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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26-2:여익제(1682.6.21제수-1687.12.19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6.02.19 07:05:25

  예천고을원 126-2. 여익제(1682.6.21제수-1687.12.19이전) : 영의정 여성제의 동생(날짜 2003-09-19 15: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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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언량이 또 ꡐ윤보명(尹甫命) 등을 네가 알고 있는가?ꡑ라고 하기에 제가 대답하기를, ꡐ윤가(尹哥)는 3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죽었고, 그 나머지는 서로 만나 보지 못한 지 4, 5년이 되었다.ꡑ 하였더니, 민언량이 ꡐ이 사람들이 상복을 입을지의 여부를 알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탐지하라. 장차 이것을 가지고 상소(上疏)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다.ꡑ고 하였습니다. 제가 과연 윤보명에게 물었더니, 윤보명의 말이 ꡐ상복의 일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ꡑ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문답한 것은 이러한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민언량과 윤보명 등을 제가 다시 서로 만나 본 적이 없으나, 그 뒤에 제가 들으니, ꡐ상복을 입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상소가 과연 나왔다.ꡑ고 하였습니다. 상소가 나온 뒤 가서 민언량을 만났더니, 민언량이 ꡐ취선당(就善堂)이 매장한 흉물(凶物)을 군사를 시켜서 파냈다고 하는데 그러한가?ꡑ라고 하기에, 제가 답하기를, ꡐ나느 알지 못하는데 나으리가 어찌 이것을 아는가?ꡑ라고 하였더니, 민언량이 ꡐ내수사 별좌(內需司別坐) 박시원(朴時遠)이 나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안다.ꡑ고 하였습니다. 또 오 판서가 저를 시켜 희빈의 상복을 입을지의 여부를 상세히 탐문하여 보고하게 한 일은, 성복(成服)한 그날 저녁 무렵 제가 오 판서의 집에 갔더니, 마침 다른 손님이 없었으며, 오 판서가 ꡐ오늘 성복(成服)에 희빈이 상복을 입는 것은 여러 후궁(後宮)들과 일체로 한다던가? 나는 내일 마땅히 시골로 돌아가야 할 것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것을 알아야 할 것 같다. 너는 윤가(尹哥)를 알고 있는가?ꡑ라고 하기에, ꡐ제가 알고 있다ꡑ고 하였더니, 오 판서가 ꡐ너는 모름지기 윤가에게 탐문하여 알도록 해 주어야 한다.ꡑ고 하였습니다. 제가 즉시 탐문하지 아니하였다가, 민언량이 말한 바에 의하여 비로소 윤보명에게 가서 물어 보았던 것인데, 윤보명이 대답하기를, ꡐ알지 못한다.ꡑ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작은아기에게 제가 또한 가서 탐문했다는 일은 너무나 애매합니다. 그러나 오 판서가 장희재의 안부를 물은 일은,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 전의 공초에서 공술(供述)한 바와 같습니다.ꡓ하였다. 죄인 박명겸(朴命謙)이 공초하기를, ꡒ저는 갑술년에 조모(祖母)의 상을 당하여, 온 가족이 대구(大丘)로 내려간 지가 지금까지 8년이며, 그 사이에 경중(京中)에 왕래한 적이 없지 아니하였습니다. 병자년10713) 에 향시(鄕試)의 초시(初試)에 합격하여, 회과(會科)10714) 를 보기 위해서 10월에 상경하였으나, 낙방(落榜)한 뒤에 즉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축년10715) 에 같이 살던 사촌(四寸)의 상을 당하였고 또 계부(季父)의 상을 당하여 수삼년 동안에 상환(喪患)이 거듭 겹쳐 경황이 아주 없었습니다. 무인년10716) 에 외조부모의 회혼례(回婚禮)10717) 를 치르고서 또 상경하였었는데, 집의 어미가 병이 지극히 위중하였다는 말을 듣고 즉시 창황하게 내려갔었습니다. 그해 동짓달에 저의 아비가 장릉 참봉(莊陵參奉)이 되었으므로, 기묘년10718) 봄에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올라왔으나, 저는 그대로 대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4월에 또 상경하였다가, 8월에 내려갔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상경하였을 때가 병자년 10월이었으니, 이때는 이의징(李義徵) 아들의 옥사가 이미 지난 뒤입니다. 그러니 저의 원통한 실상을 이에 의거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비록 혹 상경한 때가 있었다고 하나 저의 종적(?迹)을 일가(一家)와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바가 없으며, 또 이른바 함께 모였던 사람들은 거개 알지 못합니다. 이의징의 아들의 경우 저의 처 4촌(妻四寸)이었으므로 갑술년 전부터 과연 서로 더불어 알고 있었으나, 갑술년 이후로는 다시 서로 만나 보지 못하였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에 혹 살아 있는 자가 있어 저의 이름과 자(字), 나이와 모습을 물어 보되 만약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비록 죽어도 달갑겠습니다.ꡓ하였다. 죄인 순복(順福)이 공초하기를, ꡒ저의 여 상전(女上典)이 김 직장(金直長)을 맞이해 오고 방찬(方燦)에게 사환(使喚)시켰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 직장의 집은 제가 세시(歲時)에 한 번 문안을 드렸으나, 맞이해 왔던 일은 없습니다. 방찬은 상전이 총융사(摠戎使)가 되었을 때 교련관(敎鍊官)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얼굴을 알았을 뿐이며, 원래 사환시켜서 왕래한 일은 없습니다.ꡓ하였다. 죄인 정빈(鄭彬)을 다섯 차례 형문(刑問)하고 신장(訊杖)이 30도(度)에 이르렀으나, 전에 공초한 내용과 다를 바가 없었다. 죄인 윤순명(尹順命)을 다섯 차례 형문하고 위차(威次)를 베푸니, 공초를 바치기를, ꡒ나무 인형[木人]의 일은, 별감(別監)이 가져 가기 전에 제가 설혹 얻어 들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분명하게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만 별감이 가져 갈 때에 명백하게 보았다고 답하였던 것입니다. 서찰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가지고 간 일이 없으며, 서찰 중의 사연은, 제가 작은아기와 더불어 대질(對質)할 수만 있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난해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나, 작은아기를 만나본즉, ꡐ제주(濟州)에서 방재(龐災)에 관한 책 1권과 방재의 도구(道具)로서 계란같은 물건 3개를 숙정에게로 보내 왔다.ꡑ고 하였습니다. 제가 묻기를, ꡐ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는가?ꡑ 하였더니, 작은아기가 ꡐ대사동(大寺洞)에 사는 무녀(巫女) 삼이(三伊)가 그곳에 와서 말하였기 때문에 알았다.ꡑ고 하였습니다.ꡓ하였다. 죄인 장천한(張天漢)을 세 차례 형문하였는데 신장을 30도에 이르렀으며, 죄인 안여익(安汝益)을 한 차례 형문하였는데 신장이 30도에 이르렀으나, 모두 전에 공초한 내용과 다를 바가 없었다. 국청(鞫廳)에서 아뢰기를, ꡒ죄인 정빈(鄭彬)과 장천한(張天漢)은 줄곧 완악하게 참고서 여전히 실정을 자백하지 아니하니, 더욱 지극히 통악(痛惡)합니다. 청컨대, 형문(刑問)을 더하게 하소서. 죄인 윤순명(尹順命)에게 장차 형문을 더하고자 할 즈음에 ꡐ제주(濟州)에서 흉물(凶物)을 보내 왔다.ꡑ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비록 자복을 하는 말은 아니지만 추핵(推?)하여 처치하지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형문을 더할 수가 없으며 작은아기에게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마땅히 끝까지 심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전후 공초한 사연에 점출(拈出)하여 물어볼 만한 말이 있으니, 청컨대 작은아기를 다시 추핵하게 하소서. 죄인 안세정(安世禎)은 이미 두 차례 형신(刑訊)을 받았는데, 면질(面質)시키고 하옥한 뒤 병세가 아주 위중해졌습니다. 또 장희재를 잡아온 뒤 빙문(憑問)할 단서가 없지 아니하니, 섣불리 죽을까 염려스러워 오늘은 심문을 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형세를 보아가면서 형문을 더하게 하소서. 죄인 안여익(安汝益)이 전후로 공초한 사연 가운데서 안세정(安世禎)의 정절(情節)에 대해 그 단서를 조금 드러내었습니다만, 그 실상을 다 말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이미 형추(刑推)하기를 청하여 한 차례 엄하게 심문하였으나 아직도 실토하지 아니하니, 그대로 형문을 더하기를 청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늙고 병든 사람이라 또한 섣불리 죽을 염려가 없지 아니하니, 청컨대 우선 안세정의 사실 자백 여부를 보아가면서 다시 계품(啓稟)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죄인 민언량(閔彦良)과 안세정을 면질시켰더니, 안세정이 말한 바가 간혹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으나, 또한 그 내력(來歷)이 없지도 아니하였으니 창졸간에 지어낸 말은 아닌 듯하였습니다. 민언량은 다만 ꡐ혹 나의 아버지와 나의 형과 서로 말하였던 것이며, 나는 시골에 내려가 그 자리에 없었다.ꡑ라고 하였는데, 그가 말한 바 시골에 내려갔다는 데 대해 이미 분명하게 증명할 길이 없으니, 이것은 반드시 발명할 단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 이외에도 또 조시경(趙時炅)을 다시 추핵하자 거론한 말이 있으니, 민언량에게 청컨대 이 말을 가지고 먼저 다시 추핵하게 하소서. 조시경을 다시 추핵하자 공초한 바에 ꡐ오시복(吳始復)이 말한 바 「상복을 입을지의 여부를 상세하게 탐문하여 보고하라」고 한 것은 전의 공초와 다를 바가 없다.ꡑ고 하였는데, 오시복의 공초한 사연 중에 또한 전후로 착란된 말이 없지 아니하니, 청컨대 오시복을 다시 추국하게 하소서. 죄인 박명겸(朴命謙)은 이미 갑술년 이후에 시골로 내려갔다고 하고, 사람들이 모였던 실상에 있어서는 아직 현저하게 드러난 단서가 없으니, 청컨대 그대로 가두어 두고 앞으로의 형편을 보아가며 처리하게 하소서. 죄인 순복(順福)은 업동(業同)이 뒤에 공초한 바로 보건대 이미 ꡐ김지중(金志重)이 그 상전과 불목(不睦)하였으므로, 왕래 또한 드물었다.ꡑ고 하였으니, 항상 맞이해 왔다는 말은 절로 사실이 아닌 데로 귀착됩니다. 또 방찬(方燦)을 위하여 안상전[內上典]에게 말을 전했던 일이 있으니, 청컨대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두고 작은아기의 결말을 기다린 뒤 처치하게 하소서. 죄인 김지중은 용서할 만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순복이 아직 잡혀오기 전이므로, 감히 곧장 계품하지 못합니다. 지금 물어볼 만한 일도 없으며 석방하여 보내야 마땅할 것 같으니, 청컨대, 성상(聖上)께서 재량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아뢴 대로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9 책 639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고사(故事)/ [註 10708]옛날 당(唐)나라 이세적(李世勣)이 출정(出征)할 때에 반드시 얼굴 생김새가 잘 생긴 사람을 골라서 보냈다. : 이세적(李世勣)은 당(唐)나라 고종(高宗) 때의 명장(名將)으로 그가 장수를 뽑을 때는 반드시 그 용모가 훌륭하고 잘 생긴 자를 뽑아 보내므로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ꡒ박명(薄命)한 사람은 공명(功名)을 이루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ꡓ라고 하였다는 고사를 말함. ☞ / [註 10709]이엄(耳掩) : 관복을 입을 때 귀를 가리던 물건. ☞ / [註 10710]무진년 : 1688 숙종 14년. ☞ / [註 10711]기사년 : 1689 숙종 15년. ☞ / [註 10712]재인(才人) : 광대. ☞ / [註 10713]병자년 : 1696 숙종 22년. ☞ / [註 10714]회과(會科) : 회시(會試). ☞ / [註 10715]정축년 : 1697 숙종 24년. ☞ / [註 10716]무인년 : 1698 숙종 24년. ☞ / [註 10717]회혼례(回婚禮) : 혼인을 치른 지 예순해 만에 치르는 잔치. ☞ / [註 10718]기묘년 : 1699 숙종 25년. ☞(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숙종실록 25권/ 숙종 즉위년 9월 18일 (기묘) 원본242책/탈초본12책 (21/34)  1674년 康熙(淸/聖祖) 13년/ 呂翼齊가 尹天賚를 拿來하기 위해 下直하였다는 등의 承政院의 계/ ○ 政院啓曰, 朝者禁府都事呂翼齊, 以前北兵使尹天賚拿來事, 下直出去矣。北兵使李仁夏, 因兵曹啓辭, 有罷職之命, 故禁府都事, 已卽招還, 新兵使差出, 下去交代後, 拿來之意, 敢啓。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숙종실록 25권/ 숙종 즉위년 12월 19일 (무신) 원본243책/탈초본12책 (4/27)  1674년 康熙(淸/聖祖) 13년/ 尹天賚의 병이 중하다고 馳啓한 呂翼齊의 推考를 청하는 承政院의 계/ ○ 政院啓曰, 出仕都事, 罪人押來之時, 勿許以罪人病重馳啓事, 曾有受敎, 而卽見禁府都事呂翼齊狀啓, 則以尹天賚病重, 不得前進之意, 偃然馳啓, 殊甚非矣。請禁府都事呂翼齊推考。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숙종실록 25권/ 숙종 즉위년 12월 19일 (무신) 원본243책/탈초본12책 (9/27)  1674년 康熙(淸/聖祖) 13년/ 呂翼齊가 尹天賚를 잡아옴/ ○ 禁府都事呂翼齊, 前北兵使尹天賚拿來。(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원년 7월 27일 (계축) 원본248책/탈초본13책 (17/34)  1675년 康熙(淸/聖祖) 14년/ 金玉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金玉鉉爲承旨, 李彦茂爲瓦署別提, 安時翊爲光陽縣監, 安伯謙爲召村察訪, 申?爲松禾縣監, 趙汝秀爲驪州牧使, 金載顯․權?爲兵曹正郞, 金萬成爲刑曹佐郞, 金益華爲咸昌縣監, 柳命天爲副校理, 河晉錫爲典籍, 金?爲司藝, 以下缺李?爲義盈直長, 韓識爲校書正字, 孫萬雄爲兵曹正郞, 李萬封爲佐郞, 李綸爲禮曹佐郞, 金壽昌爲禮賓正, 南宮鈺爲咸安郡守, 李正英爲歸厚提調, 洪宇遠爲造紙提調, 李聖賚爲安岳郡守, 鄭世杓爲尙衣主簿, 呂翼齊爲宗簿主簿, 朴生榮爲活人別提, 沈益相爲廣興主簿, 李一舟爲尙衣直長。(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원년 12월 26일 (기묘) 원본249책/탈초본13책 (3/3)  1675년 康熙(淸/聖祖) 14년/ 吳始益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吳始益爲楊根郡守, 柳廷舟爲延?縣監, 李時援爲求禮縣監, 禹昌績爲司諫, 吳挺昌爲大司諫, 金廈?爲掌令, 都愼徵爲龍宮縣監, 李瑞雨爲正言, 閔點爲大司憲, 金始鉉爲咸昌縣監, 李雲登爲長興府使, 朴長建爲宗簿寺主簿, 權大遠爲鎭川縣監, 李壽曼爲沔川郡守, 柳世哲爲軍威縣監, 宋道興爲龍安縣監, 鄭壽俊爲扶餘縣監, 任慶昌爲義興縣監, 張治世爲積城縣監, 朴永繼爲長淵府使, 趙爾重爲長水縣監, 羅以俊爲修撰, 李參徵爲東部主簿, 呂翼齊爲安陰縣監, 林渙爲瓦署別提, 鄭東益爲工曹佐郞, 金磻爲德興縣監, 許纘爲工曹正郞, 洪九敍爲白川郡守, 閔挺栢爲司饔院主簿, 朴生榮爲司?寺主簿, 李德昌爲陰竹縣監, 權?爲吏曹佐郞, 沈?爲木川縣監, 趙相綱爲典獄署主簿, 李鳳徵爲兵曹佐郞, 洪宇紀爲永興府使, 徐文尙爲兵曹參知, 權?爲鐵原府使, 徐穉爲殷栗縣監, 蔡禹瑞爲尙瑞院直長, 表奇祥爲活人署別提, 李恒徵爲掌苑署別提, 李沆爲吏曹佐郞, 韓?爲工曹正郞, 趙嗣迪爲永春縣監。政軸缺(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년 1월 28일 (신해) 원본250책/탈초본13책 (3/20)  1676년 康熙(淸/聖祖) 15년/ 具? 등이 하직함/ ○ 下直, 興海郡守具?, 安陰縣監呂翼齊, 永春縣監趙嗣迪。(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4년 4월 16일 (을유) 원본264책/탈초본14책 (16/25)  1678년 康熙(淸/聖祖) 17년/ 呂翼齊의 罷職, 陳再昌의 遞差, 柳斐然의 從重推考 등을 청하는 宋挺濂 등의 계/ ○ 掌令宋挺濂, 持平趙祉錫․裵正徽啓曰, 金壽恒事云云。 安陰縣監呂翼齊, 到任之後, 專事肥己, 凡干米穀收捧之際, 勤徵加數, 改量而歸剩于官廳, 以爲私用之地, 其他割剝之政, 不一而足, 闔境之民, 如在水火。 如此之人, 不可仍?字牧之任, 以貽民害。 請安陰縣監呂翼齊罷職。 德原, 乃是北路雄邑, 且兼營將, 從前擇差, 意非偶然。 新除授府使陳再昌, 門地卑微, 名望素輕, 除目之下, 物情皆駭。 請德原府使陳再昌遞差。 邊將邊?, 雖有疾病, 不得輕易許遞者, 乃所以重關防而杜後弊也。 頃接北兵使柳斐然狀啓, 茂山僉使成胤重, 雖病重見罷, 揆諸事例, 殊甚可駭。 請北兵使柳斐然, 從重推考, 茂山僉使成胤重, 仍任。 答曰, 不允。 呂翼齊事, 風聞未必盡信, 更加詳察處之。 末端兩件事, 依啓。(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4년 4월 17일 (병술) 원본264책/탈초본14책 (16/18)  1678년 康熙(淸/聖祖) 17년/ 呂翼齊의 罷職, 陳再昌의 遞差 등을 청하는 宋挺濂 등의 계/ ○ 掌令宋挺濂, 持平趙祉錫․裵正徽啓曰, 金壽恒事云云。 安陰縣監呂翼齊, 如此之人, 不可仍?字牧之任, 以貽民害, 而此非泛然風聞之比, 更無詳察之事。 請安陰縣監呂翼齊罷職, 德原府使陳再昌遞差。 答曰, 不允。(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4년 4월 18일 (정해) 원본264책/탈초본14책 (9/13)  1678년 康熙(淸/聖祖) 17년/ 金壽恒 문제, 呂益齊의 罷職, 陳再昌의 遞差에 관한 宋挺濂 등의 계/ ○ 掌令宋挺濂, 持平趙祉錫․裵正徽啓曰, 金壽恒事云云。 呂益齊罷職。 陳再昌遞差事。 答曰, 不允。 罷職事, 依啓。(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5년 2월 9일 (갑술) 원본268책/탈초본14책 (21/24)  1679년 康熙(淸/聖祖) 18년/ 權迪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權迪爲司諫, 閔宗道爲弘文館副提學, 睦林儒修撰, 鄭維岳爲兵曹參判, 申晸爲同義禁, 吳斗寅爲戶曹參判, 權?爲監察, 李世基爲陰城縣監, 朴?爲敬陵參奉, 李有濟爲北部參奉, 李?爲監察, 李壽慶爲密陽府使, 呂翼齊爲司評, 張世南爲禁府都事, 睦來善爲右參贊, 李夏鎭爲大司諫, 韓范齊單付典籍, 金儁相爲持平, 吳挺昌爲吏曹參判, 李迪吉爲司饔主簿, 丁昌燾爲禮曹參議, 李萬封爲禮曹正郞, 安漢珪爲工曹正郞, 金禹澤爲工曹參判, 柳埴爲典獄奉事, 尹?爲大司憲, 權?爲吏曹正郞, 琴聖奎爲學諭, 申?爲承文副正字, 趙珩, 今加崇祿, 李郁, 今加通政。(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6년 1월 15일 (을사) 원본275책/탈초본14책 (2/14)  1680년 康熙(淸/聖祖) 19년/ 金載文 등이 謝恩함/ ○ 謝恩, 工曹佐郞金載文, 知禮縣監呂翼齊, 廣興主簿鄭錫喬, 平安都事李雲徵, 宣傳官辛擇萬․金舜岳․李齊雲, 珍島郡守黃銓, 司饔奉事李明鎭, 美錢僉使金世亮, 司儀張善淹, 楊口縣監鄭重有, 戶曹佐郞尹攀, 順陵參奉許?, 禮曹佐郞權尙任, 司諫申□□。(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6년 2월 11일 (신미) 원본275책/탈초본14책 (2/14)  1680년 康熙(淸/聖祖) 19년/ 呂翼齊가 하직함/ ○ 下直, 知禮縣監呂翼齊。(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8년 6월 21일 (정유) 원본291책/탈초본15책 (15/21)  1682년 康熙(淸/聖祖) 21년/ 成虎祥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成虎祥爲尙衣別提, 尹彙善爲漣川縣監, 李萬彬爲鎭海縣監, 李之白〈爲〉光陽縣監, 張世明爲韓山郡守, 呂翼齊爲醴泉郡守, 李世甲爲龍潭縣令, 金世輔爲新昌縣監, 徐文重爲慶尙監司, 鄭有徵爲保寧縣監, 李寅錫爲學錄。 應敎趙持謙, 藍浦縣監南斗明, 令加通政。 金世鼎爲穩城府使, 郭文溶爲善山府使, 睦昌期爲禮賓主簿, 權?爲宗廟直長, 尹一商爲監察, 趙門衡爲知禮縣監, 魚震陟爲玄風縣監, 金萬埈爲報恩縣監, 申泰登爲監察, 朴銑爲工曹正郞, 朴思良爲求禮縣監, 楊選漢爲泗川縣監, 李筬爲德源府使, 申?爲順天府使, 李台望爲昌原府使, 金準翼爲固城縣令, 宋基泰爲龍安縣監, 柳長元爲禮賓別提, 鄭重泰爲典牲直長, 宋文挺爲廣興奉事, 元徵夏爲監察, 金鎭龜爲獻納, 金萬吉爲持平, 林泳爲修撰, 李思永爲副修撰, 南有星爲康津縣監, 金始慶爲珍島郡守, 朴龍見爲禁府都事, 李澮爲司宰直長, 朴銑爲金堤郡守, 李浣爲司?主簿, 黃釗爲刑曹正郞, 曺憲周爲戶曹正郞, 許?爲監察, 崔?爲春川府使, 權脩爲襄陽府使, 李?爲引儀, 李夢翼爲繕工奉事, 兪任重爲司饔直長, 李光翼爲工曹正郞, 沈攸爲校理, 崔世榮爲平陵察訪, 朴泰維爲京畿都事, 尹以復爲廣興主簿, 兪得一爲典籍, 鄭?爲結城縣監, 朴重徽爲典牲主簿, 鄭?爲司?主簿, 崔愼爲司饔奉事, 呂奎齊爲漢城判官。 穩城府使金世鼎, 今加通政。 金構爲兵曹佐郞, 兪命一爲兵曹正郞, 李相殷爲引儀, 李文行爲軍資直長, 趙泰彙爲司饔奉事, 金萬翼爲掌樂主簿, 趙祺錫爲司評, 權秀萬爲監察, 安後相爲刑曹佐郞, 南致熏爲修撰, 尹推爲懷德縣監, 李公傑爲昆陽郡守, 安汝器爲刑曹正郞, 李碩祚爲禮曹佐郞, 申時柱爲軍資主簿, 安至爲司宰主簿, 徐文徽爲典牲奉事, 朴守和爲濟用直長, 金萬翼爲新寧縣監, 李?爲弘文博士, 李東郁爲兵曹佐郞, 洪?爲東部主簿, 辛錫五爲內資主簿, 金鳴夏爲禮賓別提, 李慶?爲監察, 沈思?爲尙衣直長, 尹濟民爲內資奉事。 姑罷。(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3년 12월 19일 (계해) 원본326책/탈초본17책 (6/11)  1687년 康熙(淸/聖祖) 26년/ 軍兵에 十歲以下의 兒弱者로 定役하는 守令에 대해 時任이면 決杖하고, 已遞되었으면 義禁府로 옮겨 決杖, 他道移拜면 그 道 兵營에서 決杖하기를 청하는 兵曹의 계/ ○ 又以兵曹言啓曰, 今十二月十三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南九萬所啓, 辛酉年間, 有兒弱軍役査出之事, 其數至於累萬, 其時淸城府院君金錫冑, 判府事閔鼎重, 陳達成立事目, 每歲抄, 頒降軍兵, 兵使巡歷時點考, 如有十歲以下兒弱, 使之啓聞, 十名以上, 徒配, 十名以下, 論以制書有違之律事, 定奪矣。 今年八月, 兵曹判書李師命以爲, 一名亦皆論罪, 則守令, 似有遞易紛?之弊, 有所稟啓, 而臣則以爲, 赤子定役, 實是痼弊, 若不隨現科罪, 則難以救正, 追改已定事目, 更緩其罪, 則永無革弊之日, 且今後作法, 無以取信於中外, 以不可變改之意, 仰達矣。 今者慶尙兵使權?, 巡歷後狀啓, 兒弱守令之現出者, 至於二十九人之多, 兵曹移送刑曹, 已發緘推考事啓下云, 而槪其兵使點考時, 時任守令之現告者, 元無緘問之事, 其已遞守令, 則數行缺且官吏之不奉法, 爲日已久, 故慶尙道有?守令, 至此之多, 諸道狀啓畢上來, 則其數必將益多, 時任守令之多數遞易, 誠有難處者。 當初事目, 雖以制書有違定律, 今姑以營門決杖施罰, 其定役兒弱, 使本邑不待時代定, 報兵營啓聞, 似當矣。 且時任守令, 旣爲決杖, 則已遞守令, 亦當一體施罰, 移義禁府決杖, 似可。 至於移拜他道守令者, 則亦自其所居道兵營決杖, 何如? 上曰, 其狀啓, 已下刑曹, 而緘問之際, 結末未易, 事係軍務, 在任者則自營門決杖, 已遞者則自禁府決杖, 爲他道守令者則自其道營門決杖, 可也。 領議政曰, 元狀啓, 令兵曹取來於刑曹, 當爲徒配及決杖者, 區別啓下, 以爲自禁府及本道擧行之地, 而此後他道兵使狀啓上來者, 竝令兵曹, 一體奉行, 何如? 上曰, 依爲之事, 命下矣。 兒弱充定, 自十名至一名, 慶山縣監鄭翰周, 仁同府使魚壽一, 軍威縣監黃鎭, 義興縣監徐文徵, 龍宮縣監朴重徽, 順興府使朴時璟, 榮川郡守申應澄, 奉化縣監南宮礎, 靑松府使李世茂, 英陽縣監朴崇阜, 淸河縣監鄭?, 河陽縣監金時亮, 昌寧縣監蔡?, 靈山縣監洪萬源, 長?縣監姜海逢, 時在任所, 令本道兵使, 杖八十決罪後啓聞, 前大丘判官姜琛, 時在平壤庶尹任所, 前柒谷府使李宇恒, 時在羅州營將任所, 前安東府使愼景尹, 時在慶州府尹任所, 竝令該道兵使, 杖八十決罪啓聞, 前慈仁縣監李?, 前延日縣監宋之?, 前東萊府使朴致道, 前興海郡守李後望, 前軍威縣監金晉明, 前義興縣監李厚芳, 遞任後, 時在外方, 前庇安縣監閔處重, 前醴川郡守呂翼齊, 前眞寶縣監金錫齡, 前長?縣監朴世寶, 遞歸京中, 竝令義禁府拿問後, 決杖定罪, 而時任守令, 則兵使査?, 旣已自首, 似無可問之事, 遞歸守令, 則色吏及軍兵等, 不無用奸欺詐之弊, 若有稱?之端, 則其在法例, 不可直爲論罪, 自禁府拿問後, 其遲晩者, 則決杖放送, 取供時, 如有稱?之人, 則査問於本道兵營, 得其實狀, 更爲稟處, 慶州府尹安如石, 則遞歸京中, 而兒弱充定之數, 至於十三名之多, 亦令禁府拿問後, 依事目徒配, 東萊府使李沆, 罪在決杖之科, 而因他事, 旣有拿來之命, 亦令禁府稟處, 何如? 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4년 8월 21일 (신유) 원본330책/탈초본17책 (3/16)  1688년 康熙(淸/聖祖) 27년/ 李弘肇 등이 사은함/ ○ 謝恩, 訓鍊正李弘肇, 尙瑞直長李世馨, 副直長朴斗望, 內贍奉事趙儀漢, 敦寧判官沈廷耆, 中學敎授文有章, 成均博士李震拭, 承文著作趙泰采, 正字崔重泰․朴見善, 尙衣直長鄭夏晉, 典簿張世南, 宗簿主夫[主簿]李喜相, 護軍李彦綱, 公洪水虞候朴行一, 全坪君?, 學正吳錫海, 司藝南弼星, 成均博士韓順謙, 典籍朴成大, 繕工直長李仁個, 訓鍊判官黃?, 濟用副奉事金宗得, 禮賓奉事申慶華, 校理兪得一, 典牲直長洪受寅, 金堤郡守鄭是先, 惠山僉使柳東郁, 草溪郡守崔文徵, 戶曹正郞南尙熏․呂翼齊, 刑曹佐郞李楙, 全州判官安鏶, 司贍直長趙仁壽, 引儀韓明遇, 西部主簿李贇, 濟用直長李喜茂, 司贍奉事尹世遇, 主夫[主簿]金?, 漢城參軍李震雄, 知事李觀徵, 宗廟令趙之耘, 洪川縣監趙楷, 襄陽府使任堂, 義盈奉事尹道敎, 副摠管尹時達, 金溝縣監徐敬祖, 典籍任翊元, 監察李萬材․慶雲會, 典籍李蔓興, 銀溪察訪朱格, 工曹佐郞兪樸, 牙山縣監金宇梁, 司導直長韓泰相, 慶尙右兵虞候曺廷亮, 珍島郡守邊是伯, 尙衣別提柳宬, 禁府都事閔鎭嵩, 司畜別提具時經, 司僕主夫[主簿]朴世標, 注書任胤元, 司導主夫[主簿]閔周昌, 輸城察訪許策。(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4년 8월 26일 (병인) 원본330책/탈초본17책 (6/23)  1688년 康熙(淸/聖祖) 27년/ 國葬都監의 관원 명단/ ○ 國葬都監提調三, 南龍翼․尹趾完․李翊。 郞廳八, 李后定․黃欽․呂翼齊․金夢臣․趙正紳․金世輔․李東?․全克泰。(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4년 12월 6일 (을사) 원본332책/탈초본17책 (18/19)  1688년 康熙(淸/聖祖) 27년/ 金德遠 등이 道路를 摘奸한 뒤에 들어옴/ ○ 頓遞使金德遠, 國葬都監堂上柳尙運, 都廳閔鎭周, 郞廳呂翼齊, 京畿監司申琓, 參知申?, 工曹參議李?, 道路摘奸後, 入來。 以上朝報(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4년 12월 10일 (기유) 원본332책/탈초본17책 (13/30)  1688년 康熙(淸/聖祖) 27년/ 李?을 惠民署 提調에 除授하라는 명의 還收, 宗廟에서 請諡할 때에 말을 타고 지나간 金德遠 등의 從重推考를 청하는 司憲府의 계/ ○ 府前啓, 請還收昌城君?惠民署提調除授之命事。 措辭上同 新啓, 日者宗廟請諡時, 百僚列坐道側, 班行旣成之後, 漢城判尹金德遠, 兵曹參知申?, 工曹參議李?, 戶曹正郞呂翼齊, 武兼朴世挺等, 馳馬穿過, 臣等, 捉其下人, 詰問其由, 則稱以道路摘奸, 係是奉命, 故不爲回避云。 頓遞使以下, 以其職事, 雖有肅拜出去之事, 元非將命者之比, 則朝班中, 何敢騎馬出入乎? 其在事體, 殊極駭然, 不可無警責之道, 請漢城判尹金德遠, 兵曹參知申?, 工曹參議李?, 戶曹正郞呂翼齊, 武兼朴世挺, 竝從重推考。 答曰, 不允。 推考事, 依啓。(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5년 1월 16일 (갑신) 원본333책/탈초본17책 (15/16)  1689년 康熙(淸/聖祖) 28년/ 朴世標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朴世標爲任實縣監, 具廷柱爲活人別提, 李世基爲尙衣僉正, 呂翼齊爲林川郡守, 金沆爲參禮察訪, 李翊爲廣州留守, 李起漢爲司藝, 李再昌爲奉常主簿, 全克泰爲三嘉縣監, 宋?爲司饔奉事, 李模爲長?縣監, 李舜岳爲金山郡守, 李世?爲求禮縣監, 李相爲司贍直長, 宋昌爲黃海監司, 尹寔爲宗簿主簿, 李宜昌爲獻納, 梁聖揆爲持平, 李允修爲掌令, 沈季良爲持平, 金壽增爲敦寧都正, 宋相哲爲永同縣監, 趙有穡爲興陽縣監, 李亨蕃爲鳳山郡守, 丁時潤爲永春縣監, 洪處道爲英陽縣監, 李?爲掌樂直長, 朴聖楷爲甑山縣令, 李世載爲黃州判官, 韓相皐爲龍宮縣監, 崔實爲引儀, 李箕明爲典牲奉事, 南至熏爲兵曹佐郞, 李瑞雨爲富寧府使, 李秀彦爲兵曹參判, 尹世喜爲衿川縣監, 鄭澔爲兵曹佐郞, 李震榮爲宗廟直長, 金昌集爲兵曹參議, 李萬吉爲尙衣別提, 閔鎭周爲茂朱府使, 金演爲江春都事, 蘇后山爲禮賓主簿, 李萬元爲鏡城判官, 羅學川爲監察, 閔泰重爲長興直長, 崔實爲司評, 柳長元爲平市令, 任翊元爲全羅都事, 呂必寬爲內資奉事, 金鼎禹爲監察, 李日翼爲海州牧使, 李觀漢爲司宰直長, 金斗南爲典籍, 金?爲禁府都事, 朴善長爲瓦署別提, 兪?爲開城留守, 鄭琳爲監察, 申益顯爲理山郡守, 鄭粲翰爲德源府使, 李世馨爲禁府都事, 沈枰爲參知, 南五星爲戶曹正郞, 鄭壽俊爲直講, 李敏英爲典籍, 金尙夏爲禮曹正郞, 趙正紳爲刑曹佐郞, 權順泰爲召村察訪, 沈思泓爲司僕正, 尹時鳴爲禮曹佐郞, 李仁著爲司饔直長, 尹趾善爲大司憲, 閔周昌爲戶曹佐郞, 金?爲監察。(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5년 6월 21일 (병술) 원본336책/탈초본17책 (22/29)  1689년 康熙(淸/聖祖) 28년/ 張萬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張萬紀爲淸道郡守, 李濟民爲原城縣監, 鄭東卨爲安岳郡守, 李?爲鐵山縣監, 洪時九爲三水郡守, 李時冕爲順川縣監, 李東鳴爲殷山縣監, 文有章爲陰竹縣監, 李浚爲兵曹正郞, 安如石爲禮曹參議, 睦昌明爲禮曹參判, 權珪爲承旨, 徐文重爲安邊府使, 尹以道爲定州牧使, 洪萬朝爲義州府尹, 李之虎爲興海郡守, 韓得遇爲靑陽縣監, 柳畯爲?德府使, 尹鼎和爲正言, 沈季良爲校理, 柳世鳴爲校理, 鄭來祥․李麟徵爲副修撰, 韓允述爲巨濟縣監, 李壽徵爲執義, 李雲徵爲成川府使, 兪夏謙爲慶州府尹, 李瑞雨爲兵曹參議, 鄭善弘爲報恩縣監, 李宇晉爲禮曹佐郞, 金德濟爲萬頃縣監, 朴身之爲瑞山郡守, 兪夏益爲冬至上使, 安如石爲副使, 趙湜爲書狀〈官〉鄭壽俊爲蔚山府使, 黃聖龜爲中和府使, 朴善長․沈運協爲監察, 朴泰圭爲刑曹正郞, 李惟樟爲工曹佐郞, 呂翼齊爲南原府使, 李文徵爲工曹正郞, 李文興爲禮曹佐郞, 金相殷爲孟山縣監, 張善漢爲寧遠郡守, 李德基爲祥原郡守, 沈若璜爲連山縣監, 李彦經爲戶曹佐郞, 成碩夔爲刑曹佐郞, 鄭祖甲爲監察, 朴泰尙爲刑曹參判, 睦昌期爲稷山縣監。(www.history.go.kr 2007)

 

  여익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8년 10월 1일 (병자) 원본350책/탈초본18책 (9/11)  1692년 康熙(淸/聖祖) 31년/ 睦林重이 입시하여 田稅와 大同 등을 반드시 大斗로 내게 하는 등 怨聲이 狼藉한 呂翼齊와 명목 없는 錢稅를 濫懲한 金大任의 拿問定罪에 대해 논의함/ ○ 掌令睦林重所啓, 金堤郡守呂翼齊, 老於吏事, 手段甚滑, 屢典縣邑, 多有不謹之?, 及?本郡, 猶踵前習, 其田稅․大同, 各樣米?捧上之際, 必以大斗捧之, 改量作石, 盡歸肥己之資。 且場市收稅, 自有其規, 而別定下人, 倍?勒徵, 怨聲載路, 傳聞狼藉, 決不可仍置其任, 重貽生民之害。 請金堤郡守呂翼齊, 拿問定罪。 上曰, 依啓。 又所啓, 順安縣令金大任, 到任以後, 無一善狀, 沈???, 公務專廢, 蠱惑邑婢, 每事必聽, 擧措怪駭, 害及民間。 且前歲勅行之時, 稱以需用, 無名之錢, 逐戶濫懲, 厥數不?, 盡歸私?, 謗言喧騰, 至今未已。 如此之人, 不可仍?字牧之任, 請順安縣令金大任, 拿問定罪。 上曰, 依啓。 已上朝報(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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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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