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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22-5:윤이도(1677.8.11하직-1678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5.09.19 06:50:49

  예천고을원 122-5 : 윤이도(1677.8.11하직-1678이임) : 정산서원에 사액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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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15권/ 숙종 10년( 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1월 19일 을유 1번째 기사/ 대신과 비국의 재신들을 인견하여 재이에 대하여 묻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여 재이(災異)에 대하여 물었다. 청성 부원군(淸城府院君) 김석주(金錫冑)가 말하기를, ꡒ근자에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나쁜 기(氣)가 성 북쪽을 싸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기가 아니며, 새해 처음에 백홍(白虹)이 관일(貫日)하고 달이 태미원(太微垣)으로 들어간 것은 참으로 큰 재이인데, 근일처럼 거듭 나타난 일이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어떤 재앙의 기미가 은미한 가운데에 엎드려 있는지 모르겠으니 놀랍고 염려스럽기 그지없다.ꡓ하였다. 임금이 신하들에게 묻기를, ꡒ왜서계(倭書契)의 진위(眞僞)는 어떠한가?ꡓ하니, 김석주가 말하기를, ꡒ정금(鄭錦)4667) 이 바다 만리를 건너서 남의 나라를 친다는 것은 사리(事理)가 반드시 어려울 것이고, 또 청인(淸人)이 이미 오삼계(吳三桂)4668) 를 멸망시켰고, 또 해구(海寇)와 서로 치므로 정금은 바야흐로 청인을 막기에 겨를이 없을 것인데, 어떻게 우리 나라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근년에 남이성(南二星)이 연경(燕京)에 사행(使行)하였을 때에 우연히 정금의 글을 베낀 것을 얻었는데 ꡐ돛 하나만 달면 고려(高麗)까지 갈 듯한데, 어느 땅엔들 나라를 세울 수 없겠는가?ꡑ 하였고, 또 예전에 동방의 땅을 다스린 자는 거의 다 다른 땅에서 왔는데 기자(箕子)․위만(衛滿)이 이것이며, 유복통(劉福通)은 중국에서 크게 일어나 곧바로 송경(松京)을 쳤고, 납합출(納哈出)은 북방에서 반란하여 자주 변방의 우환이 되었으니, 이것으로 보면 왜서(倭書)가 참된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ꡓ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 윤지완(尹趾完)이 말하기를, ꡒ신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결코 그것이 거짓인 줄 압니다. 신이 근년 일본에 사명을 받들고 갔을 때에, 등성시(登成始)․평성차(平成次)․타박(?泊) 등은 대마 도주(對馬島主) 평의진(平義眞)이 신임하는 자이고, 섬안의 일은 오로지 이 사람들의 손 안에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지극히 간사하고 외람하므로 반드시 이것으로 우리를 물고늘어져 따로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결코 그것이 거짓이고 참되지 않은 줄 압니다.ꡓ하였다. 임금이 자강(自强)할 방책을 물으니, 호조 판서(戶曹判書) 정재숭(鄭載嵩)이 인심을 굳게 단결시키는 일로 먼저 하기를 청하고,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익(李翊)은 인재를 수습하는 것을 힘쓰기를 청하고 이어서 경외(京外)에서 별천(別薦)한 사람중에서 쓸 만한 자를 뽑아내어 벼슬에 써 보기를 청하니,【이에 앞서 박세채(朴世采)가 아뢴 바에 따라 중외로 하여금 인재를 별천하게 하였다.】 임금이 윤허하였다.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이 수령(守令)이 환상(環上)4669) 을 거짓 기록한 죄를 엄하게 세워 따로 과조(科條)를 만들어 일체 용서하지 말기를 청하니, 임금이 또한 윤허하였다. 김석주가 사관(史官) 김홍복(金洪福)을 서용(敍用)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또 말하기를, ꡒ조지겸(趙持謙)․한태동(韓泰東)은 모두 청렴하고 문한(文翰)의 재주가 있으므로 끝내 아주 버릴 수 없으니, 곧 거두어 서용해야 하겠습니다.ꡓ하고, 민정중도 이어서 아뢰었으나, 임금이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며칠 뒤에 도승지(都承旨) 유상운(柳尙運)이 다시 힘껏 청하여 마지않으니, 임금이 비로소 윤허하였다. 김석주가 말하기를, ꡒ금위영 별대(禁衛營別隊)는 다 보군(步軍)인데, 해서(海西)4670) 사람은 날세고 씩씩하여 마군(馬軍)에 더욱 적합하므로, 전 병판(兵判) 남구만(南九萬)이 신(臣)에게 와서 의논하기를, ꡐ어영청(御營廳)의 예(例)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마군에 고쳐 채워서 13초(哨)를 액수로 하기를 바란다.ꡑ 하였습니다. 다만, 인수는 채우기 어렵지 않으나 전마(戰馬)는 쉽게 장만하지 못하니, 우선 5백을 액수로 정하여 단속해서 대오를 만드소서.ꡓ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민정중이 말하기를, ꡒ호서(湖西)4671) 의 양전(量田)4672) 은 이제까지 일을 시작하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 농사철 전에 끝낼 수 없을 것이니, 우선 멈추소서.ꡓ하니. 임금이 또한 윤허하였다.

 

  얼마 안되어, 또 비변사(備邊司)에서 ꡐ충청 감사(忠淸監司) 윤이도(尹以道)는 조정의 명령을 봉행하기를 게을리하여 곧 양전을 시작하지 않았다.ꡑ고 아룀에 따라 그 벼슬을 파면하였다./ 【영인본】 38 책 676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중앙군(中央軍) / *외교-왜(倭) / *외교-야(野) / *농업-양전(量田) / *구휼(救恤) / *과학-천기(天氣)/ [註 4667]정금(鄭錦) : 정지룡(鄭芝龍)의 후손. 명(明)나라 사람으로서 청(淸)나라에 대항하여 싸웠으며, 싸움에 크게 패하자, 중국 본토를 떠나 바다를 건너 대만(臺灣)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웅거하였음. 그가 죽은 뒤 그 아들 정극상(鄭克?)이 청나라에 항복하였음. ☞ / [註 4668]오삼계(吳三桂) : 청(淸)나라 요동(遼東) 사람. 명(明)나라 때 총병(總兵)까지 올라가 평서백(平西伯)에 봉해졌음. 이자성(李自成)이 서울을 함락시키자 청(淸)나라 군대를 이끌고 그를 격파한 공으로 청나라로부터 평서왕(平西王)에 봉해졌고, 성조(聖祖)가 국경을 방치하였다고 책망하자 마침내 모반하여 주제(周帝)라 칭하고서 백관(百官)을 두었음. 그가 죽은 후 손자 오세번(吳世蕃)이 청나라에게 멸망되었음. ☞ / [註 4669]환상(環上) : 춘궁기에 백성에게 대여한 곡물을 추수 후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는 것. 환자(還子). ☞ / [註 4670]해서(海西) : 황해도. ☞ / [註 4671]호서(湖西) : 충청도. ☞ / [註 4672]양전(量田) : 조선조 때 토지의 넓이를 측량하던 일.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어 20년에 한 번씩 측량하고 양안(量案)을 새로 작성하여 호조(戶曹)․본도(本道)․본읍(本邑)에 비치하였음. ☞(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15권/ 숙종 10년( 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10월 7일 기해 2번째 기사/ 비국에서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여 진휼문제 등을 논의하다/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 ꡒ제도(諸道)의 재실(災實)은 마땅히 장문(狀聞)을 기다렸다가, 부역(賦役)을 견감(?減)하는 일을 품처(稟處)해야 하는데, 잇따라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사명(李師命)의 장계(狀啓)를 보니, 호남(湖南)의 피해가 여러 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한 23개 고을은 여러 가지 신역(身役)을 이미 전부 감하였는데, 비록 조금 나은 고을이라 하더라도 서울에 상납(上納)하는 곡물은 본도(本道)에 머물러 두도록 허락하여 진휼[?賑]하는 데 보태게 하고, 서울 아문(衙門)에서 대신할 곡물을 갖추어 보상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인하여 말하기를, ꡒ금년의 흉황(凶荒)은 팔도가 똑같으나, 호남이 더욱 심하니, 수십만 생명을 장차 어떻게 구제해 살리겠는가? 진실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ꡓ하였다. 우의정(右議政) 남구만(南九萬)이 아뢰기를, ꡒ청컨대, 참의(參議) 이유(李濡)를 비국 당상(備局堂上)으로 임명하여 진휼(賑恤)하는 일을 겸관(兼管)하게 하고, 또 이단하(李端夏)로 하여금 빨리 직임을 살피게 하여 진정(賑政)을 구관(句管)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이를 윤허하였다. 김수항이 또 말하기를, ꡒ금년 각도의 여러 가지 신역(身役)에 당년(當年)의 조목(條目)에서 바치는 것은 일체 재해를 입은 경중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양감(量減)하고, 계해년5213) 이상의 여러 가지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은 다소를 막론하고 작년의 예(列)에 의하여 단지 한 필(匹)만 받을 것이며, 호남은 그 봉납(捧納)을 모두 정지하게 하고, 삼남(三南)의 월과 군기(月課軍器)5214) 도 아울러 정지하도록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겼다. 지훈련(知訓鍊) 신여철(申汝哲)이 말하기를, ꡒ체부(體府)를 파하여 관리청(管理廳)을 삼고, 또 대흥 산성(大興山城)을 이에 귀속시켜 청성 부원군(淸城府院君) 김석주(金錫冑)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는데, 배상(拜相)되자, 문부(文簿) 사이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신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김석주가 이미 졸(卒)하였으니, 다른 대신으로 하여금 이를 구관(句管)하게 함이 마땅합니다.ꡓ하자, 임금이 영상(領相)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는데, 김수항이 임무가 아니라고 사양하고, 영종진(永宗鎭)을 어영청(御營廳)에 이속(移屬)시킨 예(例)에 의하여 훈국(訓局)에 붙여서 대장(大將)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곧 신여철을 임명하였다. 김수항이,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익(李翊)이 대간의 탄핵을 받아 정세가 불안한 정상을 진달하고 우선 체임(遞任)하도록 허락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헌신(憲臣)이 조성보(趙聖輔)의 일을 논하면서 ꡐ스스로 중한 비방(誹謗)이 있다.ꡑ고 범연히 일컬었으니, 무슨 일을 가리킨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ꡓ하자, 김수항이 말하기를, ꡒ신도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릇 대각(臺閣)에서 사람을 논하는 데는 명백히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비록 은특(隱慝)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그런데 단지 중한 비방이라고만 일컬었는데, 어떤 이가 발론(發論)한 대간에게 물으니, 답하기를, ꡐ차마 말할 수 없다.ꡑ고 하였다 합니다. 만약 대간이 상세히 실상을 알았다면, 어찌하여 분명히 말하고 정당하게 의논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감사(監司)는 질서(秩序)가 2품이므로, 가볍게 탄핵할 수 없는데, 말이 매우 몽롱(朦朧)하니, 또 후폐(後弊)에도 관계된다.ꡓ하였다. 남구만이 말하기를, ꡒ국가에서 사람을 쓰는 도리가 그 죄의 있고 없음을 핵실(?實)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벼슬을 제수하는 것 또한 마땅하지 못합니다. 마땅히 대간(臺諫)에게 함문(緘問)5215) 을 보내어 시비(是非)를 정하는 것이 가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 뜻이 진실로 이와 같았는데, 이제 경의 말도 또한 그러하니, 함문(緘問)을 보내는 것이 가하다.ꡓ하였다. 승지(承旨) 김진귀(金鎭龜)가 말하기를, ꡒ함문(緘問)을 보내어 마땅히 전례(前例)를 살펴서 해야 합니다.ꡓ하였는데, 조사석(趙師錫)이 말하기를, ꡒ지난해에 김익렴(金益廉)과 이익(李翊)이 추위(推?)5216) 하는 일이 있어서 그때 입직(入直)한 관원이 모두 함문(緘問)받았는데, 신도 그 가운데 참여하였으니, 이 전례가 있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 전례에 의하여 승정원에서 패(牌)를 보내어 묻도록 하라.ꡓ하였다. 승정원에서 전교를 받들고 불러서 물으니, 발론(發論)한 대관(臺官) 박세준(朴世?)이 대답하기를, ꡒ조성보(趙聖輔)가 그 아비의 병이 위급한 날을 당하여 스스로 곁에서 모시지 아니하고 승정원에서 패초를 청한 뒤에 편안하게 출사(出仕)하였습니다. 그 아비의 병이 여러 달 동안 끌어 장차 숨이 끊어지려고 하면, 임금의 명령이 아무리 중하다 하더라도 어찌 차마 급급하게 부름을 받고 나아가기를 평소 일이 없는 사람과 같이 한단 말입니까? 어제 행공(行公)하고 이튿날 나가자, 병세는 이미 어찌할 수가 없었으니, 인자(人子)의 정리가 이에 흔적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효성(孝誠)을 옮겨서 충성(忠誠)을 하도록 권하였으나, 신은 성과를 얻은 바가 있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의주 부윤(義州府尹)과 해읍(海邑)의 수령으로 있을 때에도 야비한 일이 많았으며, 제 몸만 살찌게 하는 데 힘썼습니다. 전후의 비방하는 말이 오래 갈수록 더욱 격렬해졌으니, 외대(外臺)와 풍헌관(風憲官)은 결단코 줄 수가 없습니다. 중루(重累)라고 하지 않고 중방(重謗)이라고 한 것은 대개 충후(忠厚)한 뜻을 부여한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ꡐ야비하고 제 몸만 살찌게 하였다.ꡑ고 한 것은 이미 풍문(風聞)이므로, 모두 믿을 필요가 없다. ꡐ아비의 병이 위급한데, 급급하게 출사(出仕)하였다.ꡑ는 등의 말은 그때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한결같이 운운(云云)하는 바와 같겠는가? 여러 승지(承旨)는 살펴서 아뢰도록 하라.ꡓ하였다. 승정원에서 또 아뢰기를, ꡒ신 등이 《일기(日記)》를 가져다 상고해 보니, 조성보(趙聖輔)가 임술년5217) 2월 19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제수되어 본원(本院)에서 부르기를 청하였으나, 아비의 병 때문에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본원에서 또 칙사(勅使)를 맞이하는 일로 거둥하실 때 승지는 인원(人員)을 채우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튿날 성문을 열기를 기다려 패초(牌招)할 것을 청하였기 때문에, 21일에 패초를 받고 출사(出仕)하였다가 거둥하시고 나서 곧 나갔으며, 22일 정사에 조성보가 상중(喪中)에 있으므로 대신 윤이도(尹以道)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조성보가 부상(父喪)을 당한 것은 21일 밤 사이에 있었는데, 본원의 하리(下吏)도 말하기를, ꡐ22일 새벽에 누원(漏院)에 비로소 상(喪)을 당하였다는 통보를 들었다.ꡑ고 하니, 그 일의 실상이 이와 같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제 계사(啓辭)를 보건대, 조성보에게 무슨 논할 만한 허물이 있다고 박세준(朴世?)이 함부로 망극한 죄안(罪案)을 가하는 것인가? 아! 임금에게 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한 일인데, 어찌 감히 애매한 말로써 은연히 사람을 불효한 죄에 빠뜨린다는 것인가? 자못 어이가 없다.ꡓ하였다. 장령(掌令) 안규(安圭)가 아뢰기를, ꡒ정시(庭試)의 장원(壯元)인 신필청(申必淸)은 성품이 음험(陰險)하고 마음씀이 간사하여, 사론(邪論)을 창도(唱道)하고 흉소(凶疏)에 참여하여 유현(儒賢)을 욕보이는 등 이르지 아니하는 바가 없었으며, 부황(付黃)의 벌(罰)이 아직 풀리지도 아니하였는데, 태연하게 부거(赴擧)하여 괴과(魁科)5218) 를 차지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같이 흉측하고 간사하며 망측한 사람을 방수(榜首)에 둘 수 없으니, 청컨대, 발거(拔去)하도록 명하소서.ꡓ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ꡒ만약 발거(拔去)하면 과체(科體)의 갑(甲)․을(乙)․병(丙)이 갖추어지지 아니한다.ꡓ하고, 인하여 여러 신하에게 물었다. 김수항이 말하기를, ꡒ부황(付黃)과 삭적(削籍)5219) 은 차등이 있습니다. 부황한 자는 사류(士類)에 낄 수 없기 때문에, 대계(臺啓)에서 발거(拔去)할 것을 청한 것입니다.ꡓ하고, 남구만은 말하기를, ꡒ유벌(儒罰)을 받은 자가 함부로 정시(庭試)나 알성과(謁聖科)에 나아가는 것은 비록 그릇된 규례라 하더라도 이미 금령(禁令)이 없기 때문에, 종전에 벌을 받고 등과(登科)한 자가 또한 있었는데, 이제 신필청만 유독 발거(拔去)한다면 그 사체(事體)에 어떠하겠습니까?ꡓ하고,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선(李選)은 말하기를, ꡒ홍유부(洪有阜)는 유현(儒賢)을 모욕한 까닭에 일생 동안 부거(赴擧)하지 못하였고, 송우룡(宋遇龍)도 신유년5220) 강경(講經)에서 마땅히 급제(及第)를 얻을 것인데, 벌을 받고도 함부로 부시(赴試)한 까닭에 또한 발거하였으니, 이것이 전례(前例)가 될 만합니다.ꡓ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조사석(趙師錫)은 말하기를, ꡒ이미 유벌(儒罰)을 받아 다른 과거에 나아갈 수 없다면, 어찌하여 정시와 알성과에는 임금이 친림(親臨)하는 것이라고 칭탁하여 유독 함부로 부거(赴擧)한다는 것입니까? 다만 이미 그릇된 규례가 이루어졌으니, 이 뒤로는 법을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고, 이선(李選)은 말하기를, ꡒ신필청은 유현(儒賢)을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대하(權大夏)의 무리와 더불어 인조(仁祖)를 비난하고 폐주(廢主)를 찬양하였으니 결단코 방수(榜首)에 둘 수 없습니다.ꡓ하고,

 

  호군(護軍) 서문중(徐文重)은 말하기를, ꡒ죄가 그 사람에게 있으면 죄주는 것은 가하나, 방(榜)을 발거한다는 데 이르러서는 만약 과장(科場)의 부정이 아니면 중난(重難)할 듯합니다.ꡓ하고, 교리(校理) 신계화(申啓華)는 말하기를, ꡒ서문중의 말이 옳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드디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인하여 명하기를, ꡒ이제부터 무릇 유생(儒生)으로서 벌을 받은 자는 정시(庭試)와 알성시(謁聖試)를 물론하고 부거(赴擧)를 허락하지 말 것이며, 비록 혹시 함부로 부거하여 입격(入格)한 자가 있을지라도 발거하도록 하라.ꡓ하고, 인하여 논죄하는 일을 법으로 정하였다./ 【영인본】 39 책 14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과학-천기(天氣)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 / *사법(司法)/ [註 5213]계해년 : 1683 숙종 9년. ☞ / [註 5214]월과 군기(月課軍器) : 나라에서 각 지방 관아(官衙)나 군영(軍營)에 매달 제조하여 중앙의 군기감(軍器監)에 공물(貢物)로 바치게 하던 군수 물자. ☞ / [註 5215]함문(緘問) : 공문서(公文書)를 가지고 죄과(罪過)을 추문함. 곧 서면(書面)으로 죄인을 심리(審理)함. 공함 추문(公緘推問). ☞ / [註 5216]추위(推?) :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킴. ☞ / [註 5217]임술년 : 1682 숙종 8년. ☞ / [註 5218]괴과(魁科) : 장원(壯元). ☞ / [註 5219]삭적(削籍) : 유벌(儒罰)의 하나. ☞ / [註 5220]신유년 : 1481 숙종 7년. ☞(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15권/ 숙종 10년( 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12월 13일 갑진 1번째 기사/ 윤이도․안규․김우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이도(尹以道)를 승지(承旨)로, 안규(安圭)를 장령(掌令)으로, 김우항(金宇杭)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영인본】 39 책 2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16권, 숙종 11년( 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1월 18일 무인 1번째 기사/ 윤이도․이덕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이도(尹以道)를 승지(承旨)로, 이덕성(李德成)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영인본】 39 책 2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16권/ 숙종 11년( 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2월 4일 갑오 2번째 기사/ 보은 유학 이진안이 소를 올려 이이를 변호하다/ 보은(報恩)의 유학(幼學) 이진안(李震顔)이 소를 올려 말하기를, ꡒ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는 도덕과 학문이 진실로 동방(東方)의 정자(程子)․주자(朱子)로 일컬을 만한 분이요 백세(百世)의 사표(師表)입니다. 그런데 채진후(蔡振後)와 유직(柳稷) 등이 구태여 이이가 젊었을 적에 산에 들어갔던 것을 지적(指摘)하여 흠만 잡으니 올바른 것을 추하게 만드는 형상이 또한 참혹합니다. 주자(朱子) 같은 아성(亞聖)으로도 초년에는 오히려 이와 같았으니, 이이의 젊었을 때의 일이 어찌 의논할 단서(端緖)나 되겠습니까? 선현(先賢)을 무욕(誣辱)한 말이 또 다시 유사(儒士)로 이름하는 자의 입에서 나와서 일후(日後)에 구실삼을 자료(資料)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윤증(尹拯)이 어떤 이에게 준 편지에 말하기를, ꡐ이제 강도(江都)의 일을 가지고 선인(先人)5314) 을 헐뜯어 병으로 여기는 자가 있으니, 이는 곧 율곡(栗谷)의 이망색비(以妄塞悲)5315) 의 상소를 가리키며 자도(自道)가 다하였다고 이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나 율곡은 오히려 참으로 산에 들어갔던 과실(過失)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지만 선인(先人)은 처음부터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ꡑ 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무륜(無倫)한 것이 어찌 하나같이 이에 이르렀습니까? 윤증의 아비 윤선거(尹宣擧)가 병자년5316) 과 정축년5317) 의 호란(胡亂)에 죽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소(辭疏)에 말하기를, ꡐ사우(士友)들이 모두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이 같이 죽지를 못하여서 아내가 자결(自決)을 하고 자식이 버렸는데도 홀로 노예(奴隷)가 되어 구차스럽게 면하였습니다.ꡑ 하였으니, 윤선거가 이를 죄로 여긴 것이 이러하였습니다. 그러한데 이제 윤증은 그의 아비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으니 그 또한 이상합니다. 그의 아비에게 과실(過失)이 없다고 이르면서 선현(先賢)을 끌어다가 그 아비에게 비의하여 뒤섞어서 일과(一科)로 삼은 것은 이미 그릇된 것인데 이제는 비의하였을 뿐 아니라, 선정(先正)은 참으로 과실이 있었다고 이르고 그의 아비는 죽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의 아비는 과실이 없는데에 두고, 선정은 배척하여 과실이 있다고 일렀으니, 선정을 모욕하고 업신여겨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채진후 등이 사설(邪說)을 부르짖어 무릇 시비(是非)하는 날이 있게 된 것을 뉘라서 마음 아파하며 변명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요사이 학유(學儒) 김성대(金盛大) 등이 통문(通文)으로 그들의 죄를 성토(聲討)하여 중외(中外)에 전파(傳播)하여 고한 것은 오늘날의 사기(士氣)가 오히려 볼 만한 것이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봉교(奉敎) 김홍복(金洪福) 등이 윤증을 위하여 원수를 갚으려 하였기에 정거(停擧)5318) 하는 벌(罰)을 내리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인심의 자못 괴벽(乖僻)함과 사설의 횡류(橫流)함이 어찌 이에 이르렀습니까?ꡓ하였다.

 

  상소가 정원(政院)에 이르렀다. 윤증의 당(黨)이 승지(承旨) 윤이도(尹以道) 등을 부추켜서 진계(陳啓)하여 윤증(尹拯)을 구제하기를 매우 힘써서 말하기를, ꡒ어찌 일호(一毫)인들 선현(先賢)을 모함할 뜻이 있었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윤증이 이이(李珥)를 무함(誣陷)함은 상리(常理)로는 미칠 수 없는 것으로 여기어서 비망기(備望記)5319) 를 내려 말하기를, ꡒ이제 이진안(李震顔)의 소사(疏辭)를 보니 윤증(尹拯)의 오래 된 사사 편지를 들춰 내어 선현(先賢)을 멋대로 무함(誣陷)하였다는 죄를 덮어씌워서 은연(隱然) 중에 현란(眩亂)한 계획을 날조(?造)하였으니 참으로 놀라움을 이길 수가 없다. 사람들의 마음의 투박(?薄)함과 선비들의 풍습의 불미(不美)함이 한결같이 이 지경이 되었구나. 만일 이러한 위험스러운 말이 행해지면 곧 말류(末流)의 폐단은 장차 나라가 나라답지 못한 데에 이를 것이니, 좋고 나쁜 것을 명시(明示)하지 않을 수 없다. 이진안은 정거(停擧)하고 이 상소는 도로 내 주어라.ꡓ하였다. 대교(待敎) 심권(沈權)과 검열(檢閱) 유상재(柳尙載)가 김홍복(金洪福)이 유사(儒士)를 벌 준 일에 동참(同參)하였기 때문에 이진안에게 배척을 받은 일로 소를 올려 스스로 변명하였다. 임금이 또 우악(優渥)하게 비답을 내리었다./ 【영인본】 39 책 26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역사-전사(前史)/ [註 5314]선인(先人) : 윤선거. ☞ / [註 5315]이망색비(以妄塞悲) :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여 입산한 것을 말함. ☞ / [註 5316]병자년 : 1636 인조 14년. ☞ / [註 5317]정축년 : 1637 인조 15년. ☞ / [註 5318]정거(停擧) : 유생에 대한 제재 수단의 하나로 어느 기간까지 과거 응시를 정지시키는 일. ☞ / [註 5319]비망기(備望記) : 뒤에 일을 처리하거나 다시 정식 문서로 정리할 때에 빠뜨리지 않기 위하여 우선 대강을 적어 두는 문서, 또는 비교적 가벼운 분부로 조지(朝紙)로 반시(頒示)할 것까지는 없는 분부를 임금이 적어서 승정원(承政院) 등에 내리는 문서임. ☞(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16권/ 숙종 11년( 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2월 8일 무술 6번째 기사/ 우승지 윤이도와 우부승지 한구가 사퇴하자 물리치다/ 우승지(右承旨) 윤이도(尹以道)와 우부승지(右副承旨) 한구(韓構)가 소를 올려 말하기를, ꡒ어제 대신은 신 등이 아뢴 것에 대하여 깊이 물리쳤기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눈으로 바르지 못한 소를 보고서도 끝내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고 오직 상소를 받들어들이는 것만 직책(職責)으로 여겨서 마치 말이나 전달하는 늙은 여종과 같다면 출납(出納)하는 도리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윤증(尹拯)의 한 구절의 말이 망발(妄發)이라고 한 데에 이르러서는 신 등이 어리석고 암매(闇昧)하여 미처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하면 도망하여 피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 등의 직위(職位)를 삭제(削除)하여 주기를 빕니다.ꡓ하였다. 비답하기를, ꡒ사퇴(辭退)하지 말고 직책(職責)을 보살피라.ꡓ하였다./ 【영인본】 39 책 27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16권/ 숙종 11년( 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2월 25일 을묘 2번째 기사/ 진휼청에서 재량하여 줄이는 일에 대해 품정하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조 판서(吏曹判書) 여성제(呂聖齊)․판윤(判尹) 박신규(朴信圭)․지사(知事) 이단하(李端夏)가 청대(請對)하고 입시(入侍)하여 진휼청(賑恤廳)에서 재량하여 줄이는 일을 품정(稟定)하였으니, 위로 궁인(宮人)․환시(宦侍)로부터 아래로 조례(?隷)․공장(工匠)에 이르기까지 감손(減損)된 것이 많았다. 김수항이 말하기를, ꡒ신의 뜻은 윤증(尹拯)이 이이(李珥)를 무욕(誣辱)하였다고 이른 것은 아니고 다만 윤증의 말이 이이에게 해로움이 있었기 때문인데 성상께서 처분(處分)하신 것이 지나치셨기에 감히 잠자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신이 윤증의 편지를 망발(妄發)이라 한 것은 이론(異論)들이 이를 구실(口實)로 계속하여 일어날까봐 염려되어 진달(陳達)하였던 것인데 윤이도(尹以道)와 한구(韓構)의 소에 ꡐ말 없이 소를 받들어 올리기를 마치 말 전하는 늙은 여종과 같이 한다ꡑ고 하였으니, 임금께 이같이 고하는 말을 어찌 용납하겠습니까? 후사(喉司)는 왕명의 출납을 맡았으므로 비록 윤선도(尹善道)․유세철(柳世哲)의 소와 같은 것도 또한 다 받들어들여서, 오직 임금께서 처분(處分)하시기를 기다리고 논계(論啓)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말 전하는 나이 많은 여종이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소견으로 보면 망발이라 한 것을 윤증을 치우치게 두호(斗護)한 것 때문에 이같이 잘못된 것인 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한 짓이 모두 근거가 없는데 김두명(金斗明)이 피혐(避嫌)한 것은 오로지 분격(憤激)한 데서 나온 것이어서 말이 되지 아니합니다. 옳고 그름을 서로 다투는 것은 옛부터 그러하였습니다만, 만일 피차(彼此)가 공심(公心)이었으면 곧 말씨가 불손(不遜)한 것이 어찌 이와 같은 데에 이르겠습니까? 이는 한두 사람만을 책망할 것이 아닙니다.ꡓ하니, 임금이 그렇다 하였다./ 【영인본】 39 책 29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구휼(救恤)(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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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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