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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22-6:윤이도(1677.8.11하직-1678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5.09.26 06:53:35

  예천고을원 122-6 : 윤이도(1677.8.11하직-1678이임) : 정산서원에 사액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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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16권/ 숙종 11년( 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7월 6일 갑자 3번째 기사/ 충원 유생 이시규가 이이 비방문제에 관한 상소를 올리자 답하다/ 충원(忠原)의 유생(儒生) 이시규(李時?)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ꡒ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는 선조(宣祖)를 만났던 것이 마치 고기가 물을 만나듯이 서로 맞았던 것입니다. 다만 그의 덕이 높아서 헐뜯는 이가 많았고 임무가 무거워서 꺼리는 이가 많았으므로, 어릴 적에 산이 들어갔던 일을 가지고 모함하여 해치는 기틀로 만들려 하는데에 이르렀으나 다행스럽게도 열성(列聖)들의 숭장(崇獎)하심을 힘입어 교묘한 혀를 가지고도 어찌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상(聖上)께서 임어(臨御)하시게 되자 문묘(文廟)의 배향(配享)을 소급하여 거행하였으니 유림(儒林)에서 기운이 증가되어 이로부터는 공의(公議)가 아주 정하여져서 부정한 말이 종식(終息)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착하지 못하여 ꡐ참으로 과실(過失)이 있었다ꡑ는 말이 유자(儒者)로 자처하는 자의 입에서 나왔으며 아첨하여 붙는 무리들이 또 뒤따라 도와서 이루었으니, 홍수주(洪受疇)의 상소에 이르러서는 용의주도(用意周到)하게 말을 만든 것이 한 절(節)보다 더 깊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저 윤증(尹拯)은 그 아비의 허물을 덮으려고 외람(猥濫)되게 선정(先正)을 끌어들이어 ꡐ참으로 과실(過失)이 있다ꡑ고 하여 일찍이 돌아보고 두려워하지 않고서 도리에 어긋나고 망령된 형상은 전하께서도 이미 통촉(洞燭)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종(一種)의 간세(奸細)한 사람들이 왜곡하는 말이 많아서 반드시 윤증을 허물이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려던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현(先賢)을 무욕(誣辱)한 행적에 빠졌는데 변환(變幻)하게 출몰(出沒)하며 패악하게 음험(陰險)하였던 것은 홍수주의 상소가 실로 으뜸입니다. 그 상소에 이르기를, ꡐ이이가 입산하였던 것이 한 점의 하자에 지나지 않기에 선배(先輩)들이 일찍이 꺼리어 숨기지 않았다.ꡑ 하였습니다. 아! 홍수주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감히 가리키며 의논하고 숨은 것을 들추어낸 것이 이와 같이 무엄(無嚴)한 것입니까? 또 전후(前後)로 신구(伸救)하였던 말을 가지고 마치 일부로 꺼리어 숨기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였으니 마음가짐이 참으로 이상하다 하겠습니다. 채진후(蔡振後)와 유직(柳稷)의 무리들은 선문(禪門)에 도망하여 숨은 것으로 그를 헐뜯고 무욕(誣辱)하는 자료(資料)로 삼으니 사림(士林)들이 변명하였고, 윤증이 부정한 말을 하여 도와서 공격하니 사람들이 배척하였습니다. 모두 그러한 일이 있을 적마다 논변(論辨)하였을 뿐인데, 어찌 일찍이 꺼리어 숨기려는 뜻이 있었겠습니까? 홍수주가 또 선조(宣祖)의 비답과 송시형(宋時螢) 등의 상소 안에 있는 실(失)자를 끌어다가 윤증의 말을 사실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윤증이 단안(斷案)을 만든 것과 어찌 일호(一毫)라도 가까운 것이 있기에 또 아첨하여 같은 것이라 여깁니까? 이렇게 군부(君父)를 속이고 세상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또 장유(張維)의 《만필(漫筆)》 가운데에 선정신(先正臣) 김장생(金長生)의 말을 인용(引用)한 것을 끌어다가 말하기를, ꡐ김장생도 일찍이 마음 쓰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으며 또 그가 머리를 깎았는가 의심하였다ꡑ고 하였으니, 사람으로서 말썽을 만든 것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장유가 기록하였던 것은 다만 전해들은 데서 얻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홍수주가 그것을 증거(證據)로 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임억령(林億齡)은 이이가 산에 들어갔던 때를 당하여 그와 더불어 수창(酬唱)하였던 여러 작품(作品)에 반드시 ꡐ이생 이(李生珥)와 함께 하였다ꡑ고 하였으니, 이이가 처음부터 머리를 깎지 않았음은 여기에서도 더욱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홍수주는 한 번 《만필》을 보고서는 마치 진기한 보배를 얻은 것처럼 좋은 기회로 여겨 그 본래의 뜻을 바꾸어 자기 뜻으로 한 귀절(句節)을 더 첨가(添加)하여 넣었으니 그의 수족(手足)과 간폐(肝肺)가 남김없이 다 드러난 줄을 전연 알지 못하므로 이를 일러 잘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잡쳐 놓은 격이라 하겠습니다. 이이의 학문이 김장생에게 전해졌고 김장생의 학문이 또 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송시열이 능멸당하고 있으니 그 형세는 반드시 이이에게까지 미칠 것입니다. 이이가 능멸당하면 김장생이 마땅히 그 다음 차례가 될 조짐이 드러나게 되니 그 자취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홍수주의 상소가 있음으로부터 누군들 매우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위로는 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대각(臺閣)에 이르기까지 오직 호당(護黨)만을 일삼아서 잠자코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경연(經筵)은 보도(輔導)하는 책임을 맡았고 옥당(玉堂)은 논사(論思)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틈을 타서 홍수주는 처음부터 선현(先賢)을 침범(侵犯)하지 않았는데 유생(儒生)들의 상소가 남을 무함하려는 데서 나왔다고까지 하였으니, 이러한 말이 한 번 나오자 듣는 자들이 모두 한심(寒心)하게 여깁니다. 윤이도(尹以道)와 한구(韓構) 등이 장황(張皇)하게 진계(陳啓)하면서 윤증의 글을 인용하였고, 또 ꡐ선생(先生)ꡑ 두 글자를 첨가하였으며 홍수주의 상소의 ꡐ한 점의 하자에 불과(不過)하다ꡑ는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때의 승정원(承政院)에서는 또 ꡐ과(過)ꡑ자를 ꡐ족(足)ꡑ자로 고치면서도 조금도 돌아보거나 꺼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서(注書) 유성운(柳成運)은 윤증을 재야(在野) 유신(儒臣)이라 하였는데 대신들이 이미 유신으로 대우하지 말자고 하는 뜻을 임금께 진달(陳達)하였는데도, 감히 유신이란 칭호(稱號)를 장주(章奏)에 썼습니다. 그리고 태학(太學)은 정론(正論)이 나오는 곳인데도 송징은(宋徵殷)과 이징해(李徵海) 무리들이 사류(士類)를 공격하여 정론(正論)을 물리쳐 막는 것을 자기들의 임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조(銓曹)의 관원(官員)들이 감히 홍수주를 사판(仕版)에 비의(備擬)함으로써 정기(正氣)가 소멸되고 사의(邪議)가 자행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도 하늘의 견책(譴責)이 거두어 돌려지기를 바라고자 하니 또한 멀지 않겠습니까?ꡓ하니, 답하기를, ꡒ그대들이 선현(先賢)이 무욕(誣辱)당하는 것을 상심(傷心)하고 시비(是非)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탄식하여서 힘을 다해 신변(伸辨)하였으니, 말이 매우 명쾌(明快)하기에 내가 가상(嘉尙)하게 여긴다. 해조(該曹)에서 사문(斯文)에 죄를 얻은 사람을 멋대로 의망(擬望)한 것은 진실로 무엄(無嚴)한 짓이라 이르겠다. 다만 ꡐ대신들이 오직 호당하는 것만을 일삼는다ꡑ고 한 말들은 매우 근거가 없다.ꡓ하였다./ 【영인본】 39 책 36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역사-전사(前史)(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16권/ 숙종 11년( 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8월 24일 임자 1번째 기사/ 함경도 진사 주계 등이 이이의 무욕을 신변하니 답하다/ 함경도(咸鏡道) 진사(進士) 주계(朱棨) 등 96인이 상소하여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의 무욕(誣辱)을 신변(伸辨)하고, 이어서 윤증(尹拯)과 홍수주(洪受疇)의 무패(誣悖)한 실상과, 최석정(崔錫鼎)․김홍복(金洪福)․심권(沈權)․유상재(柳尙載)․이인환(李寅煥)․이선부(李善溥)․윤이도(尹以道)․한구(韓構)․윤빈(尹彬)․김두명(金斗明)․김세정(金世鼎)․윤덕준(尹德駿)․이돈(李墩)․박태만(朴泰萬)․유성운(柳成運) 등 및 태학(太學)의 유생(儒生) 송징은(宋徵殷)의 무리들이 서로 창화(唱和)하면서 속여서 현란(眩亂)시키는 형상을 극론(極論)하니, 답하기를, ꡒ조어(措語)의 사이에 어떤 데는 타당한 점이 좀 모자라지만, 그들이 자세히 진설(陳說)한 것을 요약한다면 선현(先賢)을 높이고 사론(邪論)을 물리치는 주장 아닌 것이 없으니, 내가 매우 가상(嘉尙)하게 여긴다.ꡓ하였다./ 【영인본】 39 책 43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16권/ 숙종 11년( 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12월 18일 갑진 1번째 기사/ 윤이도․안세징․이덕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이도(尹以道)를 승지(承旨)로, 안세징(安世徵)을 장령(掌令)으로, 이덕성(李德成)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영인본】 39 책 5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 1686 병인 / 청 강희(康熙) 25년) 1월 13일 무진 3번째 기사/ 호조에서 호남 백성들에게 내수사의 땅을 도로 돌려주기를 건의하다/ 당초에 호남 백성들이 본읍(本邑)의 전부(田賦)가 너무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꺼려하고, 내수사의 수세가 가벼운 것을 이롭게 여겨 토지를 억지로 내수사에 소속시켜 놓고, 이어 내수사의 위호(位號)로써 양안(量案)에 달아 놓았었는데, 그 뒤 내수사에서 이를 움켜잡고 그 토지를 추심하고는 차인(差人)들이 그대로 그 수세를 균등히 분배하니, 백성들이 비로소 민망하게 여겨 앞을 다투어 세전(世傳)의 문권을 가지고 호소하기를 마지 않았다. 암행 어사 김만길(金萬吉)이 돌아와서 그 실정을 아뢰자, 이를 호조에 내려 복주(覆奏)하게 하였는데, 김만길의 말과 같이 그 밭을 백성에게 돌려 줄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양안에 달아 놓은 지 오랜 토지를 이제 내수사에서 추심한 뒤에 갑자기 문권을 가지고 이처럼 호소하는 것은 그 정상이 몹시 간악하다 하여 시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우승지 윤이도(尹以道)가 집주(執奏)하기를, ꡒ먼 지방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처음에는 비록 거짓을 꾸몄다 하더라도 그 세전(世傳)의 문권이 다 함께 있고, 양안에 주인의 이름이 분명히 실려 있는데, 백년 뒤에 와서 하루아침에 빼앗긴다면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사세로 보아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어찌 내수사의 약간의 토지를 삼아 먼 지방 백성의 무한한 원망을 사서야 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드디어 전의 명을 거두고 각 고을에 명하여 감색(監色)을 정하여 수세(收稅)하여 내수사에 들이라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김수흥(金壽興)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ꡒ이는 전에 없었던 법규로서 뒷날에 폐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다면 다만 내수사의 차인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영인본】 39 책 57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전(量田) / *재정-전세(田稅)(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 1686 병인 / 청 강희(康熙) 25년) 3월 8일 임술 2번째 기사/ 윤이도․박태손․신정․허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이도(尹以道)․박태손(朴泰遜)을 승지(承旨)로, 신정(申晸)을 판윤(判尹)으로, 허지(許?)를 장령(掌令)으로, 윤지익(尹之翊)을 지평(持平)으로, 윤지완(尹趾完)을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삼았다./ 【영인본】 39 책 6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 1686 병인 / 청 강희(康熙) 25년) 5월 15일 무술 1번째 기사/ 김진귀․임환․윤이도․강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진귀(金鎭龜)를 대사간(大司諫)으로, 임환(林渙)을 정언(正言)으로, 윤이도(尹以道)를 승지(承旨)로, 강현(姜?)을 교리(校理)로 삼았다./ 【영인본】 39 책 6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 1686 병인 / 청 강희(康熙) 25년) 7월 20일 임인 1번째 기사/ 윤이도․권시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이도(尹以道)․권시경(權是經)을 승지(承旨)로, 김창협(金昌協)을 대사성(大司成)으로, 송창(宋昌)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이후항(李后沆)을 사간(司諫)으로, 강현(姜?)을 장령(掌令)으로, 김우항(金宇杭)을 지평(持平)으로, 신계화(申啓華)를 교리(校理)로 삼았다./ 【영인본】 39 책 7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19권/ 숙종 14년( 1688 무진 / 청 강희(康熙) 27년) 7월 8일 무인 1번째 기사/ 남치훈을 수찬, 윤이도를 공홍도 관찰사로 삼다/ 남치훈(南致熏)을 수찬(修撰)으로, 윤이도(尹以道)를 공홍도 관찰사(公洪道觀察使)로 삼았다./ 【영인본】 39 책 12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19권/ 숙종 14년( 1688 무진 / 청 강희(康熙) 27년) 11월 25일 갑오 2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감사 유이도를 추국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유두성(柳斗星)이 옥(獄)에서 나오자 유두성의 누이가 언서(諺書)로 정장(呈狀)하여 그 어머니의 음행(淫行)을 증거하였는데, 딸로서 어머니의 음행을 증거한 일은 강상(綱常)에 관계되므로 본도(本道)로 하여금 엄하게 조사하여 율(律)에 의(依)할 것을 청하고, 또 도신(道臣)이 그의 소장을 물리치고 조사하여 다스리지 않았다 하여 이로써 감사(監司) 윤이도(尹以道)를 추국(推鞫)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영인본】 39 책 139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1692 임신 / 청 강희(康熙) 31년) 4월 13일 임진 2번째 기사/ 윤이도․박신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윤이도(尹以道)와 박신(朴紳)을 승지(承旨)로, 권흠(權歆)을 대사간(大司諫)으로, 김태일(金兌一)을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영인본】 39 책 26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1692 임신 / 청 강희(康熙) 31년) 8월 24일 신축 1번째 기사/ 남익훈․신후재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남익훈(南益熏)을 승진시켜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신후재(申厚載)를 개성 유수(開城留守)로, 심계량(沈季良)을 교리(校理)로, 이우진(李宇晋)을 사간(司諫)으로, 이현기(李玄紀)를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윤이도(尹以道)를 승지(承旨)로 삼았다./ 【영인본】 39 책 26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26권/ 숙종 20년( 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4월 2일 기사 2번째 기사/ 윤지선․윤이도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이조 참판(吏曹參判) 유명견(柳命堅)․참의(參議) 권중경(權重經)이 패초(牌招)를 받고 정석(政席)에 나아가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옥당(玉堂)의 입직(入直)을 비울 수 없으니, 전에 뽑힌 사람 가운데에서 서울에 있고 사고가 없는 사람을 차출하라.ꡓ하고, 이어서 곧 패초하였다. 윤지선(尹趾善)을 도승지(都承旨)로, 윤이도(尹以道)를 승지(承旨)로, 유상운(柳尙運)을 판의금(判義禁)으로, 홍수헌(洪受?)을 부교리(副校理)로, 한성우(韓聖佑)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삼고, 특지(特旨)로, 이규령(李奎齡)을 대사헌(大司憲)으로, 김홍복(金洪福)․박태순(朴泰淳)을 승지로, 박세준(朴世?)을 사간(司諫)으로, 윤성교(尹誠敎)를 헌납(獻納)으로, 김진규(金鎭圭)를 지평(持平)으로, 김성적(金盛迪)을 교리(校理)로, 안규(安圭)를 장령(掌令)으로 삼았는데, 이조(吏曹)에서 안규는 상을 당하여 정고(呈告)하였다 하니, 드디어 명하여 송상기(宋相琦)를 장령으로 삼았는데, 다 전조(銓曹)의 주의(注擬)에 의하지 않은 것이다./ 【영인본】 39 책 29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26권/ 숙종 20년( 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4월 4일 신미 2번째 기사/ 적소에서 죽은 박태손을 복작하게 하다/ 승지(承旨) 윤이도(尹以道)․이동욱(李東郁)이 청대(請對)하여 말하기를, ꡒ적소에서 죽은 신하들은 다 복작(復爵)의 은혜를 입었으나, 박태손(朴泰遜)에게만 미치지 않았는데, 어찌 그 죄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어쩌다 잊었다.ꡓ하고, 드디어 복작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39 책 298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27권/ 숙종 20년( 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6월 11일 정미 2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서문중․이세백․김두명 등등을 잡아올 것을 건의하다/ 의금부에서 의계(議啓)하여 전 병조 판서 서문중(徐文重)과 전 승지 이세백(李世白)․김두명(金斗明)․이동욱(李東郁)․박태순(朴泰淳)․윤이도(尹以道)․김홍복(金洪福) 등을 잡아 올 것을 청하니, 임금이 잡아오지 말도록 명하며 이르기를, ꡒ서문중 등이 혹자는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혹자는 하는 말이 제 뜻을 전달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본심을 따져 보건대, 단정코 딴뜻은 없었다. 대신이 진달한 말도 참작해서 처분하여 인심을 진정시키려고 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으니, 아울러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라.ꡓ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ꡒ비록 대신이 깊이 죄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처분할 것을 청했던 것이니, 문비(問備)8186) 만 하고 말 수는 없습니다.ꡓ하였으나,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인본】 39 책 330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註 8186]문비(問備) : 죄과가 있는 관원을 심문하여 죄상을 관원 명부에 기입했다가, 인사 행정 때에 반영하기 위해 조사 심문하는 것. ☞(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27권/ 숙종 20년( 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10월 10일 갑진 1번째 기사/ 김구․민진후․김진귀․윤이도․홍수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특별히 김구(金構)를 발탁하여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삼고, 민진후(閔鎭厚)를 수찬(修撰)으로, 김진귀(金鎭龜)를 도승지(都承旨)로, 윤이도(尹以道)와 홍수헌(洪受?)을 승지로 삼았다./ 【영인본】 39 책 35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27권/ 숙종 20년( 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11월 12일 병자 2번째 기사/ 장흥 유학 김지가 시폐와 이상의 원통함을 건의하다/ 장흥(長興) 유학(幼學) 김지(金?)가 응지(應旨)하여 상소하여 시폐(時弊) 네 가지를 논하고, 이어 이상(李翔)의 원통함을 변명하기를, ꡒ당시에 본도(本道)를 안찰(按察)하던 신하가 분명하고 신중하게 구핵(究?)하지 못하고 도리어 간사한 무리들이 말초(末梢)8398) 에서 꾸며대게 만들었습니다.ꡓ하였다. 이때 이상을 위해 말을 하는 것은 금령(禁令)이 있었는데도, 김지의 상소는 시폐까지 아울러 언급했기 때문에 상문(上聞)했던 것이다. 임금이 답하기를, ꡒ이상의 일은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다.ꡓ하고, 원소(原疏)를 해조(該曹)에 계하(啓下)했는데, 시행한 바가 없었다. 본도를 안찰한 신하는 곧 윤이도(尹以道)였는데, 이때 승지로 있으면서 상소하기를, ꡒ대개 유두성(柳斗星)의 옥사(獄事)는 곧 증모(烝母)8399) 에 관한 것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공사(供辭)가 허다히 이상을 끌어대었지만, 신은 이상이 비록 관계된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산야(山野)의 사람인지라 세상 물정에 어두워 혐의(嫌疑)스러운 일을 멀리하지 못한 소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두임(柳斗任)의 옥사는 곧 무모(誣母)에 관한 것인데, 시종 일관하여 스스로 해명하면서 이상을 들먹였지만, 신은 이상이 이미 친속(親屬) 사이이므로, 어리석은 지어미가 망령되이 빙자하여 힘을 얻으려고 기필코 살기 바라는 꾀를 도모한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신이 이대로 결단(決斷)하였고, 재차 계문(啓聞)함에 이르러서도 이상은 논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년8400) 이 되자 일번인(一番人)들이 신(臣)은 옥사를 안치(按治)하는 체례(體例)를 잃었고, 이상은 교사(敎唆)하고 유인(誘引)한 죄가 있다고 하며 경옥(京獄)으로 잡아와, 엄중하게 죄를 다스리는 데 뜻을 두었는데, 이상은 원비(圓扉)8401) 안에서 병으로 죽고 그의 아들도 엄중한 형장 아래서 운명(隕命)했습니다. 가사 이상이 과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용서해야 할 점이 없지 않았는데, 너무도 심하게 시기하고 미워하여 죄를 참혹하게 다스렸기에, 신(臣)이 또한 이상을 위해 애처롭게 여겨 진백(陳白)하고 싶었지만 길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유생(儒生)이 상소하여 신의 몸을 또한 이토록 침척(侵斥)하였으니, 신이 어찌 감히 태연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비답을 내려, 혐의스러울 것이 없다고 유시(諭示)하였다./ 【영인본】 39 책 359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윤리-강상(綱常)/ [註 8398]말초(末梢) : 끝. ☞ / [註 8399]증모(烝母) : 어머니와의 근친상간. ☞ / [註 8400]기사년 : 1689 숙종 15년. ☞ / [註 8401]원비(圓扉) : 감옥. ☞(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27권/ 숙종 20년( 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11월 25일 기축 2번째 기사/ 좌의정 박세채가 파주에 가서 나오지 않다/ 좌의정 박세채가 파주(坡州)로 갔다. 이어 그의 아들 박태은(朴泰殷)을 시켜 밀차(密箚)를 올리기를, ꡒ아픈 몸을 겨우 참아 왔기에 이미 오래 지탱할 수 없었거니와, 북쪽 사신(使臣)이 장차 오게 되어 있으므로, 만일 ꡐ아무가 정승이라는데 어찌하여 마중 나오지 않느냐?ꡑ고 한다면, 사기(事機)가 작은 것이 아니겠으므로, 앞당겨 도성을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ꡓ하고, 이어 차자를 올려 해면(解免)해 주기를 바랐다. 승지 윤이도(尹以道)․이동욱(李東郁)․서종태(徐宗泰)․이징명(李徵明)이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윤이도 등이 성의와 예의를 다하여 박세채를 소환(召還)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때 영의정 남구만도 세 차례나 정고(呈告)하니, 임금이 승지를 보내 돈유(敦諭)하도록 하고, 이어 그와 함께 오라고 명하였다. 이징명이 아뢰기를, ꡒ대신은 장보(章甫)들의 상소에 반드시 인혐(引嫌)할 것이 없는데, 김호(金灝)가 대제학(大提學)을 추고(推考)하기 청한 것은 그 뜻이 실지는 대신에게 있었던 것이니, 만일 성상께서 명백하게 변석하시지 않는다면, 대신이 명에 따르게 될 기약이 없게 될 듯합니다.ꡓ하고, 서종태가 또한 김호가 뜻을 씀이 은미했음을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나도 김호의 뜻이 좋지 못했음을 알고 있으니, 영상(領相)을 돈유(敦諭)할 적에 마땅히 이런 뜻으로 위로하여 풀어 주어야 한다.ꡓ하고, 이어 또한 박세채에게 비답을 내려 유시하되, 말 뜻이 누루하여 자못 후하게 돈유하고, 또한 승지가 가서 그와 함께 돌아오도록 명했는데, 박세채는 명에 응하지 않고, 남구만은 출사(出仕)했다./ 【영인본】 39 책 360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29권/ 숙종 21년( 1695 을해 / 청 강희(康熙) 34년) 8월 20일 기유 3번째 기사/ 김만길․윤이도․이만원에게 관찰사를 제수하다/ 김만길(金萬吉)을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윤이도(尹以道)를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이만원(李萬元)을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삼았다./ 【영인본】 39 책 39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30권/ 숙종 22년( 1696 병자 / 청 강희(康熙) 35년) 10월 15일 무술 3번째 기사/ 윤이도를 승지로 삼다/ 윤이도(尹以道)를 승지(承旨)로 삼았다./ 【영인본】 39 책 436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33권/ 숙종 25년( 1699 기묘 / 청 강희(康熙) 38년) 3월 11일 경진 1번째 기사/ 과거의 부정․시관의 사정․상피의 법 등에 관한 예조 참의 박권의 상소문/ 예조 참의(禮曹參議) 박권(朴權)이 상소(上疏)하기를, ꡒ국가의 성쇠와 인재의 득실은 오르지 과시(科試)의 공사(公私)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사년9811) 이래 사경(私逕)이 크게 열려 권귀(權貴)들의 족척(族戚)과 부귀(富貴)한 집안의 어리석은 자제들로 시해(豕亥)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과제(科第)에 올랐으므로, 미리 출제(出題)를 알려 차술(借述)하게 했다는 기롱이 말할 수 없이 자자합니다. 갑술년의 경화(更化)9812) 때에도 구투(舊套)를 그대로 답습하여 갈수록 더욱 오염되었기 때문에, 수년 사이에 대소 과장(科場)이 짐승들의 족적이 낭자한 진창 같았을 뿐만이 아니었는데, 이번 초시(初試)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핵(査?)하여 속인 세 가지 죄를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랐었습니다만, 사핵하여 다스린 것은 외방(外方)의 무릅쓰고 응시한 부류들에 불과하였을 뿐이고, 경시(京試)의 고관(考官)으로서 친척들에게 사정(私情)을 쓴 자들은 편안히 아무런 죄책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승보(陞補)9813) 와 합제(合製)9814) 에 참여한 자들은, 대개 세력이 있는 사람을 의뢰하여 부탁한 부류들인데다가 그 가운데에는 주시관(主試官)의 사, 오촌(四五寸) 또한 많습니다. 정축년9815) 합제(合製) 때 부(賦)로 합격된 사람이 6인인데, 대신(大臣)의 아들이 3인과 중신(重臣)의 아들 1인이 참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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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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