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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22-8:윤이도(1677.8.11하직-1678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5.10.03 06:34:16

  예천고을원 122-8 : 윤이도(1677.8.11하직-1678이임) : 정산서원에 사액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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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34권/ 숙종 26년( 1700 경진 / 청 강희(康熙) 39년) 7월 3일 갑오 3번째 기사/ 과옥 죄인 오석하․정순억․조대수․민진후 등의 공초/ 이때 판의금(判義禁) 정재희(鄭載禧)가 외방에 있어서 지의금(知義禁) 김구(金構)․동의금(同義禁) 김재현(金載顯)이 과옥(科獄)을 대신 조사하였는데, 도사(都事) 심현(沈玹) 등 네 사람의 공사(供辭)가 자세하고 소략한 것은 비록 같지 않았으나, 대저 모두 말하기를 ꡐ권시경(權是經)의 상소 안에 이러이러한 말은 과연 들은 바가 있습니다.ꡑ 하였다. 윤세유(尹世綏)는 말하기를, ꡒ본부의 규례(規例)는 형을 가한 죄인도 승복한 말이 아니면 비록 이러이러하다는 말이 있더라도 낭청(郞廳)이 품고(稟告)하거나 기록하는 규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석하(吳錫夏)가 말한 것을 낭청은 다 들어 알았으면, 두 당상(堂上)만이 유독 듣지 못했다는 것은 실로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ꡓ하고, 오석하(吳錫夏)는 공초(供招)하기를, ꡒ출방(出榜) 전날 저녁에 정순억(鄭順億)이 와서 말하기를, ꡐ심성천(沈成川)의 분부대로 양장(兩場)의 문두(文頭)를 이미 두 시관(試官) 앞에 바치고, 오늘 저녁 시관이 측간에 갈 적에 몰래 가서 물어보니, 답하기를, 「초장(初場)은 주선하여 차하(次下)를 간신히 얻어내었고, 종장(終場)의 것은 아직 등제(等第)를 쓰지 않았는데, 비록 별치(別置)해 둔다 하더라도 형세로 보아 양장(兩場)에서는 반드시 똑같이 낙방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입격(入格)한 시권(試券)을 벌써 내보냈다.」 하였기 때문에, 깜짝 놀라 돌아와서 본 시축(試軸)에다 다시 끼워 넣었다.ꡑ 하므로, 그날 이 뜻을 가지고 상세히 발명하고, 심지어 이 말은 상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당상이 말하기를, ꡐ상달 여부는 죄인으로서 알 바가 아니다.ꡑ 하더니, 마침내 받아들여 시행하지 않았습니다.ꡓ하고, 정순억(鄭順億)은 공초하기를, ꡒ초장(初場) 뒤 이튿날 새벽에 권계창(權繼昌)이 저희를 불러 심성천(沈成川)의 과제(科製) 네 구(句)를 주며, 조 수찬 대수(趙修撰大壽)에게 전해 주라고 하기에, 과연 조 수찬이 측간에 가는 틈을 타서 바치자 본 뒤에는 바로 찢어 버렸습니다. 종장(終場) 후에도 또 권계창이 불러서 한 장의 쪽지를 주므로, 먼저 오석하에게 보인 다음 또 조 수찬이 측간에 가는 틈을 엿보아서 바쳤으나, 시관(試官)이 두 사람[兩員]이란 말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종장의 시권(試券)을 거둘 적에 수권관(收券官) 김전(金?)이 쪽지 한 통을 가지고 조 수찬의 청지기에게 전해 주었는데, 시관이 두 사람이라는 말은 이로 인하여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저께 포도청(捕盜廳)에서 공사(供辭)를 올릴 때에 일일이 바른 대로 공술하였는데도, 대장(大將)이 문안(文案)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ꡓ하고, 조대수의 청지기 이시하(李時夏)는 공초하기를, ꡒ이름도 모르는 시소(試所) 하인이 편지를 전해주며, ꡐ이것은 바로 수권관(收券官)이 보낸 것이다.ꡑ 하기에, 과연 전해 주었더니, 꾸짖기만 하고 찢어버렸습니다.ꡓ하고, 김전(金?)은 공초하기를, ꡒ과장(科場)에 들어가서 시권(試券)을 거둘 적에 민시준(閔時俊)이 마음대로 오가며 시권을 조사하기에 놀라움과 분노를 견디지 못하여 큰소리로 꾸짖어 내쫓았더니, ꡐ이 장령(李掌令)의 분부가 이러하다.ꡑ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감(臺監)10161) 이 기색이 달라지며 눈길을 돌려 옆을 살피는데, 붓으로 적는 형상이 있는 듯하므로, 곧장 사실대로 바로 고하려 하였으나, 부끄러운 얼굴로 서로 마주보고 있어 차마 드러내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대수는 이전부터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 뜻을 글로 적어서 알려 주어 간사한 것을 막는 바탕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ꡓ하였는데, 김전은 공초(供招)를 여러 차례 받자, 또 말하기를, ꡒ시축(試軸)을 만들 무렵에 탐지한 것이 매우 많았거니와, 등(騰)자의 제5장과 결(結)자의 제8장에서는 더욱 자세히 살폈습니다.ꡓ하였다. 조대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완강히 숨기다가 재차의 공초에 이르러서 이내 말하기를, ꡒ데리고 갔던 청지기가 과연 한 장의 쪽지를 가지고 와서, ꡐ이것은 곧 수권관(收券官)의 서찰이다.ꡑ 하기에 준엄한 말로 꾸짖고 즉시 찢어버리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서찰 속의 사연은 실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ꡓ하였다. 의금부에서 죄의 경중을 의언(議?)하여 의금부 당상 권시경(權是經)․윤이도(尹以道)와 포도 대장(捕盜大將) 나홍좌(羅弘佐)를 모두 나문(拿問)하여 추핵(推?)할 것을 청하고, 또 재신(宰臣) 민진후(閔鎭厚)를 잡아다 등사지의 출처를 조사해 낼 것을 청하였는데, 권시경․윤이도․나홍좌는 다같이 ꡐ실로 들은 바가 없다.ꡑ고 말하였고, 민진후는 공초하기를, ꡒ풍문이라고 한다면 풍문은 근원을 찾을 수 없는 것이고, 사서(私書)라고 한다면 사서는 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허실(虛實)을 알고자 한다면 낭청 및 죄인의 초사는 다 징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간에 끝내 사실을 조사하려고 하는 바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재신(宰臣)의 반열에 든 사람에게 언근(言根)을 다그쳐 묻는다는 것은 일의 체모에 손상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ꡓ하였는데, 재차 신문하여도 또한 앞서의 공사와 같았다. 의금부에서 죄의 경중을 의언(議?)하여 아뢰기를, ꡒ심현(沈玹) 등은 놓아 보내고, 이밖의 죄인들은 더러 면질(面質)하거나 더러 다시 추문(推問)하소서. 권시경과 윤이도는 죄인의 말소리가 더러는 높고 더러는 낮았다고 하는가 하면, 각 사람의 청문도 더러는 자세하고 더러는 간략하니, 낭청이 다 들었다는 이유로써 당상도 반드시 들었을 것이라고 우겨댈 수도 없거니와, 민진후는 이미 자신이 범한 죄가 아니고 한 말 또한 실상으로 돌아갔으니, 청컨대, 모두 성상께서 재결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ꡒ권시경 등은 조율(照律)하고 민진후는 다시 엄중히 신문하라.ꡓ하였는데, 뒤에 권시경 등은 장(杖) 80에 고신(告身)10162) 을 빼앗는 율로 감죄하였다./ 【영인본】 39 책 568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註 10161]대감(臺監) : 사헌부의 감찰관. ☞ / [註 10162]고신(告身) : 직첩. ☞(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1701 신사 / 청 강희(康熙) 40년) 5월 13일 기해 1번째 기사/ 의금부에 몸소 나가 과옥 죄인들을 심문하여 각각 판결하다/ 임금이 사직 양단(社稷兩壇)10409) 에 나아가 제사를 끝낸 뒤에 장차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의금부의 호두각(虎頭閣)에 들러 여수(慮囚)하려고 하자, 대신과 금부 당상(禁府堂上)․정원(政院) 및 삼사(三司)가 모두 입시(入侍)하였다. 판의금(判義禁) 김구(金構)가 문안(文案)을 가지고 나왔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여기 친림(親臨)하는 것은 과옥(科獄) 때문이다. 우선 죄인부터 신문하겠다.ꡓ하고, 바로 승지에게 명하여 오석하(吳碩夏)․홍수우(洪受禹)․송성(宋晟)․이성휘(李聖輝)․김인지(金麟至)․박태회(朴泰晦)․이수철(李秀哲)․이도징(李道徵)을 신문하였으나, 모두 전에 진술하였던 말을 견지(堅持)하고 자복하려고 하지 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직접 신문하는데도 감히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니, 그 정상(情狀)이 괘씸하구나. 계속 가두어 놓고 엄한 형벌로 다스려라.ꡓ하였다. 김구(金構)가 모든 죄수들을 의논할 적에 이수준(李秀儁)의 차례에 이르러서, 임금이 제신(諸臣)에게 자문을 구하니, 판부사(判府事) 서문중(徐文重)은 말하기를, ꡒ석방하여야 합니다.ꡓ하고, 승지 임순원(任舜元)은 말하기를, ꡒ이수준은 바로 과적(科賊)의 괴수이니, 가볍게 석방할 수 없습니다.ꡓ하고, 좌의정 이세백은 말하기를, ꡒ오직 성상께서 참작하여 처분하시는 데 달렸습니다.ꡓ하고, 집의(執義) 김치룡(金致龍)은 말하기를, ꡒ완전히 석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다. 서문중과 이세백이 말하기를, ꡒ대신(臺臣)들의 말은 모두 고집하는 바가 있습니다.ꡓ하니, 지평 박필명(朴弼明)이 말하기를, ꡒ사면하여 주는 것은 소인들에게 요행을 주는 것이니, 아무리 친림(親臨)하시는 날이라도 어찌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한결같이 소석(疏釋)의 특전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이수준(李秀儁)은 도배(徒配)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이현(李?)에게 이르러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ꡒ일찌기 연중(筵中)에서 이미 완전히 석방하여서는 안된다고 유시(諭示)한 일이 있다. 그러니 지금 멀리 유배하는 것이 마땅하겠다.ꡓ하고, 홍기제(洪旣濟)에 이르러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ꡒ죄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없으니, 참작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다.ꡓ하였다. 김구(金構)가 말하기를, ꡒ예조(禮曹)의 인(印)을 관장하면서 과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훔쳐서 사용하게 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배(徒配)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죄상이 진실로 드러나지 않았으니, 석방하도록 하라.ꡓ하였다.

 

  그리고 조대수(趙大壽)에 이르러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ꡒ비록 다시 신문하여 보진 않았으나 용정(用情)한 것을 알 수 있으니, 이것으로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ꡓ하니, 이세백(李世白)이 말하기를, ꡒ정상(情狀)이 이미 다 드러났으니, 다시 신문할 것도 없겠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는 시종신(侍從臣)으로서 처음에는 속이다가 마침내 실토하였으니, 매우 정직하지 못하다. 변원(邊遠)에 충군(充軍)하도록 하라.ꡓ하고, 김전(金?)에 이르러서는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하니, 이세백(李世白)이 말하기를, ꡒ김전의 안건은 신이 진실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금오 당상(金吾堂上)에게 문의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ꡓ하였다. 김구(金構)가 말하기를, ꡒ김전이 지은 본죄(本罪)는 비록 이미 결정이 다 났지마는, 오도일(吳道一)의 사건과 관련하여 김전을 유세기(兪世基)․정순억(鄭順億)․이시하(李時夏)․이삼하(李三夏)와 함께 다시 신문하여야 하므로 가볍게 의논할 수 없을 듯합니다.ꡓ하고, 지의금(知義禁) 김진귀(金鎭龜)․동의금(同義禁) 이광적(李光迪)은 모두 김구의 의견과 같았다. 동의금(同義禁) 이익수(李益壽)가 말하기를, ꡒ조대수․김전․유세기 등의 사건은 본령(本領)이 옥중에서 나온 문서(文書)에 연유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도일(吳道一)의 사건은 과연 의문점이 있으면 법(法)으로 다스리는 데 있어서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요, 만약 의문점이 없다면 자세히 따져 분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만 왕옥(王獄)의 사체(事體)로 말하자면 본령이 이미 바르지 못하였으니, 후폐(後弊)가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자복한 자를 먼저 다스리고 이것은 그냥 두는 것이 낫겠기에 신이 김구에게 일찍이 말하였습니다.ꡓ하니, 김구(金構)가 말하기를. ꡒ조대수․오도일․유세기 등이 본래부터 친밀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인데, 조대수의 일이 이미 명백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오도일에게 통(通)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익수는 옥중에서 나온 문서가 정대(正大)하지 못하다고 하나 이것은 비서(飛書)와는 다른 점이 있으며, 이것이 발설된 뒤에 단서(端緖)들이 뚜렷이 드러났으니 어찌 그대로 버려둘 수가 있습니까?ꡓ하였다. 수찬 권상유(權尙游)가 말하기를, ꡒ조대수(趙大壽)는 이미 승복하였고, 오도일의 사건은 아직 그 허실(虛實)을 모르는데, 이익수는 그것을 ꡐ본령(本領)이 부정(不正)하다ꡑ고 하였습니다. 정(正)의 반대는 사(邪)인데, 이익수는 이번 과옥을 바로 간사하고 굽은 일로 귀결시켰으니,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ꡓ하니, 이익수가 말하기를, ꡒ유신(儒臣)의 말은 법문(法文)을 너무 까다롭게 파헤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죄수들과 조정이 화응(和應)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ꡓ하였다. 권상유가 말하기를, ꡒ죄수가 실제로 조정과 화응했다면 이는 진실로 정대(正大)한 것이 못됩니다.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조대수의 승복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것입니까? 무릇 범죄는 그 실상(實狀)이 있으면 억울한 것이 아니요, 실상이 없으면 참으로 원통할 일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옥사(獄事)는 낱낱이 현실로 드러났으니, 실상이 없다고 못할 것입니다. 당초에 권시경(權是經)․윤이도(尹以道) 등은 온갖 방법으로 엄폐(掩蔽)하려고 하였고, 유중무(柳重茂) 같은 무리들은 또 잇달아서 비서(飛書)로 지목하였으니 이미 매우 옳지 못한 일인데, 지금 또 비밀을 가지고 정대(正大)하지 못하다고 이르니 곧 이는 터무니없이 죄를 덮어씌워 옥사(獄事)를 만들었다는 말인데, 어찌 죄상을 구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김전 등 모든 사람은 계속 가두어 두고 사실을 캐어 보아라.ꡓ하였다.

 

  나홍좌(羅弘佐)에 이르러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ꡒ대장(大將)의 몸으로서 안옥(按獄)의 명을 받아 가지고 시관(試官)들에 관한 일련의 사건을 임의로 숨기고 누락시켜 기록하지 않았다. 대장이 이러하니 다른 사람이야 말하여 무엇하겠는가? 극변(極邊)으로 정배(定配)하도록 하고, 종사관(從事官)들은 도배(徒配)할 것이며, 부장(部長)․서원(書員)은 모두 석방하여라.ꡓ하고, 심익창(沈益昌)․유세기(兪世基)에 이르러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ꡒ심익창은 유배지로 보내고, 유세기는 오도일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니,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두어라.ꡓ하였다. 그리고 이장휘(李長輝)에 이르러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ꡒ결장(決杖)한 뒤에 놓아 보내라.ꡓ하였고, 유중기(柳重起)에 이르러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홍좌와 죄상이 거의 같으니 극변(極邊)에 정배(定配)하라.ꡓ하였다. 그 밖의 죄수들은 죄상이 중한 자는 그냥 가두어 두게 하고, 가벼운 자는 멀리 유배시키거나 혹은 도배(徒配)시키고, 혹은 삭직(削職) 또는 파직(罷職) 또는 잉직(仍職)10410) 하게 하니, 출옥(出獄)한 자가 45명이나 되었다. 의결이 끝난 뒤에 드디어 환궁(還宮)하였다./ 【영인본】 39 책 597 면/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註 10409]사직 양단(社稷兩壇) : 사단(社壇)과 직단(稷壇). ☞ / [註 10410]잉직(仍職) : 복직. ☞(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44권/ 숙종 32년( 1706 병술 / 청 강희(康熙) 45년) 8월 27일 임자 1번째 기사/ 인정전에서 진연하여 예를 받고 여흥을 즐기다/ 인정전(仁政殿)에서 진연(進宴)하여 아홉 번 술잔을 돌리고 파하였다. 하루 전에 액정서(掖庭署)에서 어좌(御座)를 인정전의 북벽(北壁)에 남향으로 설치하였다. 장악원(掌樂院)에서 헌현(軒懸)을 전정(殿庭)에 벌여 설치하였다. 전설사(典設司)에서 왕세자(王世子)의 위차(位次)를 어좌 동남에 서향으로, 2품(品) 이상인 종친(宗親)․의빈(儀賓)의 자리를 왕세자의 뒤 북과 남에, 2품 이상인 문관(文官)․무관(武官)의 자리를 어좌 서남에 모두 겹줄로 서로 향하고 북이 위가 되게, 승지(承旨)의 자리를 서남 모퉁이에 북향으로 동이 위가 되게, 사관(史官)은 그 뒤에, 당상(堂上) 3품인 종친의 자리를 전계(殿階) 위 동에, 당상 3품관인 문관․무관의 자리를 전계 위서에, 시신(侍臣) 당하(堂下) 3품 이하의 자리를 전계 위 동과 서에, 전(殿)에 오르지 않는 자의 자리를 남계(南階) 위 동․서에다 매등(每等)․매위(每位)가 겹줄로 서로 향하고 북이 위가 되게 설치하였다. 이날 초엄(初嚴)13786) 을 북치니, 병조(兵曹)에서 제위(諸衛)를 정제하여 정계(正階)와 전정에 노부(鹵簿)․의장(儀仗)을 벌이고 동서로 군사를 진열시키되 모두 정식대로 하고, 태복정(太僕正)이 전정 중도(中道)의 좌우에 여련(與輦)과 장마(仗馬)를 진배(進徘)하였다. 이엄(二嚴)을 북치니, 종친․문관․무관이 모두 문 밖으로 나아가고, 왕세자가 나와서 인정전 문 밖으로 나아갔다. 중엄(中嚴)에 임금이 익선관(翼善冠)․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니, 근시(近侍)와 집사관(執事官)이 합문(閤門) 안에서 전정에 들어와서 사배(四拜)하고 나가고,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갔다. 삼엄(三嚴)에 집사관이 먼저 자리에 나아가고, 3품 이하인 종친․문관 ․무관이 동서의 편문(偏門)을 거쳐 들어가 배위(拜位)에 나아가고, 왕세자가 막차(幕次)에서 나와 서향하여 섰다. 북소리가 그치니, 내문(內門)․외문(外門)을 닫았다. 임금이 여(輿)를 타고 나오니, 이때에 의장이 움직이고 음악은 여민락만(與民樂慢)을 연주하였다. 임금이 여에서 내려서 좌에 오르니, 노연(爐煙)이 오르고, 위관(衛官)들이 입시(入侍)하였다. 왕세자가 동문을 거쳐 들어와 배위에 나아가고, 2품 이상인 종친․문관․무관이 동편문(東偏門)을 거쳐 들어와 배위에 나아갔다. 전의(典儀)가, ꡐ사배(四拜)하라.ꡑ 하고, 찬의(贊儀)가, ꡐ국궁(鞠弓)․사배․흥(興)․평신(平身)하라.ꡑ고 창(唱)하니, 왕세자와 종친․문관․무관이 다 사배하였다. 이때에 사옹 제조(司饔提調)가 주기(酒器)를 바치니 음악이 시작되고, 바치고 나니 음악이 그쳤다. 왕세자 이하가 모두 끓어앉고, 제조가 휘건함(揮巾函)을 받드니 음악이 시작되고, 어좌 앞에 나아가 꿇어앉고 내시(內侍)가 꿇어앉아 바치고 나니 음악이 그쳤다. 제조가 찬안(饌案)을 바치니 음악이 시작되고, 별행과(別行果)를 바치고 나니 음악이 그쳤다. 예방 승지(禮房承旨) 심극(沈極)이 화반(花盤)을 받들고 어좌 앞에 나아가 꿇어앉으니 음악이 시작되고, 내시가 꽃을 받아 익선관 오른쪽에 꽂으니 음악이 그쳤다. 제조가 염수(鹽水)를 바치니 음악이 시작되고, 공안(空案)을 찬안(饌案) 오른쪽에 놓으니 음악이 그쳤다. 왕세자 이하가 전과 같이 꿇어앉고 제조가 소찬(小饌)을 바치니 음악은 천년만세곡(千年萬歲曲)을 연주하고, 바치고 나니 음악이 그쳤다. 왕세자가 첫 잔[爵]을 바치고 대치사관(代致詞官)이 바쁜 걸음으로 어좌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치사하기를, ꡐ왕세자 모(某)는 삼가 천천세(千千歲)의 수(壽)를 올립니다.ꡑ 하고, 임금이 잔을 드니 헌가(軒架)13787) 에서 음악을 시작하여 여민락 만을 연주하고, 제조가 점(?)13788) 에 잔을 도로 놓으니 음악이 그쳤다. 왕세자 이하가 꿇어앉고 제조가 고기를 베어 꿇어앉아 찬안 오른쪽에 바치니 음악이 시작되고, 만두(饅頭)를 바치고 나니 음악이 그쳤다. 반수(班首)인 영의정(領議政) 최석정(崔錫鼎)이 둘째 잔을 바치고 처음과 같이 대치사(代致詞)하고, 승지가 어좌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전명(傳命)을 아뢰고 나와 전계(殿階)에 임하여 서향해서 선교(宣敎)하기를, ꡐ경(卿)들의 잔[觴]을 공경히 들라.ꡑ 하고, 임금이 잔을 첫 잔 때와 같이 들고, 점에 잔을 도로 놓으니 음악이 그쳤다. 왕세자 이하가 삼고두(三叩頭)13789) 하고 공수(拱手)하여 이마에 대고 세 번 산호(山呼)하기를, ꡐ천세(千歲), 천세, 천천세(千千歲)!ꡑ 하니, 악공(樂工)․군교(軍校)가 큰소리로 호응하였다. 왕세가 이하가 사배한 뒤에 왕세자가 어좌 동편으로 올라가 서향하여 앉고, 승지․사관이 물러가 전계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앉고, 종친․문관․무관이 각각 동서의 반차(班次)에 나아갔다. 사옹 부제조(司饔副提調)가 왕세자에게 찬탁(饌卓)을 바치고, 보덕(輔德)이 꽃을 바치고 집사자(執事者)가 종친․문관․무관이 찬탁에 나아가 꽃을 뿌렸다. 임금이 전교(傳敎)를 내리기를, ꡐ시위(侍衛)하는 제장(諸將)에게 꽃을 내리라.ꡑ 하고, 또 전교하기를, ꡐ시위하는 제장은 자리에 나아가라.ꡑ 하였다. 제조가 탕(湯)을 바치니 음악이 시작되었는데 곡은 소찬을 바칠 때와 같았다. 왕세자 이하가 자리를 떠나 부복(俯伏)하였는데, 무릇 탕을 바치고 잔을 바칠 때에는 다 이와 같이 하며 음악을 연주하고 그쳤다. 연잉군(延?君)이 세째 잔을 바치고 임금이 잔을 드니, 음악은 오운개서조곡(五雲開瑞朝曲)을 연주하고 무동(舞童)이 들어와 첫 춤을 추었다. 술을 내리니, 왕세자 이하가 자리를 떠나 꿇어앉아 마셨다. 탕을 바치니 음악은 청평곡(淸平曲)을 연주하였다. 연령군(延齡君) 이훤(李?)이 네째 잔을 바치고 임금이 잔을 드니, 음악은 정읍 만기(井邑慢機)를 연주하고 무동이 들어와 아박(牙拍)을 추었다. 이하 여섯 번 잔을 바치고 술을 내릴 때에도 위의 의식과 같이 하였다. 탕을 바치니, 음악은 환환곡(桓桓曲)을 연주하였다. 판부사(判府事) 이유(李濡)가 다섯째 잔을 바치고 임금이 잔을 드니, 음악은 보허자영(步虛子令)을 연주하고 무동이 들어와 향발(嚮?)13790) 을 추었다.

 

  임금이 막차에 들어가 사알(司謁)을 시켜 전교하기를, ꡐ공인(工人)들에게 음식을 먹이라,ꡑ 하였다. 한참 뒤에 임금이 전좌(殿坐)하고, 탕을 바치니, 음악은 하운봉(夏雲峰)을 연주하였다. 임양군(臨陽君) 이환(李桓)이 여섯째 잔을 바치고 임금이 잔을 드니, 음악은 여민락 만을 연주하고 무동이 들어와 무고(舞鼓)를 추었다. 탕을 바치니, 음악은 낙양춘(洛陽春)을 연주하였다.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이 일곱째 잔을 바치고 임금이 잔을 드니 음악은 보허자 영을 연주하고 무동이 들어와 광수(廣袖)를 추었다. 탕을 바치니 음악은 유황곡(維皇曲)을 연주하였다. 영돈녕(領敦寧) 김주신(金柱臣)이 여덟째 잔을 바치고 임금이 잔을 드니, 음악은 여민락 영을 연주하고 무동이 들어와 향발을 추었다. 탕을 바치니, 음악은 정동방지곡(靖東方之曲)을 연주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조태채(趙泰采)가 아홉째 잔을 바치고 임금이 잔을 드니, 음악은 보허자 영을 연주하고, 무동이 들어와 광수를 추었다. 소선(小饍)을 물리고 대선(大饍)을 바치니, 음악은 태평년지악(太平年之樂)을 연주하였다. 이어서 여민락을 연주하고 처용무(處容舞)를 바치었다. 철악(徹樂)하고, 최석정이 나아가 영만(盈滿)하여 편안할 때에 위망(危亡)을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진계(陳戒)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심국(沈極)이 기구 제신(耆舊諸臣)과 시연 제신(侍宴諸臣)의 부모로서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에게는 모두 음식을 내리고, 영부사(領府事) 남구만(南九萬)은 길이 멀기 때문에 미처 올라 오지 못하였으므로, 또한 별유(別諭)를 내려 불러오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철안(徹案)하고서 왕세자 이하가 내려가 배위에 나아가서 사배를 행하였다. 좌통례(左通禮)가 꿇어앉아 예(禮)가 끝났음을 고하니, 임금이 대내(大內)로 돌아갔다. 진연(進宴)에 참여한 신하들은 동벽(洞壁)은 연잉군(延?君) 이금(李昑)․연령군(延齡君) 이훤(李?)․임창군(臨昌君) 이혼(李?)․임양군(臨陽君) 이환(李桓)․회원군(檜原君) 이윤(李倫)․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해창휘(海昌尉) 오태주(吳泰周)․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전성군(全城君) 이혼(李混)․동원군(東原君) 이집(李潗)․영창군(瀛昌君) 이침(李沈)․영신군(靈愼君) 이형(李瀅)․진평군(晋平君) 이택(李澤)․임원군(林原君) 이표(李杓)․해풍군(海豊君) 이수(李燧)․오성군(烏城君) 이형연(李炯淵)․운흥군(雲興君) 이영(李?)․서천군(西川君) 이황(李榥)․화춘군(花春君) 이정(李瀞)․능흥군(綾興君) 이순형(李純馨)․성평군(星坪君) 이탁(李濯)․영운군(靈雲君) 이의천(李義天)․대원군(帶原君) 이광윤(李光胤)․밀성군(密城君) 이식(李?)․전산군(全山君) 이심(李深)․화릉군(花陵君) 이조(李?)․금천군(錦川君) 이지(李?)․밀창군(密昌君) 이직(?李)․능풍군(綾豊君) 이순겸(李純謙)․화평군(花坪君) 이시헌(李時憲)․여창군(驪昌君) 이형협(李炯協)․영순군(靈順君) 이유(李?)․동창군(東昌君) 이정(李炡)․광선군(光善君) 이장(李?)․함릉군(咸陵君) 이극(李極)․함평군(咸平君) 이홍(李泓)․영창군(靈昌君) 이익형(李翼馨)․해성군(海城君) 이억(李檍)․여흥군(驪興君) 이해(李垓)․파릉 도정(坡陵都正) 이삼(李?)․파산 도정(坡山都正) 이삼(李杉)․창녕 도정(昌寧都正) 이장(李樟)․기안 도정(杞安都正) 이구(李構)․밀풍 도정(密豊都正) 이탄(李坦)․익녕 도정(益寧都正) 이제(李梯)․서릉 도정(西陵都正) 이욱(李煜)․유천 도정(儒川都正) 이정(李?)․광산 도정(光山都正) 이하(李河)․영원 도정(靈原都正) 이헌(李櫶)【이상 종친(宗親)이다.】․지제교(知製敎) 허경(許?)․심중량(沈仲良)․조식(趙湜)․정내상(鄭來祥)【이상 통정 대부(通政大夫)이다.】․보덕(輔德) 최계옹(崔啓翁)․필선(弼善) 이웅징(李熊徵)․문학(文學) 조태억(趙泰億)․사서(司書) 이태좌(李台佐)․설서(說書) 이세덕(李世德), 지제교 유헌장(柳憲章)․이준(李浚)․최창대(崔昌大)․이하원(李夏源)․정시윤(丁時潤)․박행의(朴行義)․이대성(李大成)이고, 서벽(西壁)은 판중추(判中樞) 유상운(柳尙運)․서문중(徐文重), 영의정(領議政) 최석정(崔錫鼎)․판중추 이유(李濡)․좌의정(左議政) 서종태(徐宗泰)【이상 상신(相臣)이다.】․경은 부원군(慶恩府院君) 김주신(金柱臣)․호조 판서(戶曹判書) 조태채(趙泰采)․병조 판서(兵曹判書) 조상우(趙相愚)【이상 숭정 대부(崇政大夫)이다.】․좌참찬(左參贊) 엄집(嚴緝)․판윤(判尹) 민진후(閔鎭厚)【이상 정헌 대부(正憲大夫)이다.】․지중추(知中樞) 강현(姜?)․유득일(兪得一),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인엽(李寅燁)․부사직(副司直) 윤세기(尹世紀)․예조 판서(禮曹判書) 서문유(徐文裕)【이상 자헌 대부(資憲大夫)이다.】․동지돈녕(同知敦寧) 김석연(金錫衍)․부제학(副提學) 이돈(李墩)․호조 참판(戶曹參判) 황흠(黃欽), 부호군(副護軍) 이진휴(李震休)․홍시주(洪時疇), 동지중추(同知中樞) 이홍술(李弘述)․훈련 도정(訓鍊都正) 원진수(元振殊)【이상 가의 대부(嘉義大夫)이다.】․예조 참판(禮曹參判) 홍만조(洪萬朝)․한성군(韓城君) 이기하(李基夏)․부사직(副司直) 김중기(金重器), 부호군(副護軍) 황진문(黃震文)․김중원(金重元)․민함(閔涵)․박선흥(朴宣興)․남필성(南弼星)․남치훈(南致熏)․박권(朴權), 돈녕 도정(敦寧都正) 이홍일(李弘逸)․좌윤(佐尹) 이사영(李思永)․우윤(右尹) 이건명(李健命)․형조 참판(刑曹參判) 강선(姜銑)․병조 참판(兵曹參判) 윤이도(尹以道)․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김우항(金宇杭)․공조 참판(工曹參判) 김연(金演)․이조 참판(吏曹參判) 최석항(崔錫恒)․강화 유수(江華留守) 민진원(閔鎭遠)․개성 유수(開城留守) 한성우(韓聖佑)․남계군(南溪君) 홍숙(洪璹), 【이상 가선 대부(嘉善大夫)이다.】․황해 관찰사(黃海觀察使) 허지(許?)․충청 관찰사(忠淸觀察使) 이언경(李彦經)․충청 병사(忠淸兵士) 이홍조(李弘肇), 부사과(副司果) 이국방(李國芳)․윤정화(尹鼎和)․성관(成瓘), 부호군(副護軍) 박창한(朴昌漢), 임윤원(任胤元)․조태동(趙泰東)․김홍정(金弘楨)․임호(林濩)․권상유(權尙游)․최중태(崔重泰), 예조 참의(禮曹參議) 윤덕준(尹德駿)․호조 참의(戶曹參議) 이동암(李東?)․병조 참의(兵曹參議) 신임(申?)․참지(參知) 여필용(呂必容)․판결사(判決事) 원성유(元聖兪)․형조 참의(刑曹參議) 이희무(李喜茂)․대사성(大司成) 이만성(李晩成)․이조 참의(吏曹參議) 윤지인(尹趾仁)【이상 통정 대부(通政大夫)이다.】 ․집의(執義) 이사상(李師尙)․장령(掌令) 이익한(李翊漢)․지평(持平) 이정제(李廷濟)․헌납(獻納) 박휘등(朴彙登)․정언(正言) 한배주(韓配周)․응교(應敎) 이집(李?), 교리(校理) 오명준(吳命峻)․이조(李肇), 부교리(副校理) 유봉휘(柳鳳輝)․임수간(任守幹), 수찬(修撰) 남취명(南就明)․조태일(趙泰一), 지제교(知製敎) 이탄(李坦)․이의만(李宜晩), 협률랑(協律郞) 장악정(掌樂正) 이덕영(李德英)․도승지(都承旨) 이동욱(李東郁)․좌승지(左承旨) 임순원(任舜元)․우승지(右承旨) 심극(沈極)․좌부승지(左副承旨) 박필명(朴弼明)․우부승지(右副承旨) 김상직(金相稷)․동부승지(同副承旨) 조태로(趙泰老)․주서(注書) 구만리(具萬里)․봉교(奉敎) 이재(李縡), 대교(待敎) 홍우서(洪禹瑞)․이진검(李眞儉), 검열(檢閱) 이택(李澤)․홍치중(洪致中)․신정하(申靖夏)․가주서(假注書) 송성명(宋成明)․이제(李濟)이고, 전계(殿階)에 오르지 않은 자는 진연청 낭청(進宴廳郞廳) 김창국(金昌國)․윤택(尹澤)․이수대(李遂大), 감조관(監造官) 정수기(鄭壽期)․홍가상(洪可相)․이정좌(李鼎佐), 예빈 주부(禮賓主簿) 유재화(柳載和)․선공 가감역(繕工假監役) 신재(申載), 통례(通禮) 민진원(閔震元)․홍경렴(洪景濂), 상례(相禮) 성환(成?), 주탁관(酒卓官) 권익륭(權益隆)․홍중형(洪重亨)․조하기(曹夏奇)․박수의(朴守義)․장진환(張震煥)․임원(任?)․익위사간(翊衛司官) 임선(任敾)․이기익(李箕翊)․정희선(鄭希先)․이제열(李齊說)․박태성(朴泰成)․맹숙하(孟淑夏)․조정의(趙正誼)․홍우녕(洪禹寧)․이당(李當)․신사영(申思永)․송요좌(宋堯佐)․조두빈(趙斗彬)․서종선(徐宗選), 병조 낭관(兵曹郞官) 신필현(申弼賢)․민진동(閔鎭東)․황익재(黃翼再)․서명우(徐命遇)․한지(韓祉), 도총부관(都摠府官) 안상한(安相漢)․한성흠(韓聖欽), 상서 직장(尙瑞直長), 한숙(韓?)․이노성(李老成), 치사관(致詞官) 윤식(尹植)․조성복(趙聖復), 선전관(宣傳官) 이석관(李碩寬)․유윤흥(柳胤興)․한날(韓?)․홍원익(洪元益)․예모관(禮貌官) 조이중(趙彛重)․박성기(朴省己)․정달행(丁達行)․권성규(權聖揆)․조이하(趙?和)․이세망(李世望)․이득하(李得夏)․이세방(李世芳)․송우석(宋禹錫)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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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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