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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23-2:유정휘(1678.8.3제수,동년.8.17하직-1680.2.4파직)
작성자장병창 @ 2016.01.09 06:36:23

  예천고을원 123-2. 유정휘(1678.8.3제수, 동년.8.17하직-1680.2.4파직) : 완담향사가 창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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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휘 [記事] : 숙종실록 27권/ 숙종 20년( 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8월 11일 병오 3번째 기사/ 지평 이광저가 오시만․유정휘를 탄핵하다/ 지평 이광저(李光著)가 논계(論啓)하기를, ꡒ이현석(李玄錫)이 일찍이 헌장(憲長)이 되어 당파(黨派)의 화를 심각하게 논하여 뭇 의논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때 오시만(吳始萬)과 유정휘(柳挺輝)가 사간원(司諫院)에 있으면서 이현석을 탄핵하되, 말이 일번인(一番人)에게 미치어 흉악한 반역의 무리로 돌리며, ꡐ성상의 몸을 속이고 국가의 근본을 요동했다.ꡑ고 지목하였습니다. 대개 오시만은 곧 오정창(吳挺昌)의 종자(從子)이고 유정휘는 곧 권세 있는 가문의 응견(鷹犬)으로서, 반드시 선량한 사류(士類)들을 모두 섬멸하여 사사로운 원한을 통쾌하게 씻으려 하여 그런 것이니, 청컨대 아울러 아주 먼 변방에 멀리 귀양 보내기 바랍니다.ꡓ하니, 즉시 윤허하여 유정휘는 관직을 삭탈하고 도성(都城) 문 밖으로 내쫓도록 명했다. 임금이 비로소 오시만이 이 논의를 주장했고, 유정휘는 특히 따라 붙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처분한 것이다./ 【영인본】 39 책 34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숙종실록 28권/ 숙종 21년( 1695 을해 / 청 강희(康熙) 34년) 6월 6일 병신 2번째 기사/ 회의하여 소결하기를 명하니 그 결과 목임일 등이 석방되다/ 삼공(三公)과 비국(備局)․의금부(義禁府)의 당상관(堂上官) 그리고 삼사(三司)의 여러 관원을 불러, 회의(會議)하여 소결(疏決)할 것을 명하였다. 영의정 남구만(南九萬) 등이 명을 받들고 빈청(賓廳)에 나아가 회의한 뒤에 입시(入侍)해 소결하였는데, 안치(安置)한 죄인 목임일(睦林一)과 먼 곳에 귀양보낸 죄인 황징(黃徵)․안여익(安汝益)․안세정(安世楨)․이제민(李濟民)․홍중현(洪重鉉)․김여건(金汝鍵)․이동근(李東根)․장우극(張宇極)과, 성문(城門) 밖으로 내쫓은 죄인 정유징(鄭有徵)․유정휘(柳挺輝) 등이 모두 석방되었다.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ꡒ목임일은 금부 당상(禁府堂上)으로 특명(特命)에 의하여 안치하였는데, 유명현(柳命賢)이 우두머리가 되고 목임일은 곧 그 다음이 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유명현은 간사한 사람이니 결코 석방시킬 수 없다. 목임일은 석방시키라.ꡓ하였다. 장령 김홍정(金弘楨)․이민영(李敏英)과 헌납 이희무(李喜茂) 등이 모두 ꡐ완전히 석방시킬 수 없다.ꡑ고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남구만이 말하기를, ꡒ황징이 관계된 바는 명의(名義)에 죄를 얻거나 조신(朝臣)을 장해(?害)8613) 한 것이 아니니, 석방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황징과 이운징(李雲徵)이 동시에 유배를 당하였는데, 이운징은 평소의 소장(疏章)이 모두가 화(禍)를 좋아하는 마음이었으니, 이 사람은 석방시킬 수 없다. 황징은 석방시키라.ꡓ하였다. 남구만이 말하기를, ꡒ안여익과 안세정은 장희재(張希載)의 처(妻)의 얼족(?族)으로서, 민암(閔?)으로 하여금 장희재와 교결(交結)하게 한 죄입니다. 민암이 장희재와 교결하고자 했을 때 비록 이런 무리가 아니었더라도 어찌 능히 교결하지 못하였겠습니까? 이들은 마땅히 석방시켜야 합니다. 이제민과 홍중현은 남용익(南龍翼)․윤계(尹?)를 논핵하여 유배(流配)시킨 일로 죄를 입었는데, 두 대신(大臣)을 모함하여 죽인 자보다는 가벼운 듯합니다.ꡓ하고, 병조 판서 서문중(徐文重)은 말하기를, ꡒ김여건과 이동근의 죄도 역시 동일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모두 석방시킬 것을 명하였다. 남구만이 말하기를, ꡒ장우극은 말을 전하여 들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으며, 유정휘와 정유징도 또한 다만 남의 사주(使嗾)를 따른 자들일 뿐입니다.ꡓ하니, 임금이 석방할 것을 명하였다. 남구만이 이내 복합(伏閤)한 여러 신하들의 죄를 논하여 말하기를, ꡒ광해군(光海君) 때의 군흉(群兇)은 곧바로 폐출(廢黜)을 청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단지 쟁집(爭執)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비록 폐출을 청한 것과는 차이(差異)가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당일(當日)의 조처를 은밀히 다행스럽게 여긴 자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풍절(風節)이 부족한 소치로 말미암은 경우도 있었을 것인데, 대저 경솔하게 논의할 수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기사년8614) 의 일은 내가 경화(更化)하던 초기에 이미 비망기(備忘記)로 회오(悔悟)하는 뜻을 개시(開示)하였으나, 그때 여러 신하들이 사력(死力)을 다해 간(諫)하지 못한 죄는 진실로 면할 수 없는데, 이제 곧 광해군(光海君) 때와 비교하였다. 옛말에 ꡐ돌을 던져 쥐를 잡고 싶지만, 그 옆에 있는 그릇을 깰까 꺼린다.ꡑ고 하였으니, 그 당시의 여러 신하들은 우선 내버려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찌 스스로 편안할 수 있겠는가? 임금에게 고하는 말이 이와 같아서는 안된다.ꡓ하였다. 남구만이 자리를 피하여 대죄(待罪)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것은 일시의 소루(疏漏)한 실수이고, 이 다음부터는 마땅히 상세하게 살펴야 할 듯하기에 다만 사체(事體)를 말한 것뿐이며, 원래 깊이 나무라고자 한 뜻은 아니었다.ꡓ하였다. 이민영(李敏英)이 목임일의 석방을 환수(還收)할 것을 발계(發啓)하고, 또 김여건 등 네 사람의 석방을 환수할 것을 발계하였는데, 임금이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이희무(李喜茂)는 단지 앞서 아뢰었던 것을 거듭 말하고, 이언순(李彦純)의 원배(遠配)와 권유(權愈)의 감등(減等)에 대하여서는 정계(停啓)하였다. 그 이튿날 이희무가 목임일․이제민을 석방시킬 때 헌신(憲臣)들과 함께 논쟁에 가담하지 못하여 물의(物議)에 바난받은 일 때문에 인피(引避)하니, 사헌부(司憲府)에서 처치하여 출사(出仕)시켰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ꡒ조정에서 죄인을 처벌한 것이 애당초에 이미 엄중하지 못했는데, 겨우 한 달이 지나자 갑자기 석방을 의논하였고, 이미 소결(疏決)을 단행했는데 또 회의를 개최하니, 삼사(三司)에서 따르지 않는 것은 이치와 형세상 당연하다. 대신(大臣)이 된 자들은 당연히 중지를 청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 이에 도리어 삼사(三司)를 비난하고 배척하기에 여력(餘力)을 남기지 않았고, 끝내는 반드시 성취시킨 뒤에야 그쳤으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자들이 많이 사면되었다. 안여익(安汝益)․안세정(安世楨)과 같이 민암(閔?)을 위해 장희재를 소개(紹介)하여 큰 변(變)을 빚어낸 자와, 장우극(張宇極)과 같이 중전(中殿)을 향해 함부로 부도(不道)한 말을 발설하여, 증거가 명백한 자들까지도 또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여 급급하게 석방을 청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소결(疏決)의 조처는 한재(旱災)를 걱정한 데서 나온 것인데, 이제 큰 비가 연일(連日) 내려 바야흐로 홍수(洪水)가 날 우려가 있으나, 오히려 또한 굳이 이런 조처를 하니, 어찌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 대신이 공론(公論)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죄인을 신구(伸救)하려 함이 이와 같으니, 나라가 어찌될 것인가? 나라가 어찌될 것인가?ꡓ. / 【영인본】 39 책 381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註 8613]장해(?害) : 죽임. ☞ / [註 8614]기사년 : 1689 숙종 15년. ☞(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5년 1월 12일 (계묘) 원본130책/탈초본7책 (7/9)  1654년 順治(淸/世祖) 11년/ 李晩榮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吏批, 以李晩榮爲輔德, 閔周冕爲黃海都事, 尹絳爲都承旨, 尹益亨爲禮曹正郞, 李命說爲龍仁縣令, 李杭爲扶安縣監, 尹璜爲抱川縣監, 柳天樞爲結城縣監, 成楚客爲弼善, 徐挺然爲獻納, 許悅爲兵曹正郞, 安汝恒爲義禁府都事, 李正英爲校理, 李延年爲修撰, 張善?爲宗廟署令, 孫必大爲左通禮, 南宗伯爲松羅道察訪, 沈檍爲司議, 朴世城爲兵曹佐郞, 李華封爲禮曹佐郞, 鄭維城爲知春秋, 李廷望爲活人署別提, 柳碩爲羅州牧使, 閔晉亮爲南陽府使, 康時省爲監察, 元?爲刑曹佐郞, 朴泂爲三水郡守, 李振昌爲北部主簿, 李時楷爲知經筵, 林葵爲軍資監正, 鄭基?爲尙衣院正, 趙啓遠爲兵曹參判, 金三樂爲兵曹正郞, 李元基爲宗簿寺主簿, 金玉鉉爲右通禮。 兼中學敎授單元?, 兼養賢庫主簿單曺時亮, 兼東學訓導單柳挺輝, 承文著作單金夏鉉。(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5년 2월 23일 (갑신) 원본130책/탈초본7책 (9/21)  1654년 順治(淸/世祖) 11년/ 專經文臣의 抄秩 명단/ ○ 禮曹, 專經文臣前抄秩, 周易, 崔逸․宋光心․崔應天․盧亨夏․許悅․鄭?․吳斗寅․趙嗣基․洪聖龜․李世翊․金之沅․柳挺輝․南夢賚․申重玄․朱震楨。 禮記, 申最․李震夏․李□翼․閔鼎重․洪錫龜․張世良․閔維重․李鉉․李雲根․金夏鉉․許珽․李汝舟․奇琛, 春秋, 金九鼎․李慶億․申混․李泰淵․洪?․李日三․崔俊彦․郭齊華。 書傳, 黃俊耈․呂閔齊․吳挺緯․朴增輝․李正英․鄭晳․任座․沈攸․李延年․金壽恒․曺挺宇․金禹錫․崔繼亨․權格․李萬雄。 詩傳, 鄭?․任重․李英?․南龍翼․李慶徽․趙龜錫․金始振․元萬石․李端相․南天澤․李華封․安命老․安汝稷․李程․朴世城。 新抄秩, 周易, 安後說․南宮鈺․張鍵․閔周冕․韓友琦。 禮記, 朱?․李元禎․趙□․李球․孫□․李行道․慶最․權大載․金千鎰。 春秋, 李□淵․李象震․吳得天, 書傳, 呂曾齊․金益廉․李敏敍․李之翼․金澄․鄭樸․李?․黃道宏․金萬基。 詩傳, 丁昌燾․金濤․洪柱三․李敏徵。(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6년 9월 21일 (임인) 원본137책/탈초본7책 (4/5)  1655년 順治(淸/世祖) 12년/ 宋斗文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以宋斗文爲奉常僉正, 趙啓遠爲戶曹參判, 安後稷爲正言, 李英?爲禮曹佐郞, 洪時迪爲引儀, 承文副正字鄭樸, 成均博士南宮鈺, 學正柳挺輝, 學諭元?, 竝單付。出吏曹政軸(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6년 10월 9일 (기미) 원본137책/탈초본7책 (8/9)  1655년 順治(淸/世祖) 12년/ 李廷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以李廷相爲金川郡守, 李後奭爲寧海府使, 李克諶爲義盈奉事, 宋搏爲宗簿主簿, 閔鼎重爲副校理, 李杭爲掌令, 洪有量爲嘉山縣監, 權?爲濟用正, 盧尙義爲刑曹正郞, 李殷相爲兵曹正郞, 權?爲右副承旨, 崔宣爲東部參奉, 李時獻爲濬源殿參奉, 申圭․任暎爲典籍, 洪處尹爲直講, 丁昌燾爲承文著作, 金濤爲承文副正字, 柳挺輝爲奉常奉事, 韓得良爲驪州敎授, 吳熙胤爲全州敎授, 許苾爲慶州敎授, 宋胤吉爲錦城敎授。出吏曹政軸(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7년 1월 17일 (병신) 원본138책/탈초본7책 (8/8)  1656년 順治(淸/世祖) 13년/ 金賢稷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吏批, 以金賢稷爲廣興奉事, 朴世模爲文學, 徐挺然爲判校, 權大運爲西學敎授, 宋孺悌爲安奇察訪, 李志賤爲奉常正, 徐必遠爲吏曹佐郞, 蔡以恒爲召村察訪, 金緯三爲假引儀, 洪命夏爲司譯提調, 金南重爲同春秋, 吳後益爲軍資主簿, 金得水爲內資主簿, 金是民爲內贍主簿, 趙承祿爲禮賓主簿, 孫誡先爲典獄主簿, 尹承吉爲東部主簿, 金聲徹爲北部主簿, 李承澤爲南部主簿, 金承龍爲西部主簿, 李義重爲中部主簿, 李琉爲平陵察訪, 李老玉[李?玉]爲重林察訪, 權克有爲繕工參奉, 李惟澤爲靑巖察訪, 柳命才爲司宰參奉, 崔東亮爲歸厚別提, 李惟亨爲掌苑別提, 朴廷傑爲瓦署別提, 李端相爲兼校書校理, 趙一范爲西部參奉, 李命耆爲禧陵參奉, 李敏達爲東部主簿, 尹鏶爲副校理, 卞?爲敬陵參奉, 呂曾齊爲海運判官, 沈攸爲兵曹佐郞, 黃世楨爲英陵參奉, 閔暹爲義盈主簿, 柳挺輝爲成均博士, 李汝舟爲成均學錄, 吳尙爲南學訓導, 李德恒爲禮賓別提, 尹榮爲掌樂主簿, 洪處靖爲氷庫別檢, 尹?爲廣興主簿, 李端相爲副修撰。已上朝報(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7년 8월 29일 (갑진) 원본141책/탈초본7책 (12/15)  1656년 順治(淸/世祖) 13년/ 李? 등의 일, 吳挺緯의 遞差, 陵幸의 중지, 金鼎夏의 遞差, 私怨으로 함부로 보복을 가했던 柳挺輝의 罷職을 청하는 吳斗寅 등의 계/ ○ 持平吳斗寅․洪柱三啓曰, ?․潚等事。 措辭同前 執義吳挺緯, 以臣?遭外祖母之喪, 爲人後遞降一等, 則服制亦隨而降, 臣於悲?之中, 唯思私情之所在, 未察法禮之有節, 依本服十五日之制, 出仕單子, 今日入啓矣。 旣踰法制, 物議爲非, 臣何敢晏然於法官之列乎? 引嫌而退, 私情雖切, 旣違法例, 不可仍在憲職, 執義吳挺緯, 請命遞差。 頃日風雷雨雹之變, 竝出西南, 邑宰?死, 已極慘矣。 聖廟傾頹, 尤所驚心, 其在聖上遇災修省, 宜無所不用其極, 而陵幸之擧, 適當此際, 驅馳羽衛, 遠涉郊坰, 殊非敬天畏謹之道, 而況秋稼未盡登場, 淸道之除, 必多傷損, 姑俟他日, 恐未爲晩, 請?寢陵幸之命。 新除授江華經歷金鼎夏, 爲人孱劣, 遇事昏昧, 曾爲他部郞官, 已有?曠之?, 重地佐貳之任, 決非所堪, 江華經歷金鼎夏, 請命遞差, 令該曹極擇差送。 成均館博士柳挺輝, 以頃日文科初試主掌官進去時, 假托易書書吏督捉之事, 多送下人, 侵辱於假衛將李益華之家, 而失捕其子, 捉致其奴, 肆言宿嫌, 唯意重杖云, 其憑籍試所之事, 報復私怨之狀, 殊極痛駭, 成均博士柳挺輝, 請命罷職。 答曰, 依啓。 ?․潚, 陵幸事, 不允。(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7년 12월 2일 (을해) 원본143책/탈초본7책 (11/11)  1656년 順治(淸/世祖) 13년/ 李愷胤 등을 敍用하고, 邊復一 등의 職牒을 還給하도록 吏兵曹에 내리라는 전교/ ○ 傳, 錦林君愷胤, 珍陽君聃齡, 晉川君喜慶, 龜興君?, 靈川都正翼賢, 安平守濡, 前監司李後山, 府使金重鎰, 郡守金震標․李復吉․李之華, 牧使朴安悌, 承旨兪暘, 參判金佐明, 判尹申埈, 參議睦行善, 內官金彦謙․尹完, 縣監申洌, 府使金廈樑․李洵, 縣監劉應元 ․洪宇亮, 奉事尹?, 正郞李奎基, 郡守李大樹․鄭榮漢, 縣監韓命遠․權尙矩․徐尙民․任?․李悅․李弘祚․鄭基?․慶一會․蘇山海․朴承健․金克和․李博, 牧使李有溫, 府使李廷楫, 郡守沈檍․李稠, 學正申基寶, 郡守李惟碩, 別提李俊英, 縣監李尙馝․盧尙賢․尹勉之․黃儁耈․尹勉之․李敏行․柳景紹, 郡守韓維․安廷燮․李文柱․沈玖․崔孝騫, 都事洪南立․李汝恒․呂閔商, 引儀洪時迪, 佐郞安維, 府使權?, 郡守金會宗․李緯國․李雲栽, 正李枝茂, 典籍孫興烈․宋協․任座․宋奎濂, 博士南宮鈺․許璧․柳挺輝․鄭樸, 學正趙?, 學錄姜象先․李球, 正字沈梓, 牧使金?, 經歷李時術, 縣監尹就殷․李程․金湍․申正律, 察訪李濡, 監役金自鍵, 參奉柳命才, 府使金佑明, 參奉趙徵奎, 郡守尹益亨, 監察成熙績, 庶尹盧尙義, 修撰睦兼善, 花山監文憲正權?, 忠淸正惟城, 陵星正沃, 靈平郡泗, 平昌副守萬壽, 滴林守靈胤, 掌原副守惟?, 洛原守孝寬, 義興副守惟賢, 錦城副守惟善, 錦川副守惟直, 錦陵副守惟賢, 錦溪副守惟明, 錦洲副守惟亨, 海陵副守特龍, 靈昌副守翼哲, 洛西令秀胤, 石興令以龍, 安昌令檍, 原仁副令珞, 石陵副令以順, 昌興副令純賢, 仁川副令景衛, 花原監徵憲, 花山監璋, 文城監希福, 鶴陵監愛壽, 花城監元憲, 菁原監敬行等, 敍用。 牧使邊復一․林?, 監司南?, 仁山都正珍, 義陵都正惟吉, 郡守韓必久․李明溥, 正郞李?, 郡守姜車載, 縣監鄭世輔․李得龍․金之聲, 都事權浣, 縣監洪處深․姜琠․鄭基?․洪處尹․曺時亮․尹商擧, 直長李馥, 學正柳之芳, 察訪任暎․吳?, 監役沈之潤, 通禮鄭之虎, 直長鄭?, 郡守李惟碩․申肩, 縣監李正英․洪禹民, 郡守姜悅․正李枝茂, 錦林君愷胤, 郡守韓維․梁?․沈玖, 縣監申在等, 職牒還給, 前護軍白弘性, 司果朴霽, 僉使具璜, 司勇金伸光․鄭震立․車慶敏․任繼賢․柳誠一, 兵使朴敬祉, 水使金素, 兼司僕將崔起宗, 僉正朴弘?, 司直金尙彬, 僉使全發英․黃道昌․鄭舟信, 宣傳官田起徵, 護軍林友信․崔應天, 部將尹悌立, 僉使吳誠國, 內乘具元弼, 萬戶金涑․李尙?, 僉使安汝晉, 萬戶申悌立․金贇, 司直安後稷, 武兼尹時達, 從事官李慶彬等, 敍用。 護軍柳遐, 水使金漢文․金素, 兵使李壽昌, 僉使南弘瓚, 護軍李行進, 進將[?]趙維新, 大將元?, 護軍鄭彦璜, 權管董承憲․蔡天侃․金鼎輝․柳應淵․南得福, 萬戶李元根․李景憲․吳時悅, 僉使李?, 萬戶元三傑, 部將姜徵, 習讀李大男․朴尙實․鄭文道, 宣傳官李延禎, 參軍吳瓊立, 司猛姜德富, 從事官李弘基, 部將李得吉․柳之業․韓之逸․柳砥己等, 職牒還給事, 下吏兵曹。已上朝報(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8년 1월 22일 (을축) 원본144책/탈초본8책 (6/18)  1657년 順治(淸/世祖) 14년/ 任義伯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判書洪命夏進, 參判吳挺一病, 參議南老星式暇, 左承旨金素進, 以任義伯爲左副承旨, 金堉爲兼領春秋, 尹順之爲兼同春秋, 李敏迪․安後說․李廷夔爲兼春秋, 尹鏶爲兵曹參知, 成夏明爲兵曹參議, 鄭萬和爲兼南學敎授, 金佐明爲兼同經筵, 李行進爲瓦署提調, 李尙弼爲禁府都事, 睦兼善爲典籍, 柳挺輝爲成均博士, 任實縣監南夢賚仍任。(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9년 3월 25일 (임술) 원본149책/탈초본8책 (14/2?)  1658년 順治(淸/世祖) 15년/ 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成?爲春川府使, 許厚爲淮陽府使, 柳挺輝爲淸河縣監, 尹絳爲兼知義禁, 洪處濬爲繕工僉正, 金禹錫爲直講, 金垓爲引儀兼漢城參軍, 鄭河爲司宰主簿, 尹文擧爲吏曹參議, 柳俊昌爲宗簿正, 鄭之欽爲司僕正, 李崇彦爲直講, 郭後昌爲典籍, 尹珩爲禮賓正, 崔繼雄爲敦寧奉事, 學諭李耈徵․許苾, 學錄金錫之, 海原君健, 平興君申埈, 靈恩君涵, 靈愼君瀅, 靈春正?。(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원년 1월 22일 (무인) 원본160책/탈초본8책 (5/18)  1660년 順治(淸/世祖) 17년/ 柳挺輝의 罷黜을 청하는 慶尙左水使의 서목/ ○ 慶尙左水使書目, 請河縣監臣柳挺輝罷黜事。(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원년 1월 22일 (무인) 원본160책/탈초본8책 (11/18)  1660년 順治(淸/世祖) 17년/ 柳挺輝의 仍任을 청하는 慶尙監司의 서목/ ○ 慶尙監司書目, 淸河縣監柳挺輝, 仍使察任何如事。(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원년 1월 22일 (무인) 원본160책/탈초본8책 (16/18)  1660년 順治(淸/世祖) 17년/ 朴鳴漢의 推考를 청하는 承政院의 계/ ○ 政院啓曰, 兵水使之不得直爲罷黜守令, 例也。慶尙左水使朴鳴漢, 以不報漂船之故, 淸河縣監柳挺輝直請罷黜, 其不識事體甚矣。朴鳴漢請推考。傳曰, 允。以上朝報(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원년 1월 24일 (경진) 원본160책/탈초본8책 (8/24)  1660년 順治(淸/世祖) 17년/ 朴鳴漢이 任意로 守令 등을 罷黜하려한 일을 아뢰는 吏曹의 계목/ ○ 吏曹啓目, 粘連慶尙監司狀啓云云。朴鳴漢之任意罷黜守令, 殊甚無謂, 而監司狀啓內辭緣如此。淸河縣監柳挺輝勿罷, 仍令察任事, 回移, 何如? 啓依允。(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원년 3월 10일 (을축) 원본161책/탈초본8책 (6/12)  1660년 順治(淸/世祖) 17년/ 柳廷輝에 대한 刑曹의 照律 公事/ ○ 刑曹公事, 淸河縣監柳廷輝, 杖八十贖, 奪告身三等。啓依允。(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원년 12월 12일 (계사) 원본165책/탈초본9책 (2/11)  1660년 順治(淸/世祖) 17년/ 徐必遠 등을 서용하라는 전교/ ○ 傳, 前監司徐必遠, 寅平尉鄭齊賢, 參議李弘淵, 縣監李晩榮․李晶․成楚客․沈之淵․朴振翰․李世翊․呂儆․金克和․李觀徵․卞榥․羅聃․宋挺廉․尹遇丁․洪興祉․李哲英․睦煥善․鄭瀁, 承旨洪處尹, 嶺陽君?, 淸平君佺, 郡守閔應協․全友英, 大司諫尹濡, 府使金益勳․李?․金振長․李廷機․金重明, 別提閔光爀, 副正字李世華, 典籍□熙․權琡, 博士文搏․金振元․郭世翼, 僉正金廈梁, 察訪李昌堰․李惇․權以伋․柳日之․韓侃․安命老, 奉事崔榮, 佐郞羅萬葉, 都事許?․尹以宣․李晩吉, 正孫必大, 直講柳晉三, 正言朴增輝, 敎授李□□, 牧使吳斗寅․南天澤, 郡守曺□□․趙時亨․韓復一, 掌令李光載, 兵使具義俊, 中軍崔起宗, 僉使全□□, 司直洪處亮․鄭斗卿․金益廉, 武兼□□, 權管李後廣․徐斗重․李義龍․金馨遠, 部將盧曼錫, 兼司僕崔澤龍, 萬戶蔡貴承․沈繼贇․金益重․李慶恒, 護軍郭之欽等敍用, 承旨朴世城․趙胤錫, 縣監李晩榮․柳挺輝․金克和․呂儆․姜頊․盧世珍․韓時重․宋之濂, 留守南老星, 郡守金天錫․李延禎, 府使鄭始成․洪鎰, 奉事尹?, 正孫必大, 典籍全弘一․洪鍾聞, 直講尹安基․柳晉三․宋斗文, 佐郞沈梓․李齊運․申命圭, 訓導李?, 副正字李煦, 府使金重明, 主簿李鼎基, 參奉崔稷, 正李延年, 通禮金以鏡, 獻納任翰伯, 都事朴世賢, 內侍尹□□․金鉉, 護軍趙必達․朴廷裕, 經歷尹行得, 都事鄭后亮, 武兼李卓男․鄭□□․李崇․鄭昌時․李孝傑, 護軍李□年等職牒還給事, 下吏․兵曹。(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2년 윤7월 17일 (갑오) 원본169책/탈초본9책 (3/24)  1661년 順治(淸/世祖) 18년/ 呂爾載 등이 사은함/ ○ 謝恩, 知敦寧呂爾載, 護軍鄭尙古, 龜城府使黃浩, 典籍李淑達, 學正孫瑞, 禮曹佐郞柳挺輝。(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2년 11월 10일 (을유) 원본171책/탈초본9책 (13/16)  1661년 順治(淸/世祖) 18년/ 金佐明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金佐明爲大司憲, 李正英爲大司諫, 金南重爲禮曹判書, 尹擔爲郭山郡守, 李允傅爲泰川郡守, 蔡忠立爲南平縣監, 尹埰爲右水運判官, 柳挺輝爲監察, 李?․李?爲兵曹正․佐, 金洪慶爲刑曹佐郞, 李叔鎭爲軍器僉正, 鄭致和爲奉常提調, 兪?爲瓦署提調, 呂曾齊爲掌令, 鄭瀁爲持平, 李稠爲社稷令, 南龍翼爲右尹, 李後山爲右承旨, 洪重普爲典醫提調, 金南重爲知義禁府事, 水原府使姜瑜陞嘉善, 尹深爲奉敎, 李翊相爲承文正字。(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3년 6월 21일 (임술) 원본174책/탈초본9책 (17/33)  1662년 康熙(淸/聖祖) 1년/ 宋浚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宋浚吉爲大司憲, 姜栢年爲禮曹參議, 沈攸爲兵曹正郞, 姜瑜爲刑曹參議, 柳命才爲瓦署別提, 崔世慶爲內資直長, 李亨千爲慈仁縣監, 柳挺輝爲沃溝縣監, 愼亨胤爲洪原縣監, 洪柱三爲醴泉郡守, 尹?爲洪陽縣監, 鄭基?爲西原縣監, 任翰伯爲吉州牧使, 宋國藎爲引儀, 權是經爲砥平縣監, 李弘猷爲龍潭縣監, 權德徽爲三登縣監, 趙相周爲樂安郡守, 金斗翼爲學正, 李?爲學正, 李東相爲昌城府使, 安宗悌爲康翎縣監, 姜栢年爲黃海監司, 朴世模爲京畿監司, 柳志立爲定平府使, 金命說爲鏡城判官, 鄭?壽爲司甕直長, 羅八紀爲濟州判官, 柳天三爲監察, 鄭知和爲右尹, 李斗煥爲引儀, 李翊爲通津縣監, 兪?爲義禁府都事, 成熙績爲司儀, 趙見素爲監察, 任座爲司藝, 張鍵爲監察, 李昌炫爲居山察訪, 趙胤錫爲禮曹參議, 洪璡爲義盈庫直長, 張萬雄爲禮賓別提, 沈之?爲內贍奉事, 全東屹爲中和府使, 尹遇丁爲工曹佐郞, 具益昌爲義盈庫主簿, 李有相爲修撰, 尹世任爲濟用正, 沈榥爲宗簿正, 金宗一爲司導正, 尹絳爲掌樂提調, 宋時燾爲長興庫主簿, 安時翊爲造紙署別提, 辛?爲司宰主簿, 許堉爲司贍奉事, 李?爲司成, 李?爲尙瑞直長, 洪淨爲尙瑞副直長, 許欽爲監察, 柳命才爲司評, 鄭始昌爲義禁府都事, 方日省爲司畜別提, 趙?爲掌苑別提, 李?爲司圃別提, 任應宗爲東部主簿, 李益輝爲司導主簿, 李?爲宗廟副奉事, 韓?爲軍器僉正, 李復一爲左水運判官, 具?爲軍器主簿, 李漢桂爲北部主簿, 丁爰相爲引儀, 李炯爲歸厚別提, 姜飜爲瓦署別提, 李克明爲假引儀, 李翼老爲直講, 李尙彦爲工曹佐郞, 李厚先爲黃州判官, 鄭始成爲晉州牧使, 南九萬爲兼東學敎授, 吳始壽爲校理, 金光?爲義禁府都事, 任湜爲禮賓主簿, 鄭昌徵爲工曹正郞, 李端夏爲正言, 鄭知和爲瓦署提調, 南龍翼爲知義禁, 全尙文爲兼引儀, 全汝翰爲司畜別提, 李恢爲天安縣監, 蘇斗山爲兵曹正郞, 安應龜爲順陵參奉, 姜恰爲省峴察訪, 金紐爲童蒙敎官, 閔蓍重․李元龜爲典設別檢, 金震粹爲內侍敎官, 金鍵爲英陵參奉, 南聖蕙․李?爲氷庫別檢, 李恒爲孝陵參奉, 金?爲西部參奉, 鄭萬和爲慶尙監司, 趙嘉錫爲檢閱, 洪處亮爲江原監司, 權大運爲承旨, 朴忠基爲順陵參奉, 玄禹績爲假引儀, 尹深․金韶夏爲典籍, 權迪爲兼南學敎授, 全洽爲安德文敎養官, 李?爲奉常奉事, 任翰伯加通政。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3년 7월 4일 (을해) 원본175책/탈초본9책 (10/15)  1662년 康熙(淸/聖祖) 1년/ 沈世鼎 등이 下直함/ ○ 下直, 海州牧使沈世鼎, 綾州牧使李彙晉, 沃溝縣令柳挺輝, 舒川萬戶李百熙。(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4년 4월 10일 (정미) 원본178책/탈초본9책 (9/16)  1663년 康熙(淸/聖祖) 2년/ 趙龜祥의 推考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備邊司啓目粘連。全南監司啓本云云, 臨陂․咸悅兩邑之事, 責在其時兼官, 沃溝縣令柳挺輝罷黜, 之次咸悅兼任龍安縣監曺敬, 爲先從重推考, 年久還上未捧之數, 使之減半, 糧餉元不擧論, 難免不察之失, 監司趙龜祥, 推考, 何如? 啓。依允。(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12월 20일 (경인) 원본205책/탈초본11책 (7/13)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李斗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以李斗光爲司憲府監察, 趙逢源爲臨陂縣令, 金銘爲熊川縣監, 李以挺爲海南縣監, 吳挺緯爲兵曹參判, 金賓爲禮曹佐郞, 柳壽昌爲平陵察訪, 趙爾後爲司饔主簿, 趙時瑗爲刑曹正郞, 鄭載嵩爲持平, 趙爾翰爲軍資奉事, 尹以道爲宗簿主簿, 金震龜爲尙衣別提, 趙鳴鳳爲尙衣直長, 李沃爲監察, 李象鼎爲戶曹佐郞, 沈攸爲司諫院司諫, 曺漢英爲漢城右尹, 許挺爲禮曹正郞, 李夢錫爲瓦署別提, 吳挺緯爲知義禁, 吳挺緯爲社稷提調, 李殷相爲校書館提調, 姜允亨爲奉常寺正, 李克泰爲直講, 李世章爲尙瑞直長, 柳挺輝爲固城縣令, 柳頊爲西部主簿, 李?爲監察, 李後老爲刑曹正郞, 鄭台周爲司圃別提, 林時亮爲禮賓別提, 呂端齊爲尙瑞副直長, 成玧爲軍器僉正, 鄭時凝爲內資主簿, 閔熙爲工曹參判, 全汝翰爲造紙別提, 韓斗愈爲靖陵參奉, 南斗徵爲連原察訪, 韓翊周爲典籍, 申弼華爲氷庫別檢, 洪濟亨爲義禁府都事, 李時術爲吏曹參議, 洪受?爲繕工副奉事, 李東溟爲安東府使, 趙汝耘爲造紙別提, 李百憲爲司評, 申汝?爲景陽察訪, 鄭時亨爲戶曹正郞, 李行正爲司饔直長, 孟萬始爲慶基殿參奉, 裴友亮爲司圃別提, 李熙采爲童蒙敎官, 柳?爲內侍敎官, 李?爲童蒙敎官, 尹敏聖爲監察, 趙昌漢爲童蒙敎官, 柳?爲繕工假監役, 李重龜爲司宰參奉, 金南甲爲平市奉事, 閔義亮爲禮賓別提, 尹坰爲繕工監役, 李翊相爲司書, 朴昌文爲工曹正郞, 宋文炳爲康陵參奉, 洪南立爲司?寺正, 閔又騫爲司畜別提, 趙爾炳爲工曹佐郞, 宋奎洛爲繕工假監役, 柳軸爲孝陵參奉, 金?爲義盈庫主簿, 徐必成爲南陽縣監, 李惟源爲奉常僉正, 朴惟儁爲掌樂主簿, 閔光?爲淮陽府使, 李厚先爲端川郡守, 鄭?爲副修撰, 金汝亮爲文川郡守, 洪處亮爲禮曹參判, 王國賓爲內贍奉事, 尹鏶爲戶曹參判, 李集成爲長興庫直長, 洪?爲學錄, 孫愈爲校書副正字, 愼景尹爲全羅都事, 權?爲鍾城府使, 李以時爲三和縣令, 李休徵爲正言, 閔蓍重爲吏曹佐郞, 鄭興冑爲監察, 尹搢爲京畿都事, 李?爲司饔直長, 柳萊爲利仁察訪, 權斗樞爲洪陽縣監, 洪宇翼爲吉州牧使, 崔孝述爲南海縣令, 楊震行爲慈仁縣監, 趙見素爲義興縣監, 尹彬爲金化縣監, 李元龜爲慶山縣令, 李行陟爲庇仁縣監, 權迪爲禮曹正郞, 趙威鳳爲正言, 朴宗岳爲漢城參軍, 洪萬衡爲副校理, 閔周冕爲判決事, 尹世雄爲昌原縣監, 朴世堂爲校理, 林?爲持平, 李鳴夏爲文義縣令, 韓侃爲嘉山郡守, 蔡正後爲靈山縣監, 柳時成爲朔州府使。(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9년 1월 13일 (임자) 원본206책/탈초본11책 (3/12)  1668년 康熙(淸/聖祖) 7년/ 柳挺輝 등이 謝恩함/ ○ 謝恩, 固城縣令柳挺輝, 泰川縣監李師必, 奉常直長金興, 承文副正字鄭積, 司成沈攸。(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9년 1월 21일 (경신) 원본206책/탈초본11책 (2/14)  1668년 康熙(淸/聖祖) 7년/ 柳挺輝 등이 하직함/ ○ 下直, 固城縣監柳挺輝, 慶基殿參奉孟萬始。(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9년 9월 20일 (병진) 원본210책/탈초본11책 (7/17)  1668년 康熙(淸/聖祖) 7년/ 진작에 發船하지 않아 敗船에 이르게 한 柳挺輝 등을 決杖하고 奪告身하자는 刑曹의 계목/ ○ 刑曹啓目, 粘連判下云云。固城縣令柳挺輝, 前河東縣監李聖雨等矣漕船, ?不發船, 以致敗船, 罪各決杖一百, 盡奪告身, 竝只私罪, 啓依允。(www.history.go.kr 2007)

 

  유정휘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9년 9월 21일 (정사) 원본210책/탈초본11책 (8/19)  1668년 康熙(淸/聖祖) 7년/ 柳挺輝 등을 義禁府로 옮겨 決杖하기를 청하는 刑曹의 계목/ ○ 刑曹啓目, 固城縣令柳挺輝, 前河東縣監李聖雨, 係是朝官, 移義禁府決杖, 何如? 啓依允。(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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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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