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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26-1. 여익제(1682.6.21제수-1687.12.19이전) : 영의정 여성제의 동생(날짜 2003-09-19 15: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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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익제(呂翼齊, 1636~1697)는 1682년(숙종 8)에 임당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687년(숙종 13)에 이임한 예천군수 겸 안동진관 병마동첨절제사이다. 서울 사람, 자는 태서(泰瑞), 본관은 함양, 우길(祐吉)의 손자, 인천부사 이량(爾亮)의 아들, 태제(진사)․성제(영의정)․규제의 동생, 현재(허홍)․한제․사제의 형, 필응․필항․필흥의 아버지이다.
편부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652년(효종 3)에 증광 생원시에 3등 35위로 급제하였다. 금부 도사, 장례원 사평, 호조와 공조의 정랑을 거쳐 1682년에 예천 군수로 부임하였다. 그 후 벼슬이 파주 목사에 까지 이르렀다.
맏아들 필응(1662~?)의 자는 화경, 부모 슬하에서 허통 벼슬에서 1687년(숙종 13) 식년 진사시 3등 62위로 합격하였다.
여익제가 예천고을 원을 할 무렵인 1683년(숙종 9) 2월 2일에 예천군의 돌샘(石泉)이 흐름을 끊었고, 동년 3월 11일(음력)에 예천 등에 눈이 내렸다. 1687년(숙종 13) 4월 17일에는 금계대사가 상리면 명봉리에 명봉사 내원암을 창건하였고, 같은 해 7월 3일에는 예천군에 홍수가 나서 민가 90여 채나 떠내려 갔다.
최근 내원암의 명봉사행 도로가 포장되고, 골 깊고 천 년의 수목이 무성한 깊은 계곡인 이곳을 찾는 이가 날로 증가되어 예천의 명소가 되고 있다. 명봉사는 1911년부터 김용사 본산의 말사였으나, 1962년부터 직지사 교구의 말사이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75號 2003.9.19)
여익제(呂翼齊, 呂翼濟) : 1682년(숙종 8)에 부임, 1687년(숙종 13)에 이임한 예천군수 겸 안동진관 병마동첨절제사(安東鎭管兵馬同僉節制使)이다. 1636(인조 14)-1697(숙종 23), 서울 사람, 자는 태서(泰瑞), 본관은 함양, 우길(祐吉)의 손자, 강화부 경력(江華府經歷) 이량(爾亮, 陽根郡守, 仁川都護府使)의 아들, 태제(台齊, 1621生, 字景三, 進士)ㆍ성제(聖齊, 1625生, 字希天, 文科, 領議政, 中樞府同知事 爾徵의 養子)ㆍ규제(奎齊)의 동생, 현제(賢齊, 1654生, 字汝思, 許通)ㆍ한제(漢齊)ㆍ사제(思齊)의 형, 필응(必應)ㆍ필항(必恒)ㆍ필흥(必興)의 아버지이다. 편부 슬하(嚴侍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652년(효종 3)에 증광 생원시에 3등 35위로 급제하였다. 금부 도사, 장례원 사평, 호조와 공조의 정랑을 거쳐 예천 군수(1682)를 역임하였고, 벼슬이 파주 목사(坡州牧使)에까지 이르렀다. 조부 우길(祐吉)은 1591년(선조 24)에 문과에 급제하여 1596년 사신으로 명 나라에 다녀왔고, 1607년에는 회답 겸 쇄환사(回答兼刷還使)로 일본에 가서 당시 왜군에게 피납되어 갔던 우리 동포들을 구출 귀환시켰고, 1614년에는 진위사로 명 나라에 다녀오는 등 외교 활동으로 많은 공을 세웠다. 중형인 성제(聖齊)는 1605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참의, 참찬, 판서를 거쳐 우의정,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맏아들 필응(1662生, 字和卿)은 부모 슬하(具慶下)에서 허통(許通) 벼슬에서 1687년(숙종 13) 식년 진사시 3등 62위로 합격하였다.(司馬榜目, 坡州郡史, 禮鄕醴泉 1994)
여익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8년 6월 21일 (정유) 원본291책/탈초본15책 (15/21) 1682년 康熙(淸/聖祖) 21년/ 成虎祥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成虎祥爲尙衣別提, 尹彙善爲漣川縣監, 李萬彬爲鎭海縣監, 李之白〈爲〉光陽縣監, 張世明爲韓山郡守, 呂翼齊爲醴泉郡守, 李世甲爲龍潭縣令, 金世輔爲新昌縣監, 徐文重爲慶尙監司, 鄭有徵爲保寧縣監, 李寅錫爲學錄。 應敎趙持謙, 藍浦縣監南斗明, 令加通政。 金世鼎爲穩城府使, 郭文溶爲善山府使, 睦昌期爲禮賓主簿, 權?爲宗廟直長, 尹一商爲監察, 趙門衡爲知禮縣監, 魚震陟爲玄風縣監, 金萬埈爲報恩縣監, 申泰登爲監察, 朴銑爲工曹正郞, 朴思良爲求禮縣監, 楊選漢爲泗川縣監, 李筬爲德源府使, 申?爲順天府使, 李台望爲昌原府使, 金準翼爲固城縣令, 宋基泰爲龍安縣監, 柳長元爲禮賓別提, 鄭重泰爲典牲直長, 宋文挺爲廣興奉事, 元徵夏爲監察, 金鎭龜爲獻納, 金萬吉爲持平, 林泳爲修撰, 李思永爲副修撰, 南有星爲康津縣監, 金始慶爲珍島郡守, 朴龍見爲禁府都事, 李澮爲司宰直長, 朴銑爲金堤郡守, 李浣爲司?主簿, 黃釗爲刑曹正郞, 曺憲周爲戶曹正郞, 許?爲監察, 崔?爲春川府使, 權脩爲襄陽府使, 李?爲引儀, 李夢翼爲繕工奉事, 兪任重爲司饔直長, 李光翼爲工曹正郞, 沈攸爲校理, 崔世榮爲平陵察訪, 朴泰維爲京畿都事, 尹以復爲廣興主簿, 兪得一爲典籍, 鄭?爲結城縣監, 朴重徽爲典牲主簿, 鄭?爲司?主簿, 崔愼爲司饔奉事, 呂奎齊爲漢城判官。 穩城府使金世鼎, 今加通政。 金構爲兵曹佐郞, 兪命一爲兵曹正郞, 李相殷爲引儀, 李文行爲軍資直長, 趙泰彙爲司饔奉事, 金萬翼爲掌樂主簿, 趙祺錫爲司評, 權秀萬爲監察, 安後相爲刑曹佐郞, 南致熏爲修撰, 尹推爲懷德縣監, 李公傑爲昆陽郡守, 安汝器爲刑曹正郞, 李碩祚爲禮曹佐郞, 申時柱爲軍資主簿, 安至爲司宰主簿, 徐文徽爲典牲奉事, 朴守和爲濟用直長, 金萬翼爲新寧縣監, 李?爲弘文博士, 李東郁爲兵曹佐郞, 洪?爲東部主簿, 辛錫五爲內資主簿, 金鳴夏爲禮賓別提, 李慶?爲監察, 沈思?爲尙衣直長, 尹濟民爲內資奉事。 姑罷。(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3년 12월 19일 (계해) 원본326책/탈초본17책 (6/11) 1687년 康熙(淸/聖祖) 26년/ 軍兵에 十歲以下의 兒弱者로 定役하는 守令에 대해 時任이면 決杖하고, 已遞되었으면 義禁府로 옮겨 決杖, 他道移拜면 그 道 兵營에서 決杖하기를 청하는 兵曹의 계/ ○ 又以兵曹言啓曰, 今十二月十三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南九萬所啓, 辛酉年間, 有兒弱軍役査出之事, 其數至於累萬, 其時淸城府院君金錫冑, 判府事閔鼎重, 陳達成立事目, 每歲抄, 頒降軍兵, 兵使巡歷時點考, 如有十歲以下兒弱, 使之啓聞, 十名以上, 徒配, 十名以下, 論以制書有違之律事, 定奪矣。 今年八月, 兵曹判書李師命以爲, 一名亦皆論罪, 則守令, 似有遞易紛?之弊, 有所稟啓, 而臣則以爲, 赤子定役, 實是痼弊, 若不隨現科罪, 則難以救正, 追改已定事目, 更緩其罪, 則永無革弊之日, 且今後作法, 無以取信於中外, 以不可變改之意, 仰達矣。 今者慶尙兵使權?, 巡歷後狀啓, 兒弱守令之現出者, 至於二十九人之多, 兵曹移送刑曹, 已發緘推考事啓下云, 而槪其兵使點考時, 時任守令之現告者, 元無緘問之事, 其已遞守令, 則數行缺且官吏之不奉法, 爲日已久, 故慶尙道有?守令, 至此之多, 諸道狀啓畢上來, 則其數必將益多, 時任守令之多數遞易, 誠有難處者。 當初事目, 雖以制書有違定律, 今姑以營門決杖施罰, 其定役兒弱, 使本邑不待時代定, 報兵營啓聞, 似當矣。 且時任守令, 旣爲決杖, 則已遞守令, 亦當一體施罰, 移義禁府決杖, 似可。 至於移拜他道守令者, 則亦自其所居道兵營決杖, 何如? 上曰, 其狀啓, 已下刑曹, 而緘問之際, 結末未易, 事係軍務, 在任者則自營門決杖, 已遞者則自禁府決杖, 爲他道守令者則自其道營門決杖, 可也。 領議政曰, 元狀啓, 令兵曹取來於刑曹, 當爲徒配及決杖者, 區別啓下, 以爲自禁府及本道擧行之地, 而此後他道兵使狀啓上來者, 竝令兵曹, 一體奉行, 何如? 上曰, 依爲之事, 命下矣。 兒弱充定, 自十名至一名, 慶山縣監鄭翰周, 仁同府使魚壽一, 軍威縣監黃鎭, 義興縣監徐文徵, 龍宮縣監朴重徽, 順興府使朴時璟, 榮川郡守申應澄, 奉化縣監南宮礎, 靑松府使李世茂, 英陽縣監朴崇阜, 淸河縣監鄭?, 河陽縣監金時亮, 昌寧縣監蔡?, 靈山縣監洪萬源, 長?縣監姜海逢, 時在任所, 令本道兵使, 杖八十決罪後啓聞, 前大丘判官姜琛, 時在平壤庶尹任所, 前柒谷府使李宇恒, 時在羅州營將任所, 前安東府使愼景尹, 時在慶州府尹任所, 竝令該道兵使, 杖八十決罪啓聞, 前慈仁縣監李?, 前延日縣監宋之?, 前東萊府使朴致道, 前興海郡守李後望, 前軍威縣監金晉明, 前義興縣監李厚芳, 遞任後, 時在外方, 前庇安縣監閔處重, 前醴川郡守呂翼齊, 前眞寶縣監金錫齡, 前長?縣監朴世寶, 遞歸京中, 竝令義禁府拿問後, 決杖定罪, 而時任守令, 則兵使査?, 旣已自首, 似無可問之事, 遞歸守令, 則色吏及軍兵等, 不無用奸欺詐之弊, 若有稱?之端, 則其在法例, 不可直爲論罪, 自禁府拿問後, 其遲晩者, 則決杖放送, 取供時, 如有稱?之人, 則査問於本道兵營, 得其實狀, 更爲稟處, 慶州府尹安如石, 則遞歸京中, 而兒弱充定之數, 至於十三名之多, 亦令禁府拿問後, 依事目徒配, 東萊府使李沆, 罪在決杖之科, 而因他事, 旣有拿來之命, 亦令禁府稟處, 何如? 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20_0130_0080_0360/ 여지도서 / 補遺篇 (慶尙道) / 安義縣邑誌 / 宦蹟 / 鄭汝昌 政治神明敎訓士民行養老禮一鄕大化 曺彦卿 辛鏡 朴文龍 李悠 閔汝雲 鄭好仁 以祛?立淸政碑 朴大容 朴知述 朴惺 郭? 見黃石城實蹟記 朴廷琬 / <하권0988-1>/ 郭伋 金堯敍 沈宗? 延忠秀 金允明 李德淳 梁? 修治鄕校及客舍十考皆上 李德純 尹泳 鄭思? 重修 文廟及公? 韓汝沃 盧仁瑾 李元俊 李沈 洪鎬 有淸德碑 鄭雲翰 沈長世 重修諸公?不煩民給倭雜物論報減下量田時民蒙其惠有善政碑 季必成 柳敷 朴長遠 政淸民寧 金克? 洪再亨 尹舜擧 有寬仁愛民碑 李騫 金自南 十考皆上 李斗徵 出其耗穀布木補添民役有頌德碑 吳燦 李處恒 客舍東軒盡燒重建時不勞民力出耗米租及屬公畓以需新舊迎送之資 朴廷龍 趙宗耘 金震粹 安宗悌 呂翼齊 鄕校及公?不煩民修造且出官物多補民役有頌德碑 尹實 辛必馨 張世南 / <하권0988-2>/ 出米租補民役...(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20_0140_0090_0330/ 여지도서 / 補遺篇 (全羅道) / 金堤郡 / 先生案 / ...尹爾霖 戊午八月到庚申十/ <하권1137-2>/ 月罷 李聖麟 庚申十月到辛酉二月罷 李廷龍 辛酉三月到壬戌六月貶遞 朴 銑 壬戌八月到癸亥九月遞 李之雄 癸亥十一月到丁卯十二月遞 尹彙善 戊辰二月到同年八月遞 鄭是先 戊辰九月到辛未九月遞 呂翼齊 辛未十一月到壬申十月罷 李 邵 壬申十月到癸酉正月遞 兪得一 癸酉三月到甲戌四月遞 李世弼 甲戌五月到乙亥十月遞 李震股 乙亥九月到丁丑十月罷 尹推 丁丑十一月到戊寅八月遞 李世晟 戊寅庚辰九月到正月罷 李蕃 庚辰三月到辛巳四月遞 宋相哲 辛巳五月到癸未十月遞 黃爾明 甲申二月到丙戌十月罷 李斗齡 丁亥正月到戊子九月遞 崔柱岳 戊子十月到壬辰十一月遞 沈鉉 壬辰十二月到癸巳六月貶遞 尹行敎 癸巳九月到同年十月遞 洪元益 癸丙巳十二月到申二月遞 鄭亨益 丙申三月到己亥十月東萊府使陞拜 黃夏臣 己亥十月到壬寅十一月貶遞 李存道 壬寅十二月到甲辰二月羅 尹志益 甲辰同年/ <하권1137-3>/ 三月到四月遞...(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36_001_04_1300/ 기사제목 州郡可合, 宋道昌, 將領可合, 不次擢用 ./ 왕 재위년도 숙종 8년/ 월일 숙종 8년(1682) 4월 27일 / 아뢰기를 "통신사를 호위해 갈 차왜(差倭)의 접위관을 본도 도사(都事)로 차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도 도사 윤홍이(尹弘?)가 휴가를 받아 상경하였다가 미처 내려가지 못하였으므로 본도에서는 재촉하여 내려 보낼 뜻을 방금 급히 아뢰었습니다. 지금 들으니 데리고 갈 인마도 모두 내려 보내서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해조로 하여금 마필을 주어 속히 출발시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주군(州郡)의 수령에 가합한 자. / 심익상(沈益相)․조태기(趙泰期)․홍수량(洪受?)․이만저(李曼著)․여익제(呂翼齊)․이희택(李喜澤)․윤선(尹)․강응(姜膺)․이만웅(李晩雄)․이삼징(李參徵)․송도창(宋道昌)․박수검(朴守儉)․채명준(蔡命浚)․이선악(李宣岳)․조전주(曺殿周)․이행하(李行夏). / 장령(將領)에 가합한 자. / 나홍좌(羅弘佐)․장한상(張漢相)․강필건(姜必建)․이행성(李行成)․이희태(李喜泰)․권택(權擇)․진재창(陳再昌)․차헌(車憲)․권순(權詢)․홍하상(洪夏相)․김하서(金夏瑞)․정시심(鄭時諶)․유한명(柳漢明)․이세강(李世剛)․이하정(李夏禎). / 차서에 관계없이 발탁할 자. / 신유(申?)․조세웅(趙世雄)․이우항(李宇恒)․이홍저(李弘著)․박성석(朴星錫).----(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숙종실록 25권/ 숙종 19년( 1693 계유 / 청 강희(康熙) 32년) 8월 28일 기해 1번째 기사/ 풍덕의 후릉을 전알하려고 출발하여 저녁에 파주의 행궁에 유숙하다/ 임금이 장차 풍덕(豊德)의 후릉(厚陵)을 전알하려고 새벽에 어가(御駕)가 출발하여 저녁에 파주(坡州)의 행궁(行宮)에 유숙하였다. 여러 승지(承旨)가 청대(請對)하고 입시(入侍)하여 아뢰기를, ꡒ승정원(承政院)․옥당(玉堂)․약방(藥房) 여러 각사(各司)를 모두 호위(扈衛)하는 포장(布帳)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으니, 파주 목사(坡州牧使)가 일의 체모를 모르는 것이 심합니다. 청컨대 추고(推考)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목사(牧使) 여익제(呂翼齊)에게 곤장(棍杖)을 집행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또 승지(承旨)의 말로 인하여 고려 태조(高麗太祖)의 묘(墓)와 정몽주(鄭夢周)․서경덕(徐敬德)의 서원(書院)에 치제(致祭)하도록 명하였다./ 【영인본】 39 책 285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숙종실록 25권/ 숙종실록 25권/ 숙종 19년( 1693 계유 / 청 강희(康熙) 32년) 8월 29일 경자 1번째 기사/ 파주를 출발하여 송도에서 유숙하다/ 임금이 파주(坡州)를 출발하여 장단(長湍)에서 잠시 머물러 낮 수라(水刺)를 들고, 길을 가다가 송도(松都)의 동현(銅峴) 근처에 이르러 임금이 먼저 만월대(滿月臺)로 나아가도록 명하자, 영부사(領府事) 김덕원(金德遠)과 우의정(右議政) 민암(閔?)이 길 가운데서 청대(請對)하여 아뢰기를, ꡒ먼저 만월대(滿月臺)로 나아가는 것은 일이 창졸(倉卒) 간에 나온 것이므로 대(臺) 위의 배설(排設)하는 것을 형세로 보아 미처 하지 못했을 터이니, 군주의 거동(擧動)을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사약(司?)을 잠깐 보내어 그로 하여금 배설(排設)하게 하면 될 터인데 하필이면 중지시켜야겠는가?ꡓ하였다. 대사헌(大司憲) 권해(權?), 장령(掌令) 김태일(金兌一), 사간(司諫) 목임중(睦林重), 정언(正言) 유이복(柳以復), 교리(校理) 이윤명(李允明), 부수찬(副修撰) 이준(李浚) 등이 또 청대(請對)하여 그것을 간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들어주지 않고 어가(御駕)가 만월대로 나아갔다. 장전(帳殿)에 나가서 모시고 수종했던 대신들을 인견(引見)하고 송도(松都)에서 시재(試才)할 때 문과 시관(文科試官) 7원(員)과 무과 시관(武科試官) 5원(員)을 차출(差出)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대제학(大提學)을 그날 저녁에 명초(命招)하여 그로 하여금 글 제목을 써서 들이도록 하면서 임금이 여러 신하들과 송도의 형세[地形]가 자못 경성(京城)과 같다고 논하자, 김덕원(金德遠)이 아뢰기를, ꡒ이곳은 황폐한 폐허인데도 주춧돌과 섬돌이 완연(宛然)합니다.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낙양(洛陽)의 궁궐을 보고 수(隋)나라의 사치함을 경계하였습니다. 전하께서도 당연히 이곳을 보시고 앞일을 징계하여 뒷일을 삼가하셔야 할 것입니다.ꡓ하였다. 민암(閔?)과 이시만(李蓍晩)도 각기 경계하는 말이 있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지나온 도로(道路)에는 각별히 은혜를 베풀어야 할 방법이 없을 수 없다.ꡓ하자, 민암(閔暗)이 아뢰기를, ꡒ이미 상평청(常平廳)과 선혜청(宣惠廳)의 쌀 1천 석(石)을 나누어 주도록 하였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적당히 헤아려서 보태어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본부(本府)의 유수(留守) 신후재(申厚載)를 명초(命招)하여 본부에 은혜를 베풀 방법을 하문(下問)하니, 신후재가 속오군(束伍軍)이 1년 동안 바쳐야 할 쌀을 덜어 주도록 청하자, 민암(閔?)이 이것은 한 지역에 두루 미치는 은혜가 아니므로 적곡(?穀)의 소모된 것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하니, 임금이 조용히 묘당(廟堂)에 상의(相議)하여 모레 다시 품지(稟旨)하도록 하였다.
그 뒤 얼마 안되어 또 전교를 내리기를, ꡒ남문루(南門樓)가 저자 가운데 있어 알아 듣게 타이르기가 편리하다. 그러니 어가(御駕)를 돌릴 때에 남문루에 전좌(殿坐)하고 부로(父老)들을 모아 불쌍히 여기고 조세를 감해 주는 뜻을 타이르는데 일이 매우 편리하고 적당하니, 대신들은 미리 강구(講究)하고 품정(稟定)하도록 하며 부로들도 일제히 남문루 앞에 모이게 하여 친히 타이르는 곳을 만들도록 하라.ꡓ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청대(請對)하였는데, 권해(權?)가 아뢰기를, ꡒ군주의 동정(動靜)은 모두 법도(法度)가 있습니다. 이번의 거동(擧動)은 달음박질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너무나 수레의 방울을 울리며 곡조를 맑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천천히 가면 가교(駕轎)가 편치 못하여 형세가 저절로 빨리 달리게 되는데 이른 것이다.ꡓ하였다. 권해(權?)가 또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덕(德)이 있거나 덕이 없는데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을 경계로 진달하자, 임금이 후하게 답하였다. 권해가 또 아뢰기를, ꡒ여익제(呂翼齊)가 실수한 것은 군법(軍法)을 범(犯)한 것이 아니니, 곤장(棍杖)을 집행하는 것은 아마도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 우리 나라는 어질고 후덕(厚德)한 바탕에다 법을 제정했으므로 사대부(士大夫)가 곤장(棍杖)을 당한 것은 드물게 있는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대체로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좌죄(坐罪)된 바의 경중(輕重)에 따르는 것인데, 어찌 하천(下賤)이라고 하여 곤장을 집행할 수 있으며, 사대부(士大夫)라고 하여 곤장을 집행할 수 없는 이치가 있겠는가? 선조(先朝) 때 조가석(趙嘉錫)에게도 곤장을 집행하였는데 무슨 불가함이 있겠는가? 대간(臺諫)이 곤장을 집행하는 것을 지나치다고 하니 일의 체모를 모른다고 말할 만하다.ꡓ하였다. 권해(權?)가 엄중한 전교 때문에 인혐(引嫌)하고 체임(遞任)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ꡒ아뢴 대로 하라.ꡓ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헌신(憲臣)을 특별히 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서로 잇달아 진달하고 아뢰자, 임금이 특별히 체임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도록 명하고, 사직하지 말라는 것으로 비답(批答)을 전하였다. 임금이 또 고려 태조(高麗太祖)의 묘(墓)에 치제(致祭)할 때에 특별히 승지(承旨)를 파견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또 예조(禮曹)에서 계품(啓稟)한 것으로 인하여 제물(祭物)은 특별히 희생(犧牲)과 포(脯)를 쓰도록 하였다. 이날 어가(御駕)가 송도(松都)에 유숙하였다./ 【영인본】 39 책 286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구휼(救恤)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숙종실록 25권/ 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1701 신사 / 청 강희(康熙) 40년) 10월 26일 기묘 2번째 기사/ 국청 죄인 안세정․민언량의 면질 내용과 조시경․박명겸․순복 등의 공초 내용/ 국청 죄인(鞫廳罪人) 안세정(安世禎)과 민언량(閔彦良)을 한곳에서 면질(面質)시켰는데, 안세정이 민언량을 향하여 말하기를, ꡒ그날 저녁에 내가 민장도(閔章道)․장희재(張希載)와 더불어 너의 집에 갔더니, 너의 아비가 집안에 있는 것 같았는데, 시골에 내려갔다고 핑계대고 즉시 나와서 보지 아니하였으며, 네가 먼저 나와서 접대하면서 ꡐ누구 장수가 되고, 누구 재상이 된다.ꡑ라고 하니, 장희재가 ꡐ만약 환국(換局)하자면 하루라도 장수와 재상이 없어서는 아니될 것이니, 이 말이 옳다.ꡑ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자 네가 ꡐ우리 대인(大人)께서는 밤이 깊은 다음에야 마땅히 돌아오실 것이다.ꡑ 하면서 이어 너의 계집종 예금(禮今)을 시켜서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하였는데, 너의 집 계집종 중에 예금이란 자가 있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문답한 뒤에 너의 아비가 비로소 나와서 ꡐ내가 출타하였다가 방금 들어왔는데, 요사이 오랫동안 안 서방(安書房)을 만나지 못하였다. 옛날 당(唐)나라 이세적(李世勣)이 출정(出征)할 때에 반드시 얼굴 생김새가 잘 생긴 사람을 골라서 보냈다.10708) ꡑ고 하면서 이어 내 얼굴을 보고 ꡐ얼굴이 잘 생겼다.ꡑ라고 하였다. 또 ꡐ어찌 심부름값이 없겠는가?ꡑ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이엄(耳掩)10709) 을 비스듬히 쓰고 있었는데, 너의 아비가 ꡐ눈에 부스럼이 생겼는가?ꡑ라고 하였다. 그러니 지금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겠느냐?ꡓ하니, 민언량이 안세정을 향하여 말하기를, ꡒ내가 전후에 일찍이 이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 민장도가 이미 죽었으니, 지금 너와 나와 장희재만 살아 있다. 나는 그해 8월 하순에 타작(打作)하는 일 때문에 수원(水原)의 사창(社倉)으로 나갔다가, 그 길로 아산(牙山)과 신창(新昌) 등지로 갔었으며, 이어서 장인의 임소(任所)에 머루르다가 10월 초에 비로소 돌아왔다.ꡓ하였다. 안세정이 말하기를, ꡒ네가 어찌 그때 있었지 아니하였더냐? 이야기할 때가 어찌 무진년10710) 가을 경이 아니었던가?ꡓ하니, 민언량이 안세정을 향하여 말하기를, ꡒ그때에 자리에 참여하여 앉았던 사람은 오직 장희재만 있을 뿐이다. 장희재가 만약 온다면, 그 허실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ꡓ하였다. 안세징이 민언량을 향하여 말하기를, ꡒ강릉 부사(江陵府使) 여익제(呂翼齊)가 그날 너의 아비에게 하직(下直)하러 왔었다. 네가 어찌 초록색 옷을 입고 나오지 아니하였더냐?ꡓ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ꡒ너가 혹시 우리 아비와 내 형과 더불어 서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나는 수원을 거쳐 신창에 갔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있지 않았다.ꡓ하였다. 안세정이 말하기를, ꡒ그날 그대로 너의 집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돌아올 때에 내가 가졌던 부채를 잃었는데, 너가 어찌 나에게 따로 부채 한 자루를 주지 않았던가?ꡓ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ꡒ네가 말하는 바가 이와 같이 틀림없으니, 다른 사람과 말을 주고 받은 일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러나 알지 못하겠다만 시월(時月)의 착오가 아니냐? 그때는 내가 집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전혀 알지를 못하니, 나는 대답할 만한 말이 없다.ꡓ하였다. 안세정이 말하기를, ꡒ너가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만약에 너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너의 계집종 예금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그때 너의 계집종 예금이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한 일이 지금까지도 눈에 선하였다. 네가 비록 살고자 하지만 어찌 뻔뻔스런 얼굴로 상대하여 이처럼 서로 만나보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하는가? 충청 감사(忠淸監司) 이진휴(李震休)가 갈 때에도 나와 더불어 서로 만나보지 아니하였단 말이냐?ꡓ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ꡒ이 말은 과연 옳다. 그날 날이 저물었을 때 네가 한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어두컴컴하였기 때문에 네가 온 줄 알지 못하였다. 네가 떠나간 뒤에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물어보고서야 너가 왔던 것을 알았다.ꡓ하였다. 안세정이 말하기를, ꡒ저동(苧洞)에 있는 너의 집 대문(大門)에 들어서면, 왼쪽에 방 1칸 마루 1칸이 있는 곳이 있다. 내가 만약 너의 집에 왕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너의 집이 이와 같은 것을 알겠는가?ꡓ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ꡒ너가 비록 이세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하지만, 나는 그 때에 사창(社倉)에 내려갔다가 이어서 신창(新昌)으로 갔으므로, 이 말을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내가 비록 능히 질언(質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희재가 아직 살아 있으니, 만약 혹시라도 살아 와 그와 면질한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너의 말이 또 근거가 없는 것이 있다. 전의 저동(苧洞)에 있던 옛집은 지금 박종발(朴宗發)의 누이의 집이 되었으니, 그 집의 모양이 너가 말하는 바와는 같지 않다.ꡓ하였다. 안세정이 말하기를, ꡒ네가 기사년10711) 에 내가 소과(小科)에 급제했을 때 와서 보았다고 하는데, 너의 집은 그때 형세가 당당하고 교만한 기세가 몹시 심하였으니, 너가 어찌 와서 나같은 사람을 만나 보았다는 말인가? 기사년 소과 때 와서 보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ꡓ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ꡒ내가 그때에 너의 집에 가서 들어갔더니, 너의 집 서쪽 뜰이 매우 넓었고 방은 남쪽 편에 있었다. 바야흐로 재인(才人)10712) 을 고를 그때 어찌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는 말인가?ꡓ하였다. 안세정이 말하기를, ꡒ기사년 이후에는 네가 우리집에 와서 만나본 적이 없으며, 너의 대부(大父)의 집에서 서로 만난 적이 있었다.ꡓ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ꡒ너는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만난 일도 능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능히 다른 사람 집에서 서로 만난 것을 기억할 수가 있단 말이냐? 너의 말은 뒤죽박죽이다.ꡓ하였다. 안세정이 말하기를, ꡒ이 일은 무진년 가을철부터 시작하였는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ꡐ있었다.ꡑ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ꡐ있었다.ꡑ고 하겠는가? 그날 장희재가 ꡐ큰 일을 하자면, 장수와 재상이 한시라도 없을 수가 없으니, 누가 이것을 할 수가 있는가ꡑ 하자 너와 민장도가 ꡐ그때 가면 장수와 재상이 될 만한 사람이 절로 있을 것이다.ꡑ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민장도가 또 ꡐ재상이라면 옛날 재상들이 있다. 병조 판서라면 나의 대인(大人)이 또한 할 만하였다.ꡑ고 하지 않았느냐?ꡓ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ꡒ너가 처음에는 ꡐ이러한 말을 네가 하였다.ꡑ고 하였다가, 뒤에 가서는 ꡐ장희재가 하였다.ꡑ고 하고, 끝에 가서는 ꡐ민장도가 하였다.ꡑ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이와 같이 착란(錯亂)하여 발설(發說)하는가?ꡓ하였다. 안세정이 말하기를, ꡒ네가 그때 ꡐ장수와 재상은 없을 수가 없다.ꡑ고 하자, 장희재가 ꡐ이 말이 옳다. 장수와 재상은 마땅히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속히 정하는 것이 좋겠다.ꡑ고 하지 아니하였느냐?ꡓ하니, 민언량이 안세정을 향하여 말하기를, ꡒ너의 말이 비록 이와 같지만, 그때 내가 집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따위의 말을 나는 끝내 알지 못한다.ꡓ하였다. 민언량이 말하기를, ꡒ네가 이미 누가 장수가 될 만하고 누가 재상이 될 만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니, 어찌하여 그 사람들을 분명하게 말하지 아니하는가?ꡓ하니, 안세정이 말하기를, ꡒ그때 너의 아비가 또한 ꡐ재상은 절로 옛날 재상들이 있으며, 병조 판서는 또한 때에 따라 할 수 있다.ꡑ고 하지 아니하였느냐?ꡓ하였다. 안세정이 말하기를, ꡒ그날 말을 주고 받을 때 내가 ꡐ이것은 곧 사생(死生)과 화복(禍福)의 기틀이 되니, 또한 매우 걱정스럽다.ꡑ고 하자, 여명(汝明)이 ꡐ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있으며, 모의를 이루는 것은 사람에 있다. 사생과 화복을 어찌 이와 같이 무서워하는가?ꡑ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명(汝明)은 곧 민장도(閔章道)이다. 그리고 장희재가 또한 ꡐ어찌 그리 죽음을 두려워 하는가? 내가 안 서방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모의에 끌려들어 온 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마땅히 그대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겠다.ꡑ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ꡓ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ꡒ전후의 사설(辭說)을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므로, 전혀 알지 못한다.ꡓ하였다. 죄인 조시경(趙時炅)이 다시 공초하기를, ꡒ어제 공초를 바칠 때 이미 오 판서가 희빈의 상복을 입는 일을 탐문(探問)하게 하였다고 바로 공초하였으며, 그 사이의 사건의 실상은 전과 같이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곡반(哭班)에 나아갔을 때에 민언량을 만났더니, 인마(人馬)가 아울러 북적거려 나올 수가 없었으므로 단지 그 얼굴만 보았을 뿐입니다. 성복(成服)한 지 며칠 뒤 민언량의 종을 길에서 만났더니, 민언량의 종이 말하기를, ꡐ저의 상전이 저를 부르기 때문에 바로 저의 집으로 갑니다.ꡑ라고 하였으므로, 제가 그 종을 따라서 민언량을 만났더니, 날씨에 대한 인사를 나눈 뒤 민언량이 ꡐ희빈이 상복을 입는가? 안입는가?ꡑ라고 하므로, 제가 대답하기를, ꡐ내가 어떻게 알겠는가?ꡑ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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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