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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38-1 : 정식(1709.2.26제수, 동년.4.1하직-1710이임) : 용궁면에 충효사가 세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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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鄭栻, 1664~1719)은 1709년(숙종 35)에 권첨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710년(숙종 36)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자는 경숙(敬叔), 본관은 연일, 사간원 정언 도성(道成)의 아들, 동유․동우․동량․동명의 아버지, 당색은 소론이다.
편모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687년(숙종 13) 식년 진사시에 3등 93위로 합격하였고, 1699년(숙종 25) 정시 문과에 갑과 1위로 장원 급제하였다. 1704년(숙종 30) 사간원 정언으로서 노론의 거두인 조태채 이이명을 탄핵하다가 오히려 파직되었다.
1705년 문학으로서 다시 등용, 안핵 어사, 수찬, 교리를 거쳐 1709년에 예천 군수, 1710년에 사헌부 집의, 1713년(숙종 39)에 상주목사 겸 상주진관 병마첨절제사를 역임하였다. 1716년에 응교로서 「가례원류」 서문에서 소론의 영수 윤증을 비난한 권상하를 배척하여 파면시켰고, 승정원 동부승지를 지냈다.
첫째 아들 동유(1682~?)의 자는 여길, 부모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713년(숙종 39) 증광 진사시에 3등 89위로 합격하였고, 둘째 아들 동우(1683~?)의 자는 사수, 부모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710년(숙종 36) 증광 진사시에 3등 59위로 합격하였고, 셋째 아들 동량(1686~?)의 자는 자삼, 편모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721년(경종 1) 식년 진사시에 3등 93위로 합격하였다.
정식이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710년(숙종 36) 용궁면 덕계리에 충효사가 세워졌는데, 반유, 반충을 제향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3-12-26 17:06:50)
정식(鄭식) : 1709년(숙종 35)에 부임, 1710년(숙종 36)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664(현종 5)-1719(숙종 45), 서울 사람, 자는 경숙(敬叔), 본관은 연일, 사간원정언 도성(道成)의 아들, 동유(東游)ㆍ동우(東羽)ㆍ동량(東良)ㆍ동명(東明)의 아버지, 당색(黨色)은 소론이다. 편모 슬하(慈侍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687년(숙종 13) 식년 진사시에 3등 93위로 합격, 1699년(숙종 25) 정시(庭試) 문과에 갑과 1위로 장원 급제하고, 1704년(숙종 30) 정언(正言)으로 노론(老論)의 거두(巨頭)인 조태채(趙泰采), 이이명(李이命)을 탄핵하다 파직되었다. 1705년 문학으로 다시 등용, 안핵 어사(按핵御史), 수찬(修撰), 교리(校理)를 거쳐 1709년 예천 군수, 1710년(숙종 36) 사헌부 집의, 1713년(숙종 39)에 상주 목사 겸 상주진관 병마첨절제사를 역임, 1716년 응교(應敎)로 <가례원류(家禮源流)> 서문(序文)에서 소론(少論)의 영수 윤증(領首尹拯)을 비난한 권상하(權尙夏)를 논척(論斥)하여 파면시켰고, 승정원 동부승지를 지냈다. 첫째 아들 동유(1682生, 字汝吉)는 부모 슬하(具慶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713년(숙종 39) 증광 진사시에 3등 89위로 합격하였고, 둘째 아들 동우(1683生, 字士修)는 부모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710년(숙종 36) 증광 진사시에 3등 59위로 합격하였고, 셋째 아들 동량(1686生, 字子三)은 편모 슬하(慈侍下)에서 유학으로서 1721년(경종 1) 식년 진사시에 3등 93위로 합격하였다.(肅宗實錄, 司馬榜目, Yahoo 百科事典)
정식 : 1664(현종 5)-1719(숙종 45), 1709년(숙종 35)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여 1710년(숙종 36)에 이임하였다. 자는 경숙(敬叔), 본관은 연일(延日), 1699년 문과(文科)에 장원(壯元), 1704년(숙종 30) 정언(正言)으로 노론(老論)의 거두(巨頭)인 조태채(趙泰采), 이이명(李이命)을 탄핵하다 파직되었다. 1705년 문학으로 등용, 안핵 어사(按핵御史)를 거쳐 수찬(修撰), 교리(校理)를 역임, 1716년 응교(應敎)로 <가례원류(家禮源流)> 서문(序文)에서 소론(少論)의 영수(領首) 윤증(尹증)을 비난한 권상하(權尙夏)를 논척(論斥)하여 파면시켰고, 승지를 지낸 후 1919년 현신(賢臣)들을 무고(誣告)한 혐의로 원주(原州)에 유배(流配), 적소(適所)에서 사망했다.
정식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5년 2월 26일 (정묘) 원본447책/탈초본24책 (19/30) 1709년 康熙(淸/聖祖) 48년/ 金萬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金萬埰爲戶曹參議, 鄭栻爲醴泉郡守, 全百祿爲慶源府使, 吳命禧爲禮曹正郞, 安時相爲持平, 宋儒龍爲輔德, 金萬增爲敦寧都正, 李世維爲承旨, 李龜齡爲綾州牧使。(www.history.go.kr 2007)
정식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5년 4월 1일 (임인) 원본447책/탈초본24책 (2/13) 1709년 康熙(淸/聖祖) 48년/ 鄭식 등이 하직함/ ○ 下直, 醴泉郡守鄭栻, 江原都事洪好人。(www.history.go.kr 2007)
정식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년 3월 11일 (신유) 원본657책/탈초본36책 (25/25) 1728년 雍正(淸/世宗) 6년 / ○ 今三月十一日巳時, 上御?政堂, 嶺南別遣御史朴文秀留待引見入侍時, 御史朴文秀, 都承旨李廷濟, 假注書鄭道殷, 記事官李宗白․李周鎭。 諸臣以次進伏訖。 文秀起拜曰, 如臣無似, 猥當委寄之命, 自踰嶺以後, 每當所過邑, 村民未知御史之過去, 或有未及呈狀者, 先爲發關於所經處, 使以御史某日當到之意, 各別知委民間, 故所到之地, 來訴者小則八九百名, 多則千餘名聚會。 臣以聖上軫念之意, 縷縷曉諭, 而此不過以空言慰撫而已, 姑無實惠及民之事, 是實可悶。 臣復諭以國家惻念窮民, 非不欲多給還耗, 而汝等受食各年還穀, 多不備納, 其數不知幾萬石, 以此之故, 所給甚小。 然國家顧恤之意, 大出尋常, 汝等能知之云, 則民之聞之者, 尤有感戴之意, 此不無收拾人心之效, 誠爲多幸, 而至於弊?, 則或有大同之弊, 或有一邑之弊, 其端不一。 故略有所笏記者, 請一一奏達, 何如? 上曰, 依爲之。 文秀曰, 道內守令之善治者十分之一, 僅成貌樣者十分之七八。 若竝與此等守令而遞罷, 則後來者未必勝於前, 初不如姑置之爲愈矣。 臣於今日, 當略陳所經各邑守令之能否, 而其最不治者, 不可不變通矣。 上曰, 依爲之。 文秀曰, 梁山․金山․居昌等邑, 則或已請罪, 或已封庫, 今不必仰陳, 而至於龍宮․慶山, 則道臣雖已啓罷, 臣亦當告其不治之狀矣。 慶州府尹崔宗周, ?任不久, 故治績姑無可稱。 尙州牧使趙榮祿, ?剛精明, 其爲治法, 極有條理, 土豪稍?, 小民皆安。 星州牧使李普赫, 周通贍敏, 剖決如流, 軍額多充, 民役多?, 到任未久, 民譽載路。 安東府使李廷?, 爲治不猛, 姑無民稱, 當觀前頭, 可論能否。 仁同府使成致績, 至誠恤民, 且勤賑政, 小欠明斷, 民不爲病。 善山府使朴弼健, 忠厚惇謹, 慈愛惻?, 視民如傷, 可謂良吏。 柒谷府使柳東茂, 政先充額, 民乃安堵, 明剖秋毫, 奸莫逃形, 曾過其境, 無一狀訴, 治法旣成, 民頌喧耳。 蔚山府使李萬維, 非不至誠求治, 而昏不省事, 吏緣爲奸, 貽害小民之端甚多, 請李萬維罷職,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文秀曰, 東萊府使趙榮世, 才足以爲邊?, 而閉閤携妓, 以此爲事, 然小民則惜其去矣。 密陽府使李敬?, 廉謹自持, 循蹈規矩, 奉法甚勤, 愛民亦切。 順興府使李聖至, 頗有民譽, 當觀將來。 大丘判官尹潚, 初當大邑, 人器不稱, 非不欲治, 全不解事, 雖責來效, 萬無其期, 請尹潚罷職,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文秀曰, 興海郡守許樑, 初不爲治, 聞有暗行, 加意愛民, 民頗有譽。 淸道郡守鄭錫範, 旣通事務, 且多計慮, 剛明精密, 治法有度, 民不見吏, 闔境晏然。 ?基郡守沈一羲, 爲治平順, 無德無害。 榮川郡守尹昌來, 老昏且病, 閉閤而臥, 民不見面, 奸吏縱橫, 故臣初欲論遞, 而監司先已啓罷, 今無可言矣。 前草溪郡守朴鳳彩, 極力爲治, 頗有民譽, 且設雇馬廳, 邑賴其惠多矣。 永川郡守朴弼謨, 剛?自持, 吏民俱畏, 而如此之際, 上下之情, 恐有不通之慮矣。 醴泉郡守徐宗一, 長處甚長, 短處甚短, 或譽或毁, 人言不一, 分?甚均, 充額旣多, 氣則有餘, 明則不足, 而奉公之心, 亦足可尙。 前陜川郡守金鼎運, 旣?民役, 治亦有譽, 暫時請由, 民或恐失。 開寧縣監宋?, 文雅爲治, 吏民亦安, 意外身死, 一境嗟悼。 河陽縣監李敬臣, 慈良愷悌, 爲治亦勤, ??[?濡]飢民, 如保赤子, 民曰父母, 闔境騰頌。 奉化縣監李龜齡, 平順之治, 吏民俱便。 淸河縣監權世隆, 安詳慈仁, 且有內助, 臨民甚勤, 民樂其惠, 一境無事。 咸昌縣監李顯道, 平順爲治, 別無可稱。 安陰縣監吳遂郁, 處事旣公, 愛民亦勤, 民皆稱有士夫之風。 前玄風縣監洪致厚, 爲政詳明, 吏民俱便, 一境晏然, 皆惜其去。 禮安縣監呂命周, 頗有雅治, 懶於視民, 數近酒盃, 濫杖有妨。 延日縣監安宗國, 誠心爲治, 民頗賴安。 長?縣監高重明, 治效未著, 別無大害。 昌寧縣監李義濟, 平順爲治, 別無可稱。 機張縣監全聖賚, ?官以來, 恐或生事, 別樣操心, 官吏頗橫, 威或見損, 然愛民旣至, 民亦有愛。 慈仁縣監南國翰, 知識旣不明白, 酒盃一傾數壺, 吏樂民怨, 更無可論, 請慈仁縣監南國翰罷職。 上曰, 依爲之。 出擧條文秀曰, 前慶山縣令尹?, 在官旣久, 治無可稱, 吏奸民怨, 都無可言, 前龍宮縣監鄭湜, 老病臥閤, 詩酒爲事, 不干民政, 殆如過客, 吏橫民怨, 一境莫保, 而此皆已遞之官, 今無可論矣。 臣於入京後, 得見前梁山郡守安鍊石原情, 則以刷馬價不給事, 有所發明, 而觀其爰辭, 窘遁莫甚, 梁山民聚錢, 備立統馬, 使應公行刷馬, 而路貰則計程出給, 自是前例, 他邑亦然矣。 蓋朝家凡有調發刷馬之擧, 必以大同, 劃給其價, 而鍊石則不爲出給, 盡下雇馬廳及官廳而私用之, 其文書俱在, 焉敢欺乎? 且梁山之距安東十三站, 京城三十站, 前後累度, 私自刷馬, 而鍊石一不給價矣。 都承旨李廷濟曰, 各邑之設儲置米, 正爲此等用也。 至如進上靑大竹等物, 運致之際, 朝家皆以儲置, 劃給其價, 而守令間多有無據者, 或移用於官廳, 不爲出給, 或出給, 而該吏中間花消者甚多, 事極可駭, 此後則各別申飭, 何如? 上曰, 朝家不欲空役於民, 故自祖宗朝, 皆已劃給, 而爲守令者, 反爲私用, 則雖用以大同偸竊之律, 亦未爲過, 申明定式, 可也。 廷濟曰, 然則以此意行關諸道乎? 上曰, 依爲之。 出擧條文秀曰, 趙鼎彬之不爲原情, 是由於國綱解弛之致。 若有可訟之事, 則鼎彬別爲自暴, 猶或可也, 而御史啓其不法之事, 至有拿問之擧, 則問目內辭緣, 何可全然不對乎? 朝家之別遣御史之意, 果安在哉? 若有一分畏國之心, 決不當若是, 此路一開, 後弊有不可勝言矣。 廷濟曰, 玆事關係國綱, 其時金吾堂上, 所當更請嚴問, 而不此之爲, 遽然勘罪, 實爲未安矣。 上曰, 渠之當初所爲絶痛, 而更問之際, 徒傷國體, 故卽爲投?矣。 所達誠是, 更爲拿來, 以御史文書捧招, 而問目外辭緣, 切勿受納事, 分付金吾, 可也。 出擧條廷濟曰, 朴文秀起伏之際, 頻頻仰視, 極爲未安, 推考, 何如? 上曰, 此是朴文秀之性品也, 勿推, 只申飭, 可也。 文秀曰, 道內七十一邑, 折受處五十一邑矣。 各宮導掌, 各司差人, 各軍門別將, 其所濫捧, 比諸各邑, 必加倍入焉。 以醴泉北面司饔院折受處言之, 一年所捧, 少不下千餘兩, 而所納則不過四百餘兩。 由是言之, 其餘則差人盡爲肥己, 可知矣。 官家失此之後, 不成貌樣, 今則使本官, 收納本院, 故頗有剩餘, 本官以此添爲賑資, 且助官家應用矣。 大抵折受, 毋論宮家久近, 元無次次革罷之事, 每有漸漸加給之擧, 今年如此, 昨年又如此。 若國家萬年無疆, 則八道當盡入於折受, 而地部則殆不入一包米, 以此思來思去, 不覺發笑, 可謂長歌甚於痛哭矣。 大王九代孫, 有克定軍額之規, 則久遠宮家折受, 何獨不罷乎? 且本道, 以海路抵京, 比湖南․湖西, 非但道里絶遠, 海路所經處極險。 故元無京中士夫農庄, 各邑守令之貪虐者, 以船路之如此, 約京商貿錢下來者, 其錢則留置京第, 而空手來受官錢, 每於年?之時, 十斗之米, 換錢一貫, 出賣百斛, 僅得百餘兩。 官家雖曰有裕, 一時數三百石, 豈可容易辦出? 以此貪吏, 比諸他道, 則頗少矣。 道內之穀, 出於道內, 盡於道內。 故雖値凶荒, 民不至於流散, 而國家太平旣久, 私家所費, 比諸國初, 不?倍?。 以此推之, 宮中所用, 亦必如此, 猝然省減, 固似未易。 我國三隅面海, 最有魚鹽之利, 諸宮家, 諸上司, 諸營門, 各有所占, 橫侵狼藉。 今若盡爲革罷, 而以備局堂上提調, 兼管魚鹽事, 使之都摠, 優數計給各處所入, 其餘則劃送地部, 如是爲之, 則各宮․各司․各營門差人肥己之資, 必爲剩餘。 魚鹽之稅, 雖至半減, 似無國用不足之患, 臣意如此, 而不敢請行者, 臣之所見, 未必十分的當, 故不過仰達而已矣。 此外所見聞, 竝當詳細書啓, 而御史書啓, 必皆親書云, 臣於退出後, 當卽修納矣。 上曰, 盡欲親書, 則必費多日, 何必親書乎? 從速修啓, 可也。 廷濟曰, 朴文秀以安鍊石不法之狀, 至於袖進所折價之鰒魚, 此何欠敬於至尊之前, 推考, 何如? 上曰, 事欲眞實之致, 此何妨乎? 勿推。 文秀曰, 慶州, 卽新羅故都也。 幅員甚廣, 一邊距東海, 一邊距靑松, 人物又繁, 最號難治, 而近來爲此州者, 皆是文蔭。 文則必是曾經承旨․侍從之人, 蔭亦南行之年老而至堂上者。 故率多閑臥宴樂, 以爲休息之所, 初不留意於民事, 而其州中所謂神光․竹長․杞溪三面, 距州治最遠。 故風約輩, 任意橫侵, 民不堪命。 朝家於慶州, 則尤不可不?擇其守宰矣。 廷濟曰, 小臣曾按嶺南, 故慶州事, 亦頗詳知矣。 物衆地廣, 最是嶺南大處, 而邑弊民?, 不一其端, 實爲難治之邑, 日後交遞時, 必以望實俱著者, 愼擇以送之意, 預爲申飭銓曹, 何如? 上曰, 其言俱好矣。 各別申飭, 可也。 出擧條 上曰, 京畿則無抽?之邑耶? 文秀曰, 龍仁縣令宋性源, 非但不治, 陵幸擧動時, 多定路炬, 每炬一柄, 捧錢二兩, 其數不知其幾。 且田政, 多有民怨, 從當査?, 而臣之不爲書啓者, 因賑事甚急, 急於復命, 未及出頭査問, 故不爲仰達矣。 聖敎及此, 侍臣皆已聞知, 不可置之, 請宋性源姑先罷職, 何如? 上曰, 其言是矣。 爲先罷職, 而所犯若重, 則從後査問, 可也。 出擧條文秀曰, 竹山府使崔必蕃, 田政․軍政, 俱有怨謗, 而田政則下吏受田夫之錢, 單子之虛災者, 一竝受納云。 必蕃?不覺察, 其他治蹟, 從可推知矣。 上曰, 向者臺臣, 以必蕃之不治, 至於論劾, 而道臣則又狀褒其善治, 何相反之至此也? 文秀曰, 臣亦慮其所聞之或不眞的, 下去之時, 將欲査實, 査實後, 當又狀聞矣。 上曰, 依爲之。 廷濟曰, 小臣, 向以武科科場申飭事, 有所疏陳矣。 試以今番關西武科事言之, 因淸北擧子作?, 至於翌日設場, 極可駭然。 淸南人之稱以父子相避, 移赴淸北者, 若止數人, 則淸北擧子雖無識, 豈至此境耶? 頃日聖敎, 實有明見萬里之事矣。 近因西來之人聞之, 則淸南移赴之類甚多, 而安州爲尤多云。 淸北擧子之憤鬱, 亦有其由。 諸試官旣有拿問之擧, 宜令平安兵使, 收聚淸南․北錄名單子及前後公移, 詳査移赴之類, 一一啓聞後處之。 因飭日後, 似爲得宜, 故惶恐敢達。 上曰, 其言是矣, 依爲之。 出擧條廷濟曰, 翊衛尹東源, 數三出入召對, 講說精深云, 裨益聖學必多, 同朝喜甚, 但每當召命, 過爲謙?, 又復言病不入矣。 東源非山林隱遯之士, 乃世祿之臣, 先正之孫, 何自過謙如此乎? 臣實慨矣。 而衛率朴弼傅, 卽先正臣朴世采之孫, 曾入諮議之望, 因吏曹判書李台佐所達, 陞拜桂坊, 而尙未入來供職, 顧此兩臣, 皆是先正之孫, 先正未究於當日者乃效於殿下, 則豈不忠孝兩美乎? 當此聖上鎭日開筵, 一心講道之日, 雖草野讀書之人, 宜思幼學壯行之義, 皆願出入於補導之地。 況兩先正之孫, 何可每每執謙, 不爲赴召耶? 朴弼傅, 亦依尹東源例, 使之催促入來, 以爲出入兩筵之地似好, 故惶恐敢達。 上曰, 所達?好矣。 朴弼傅亦依尹東源例, 自政院, 催促入肅, 可也。 上曰, 嶺南․湖南兩道御史, 曾於春坊時, 予已知其爲人, 而湖南頃日上來時, 凡所奏對, 纖悉無遺漏, 其人之詳密, 尤可知矣。 湖西御史李道謙, 予實初見, 只因大臣陳達而知之, 蓋其爲人, 極似周密矣。 嶺南御史則予但恐其有嫉惡太過之弊, 且予於三道御史, 將欲久任, 非期一二年, 亦不當過自驅馳, 以損筋力, 須量而爲之, 是所望也。 館職亦已出肅, 因爲留直, 凡於召對時, 亦爲出入陳達, 可也。 文秀曰, 自上至慮臣之有損筋力, 感惶何喩? 至於嫉惡太過之敎, 尤當銘佩, 而但臣性本柔善, 又看人之弊, 太爲曲盡, 凡於嫉惡等事, 實多不及之弊矣。 上曰, 後日次對時, 御史亦同入, 可也。 諸臣遂退出。(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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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記事] : 각사등록/ 기사제목 渭源犯越罪人咨文 入送與否를 論議 / 날짜 肅宗37년 (1711) 辛卯02월 05일(음) / 본문 肅宗 37年(1711) 辛卯二月初五日 / 一, 今二月初五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徐宗泰所啓, 按?御史鄭拭啓本, 昨又上來渭源犯越罪人等, 悉皆承款矣. 今幾畢捕而就服, 當送?咨官, 報于彼國, 以信使事, ?咨官旣已差出, 以此譯官, 急速入送, 而信使事咨文, 順付似便矣. 彼中事端, 未知何如. 先往?咨譯官之回還, 當在不遠, 知彼中聲息而後入送乎. 抑當急先發送可乎. 判尹李彦綱曰, 犯越在逃人, 畢捕後卽爲飛報事, 已及於前日咨文中, 正犯人, 今旣捉得取服, 則?咨官不可不?卽入送, 前去咨官之回還, 似不必遲待矣. 上曰, 依大臣所達施行, 而武臣則不必?送, 只令譯官, ?咨急送可也. (備邊司承文院司譯院.)(www.history.go.kr 2008)
정식 [記事] : 각사등록/ 기사제목 黃海兵使等, 箋文 작성시 착오로 推考 / 날짜 肅宗38년 (1712) 壬辰08월 15일(음) / 본문 肅宗 38年(1712) 壬辰八月十五日 / 一, 曹啓曰, 各道箋文, ?封看審, 則黃海兵使鄭履祥箋文末端臣無任之上, 書伏念, 慶興府使崔瑋皮封, 書年月日, 箋文末端, 當以八月十五日書之, 而以封進日書塡, 宣川府使張鵬翼箋文中, 誕辰下, 加書令節二字, 尙州牧使鄭栻箋文中, 恭惟之恭, 書以伏字, 伏念臣下, 書名, 吉州牧使鄭碩賓, 大年號下, 年月日不用具書, 而且書以封進日, 稱賀者下, ?書姓字, 江陵府使任舜元, 皮封及末端, 書以封進日, 誕辰下, 臣不勝慶?之至等字, 皆違格式, ?推考何如. 傳曰允.(www.history.go.kr 2008)
정식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詩에 능한 朝士를 선발하여 보고한다는 계와 그 別單 ./ 왕 재위년도 숙종 29년 / 월일 숙종 29년(1703) 6월 13일 / 아뢰기를 "조사들 중 시에 능한 사람은 당상이나 당하를 막론하고 묘당으로 하여금 즉시 선발케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현재 조사들 중 사고 없이 직위에 있는 자가 아주 적으며 그 중에서도 시(詩)로서 드러난 자는 더욱 드뭅니다. 다만 지제교에 선발된 사람만으로 초계(抄啓)하려고 한다면 그 숫자는 10여 명에 불과하여 매우 매몰찰 듯 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제교는 아니더라도 세칭 시에 능한 자는 모두 선발하여 아뢴 뜻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제술 인원을 선발한 별단 / 허윤(許玧)․임윤원(任胤元)․조태구(趙泰耈)․이건명(李健命)․윤지인(尹趾仁)․원성유(元聖兪)․이진은(李震殷)․박견선(朴見善)․박태창(朴泰昌)․유성운(柳成運)․조태로(趙泰老)․권상유(權尙游)․이언경(李彦經)․이하원(李夏源)․이관명(李觀命)․최창대(崔昌大)․임수간(任守幹)․박필명(朴弼明)․김재(金栽)․조태일(趙泰一)․김흥경(金興慶)․이집(李?)․정식(鄭栻).(www.history.go.kr 2008)
정식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暗行御史에 적합한 사람을 別單에 써서 들인다는 啓 ./ 왕 재위년도 숙종 31년 / 월일 숙종 31년(1705년) 5월 16일 / 아뢰기를 "수의(繡衣)로 적합한 사람을 비국으로 하여금 추려서 아뢰게 하라는 성명(成命)이 있었으나 묘당의 유고로 거행치 못하였습니다. 지금 비로소 12인을 가려서 별단에 써서 들임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암행어사에 적합한 사람 / 박필명(朴弼明)․이조(李肇)․이해조(李海朝)․이태좌(李台佐)․김흥경(金興慶)․한영조(韓永祚)․남취명(南就明)․조태억(趙泰億)․이하원(李夏源)․정식(鄭栻)․유태명(柳泰明)․유술(柳述).(www.history.go.kr 2008)
정식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暗行御史 十二人을 抄啓한다는 備邊司의 계와 그 別單 ./ 왕 재위년도 숙종 34년 / 월일 숙종 34년(1708) 1월 12일 / 비변사의 계사에 "암행어사 초계(抄啓)하라는 일로 명하(命下)하셨습니다. 양서(兩西) 및 동북 사도(四道)에는 마땅히 진휼(賑恤)을 베풀어야 하며, 삼남(三南)에는 진휼을 베풀어 줄 일이 없습니다. 외방(外方)의 각처 군무(軍務), 해방(海防) 주사(舟師)는 소우(疎虞)함이 많습니다. 어사를 나누어 보내 각 고을 수재(守宰)들이 다스리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살피고, 돌아오는 길에 또한 순행하면서 각읍(各邑) 군기(軍器) 및 해방(海防) 전구(戰具)를 살펴보는 것이 일에 편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의하여 십이명을 초계(抄啓)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어사(御史)로 적합한 사람의 별단(別單) / 이익한(李翊漢), 임수간(任守幹), 박봉령(朴鳳齡), 유명응(兪命凝), 정식(鄭栻), 심수현(沈守賢), 이재(李縡), 황계하(黃啓河), 이정제(李廷濟), 김동필(金東弼), 홍중후(洪重厚), 이이만(李?萬).(www.history.go.kr 2008)
정식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檢討官 鄭栻이 入侍하여 守令에 武弁이 임명되어 剝割과 貪?로 능사를 삼고 있으므로 이를 變通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숙종 34년 / 월일 숙종 34년(1708) 1월 26일 / 이번 1월 24일 소대(召對)로 입시할 때, 검토관 정식(鄭栻)이 아뢰기를 "조준(趙浚)의 상소(上疏) 중 수령을 선택하지 못한 폐단을 논한 것이 많습니다. 백성들과 친근한 관리는 수령과 같은 이가 있습니다. 수령을 선택하지 않으면 민생들이 어찌 곤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으로 논하면 삼백 육십 고을에 비록 한(漢)나라 순리(循吏)인 공수(?遂)와 황패(黃?)의 재주 같은 이를 얻기는 어렵지만 대개 문남(文南)으로 관리가 된 자는 무인에 비해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재능이 있고 없음을 염탐하는데 있어서 어찌 문(文)과 무(武)로 간격을 둘 수 있겠습니까? 다만 문남(文南)은 사대부의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못 신명(身名)을 아껴 감히 방자하게 불법을 하지 않습니다. 긴하지 않는 무변(武弁)으로 군문에 잡기(雜技)로 나아간 자에 이르러서는 이들은 거의 무식한 유인데, 한 번 수재(守宰)를 얻게 되면 뜻에 이미 만족하게 여기고, 신명(身名)을 애석하게 여기는 뜻이 드물며, 많이 박할(剝割)과 탐도(貪?)로 능사를 삼습니다. 또한 그들의 처지가 한미하여 비록 민정과 고을 폐단을 논보(論報)하여 변통할 것이 있더라도 예로 감히 뜻을 내어 입을 열지 않아 민생들이 날로 곤궁하게 되고, 폐막(弊?)이 점차 일어나고 있는데 조정에서 수재(守宰)를 설치하여 무마하고 안집(安集)할 뜻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궁벽하고 조폐(凋弊)한 고을, 연해(沿海) 장려(??)의 지방을 보아 이곳에 문남(文南)을 차견(差遣)하는 규정이 없으며, 무변(武弁) 중 조금 명칭과 형세 있는 자도 다 싫어하고 피하니 오로지 형세 없는 피폐한 무부(武夫) 및 잡기(雜技) 잡류(雜類)인 사람으로 매매 차송(差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등의 고을 백성들은 두루 그 피해를 받고 있으니 변통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www.history.go.kr 2008)
정식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檢討官 鄭栻이 入侍하여 保人을 주지 않아 도망가는 수가 많으므로 元額을 감해 保人을 주어 資裝의 바탕으로 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숙종 34년 / 월일 숙종 34년(1708) 8월 21일 / 검토관 정식(鄭栻)이 아뢰기를 "신이 문의(文義)를 인하여 감히 이를 우러러 아룁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에 나아가는 군사로는 속오군(束伍軍)만 믿고 장실(壯實)한 양정(良丁)은 다 징포(徵布)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피잔하고 의지할 곳 없는 유(類)만 진실로 속오군에 충당되며, 보인(保人)을 주지 않아 자장(資裝)을 마련할 길이 없어 도망가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으니 소우함이 막심합니다. 그 명칭만 있고 실제는 없는 것보다 차라리 그 원액(元額)을 감하여 보인을 주어 자장의 바탕으로 삼는 것이 득의할 듯합니다. 이러므로 신이 암행어사의 서계 중에 감히 논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묘당의 복계(覆啓)를 보니, 감원하는 한 건을 거론하지 않았고, 보인을 주는 한 건을 특별히 시행하는 것으로 윤허를 받았습니다. 신의 본의는 대개 정예에 힘쓰고 많음에 힘쓰지 않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보인을 얻기 어려움을 염려하여 감히 그 원액을 감하고 보인을 주도록 청하였는데, 이제 만약 그 원액을 감하지 않고 별도로 보인을 정하면 원액을 채우기 어려운 고을이 또 어찌 능히 별도로 보인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 폐단을 바로잡는 말이 도리어 폐단을 돕는 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이 곧 소를 올리고자 하였으나, 등대(登對)할 때 우러러 아뢰는 것도 늦지 않을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일을 다시 묘당에 물어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유신의 아뢴 바가 옳다. 혹 완급이 있으면, 믿는 것은 오직 속오군에 있는데 이와 같이 소우하니 진실로 개연한 일이다. 이제 그 원액을 감하지 않고, 다시 보인을 주는 것이 진실로 어렵다는 설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지 않다. 후일에 마땅히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라." 하였다.
정식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渭原郡의 체포의 按?이 급하니 罷職된 平安道 按?御使 鄭栻을 군직에 붙여 내려 보낼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 왕 재위년도 숙종 36년 / 월일 숙종 36년(1710) 11월 20일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안핵어사(按?御使) 정식(鄭栻)이 지금 내려가야 하나 어제 시관(試官) 때의 문제로 특별히 파직하라는 명이 계셨습니다. 위원군(渭原郡)의 불법월경죄인 체포문제의 안핵(按?)은 시급한 일에 해당하는데, 지금 교체하는 일이 있게 되면 지연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암행어사로서 파직이 된 사람에게 군직(軍職)에 붙인 규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안핵어사 정식도 해조로 하여금 군직에 붙이게 하여 곧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하였다.(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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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