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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22-9:윤이도(1677.8.11하직-1678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5.10.06 20:44:07

  예천고을원 122-9 : 윤이도(1677.8.11하직-1678이임) : 정산서원에 사액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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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은 논한다. ꡒ임금이 즉위한 지 이제 32년이 되었는데, 조석(朝夕)으로 가까이 닥친 근심은 없으나, 인사(人事)가 여러 번 잘못되어 구징(咎徵)이 자주 나타나고, 기근(饑饉)․여역(?疫)이 없는 해가 없으므로, 민생의 곤궁이 참으로 이미 극진한데다가, 군비(軍備)가 정제되지 않고 변방에 대한 계책이 오랫동안 허술한 것을 식자가 한심하게 여기니, 또한 태평하여 무시한 때가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연(進宴)한 일 또한 풍형 예대(豊亨豫大)13791) 한 때의 일에 가깝지 않겠는가? 그러나 위로 왕세자로부터 아래로 신하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러 번 청한 뒤에야 허락하였고, 겸허한 덕이 시사(詩詞)에까지 보이며, 밖으로는 기악(妓樂)을 쓰지 않고 안으로는 명부(命婦)를 줄여 절목(節目)을 마련할 때에 많이 검약(儉約)을 따랐으니, 또한 절약하는 성덕(盛德)을 알 수 있다.ꡓ/ 【영인본】 40 책 225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사학(史學) / *예술-음악(音樂)/ [註 13786]초엄(初嚴) : 의식을 행할 때 처음에 울리는 북소리, 광화문(光化門)의 큰 북을 두드리는데, 초엄에는 백관이 모이고, 이엄(二嚴)에는 문밖에 나오고, 삼엄(三嚴)에는 뜰에 들어오는 것임. ☞ / [註 13787]헌가(軒架) : 악현(樂懸)의 하나. 편종(編鍾)․편경(編磬)․북을 시렁에 걸어놓고 축(?)․어(?)․약(?)․생(笙)․우(?)․소(簫)․적(?)․지(?)․부(缶)․훈(壎) 등의 관현(管絃)을 갖추어서 연주하는 것. ☞ / [註 13788]점(?) : 빈 잔을 엎어 놓는 대(臺). ☞ / [註 13789]삼고두(三叩頭) : 머리를 숙여 땅에 대는 절을 세 번 함. ☞ / [註 13790]향발(嚮?) : 향발(嚮?). ☞ / [註 13791]풍형 예대(豊亨豫大) : 천하가 태평하여 백성의 향락이 극대함. ☞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45권/ 숙종 33년( 1707 정해 / 청 강희(康熙) 46년) 1월 5일 기미 1번째 기사/ 나이든 재신들에게 은전을 더하고, 백성들에게 농사를 권장하는 등의 일을 건의하다/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서 백관(百官)의 조참(朝參)을 받았다. 우의정(右議政) 이이명(李?命)이, 재신(宰臣) 윤이도(尹以道)와 이광적(李光迪)이 나이가 모두 여든이라고 하여 은전(恩典)을 더해 줄 것을 청하니, 아울러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이이명이 또 매복(枚卜)13897)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병조 판서 이인엽(李寅燁)이 농사를 권장하는 뜻을 진달하고 그 부지런하고 태만한 데 따라서 상을 주거나 벌을 내릴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형조 참의(刑曹參議) 이광좌(李光佐)가 실심(實心)으로 백성을 구제(救濟)하고 체수(滯囚)13898) 를 소결(疏決)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받아들였다. 감역(監役) 성간(成?)이 나아가 부복(俯伏)하여 군덕(君德)의 궐실(闕失)을 진계(陳戒)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ꡒ여색(女色)은 몸을 망치는 도끼와 같은 것이오니, 마땅히 옥체(玉體)를 아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공(上供)하는 것 중에서 긴급하지 아니한 물품은 일체 혁파(革罷)해 버리시어 절검(節儉)의 덕을 드러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미관 말직(微官末職)에서 진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정말 우연한 일이 아니다.ꡓ라고 하였다. 집의(執義) 이덕영(李德英)이 최계옹(崔啓翁)을 파직(罷職)하여 서용(敍用)하지 말 것을 청하였다. 오로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유감을 풀려고 말한 것이었는데, 임금이 즉시 윤허하였다. 또 이인엽이 금오(金吾)13899) 에서 행공(行公)하지 않는다고 하여 새 자급(資級)을 환수(還收)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정경(正卿)의 승탁(陞擢)은 환수한 예(例)가 없다며 윤허하지 않았는데, 세 번을 아뢰고서야 정지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ꡒ조종조(祖宗朝)에 상참(常參)과 조참(朝參)이 있었으니, 그 뜻이 매우 아름다웠으나, 근세(近世)에 이르러서는 상참은 오랫동안 폐지되어 시행하지 않았고, 단지 조참만이 있었다. 대개 곧 그 한 해의 처음이자 만물(萬物)이 장차 새로와지려고 하는데, 왕자(王者)는 정사(政事)를 베풀어 백성과 더불어 모든 것을 혁신(革新)하려 하니, 무릇 백성을 구제(救濟)하고 치도(治道)를 이루는 요점에 관계된 것을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각각 상주(上奏)하도록 허락하였다. 한 해의 치화(治化)를 여기에서 점칠 수 있으니, 대개 이는 조종조의 아름다운 일인 것이다. 근년 이래로 비록 고사(故事)를 거행하기는 하지만, 그 보람이 없어서 대신(大臣)은 이미 그 치도(治道)를 이루는 요무(要務)로써 상주(上奏)하지 않고, 소신(小臣) 또한 감히 자잘한 일을 상문(上聞)하지 못하여 천이나 되는 관원이 우두커니 서서 고요하게 서로 바라보고 있다가, 잠깐 사이에 통례(通禮)는 예(禮)가 끝났음을 큰 소리로 알리는데 대가(大駕)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니, 돌아보건대 치도(治道)를 함에 무슨 도움이 있으리오? 송(宋)나라의 신하 강공망(江公望)이 말하기를, ꡐ탑전(榻前)의 한 전지(?地)는 곧 인신(人臣)이 군부(君父)에 대해 천하사(天下事)를 극언(極言)하러 가는 곳이다.ꡑ라고 하였다, 예전 인사(人士)로서 당세의 시무(時務)에 뜻을 둔 것이 이와 같았고, 일찍이 군부(君父)를 만나 보는 것으로써 어렵게 여기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저는 대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아! 지금 세상에 어찌 말한 만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성상의 청납(聽納)을 싫어함이 이를 터놓은 것인가?ꡓ/ 【영인본】 40 책 247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농업-권농(勸農) / *사법-탄핵(彈劾)/ [註 13897]매복(枚卜) : 여러 사람을 전형(銓衡)하여 그 가운데서 적임자(適任者)를 선택하는 것. ☞ / [註 13898]체수(滯囚) : 미결수(未決囚). ☞ / [註 13899]금오(金吾) : 의금부. ☞(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45권/ 숙종 33년( 1707 정해 / 청 강희(康熙) 46년) 4월 21일 계묘 1번째 기사/ 왕자가 홍진을 앓아 대신들이 청대하다/ 왕자(王子)가 궐중(闕中)에서 홍진(紅疹)을 앓았는데, 임금은 끝내 나가 피할 뜻이 없었다. 우의정 이이명(李?命)이 약방 제조(藥房提調) 2품(品) 이상을 거느리고 청대(請對)하고, 정원(政院)과 옥당(玉堂)에서도 또한 같이 들어가 반복하여 힘써 다투었는데, 말이 몹시 간절하고 긴박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이이명이 이광적(李光迪)과 윤이도(尹以道)를 품계(品階)를 바꾸고 자급(資級)을 올려 줄 것을 청하니 윤허하였는데, 나이가 모두 여든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이명이 진달하기를, ꡒ좌상(左相) 김창집(金昌集)의 상소는 단지 의저(疑阻) 때문에 이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됨은 평탄(平坦)하여 본래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해칠 뜻이 없었으니, ꡐ선류(善類)를 일망타진한다.ꡑ는 등의 하교(下敎)는 실제 절대로 정상(情狀) 밖입니다. 이런 비지(批旨)가 만약 거두어 들여지는 〈은전을〉 입는다면 좌상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고, 영상(領相)도 또한 마땅히 안심하고 조정에 나올 것입니다.ꡓ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인엽(李寅燁)도 또한 김창집의 심사(心事)에 다른 뜻이 없었음을 아뢰었으나, 임금이 엄한 하교를 내려 허락하지 않았다./ 【영인본】 40 책 260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 / *보건(保健) / *인사-관리(管理) / *정론-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45권/ 숙종 33년( 1707 정해 / 청 강희(康熙) 46년) 9월 18일 정묘 1번째 기사/ 윤이도․이건명․조태억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이도(尹以道)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이건명(李健命)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조태억(趙泰億)을 교리 겸 문학(校理兼文學)으로 삼았다./ 【영인본】 40 책 27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49권/ 숙종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康熙) 49년) 9월 30일 신유 1번째 기사/ 서종태․윤이도․박태항․이의만․권변․김창집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서종태(徐宗泰)를 좌의정(左議政)으로, 윤이도(尹以道)를 판윤(判尹)으로, 박태항(朴泰恒)을 승지(承旨)로, 이의만(李宜晩)을 부교리(副校理)로, 권변(權?)을 집의(執義)로, 김창즙(金昌緝)을 왕자 사부(王子師傅)로 삼았다. 김창집은 고(故) 상신(相臣)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이고, 김창협(金昌協)․김창흡(金昌翕)의 아우인데, 어려서부터 오로지 학업(學業)에만 뜻을 두었으므로, 견식(見識)이 많고 정예(精詣)한 곳이 있었다. 기사년15171) 에 집안의 재난(災難)이 있은 후, 김창흡과 벼슬살이하지 않기로 결의(決意)하고 더욱 경학(經學)에만 뜻을 쏟으니, 사류(士類)로서 이를 칭송하여 사모하는 이들이 많았다./ 【영인본】 40 책 36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註 15171]기사년 : 1689 숙종 15년. ☞(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49권/ 숙종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康熙) 49년) 11월 28일 무오 1번째 기사/ 위원의 범월인의 일로 평안 감사 권성 등을 파직하고 판윤 윤이도 등을 체차하다/ 헌부(憲府)에서 논핵(論劾)하기를, ꡒ위원(渭原)의 사람들이 범월(犯越)한 일은 관계되는 바가 작지 아니하므로, 지방관(地方官)을 바야흐로 나핵(拿?)하고 있으니, 본도(本道)의 감사(監司)와 병사(兵使)도 이미 엄중하게 단속하지 못한 죄(罪)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죄인(罪人)을 중간에서 놓치고도 오히려 미처 모두 잡지 못하고 있으니, 기율(紀律)이 해이(解弛)함을 이에 의거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시체(屍體)를 묻어 두게 하였다는 말을 이미 장두문(張斗文)의 초사(招辭)에서 발설하였으므로, 검험(檢驗)하는 일은 조금도 늦출 수가 없는데, 사관(査官)이 병을 칭탁하여 늦추고 숨긴 채 보름이 지났으니, 파직(罷職)을 청하는 계달(啓達)이 시기가 늦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평안 감사(平安監司) 권성(權?)과 병사(兵使) 오중주(吳重周)를 아울러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경조(京兆)는 사송(詞訟)이 번거로운 곳인데, 근래에 잇달아 나이 80세가 넘은 사람을 서로 체대(遞代)시켰고, 좌이관(佐貳官) 또한 나이 70세가 된 사람이니, 어떻게 많은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부첩(簿牒)이 많이 엄체(淹滯)되어 도민(都民)들이 실망하고 있으니, 청컨대 판윤(判尹) 윤이도(尹以道)와 우윤(右尹) 양중하(梁重廈)를 아울러 체차(遞差)하도록 명하소서.ꡓ하였는데, 따르지 아니하였다가 여러 번 아뢰자, 비로소 권성 등의 일을 윤허하였다./ 【영인본】 40 책 378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외교-야(野)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 51권/ 숙종 38년( 1712 임진 / 청 강희(康熙) 51년) 3월 18일 신축 3번째 기사/ 지중추부사 윤이도의 졸기/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윤이도(尹以道)가 졸(卒)하였으니, 나이 85세였다. 윤이도는 늦게 음직(蔭職)을 거쳐 과거에 올랐으며, 평일의 언론이 때를 따라 반복(反復)함이 많았다. 충청 감사(忠淸監司)가 되어서는 힘써 이상(李翔)을 함해(陷害)하였고, 금오(金吾)16087) 에 재직해서는 또 조대수(趙大壽)의 옥사(獄事)를 엄호(掩護)하고자 하였으니, 시론(時論)이 모두 침을 뱉으며 더럽게 여겼다. 조대수의 일로 인하여 좌폐(坐廢)되었다가 오랜 뒤에 서용(敍用)되었고, 말년에 대질(大窒)16088) 로 승자(陞資)하여 공조 판서(工曹判書)가 되더니 졸하였다./ 【영인본】 40 책 434 면/ 【분류】 *인물(人物)/ [註 16087]금오(金吾) : 의금부(義禁府). ☞ / [註 16088]대질(大窒) : 나이 7, 80세의 노인. ☞(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보권정오 16권, 숙종 11년( 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2월 6일 병신 1번째 기사/ 정거된 이진안을 사관의 직위에서 파직시키다/ 정거(停擧)된 이진안(李震顔)을 사관(史官)의 직위(職位)에서 파면시켰으니, 이는 영상(領相) 김수항(金壽恒)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위에 보인다.】 이에 앞서서 《현종실록(顯宗實錄)》을 개수(改修)할 때에, 이단하(李端夏)가 사람을 시켜 ꡐ윤선거(尹宣擧)가 강도(江都)에서 한 일의 시말(始末)ꡑ을 윤증(尹拯)에게 물었더니, 윤증이 이에 율곡(栗谷)이 입산(入山)하였다는 비방을 끌어다가 증거를 대었는데, 그 편지에 말하기를, ꡒ이제 강도(江都)의 일로써 선인(先人)을 헐뜯는 이가 있으니 이는 곧 율곡(栗谷)의 이망색비(以妄塞悲) 상소를 가리켜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나 율곡은 참으로 산에 들어갔던 과실(過失)이 있었지마는, 선인(先人)에게는 처음부터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ꡓ하였다. 참판(參判) 이선(李選)이 그 편지를 간직하여 두었다가 이때에 와서 처음으로 내놓았다. 윤증을 좋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이를 가지고 선현을 무욕한 것이라고 여기어, 학유(學儒) 김성대(金盛大) 등을 사주(使嗾)하여 팔도(八道)에 통문(通文)을 돌리니 기호(畿湖)의 귀신 같은 무리들이 다투어 이에 부종(附從)하는 의논들을 말하였다. 옥천(沃川)의 금명하(琴鳴夏)와 보은(報恩)의 이명익(李命益) 등이 서로 잇달아 글을 발송하여 윤선거(尹宣擧)를 추욕(醜辱)하는 것이 김성대(金盛大)보다 더 심하였기에, 대교(待敎) 김홍복(金洪福)․심권(沈權), 검열(檢閱) 유상재(柳尙載) 등이 통문을 돌려 김성대를 정거시켰었다. 그러한 지 수일 지나서 이진안의 상소가 뒤를 잇달아 나왔는데, 승지(承旨) 윤이도(尹以道) 등이 이를 품계(稟啓)하고 받들어 들이면서 변석(辨析)한 것이 또한 분명하였다. 임금의 비답이 처음에는 매우 엄하게 물리쳤으나, 김수항이 뒤따라 소대(召對)할 때 따라 들어와서 이 진안을 위하여 분해(分解)한 것이 매우 힘차서 마침내는 정거를 풀게 되었다. 위포(韋布) 간의 일을 조정에까지 밀어올려서 사관(史官)을 죄주라고 청하고 사문(私門)의 일이 조정에까지 올라갔으니 이는 과연 누구의 허물인가? 아! 통탄(痛歎)할 일이다./ 【영인본】 39 책 55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보권정오(肅宗實錄補卷正誤) 19권, 숙종 14년( 1688 무진 / 청 강희(康熙) 27년) 11월 5일 갑술 1번째 기사/ 부호군 이상이, 유두성의 삼가하지 못한 죄상을 열거하여 상소하다/ 부호군(副護軍) 이상(李翔)이, 호서 백(湖西伯) 윤이도(尹以道)가 장계(狀啓)로 유두성(柳斗星)을 조사한 일을 논한 것으로 인하여, 상소하며 스스로 일을 아뢰면서 삼가지 못한 죄상을 열거(列擧)하여 가인(家人)을 시켜 곧바로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ꡒ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간통한 것은 모두 이 천지 사이에 용납하기 어려운 극악무도한 일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의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진실로 풍속 교화의 패란(悖亂)에 관계됩니다. 옛날에 선정신(先正臣) 이황(李滉)이 온계(溫溪) 동네 사람에게 치서(馳書)하여 음녀(淫女)의 비행을 다스리지 않은 것을 책망을 하였고, 포의(布衣) 신(臣) 권필(權?)은 소장(疏章)을 올려서 양택(梁澤)을 목벨 것을 청하면서 시역(弑逆)한 죄는 뇌물로 면하지 못할 것을 밝혔으니, 이것이 어찌 양적(兩賊)에게 사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인심(人心)의 함께 분개하는 바이요, 왕법(王法)의 마땅히 죽이는 바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이 옛 사람이 이미 행했던 일을 생각하건대 대옥(大獄)이 혹 그 실정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이미 말할 수 있는 처지에 있으면서 남몰래 중상(中傷)시키는 화(禍)에 대해서는 전혀 어두웠으니, 신이 스스로 꾀한 것이 소홀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이미 마치고 보니, 옥사의 실정이 반대로 드러나 신이 말한 것이 대체로 모두 거짓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은 그간에 사실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지마는, 신은 이에 지극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ꡓ하고, 또 아뢰기를, ꡒ죄수(罪囚)의 친족(親族)이 이로써 신을 원수로 여기고, 심지어 신의 성명(姓名)이 죄수의 입에 오르내리게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소문이 퍼져나가 사람들의 말이 떠들썩하고 중외(中外)의 들리는 바에 그 시끄러움을 견딜 수 없으니, 졸졸 흐르는 작은 물줄기가 어떻게 하늘까지 넘쳐흐르는 데 이르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비록 그러나 나를 알아주거나 나를 죄주는 것을 공의(公議)에 붙인다면, 어찌 감히 스스로 들은 것만 꼭 믿어서 사람들과 떠들어대겠습니까? 다만 이 일을 아뢰는 데에 삼가지 못한 죄는 마침내 감히 도피하지 못할 바가 있으므로, 봉장(封章)으로 스스로 열거(列擧)하여 위명(威名)을 기다립니다.ꡓ하니, 임금이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하였다./ 【영인본】 39 책 149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정론-정론(政論) / *윤리-강상(綱常)(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실록보권정오 51권/ 숙종 38년( 1712 임진 / 청 강희(康熙) 51년) 3월 18일 신축 1번째 기사/ 전 판서 윤이도의 졸기/ 전(前) 판서(判書) 윤이도(尹以道)가 졸(卒)하였다.【나이는 위에 보인다.】 윤이도는 젊어서 변려문(?儷文)으로 이름이 났고 늦게 조정(朝廷)에 올라 내외직(內外職)을 역임(歷任)하였다. 충청 감사(忠淸監司)가 되었을 때 이상(李翔)이 그때 전의(全義) 땅에 있으면서 세력에 기대어 은일(隱逸)에 충원되고 평소에 불법(不法)을 행함이 많았는데, 소장(訴狀)을 올려 옥화(獄貨)957) 의 이(利)를 취하고 소(疏)를 올려 간음(奸淫)을 증언(證言)하였다. 윤이도가 장문(狀聞)하여 그 음사(陰私)를 발론(發論)하자 이상은 마침내 이 때문에 죄를 받아 죽었으니, 세상에서 그 강직(剛直)하고 과감(果敢)함을 일컫는 자가 많았다. 이상의 족속(族屬)이 강대하고 여러 자제(子弟)가 번갈아 권요(權要)를 차지하니, 윤이도가 그 해침을 받아 낙척(落拓)하였으나, 말년(末年)에 대질(大?)958) 로 팔좌(八座)959) 에 오르고 이때에 이르러 졸하였다./ 【영인본】 40 책 450 면/ 【분류】 *인물(人物)/ [註 957]옥화(獄貨) : 옥송(獄訟)으로 인하여 생기는 재물. ☞ / [註 958]대질(大?) : 나이 80세를 이름. ☞ / [註 959]팔좌(八座) : 중국의 한(漢)나라에서 육조(六曹)의 상서(尙書) 및 일령(一令)․일복(一僕)의 통틀어 일컬음. 우리 나라에서는 육조(六曹)의 판서(判書) 및 좌우 찬성(左右贊成)의 일컬음. ☞(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2년 8월 28일 (갑술) 원본170책/탈초본9책 (6/9)  1661년 順治(淸/世祖) 18년/ 鄭知和에게 虎皮 1令을, 趙龜錫에서 引箭 등을 賜給하라는 비망기/ ○ 備忘記, 京畿監司鄭知和虎皮一令, 楊州牧使趙龜錫處引箭, 參奉李台長․尹以道處, 各鼠皮紗帽耳掩賜給。(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6년 7월 3일 (정해) 원본189책/탈초본10책 (15/15)  1665년 康熙(淸/聖祖) 4년/ 李猶龍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以李猶龍爲務安縣監, 尹策爲振威縣令, 金紐爲麟蹄縣監, 洪宇熙爲典牲主簿, 金義燁爲司圃別提, 金汝亮爲利仁察訪, 李碩寬爲儀賓都事, 宋孺悌爲懷仁縣監, 崔啓昌爲慶州判官, 姜復先爲禮曹正郞, 李?爲執義, 洪宇亮爲濟州牧使, 權大胤爲歸厚別提, 沈轍爲歸厚別提, 李景沆爲內資直長, 崔栢年爲龍宮縣監, 裵尙珩爲伊川縣監, 李峻岳爲羅州牧使, 金石堅爲平丘察訪, 鄭之垣爲泰川縣監。承文博士單李達意, 副正字單尹趾完, 校書副正字單金聖佐, 成均博士單柳?, 學正二單, 金海一․任弘亮, 學錄三單, 李?․金三錫․李英甲, 學諭單金啓光。李慶雨爲尙瑞直長, 黃晙爲禮賓別提, 尹?爲陽川縣監, 李炯爲泗川縣監, 金義燁爲監察, 洪萬衡爲兵曹佐郞, 宋奎濂爲副修撰, 李暹爲西原縣監。學正單李英?․金斗翼。韓翊周爲典籍, 金振漢爲承文校檢, 金千連爲司畜別提, 朴世采爲宗簿主簿, 尹深爲海運判官, 沈轍爲禁府都事, 尹拯爲工曹佐郞, 李綏邦爲朔州府使, 朴宣興爲三水郡守, 李之馨爲善山府尹, 李紳夏爲龍仁縣令, 李廷夔爲開城留守, 吳命說爲禮曹正郞, 趙宗冕爲司饔奉事, 南宮?爲堤川縣監, 權大胤爲監察, 尹?爲獻納, 李天基爲仁川府使, 朴?爲司成, 權衍爲司議, 張善沖爲漢城參軍, 愼景尹爲禁府都事, 金?爲廣興奉事, 吳始益爲繕工監役, 鄭東望爲昌樂察訪, 金錫冑爲兵曹佐郞, 韓友琦爲刑曹正郞, 金兌一爲興德縣監, 柳夢弼爲禮賓主簿, 鄭載禧爲直講, 呂?爲直講, 金得臣爲直講, 李馨植爲司評, 李尙悌爲監察, 李會一爲北部主簿, 洪汝濟爲司圃別提, 朴世圭爲歸厚別提, 鄭梡爲歸厚別提, 李尙眞爲大司諫, 柳星緯爲軍器主簿。前郡守李英, 今加通政, 年八十依法典陞堂上, 李弘淵, 淮陽府使, 李耆英․鄭梡爲監察, 李爾松爲禮賓正, 南龍翼爲漢城右尹, 李行進爲禮曹參判, 宣若奉爲典籍, 金萬基爲副應敎, 李?雲爲平陵察訪, 趙復陽爲藝文提學, 張克智爲濬源殿參奉, 金南甲爲孝陵參奉, 李敏敍爲應敎, 李相吉爲敬陵參奉, 柳懋爲童蒙敎官, 尹以道爲童蒙敎官, 宋國士爲繕工監役, 李仁遇爲司宰主簿, 宋德基爲西部參奉。軍器主簿單崔起男, 義盈主簿單李貴賢, 長興主簿單黃後龍, 中部主簿單崔戒元, 東學訓導單任弘亮, 南學訓導單李英甲, 奉常副奉事單金三錫, 兼養賢奉事單金啓光。趙亨耘爲歸厚別提, 成熙冑爲內資主簿, 康遂學爲禁府都事, 鄭行一爲尙瑞副直長, 朴?爲司諫, 李壽徵爲繕工奉事, 李寓爲濟用參奉。(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12월 20일 (경인) 원본205책/탈초본11책 (7/13)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李斗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以李斗光爲司憲府監察, 趙逢源爲臨陂縣令, 金銘爲熊川縣監, 李以挺爲海南縣監, 吳挺緯爲兵曹參判, 金賓爲禮曹佐郞, 柳壽昌爲平陵察訪, 趙爾後爲司饔主簿, 趙時瑗爲刑曹正郞, 鄭載嵩爲持平, 趙爾翰爲軍資奉事, 尹以道爲宗簿主簿, 金震龜爲尙衣別提, 趙鳴鳳爲尙衣直長, 李沃爲監察, 李象鼎爲戶曹佐郞, 沈攸爲司諫院司諫, 曺漢英爲漢城右尹, 許挺爲禮曹正郞, 李夢錫爲瓦署別提, 吳挺緯爲知義禁, 吳挺緯爲社稷提調, 李殷相爲校書館提調, 姜允亨爲奉常寺正, 李克泰爲直講, 李世章爲尙瑞直長, 柳挺輝爲固城縣令, 柳頊爲西部主簿, 李?爲監察, 李後老爲刑曹正郞, 鄭台周爲司圃別提, 林時亮爲禮賓別提, 呂端齊爲尙瑞副直長, 成玧爲軍器僉正, 鄭時凝爲內資主簿, 閔熙爲工曹參判, 全汝翰爲造紙別提, 韓斗愈爲靖陵參奉, 南斗徵爲連原察訪, 韓翊周爲典籍, 申弼華爲氷庫別檢, 洪濟亨爲義禁府都事, 李時術爲吏曹參議, 洪受?爲繕工副奉事, 李東溟爲安東府使, 趙汝耘爲造紙別提, 李百憲爲司評, 申汝?爲景陽察訪, 鄭時亨爲戶曹正郞, 李行正爲司饔直長, 孟萬始爲慶基殿參奉, 裴友亮爲司圃別提, 李熙采爲童蒙敎官, 柳?爲內侍敎官, 李?爲童蒙敎官, 尹敏聖爲監察, 趙昌漢爲童蒙敎官, 柳?爲繕工假監役, 李重龜爲司宰參奉, 金南甲爲平市奉事, 閔義亮爲禮賓別提, 尹坰爲繕工監役, 李翊相爲司書, 朴昌文爲工曹正郞, 宋文炳爲康陵參奉, 洪南立爲司?寺正, 閔又騫爲司畜別提, 趙爾炳爲工曹佐郞, 宋奎洛爲繕工假監役, 柳軸爲孝陵參奉, 金?爲義盈庫主簿, 徐必成爲南陽縣監, 李惟源爲奉常僉正, 朴惟儁爲掌樂主簿, 閔光?爲淮陽府使, 李厚先爲端川郡守, 鄭?爲副修撰, 金汝亮爲文川郡守, 洪處亮爲禮曹參判, 王國賓爲內贍奉事, 尹鏶爲戶曹參判, 李集成爲長興庫直長, 洪?爲學錄, 孫愈爲校書副正字, 愼景尹爲全羅都事, 權?爲鍾城府使, 李以時爲三和縣令, 李休徵爲正言, 閔蓍重爲吏曹佐郞, 鄭興冑爲監察, 尹搢爲京畿都事, 李?爲司饔直長, 柳萊爲利仁察訪, 權斗樞爲洪陽縣監, 洪宇翼爲吉州牧使, 崔孝述爲南海縣令, 楊震行爲慈仁縣監, 趙見素爲義興縣監, 尹彬爲金化縣監, 李元龜爲慶山縣令, 李行陟爲庇仁縣監, 權迪爲禮曹正郞, 趙威鳳爲正言, 朴宗岳爲漢城參軍, 洪萬衡爲副校理, 閔周冕爲判決事, 尹世雄爲昌原縣監, 朴世堂爲校理, 林?爲持平, 李鳴夏爲文義縣令, 韓侃爲嘉山郡守, 蔡正後爲靈山縣監, 柳時成爲朔州府使。(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9년 2월 23일 (임진) 원본206책/탈초본11책 (26/27)  1668년 康熙(淸/聖祖) 7년/ 吏批의 관원 현황/ ○ 有政。吏批, 以柳炳然爲春川府使, 奉敎尹敬敎․李敏采, 檢閱李寅煥, 星州牧使趙?, 刑曹佐郞尹以道, 校理朴世堂, 禮曹正郞李以挺, 社稷參奉金之白, 副修撰李稽, 監察李國華, 左參贊金壽興, 濟用正崔寬, 司諫崔攸之, 忠州牧使鄭始成, 監察鄭道存。(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10년 1월 16일 (경술) 원본212책/탈초본11책 (19/37)  1669년 康熙(淸/聖祖) 8년/ 吳尙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吳尙爲掌令, 南二星爲應敎, 曺挺宇爲鴻山縣監, 任潚爲燕?縣監, 南九萬爲吏曹參議, 閔鼎〈重〉兼同成均, 姜碩耈爲奉常直長, 趙始久爲養賢庫奉事, 李聖益爲東學訓導, 鄭萬和爲宗簿提調, 順川郡守李守恒爲通政, 李翊爲承旨, 閔蓍重爲吏曹佐郞, 金?爲禮曹正郞, 李?爲濟用正, 閔蓍重兼南學敎授, 尹以道爲刑曹正郞, 鄭之虎爲五衛將, 姜說爲僉知, 尹坪爲副率, 朴惟良爲營山萬戶, 李翔․李休徵․權?爲副護軍, 李聖淸爲副司果, 李有相爲副司直, 具鎰爲洪陽營將。(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10년 2월 7일 (경자) 원본213책/탈초본11책 (4/22)  1669년 康熙(淸/聖祖) 8년/ 尹以道 등이 사은함/ ○ 謝恩, 稷山縣監尹以道, ?基郡守金啓光。(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10년 2월 10일 (계유) 원본213책/탈초본11책 (6/25)  1669년 康熙(淸/聖祖) 8년/ 尹以道가 하직함/ ○ 下直, 稷山縣監尹以道。(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11년 2월 13일 (신미) 원본218책/탈초본11책 (11/24)  1670년 康熙(淸/聖祖) 9년/ 守令薦擧의 應薦不薦人員의 別單을 들이고 相避한 宋最의 改差여부를 묻는 吏曹의 계/ ○ 吏曹啓曰, 今災減年, 年例守令薦, 應薦不薦人員, 竝令別單書入之意, 敢啓。傳曰, 知道。又啓曰, 新除授忠淸都事宋最, 呈狀于本曹曰, 道內稷山縣監尹以道, 同姓四寸妻?妹夫相避, 依例處置云。未赴任都事, 與道內守令相避, 則都事遞改, 乃是近例, 忠淸都事宋最改差, 何如? 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14년 12월 21일 (병진) 원본237책/탈초본12책 (7/17)  1673년 康熙(淸/聖祖) 12년/ 閔?의 파출과 尹以道 등의 잉임을 청하는 忠淸監司의 서목/ ○ 忠淸監司書目, 沔川郡守閔?, 擅離任所, 罷黜事, 稷山縣監尹以道, 新昌縣監朴世樑, 限麥秋仍任事。(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15년 1월 18일 (계미) 원본238책/탈초본12책 (6/14)  1674년 康熙(淸/聖祖) 13년/ 선정을 베푼 縣監인 尹以道 등의 仍任을 청하는 민원이 있으나 守令의 遞代에 대한 규례를 들어 허락하지 말기를 청하는 吏曹의 계목/ ○ 吏曹啓目粘連, 忠淸監司狀啓云云。稷山縣監尹以道, 新昌縣監朴世樑, 當此連歲凶荒, 民生困悴之日, 請留善治之官, 則其情可念, 宜副所願, 而守令之瓜滿遞代, 自是金石之典, 不可撓改, 狀啓內辭緣, 勿施, 何如? 啓依民願, 限六月仍任。(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원년 5월 24일 (임오) 원본247책/탈초본13책 (2/6)  1675년 康熙(淸/聖祖) 14년/ 李宇鼎 등이 사은함/ ○ 謝恩, 全羅監司李宇鼎, 兵曹佐郞金載顯, 戶曹佐郞尹以道, 護軍具鉉, 平山縣監申命全, 尼山縣監鄭洙明, 寧陵參奉鄭碩耈。(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숙종 원년 6월 4일 (신유) 원본247책/탈초본13책 (14/15)  1675년 康熙(淸/聖祖) 14년/ 尹以道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尹以道爲楊根郡守, 張善?爲左參贊, 金興爲司僕正, 李?爲禮曹參判, 趙時瑗爲扶安縣監, 洪世亨爲戶曹正郞, 洪宇遠爲大司憲。以上朝報(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원년 6월 20일 (정축) 원본247책/탈초본13책 (2/10)  1675년 康熙(淸/聖祖) 14년/ 尹以道가 하직함/ ○ 下直, 楊根郡守尹以道。(www.history.go.kr 2007)

 

  윤이도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년 8월 11일 (신유) 원본255책/탈초본13책 (3/21)  1676년 康熙(淸/聖祖) 15년/ 尹以道 등이 하직함/ ○ 下直, 醴泉郡守尹以道, 靑巖察訪李文徵, 慶尙右兵虞候成胤童, 蛇梁萬戶韓後信。

 

  윤이도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년 9월 21일 (을미) 원본261책/탈초본13책 (4/9)  1677년 康熙(淸/聖祖) 16년/ 尹以道가 병이 위중하여 罷黜해야겠다는 慶尙監司의 서목/ ○ 慶尙監司書目, 醴泉郡守尹以道, 病重, 罷黜事。(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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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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