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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35-1:이만하(1705.7.28재슈-1706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6.04.22 21:03:54

  예천 고을원 135-1. 이만하(1705.7.28제수-1706이임) : 효자비, 정려각이 세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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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하(李萬夏)는 1705년(숙종 31)에 윤지경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706년(숙종 32)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충주 사람, 본관은 광주, 희진․희겸․희태․희복․희완․희전의 아들이다.

  1691년(숙종 17)에 서천 군수, 1705년에 예천 군수로 부임하였다.

  셋째 아들 희태(1669~?)는 부모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691년(숙종 17) 증광 진사시에 3등 45위로 합격하였고, 1702년(숙종 28) 알성 문과에 갑과 1위로 장원 급제하여 군수에까지 벼슬이 이르렀다.

  이만하가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706년(숙종 32)에는 예천읍 사람 노서린이 효행으로 정려되어 흑응산성 서쪽 모퉁이에 효자비가 세워졌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노서린은 조선 인조 때의 효자로 예천군 관리였다. 1638년(인조 16) 아버지의 병환에 의약으로 효험이 없었다. 점점 살릴 길이 어렵게 되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흘려 아버지의 입 속에 넣어 소생하게 하였다. 이 일을 1698년(숙종 24) 관찰사에 의해 임금이 듣고 정려문(1706)을 내렸고, 흑응산성 서쪽 모퉁이에 그의 증손자 노주훈의 비와 함께 효자비가 세워졌다.

  또한 1706년에 용문면 하금곡리 권국주의 처 박씨가 열행으로 정려되었다. 박씨(1601~1683)의 본관은 함양, 정랑 종린의 증손녀, 금부도사 수약의 딸, 찰방 강영의 외손녀이다. 60세에 남편이 죽자 따라 죽기로 맹서했으나 자녀들이 구하여 겨우 되살아 났고 피눈물이 다해 거의 실명할 지경이었고 평생 간단한 식사를 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3-12-20 0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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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하(李萬夏) : 1705년(숙종 31)에 부임한 예천 군수이다. 충주 사람, 본관은 광주(廣州), 희진(喜震)ㆍ희겸(喜謙)ㆍ희태(喜泰)ㆍ희복(喜復)ㆍ희완(喜完)ㆍ희전(喜全)의 아들이다. 1691년(숙종 17)에 서천(舒川) 군수를 지냈고, 1705년에 예천 군수로 부임하였다. 셋째 아들 희태(1669生, 字大叔)는 부모 슬하(具慶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691년(숙종 17) 증광 진사시에 3등 45위로 합격, 1702년(숙종 28) 알성(謁聖) 문과에 갑과 1위로 장원 급제하여 군수에까지 벼슬이 이르렀다.(司馬榜目)

 

  이만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1년 7월 28일 (기축) 원본425책/탈초본22책 (9/11)  1705년 康熙(淸/聖祖) 44년/ 任?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都政。 吏批, 以任?爲掌樂正, 黃燦爲典籍, 尹世紀爲右參贊, 李廷晳爲義盈主簿, 李志尹爲漢城參軍, 李喜泰爲直講, 吳羽進爲司藝, 趙泰壽爲兼京畿左水運判官, 孫命大爲珍島郡守, 崔錫鼎爲軍資都提調, 朴世楨爲德源府使, 元萬衡爲溫陽郡守, 尹趾慶爲仁川府使, 朴俊蕃爲信川郡守, 許玧爲慶州府尹, 閔鎭東爲氷庫別提, 鄭祥龍爲儀賓都事, 李培爲尙衣別提, 李萬夏爲醴泉郡守, 洪重範爲掌隷院司評, 李涵爲司饔奉事, 洪禹道爲景陽察訪, 李鼎佐爲司饔直長, 以金命衡․尹徵三․金晉來爲典籍, 安重弼爲司饔奉事, 鄭赫先爲典設別提, 柳長麟爲繕工直長, 兪命健爲司宰主簿, 南國翰爲監察, 李晩堅爲校理, 申?爲尙衣僉正, 李泰顯爲奉常僉正, 李漢佐爲尙瑞副直長, 趙道彬爲兼校書校理, 丁道?爲禮賓別提, 金混爲廣興主簿, 洪重衍爲軍資主簿, 朴璟爲典籍, 崔東濟爲校書校理, 鄭赫先爲監察, 崔日陞爲監察, 李斗齡爲刑曹正郞, 李明觀爲尙瑞直長, 曹夏奇爲司?主簿, 李宜行爲司饔奉事, 康友諒爲奉常判官, 李宜顯爲西學敎授, 尹志源爲工曹佐郞, 李海朝爲中學敎授, 崔雲翼爲廣興副奉事, 崔昌大爲兼校書校理, 李命尹爲司畜別提, 吳道東爲引儀, 鄭恪爲監察, 宋禹錫爲兼引儀, 金自光爲內贍主簿, 徐挺勳爲中部主簿, 閔鎭東爲監察, 沈宅賢爲持平, 金定五爲掌苑奉事, 朴權爲平安監司, 韓聖佑爲開城留守, 金致龍爲義州府尹。(www.history.go.kr 2007)

 

  이만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2년 5월 29일 (병술) 원본430책/탈초본23책 (6/10)  1706년 康熙(淸/聖祖) 45년/ 李台佐의 서계에 따라서 朴世斗 등의 稟處 등을 청하는 吏曹의 계목/ ○ 吏曹啓目, 粘連, 慶尙道暗行御史李台佐書啓, 蔚山前府使朴世斗段, 志在貪得, 事多剝民, 雜役禁條, 輒徵贖錢, 民情憤嫉, 怨聲載路, 春節將盡, 一不發賑, 浦民飢死, 至於二十一名, 偸出穀物, 多數貿錢, 已極無謂, 而銀錢用下文書, 及賑穀出用成冊, 竝以封上是如爲白乎?。 柒谷府使鄭翔周段, 簽丁捧?, 頗得其要, 抄飢分賑, 亦似不紊, 而官需米及御營保米捧上時, 別用大斛, 加數濫捧, 以爲入己之資, 誠極可駭是如爲白臥乎所, 朴斗世之種種貪?之狀, 不可以旣罷而置之, 鄭翔周之大斛濫捧之狀, 亦甚可駭, 其罪狀, 竝令攸司, 稟處爲白乎?。 慶州府尹許玧段, 初政疎闊, 後?物情, 春等官需米, 下帖全減, 邑民稱感, 而本府素稱難治, 玧性本柔懦, 才又不逮, 文報牒訴, 不能剖決, 多從吏胥之言, 田政疎闊, 疾怨四起, 抄飢發賑, 虛實相蒙, 還上捧上, 不能精擇, 府民飢餓, 多由於此是如爲白臥乎所。 疵政甚多, 賑事尤疎, 今姑罷黜爲白乎?。 寧海府使南至熏段, 雖無赫赫之譽, 亦無擾民之弊, 及當凶歲, 撫字頗勤, 貸得監營留木, 料理補賑, 抄飢分賑, 頗得其要, 而收捧煮鹽之際, 或有貽弊是如爲白臥乎所, 撫字雖勤, 不無貽弊之端, 推考警責爲白乎?。 龍宮縣監宋茂錫段, 爲政剛明, 嚴束土豪, 給災均一, 捧?精實, 飢民抄出, 旣有條理, 乾糧分給, 亦甚着實, 閭里賴安, 闔境稱頌是白乎?。 靈山縣監李河段, 政令之間, 盡心賑事, 抄出飢民, 計口分給, 窮春旣甚, 廣抄散賑, 仰哺之民, 均蒙其澤, 而捧?之時, 品官輩多納雜穀, 春後換授小民, 以此爲欠是白乎矣, 每當農節, 料理給種, ?得盡力, 無失其時, 而瓜期漸迫, 民恐其失是如爲白臥乎所, 此兩邑守令, 雖有善治之政, 旣無卓異, ?穀換給, 未免不察之失, 竝只置之爲白乎?。 沿路守令中, 機張縣監盧世器段, 到任以來, 率多疎猾, 稱以賑資, 貸出會付米租, 分給鹽漢等處, 米一石, 代鹽十二石勤捧, 旋爲貿錢, 而姑無設賑之事, 民莫不怨罵是如爲白臥乎所, 虐斂不法之狀, 如是狼藉, 爲先罷黜, 其罪狀, 令攸司, 稟處爲白乎?。 醴泉郡守李萬夏段, 居官行政, 固有可稱, 鳩聚穀物, 其數亦多, 而抄飢發賑之際, 或不無虛實相蒙之弊, 各種還上虛殼, 其爲不實, 果如所聞, 兩班處題給別?, 殆近四百石是白乎矣, 田稅太及虎贖木, 自官料理防納, 而不捧於民間, 境內, 以是稱譽是如爲白乎?。玄風縣監金?段, 抄飢之際, 貧民之見漏白給飢民, 待秋倍徵是如爲白臥乎所, 此兩邑守令, 捧?分賑, 俱有疵病, 還穀息取, 大關後弊, 竝只罷黜爲白乎?。密陽府使金弘楨段, 爲政寬緩, 事務或滯, 抄飢分賑, 亦多不精, 而本府年事, 不至尤甚, 故境內之民, 姑無流亡是如爲白臥乎所, 雖有疵政, 不至大段, 推考警責爲白乎?。東萊府使黃一夏段, 政尙寬平, 吏民俱安, 抄出飢民, 計日白給, 民皆稱頌是如爲白乎?。淸河縣監李揆一段, 精抄飢民, 均給乾糧, 田稅米, 太半減捧, 而料理設賑之際, 不無貽弊之端是如爲白乎?。眞寶縣監李鳳年段, 精捧還上, 平均分給, 一境之民, 無流亡是如爲白乎?。興海郡守南澤段, 抄出飢民, 計日分賑, 境內姑未至於流散是如爲白乎?。 梁山郡守金瑗段, 持身勤愼, 爲政亦勤, ?捧救飢, 全活甚多, 境內稱頌是如爲白臥乎所, 此五邑守令, 賑政雖有能否之別, 而亦無卓異之績, 竝只置之爲白乎?。大丘判官李徵海段, 才長?煩, 政先爲民, 及當凶歲, 盡心賑政, 抄飢不紊, 計日白給, 頌聲洋洋, 達於四境是如爲白乎?。昌寧縣監韓世良段, 一心愛民, 自備賑穀, 分等濟飢, 至誠撫摩, 民蒙實惠是如爲白乎?。 盈德縣監朴弼揆段, 捐出官俸, 貿得正租, 又備雜穀, 分等均賑, 闔境稱頌是如爲白乎?。 比安縣監金時澤段, 鳩聚穀物, 均一分給, 民蒙實惠是如爲白臥乎所, 此四邑守令, 値此凶歲竭誠賑活, 而李徵海之治績旣優, 穀亦最多, 合有分等褒賞之道, 貢賦納未納, 令戶曹相考, 稟處爲白乎?。榮川郡守朴?段, 與臣相避, 待他堂上行公後, 回啓爲白乎?。安奇察訪元萬敵段, 束下過嚴, 郵吏或怨, 自備穀物, 抄飢分賑, 長水察訪尹拙段, 攻駒之政, 不失條緖, 賑救之穀, 亦多自備, 頗有聲譽, 松羅察訪金錫順段, 馬政不疎, 賑飢有方是如爲白臥乎所, 此三驛察訪, 雖有善政, 旣無異效, 竝姑置之爲白乎?。監司金演段, 値歲?飢, 竭誠救民, 凡諸營納, 亦多減省, 騶從之簡, 自俸之儉, 卽知其餘事是如爲白乎?。 按道之臣, 事體自別, 別有可論之事是白乎?。 兵使․水使․邊將乙良, 令兵曹稟處, 何如? 啓依允。(www.history.go.kr 2007)

 

  이만하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20_0070_0050_0410/ 여지도서 / 補遺篇(京畿道) / 陽川縣邑誌 / 宦蹟  / 羅洽 尹泳 徐景需 尹衡覺 盧秀式 李大夏 李守咸 洪茂業 李? 李景宜 李守約 沈暐 安由愼 張忠漢 金械 尹世獻 權祉男 權澳 朴煥 南昌祖 韓振夏 沈光泗 鄭後啓 李從龍 玄述先 李哲英 尹? 尹? 朴元開 呂顔齊 蔡正後 李斗煥 趙昌期 權愉 金萬直 尹謐 鄭壽俊 申範華 李齊泰 鄭淹 閔鎭長 沈儆 成至敏 李胤岳 金載文 崔錫恒 崔有泰 李?晩 辛聖重 金大任 鄭祥龍 金啓明 李萬夏 權詹 / <상권1085-2>/ 吳斗龍 李之星 李世沆 李斗相 李世松 尹商來 李明觀 權聖重 南一明 尹基慶 李宜麟 李德邵 黃以章 李廷漸 鄭世泰 崔尙觀 金應三 趙榮保 洪舜元 尹師道 李聖檍 沈推賢 宋守謙 鄭敾 李瑞彪 朴時晉 朴弼謨 李夏錫 崔運興 金宇槪 申鎭夏 安聖時 金尙耈 鄭?僑 皇甫鍍 鄭晩淳 盧彦益 白大成 白尙絢 柳德由 尹光烈 權極 金履固 朴鳴陽 李普漢 洪奎漢 李益? 李瑞彪 韓錫恒 金季良 柳光翼 嚴球 吳道炯 慶絢 安宗仁 金履容 黃延祚 李趾永 鄭景祚 徐命珪 李種徽 黃基玉 李敦源 申大謙 沈喜/ <상권1085-3>...(www.history.go.kr 2007)

 

  이만하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48_001_03_0560/ 기사제목 司啓辭南兵使李萬夏 ./ 왕 재위년도  숙종 20년  / 월일  숙종 20년(1694) 3월 5일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남병사 이만하(李萬夏)는 경상좌수사로서 본직에 제수된 지 지금 4개월이 되었습니다. 비록 새 수사의 교대로 인하여 지금 비로소 올라왔으나 그 날짜를 따지면 매우 지연되었습니다. 또 그 남병영(南兵營)의 신영인마(新迎人馬)가 서울에 올라 와 체류한 지도 2개월이 되었다 합니다. 더구나 북변의 불법월경을 금하여 엄중 신칙하는 일은 하루가 급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조(辭朝)하도록 정하여 수일 전에 본사에서 분부하였는데도 이만하는 묘당의 분부를 무시하고 안연히 버티고 있어 사조하지 않으니 그 거만한 태도는 매우 놀랍습니다. 엄중히 추고하고 내일 안으로 사조 부임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이만하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49_001_02_0450/ 기사제목 暗行御史別單 ./ 왕 재위년도  숙종 21년/ 월일  숙종 21년(1695) 2월 12일 / 아뢰기를  "경상좌도 암행어사의 별단에 대한 회계에서 수사 이만하(李萬夏)의 명의 아래 보군청(補軍廳) 은화 13냥을 30냥으로 잘못 써서 올려 재가를 받았사오니 불찰이 자못 심하여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원 점목에 다시 부표하여 올린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이만하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50_001_06_1070/ 기사제목 還上未捧居末守令 ./ 왕 재위년도  숙종 25년  / 월일  숙종 25년(1699) 6월 4일 / 아뢰기를  "일찍이 우의정 이세백(李世白)의 아뢴 일로 인해, 모든 도에서 환자곡을 우심(尤甚)하게 받아 들이지 못하여 말등(末等)이 된 수령을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모든 도에 분부하였는데 지금 모든 도의 보고서가 일제히 도착하였습니다. ' 경기에는 영평현령(永平縣令) 노중휘(盧重徽), 양천현령(陽川縣令) 이만하(李萬夏), 전 양근현감(前陽根縣監) 윤우명(尹遇明) 등이 받아 들인 곡물이 정수 내의 3분의 1에도 차지 않았고 그 중에서 윤우명이 제일 말등입니다. 호서에는 해미현감(海美縣監) 정동망(鄭東望)은 원수(元數) 안에서 받은 바 수량이 겨우 4분의 1이 되며, 호남에는 해남현감(海南縣監) 최휴(崔休), 강진현감(康津縣監) 송만(宋?), 영암군수(靈巖郡守) 윤리(尹?) 등이 받아 들이지 못한 것이 과반이거나 혹은 반쯤됩니다. 그 중 해남은 응당 받아 들일 것이 5백 51석인데 받지 못한 것이 2백 80석이니 정령을 태만하게 한 것이 여기에서 더욱 드러납니다. 영남에는 창녕현감(昌寧縣監) 김하석(金夏錫)이 받지 못한 것이 4분 반이고, 함양군수(咸陽郡守) 김당(金?)이 받지 못한 것은 4분이며, 청송부사(靑松府使) 이상훈(李相勛)이 받지 못한 것은 3분 반입니다. 그리고 각 포(浦) 중에는 부산첨사(釜山僉使) 이홍(李泓)의 받지 못한 것은 5분 반이며, 두모포 만호(豆毛浦萬戶) 김체건(金體健), 개운포 만호(開雲浦萬戶) 허형(許珩), 칠포 만호(漆浦萬戶) 우시걸(禹時傑), 감포 만호(甘浦萬戶) 이진원(李震元), 축산만호(丑山萬戶) 임무성(林茂成), 포이포 만호(包伊浦萬戶) 김익동(金益仝) 등이 받아 들이지 못한 것이 모두 4분씩입니다.  함경도에는 덕원부사(德源府使) 성중삼(成重三)의 무인년에 받아 들인 환자곡이 다른 고을과 비교해 가장 적었습니다. 또 정축년에는 전연 받아 들이지 못하였으니 이는 도내 각 고을 중에서 말등입니다. 평안도에는 용천부사(龍川府使) 하중도(河重圖)가 받아 들이지 못한 것이 10분의 8이며, 안의첨사(安義僉使) 유훤(柳?)이 받지 못한 것이 10분의 7입니다. 도내의 각 고을과 각 진(鎭)을 통틀어 말하면 이들이 말등입니다. 황해도에는 재령군수(載寧郡守) 조익빈(趙益彬)이 신구 환자곡을 모두 수량대로 받지 못하였으므로 말등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작년 농사가 전연 실농한 것은 아니나 2~3년 쌓인 미수를 한꺼번에 다 받아 들이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 곡물이 가장 많은 고을에는 간혹 다 받아 들인 곳도 있으니, 받아 들인 다소의 수량이 현격하게 다른 것은 모두 수령들의 근면과 태만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땅히 중한 율을 적용하여 장래를 징계시켜야 하겠으나 이런 때에 수령을 교체하는 것은 폐단이 있으니 가장 말등인 자를 가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 양근현감 윤우명, 해미현감 정동망, 해남현감 최휴, 창녕현감 김하석, 부산첨사 이홍, 덕원부사 성중삼, 용천부사 하중도, 전 안의첨사 유훤, 전 재령군수 조익빈 등은 모두 근례대로 곤장을 쳐야 합니다. 또 영평현령 노중철, 양천현령 이만하, 함양군수 김당, 청송부사 이상훈, 두모포 만호 김체건, 개운포 만호 허형, 칠포만호 우시걸, 감포 만호 이진원, 축산만호 임무성, 포이만호 김익동, 전 영암군수 윤리 등은 받아 들이지 못한 것이 말등의 여러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이미 말등은 아니니 등급을 나누어 논벌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진현(康津縣)에서 받지 못한 수량이 역시 많으나 현감 송만(宋?)은 창고 문을 연지 얼마 안되어 곧 파직되었습니다. 이곳의 겸관(兼官 : 다른 고을 수령을 겸임함 ) 윤리(尹?)가 추동(秋冬) 분기의 포폄(褒貶)에서 하등이 된 뒤 장흥부사(長興府使) 신택만(申澤萬)이 또 겸관이 되었으나 지난해 10일 동안 직임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에 교체된 것이 3명에 이르나 곡물을 받아 들이는 일의 태만은 모두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노중철 등 13명은 모두 추고하소서. 그런데 윤리는 영암군수로서 본 고을의 일로 추고를 청하였으므로 죄를 중첩으로 받는 것은 부당하니 우선은 덮어두소서. 그리고 이번에 곤장을 쳐야 할 자들로서 교체되어 돌아온 자들은 의금부로 하여금 거행케 하고, 고을에 있는 자는 각 도의 감사로 하여금 영문에 잡아다가 거행케 하소서, 그런데 강원도는 이미 죽은 고성군수(高城郡守) 윤원(尹源) 만을 말등이라고 하여 책임 모면으로 치계하였으니 자못 타당하지 못합니다. 감사 유지발(柳之發)을 추고하소서. 그리고 말등의 수령을 다시 뽑아 보고케 하는 것이 의당하겠습니다. 이로써 의금부와 호조 및 모든 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이만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8년 7월 12일 (정사) 원본291책/탈초본15책 (10/25)  1682년 康熙(淸/聖祖) 21년/ 朴信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兵批, 以朴信圭爲副摠管, 李敏敍爲忠翊衛將, 李萬夏爲南虞侯, 金應瀷爲車嶺僉使, 吳緯邦․李之經․鄭昌翰․鄭道存․金振麗爲副護軍, 鄭震僑․鄭忠源․林震信․兪禹錫爲副司直, 尹以濟․慶?․尹理․李萬封․韓侃․朴世采․宋奎淵․李東耈․洪以度․許璧․李行登․黃震文․金斗明․李?爲副護軍, 洪得禹爲副司果。(www.history.go.kr 2007)

 

  이만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8년 7월 15일 (경신) 원본291책/탈초본15책 (4/10)  1682년 康熙(淸/聖祖) 21년/ 朴信圭 등이 사은함/ ○ 謝恩, 判尹朴信圭, 善山府使兪夏謙, 顯陵參奉閔鎭嵩, 司成吳載顯, 南虞候李萬夏, 漆原縣監許世弼, 護軍鄭克誠, 靈?君?, 珍島郡守金淇, 開城經歷任元耈。(www.history.go.kr 2007)

 

  이만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8년 9월 4일 (무신) 원본293책/탈초본15책 (3/39)  1682년 康熙(淸/聖祖) 21년/ 李萬夏가 하직함/ ○ 下直, 南虞候李萬夏。(www.history.go.kr 2007)

 

  이만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0년 10월 12일 (갑진) 원본305책/탈초본16책 (2/10)  1684년 康熙(淸/聖祖) 23년/ 李萬夏 등이 사은함/ ○ 謝恩, 護軍李萬夏, 掌樂正尹彬, 禮賓主簿李夢錫, 楊根郡守徐漢柱, 東學敎授金萬益。(www.history.go.kr 2007)

 

  이만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1년 2월 27일 (정사) 원본308책/탈초본16책 (15/16)  1685년 康熙(淸/聖祖) 24년/ 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禁府都事金?, 吏曹參議尹敬敎, 洪原縣監李萬夏, 掌令尹彬, 禁府都事崔敬中, 典籍朴圭世, 工曹佐郞李成朝, 玉果縣監李昌稷, 持平姜?, 正言尹誠敎, 掌令洪受疇, 正言洪受?, 持平閔鎭周。(www.history.go.kr 2007)

 

  이만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1년 3월 17일 (정축) 원본308책/탈초본16책 (4/12)  1685년 康熙(淸/聖祖) 24년/ 李萬夏가 하직함/ ○ 下直, 洪原縣監李萬夏。(www.history.go.kr 2007)

 

  이만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2년 6월 10일 (임술) 원본316책/탈초본16책 (10/18)  1686년 康熙(淸/聖祖) 25년/ 朴尙夏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兵批, 〈判書〉李?進, 參判李?進, 參議未差, 參知尹誠敎未肅拜, 左副承旨洪萬鍾進。 以朴尙夏爲訓鍊主簿, 南斗六爲阿耳僉使, 李萬夏․李維聃爲五衛將, 權瑞․李光□爲武兼宣傳官, 閔興魯爲公洪兵虞候。 副護軍宋昌․金錫□․安圭․朴興文, 副司直李弘迪。(www.history.go.kr 2007)

 

  이만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2년 6월 28일 (경진) 원본316책/탈초본16책 (2/11)  1686년 康熙(淸/聖祖) 25년/ 宋奎濂 등이 사은함/ ○ 謝恩, 公洪監司宋奎濂, 修撰朴泰萬, 五衛將李萬夏。(www.history.go.kr 2007)

 

  이만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2년 6월 30일 (임오) 원본316책/탈초본16책 (24/25)  1686년 康熙(淸/聖祖) 25년/ 安井元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兵批, 以安井元爲景福宮衛將, 丁熙燾爲武兼宣傳官, 金?爲僉知, 柳必興訓鍊主簿, 鄭履祥爲訓鍊僉正, 朴忠敏爲守門將, 沈攸爲司直, 金景輝爲忠壯衛, 李玄成爲都摠經歷, 黃汝楫爲訓鍊判官, 尹?爲興陽監牧官, 嚴承馥爲景福將, 李晩雄爲都摠都事, 吳?爲宣傳官, 閔任重爲宣傳官, 李綸爲寧城僉使, 洪時享爲全羅虞候, 洪世普爲部將, 李敏益爲訓判, 薛文徵爲訓鍊主簿, 孫晩爲同知, 成文潛爲忠翊將, 李行述爲四山監役, 李曺〈?〉司衛將, 黃鐸爲守門將, 金世龜爲守門將, 李斗望爲五衛將, 李苾․趙光璧․趙相殷․具文翼爲守門將, 成?․崔漢柱․成弼大․高一中爲武兼宣傳官, 韓弼世爲宣傳官, 宋德昌․張漢傑․朴廷賓爲武兼宣傳官, 元萬衡爲都摠都事, 韓濟相爲都摠經歷, 鄭弘佐爲五衛將, 李敬守爲宣傳官, 李昌肇爲訓鍊主簿, 李聖時爲群山萬戶, 李廷冑․金敏華爲守門將, 崔日熙爲訓鍊判官, 李先白爲訓鍊主簿, 朴明燁爲造山萬戶, 張萬里爲都摠經歷, 尹斗寅爲部將, 李之?爲都摠都事, 尹以就爲都摠都事, 李萬夏爲內禁將, 朴明燁爲釧鍊主簿, 南定星爲順天監牧官, 趙汝璋爲智島萬戶, 李觀徵爲知中樞, 申惟一爲內禁將, 金瑀爲禿城山城別將, 金道鳴爲訓鍊僉正, 徐宗謙爲都摠經歷, 李綸爲都摠都事, 李聖時爲訓鍊判官, 元萬衡爲訓鍊判官, 李以時爲宣傳官, 趙忠達爲金烏山城別將, 金衍錫爲天水僉使, 車義?爲上土僉使, 盧鐸爲濟物萬戶, 鄭載濟爲羅州監牧官, 金是振爲晉州監牧官, 崔壽海爲柔院僉使, 李仁健爲淸江萬戶, 千榮弼爲登山萬戶, 金夏重爲訓鍊副正, 洪時亨爲都摠經歷, 鄭樑吉爲唐浦萬戶, 尹斗明爲幕嶺萬戶, 成翰最爲古突別將, 崔重卓爲玉浦萬戶, 申?爲珍島監牧官, 洪夏績爲咸興監牧官, 趙泰謙․李宗奭爲武兼宣傳官, 李允命爲都摠經歷, 鄭德徵爲訓鍊判官, 韓濟相爲訓鍊僉正, 柳星漢爲訓鍊副正, 洪夏臣爲德浦僉使, 鄭敭爲茄波知[?坡知]知僉使, 黃銓爲北兵虞候, 金琓爲淸江萬戶, 金汝器爲同知, 鄭祥斗爲兼司僕將, 李惠疇爲公洪兵使, 徐文縉爲羽林將, 李晶爲撫夷萬戶, 韓碩良爲伊洲僉使, 金汝欽爲同知, 吳啓邦爲丑山萬戶, 金重三爲訓鍊正, 安起應爲玉連萬戶, 李太古爲城津僉使, 金重元爲慶尙右兵虞候, 崔峻衡爲羅暖萬戶, 鄭佶爲公洪水虞候, 郭翰國爲永登萬戶, 尹沆爲廣梁僉使, 南復圭爲蛇渡僉使。(www.history.go.kr 2007)

 

  이만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2년 7월 1일 (계미) 원본316책/탈초본16책 (2/17)  1686년 康熙(淸/聖祖) 25년/ 李彦綱 등이 사은함/ ○ 謝恩, 戶曹參議李彦綱, 宣傳官李以時, 尙瑞直長李?, 訓鍊僉正金道鳴, 同知金汝器, 平市令尹彙善, 漢城參軍兪樸, 柔院僉使崔壽海, 河東縣監申彦華, 都摠經歷張萬里․徐宗謙, 都事元萬衡, 內禁將李萬夏, 僉知金斗爀․黃鎬, 掌樂正安圭, 兼校書校理崔奎瑞․閔鎭周, 兵曹佐郞李宜昌, 典籍鄭希良, 禁府都事洪得龜。(www.history.go.kr 2007)

 

  이만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2년 8월 14일 (병인) 원본317책/탈초본16책 (22/25)  1686년 康熙(淸/聖祖) 25년/ 李萬夏 등을 遞差하고 후임을 擇差하라고 榻前에서 定奪함/ ○ 領議政請對入侍時, 禁軍將李萬夏, 李?, 竝遞差, 其代, 令該曹各別擇差事, 榻前定奪。(www.history.go.kr 2007)

 

  이만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6년 7월 24일 (계축) 원본342책/탈초본18책 (2/9)  1690년 康熙(淸/聖祖) 29년/ 張翊文 등이 하직함/ ○ 下直, 柔遠僉使張翊文, 舒川郡守李萬夏。(www.history.go.kr 2007)

 

  이만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8년 4월 12일 (신묘) 원본348책/탈초본18책 (2/10)  1692년 康熙(淸/聖祖) 31년/ 李萬夏 등의 論賞에 대한 回啓를 잘못 첨부한 兵曹의 堂上과 ?廳을 從重推考할 것을 청하는 承政院의 계/ ○ 政院啓曰, 卽見兵曹粘目, 則舒川郡守李萬夏等論賞回啓, 粘付於京畿水使啓本之下, 鐵串僉使李極論賞回啓, 粘付於忠淸水使啓本之下, 該曹之不察甚矣。 當該堂上郞廳, 竝從重推考, 兩度粘目, 則還爲出給, 使之改付以入, 判付則姑爲還入, 而臣亦?然捧入, 今始覺察, 不勝惶恐, 敢啓。 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7)

 

  이만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8년 4월 17일 (병신) 원본348책/탈초본18책 (8/9)  1692년 康熙(淸/聖祖) 31년/ 成?의 邊遠定配, 李萬夏를 加資하라는 명의還收, 禹弼漢의 罷職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 ○ 府啓, 國綱不嚴, 人心陷溺, 邪說肆行, 變怪百出。 頃者四學儒生輩, 以祭酒臣李玄逸召還事, 陳疏之日, 成?爲名者, 敢以無根醜?之說, 肆然筆之於通文之尾, 至有附蝨權貴, ?殺大臣等語, 姿意誣辱, 略無顧忌, ?張閤[闔]闢, 語極凶悖, 而隱然以誤國二字, 欲竝與諸臣而?陷之, 其心所在, 誠不可測。 玄逸, 以山林宿儒, 負一世重望, 聖明之所尊敬, 多士之所矜式, ?以????之徒, 徒懷醜正之心, 作此可駭可惡之擧, 其蔑朝廷而辱士林, 莫此爲甚。 此而不懲, 陰凶??之輩, 益無所憚, 而日後之慮, 有不可勝言。 儒林雖已施罰, 朝家不可無別樣懲治之道, 請成?, 邊遠定配。 爵賞, 人主之大柄, 固不可僭施而濫授。 武臣之爲邊將․守令者, 雖或有些小修擧之事, 自是職分之當爲, 以此而加資, 本非愼賞之道。 今此舒川郡守李萬夏, 改備戰船, 因水使禹弼漢張皇褒啓, 該曹乃援李瀞之前例, 致有加資之命, 臣竊不勝慨然之至。 夫戰船新造, 公役至鉅, 決非旬間所可造作, 而弼漢狀啓中, 乃云造於一望之間, 此則必無之理也。 是不過因其破船, 充補重新而已。 其於李瀞有戰兵船, □伺候船, 竝爲新造者, 不可比而同之, 有何可褒之功, 而遽施陞秩之賞哉? 成命之下, 物情俱駭, 請還收舒川郡守李萬夏加資之命。 忠淸水使禹弼漢, 曲護李萬夏, 必欲其蒙賞, 虛張不近之說, 肆然馳啓, 其爲愚濫, ?亦甚矣。 萬夏新造戰船, 回泊致敗, 則急急改造, 所不可已, 而弼漢, 謂之自奮擔當, 有若非所當爲而爲之者, 戰船造成, 例送工匠於水邊船材之處, 作船運來, 尤無動民費力之事, 而弼漢, 謂之不費民力, 有若例爲動民之役者。 至如初巡造船, 旣用會減之米, 而旋爲致敗之, 則改造之時, 本官, 理宜自備, 擧論濟船之價, 極是剩語, 臨事處變之說, 尤甚可笑。 其用意飾辭, 循私罔上之罪, 不可不懲, 請忠淸水使禹弼漢罷職。 以上朝報(www.history.go.kr 2007)

 

  이만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6월 15일 (정해) 원본352책/탈초본18책 (6/7)  1693년 康熙(淸/聖祖) 32년/ 春夏等의 所屬邊將 및 守令에 대한 褒貶에서 한 사람의 居下者도 없다고 보고했던 權? 등의 推考를 청하는 承政院의 계/ ○ 政院啓曰, 平安監司權?, 江原監司李雲徵, 全羅監司朴慶後, 慶尙左水使李萬夏, 今癸酉春夏等所屬邊將褒貶, 無一人居下, 殊無嚴明殿最之意, 竝推考, 何如? 傳曰, 允。 又啓曰, 卽者黃海監司今春夏等褒貶啓本, 則守令無一人居下, 殊無嚴明殿最之意, 黃海監司李允修, 推考, 何如? 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이만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12월 6일 (을해) 원본354책/탈초본18책 (20/28)  1693년 康熙(淸/聖祖) 32년/ 李萬夏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兵批, 以李萬夏爲南兵使, 李弼臣爲文城僉使, 兼內乘李彦明仍任。 副司果李彦明, 新塘萬戶金鳴漢, 閑良朴世昌, 加資。 數行缺(www.history.go.kr 2007)

 

  이만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0년 1월 3일 (신축) 원본355책/탈초본18책 (14/26)  1694년 康熙(淸/聖祖) 33년/ 申光斗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申光斗爲引儀, 李之懋爲廣興奉事, 尹?爲礪山郡守, 沈益昌爲載寧郡守, 柳命雄爲金城縣令, 羅弘佐爲永興府使, 李台老爲明川府使, 柳琓爲積城縣監, 鄭行萬爲保恩縣監, 金楚重爲兎山縣監。 龜城府使徐?, 德川郡守柳榮徵, 忠勳都事李奎徵, 仍任。 尹梅爲掌樂僉正, 許?爲工曹佐郞, 洪重夏爲副校理, 張?爲江界府使, 金義萬爲龍川府使, 睦林重爲副修撰, 李時振爲鎭海縣監, 金夢陽爲兵曹參知, 尹必壽爲尙衣別提, 申廣濟爲漢城參軍。 軍器副正許?, 前副正李仁碩, 前僉使李道源, 以年八十陞資。 成南奎爲監察, 李明鎭爲楊根郡守, 李善淵爲麻田郡守, 金重南爲慈仁縣監, 閔光魯爲盈德縣監, 安至爲龍仁縣令, 李堂爲歸厚別提, 李潞爲長興庫直長, 權搏爲繕工奉事, 李仁望爲敦寧判官, 尹必命爲監察, 李廷謙爲兵曹正郞, 加江界府使張?通政, 尹琛爲西部主簿, 沈?爲禁府都事, 柳?爲宗簿直長, 吳尙文爲獻納, 洪柱震爲掌令, 金?爲刑曹正郞, 金聲久爲戶曹參議, 金夢瑞爲新溪縣令, 梁益堂爲?川府使, 李命常爲桃源察訪, 鄭?爲南原縣監, 朴泰恒爲全羅都事, 曺錫禹爲軍資主簿, 邊世英爲司?直長, 李萬夏爲司饔奉事, 李孝根爲兵曹佐郞, 羅晩榮爲持平, 申奎爲工曹正郞, 申光斗爲監察, 李鼎興爲禁府都事, 鄭?爲典牲直長, 鄭?爲司饔奉事, 朴?爲兼弼善, 柳廷耆爲司議, 黃爾明爲?谷縣令, 李萊爲戶曹佐郞, 柳宗彬爲雲山郡守, 許?爲長興主簿, 朴尙斌爲司贍主簿, 申喜徵爲南部主簿, 鄭彬爲內贍直長, 徐福一爲濟用奉事, 任道三爲江原都事, 韓洸爲刑曹正郞, 曺錫禹爲禁府都事, 朴明義爲弼善, 金兌一爲司?正, 李震華爲監察, 權佑爲廣興主簿, 南錫明爲繕工直長, 沈燦爲宗廟奉事, 韓景愈爲軍資主簿, 尹以?爲司宰主簿, 南宮億爲瓦署別提, 安健行爲掌苑別提, 申弼賢爲司僕主簿, 兪處重爲儀賓都事, 趙?爲尙衣直長, 許?爲司宰奉事, 金南甲爲校書校理。(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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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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