중태(崔重泰) / 병조참지 이진수(李震壽) / 형조참의 홍중하(洪重夏) 상동  / 이조참의 이광좌(李光佐) 비국 당상 증경감사  / 행부사과 한배하(韓配夏) 증경감사  / 행부사과 정시선(鄭是先) 상동  / 춘천부사 박태항(朴泰恒) 상동  / 경주부윤 임순원(任舜元) 상동  / 도승지 김연(金演) / 좌승지 유명웅(兪命雄) / 우승지 허윤(許玧) / 좌부승지 윤세수(尹世綏) / 우부승지 이태좌(李台佐) / 동부승지 이세최(李世最) / 대사헌 권상하(權尙夏) / 집의 유술(柳述) / 장령 유봉징(柳鳳徵) / 장령 이웅징(李熊徵) / 지평 홍상빈(洪尙賓) / 지평 김계환(金啓煥) / 대사간 이만성(李晩成) / 사간 김시환(金始煥) / 헌납 양성규(梁聖揆) / 정언 이승원(李承源) /

 

  정언 홍정필(洪廷弼) / 부제학 유봉휘(柳鳳輝) / 응교 이재(李縡) / 부응교 정식(鄭拭) / 교리 오명항(吳命恒) / 부교리 홍치중(洪致中) / 부수찬 권변(權?) / 부수찬 권세항(權世恒) / 강화유수 민진원(閔鎭遠) / 개성유수 김만채(金萬埰) / 평안감사 이제(李濟) / 함경감사 이선부(李善溥) / 경기감사 박필명(朴弼明) / 경상감사 이의현(李宜顯) / 전라감사 이해조(李海朝) / 황해감사 이집(李?) / 충청감사 조도빈(趙道彬) / 강원감사 김치룡(金致龍) / 통제사 김중원(金重元) / 북병사 장한상(張漢相) / 평안병사 이홍술(李弘述) / 경기수사 유성추(柳星樞) / 전라병사 이홍(李泓) / 남병사 윤각(尹慤) / 황해병사 김숙(金?) / 경상좌병사 이삼(李森) / 경상우병사 윤우진(尹遇進) / 충청병사 윤숙(尹淑)(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4권/ 숙종 1년( 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11월 1일 을유 1번째 기사/ 증광 별시 문과에서 이봉징 등 34명을 뽑다/ 증광 별시 문과(增廣別試文科)1104) 에서 이봉징(李鳳徵) 등 34명을 뽑았다./ 이때 시관(試官)이 거자(擧子)와 서로 악속을 하고, 혹은 시관이 그 하인(下人)으로 하여금 몰래 유건(儒巾)을 쓰고 뜰에 내려가서 거자(擧子)의 문두(文頭)를 가져오게 하고, 혹은 거자가 뜰의 흙을 파고 문두를 묻어서 시관으로 하여금 가져다 보게 하였다. 어떤 한 거자가 한 혁제(赫蹄)1105) 를 떨어뜨렸으므로, 다른 선비가 주워 보니, 곁에 4, 5구(句)를 썼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ꡐ이미 부제학(副提學)과 상의(相議)하였으니, 이를 생각하라.ꡑ 하였으니, 식자(識者)가 말하기를, ꡐ이담명(李聃命)의 필적이다.ꡑ 하였으며, 오정창(吳挺昌) 등이 윤휴의 아들 윤의제(尹義齊) 등과 서로 통하여 만들어 보낸 것이었다. 이로써 국사(國事)를 담당한 경상(卿相) 허적(許積)․권대운(權大運)․목내선(睦來善)․민희(閔熙)․민점(閔點)․윤휴(尹?)․이관징(李觀徵)․이원정(李元楨)․이당규(李堂揆)의 자질(子姪)들이 모두 과거에 뽑혔고, 서인(西人)은 다만 두세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 지은 글이 모두 결점(缺點)이 없어서 저 무리들도 쉽사리 떨어뜨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한 서인의 거자(擧子)가 입장(入場)하자, 한 사람이 뜰 위에서 내려와 묻기를, ꡐ오 판서댁(吳判書宅) 진사(進士)인가?ꡑ라고 하였으니, 오정위(吳挺緯)의 아들 오시만(吳始萬)도 초시(初試)에 합격한 때문이었다. 그 사람이 그렇다고 건성으로 대답하였는데, 방(榜)이 나오자 그 사람이 과연 등제(登第)하였으니, 한때에 이를 비웃어서 오 선달(吳先達)이라고 일컬었다.【권시경(權是經)이다.】 오시만은 이 때문에 혼자 떨어지게 되었는데, 오정위가 크게 분개(憤慨)하여 여러 시관(試官)을 꾸짖었다. 뒤에 정시(庭試)에서 오정위가 호조(戶曹)로부터 별도로 오시만의 시지(試紙)를 만들어 이를 표시하고, 과차(科次) 때에 ꡐ시만(始萬)ꡑ 두 글자를 손바닥에 써서 오시만의 지은 것이 나오자, 손바닥을 들어 여러 시관에게 보였다. 윤이도(尹以道)의 지은 글을 장차 장원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오정위가 고의로 호봉(糊封)한 것을 얼른 뜯고서 말하기를, ꡐ이 작품이 비록 좋다 하나, 호봉하지 아니하였다.ꡑ고 하여, 윤이도를 마침내 낙방(落榜)시키니, 오시만이 장원이 되었다. 오정위가 돌아가서 그 대문에 이르러 하인(下人) 수십 명으로 하여금 일시에 함께 소리지르기를, ꡐ내 아들이 신래(新來)1106) 이다.ꡑ 하게 하였는데, 듣는 이가 전하여 비웃으며, 오씨의 아들이 손바닥을 보고 급제하였다[吳子掌鑑及第].ꡑ 하였으니, 오(吾)를 오(吳)로 하고 장(將)을 장(掌)으로 한 것이다. 이때 유생(儒生)이 결과(決科)1107) 하면서 적자(摘?)1108) 하듯이 하고, 벼슬하는 자가 관직을 지내면 체전(遞傳)하는 것같이 하였다. 방안(榜眼)1109) 이 아직 나오지 아니하였는데, 과명(科名)이 먼저 전파되고, 제목(題目)을 아직 내리지 아니하였는데, 물색(物色)이 먼저 정해져 서로 세력(勢力)을 겨루고 앞을 다투어 혼란이 극도에 달하였다. 또 앞에는 이미 관등이 뛰어 올랐는데, 뒤에는 묘(卯)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당상(堂上) 2품은 지나치게 많고 당하(堂下)․참하(參下)는 적었는데, 이 방(榜)이 나오자 서로가 경사라고 일컬었다./ 【영인본】 38 책 308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司法)/ [註 1104]증광 별시 문과(增廣別試文科) : 정례(定例)로 행하는 과시(科試) 이외에 별례로 행하는 문과 별시. 본디 식년시(式年試) 외의 과시는 모두 별시로서, 제도가 확장됨에 따라 증광시(增廣試)․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 등의 이름이 고정되었음. 별시는 이러한 과시 외에 중시(重試)의 대거(對擧)로 또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특별히 요하는 과시 등을 뜻하게 되었음. ☞ / [註 1105]혁제(赫蹄) : 얇고 작은 종이. ☞ / [註 1106]신래(新來) : 문과에 새로 급제한 사람. ☞ / [註 1107]결과(決科) : 과제(科第)를 정함. ☞ / [註 1108]적자(摘?) :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턱밑의 수염을 뽑듯이 쉽다는 뜻. ☞ / [註 1109]방안(榜眼) : 과거에서 갑과(甲科)에 둘째로 합격한 사람. ☞(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 1678 무오 / 청 강희(康熙) 17년) 9월 23일 신유 3번째 기사/ 등급을 뛰어넘어 서용하지 말 것을 사헌부에서 아뢰다/ 헌부(憲府)에서 아뢰기를, ꡒ우리 나라에서 사람을 씀은 천력(踐歷)1996) 을 따르기에 힘쓰고, 남행(南行)1997) 에 이르러서는 염급(廉級)1998) 을 더욱 높입니다마는, 요즈음 주목(州牧)을 천거하는 것이 처음 열림으로 인하여, 등급을 뛰어넘음이 너무 자주 있습니다. 요행(僥倖)의 문이 날로 열리어 구(求)하는 자가 부지런히 왕래하며 구차하게 굴고, 이끄는 자는 사사로운 마음을 품어 공정함을 없애니, 이제부터는 주목을 천거하는 법규를 혁파(革罷)하시고, 4품을 경유하지 않았으면 3품에 서용(敍用)할 수 없고, 3품을 경유하지 않았으면 준직(準職)에 서용할 수 없으며, 무신(武臣) 중 3품을 아직 마치지 못한 자는 당상(堂上)의 망(望)에 주의(注議)할 수 없게 하되, 이로써 법규를 정하여 시행하기를 청합니다.ꡓ하니, 임금이 그 의논을 묘당(廟堂)에 내리었다. 또 논하기를, ꡒ공주 목사(公州牧使) 윤이도(尹以道)는 타고난 성품이 간사(奸邪)하고 행기(行己)가 반복(反覆)한 사람입니다. 윤선도(尹善道)의 한집안 사람으로서 정분(情分)이 심히 두터웠거늘, 윤선도가 항장(抗章)하여 논례(論禮)한 뒤에 미쳐서는 진소(陳疏)하여 죽이기를 청하여 벼슬에 오르는 계단으로 삼았습니다. 일찍이 군읍(郡邑)을 제수하였더니, 한갓 남을 잘 섬김으로써 능사(能事)를 삼아서 방금 4품에 올랐는데, 이어서 뛰어넘어 준직(準職)에 서용하였으니, 청컨대 윤이도(尹以道)를 사판(仕版)에서 삭거(削去)하소서.ꡓ하고, 네번이나 아뢰니, 윤허하였다./ 【영인본】 38 책 395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註 1996]천력(踐歷) : 이력(履歷). ☞ / [註 1997]남행(南行) : 음직(蔭職). ☞ / [註 1998]염급(廉級) : 청렴한 계급. ☞(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9권/ 숙종 6년( 1680 경신 / 청 강희(康熙) 19년) 2월 15일 을해 1번째 기사/ 하직 인사를 올리는 수령을 인견하고, 묘당에 추배할 대신을 권점하도록 명하다/ 하직(下直) 인사를 올리는 수령(守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암 군수(靈岩郡守) 윤이도(尹以道)에게 유시하기를, ꡒ그대의 재주와 지혜가 특별히 다른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대신도 또한 말하였다. 그러므로 전의 잘못을 씻어버리고 등급을 뛰어넘어 호남(湖南)의 이름난 고을에 임명하였으니, 반드시 쇠잔한 것을 소생시키고 폐단을 개혁하는 도리를 다하라.ꡓ하고, 또 온양 군수(溫陽郡守) 조현기(趙顯期)에게 유시하기를, ꡒ그대의 뛰어난 재주는 자주 특별한 천거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선 한 고을을 맡겨서 그 능력을 시험하고자 하니, 그대는 직무에 마음을 다하라.ꡓ하였다. 조현기가 아뢰기를, ꡒ신이 특별히 생각한 바가 있으니, 황송하오나 들어주소서. 대체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조정을 바르게 하고 사방(四方)을 바르게 하고 만민(萬民)을 바르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전에 논의가 어긋나고 무너져서 현인(賢人)과 사인(邪人)이 섞어져 진용(進用)되고, 국경의 수비가 소홀하여 위급한 때에 믿기가 어렵고, 인민이 유산(流散)하여 원망의 소리가 길에 꽉 찼습니다. 세 가지가 이와 같으니 장차 무엇을 믿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성상께서는 능히 편벽되고 사사로운 것을 물리치고 옳고 그른 것을 밝게 살피어서, 비록 죄인의 명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진실로 그 사람됨이 어질면 불러다 쓰고, 비록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진실로 그 사람됨이 간사하면 배척하여 물러가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ꡓ하고, 이어서 ꡐ인재(人才)를 찾아내고 변방의 수비에 힘을 들이며 군포(軍布)의 법을 폐지(廢止)하고, 호포(戶布)의 정사를 행할 것ꡑ 등의 두어 가지 일을 진술(陳述)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인재는 매양 특별 천거를 하게 하여도 나타나는 재주를 구하지 못하였고, 호포는 조정에서 강구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견제되는 일이 많고, 변방의 수비는 전에 비해서 설치한 바가 많으나 동지사(冬至使)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야만 마땅히 결정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지금은 갑자기 행할 수 없다.ꡓ하였다. 조현기가 또 중언 복언(重言複言)하여 누천언(累千言)에 이르러도 그치지 아니해서, 물러가게 된 때는 날이 이미 오시(午時)2286) 가 되었다. 임금이 병진년2287) 에 사관(史官)이 상고하여 내놓은 《실록(實錄)》을 승지(承旨)에게 내보여서 읽도록 하고 하교하기를, ꡒ태종(太宗)이 태상왕(太上王)이 되었을 때 남은(南誾)과 조인옥(趙仁沃)을 태조(太祖) 사당에 배향하려고 하니, 여러 사람의 의논이 남은을 국가 자손 만세(萬世)의 원수라고 해서 드디어 빼버리었다가 뒤에 태종의 하교로 인하여 마침내 추배(追配)하였고, 고려(高麗) 시조(始祖) 사당의 네 신하도 또한 추배한 일이 있었다. 역대 선왕의 사당에 모두 대신의 배향된 이가 있었는데도 선왕의 사당에만 홀로 보필하는 신하가 없으니, 다만 과인(寡人)의 마음에 불안한 바가 있을 뿐아니라, 선왕의 하늘에 계신 영혼도 또한 반드시 명명(冥冥)한 가운데에서 부족하게 여기는 모양이 있을 것이다. 비록 옛 전례가 없더라도 또한 마땅히 의리상으로 해야 할 일인데, 하물며 지금 이미 우리 나라 조정에서 행한 전일의 법규가 있고, 어제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상고하여 낸 《문헌통고(文獻通考)》와 당․송(唐宋)의 고사(故事)에도 또한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다시 의심할 것이 없다. 오늘 안으로 의정부에서는 빈청(賓廳)에 모여서, 추배할 사람을 권점(圈點)하여 들어오게 하라. 또 근래 인심이 착하지 못하여 공도(公道)가 행해지지 않아서 처음에는 일치하던 자도 혹 반복하는 태도가 없지 않으니, 이번에 결정된 뒤로 만약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각별히 중죄를 주라. 그리고 이 뜻을 거듭 밝혀서 분부하라.ꡓ하였다. 대신과 정부(政府)의 서벽(西壁)2288) , 육조 판서(六曹判書), 홍문관(弘文館), 사간원(司諫院)의 장관이 빈청에 모이어서 추배자를 권점(圈點)하였다. 현종(顯宗)의 사당에 대신을 배향하게 되었는데, 정태화(鄭太和)로 계하(啓下)하였다./ 【영인본】 38 책 433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역사-전사(前史) / *군사-군역(軍役)/ [註 2286]오시(午時) : 12시경. ☞ / [註 2287]병진년 : 1676 숙종 2년. ☞ / [註 2288]정부(政府)의 서벽(西壁) : 서벽(西壁)은 회좌(會座)할 때 좌석의 서쪽에 앉는 벼슬. 《중종실록(中宗實錄)》 제24권에 보면, 정부의 동벽(東壁)은 좌우 찬성(左右贊成)이고, 서벽(西壁)은 좌우 참찬(左右參贊)이라 하였음. ☞(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10권/ 숙종 6년( 1680 경신 / 청 강희(康熙) 19년) 11월 16일 신미 5번째 기사/ 호포법과 수령 선발에 관한 호조 참의 윤이도의 상소/ 호조 참의(戶曹參議) 윤이도(尹以道)가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ꡒ요즈음 호포법(戶布法)을 논란(論難)하는 것은 대개 이미 죽은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아이에게도 호포를 징수하는 것을 민망히 여겨서 하는 말입니다. 만약 호수에 따라 징수할 경우에는 관청과 개인 집의 노복(奴僕)과 신역(身役)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면 꼭 거두어야 할 숫자에는 필시 모자랄 염려가 있고, 만약 인구수에 따라 징수하게 되면 한 집에 남정이 많을 경우 그 수대로 징납(徵納)을 독촉할 적에 가난한 집은 감당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시행하기도 전에 인심이 먼저 동요될 것이니 만약 굳이 시행한다면 원망하는 소리가 자못 죽은 사람과 어린이의 원성보다도 더 심할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따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이 작년, 외람되게 영남과 호남 지방을 순찰할 때에 들은 바에 의하면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과 각 고을에서 거두어들이는 호포 등속은 모두 공장(工匠)의 여정(餘丁)이란 명칭으로 해마다 징수하는데 조정에서는 까마득히 모르는 바로서 모든 계산하면 그 액수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고을의 교생(校生)은 정원(定員)이 있는 법인데 지금은 양민의 자식으로 군역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이 글도 읽지 않고 무예도 익히지 않으면서 빈둥빈둥 놀고 먹는 자가 있는데 혹은 정액(定額) 밖이다 혹은 어린이다 하여 교안(校案)에 함부로 등록하는 숫자가 해마다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응당 군역에 충당되어야 할 것인데도 늙도록 모면하는 자들입니다. 따로 조사관을 정해서 이 일을 주관, 변통하도록 하면 호포법이 필요치 아니하고 죽은 자와 어린이의 원성도 없을 것입니다.ꡓ하고, 또 인재를 천거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일이며, 영․호남 지방 토호(土豪)들의 방자한 횡포를 말하고, 끝으로 두 지방의 무변(武弁) 수령들을 탐욕을 부리는 행위를 말하고, 별도로 문관(文官)․음관(蔭官)․무관(武官) 중에 위망(威望)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교대로 보내기를 청하였다. 소장(疏章)을 의정부에 회부시켰는데, 의정부에서 복주(覆奏)하여 말하기를, ꡒ이른바 호포법은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스스로 억측으로 먼저 그 폐단을 말하니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공장(工匠)의 여정(餘丁)에 대하여서는 감사로 하여금 조사해서 아뢰도록 하소서. 교생을 가려서 정하는 일은 다음에 등대(登對)할 때 아뢰어 결정하도록 하고, 인재를 천거하는 일은 전관(銓官)으로 하여금 의정부와 의논해서 재능에 따라 등용하고 그 중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그만두게 할 것입니다. 토호들의 방자한 행위를 단속하는 일을 다시 엄중하게 경고하도록 하며, 영․호남 지방의 수령에게 문관․음관․무관을 번갈아 보내는 일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소서.ꡓ하였는데,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38 책 500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 / *신분(身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10권/ 숙종 6년( 1680 경신 / 청 강희(康熙) 19년) 11월 17일 임신 1번째 기사/ 윤이도․남용익․여성제․조지겸․최후상․정제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이도(尹以道)를 승지로, 남용익(南龍翼)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여성제(呂聖齊)를 대사헌(大司憲)으로, 조지겸(趙持謙)을 이조 정랑(吏曹正郞)으로, 최후상(崔後尙)을 집의(執義)로, 정제선(鄭濟先)을 검열(檢閱)로 삼았다./ 【영인본】 38 책 50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 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5월 25일 임신 2번째 기사/ 윤이도와 신양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이도(尹以道)를 승지(承旨)로, 신양(申?)을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영인본】 38 책 59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 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6월 25일 신축 1번째 기사/ 윤이도와 유명일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이도(尹以道)를 승지(承旨)로, 유명일(兪命一)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영인본】 38 책 59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14권/ 숙종 9년( 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3월 13일 을묘 2번째 기사/ 정재숭․이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재숭(鄭載嵩)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이익(李翊)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윤이도(尹以道)를 승지(承旨)로 삼았다./ 【영인본】 38 책 63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14권/ 숙종 9년( 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4월 5일 정축 4번째 기사/ 윤이도․박태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이도(尹以道)를 승지(承旨)로, 박태유(朴泰維)를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영인본】 38 책 63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14권/ 숙종 9년( 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6월 24일 을미 1번째 기사/ 윤이도․윤빈․오동일․한태동․김창협․신계화․남익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이도(尹以道)를 공홍도 관찰사(公洪道觀察使)로, 윤빈(尹彬)을 장령(掌令)으로, 오도일(吳道一)을 부응교(副應敎)로, 한태동(韓泰東)을 교리(校理)로, 김창협(金昌協)․신계화(申啓華)를 수찬(修撰)으로, 남익훈(南益勳)․황윤(黃玧)을 승지(承旨)로, 권두기(權斗紀)를 집의(執義)로, 이여(李?)를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송규렴(宋奎濂)을 부제학(副提學)으로, 서종태(徐宗泰)를 헌납(獻納)으로 삼고, 고(故) 처사(處士) 성수침(成守琛)에게 문정(文貞), 장령(掌令) 이시직(李時稷)에게 충목(忠穆), 도정(都正) 심현(沈?)에게 충렬(忠烈),【이 세 사람은 도덕(道德)과 절의(節義)로 특별히 시호(諡號)를 내린 경우이다.】 판서(判書) 이명한(李明漢)에게 문정(文靖), 영의정(領議政) 김경여(金敬輿)에게 문정(文貞), 지사(知事) 민인백(閔仁伯)에게 경정(景靖)이란 시호(諡號)를 내렸다./ 【영인본】 38 책 65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14권/ 숙종 9년( 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7월 4일 계유 2번째 기사/ 공홍 관찰사 윤이도가 사조하니, 인견하고 면유하여 보내다/ 공홍 관찰사(公洪觀察使) 윤이도(尹以道)가 사조(辭朝)하니, 인견(引見)하고 면유(勉諭)하여 보냈다./ 【영인본】 38 책 65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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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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