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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32-1:구지정(1698.7.18제수,동년8.11하직-1701.2.12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6.03.26 06:44:43

  예천고을원 132-1 : 구지정(1698.7.18제수, 동년.8.11하직-1701.2.12이임) : '해동가요'에 시를 남긴 시조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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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지정(具志禎, 1647~?)은 1698년(숙종 24)에 신서화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701년(숙종 27) 2월 12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자는 지숙(志叔), 본관은 능성, 능풍군 인벽(仁壁)의 손자, 진사 일(鎰)의 아들, 수정의 동생, 상정의 형이다.

  부모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666년(현종 7) 식년 진사시에 3등 74위로 합격하였다. 약파 남구만의 추천으로 벼슬로 나가기 시작하여 현감을 지냈다. 그러나 김석주의 난에 연루되어 귀양을 갔다가 1692년(숙종 20) 4월 5일에 다시 서용하라는 왕명이 있었다.

  1698년에 예천 군수로 부임하였고, 1706년 5월 15일에는 공주 목사를 이임하였다. 1711년(숙종 37) 11월 27일에는 황주 목사에 재임 중이었다.

  「해동가요」 및 「청구영언」에 전해지는 그의 시조에서 청빈을 내세우고, 세도의 부패를 풍자했다. 시조시인이다.

  그는 시로써 이르기를 ꡒ쥐찬 쇼로기들아 배부로롸 자랑마라/ 청강 여원 학이 주리다 부를소냐/ 내 몸이 한가하야마는 살못진들 엇더리ꡓ라고 하였다.

  구지정이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700년(숙종 26)에 보문면 오암리 산 19번지에 율호헌 김계원(1455~1527)을 위해 후손들이 율호정을 창건하였다. 목조와가 단층 누식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 팔작지붕, 건평 12평이다. 그러나 소실된 것을 1914년에 재건하였다.

  김계원은 보문면 미호리 김해 김씨 입향조로 자는 선장, 중시조 손의 증손자, 순지의 맏아들, 별동 윤상의 증손녀 사위이다. 기자전 참봉을 지냈고 유고가 있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80號 2003-10-24 16:37:56)

 

구지정(具志禎, 具知禎) : 1698년(숙종 24)에 부임, 1701년(숙종 27)에 이임(離任)한 예천 군수이다. 1647(인조 25)-?, 서울 사람, 자는 지숙(志叔), 본관은 능성, 능풍군 인벽(綾豊君仁壁)의 손자, 진사 일(鎰)의 아들, 수정(守禎)의 동생, 상정(尙禎)의 형이다. 부모 슬하(具慶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666년(현종 7) 식년 진사시에 3등 74위로 합격, 약파 남구만(藥坡南九萬)의 추천으로 임용되어 현감으로 지냈다. 1695년(숙종 23) 5월 10일에 조상우(趙相遇)가 구지정을 추천하여 1698년에 예천 군수에 부임하였고, 1706년(숙종 32) 5월 15일에 공주 목사를 이임하였다. 1711년(숙종 37) 11월 27일에 황주(黃州) 목사에 재임 중이었고, '해동가요(海東歌謠)' 및 '청구영언(靑丘永言)'에 전해지는 그의 시조(時調)에서 청빈(淸貧)을 내세우고, 세도(勢道)의 부패를 풍자했다. 시조 시인이다. 시로써 이르기를, "쥐 찬 쇼로기들아 배부로롸 쟈랑마라/ 청강(淸江) 여원 학(鶴)이 주리다 부롤소냐/ 내 몸이 한가하야마는 살못진들 엇다리/" 라고 하였다.(肅宗實錄 1689.11.4 1691.8.11 1700.5.11, 司馬榜目, 備邊司謄錄, 醴泉郡誌 1988)

 

  구지정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4년 7월 18일 (경인) 원본379책/탈초본20책 (13/23)  1698년 康熙(淸/聖祖) 37년/ 李彦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李彦綱爲刑曹判書, 具志禎爲醴泉郡守, 呂必容爲韓山郡守, 韓宗老爲司僕主簿, 李?爲司圃別提, 鄭道徵爲漢城判官, 李奎徵爲忠勳都事, 金昌直․李彦經爲持平, 李湜爲尙州牧使, 禁府都事趙明彬․氷庫別檢任?, 相換, 掌苑別檢金鎭華․氷庫別檢韓世箕, 相換, 繕工副奉事徐植․宗簿副奉事李萬年, 相換。(www.history.go.kr 2007)

 

  구지정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4년 8월 11일 (임자) 원본380책/탈초본20책 (3/19)  1698년 康熙(淸/聖祖) 37년/ 洪震一 등이 하직함/ ○ 下直, 臨淄僉使洪震一, 醴泉郡守具志禎。(www.history.go.kr 2007)

 

  구지정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 ID : kb_051_001_05_1210 / 기사제목 還上未捧居末守令査出, 還上尤甚未捧居末論罪別單/ 월일  숙종 26년(1700) 5월 11일 / 아뢰기를  "지난해 환자를 우심하게 수봉하지 못하여 최하위로 판정된 수령을 조사하여 계문할 것을 결정하여 분부한 바 있습니다. 여러 도의 계본(啓本)이 지금 겨우 모두 도착하였습니다. 그 추려낸 형식은 각자 다르나 그 명목(名目)을 구분, 치죄해야 합니다. 작년의 예에 의하여 최하위인 자는 장형(杖刑)으로 집행하고, 그 다음인 부류는 모두 추고해야 합니다. 각인의 성명을 별단에 기록하여 들입니다. 순창군수(淳昌郡守) 김만준(金萬埈)은 이미 사망하였고, 충청도의 최하위 수령인 해미현감(海美縣監) 정동망(鄭東望)은 이미 파직이 되었으니 모두 내버려 둘 것이며, 변장(邊將)의 경우는 경상․평안 양도만이 추려서 아뢰었으나 이는 수령과 다르고, 타도에서는 모두 거론치 않았으니 유독 이 양도의 변장을 수령들과 같이 논죄하여 법의 집행이 고르지 못하다는 탄식이 있게 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마땅히 당해 도로 하여금 그 색리(色吏)를 치죄하게 하여 일깨움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형을 집행할 부류로서 교체되어 돌아온 자는 금부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고 고을에 있는 자는 각각 그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영문에 잡아다가 거행하라고 해부(該府)․해조 및 모든 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각도의 환자를 우심하게 수봉하지 못하여 최하위가 되거나 그 다음인 자를 논죄한 별단.  경기 : 적성 전현감 노사성(盧思聖)은 최하위로 장형을 집행하고, 여주목사 이세황(李世璜)․마전군수 이백겸(李白謙) 이상은 지차(之次)로 모두 추고한다. 강원도 : 이천부사 심정휘(沈廷彙)는 최하위로 장형을 집행하고, 회양부사 신양(申?)․강릉 전부사 남필성(南弼星)․금화 전현감 정희도(丁熙燾) 이상은 지차로 모두 추고한다.  황해도 : 배천군수[白川郡守] 정중태(鄭重泰)는 최하위로 장형을 집행한다.  전라도 : 정읍현감 이의수(李宜遂)․구례 전현감 정택주(鄭宅周) 이상은 오래된 환자를 전혀 수봉치 못했고 새로이 나누어 준 것도 수대로 수봉치 못하였다. 오래된 환자의 원수(元數) 다소에 따라 논하면 정읍이 최하위가 되므로 이의수는 장형을 집행하고 정택주는 추고한다. 금구현감 윤지임(尹志任)․흥양현감 신식(申湜)․운봉현감 김일좌(金日佐)․광양현감 이규장(李奎章)․순창군수 김만준(金萬埈)․남원부사 이구징(李耈徵)․태인현감 윤지경(尹趾慶) 이상은 지차로 모두 추고한다.  경상도 : 하동현감 임재무(林再茂)는 새 환자를 수대로 수봉치 못하여 최하위이므로 장형을 집행하고 경주 전부사 이형상(李衡祥)․상주겸임 본진영장 김영종(金永宗)․기장현감 전유성(田有成)․인동부사 최문징(崔文?)․예천군수 구지정(具志楨)․의성 전현령 이광조(李光朝)․영양현감 한세기(韓世箕)․의흥현감 박성한(朴聖漢)․용궁현감 조학(趙?)․함창 겸임용궁현감 조학(趙?)․칠곡부사 홍처무(洪處武)․지례현감 성지행(成至行)․문경현감 이선함(李善咸)․단성현감 이용징(李龍?)․산음현감 윤정경(尹挺卿) 이상은 오래된 환자를 전혀 수봉치 못함. 삼가현감 이수문(李秀文)․거제현령 차의린(車義?) 이상은 새 환자를 수대로 수봉치 못함. 이상은 모두 지차로 추고한다.  평안도 : 곽산군수 이세준(李世俊)은 최하위로 장형을 집행한다.  함경도 : 북청 전판관 김귀서(金龜瑞)는 최하위로 장형을 집행하고, 문천군수 한옥(韓)은 지차로 추고한다.(기사제목 還上未捧居末守令査出, 還上尤甚未捧居末論罪別單/ 왕 재위년도  숙종 26년 / 월일  庚辰五月十一日 / 啓曰, 上年還上, 尤甚未捧居末守令, 査出啓聞之意, 定奪分付矣, 諸道啓本, 今才畢到, 其抄出規式, 各自不同, 而就其名目, 區別定罪, 依上年例, 居末者決杖, 之次之類, 竝推考, 各人姓名, 別單開錄以入, 而淳昌郡守金萬埈, 旣已身故, 忠淸道之居未守令海美縣監鄭東望, 先已罷職, 竝姑置之, 邊將則惟慶尙․平安兩道, 亦爲抄啓, 而此旣異於守令, 他道, 皆不擧論, 則獨此兩道邊將, 不當與守令一體論罪, 致有用罰不均之歎, 宜令該道推治其色吏, 以爲警責之地, 而今此決杖之類, 遞歸者, 令禁府擧行, 在官者, 令各其道臣拿致營門, 擧行之意, 分付于該府․該曹及請道, 何如, 答曰, 允, 各道還上, 尤甚未捧居末․之次論罪別單京畿 積城前縣監盧思聖居末決杖, 驪州牧使李世璜 麻田郡守李百謙 以上之次, 竝推考, 江原道 伊川府使沈廷彙 居未決杖, 准陽府使申? 江陵前府使南弼星 金化前縣監丁熙燾 以上之次, 竝推考, 黃海道 白川郡守鄭重泰 居未決杖 全羅道 井邑縣監李宜遂 求禮前縣監鄭宅周 以上舊還上全未捧, 新分給未准捧, 而以舊還上元數多少, 論之, 井邑當爲居末, 李宜遂決杖, 鄭宅周推考, 金溝縣監尹志任 興陽縣監申湜 雲峯縣監金日佐 光陽縣監李奎章 淳昌郡守金萬埈 南原府使李耈徵 泰仁縣監尹趾慶 以上之次, 竝推考, 慶尙道 河東縣監林再茂 新還上未准捧, 居末決杖, 慶州前府使李衡祥 尙州兼任本鎭營將金永宗 機張縣監田有成 仁同府使崔文? 醴泉郡守具志禎 義城前縣令李光朝 英陽縣監韓世箕 義興縣監朴聖漢 龍宮縣監趙? 咸昌兼任龍宮縣監趙? 柒谷府使洪處武 知禮縣監成至行 聞慶縣監李善咸 丹城縣監李龍? 山陰縣監尹挺卿 以上舊還上全未捧, 三嘉縣監李秀文 巨濟縣令車義? 以上新還上未准捧, 以上之次, 竝推考, 平安道 郭山郡守李世俊 居未決杖, 咸鏡道 北靑前判官金龜瑞 居末決杖, 文川郡守韓 之次推考。)(www.history.go.kr 2007)

 

  구지정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39_001_04_1030/ 기사제목 北道親騎衛給保變通, 外方私債勒封弊, 可興倉及牙山貢津倉穀??, 宮女放出 ./ 왕 재위년도  숙종 11년  / 월일  숙종 11년(1685) 4월 23일 / 이번 4월 23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남구만이 아뢰기를  "전번에 교리 김만길(金萬吉)이 북도의 친기위(親騎衛)에게 보(保)를 주는 일을 변통하자고 탑전에서 아뢰었으나 그때에 신은 사명을 받들고 가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정 김수항이 이 일의 건의는 당초에 신에게서 나왔으니 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상의하여 결정하자고 청하였다 합니다. 지금 영의정은 병환이 있고 김만길은 파직되어 둘 다 입시하지 못하였으나 신이 김만길의 말을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 대체로 북도의 갑사(甲士)에게는 5명의 보를 주고 기병(騎兵)에게는 3명의 보를 주며 보병에게는 2명의 보를 주었는데 옛날에는 갑사의 노고와 비용이 기병보다 더하였고 기병의 노고와 비용이 보병보다 더하였기 때문에 이렇듯 보를 줌에 다과의 차이가 있었으나 지금은 갑사․기병․보병이 똑같이 본고을 아전의 신역을 맡아 고되고 덜함이 없는데도 보를 줌에 있어서는 아직도 옛 준례를 따라 이렇듯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갑사는 5보에서 3명을, 기병은 3보에서 1명을 친기위(親騎衛)의 보로 넘겨주려 한 것입니다. 김만길의 말을 들으면 그 보다 5보나 3보라는 것은 태반이 명의만 있고 실체는 없는 것들인데 열읍(列邑)에서 현존자만을 가려서 친기위에 넘겨주면 갑사 기병의 보(保)로 남겨둔 자는 헛된 이름뿐이거나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원군(元軍)이 이 점을 원망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각 읍의 원군보(元軍保) 2명은 그 주호(主戶)로 하여금 원하는 대로 골라서 차지하게 하고 그 나머지를 친기위에 넘겨주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또 각 진보의 토병중에는 갑사와 기병의 5보와 3보가 있는데 토병의 숫자가 본래 많지 않으니 이들은 넘겨주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 역시 사실이니 각 진보에 속한 토병의 5보 3보는 거론치 않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김만길이 얼마 전 북평사를 그만두면서 그 폐단을 상세히 아뢰었는데 경이 일찍이 아뢴바이므로 경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경의 말이 이와 같으니 이대로 거행하라고 본도에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진휼청 당상 이단하(李端夏)가 아뢰기를  "수십년 동안을 외방에서는 억지로 사채(私債)를 놓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곡식을 저축하고 있는 사람이 점차 없어지고 갑자기 흉년을 만나면 민간에서 살아갈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신해년 (현종 12년(1671)) 에 상소하여 사채를 억지로 맡기는 것을 금하자고 청하여 묘당의 회계에서도 시행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거행조건을 써올린 뒤에 상께서 이 뒤로도 구습을 답습하면 중죄에 처한다는 항목을 첨입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잘 사는 백성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있는 것은 이 사목에 힘입은 것입니다. 금년에 공홍감사 이단석(李端錫)이 사채를 많이 놓았기 때문에 대신이 듣고 비국에서 관문(關文)을 발송하여 금지시켰고 또 부유(富裕)한 백성들이 진휼청에 소장을 올려 본청에서도 관문을 발송하여 경계시키고 금하였으나 이단석이 끝내 봉행하지 않았으니 매우 잘못입니다. 청컨대 종중 추고하소서." 하였고, 우의정 남구만이 아뢰기를  "신은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이 폐단을 익히 알고 매양 관에서 사채를 놓는 일은 왕정(王政)에서 할 짓이 못된다고 여겨왔습니다. 선왕조 신해년간에 신이 청주목사로 있었는데 그때에 굶주려 죽은 시체가 널리어 진휼의 정사가 한창 급하였으나 조정에서 사채를 놓지 못하도록 영을 내렸기 때문에 청주 뿐 아니라 다른 고을에서도 감히 빚을 놓지 못하였습니다. 근래에도 조정에서 이 영의 시행을 강조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공홍감사 이단석이 만약 조정 명령을 불가하게 여긴다면 상소를 하든지 장계를 올리든지 해도 좋고 끝내 허락을 받지 못하면 일의 경중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고 간쟁(諫爭)하더라도 또한 불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아니하고 공연히 금령을 어기고 비국과 진휼청에서 관문을 발송하여 추궁하였으나 회답도 아니하니 매우 놀랍습니다. 조정의 명령이 감사에게도 행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서민에게 미칠 수 있겠습니까? 기강이 해이해짐은 오로지 이러한 일에서 연유되니 추고에만 그칠 일이 아닙니다. 먼저 파직하고 뒤에 추문(推問)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사채를 놓지 말라고 명령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는데도 머뭇거리며 준행하지 않았으니 지극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의당 엄중히 치죄해야 하나 전에 어사의 서계를 보니 꽤 치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진휼이 급할 때를 당하여 가벼이 교체하기는 어려울 듯하니 우선 엄중히 추고하고 그의 함사(緘辭 : 해명서 )를 보아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진휼청 당상 박신규(朴信圭)가 아뢰기를  "지난 무신년 (현종9년(1668)) 에 본청에서 충주(忠州)의 가흥(可興)과 아산(牙山)의 공진(貢津)에 창고(倉庫)를 설치하고 곡물을 비축하여 불시의 수요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혹 부득이 방출하고 거둘 일이 있으면 본도에서는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고 본청에서는 복계하여 재가를 얻어 분부한 뒤에 거행하기로 분명히 사목에 기재되어 있는데, 근래에 본도와 해읍(該邑)에서는 사목의 본의도 생각지 아니하고 앞질러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추후에 본청에 보고할 뿐이며 한번도 아뢴 일이 없었습니다. 그 뜻은 비록 백성을 구제함에 있었다 하겠으나 사목을 무시한 것은 참으로 부당합니다. 과거의 관원을 소급하여 죄줄 수는 없으나 시임감사 이단석(李端錫)과 감관 윤가적(尹嘉績)은 아울러 추고하여 꾸짖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매우 어처구니없는 일이니 모두 종중 추고하라." 하였다. 박신규가 또 아뢰기를  "어제 아산현감 구지정(具志禎)의 첩보를 접해보니 본현의 백성들이 끼니를 잇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 공진창(貢津倉)의 쌀 4백석과 콩 10석을 풀어서 나누어 주고 가을에 받아들이고 싶으나 감사에게 보고하여 결정을 얻으려 하면 여러 날이 걸릴 것 같아 부득이 직접 치보한다고 하였습니다. 백성의 사정이 절급함이 이와 같다면 한시 바삐 구제하는 조치가 없을 수 없겠습니다. 요청한 수량대로 나누어 주고 가을에 모곡(耗穀)까지 합하여 받아들이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번 경비를 재감할 때에 요전상(?奠牀 : 묘소에 차려놓는 제물 )을 관에서 차리는 것이 폐단이 있다 하여 가미(價米)를 본가에 실어보내기로 결정하여 여러 도에 분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자의 말에는 '다른 도는 경기와는 달라 요전상을 본가에서 마련할 일이 거의 없으니 전대로 관에서 마련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였으나 거행조건을 이미 재가하신 뒤라서 아래에서 감히 임의로 고칠 수 없는 일이기에 다시 아룁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사목을 기왕 통보하였으니 경기의 고을과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행호조판서 정재숭(鄭載嵩)이 아뢰기를

 

  "흉년으로 인하여 상께서 궁녀 20여 인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 내보낸 수량만큼 진휼청에서 쌀․밀가루․어류 등을 별단으로 올려 재가를 받아 재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사(各司)의 원공(元貢) 종목 가운데 1년을 잇대어 쓰지 못할 것도 많은데 지금 만약 그 많고 적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모두 재감하면 각사의 형편이 지탱하기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본조와 진휼청에서 상의하여 원공의 남고 모자람을 상고한 뒤에 감할 것은 감하고 그대로 둘 것은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구지정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51_001_05_1210/ 기사제목 還上未捧居末守令査出, 還上尤甚未捧居末論罪別單 ./ 왕 재위년도  숙종 26년  / 월일  숙종 26년(1700) 5월 11일 / 아뢰기를  "지난해 환자를 우심하게 수봉하지 못하여 최하위로 판정된 수령을 조사하여 계문할 것을 결정하여 분부한 바 있습니다. 여러 도의 계본(啓本)이 지금 겨우 모두 도착하였습니다. 그 추려낸 형식은 각자 다르나 그 명목(名目)을 구분, 치죄해야 합니다. 작년의 예에 의하여 최하위인 자는 장형(杖刑)으로 집행하고, 그 다음인 부류는 모두 추고해야 합니다. 각인의 성명을 별단에 기록하여 들입니다. 순창군수(淳昌郡守) 김만준(金萬埈)은 이미 사망하였고, 충청도의 최하위 수령인 해미현감(海美縣監) 정동망(鄭東望)은 이미 파직이 되었으니 모두 내버려 둘 것이며, 변장(邊將)의 경우는 경상․평안 양도만이 추려서 아뢰었으나 이는 수령과 다르고, 타도에서는 모두 거론치 않았으니 유독 이 양도의 변장을 수령들과 같이 논죄하여 법의 집행이 고르지 못하다는 탄식이 있게 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마땅히 당해 도로 하여금 그 색리(色吏)를 치죄하게 하여 일깨움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형을 집행할 부류로서 교체되어 돌아온 자는 금부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고 고을에 있는 자는 각각 그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영문에 잡아다가 거행하라고 해부(該府)․해조 및 모든 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각도의 환자를 우심하게 수봉하지 못하여 최하위가 되거나 그 다음인 자를 논죄한 별단. / 경기 : 적성 전현감 노사성(盧思聖)은 최하위로 장형을 집행하고, 여주목사 이세황(李世璜)․마전군수 이백겸(李白謙) 이상은 지차(之次)로 모두 추고한다. / 강원도 : 이천부사 심정휘(沈廷彙)는 최하위로 장형을 집행하고, 회양부사 신양(申?)․강릉 전부사 남필성(南弼星)․금화 전현감 정희도(丁熙燾) 이상은 지차로 모두 추고한다. / 황해도 : 배천군수[白川郡守] 정중태(鄭重泰)는 최하위로 장형을 집행한다. / 전라도 : 정읍현감 이의수(李宜遂)․구례 전현감 정택주(鄭宅周) 이상은 오래된 환자를 전혀 수봉치 못했고 새로이 나누어 준 것도 수대로 수봉치 못하였다. 오래된 환자의 원수(元數) 다소에 따라 논하면 정읍이 최하위가 되므로 이의수는 장형을 집행하고 정택주는 추고한다. 금구현감 윤지임(尹志任)․흥양현감 신식(申湜)․운봉현감 김일좌(金日佐)․광양현감 이규장(李奎章)․순창군수 김만준(金萬埈)․남원부사 이구징(李耈徵)․태인현감 윤지경(尹趾慶) 이상은 지차로 모두 추고한다. / 경상도 : 하동현감 임재무(林再茂)는 새 환자를 수대로 수봉치 못하여 최하위이므로 장형을 집행하고 경주 전부사 이형상(李衡祥)․상주겸임 본진영장 김영종(金永宗)․기장현감 전유성(田有成)․인동부사 최문징(崔文?)․예천군수 구지정(具志楨)․의성 전현령 이광조(李光朝)․영양현감 한세기(韓世箕)․의흥현감 박성한(朴聖漢)․용궁현감 조학(趙?)․함창 겸임용궁현감 조학(趙?)․칠곡부사 홍처무(洪處武)․지례현감 성지행(成至行)․문경현감 이선함(李善咸)․단성현감 이용징(李龍?)․산음현감 윤정경(尹挺卿) 이상은 오래된 환자를 전혀 수봉치 못함. 삼가현감 이수문(李秀文)․거제현령 차의린(車義?) 이상은 새 환자를 수대로 수봉치 못함. 이상은 모두 지차로 추고한다. / 평안도 : 곽산군수 이세준(李世俊)은 최하위로 장형을 집행한다. / 함경도 : 북청 전판관 김귀서(金龜瑞)는 최하위로 장형을 집행하고, 문천군수 한옥(韓)은 지차로 추고한다.(www.history.go.kr 2007)

 

  구지정 [記事] : 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 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11월 4일 정유 1번째 기사/ 전 승지 윤세기와 전 현감 구지정을 귀양보내다/ 대사간(大司諫) 정유악(鄭維岳)․정언(正言) 성임(成任)이 아뢰기를, ꡒ전 승지(承旨) 윤세기(尹世紀)는 바로 윤계(尹?)의 아들인데, 윤계가 귀양가자 윤세기가 서울에 머물면서 뜻을 잃은 무리를 모아서 공공연히 악한 말을 퍼뜨리며 꺼리는 바가 없었으니, 청컨대 극변(極邊)에 멀리 귀양보내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논박하기를, ꡒ전 현감(縣監) 구지정(具志禎)은 구일(具鎰)의 아들로써 적(賊) 김석주(金錫冑)의 조아(爪牙)가 되었는데, 시사(時事)가 한 번 변하자 나라를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최질(衰?)의 몸으로써 어두운 밤에 행동이 지극히 음비(陰秘)하였으니, 청컨대 극변에 정배하소서.ꡓ하고, 여러번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또 말하기를, ꡒ구지정은 성행(性行)이 몹시 패역(悖逆)하고 여력(餘力)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서 김석주가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이사명(李師命)은 친하여 심복을 삼아 비밀한 계책에 참여해 알지 못함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형찰(?察)하여 정적(情跡)이 헤아리기 어럽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비로소 윤허를 내렸다./ 【영인본】 39 책 207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구지정 [記事] : 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 1691 신미 / 청 강희(康熙) 30년) 8월 11일 계사 1번째 기사/ 우의정 민암이 연경에 가다가 의주에서 차자를 올리다/ 우의정(右議政) 민암(閔?)이 연경(嚥京)에 가다가 만상(灣上)7378) 에 이르러 차자(箚子)를 올려 어제(御製) 사운시(四韻詩)를 찬송(讚頌)하기를, ꡒ임금은 만백성의 위에 있어 사해(四海)의 부(富)를 가졌으므로, 그 뜻이 성색(聲色)7379) ․유전(游佃)7380) ․궁실(宮室)․여마(輿馬) 따위에 두지 않고, 오로지 시서(詩書)에만 뜻을 두고 만기(萬機)의 여가에 문묵(文墨)을 희롱하여 사장(詞章)으로 나타내는 것만도 이미 세상에서 뛰어났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 뜻이 사예(詞藝)로 달려가는 데에 있지 않고 치도(治道)를 강구하는 데에 있으며, 요전(堯典)․우모(禹謨)7381) 의 의리를 행하고, 청묘(淸廟)․생민(生民)7382) 의 체요(體要)를 이루었습니다. 윤음(綸音)을 내어 조정(朝廷)에 있는 신하를 신칙하셔서 사람마다 각각 스스로 그 뜻을 감발(感發)하고 그 충심을 씻게 하시니, 정백(精白)한 일심(一心)이 공정할 뿐이고, 사정(私情)을 잊어서 대동(大同)의 지경으로 같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아! 성대합니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수년 이래로 귀양간 자가 많고 놓아 돌려보낸 자는 적은데, 집에 있는 부모․처자가 어찌 슬프고 한탄하며 억울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겠으며, 또한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와진 사람이 없겠습니까? 김정열(金廷說)․김경함(金慶咸)은 참으로 불량한 무리이니 사방의 먼 곳으로 내쳐야 마땅하나, 그 나머지 여러 사람은 혼잡하고도 자질구레한 것입니다. 윤세기(尹世紀)․구지정(具志禎)의 죄는 대개 또한 스스로 취한 바가 있으나, 이 사람들의 죄목은 끝내 분명하지 않으니, 우선 전리(田里)에 귀양보내어 뉘우치고 징계될 수 있게 하면, 아마도 함께 유신(維新)하는 뜻에 적합할 듯합니다.ꡓ하고, 이어서 어제에 화답하여 바쳤는데, 임금이 답하기를, ꡒ경계를 아뢴 말과 화답한 뜻에서 임금을 사모하는 정성을 알겠다. 차자의 끝에 적은 일을 묘당(廟堂)에 물어서 처치하겠다.ꡓ하였다./ 【영인본】 39 책 251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외교-야(野) / *어문학-문학(文學)/ [註 7378]만상(灣上) : 의주(義州). ☞ / [註 7379]성색(聲色) : 음악과 여색. ☞ / [註 7380]유전(游佃) : 놀이삼아 하는 사냥. ☞ / [註 7381]요전(堯典)․우모(禹謨) : 요전․우모는 다 《서경(書經)》의 편명(篇名). ☞ / [註 7382]청묘(淸廟)․생민(生民) : 청묘․생민은 다 《시경(詩經)》의 편명(篇名). ☞(www.history.go.kr 2007)

 

  구지정 [記事] : 숙종실록 26권/ 숙종 20년( 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4월 5일 임신 1번째 기사/ 윤세기․김구 등을 서용하라고 명하다/ 임금이 윤세기(尹世紀)․김구(金構)․이사영(李思永)․송광연(宋光淵)․이세익(李世翊)․김창협(金昌協)․이홍적(李弘迪)․윤홍리(尹弘?)․이만령(李萬齡)․유명웅(兪命雄)․유명홍(兪命弘)․이동암(李東?)․정호(鄭澔)․김우항(金宇杭)․양성규(梁聖揆)․윤성준(尹星駿)․박권(朴權)․이태룡(李台龍)․이언순(李彦純)․구지정(具志禎)을 서용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39 책 298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구지정 [記事] : 숙종실록 31권/ 숙종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康熙) 36년) 5월 10일 기축 1번째 기사/ 장상과 여러 재상 등이 18인을 추천하다/ 영부사(領府事) 남구만(南九萬)이 전지(傳旨)에 응하여 차자(箚子)를 올려 사람을 천거하기를, ꡒ전 목사(牧使) 이징귀(李徵龜)는 직사(職事)를 가다듬어 거행하였고, 문학(文學)이 우수하니, 대간(臺諫)과 관각(館閣)의 직임을 맡길 만합니다. 그리고 전 부사(府使) 조상주(趙相周)는 고을을 다스리면서 청렴하고 근신(謹愼)하였으니, 곤임(?任)9252) 에 발탁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또 정재희(鄭載禧)․이수언(李秀彦) 같은 이는 본래 고도지사(鼓蹈之士)9253) 가 아니고, 벼슬과 지위도 높았는데, 임용하는 성과를 보지 못했으니, 배척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 우윤(右尹) 원만춘(元萬春)은 공무를 받들어 직분을 다하다가 까닭없이 물러났는데, 다시 불러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기용과 발탁에 의한 기용의 두 가지 제목 가운데 사람도 오히려 모두 기용하지 않았으니, 전조(銓曹)에 거행하도록 신칙(申飭)함이 적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외(中外)로 하여금 경학(經學)에 밝고 행실이 닦여진 이를 천거하도록 했는데, 경기(京畿)와 함경도(咸鏡道)에서는 모두 추천하여 올리지 않았으니, 찾아서 거두어다 기용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모두 받아들였다. 당시 장상(將相)과 여러 재상들이 추천한 자로는 문관(文官)의 경우는 이세재(李世載)【유상운(柳尙運)․이유(李濡)가 추천하였다.】․유이복(柳以復)【유상운이 추천하였다.】․송정규(宋廷奎)【윤지선(尹趾善)이 추천하였다.】․박명의(朴明義)【신익상(申翼相)이 추천하였다.】․김세익(金世翊)【이세화(李世華)가 추천하였다.】이며, 무관(武官)의 경우는 김중원(金重元)【윤지선이 추천하였다.】․조상주(趙相周)【신익상이 추천하였다.】․유한명(柳漢明)【신여철(申汝哲)․김진귀(金鎭龜)가 추천하였다.】․이우항(李宇恒)【민진장(閔鎭長)이 추천하였다.】․남오성(南五星)【이언강(李彦綱)이 추천하였다.】․원덕휘(元德徽)【이기하(李基夏)가 추천하였다.】․정이상(鄭履祥)【권시경(權是經)이 추천하였다.】이고, 음관(蔭官)의 경우는 정시선(鄭是先)【이세백(李世白)․서종태(徐宗泰)가 추천하였다.】․김간(金?)【신완(申琓)이 추천하였다.】․이만형(李萬亨)【이이명(李?命)이 추천하였다.】․구지정(具志禎)【조상우(趙相遇)가 추천하였다.】․서경조(徐敬祖)【박태순(朴泰淳)이 추천하였다.】이었는데, 남구만이 추천한 자와 아울러 18인(人)이었다./ 【영인본】 39 책 458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註 9252]곤임(?任) : 병사(兵使)․수사(水使)의 직임. ☞ / [註 9253]고도지사(鼓蹈之士) : 벼슬하지 않고 묻혀 사는 선비. ☞(www.history.go.kr 2007)

 

  구지정 [記事] : 숙종실록 43권/ 숙종 32년( 1706 병술 / 청 강희(康熙) 45년) 5월 15일 임신 2번째 기사/ 어사 김흥경과 이명준이 복명하다/ 어사(御史) 김흥경(金興慶)․이명준(李明浚)이 복명(復命)하기를, ꡒ치정(治政)을 잘못한 이유로써 공주 목사(公州牧使) 구지정(具志禎), 이산 현감(尼山縣監) 박상빈(朴尙彬), 남포 현감(藍浦縣監) 전이장(全爾樟), 김포 군수(金浦郡守) 심현(沈玹)을 죄주고, 치정(治政)을 잘한 이유로써 홍주 목사(洪州牧使) 이유민(李裕民)을 가자(加資)하였습니다.ꡓ하였다./ 【영인본】 40 책 194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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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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