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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23-1:유정휘(1678.8.3제수,동년.8.17하직-1680.2.4파직)
작성자장병창 @ 2016.01.02 07:59:11

  예천고을원 123-1. 유정휘(1678.8.3제수, 동년.8.17하직-1680.2.4파직) : 완담향사가 창건됨(날짜 2003-08-15 10: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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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휘(柳挺輝)는 1678년(숙종 4)에 윤이도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680년(숙종 6)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안동 사람, 본관은 전주, 유학 숙의 아들, 진휘(진사)의 동생, 중휘․익휘․만휘의 형, 성시․창시․완시의 아버지이다.

  1651년(효종 2) 별시 문과에 을과 3위로 급제하였다. 사헌부 감찰로서 1657년(효종 8) 식년 사마시와 1662년(현종 3) 증광 사마시의 시험관을 지냈고, 1677년(숙종 3) 9월 25일 장령에 제수되었다.

  같은 해 10월 22일에는 겸직하던 감시관은 이임하였다. 그 후 정언(1678년 6월 21일), 예천 군수(1678~1680), 장령(1690년 8월 10일)으로서 과감한 언론 활동을 하다가 1694년(숙종 20) 8월 11일에 이임하였다. 1702년(숙종 28)에 여주목사 겸 광주진관 병마동첨절제사에 올랐다.

  둘째 아들 창시(1649~?)의 자는 여회, 유학으로서 1702년(숙종 28) 식년 진사시에 3등 32위로 합격하였다.

  유정휘가 예천고을 원을 할 무렵인 1678년(숙종 4)에는 지보면 마산리에 동래 정씨의 완담향사가 창건되었는데, 원래 1568년(선조 1)에 임당 정유길이 경상도 관찰사 재임 중에 고향의 옛 집터인 풍양면 청곡리 198번지 별실 삼수정 곁에 그의 5대조 판서 정구령과 종고조 수찬 정옹, 고조 좌찬성 정사를 모시는 삼수리사를 세웠다.

  그러나 임진왜란(1592)에 소실되었는데, 1678년에 지보면 마산리 현 위치에 사당을 복원하여 완담향사라 하여 정환, 정광필을 추가로 제향하였다. 그 후에 정영후, 정영방을 추향하여 7현을 모시고 있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71號 2003.8.15)

 

유정휘(柳挺輝) : 1678년(숙종 4)에 부임한 예천 군수이다. 안동 사람, 본관은 전주, 유학(幼學) 숙의 아들, 진휘(振輝, 1623生, 字伯春, 進士)의 동생, 증휘(增輝)ㆍ익휘(益輝)ㆍ만휘(晩輝)의 형, 성시(聖時)ㆍ창시(昌時). 완시(完時)의 아버지이다. 1651년(효종 2) 별시 문과에 을과 3위로 급제하였다. 사헌부 감찰로서 1657년(효종 8) 식년 사마시(司馬試)와 1662년(현종 3) 증광 사마시의 시험관을 지냈고, 1677년(숙종 3) 9월 25일 장령에 제수되었다. 그리하여 동년 10월 22일에 감시관(監試官)을 이임하였다. 그 후 정언에 제수(1678.6.21, 1689.12.25)되었을 때 폐비 민씨에게 늠료(늠料)를 지급하도록 왕에게 아뢰어 윤허을 받았고, 장령(1690.8.10)이 되었다. 1694년(숙종 20) 8월 11일에 사간원을 떠났고, 1702년(숙종 28)에는 여주목사 겸 광주진관 병마동첨절제사였다. 둘째 아들 창시(1649生, 字汝會)는 유학(幼學)으로서 1702년(숙종 28) 식년 진사시에 3등 32위로 합격하였다.(顯宗實錄 1677.10.9, 肅宗實錄 1696.6.6, 司馬榜目, 文科榜目)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4년 8월 3일 (신미) 원본266책/탈초본14책 (16/23)  1678년 康熙(淸/聖祖) 17년/ 柳挺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柳挺輝爲醴泉郡守, 盧三錫爲銀溪察訪, 尹爾錫爲尼山縣監。(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4년 8월 17일 (을유) 원본266책/탈초본14책 (2/5)  1678년 康熙(淸/聖祖) 17년/ 柳挺輝가 하직함/ ○ 下直, 醴泉郡守柳挺輝。(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6년 2월 4일 (갑자) 원본275책/탈초본14책 (8/10)  1680년 康熙(淸/聖祖) 19년/ 柳挺輝 등의 罷黜을 청하는 慶尙監司의 서목/ ○ 慶尙監司書目, 醴泉郡守柳挺輝, ?基郡守李雲林罷黜事(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6년 3월 21일 (경술) 원본275책/탈초본14책 (8/15)  1680년 康熙(淸/聖祖) 19년/ 暗行御史 兪夏謙의 書啓에서 밝힌 慶尙左道 각읍 수령의 죄상에 해당하는 형률을 보고하는 吏曹의 계목/ ○ 吏曹啓目, 粘連慶尙左道暗行御史兪夏謙書啓云云。 觀此書啓, 則前?基郡守李雲鼎段, 大小政令, 付諸下吏之手, 殷?縣氷庫除役, 每一夫勒捧八升木一匹半, 其數多至百餘匹, 稱以斗稅橫斂, 場市一年所捧, 幾至三百石, 盡歸私用, 隱結所受米五十石, 乞得人馬於官吏, 載送丹陽船頭, 而火田米私用者, 亦至八十餘石是白乎?, 大同貿易之價, 或減給其半, 或減給其三分之一, 勒徵於官吏及邑內之民, 各邑軍器, 亦皆不精是如爲白乎?, 前永川郡守李思永段, 上年加田․火田隱結所收之皮穀, 及火田所出之穀, 至於六百石之多, 而只以若干除出, 勒定貿易於下吏, 故一旬之內, 各種魚物․實果之價, 下吏之私用添補者, 至於步木二十匹, 正租五石, 而猶患難繼是乎?, 官廳色吏, 自備牛隻, 以爲朝夕之供, 故該吏不能支堪, 逃去者, 二人是白乎?, 又以一石米, 六石租, 給付肉色吏, 自戊午八月, 至己未十月, 每五日, 牛肉十斤, ?․肝各一部, 恒納衙內, 故設肆兩處, 屠殺農牛, 不知其數是白乎?, 油淸貿易之價, 半減於大同詳定之數, 而官吏使令各二人處, 稱以除仕, 勒捧皮楮二千斤是白乎?, 上年到界, 誕日進上乾雉二十四首, 亦不給大同應給之價, 而方農之節, 調發九面煙軍, 再次山行, 違越事目, 莫此爲甚是如爲白有?, 前慶山縣令呂顯齊段, 各樣貿易之價, 皆減半於大同詳定之數, 而以耗米二石, 勒貿木花, 至於二百斤是白乎?, 紅蛤․海蔘․全鰒․文魚, 俱非土産, 而減價刻貿, 吏皆呼怨。 前醴泉郡守柳挺輝段, 處事弛緩, 大小政令, 一聽於品官, 上年田政, 初不精?官租案, 不足之數, 至於四百九十結, 故出送監吏, 使之完數, 一任監色, 使之弄奸, 而猶且不足, 故歲?之後, 更爲踏驗, 至於完數而後已, 事之可駭, 莫此爲甚。 家在近地, 親舊之往來甚頻, 以致需用之浩多, 而油淸․紙地之價, 皆不準大同詳定之數, 故官吏․紙匠之輩, 多有怨言是乎所, 上項四邑守令, 負犯俱重, 不法文書, 旣已封進, 則不可不[以]旣遞而置之, 竝令攸司稟處。 興海郡守南宮?段, 各樣貿易之外, 綿子․木花等物, 尤爲狼藉, 而紙匠三名處, 分定白楮六百斤, 刻日督捧, 故呼怨特甚, 而大同紙地價, 不爲上下之狀, 擧此可知。 貿易文書之[則]旣在封進之中, 爲先罷黜, 其罪狀, 令攸司稟處。 彦陽縣監安世柱段, 爲政平平, 別無民怨, 收合落庭租, ?補民役, 而貿易之價, 雖從市直, 旣不準大同詳定之數, 性且嗜酒, 有時?醉, 多有可駭之擧。 密陽府使朴興文段, 政令弛緩, 身病且重, 坐衙日小, 抛棄官事, 還上收捧, 付諸監色之手, 落庭穀物, 用下官廳, 場市收稅, 闕數亦多, 軍兵干紙, 府內之民, 防納, 而倍徵正租, 軍卒呼怨, 貿易之價, 皆不準給, 而紙價尤廉, 僧徒多怨。 龍宮縣監金輝世段, 居官自奉, 淡略如僧, 捐供補民, 律己淸而政欠嚴明, 事多疎闊, 還上收捧之際, 付諸監色之手, 多有濫雜之弊, 而引疾廢衙, 開坐甚罕, 民之欲訟辨正, 多滯邑底, 終不見面而退。 上項三邑守令, 所坐雖有輕重, 而皆不可仍置, 竝只罷黜。 禮安縣監李材吉段, 雜物貿易之時, 雖不準大同詳定之數, 前期給價, ?無怨言, 而受制邑民, 政令多不自由, 殊涉疲殘, 聽決頗詳, 訟者稱其明, 且守拙循常, 無害於小民, 故峽中殘邑, 賴此稍安, 軍器修補, 亦不至疏漏。 延日縣監李時衡段, 勤幹簡約, 大同木七同四十餘疋, 公木作米四十五石, 皆自料理, 不捧於民邑, 民稱以賢?, 而魚稅頗優, 收斂販賣, ?補民役之際, 規以不爲私用, 皆補民役, 油淸之價, 或以米斗, 或以魚鹽準給, 官用雜物, 亦以魚藿轉授, 軍器雖未盡善, 亦無大段執?。 梁山郡守曺憲卿段, 居官奉職, 不無謹愼之心, 而偏聽品官之言, 事多迂緩, 私大同, 時有常平倉米太租三百餘石, 而定監色各二人, 各給四十石, 而令取利民間, 倍數還捧, 故民多呼怨, 而蓋出於欲補民役, 故考其文書, 則不歸私用, 而縮節官需, ?補民役, 路傍殘邑, 賴以稍安。 上項三守令段, 雖無異績, 亦無大段瑕疵, 竝姑置之, 以責來效。 蔚山府使柳潭厚段, 束吏甚嚴, 愛民以誠, 流來科外之捧, 大同之後, 一倂罷之, 東萊所納米濫磨鍊監色等, 摘發重治, 貯得作木, 補用民役, 魚鮮進上之時, 準給詳定之價, 故浦民稱善, 其他貿易, 一從市直, 貿諸場市, 而軍器修補, 最勝於列邑。 盈德縣監李積段, 五年居官, 一心奉職, 從前除役之類, 大同之後, 倂罷之, 節用官需, 除出耗穀, 丁巳條田稅米二百八石, 戊午條歲弊價, 貿銀二十五兩, 己未條大同木八同, 皆自別備, 不捧於民, 官用雜物, 以例捧魚鹽, 定色吏貿用, 而給價之數, 比前頗優, 不費民力, 官舍一新, 各樣軍器, 修補精利。 上項兩邑守令段, 皆有擧職之效, 而李積則節省官?, 移補民役, 尤爲可尙, 似當有分輕重施賞之擧, 何如? 啓。 以上吏曹謄錄(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20_0130_0050_0380/ 여지도서 / 補遺篇 (慶尙道) / 梁山郡邑誌 / 宦蹟  / 金瑀 元光世 尹曦 柳慶先 張弼武 鄭世弼 蘇克敬 南彦純 朴致誠 申砬 趙? / <하권0965-1>/ 南景忠 柳永立 金緝 張應禎 劉漢祥 李希春 崔潤德 趙英圭 邊夢龍 金克裕 李士立 朴應昌 趙忠一 金遵階 李馨郁 文弘道 李達 李天樞 李淑命 金基命 趙翊 許? 趙曄 權忠男 李楠 [金]忠輔 宋文徵 朴坤元 洪世忠 吳士儉 李琡 吳璨 曹臣俊 李大廈 朴挺生 鄭好仁 李汝翊 李興祿 車轉坤 李慶桓 金鳴遠 金? 曹時亮 李英? 姜好奭 金夏鉉 安命老 李雲根 姜復先 韓井一 蔡之沇 / <하권0965-2>/ 崔鎭南 元? 李? 金斗翼 尹 李雲林 曹憲卿 趙爾翰 尹鼎和 文獻徵 李碩祚 李必茂 柳挺輝 李起漢 尹興績 金?昌 李敏英 權聖矩 曹武勛 姜世輔 吳勣 權龜老 金? 都永夏 韓 申世? 李德華 黃燦 趙世? 張后相 吳守經 李斗三 李麟興 安鍊石 金聲發 莘夢弼 申澔 李? 任震夏 鄭重岱 朴奎煥 金履萬 李宅心 吳命厚 權萬 沈? 金? 張淀 李賢汲 韓光協 李世澤 / <하권0965-3>...(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20_0140_0060_0370/ 여지도서 / 補遺篇 (全羅道) / 古阜 / 先生案  / ...<하권1097-1>/ 李厚先 文壬子正月到任甲寅正月罷遞 沈選 武甲寅二月到任乙卯三月病遞 權曦 武通政乙卯三月到任同年十月罷遞 柳挺輝 文乙卯十一月到任丙辰九月辭遞 李斗? 武丙辰十一月到任丁巳四月拿遞 李世彬 武丁巳六月到任戊千十二月貶遞 沈極 文己未二月到任辛酉十月陞順天府使 柳德三 武通政辛酉十月到任甲子二月瓜遞 李天根 武甲子三月到任同年九月狀罷 任堂 文甲子十一月到任乙丑六月貶遞 尹就五 武乙丑八月到任戊辰七月臺罷 崔援 文戊辰八月到任己巳六月貶遞 崔日熙 武己巳八月到任辛未六月貶遞 趙爾翰 文辛未八月到任同年十二月貶遞 朴尙廉 武壬申二月到任癸酉六月貶遞 都處亨 文癸酉八月到任同年十二日拿遞 金益堅 武甲戌正月到任乙亥五月巡撫使狀罷 朴昌漢 文通武乙亥八月到任丙子五月狀罷 李鳳徵 武丙子六月到任戊寅正月臺罷 / <하권1097-2>...(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44_001_06_1460/ 기사제목 東萊府使議薦 ./ 왕 재위년도  숙종 16년  / 월일  숙종 16년(1690) 6월 24일 / 낭청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동래부사와 판의금은 모두 긴중한 자리이니 정원으로 하여금 정관(政官)을 패초하여 즉시 정사를 열어 차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 동래부사 천 / 행병조판서 민암 : 김주(金澍)․심벌(沈?)․정래상(鄭來祥). / 행예조판서 이관징 : 이형상(李衡祥)․손만웅(孫萬雄)․김태일(金兌一). / 의정부좌참찬 심재 : 김주․김흥복(金洪福)․이진휴(李震休). / 의정부우참찬 이우정 : 김홍복․김주․손만웅. / 행부사직 민종도 : 손만웅․이형상. / 이조판서 유명천 : 손만웅․유정휘(柳挺輝)․김태일. / 호조판서 오시복 : 이형상․손만웅․이진휴. / 지중추부사 윤이제 : 손만웅․이형상․김주. / 형조판서 정유악 : 이형상․손만웅․김태일. / 행흥문관부제학 이담명 : 손만웅․이준(李浚)․김태일. / 공조참판 이집 : 손만웅․정래상․김일기(金一夔). / 동지중추부사 권유 / 행성균관대사성 유명현 : 손만웅․이준․흥수주(洪受疇) . / 호조참판 이의징 : 이준․이형상․장진(張?). / 사헌부대사헌 이항 : 이형상 정래상․이진휴. / 동래부사 비망 : ○남후(南?)․흥수주․손만웅.(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44_001_08_1910/ 기사제목 東萊府使議薦 ./ 왕 재위년도  숙종 16년  / 월일  숙종 16년(1690) 8월 18일 / 이조에서 아뢰기를  "동래부사가 비었으니 가까운 예대로 비변사로 하여금 상의하여 천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동래부사 천 / 행병조판서 민암 : 이형상(李衡祥)․이진휴(李震休)․윤정화(尹鼎和). / 행예조판서 이관징 : 이형상․정래상(鄭來祥)․김일기(金一夔). / 행의정부좌참찬 심재 : 이진휴․윤정화(尹鼎和)․유정휘(柳挻輝). / 의정부우참찬 이우정 : 이형상․손만웅(孫萬雄)․윤정화. / 전 행사헌부대사헌 민종도 / 이조판서 유명천 : 손만웅․김주(金澍)․유정휘 / 호조판서 오시복 : 윤정화․이진휴․손만웅. / 행부호군 윤이제 / 형조판서 유명현 : 김태일(金兌一) . 유정휘․이형상. / 공조참판 이집 : 김주․윤정화․김일기. / 동지중추부사 권유 / 호조참판 이의징 : 이형상․이진휴․손만웅. / 행홍문관부제학 이봉징 : 정래상․장진(張?)․윤정화. / 비망 ○이형상․유정휘․정래상.(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숙종실록 6권/ 숙종 3년( 1677 정사 / 청 강희(康熙) 16년) 9월 25일 기해 1번째 기사/ 권해․김총․권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해(權?)를 승지(承旨)로, 김총(金?)을 사간(司諫)으로, 권환(權?)을 헌납(獻納)으로, 유정휘(柳挺輝)를 장령(掌令)으로, 이원정(李元禎)을 대사성(大司成)으로, 이항(李沆)을 집의(執義)로, 이봉징(李鳳徵)을 교리(校理)로, 김원섭(金元燮)을 지평(持平)으로, 조지석(趙祉錫)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영인본】 38 책 36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숙종실록 6권/ 숙종 3년( 1677 정사 / 청 강희(康熙) 16년) 10월 9일 계축 1번째 기사/ 시관의 처벌에 대해 논의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김덕원(金德遠)이 말하기를, ꡒ시관(試官)이 의미없는 설(說)을 인용해 집어내서 제목으로 삼아 선비들을 시험하였으니, 성상(聖上)께서 엄하게 물으신다면 정위(情僞)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右相)의 차사(箚辭)가 구구절절이 엄준하니, 이 시관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ꡓ하니, 지사(知事) 김석주(金錫冑)가 말하기를, ꡒ과장(科場)에서 간사한 짓을 한 것이 이제 또 드러났는데, 이는 윤이익(尹以益)에 비교해 보아도 더욱 간교하므로 중벌(重罰)에 따라 처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비관(差備官)이 하인(下人)을 거느리는 것을 전에 이미 엄하게 경계하였는데, 이번에 사동관(査同官)이 이에 감히 방자하게도 거느렸습니다. 간사한 유생(儒生)과 약속한 사람이 이와 같이 함께 농간하는 일을 하였으니, 붙잡아다가 심문하여 죄를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자,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대간(臺諫)에게 입시(入侍)하도록 명하니, 정언(正言) 이명은(李命殷)이 들어와서 아뢰기를, ꡒ《좌전(左傳)》에 기록된 바는 오로지 장자(長子)를 버리고 차자(次子)를 세운 것을 가지고 비유하였을 뿐인데, 이번에 이를 시관(試官)이 집어내어서 제목으로 삼아 은근히 비난을 가한 것입니다. 여러 유생들이 의(義)에 의거하여 짓지 않게 된 후에는 도리어 ꡐ반복해서 참조하여 생각해 보아도 끝내 그 말을 알 수 없다.ꡑ는 말을 하였으니, 그 방자함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 시관을 써서 그대로 시험을 맡게 하기는 결단코 어려우며, 그 범한 죄를 찾는 것 역시 문비(問備)하여서는 죄상을 규명할 수 없으니, 청컨대, 일체 잡아다가 심문하도록 하소서.ꡓ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임금이 좌의정(左議政) 권대운(權大運)․대사헌(大司憲) 윤휴(尹?)를 불러 입시(入侍)하도록 명(命)하였다. 임금이 권대운에게 묻기를, ꡒ대론(臺論)이 거듭 일어나고 있으니, 여러 시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ꡓ하니, 권대운이 말하기를, ꡒ시관이 감히 시험 제목에 있어서 은근히 비난하는 의도가 있었으므로 신은 청대(請對)하여 논죄(論罪)하고자 했으나, 다만 시관을 논죄한 후에는 그 형세가 파장(罷場)하기에 이르게 되고, 크게 경사스러운 과거를 재차 파하게 되면 사체(事體)가 매우 어렵게 되기 때문에 방(榜)을 내걸기를 기다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민주도(閔周道)의 일이 있어 그 간교함이 무상(無狀)함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바이니, 이러한데도 파(罷)하지 않는다면 일이 미봉책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대계(臺啓)가 이미 나왔으니, 파장(罷場) 외에는 달리 다른 계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과(武科)와 생진과(生進科)는 신도 그 처리할 방도를 생각지 못하였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또 윤휴(尹?)에게 물으니, 윤휴가 일체의 방(榜)을 모두 파하고 정시(庭試)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오늘 일의 형세로 보아 파장(罷場)하지 않을 수는 없다. 여러 시관(試官)은 모두 붙잡아다가 심문하여 죄를 정하고, 감시관(監試官)은 파직시킨 후에 붙잡아다가 심문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마침내 시관(試官) 이정영(李正英)․이홍연(李弘淵)․윤심(尹深)․목천성(睦天成)․김총(金?)․이화진(李華鎭)․박태보(朴泰輔)․유정휘(柳挺輝)․신학(申?)을 의금부(義禁府)에 회부하고, 또 생진과(生進科)․무과(武科)를 파할지 그대로 둘지의 여부를 여러 대신에게 문의(問議)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윤휴를 위유(慰諭)하여 연석(筵席)에 출입하도록 하였다./ 【영인본】 38 책 370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숙종실록 6권/ 숙종 3년( 1677 정사 / 청 강희(康熙) 16년) 10월 22일 병인 2번째 기사/ 대신과 비변사의 제신을 인견하고 시관의 죄를 논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고, 시관(試官)의 죄에 대하여 논하였다. 박태보(朴泰輔)를 선천(宣川)에 유배(流配)시키고, 이정영(李正英)을 철원(鐵原)에, 이홍연(李弘淵)을 아산(牙山)에, 윤심(尹深)을 연안(延安)에, 목천성(睦天成)을 춘천(春川)에, 김총(金?)을 단양(丹陽)에, 이화진(李華鎭)을 홍천(洪川)에 도배(徒配)시켰으며, 감시관(監試官) 유정휘(柳挺輝)․신학(申?)을 아울러 삭출(削黜)하였다. 처음에 상시관(上試官) 이정영(李正英)이 출제(出題)할 수가 없어 여러 시관(試官)에게 미루어 떠맡기자, 이에 박태보(朴泰輔)가 《좌전(左傳)》 중에서 ꡐ아름다운 병은 나쁜 약만 못하다. [美恢不如惡石]ꡑ는 말을 집어내어 좌중(座中)에 의논하였는데, 여러 사람이 모두 깨달아 살피지 않고서 마침내 그대로 내어 제목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때에 이르러 장차 죄를 논하게 되자, 판의금(判義禁) 민희(閔熙)가 말하기를, ꡒ법(法)에는 해당 율(律)이 없으니, 청컨대, 대신(大臣)들로 하여금 의논해서 처리하게 하소서.ꡓ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좌의정(左議政) 권대운(權大運) 등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ꡒ이것을 만약 법률로 다스린다면 죄는 죽여야 마땅합니다만, 대개 그들이 죄를 입은 것은 생재(?災)1796) 에서 나온 것이므로 실정이 있었던 것으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볍고 무거운 구별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박태보(朴泰輔)는 가장 말석의 시관(試官)으로서 이에 감히 이 문제를 주관하여 내었으므로 범한 죄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욱 무거우니, 먼 변방에 정배(定配)시킴이 마땅하겠습니다. 이정영(李正英) 이하 여러 사람은 모두 도배(徒配)시킴이 마땅하겠습니다.ꡓ하니, 우의정(右議政) 허목(許穆)이 말하기를, ꡒ정배(定配)시키는 것은 너무 가벼우니, 박태보는 멀리 귀양보내고 그 나머지는 중도 부처(中道付處)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삼사(三司)에 두루 묻자, 대사헌(大司憲) 윤휴(尹?)가 허적의 말과 같이 대답하면서, 감시관(監試官)은 이정영의 무리에 비해서 또 차등이 있으므로, 그 죄는 삭출(削黜)에서 그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니, 임금이 그 말에 따랐다. 허목이 또 시권(試券)을 살펴서 조사하여 간사함을 적발해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힘써 청하였으나, 임금이 사체(事體)를 손상시킴이 있다 하여 따르지 않았다.

 

  윤휴가 말하기를, ꡒ성상께서 이미 파한 시권(試券)을 고핵(考?)해서 사람들의 간사한 죄를 뒤미쳐 적발하고자 하지 않으시니, 이는 진실로 허물을 용납하고 근심거리를 덮어 두어 위에 계시면서 관용을 베푸는 도리입니다. 그러나 늙은 대신(大臣)이 여러 차례 아뢴 것은 그 의도가 대개 간사한 자를 크게 징계하여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고자 한 것이니, 주장하는 바가 옳지 않은 것이 아닌데, 끝내 윤허하여 시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간사한 무리에게는 용서를 베풀면서 대신을 공경하는 도리에는 만족스럽지 않음이 있는 것입니다.ꡓ하였으나, 임금이 또 들어주지 않고 다시 증광 문과(增廣文科)를 실시하도록 명하였다. 허적(許積)이 말하기를, ꡒ전에 정시(庭試)는 또한 대론(臺論)으로써 실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라의 대체를 가지고 말한다면 대론이 비록 정대(正大)한 듯하나,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적고 원망을 받은 것은 많은데, 이제 또 일체의 방(榜)을 전부 파한다면 그 부르짖고 원망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는 진실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진과(生進科)에 이르러서는 방방(放榜)한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이제 만약 방방한 과거(科擧)를 처음으로 파하게 되면 훗날 반드시 이를 끌어대어 예(例)로 삼아서 세상에 파할 수 없는 방(榜)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이 일체의 방(榜)을 전부 파하는 것을 가지고 옳지 않다고 고집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지금 의논하는 자가 혹은 말하기를, ꡐ단지 유생(儒生)의 정시(庭試)만 실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ꡑ라고 하고, 혹은 말하기를, ꡐ다시 증광 문과(增廣文科)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ꡑ라고 하니, 이 두 가지 가운데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연신(筵臣)에게 두루 물었다. 김석주(金錫冑)․오시수(吳始壽)는 단지 유생의 정시(庭試)만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 하고, 민희(閔熙)․오정위(吳挺緯)․이원정(李元禎)․권대재(權大載)․이하진(李夏鎭)․권해(權?)․목임유(睦林儒)는 모두 생진과(生進科)․무과(武科)를 수쇄(收殺)하는 길은 증광시(增廣試)를 실시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윤휴는 세 가지 계책을 설정하였는데, 일체의 방(榜)을 전부 파하는 것을 상책(上策)으로 하고, 다시 증광시를 실시하는 것을 중책(中策)으로 하고, 단지 유생의 정시만 실시하는 것을 하책(下策)으로 하였다. 임금이 민희(閔熙) 등의 의견에 따랐다. 윤휴가 아뢰기를, ꡒ한순석(韓舜錫)의 손을 빈 일은 이미 발각되었으니, 전에 손을 빌려 주었던 사람의 경우에 따라 다시 심문하여서 근래의 간사한 폐단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욱이 한순석은 본래 흉악 무도한 사람으로서 일찍이 도장[印信]을 위조한 일이 있었으나, 다행히 형장(刑章)을 면하였었는데, 그 거칠고 익숙하게 전자(篆字)를 새기는 솜씨로 과장(科場)에서 간사한 짓을 하였으므로, 우연히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모두 그 점을 지적하니, 나라 사람들의 말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만약 공초(供招)하여 자백한 것에 의해서 단지 편배(編配)1797) 의 율(律)만을 시행한다면 여론이 없어지지 않고 간사한 폐단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인조조(仁祖朝) 이재영(李再榮)의 옛 일에 의거하여 엄한 형벌을 다시 가하고 전후에 손을 빌려 주었던 사람을 충분히 조사하여서, 간사함을 징계하여 폐단을 막으며 악(惡)을 제거하여 모조리 없애도록 힘쓰는 토대로 삼도록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으나, 십수 번 아뢰기에 이르자 이에 따랐다. 윤휴가 말하기를, ꡒ신이 전에 변무(辨誣)의 일로 상소하였던 것은 성명(聖明)께서도 이미 헤아려 살피셨습니다. 대개 이처럼 무고(誣告)를 당하는 일은 매우 원통하고 한탄스럽기는 하나, 명(明)나라 조정에는 이미 청설 문자(請雪文字)가 있었습니다. 전해에 저쪽 나라에서 역사를 편수(編修)할 때 또 우리 나라에서 신백(申白)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천하에 밝게 보이기에 족한 것이었으나, 저들은 즉시 바로잡도록 허락하지는 않고, 또 억지로 청하였습니다. 이로써 명나라 조정의 누명을 벗고자 청하는 문장은 믿을 수 없게 되고, 거의 망해가는 오랑캐에게서 신임을 받고자 하게 되었으니, 신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ꡓ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영인본】 38 책 371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외교(外交)/ [註 1796]생재(?災) : 과실 또는 재난에 의하여 범한 죄. ☞ / [註 1797]편배(編配) : 유배(流配) 죄인을 배치하는 것. 곧 귀양갈 사람의 이름을 도류안(徒流案)에 기입하는 것. ☞(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 1678 무오 / 청 강희(康熙) 17년) 6월 21일 경인 3번째 기사/ 김해일․김총․박진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해일(金海一)을 헌납(獻納)으로, 김총(金?)을 사간(司諫)으로, 박진규(朴鎭圭)․이현일(李玄逸)을 지평(持平)으로, 유명천(柳命天)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유정휘(柳挺輝)를 정언(正言)으로, 박세당(朴世堂)을 집의(執義)로, 조사석(趙師錫)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영인본】 38 책 38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 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12월 25일 정해 1번째 기사/ 이현조․이일익․정유악․유정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현조(李玄祚)를 교리(校理)로, 이일익(李日翼)을 수찬(修撰)으로, 정유악(鄭維岳)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유정휘(柳挺揮)․최항제(崔恒齊)를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영인본】 39 책 21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 1690 경오 / 청 강희(康熙) 29년) 3월 5일 병신 2번째 기사/ 폐비 민씨에게 늠뇨를 지급하는 일에 관한 정언 이만령의 상소/ 정언(正言) 이만령(李萬齡)이 상소하기를, ꡒ듣건대, 지난 겨울에 대신(大臣)이 폐비(廢妃) 민씨(閔氏)를 별해(別?)에 옮겨 살게 하고 늠료(?料)를 사급(賜給)하여야 하겠다는 뜻으로 차자(箚子)를 올려서 윤허받았습니다. 성명(成命)이 한 번 내려가니 중외(中外)의 신민(臣民)으로서 누구인들 성덕(聖德)을 흠앙(欽仰)하지 않았습니까마는, 며칠이 못가서 도로 거두라는 명을 내리시어 전후의 처분이 전도(顚倒)됨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신은 개탄합니다. 그때 비망기(備忘記)의 뜻이 지극히 엄준(嚴峻)하였는데, 신은 전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염려하시게 되었는지 감히 모르겠으나, 노성(老成)한 대신의 차자는 참으로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왔으니, 또한 어찌 국가를 위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 문득 전하께 이런 말을 올렸겠습니까? 바라건대, 성자(聖慈)는 다시 깊이 생각하여 대신의 차자의 사연을 몸받아 시행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지난 겨울 비망기의 뜻이 지극히 엄절하였다면, 신하로서 어찌하여 감히 제기(提起)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참으로 놀랍다.ꡓ하였다. 이만령이 비답(批答)의 뜻이 엄준하다 하여 인피(引避)하였는데, 정언(正言) 유정휘(柳挺輝)가 처치(處置)하기를, ꡒ생각이 있어서 상소하여 아뢰는 것은 대간(臺諫)의 체모에 바로 맞으니, 출사(出仕)시키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39 책 218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재정-상공(上供)(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 1690 경오 / 청 강희(康熙) 29년) 8월 10일 무진 2번째 기사/ 김빈․심계량․유정휘․권중경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빈(金?)을 승지(承旨)로, 심계량(沈季良)을 헌납(獻納)으로, 유정휘(柳挺輝)를 장령(掌令)으로, 권중경(權重經)을 교리(校理)로 삼았다./ 【영인본】 39 책 22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 1690 경오 / 청 강희(康熙) 29년) 8월 11일 기사 1번째 기사/ 정언 김정태 등이 민정중을 논죄하는 일로 삼사에 서간을 보내다/ 정언(正言) 김정태(金鼎台)․장령(掌令) 이운징(李雲徵) 등이 장차 민정중(閔鼎重)을 논죄(論罪)하는 일로 합사(合辭)하여 청대(請對)하려고 삼사(三司)의 관원들에게 서간(書簡)을 보냈으나, 대사간(大司諫) 오시만(吳始萬) 등 몇 사람밖에는 민종도(閔宗道) 이하 모두 따르지 않았다. 김정태․이운징이 드디어 인피(引避)하였는데, 말이 민종도 등을 능멸하였으므로 민종도 등도 인피하니, 장령(掌令) 유정휘(柳挺輝)가 처치(處置)하여 김정태․민종도 등은 다 갈고 오시만 등은 다 출사(出仕)하였다./ 【영인본】 39 책 22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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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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