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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29-1:강석신(1693.12.26하직-1695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6.03.05 06:49:22

  예천고을원 129-1 : 강석신(1693.12.26하직-1695이임) : 홍수태 용궁현감 때 고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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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신(姜碩臣, 1639~?)은 1694년(숙종 20)에 이고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695년(숙종 21)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자는 위로(渭老), 본관은 진주, 호조정랑 전(琠)의 양자, 의금부도사 욱(頊)의 아들, 석빈(참판)의 동생, 윤의 아버지이다.

  부모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654년(효종 5) 식년 생원시에 2등 7위로 합격하였다. 사옹원 참봉을 거쳐 1694년에 예천 군수, 괴산 군수를 지냈고, 1701년(숙종 27) 12월 19일에는 청송 부사를 이임하였다.

  1701년 12월 30일에 사헌부에서 임금에게 아뢰기를, ꡒ충청도 전 군수 강석신이 바칠 세금을 잘못 내어 문제가 되자 자기 외손이 바로 충청도 감사의 조카이므로 그 연줄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충청감사 이진휴를 파직토록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윤허치 않았다.

  아들 윤(1656~?)의 자는 치원, 부모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690년(숙종 16) 식년 진사시에 3등 72위로 합격하였다.

  강석신이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에 용궁 현감으로는 홍수태였다. 홍수태(1631~?)는 서울 사람으로, 자는 도장, 본관은 남양, 사복시판관 처심의 아들, 진사 수항의 동생, 수제(진사)․수겸․수익․수점(진사)의 형이다. 부모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654년(효종 5) 식년 생원시에 3등 83위로 합격하였다.

  정읍 현감에서 1693년(숙종 19) 2월 20일에 용궁 현감에 한상고 현감 후임으로 부임하여 1697년(숙종 23) 11월에 만기되어 이임하였다. 1699년(숙종 25)에는 합천 군수를 지냈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77號 날짜 2003-10-04 13:11:28)

 

  강석신(姜碩臣) : 1694년(숙종 20)에 부임한 예천 군수이다. 1639(인조 17)-?, 서울 사람, 자는 위로(渭老), 본관은 진주, 호조정랑 전(琠)의 양자, 의금부도사 욱(頊)의 아들, 석빈(碩賓, 1631生, 字渭師, 文科, 參判)의 동생, 윤의 아버지이다. 부모 슬하(具慶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654년(효종 5) 식년 생원시에 2등 7위로 합격하였다. 사옹원 참봉을 지냈고, 괴산 군수를 거쳐 1701년(숙종 27) 12월 19일 청송 부사(靑松府使)를 이임하였다. 아들 윤(1656生, 字致遠)은 부모 슬하(具慶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690년(숙종 16) 식년 진사시에 3등 72위로 합격하였다.(司馬榜目, 肅宗實錄 1701.12.30)

 

  강석신 [記事] : 한국문집총간(156_407c) 유재집(游齋集)에 실린 이현석(李玄錫)의 예천군수(1694-1695) 강석신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游齋先生集卷之七/ 市隱錄庚午以後所錄/ 送醴泉姜使君碩臣以司僕判官移拜/ 燈前靑眼別懷紆。云向襄城佩竹符。霧壑雪埋將變豹。雲巒風送遠翔鳧。政除害馬猷爲慣。人憶騎驢漫浪俱。春暖醴泉甘洌液。也能分滴渴?無。”이다.(www.minchu.or.kr 2006)

 

  강석신 [記事] : 한국문집총간(156_407c) 유재집(游齋集)에 실린 이현석(李玄錫)의 예천군수(1694-1695) 강석신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送醴泉姜使君碩臣/ ...送醴泉 姜使君碩臣 以司僕判官移拜 燈前靑眼別懷紆。云向襄城佩竹符。霧壑雪埋將變豹。雲巒風送遠翔鳧。...”이다.(www.minchu.or.kr 2006)

 

  강석신 [記事] : 한국문집총간총목차 156집 유재집(游齋集)에 실린 이현석(李玄錫)의 예천군수(1694-1695) 강석신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 407 次啓商關東錄中韻 407 送平壤判官柳君休 407 送醴泉姜使君碩臣 407 夢北伯權子...”이다.(www.minchu.or.kr 2006)

 

  강석신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12월 26일 (을미) 원본354책/탈초본18책 (2/8)  1693년 康熙(淸/聖祖) 32년/ 姜碩臣이 하직함/ ○ 下直, 醴泉郡守姜碩臣。(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46_001_04_0950/ 기사제목 才堪守令別單 ./ 왕 재위년도  숙종 18년  / 월일  숙종 18년(1692) 4월 23일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재능이 수령을 감당할 만한 자를 뽑아 아뢰라고 명하셨습니다. 9명을 뽑아 별단에 써 들인 뜻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재능이 수령을 감당할 자 / 의금부 도사 한태상(韓泰相)․전설별검 강석신(姜碩臣)․빙고별검 한세양(韓世讓)․장원서 별검 신후식(申厚軾)․선공감 감역 이진백(李震白)․내시교관 채시익(蔡時益)․선공감 봉사 남수규(南壽奎)․연원찰방(連源察訪) 이현수(李玄綏)․시직(侍直) 조백붕(趙百朋).(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47_001_06_1120/ 기사제목 將領可合人, 不次擢用, 州郡可合人 ./ 왕 재위년도  숙종 19년  / 월일  숙종 19년(1693) 6월 22일 / 아뢰기를  "주군(州郡)의 천거와 불차(不次), 장령(將領)의 천거를 탑전에서 결정한대로 각건(各件)으로 써서 올리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 불차탁용질(不次擢用秩) / 박태규․변시태(邊是泰). / 장령가합질(將領可合秩) / 이한규(李漢珪)․이순곤(李順坤)․이규성(李奎成)․신광익(申光翼)․원총(元總)․이명징(李命徵)․금학달(琴學達)․이훤(李萱)․조세성(趙世成)․송정영(宋廷英)․이언명(李彦明)․안신(安伸)․심몽량(沈夢良)․윤홍경(尹弘慶)․이만종(李萬鍾). / 주군가합질(州郡可合秩) / 채시익(蔡時益)․강석신(姜碩臣)․오시적(吳始績)․조지정(趙持正)․이고(李?)․이석징(李碩徵)․민정백(閔挺栢)․박성의(朴性義)․김몽협(金夢協)․한세양(韓世讓)․김세평(金世平)․권처경(權處經)․정익주(鄭翊周)․김남일(金南一)․이영진(李榮鎭).(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1701 신사 / 청 강희(康熙) 40년) 12월 19일 신미 2번째 기사/ 헌부에서 청송 부사 강석신 등을 국상 통보 후에 혼례함을 청죄하니 윤허하지 않다/ 헌부(憲府)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ꡒ청송 부사(靑松府使) 강석신(姜碩臣)이 일찍이 괴산(槐山)을 맡고 있을 때에 본 고을[本部]의 사인(士人) 김대로(金大老)와 더불어 8월 22일에 혼인을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15일 저녁에 국상(國喪)의 통보를 듣고도 감영(監營)의 관문(關文)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핑계하고 급급하게 이튿날로 앞당겨 정하자, 향임(鄕任)10993) 및 학궁(學宮)10994) 의 집강(執綱)이 번갈아 찾아가서 거듭 간(諫)하였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취각(吹角)10995) 이 전도(前導)하여 크게 위의(威儀)를 벌이고 가서 혼례를 행하고, 이내 주육(酒肉)을 베풀고는 땅거미가 질 무렵에야 관아로 돌아와 비로소 발상(發喪)을 하였습니다. 강석신(姜碩臣)이 진실로 조금이라도 신자(臣子)의 마음이 있었다면, 상도(常道)를 어기고 풍속을 어지럽힘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김대로는 비록 하향(遐鄕)의 무식(無識)한 무리이긴 하나, 반드시 정례(情禮)가 차마 하지 못할 바임을 알았을 터인데도, 달갑게 악(惡)을 편들어 함께 나라의 금법(禁法)을 범하였으니, 그 죄를 분명히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강석신은 나문(拿問)하여 죄(罪)를 정하고, 김대로는 본도(本道)로 하여금 형추(刑推)하여 정배(定配)토록 하소서. 전(前) 부사(府使) 서진(徐?)․전 내승(內乘) 이언명(李彦明)․전 첨사(僉使) 홍석구(洪錫九)는 본디 간세(奸細)한 무리로서, 민암(閔?)과 장희재(張希載)를 복종해 섬기고 그 지시나 부림을 받기가 종[?僕]과 다름이 없었으니, 그 정탐(偵探)한 정상과 궤비(詭秘)한 형적을 사람들이 모두 위태롭게 여기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제 원악(元惡)이 복법(伏法)10996) 된 뒤에 마땅히 집안[?下]에서 편안히 쉬게 할 수 없으니, 청컨대 모두 극변(極邊)에 정배(定配)토록 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윤허하지 아니한다. 제4건(第四件)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9 책 669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 [註 10993]향임(鄕任) : 향소(鄕所)의 임원(任員). ☞ / [註 10994]학궁(學宮) : 향교(鄕校)를 가리킴. ☞ / [註 10995]취각(吹角) : 각(角)을 붐. ☞ / [註 10996]복법(伏法) : 복주(伏誅). ☞(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1701 신사 / 청 강희(康熙) 40년) 12월 30일 임오 1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충청 감사 이진휴의 파직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ꡒ홍주 목사(洪州牧使) 정추(鄭推)는 자못 명성과 치적이 있습니다. 토민(土民)에 임가(林哥) 성을 가진 자가 그의 홀로 된 종매(從妹)를 때리면서 욕을 하고는, 도망해 숨고 나타나지 않는지라 정추가 그 종[奴]을 잡아 가두었는데, 감사(監司)가 치우치게 임가의 무함(誣陷)해 얽어 월소(越訴)한 것을 받아들여, 향색(鄕色)11020) 을 옮겨 가두고 혹독하게 엄형(嚴刑)을 베풀고도 오히려 또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드디어 중고(中考)11021) 에 두었습니다. 괴산 군수(槐山郡守) 나중기(羅重器)는 도임(到任)한 지 몇 달 밖에 되지 않아서 훼예(毁譽)11022) 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전 군수[?] 강석신(姜碩臣)이 환자[還上]를 허위 보고하였으므로 조사하여 감영(監營)에 보고하였는데, 강석신의 외손(外孫)이 바로 감사의 조카이므로, 연줄로 청촉(請囑)하여 먼저 사람을 제압하는 계책을 써서, 사장(査狀)이 이르자 문득 하제(下第)11023) 에 두었습니다. 대저 방백(方伯)11024) 이 어떤 중임(重任)이며 출척(黜陟)이 어떤 중대한 일인데, 공법(公法)을 빙자하여 사정(私情)을 쾌하게 푸는 데 뜻을 썼으니, 별다르게 경계 문책하는 방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충청 감사(忠淸監司) 이진휴(李震休)를 파직토록 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윤허하지 않는다.ꡓ하였다./ 【영인본】 39 책 670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풍속-예속(禮俗)/ [註 11020]향색(鄕色) : 향청(鄕廳)의 색리(色吏). ☞ / [註 11021]중고(中考) : 전최(殿最)에서 성적이 중등(中等)에 속한 것. ☞ / [註 11022]훼예(毁譽) : 비방함과 칭찬함. ☞ / [註 11023]하제(下第) : 성적 평가에 있어 하등의 차례. ☞ / [註 11024]방백(方伯) : 감사. ☞(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년 8월 9일 (기미) 원본255책/탈초본13책 (13/21)  1676년 康熙(淸/聖祖) 15년/ 呂聖齊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呂聖齊爲吏曹參判, 朴純爲司諫, 權愈爲司僕正, 姜碩賓爲副校理, 柳命堅爲修撰, 李?爲禮曹參判, 慶?爲右尹, 兪夏謙爲正言, 權愈爲舍人, 金世龜爲穩城府使, 尹淑爲嘉山郡守, 鄭時卿爲江西縣令, 趙益剛爲禮曹正郞, 朴文道爲監察, 姜碩賓爲獻納, 李燦漢爲掌令, 朴鎭圭爲兵曹佐郞, 閔昌基․姜碩臣爲崇陵參奉, 李文規爲慶基殿參奉, 柳以升爲?德府使, 缺付典籍, 權?爲應敎, 李國憲爲工曹佐郞, 張?爲宗廟令, 申晸爲兵曹參判, 韓紀百爲鏡城敎養官。(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8년 5월 20일 (기사) 원본348책/탈초본18책 (4/5)  1692년 康熙(淸/聖祖) 31년/ 輪對官에 朴來慶 등을 임명함/ ○ 明日輪對官落點 奉常僉正朴來慶, 參奉金泰鼎, 司?主簿金允基, 典設別檢姜碩臣, 尙瑞直長柳?, 東部主簿林重一。(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8년 6월 5일 (계미) 원본348책/탈초본18책 (6/9)  1692년 康熙(淸/聖祖) 31년/ 鄭宇翰 등이 사은함/ ○ 謝恩, 司宰僉正鄭宇翰, 司僕主簿姜碩臣, 護軍金夢陽․徐來遠, 兵曹正郞朴明義。(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8년 11월 12일 (정사) 원본350책/탈초본18책 (4/8)  1692년 康熙(淸/聖祖) 31년/ 姜碩臣 등을 久任시키라고 榻前에서 定奪함/ ○ 啓覆時, 司僕判官姜碩臣, 僉正朴重圭, 竝爲久任責效事, 榻前定奪。 玉堂東壁, 後日政差出, 以爲議諡之地事, 榻前下敎。(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8월 8일 (기묘) 원본353책/탈초본18책 (11/11)  1693년 康熙(淸/聖祖) 32년/ 姜碩臣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曹口傳政事, 以姜碩臣爲金浦郡守。 以上朝報(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8월 9일 (경진) 원본353책/탈초본18책 (8/13)  1693년 康熙(淸/聖祖) 32년/ 陵幸이 박두함에 따라 처리할 일이 많으니 姜碩臣을 仍任시키기를 청하는 司僕寺의 계/ ○ 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本寺判官, 所掌緊重, 而判官姜碩臣, 句管已久, 頗有修擧之效。 卽今遠路, 陵幸迫頭, 多有料理責應之事, 而昨日政, 移拜金浦郡守, 本寺之事, 殊涉可慮。 判官姜碩臣, 今姑仍任, 何如? 傳曰, 依啓。 其代, 令該曹口傳差出。(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12월 26일 (을미) 원본354책/탈초본18책 (2/8)  1693년 康熙(淸/聖祖) 32년/ 姜碩臣이 하직함/ ○ 下直, 醴泉郡守姜碩臣。(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9월 6일 (을미) 원본393책/탈초본20책 (15/16)  1700년 康熙(淸/聖祖) 39년/ 權益震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吏批, 以權益震爲監察, 李萬東爲司?正, 姜履相爲兵曹佐郞, 姜碩臣爲槐山郡守, 李東郁爲右尹, 李?爲同義禁, 洪受疇爲承旨。(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9월 10일 (기해) 원본393책/탈초본20책 (4/10)  1700년 康熙(淸/聖祖) 39년/ 李道膺 등이 사은함/ ○ 謝恩, 護軍李道膺, 槐山郡守姜碩臣, 兼監察鄭推。(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10월 1일 (경신) 원본393책/탈초본20책 (4/17)  1700년 康熙(淸/聖祖) 39년/ 姜碩臣이 하직함/ ○ 下直, 槐山郡守姜碩臣。(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7년 12월 19일 (신미) 원본401책/탈초본21책 (8/25)  1701년 康熙(淸/聖祖) 40년/ 李杭 집의 籍沒, 國哀 소식을 듣고 혼인 날을 다음날로 앞당겨서 행한 姜碩臣의 拿問定罪, 張希載 등을 섬긴 洪錫九 등의 邊遠定配 등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 ○ 府啓, 請杭家籍沒事。 措語見上 請杭子炤兄弟事。 措語見上 請李宇謙事。 措語見上 靑松府使姜碩臣, 曾任槐山郡守時, 與本郡士人金大老, 約爲婚?, 初以八月二十二日擇吉矣, 及十五日夕, 聞國哀之報, ?以監營關文, 未及來到, 汲汲進定婚期於其翌日, 本郡鄕任及學宮執綱諸人, 交謁更諫, 則責以鄕曲人, 不?事例, 終不聽從, 詰朝吹角前導, 大張威儀, 往行婚禮, 仍設酒肉, 薄暮還官, 始爲發喪, 湖中人士, 莫不憤?。 噫, 使碩臣, 苟有一分臣子之心, 其何敢悖常亂俗, 略不〈?〉念, 一至於此哉? 大老, 雖是遐鄕無?之輩, 亦必知分義之所不敢出, 情禮之所不敢爲, 而甘心黨惡, 同犯邦禁, 事之痛駭, 莫此爲甚, 不可不明正其罪, 以礪一世。 請靑松府使姜碩臣, 拿問定罪, 槐山人金大老, 令本道刑推定配。 前府使徐?, 前內乘李彦明, 前僉使洪錫九, 本以奸細之徒, 服事?與希載, 受其指使, 無異?僕, 兇謀陰計, 無不與知, 其偵探之狀, 詭?之迹, 人皆危怖, 莫不切齒矣。 到今元兇伏法之後, 不宜偃息於?下。 請前府使徐?, 前內乘李彦明, 前僉使洪錫九, 邊遠定配。 答曰, 不允。 第四件事, 依啓。 前啓, 全羅右水使李碩根改正事, 停啓。(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7년 12월 20일 (임신) 원본401책/탈초본21책 (27/48)  1701년 康熙(淸/聖祖) 40년/ 李杭의 일, 姜碩臣의 拿問定罪, 洪錫九 등의 極邊定配 등을 청하는 兩司의 계/ ○ 兩司啓曰, 本府, 以罪人杭事。 杭子炤兄弟事。 李宇謙事。 靑松府使姜碩臣, 曾任槐山郡守時, 與本郡士人金大老, 約爲婚?, 而初以八月二十二日擇吉矣, 及至十五日夕, 聞國哀之報, ?以監營關文, 未及來到, 汲汲進定婚期於其翌日, 則本郡鄕任及學宮執綱諸人, 交謁更諫, 則責以鄕曲人, 不識事例, 終不聽從, 詰朝吹角前道, 大張威儀, 往行婚禮, 仍設酒肉, 薄暮還官, 始爲發喪, 湖中人士, 莫不憤?。 噫, 使碩臣, 苟有一分臣子之心, 其何敢敗常亂俗, 略不顧忌, 至於此哉? 大老, 雖是鄕曲無識之輩, 亦必知分義之不敢出, 情理之所不忍爲, 而甘心黨惡, 同犯邦禁, 事之痛駭, 莫此爲甚, 不可不明正其罪, 以礪一世。 請靑松府使姜碩臣, 拿問定罪, 槐山 金大老, 令本道刑推定配。 前府使徐?, 前內乘李彦明, 前僉使洪錫九, 本以奸細之徒, 服事?與希載, 受其指使, 無異?僕, 兇謀陰計, 無不與知, 其偵探之狀, 詭?之迹, 人皆危怖, 莫不切齒矣, 今於元惡伏法之後, 不宜偃息於?下, 請前府使徐?, 前內乘李彦明, 前僉使洪錫九, 竝極邊定配。 答曰, 不允。 第四件事, 依啓。(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7년 12월 30일 (임오) 원본401책/탈초본21책 (8/11)  1701년 康熙(淸/聖祖) 40년/ 李杭 집의 籍沒, 李炤 형제의 일, 李宇謙의 일, 李震休의 罷職, 李徵龜 등을 加資하라는 명의 還收 등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 ○ 府啓, 請杭家籍沒事。 措語見上 請杭子炤兄弟事。 措語見上 請李宇謙事。 措語見上 方伯殿最之法, 一從守令之治否, 當以公正爲心, 不可容私意於其間也。 洪州牧使鄭推, 當初差遣, 出於極擇, 到任以後, 頗有聲稱, 有土民林姓者, 毆辱其寡居從妹, 逃匿不現, 推捉囚其奴, 因公上京之後, 監司偏聽林哥之構誣越訴, 移囚鄕所色吏, 酷施嚴刑, 而猶且不?, 遂置中考, 槐山郡守羅重器, 到任數月, 聲譽未著, 而前?姜碩臣, 還上虛錄之數甚多, 不得已査報監營, 碩臣之外孫, 卽監司之姪也, ?緣請囑, 以爲先發制人之計, 査狀?到營門, 而旋居於下第, 夫方伯, 何等重任, 黜陟, 何等重事, 而憑籍公法, 用意逞私, 朝廷委寄之意, 果安在哉? 決不可無別樣警責之道, 請忠淸監司李震休罷職。 日昨前司諫李徵龜, 前掌令鄭維漸, 俱以都監都廳, 至蒙陞資之典, 而徵龜則察任才四十餘日, 下鄕見遞, 維漸, 比徵龜, 日數稍多, 而猶未準滿, 一倂加資, 極涉太過, 至於堂上都廳中, 有差下之後, 一不仕進, 而混被恩典者, 殊乖明主嚬笑之愛, 且關日後濫賞之弊。 請還收李徵龜․鄭維漸加資之命。 未仕進堂上都廳, 竝令査出, 收其賞賜, 以重恩典。 新除授司諫院獻納尹行敎, 時在忠淸道尼山地, 請斯速乘馹上來事, 下諭。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1월 17일 (기해) 원본402책/탈초본21책 (12/23)  1702년 康熙(淸/聖祖) 41년/ 義禁府에서 姜碩臣을 拿囚하였다고 아룀/ ○ 禁府, 姜碩臣拿囚。 啓。(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1월 23일 (을사) 원본402책/탈초본21책 (12/12)  1702년 康熙(淸/聖祖) 41년/ 병이 위중한 姜碩臣을 保放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 義禁府啓曰, 卽接月令醫員崔龜慶手本, 罪人姜碩臣, 本以元氣虛弱之人, 今有再中之患, 左邊面部浮腫, 手足不仁, 胸膈煩悶, 食飮甚減, 症情一向危重云。 罪人病勢如此, 則例有保放救療之規, 敢稟。 傳曰, 依爲之。 禁府謄錄(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7월 13일 (임술) 원본405책/탈초본21책 (10/13)  1702년 康熙(淸/聖祖) 41년/ 義禁府에서 姜碩臣을 衿川盤乳驛에 定配했다고 아룀/ ○ 禁府, 姜碩臣, 衿川盤乳驛, 徒三年定配。 啓。(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7월 23일 (임신) 원본405책/탈초본21책 (10/12)  1702년 康熙(淸/聖祖) 41년/ 예전 道臣으로 있을 때의 黜陟에 대해 臺臣이 비난하기 때문에 削職을 청하는 李震休의 상소/ ○ 行都承旨李震休疏曰, 伏以, 臣猥以駑劣, 過蒙恩私, 屢?匪據, 鮮不?事, 居恒兢?, 若負罪戾, 昨歲湖藩, 辭不獲命, 不量才分, ?勉强赴, 而孤根易搖, 重寄難任, 一朞居官, 三遭臺評, 自訟愆尤, 曷勝慙?? 罷官歸田, 杜門屛跡, 分作明時棄物, 不料半載之間, 恩敍遽降, 銀臺新除, 復及於已試蔑效之身, 馹召繼至, 榮動蓬?, 臣誠驚惶感激, 不覺汗淚之交?也。 在臣分義, 惟當不計顚沛, 缺情勢有萬萬難安者, 豈可以辨缺暴其委折, 以自陷於??之科哉? ?臣按道也, 缺州進士林瑞鳳者, 與其從嫂, 爭田相?, 來訴營門, 觀其狀辭, 牧使處置, 似未得中, 臣卽移之營獄, 親自按驗, 得瑞鳳謀陷土主之罪, 別施嚴刑, 照律遠配, 至於鄕色, 未嘗有移囚刑訊之擧。 槐山前郡守羅重器, 新政疏謬, 毁言日至, 則等第居下, 何足怪哉? 該道褒貶, 例於十二月初七日封啓, 而虛錄査報, 乃在於同月十四日, 日字先後, 昭載文簿, 臣安得逆探未然之事, 先爲制人之計乎? 臺臣所謂偏聽其言, 嚴治鄕色, 査狀?到, 置之下考云者, 何所據而發哉? 姜碩臣之外孫女, 卽臣之九寸姪妻, 而泛稱監司之姪, 有若切近叔姪者然, 族派遠近, 世所共知, 則强欲湊合, 抑獨何哉? 苟究其由, 無非臣平日言行, 未見信於同朝之致, 尙誰咎哉? 臣受國厚恩, 濫膺藩任, 審愼考績, 期盡職責, 而反被缺之言, 負聖明委寄之寵, 臣雖萬戮, 豈足塞責? 噫, 毋論事之虛實, 道臣之以黜陟被劾, 曾所未聞, 而實自臣始, 臣何顔面, 貪榮忍恥, 冒昧就列, 以取一世之譏議乎? 伏聞太廟展謁, 期日不遠, 而臣之素患消渴, 十分危綴, 泄病眼痛, 一時兼劇, ??落席, 人鬼莫分, 雖欲?致京洛, 席藁?命, 其勢末由, 當此出納多事之時, 喉司緊任, 尤不容一刻虛帶, 伏乞聖慈, 察臣情迹之??, 憐臣病勢之沈篤, ?命削臣之職, 治臣之罪, ?得安分田里, 以延殘喘, 不勝幸甚。 批答見上 以上燼餘(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7월 24일 (계유) 원본405책/탈초본21책 (11/16)  1702년 康熙(淸/聖祖) 41년/ 鄭推에 대한 평가에 잘못이 없다는 李震休의 상소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尹弘?의 계/ ○ 司諫尹弘?啓曰, 都承旨李震休, 曾在湖?, 顯有殿最不公之迹, 臣果論罷矣。 卽伏見其疏本, 費辭伸辨之外, 又以湊合等語, 反加侵攻, 有若眞有爽實者然, 臣竊瞿然, 而繼之以駭歎也。 鄭推, 爲人剛明, 素有治績, 及授洪州, 聲稱竝著, 此則震休, 亦必聞之矣。 有謂進士林瑞鳳等, 醜辱寡居從嫂, 絶悖無倫, 推, 因其呈訴, 發差推捉, 而瑞鳳, 拒逆不來, 故爲先囚奴督見, 未及處置之際, 推, 因公上京, 震休, 偏聽構捏, 不問是非, 拿致本邑鄕色, 酷施嚴杖, 卒至置諸中考, 推之力辭見遞, 實由於此也。 使推若有所失, 則明白陳說, 未爲不可, 而乃曰, 牧使處置, 似未得中云云, 雖未知推之所坐, 甚於甚處, 而旣曰, 以未得中, 則設有所失, 元非大段, 據此可知, 何可以此, 旣刑鄕色, 又置善治守令於中考也。 況以謀陷土主之罪, 刑配瑞鳳云爾, 則推之元無所失, 震休自首之矣。 其後非議震休之言, 喧藉遠近震休, 不得已論配, 瑞鳳, 以爲止謗之資, 而今及以此一款, 直爲自明之端, 多見其破碎不成之說也。 第臣於昨日啓辭中, 從嫂書以從妹拿致, 認以移囚, 嫂․妹旣有差, 別拿移不無少間, 以此咎臣, 固不敢自解也。 羅重器, 承姜碩臣, 移除嶺邑後, ?任槐山, 碩臣之虛錄還上, 厥數甚多, 重器, 以赴營之意, 簡問碩臣, 則碩臣, 寄書於本邑鄕色, 其書有曰, 本官雖不遞易, 呈狀巡營, 請更定査官, 又曰, 似聞其道監營軍官, 以譏察事, 來到其邑, 留在四日於境內, 廉問官事而去, 竊爲槐?, 不無所慮云云, 若不相通於監營, 以圖遞罷, 則碩臣, 遠在嶺邑, 何能豫知重器之遞否, 而亦何以詳知軍官之廉問乎? 重器覓見其書, 知其必罷, 抑恐虛錄之罪, 畢境同歸於自家, 汲汲馳報於營門, 報狀題辭受來, 在於十二月二十四日, 而重器, 俄果居下, 其間事狀, 昭有脈絡相通, 迎擊之迹, 綻露若此, 而今其疏中以爲, 安得以逆探其已然之事, 以爲制人之計云者, 見其巧於掩露, 而自不覺其心迹之益露也。 且重器之到任, ?及三朔, 治效有無, 未知如何, 而罷歸之後, 儒品輩, ?足氷程, 再三叫?, 而見阻喉司, 不得上徹, 邑民刻石頌德, 以寓去後之恩云, 果使重器, 新政疏謬, 則數朔之間, 得民之愛, 何至此哉? 以此震休所謂毁言日至者, 何所據, 而又何不直陳不治之驗, 乃反?糊爲言耶? 臣之啓辭以爲, 監司之姪云者, 初不知寸數之遠近, 泛然指目矣。 震休, 乃敢以族派遠近, 爲其自辨之一訂, 然則疏遠之族, 固不得請托, 而必切近然後, 方可?緣謀計耶? 亦可謂苟且之甚, 而誠未滿一笑也。 其疏曰, 無論事之虛實, 道臣之以黜陟被劾, 曾所未聞, 臣於此, 尤不勝捧腹也。 夫殿最之法, 至嚴且公, 苟或挾雜私意, 治否爽實, 則處臺閣者, 其將?以曾所未聞有, [?]而不加警責乎? 今震休, 只知未聞以黜陟被劾, 而不自省己之循私蔑公之爲罪, 反欲箝制言事之人, 此等無倫脊之言, 不欲??辨破也。 然身居臺閣, 旣被非斥之來, 則決不可晏然, 請命遞斥臣職。 答曰, 勿辭, 退待物論。(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9월 2일 (경술) 원본407책/탈초본21책 (17/28)  1702년 康熙(淸/聖祖) 41년/ 李炤 형제의 絶島定配, 李宇謙 등의 勘律, 李震休의 罷職, 李徵龜 등에게 加資하라는 명의 還收, 李世弼에게 속히 올라오라고 下諭할 것을 청하는 계/ ○ 缺 宜有前後之別, 罪人杭家籍沒等事, 令該府, 昭例擧行。 日者禁府判付, 有杭子炤兄弟, 爲民放歸田里之命, 夫逆獄?戮, 邦有常典, 則特命貸死, 雖出敦親之聖意, 論以王法, 伸屈亦過, 而至令逆魁子姓, 偃息田廬, 則亂臣賊子, 將無所懲畏。 請還寢杭子炤兄弟放歸田里之命, 竝命絶島定配。 有鞫廳罪人李宇謙放送之命, 臣竊以爲不然也。 今此獄情, 何等凶亂, 而彦良․宇謙, 互相爭卞, 終不歸一, 徑先放釋之命, 反下於未究?之前, 蓋此輩凶謀, 事在久遠, 誅之則不可勝誅, 今日聖敎, 雖出於令反側自安之意, 而情罪未?, 遽爾放釋, 有若無罪淸脫者然, 其在獄體, 已極乖舛。 況今諸罪人次第勘罪, 則宇謙, 不可獨爲全釋, 請罪人李宇謙, 與他罪人, 一體勘律。 方伯殿最之法, 一從守令之治否, 當以公正爲心, 不可容私意於其間也。 洪州牧使鄭推, 當初差遣, 出於極擇, 到任之後頗有聲稱, 有土民林姓者, 毆辱其寡居從妹, 逃匿不現, 推捉囚其奴, 因公上京之後, 監司偏聽林哥之構誣越訴, 移囚鄕所, 色吏酷施嚴刑, 而猶且不?, 遂置中考。 槐山郡守羅重器到任數月, 毁譽未著而前?姜碩臣, 還上虛錄之數甚多, 不得已査報監營, 碩臣之外孫, 卽監司之姪也。 ?緣請囑, 以爲先發制人之計, 査狀?到營門, 而旋居於下第。 夫方伯, 何等重任, 黜陟, 何等重事, 而憑藉公法, 用意逞私, 朝廷委寄之意, 果安在哉? 決不可無別樣警責之道, 請忠淸監司李震休罷職。 日昨前司諫李徵龜, 前掌令鄭維漸, 俱以都監都廳, 至蒙陞資之典, 而徵龜則察任?四十餘日, 下鄕見遞, 維漸, 比徵龜日數稍多, 而猶未准滿, 一倂加資, 極涉太過, 至於堂上都廳中, 有差下之後, 一不仕進, 而混被恩典者, 殊乖明主嚬笑之愛, 且關日後濫觴之弊, 請還收李徵龜․鄭維漸加資之命, 未仕進堂上․都廳, 竝令査出, 收其賞賜, 以重恩典。 新除授掌令李世弼, 時在慶尙道尙州牧任所, 請斯速乘馹上來事, 下諭。 答曰, 不允。 李震休, 姑先推考, 李徵龜加資, 未仕進堂上都廳賞賜還收事, 及下諭事, 依啓。(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11월 20일 (정묘) 원본408책/탈초본21책 (7/25)  1702년 康熙(淸/聖祖) 41년/ 儲置米를 小米로 代捧한 姜碩臣 등의 拿問定罪를 청하는 宣惠廳의 계목/ ○ 宣惠廳粘目, 慶尙監司狀啓云云。 靑松府使姜碩臣段, 儲置米, 以小米代捧之數, 至於一百五石八斗零, 兼任眞寶前縣監李斗相代捧之數, 十二石八斗零是白乎矣, 儲置米代捧, 曾所未有之事分叱不喩, 旣創無前之規, 又不報知上司, 擅自代捧, 至於此多, 誠甚駭然, 若不嚴杜此弊, 則將無以懲後是白在乎, 靑松府使姜碩臣, 眞寶前縣監李斗相, 竝依受敎, 以擅代例拿問定罪, 何如? 啓依允。 傳〈曰〉, 前應敎趙泰老, 持平吳命峻敍用。(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11월 20일 (정묘) 원본408책/탈초본21책 (23/25)  1702년 康熙(淸/聖祖) 41년/ 姜碩臣 등을 拿來하라는 傳啓/ ○ 傳旨, 靑松前府使姜碩臣, 兼任眞寶縣監李斗相, 竝拿來。(www.history.go.kr 2007)

 

  강석신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11월 20일 (정묘) 원본408책/탈초본21책 (24/25)  1702년 康熙(淸/聖祖) 41년/ 李斗相을 拿來하겠다고 보고하고 姜碩臣을 拿來할 것을 청하는 계/ ○ 慶尙監司趙泰東狀啓, 宣惠廳粘目, 憑閱處置, 而只爲下義禁府爲良如敎, 傳旨是白置, 有向於李斗相段, 今方待命, 卽爲拿囚爲白乎?。姜碩臣段, 時在京畿衿川縣配所, 依例發遣府羅將, 拿來, 何如? 啓。 傳曰, 依允。(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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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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