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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38-2:정식(1709.2.26제수-동년.4.1하직-1710.4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6.05.14 06:35:06

  예천고을원 138-2 : 정식(1709.2.26제수, 동년.4.1하직-1710이임) : 용궁면에 충효사가 세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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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右議政 金昌集 등이 入侍하여 禁府罪人 李後說를 신문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숙종 36년  / 월일  숙종 36년(1710) 12월 19일 / 이번 18일 우의정 김창집(金昌集)과 좌윤 김진규(金鎭圭)가 청대(請對)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금부죄인(禁府罪人) 이후열(李後說)을 다시 신문한 내용을 본즉 그 변명한 바는 거의 말이 되지 않으니, 정상이 실로 가증스럽습니다. 또 안핵어사(按?御史) 정식(鄭栻)의 계본(啓本)을 본즉 각인의 공사(供辭)에 호인(胡人)의 시체를 이후열(李後說)이 말썽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옮겨 묻게 한 것은 증거를 인멸(湮滅)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강계(江界)에서 조사할 때에 하리(下吏)는 사실을 들어서 회보(回報)하려 하였으나 이후열(李後說)이 본래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핑계대어 또 끝까지 덮어두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만지(李萬枝) 등을 아중(衙中)에 두었다가 강계로 압송할 때에는 술과 안주를 먹이며 잘 다녀오도록 하라 하였으니, 역시 고의로 놓아준 뜻이 있습니다. 앞뒤 처사가 모두 터무니없으니 다시 엄중히 심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핵어사의 계본을 금부(禁府)에 보내어 물을만한 것을 추려내어 다시 신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안핵어사의 장계를 보면 이후열(李後說)의 행위는 실로 통탄스런 점이 많으니, 반드시 엄중 신문한은 것이 좋다." 하였다. 좌윤 김진규(金鎭圭)가 아뢰기를  "신이 처음에 금오(金吾)를 겸임할 때에, 이후열(李後說)은 처음으로 문초한 공사(公事)를 보건대 뚜렷이 기만하려는 정상이 있어서 굳이 본도의 조사 결말을 기다려서 처리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신문할 것을 발의(發議)하여 묘당에서 아뢰어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재신문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이후열(李後說)의 치대(置對 : 상대하여 신문함 )한 것을 본즉 말이 되지 않았고 말이 궁하고 사리가 꿇리었으나 그래도 모두를 실토(實吐)하지 않았습니다. 형추(刑推 : 고문(拷問) )를 요청하려 하였으나 일의 체통이 모름지기 동료(同僚)의 뜻이 일치되어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그 변명한 것 4가지를 들어서 안핵어사로 하여금 조사하여 계문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대체로 그 하나는 본도의 장계에, 강계부사가 공문을 보내어 청인(淸人)이 넘어와 소란을 피운 일을 물으니, 이후열(李後說)은 본래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답하였으나 그 공사(供辭)에는 '그 회보한 내용은 본래 이러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그 하나는 강계부에서 4차례 공문을 보내 독촉하여 여러 죄인을 보내라고 하였으나 이후열(李後說)이 지연시켜 곧 보내지 않은 사실로서 그 공사에도 변명하였으며, 그 하나는 고산리첨사(高山里僉使)의 보고에는 이후열(李後說)이 청인에게 뇌물을 주어 사건을 양영(兩營)에 미봉(彌縫)하려 했다고 하였는데 이후열(李後說)은 끝내 숨겼으며, 그 하나는 뇌물로 준 은과 소 등 물건을 향소(鄕所)의 하리(下吏) 및 이만지(李萬枝) 등의 족속의 행위로 미루어 뇌물이 나온 곳을 분명히 말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엊그제 도착한 계본(啓本)을 보면 이른바 본래 대단치 않은 일이라고 한 말은 이미 드러났으니 굳이 다시 신문할 것이 없습니다. 재신문에서 이만지(李萬枝) 등을 옮겨 가둘 때에 항쇄(項鎖)와 족쇄(足鎖)를 채우고 또 끈으로 말의 배에 묶었는데, 중간에 이르러 그 족인(族人)에게 겁탈되었다고 한 말에 있어서는 지금 이 계본에는 그 죄인을 옮겨 보낼 때에 뚜렷이 고의로 어물어물 놓아 보낸 흔적이 있습니다. 이로 본다면 앞서 조사를 요청한 바 3가지는 모두 꾸민 말로 생각이 됩니다.

 

  이후열(李後說)을 이미 왕옥(王獄 : 의금부 )으로 잡아 왔으니 마땅히 이곳에서 엄중 심문해야 하고 굳이 어사(御史)의 조사 계문을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또 변경의 불법월경 문제를 본 고을 관장(官長)으로서 만약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일죄(一罪)가 되고 불찰(不察)에서 나왔다면 용서할 점이 있으나 이후열(李後說)에 있어서는 불법월경 사건이 발생하여 청인이 소란을 피운 일까지 있음에도 보고치 않고 오직 드러날 것만을 두려워하여 오로지 덮어 두려고만 하였으니 그 정상은 진정 가증스럽습니다. 이를 엄중 치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신이 지난번에 다시 신문할 때에 치대(置對)한 정상을 보니 지금 비록 또 다시 신문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신문으로는 자백 받기를 보장하기 어려우며 신문을 계속하는 것도 지나치게 관대한 듯 합니다. 신의 얕은 소견에는 앞으로 신문할 때에는 형장(刑杖)을 가하며 신문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원임대신(原任大臣)이 지금 입시하였으니 하문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불법월경사건을 이후열(李後說)이 부임하기 전에 발생하였으니 이는 실로 그의 죄가 아닙니다. 중간에 미봉(彌縫)하여 덮어 두어 숨기려 한 정상은 매우 통탄스러우니 다시 엄중 신문하되 끝까지 자복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형장을 가하며 신문하여도 늦지 않을 듯 싶습니다." 하였으며, 판부사 이이명(李?命)은 아뢰기를  "이후열(李後說)이 만약 사사(査使)를 기다려야 할 죄인이라면 굳이 선뜻 형(刑)을 집행해서는 옳지 않으나 불법월경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수령이 아니라면 굳이 사사가 오기를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그 정상은 이미 어사의 계문(啓聞)에서 드러났으니 다시 신문하여 자백하지 않는 경우 신문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끝까지 덮어 두려는 정상은 절통하다. 다시 신문하되 끝까지 자복하지 않는다면 형장을 가하여 신문해야 한다." 하였다.(www.history.go.kr 2008)

 

  정식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李坦에게 水原府使를 제수함 ./ 왕 재위년도  숙종 37년  / 월일  숙종 37년(1711) 1월 16일 / 수원부사(水原府使) 의천(議薦) / 행병조판서 민진후(閔鎭厚) : 이우항(李宇恒) 윤각(尹慤) 홍이도(洪以度). / 행이조판서 최석항(崔錫恒) / 형조판서 이언강(李彦綱) : 이세면(李世勉) 이익저(李益著) 정식(鄭栻). / 의정부좌참찬 윤세기(尹世紀) 한성군 이기하(李基夏) : 이우항(李宇恒) 홍이도(洪以度) 김중원(金重元). / 호조판서 김우항(金宇杭) : 이우항(李宇恒) 홍이도(洪以度) 윤각(尹慤). / 의정부우참찬 황흠(黃欽) / 공조판서 김석연(金錫衍) : 이탄(李坦) 이의현(李宜顯) 이익저(李益著). / 예조판서 이돈(李?) / 행부사직 홍만조(洪萬朝) / 행훈련원도정 윤취상(尹就商) / 예조참판 김진규(金鎭圭) : 이우항(李宇恒) 윤각(尹慤) 이석관(李碩寬). / 동지중추부사 박권(朴權) / 동지중추부사 이만성(李晩成) / 행홍문관부제학 윤지인(尹趾仁) / 이조참판 윤덕준(尹德駿) : 이익저(李益著) 정식(鄭栻). / 공조참판 권상유(權尙游) / 형조참판 조태로(趙泰老) : 이세면(李世勉) 이익저(李益著) 이세근(李世瑾). / 개성부유수 김만채(金萬埰) / 비망 : 이의현(李宜顯) 이탄(李坦) 송정명(宋正明).(www.history.go.kr 2008)

 

  정식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左議政 徐宗泰 등이 입시하여 按?御史 鄭栻을 먼저 올라오게 하고 여타 죄인을 追?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購捕, 捉告, 助捕人 ./ 왕 재위년도  숙종 37년  / 월일  숙종 37년(1711) 2월 9일 / 이번 2월 초5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서종태(徐宗泰)가 아뢰기를  "안핵어사 정식(鄭栻)이 이제는 안핵하는 일이 이미 끝났습니다. 정식은 독자(獨子)로 편모의 나이 이미 70세가 넘었는데 듣자니 그 어머니가 병이 나서 지금 위중하다고 하니 정리에 민망스러울 일입니다. 정식을 먼저 올라오게 하고 여타 죄인은 본도로 하여금 마저 추핵(追?)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정식(鄭栻)은 올라오고 죄인은 감영으로 하여금 안핵 치죄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판윤 이언강(李彦綱이 아뢰기를  "안핵어사의 장계에서 감처(勘處)를 청한 죄인은 우선 그대로 영변(寧邊)에 수감하게 하여 묘당의 복계를 기다리게 하고 정범(正犯)과 미처 다 추핵하지 못한 자들은 어사가 본도를 떠나기 전에 영옥(營獄)에 이수(移囚)하게 하고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안핵하여 계문(啓聞)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아뢴 바는 타당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판윤 이언강(李彦綱이 아뢰기를  "위원(渭原)의 불법 월경한 죄인을 포착한 사람을 논상하는 일을 신이 지난번 제재(諸宰)와 상의하여 회계하였습니다. 당초 구포사목(購捕事目)에는 분명히 착고(捉告)라고 말하고 조포인(助捕人)을 논상하는 여부는 거론한 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화적(明火賊)을 가리켜 주어 포착케 한 조포인도 분등하여 시상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의 불법 월경한 사건은 관계가 몹시 중합니다. 죄인을 체포하기 전에 혹 사문사(査問使)라도 나오게 되면 국가에 걱정됨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상하여 구포하는 일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도망자 5인 중에서 이월(二月)을 먼저 잡고 보니 수포자(首捕者) 외에 또 힘을 합하여 체포를 도운 사람이 있었고 그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할 때에 차등을 두어 시상하여 격권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모든 죄인을 다 잡은 뒤에는 조포인의 숫자가 잡다하였던 까닭으로 당초의 사목에는 실려 있지 않다고 논상하지 않았으며 전일에 이미 시행한 상전(賞典)까지 아울러 환수하였습니다.

 

  이는 사실 나라에서 상전을 신중히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나 먼 외방의 백성들은 사목이 이렇게 되어 있음은 알지 못하고 죄인을 다 잡은 뒤에는 상전을 환수한다고 한다면 듣기에 해괴할 뿐더러 일후에 변상(邊上)에서 비록 또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못해하는 마음을 품고 틀림없이 힘을 다하여 조정 명령에 응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니 이 점도 사실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 같아서는 조포인으로 이미 면천(免賤)된 자는 환수하지 말고 추후로 계문한 중에서 남잡한 무리는 본도의 재사(再査)를 기다려 똑같이 논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일을 의정할 때에 신이 마침 입시하지 못하였고 기왕 소회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황공스럽게 앙달하옵니다." 하고, 좌의정 서종태(徐宗泰)는 아뢰기를  "죄인을 재차 포착할 때에 조포인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그 속에는 필시 끼어든 자가 있기 때문에 본도로 하여금 다시 정밀하게 조사하여 계문하도록 하였으나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포착하였을 때에 조포인을 면천으로 시상하고 이미 분부까지 하였는데 죄인을 다 잡은 뒤에는 그만 도로 두도록 한다면 조정 명령이 실신(失信)과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전도된 셈입니다. 또 변방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목의 본뜻을 자세히 알겠습니까? 신의 생각도 불편하게 여깁니다. 조포는 결국 포착과는 차이가 있고 비국의 중론도 면천의 상전은 너무 중하니 의당 환수하고 돈이나 베로 시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신이 지난번 이 일로 진달하였습니다. 지금 이언강(李彦綱)의 진달한 바도 이와 같으니 그 말이 사정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제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였다. 공조판서 김석연(金錫衍)이 아뢰기를  "이언강(李彦綱)이 진달한 바가 옳습니다. 조정에서 처음에는 큰 일로 여기고 현상하여 구포하였다가 포착한 뒤에는 그 상전을 환수하니 결국은 실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포자의 숫자가 필시 이토록 많지는 않을 것이니 정하게 가려서 올라온 뒤에 헤아려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예조판서 이돈(李?)은 아뢰기를  "이 일의 전말을 신은 자세히 모르오나 대충 들으니 이언강(李彦綱)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절목에서 기왕 거론하지 않았다면 당초에 어떻게 논상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 일은 알 수 없습니다." 하고, 형조참판 조태로(趙泰老)는 아뢰기를  "상전(賞典)을 환수할 때에 신은 입시하였었는데 마음으로는 이 일이 실신에 가까울 것 같아 쟁집(爭執)하려 하였으나 절목에 없는 상을 그대로 줄 수 없다고 한 말은 역시 근거가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더듬거리고 물러나왔습니다. 전후로 조포한 무리를 지금 일관하여 논상하려 한다면 그 수가 너무 많고 당초에 조포한 무리만 허가한다면 이 또한 고르지 못한 일입니다. 또 불법 월경인은 바로 사죄(死罪)이기 때문에 포착할 즈음 사세가 참으로 어려웠을 터인즉 조포자의 숫자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상전을 돈이나 베로 마련하자면 그 수량이 몹시 많아야 할 것이니 면천이나 가자(加資)로 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만 같지 못할 듯합니다." 하였다. 이언강(李彦綱)이 아뢰기를  "포착인의 상은 출신(出身)의 경우 가자하고 실직(實職)을 제수하며 한량(閑良)은 가자하고 아울러 전포(錢布)를 첨가해서 지급하며 공사천(公私賤)과 관노비(官奴婢)는 면천하되 군역에는 충정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번에 이 조포자의 상은 다만 가자하거나 면천하기로만 하였으니 포착인의 상과는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언강(李彦綱)이 아뢴 바는 틀림이 없다. 변방 백성이 실신으로 인정하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고 또 일후에 격권하는 도리와도 상관이 있으니 당초에 면천했다가 환수한 자는 특별히 되돌려 주고 추후로 조포한 무리는 사계(査啓)가 올라오기를 기다려 이 역시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daum 2008)

 

  정식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檢討官 鄭栻이 입시하여 西關의 불법 월경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首捕, 助捕 ./ 왕 재위년도  숙종 37년  / 월일  숙종 37년(1711) 3월 15일 / 이번 13일 소대(召對)에 입시하였을 때에 검토관(檢討官) 정식(鄭栻)이 아뢰기를  "소신이 사명을 받들고 서관(西關)에 갔을 때에 불법 월경한 정황을 장계로 자세히 아뢰어 이미 예람(睿覽)을 거치셨습니다. 그때에 들은 강변의 물정과 형편에 대해서만 감히 아뢰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정식(鄭栻)이 아뢰기를  "강변에서 불법 월경하는 일은 옛날부터 그랬었고 당초에 대단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변장이나 수령이 몰래 처리해 버린 일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종전처럼 처리해 버리려 하였으나 일이 커져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체로 저들이 처음부터 강 가까이에 막을 치지 않고 우리 백성도 강 가까이에 살지 않았더라면 접촉이 없어 애당초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 저들이 삼을 캐고 사냥을 하게 되면 식량과 염장 등속을 사실 구할 길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강을 따라 막을 치고 석 새 베[三升布], 인삼, 피물(皮物) 등속으로 식량이나 염장을 바꾸어 갔습니다. 그 사이에 혹 거래를 하지 않으려는 일도 있었으나 강변에는 사는 사람이 매우 드물어 한 마을이 혹 1, 2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들이 마상(馬尙)을 타고 졸지에 건너와서 마음대로 약탈해 가기도 하고 또 식량이 떨어졌을 때에는 혹 석 새 베 1필과 됫박의 곡식과 바꾸기도 하니 무지한 변방 백성이 뉘라서 이것을 보고 취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저들은 혹 인삼이나 피혁 등속을 빌려주고 우리 백성이 제때에 갚지 못하면 심지어 늦추어서 받는 폐단까지 있어 자주 건너와서 행패를 부리고 협박도 하며 우리 백성이 저들과 거래한 일이 발각되면 법으로는 죽게 되고 최소한 결곤(決棍)을 당하기 때문에 이번의 죄인들도 견디다 못하여 감히 그들을 쳐 죽여 흔적을 없애버리려는 꾀를 내고 또 인삼을 훔치려 하여 변이 생기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번의 자문과 죄인의 문안 중에 더러는 염장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등의 말을 빼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으나 이 말을 빼버리면 앞으로 자문을 보낼 때에 근거가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빼버리지 못하였으나 지금 만일 특별히 변통하지 않으면 법금(法禁)이 아무리 엄하다 하더라도 결코 그치지 않고 번번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저들 나라에 자문을 보내서 그들 백성을 강변 근처에 막을 치지 못하게 하라고 하고 우리 백성도 강가에 살지 못하게 하며 1, 2호의 작은 마을은 강에서 다소 떨어진 곳으로 옮기되 10리쯤 떨어지게 하여 저들이 몰래 왕래하는 길을 끊어버린다면 이러한 염려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대개 저들이 행패를 부리는 것이 반드시 마을이 단촐하고 외진 곳이어서 고산리 같이 사람이 약간 많이 사는 곳에는 저들이 한 번도 와서 행패를 부린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구례(舊例)에는 무신으로 병, 수사가 된 사람은 반드시 육진(六鎭)이나 강변의 수령을 지내야만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지금은 명망과 세가 있는 사람은 거개 마다고 회피하여 비록 당상의 무변(武弁)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늙고 형세가 고단한 사람으로 차송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당하(堂下)의 나이 젊은이는 또 못나고 무식한 무리들이라서 제 몸 보호도 못하는데 어떻게 직책을 잘 지키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강변 수령을 이제부터는 구례대로 각별히 가려서 보내되 당상관은 반드시 내금장(內禁將)이나 병, 수사를 지낸 사람으로 보내고 당하관은 훈련부정(訓鍊副正)이나 도총부(都摠府) 경력(經歷)을 지낸 사람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번에 불법 월경한 자들을 비록 체포하여 승복을 받기는 하였으나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연속 일어날 것이므로 저들에게 자문을 보내서 그들 백성을 강 가까이에 막을 치지 못하게 하라고 하고 우리 백성도 이사하게 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합당한 방도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고 강변 수령을 잘 가려서 차송하라고 해조에도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소신이 하직할 때에 이미 정범(正犯)중에서 두 사람을 포착하였다는 기별을 들었는데 그 나머지도 다행스럽게 다 잡혔습니다. 당초의 사목(事目)에는 지포자(指捕者)를 중상(重賞)하기로 통보까지 하였기 때문에 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수탐(首探)하였고 초기에 두 사람을 지포한 사람은 즉시 시상까지 하였으나 여타 추후 지포한 사람과 비단 수포(首捕) 조포(助捕)한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았을 뿐 아니라 타관의 동떨어지게 먼 곳을 관비(官婢)가 가르쳐 주었다는 자체가 너무 수상하였기 때문에 지난번 비국에서 조사하라고 하였는데 위원(渭原) 등 두 고을에서 조사한 것이 한결같이 당초에 조사한 것과 같아서 신은 두 고을 수령이 결장(決杖)하는 일로 신이 있는 곳에 오면 직접 그 허실을 핵실해 본 뒤에 비국에 회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고을 수령이 미처 오기도 전에 신이 조정 명령에 의하여 지레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신은 미처 조사를 못하였다는 뜻으로 비국에 아뢰고 죄인 윤만신(尹萬信) 김치성(金致誠) 등을 지고(指告)한 것도 관비에게서 나왔으니 이것 역시 극히 해괴하므로 일체를 조사해야 한다는 뜻으로 다시 비국에 논보하였더니 비국에서 이미 관문을 발송하여 사실(査實)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부당하게 포함된 자가 구별되기 마련이지만 다만 초기에 지고한 사람은 즉시 시상하고 추후로 지고한 사람은 상전(賞典)을 지금까지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저들이 혹 국가에서 실신한다고 여기고 실망하는 마음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되도록이면 빨리 사실하여 시상하는 거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범 5인 이외에 이지군(李枝軍) 이준건(李俊建) 윤만신(尹萬信) 송흥준(宋興准) 등도 정범으로 승복하였으니 이들을 지고한 사람도 의당 이만지(李萬枝) 등 5명을 지고한 자와 동등하게 시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죄수를 탈옥시킨 죄인을 포착하게 한 자도 당초의 사목 중에는 정범을 포착하게 한 자와 상이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총을 쏘았다고 자복한 자를 포착케 한 사람도 당연히 동등하게 시상하여 실신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포자를 본도로 하여금 사실하게 한 뒤에 한결같이 사목대로 시상하라고 전에 이미 하교하였으나 유신(儒臣)의 진달이 이와 같으니 추후 포착케 한 자와 중도에서 죄수를 탈취해 간 자를 포착한 자도 당초의 사목대로 똑같이 시상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www.history.go.kr 2008)

 

  정식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6년 5월 18일 (무신) 원본341책/탈초본18책 (3/15)  1690년 康熙(淸/聖祖) 29년/ 李國芳 등이 사은함/ ○ 謝恩, 兼世子傅□□□, 鍾城府使李國芳, 洗馬趙九?, 長陵參奉鄭栻。(www.history.go.kr 2008)

 

  정식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4년 9월 22일 (계사) 원본381책/탈초본20책 (11/16)  1698년 康熙(淸/聖祖) 37년/ 捲堂에 참석하지 않았던 鄭栻 등도 太學을 行査한다는 이유로 入堂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는 成均館의 계/ ○ 趙泰采, 以成均館官員, 以同知館事意啓曰, 傳曰, 云云?見上事, 命下矣。臣等, 謹以傳旨, 招集引退時, 不參議儒生, 勸諭入堂, 則鄭拭[鄭栻]等以爲, 今因齋中捲堂之擧, 有不參議儒生招入之命, 臣等, 雖無當初參涉之事, 而諸生, 旣以太學行査, 引嫌而退, 則揆以士子廉義, 決不可强拂公議, 冒沒入堂云, 敢啓。傳曰, 開諭勸入。(www.history.go.kr 2008)

 

  정식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4년 9월 23일 (갑오) 원본381책/탈초본20책 (8/11)  1698년 康熙(淸/聖祖) 37년/ 太學을 行査하라는 下敎 등을 이유로 鄭栻 등이 入堂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는 成均館의 계/ ○ 又以成均館官員, 以同知館事意啓曰, 傳曰, 勿爲過嫌, 從速入堂之意更爲勸諭可也事, 命下矣。臣等, 謹以傳敎之意, 更爲勸諭, 則齋任鄭拭[鄭栻]等以爲, 臣等不敢冒入之狀, 略陳於昨今兩度本館草記中, 縮伏齋舍, 方俟違命之罪矣。不料恩諭復降, 以勿爲過嫌, 從速入堂爲敎, 臣等聚首感激, 固當奉承之不暇, 而第區區廉隅, 有終不可苟冒承命者, 不得不更暴焉。噫, 太學行査, 實是三百年所未有之事也。使?舍揖讓之地, 有按?徵治之擧, 其爲淸朝之累, 士林之羞, 當何如哉? 儒生, 雖或有過激之擧, 在聖上培植之道, 不宜遽加?沮, 況其所執, 只在於尊賢者乎? 聖上不賜開釋, 至有不參儒生勸入之命。噫, 彼諸生輩, 雖不足恤, 其於聖明寬容調停之道, 未知何如也。臣等, 雖不干涉於引退之議, 其所以尊師祭酒, 則與諸生, 無異同矣。當初齋任, 旣被重罰, 捲堂諸生, 又承嚴旨, 則臣等, 豈可以不參爲辭, 而相率入堂乎? 況身居首善之地, 目見行査之擧而恬不爲恥, 晏然復入, 則人之嗤點, 固不暇論, 而我祖宗培養之士氣, 到今日無復餘地矣。臣等, 寧被違越之誅, 終不忍貽累於聖德, 聖敎勤摯, 而又未能祗承, 一培[倍]惶蹙, 罔知攸措云。敢啓。傳曰, 更爲勸入。(www.history.go.kr 2008)

 

  정식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4월 19일 (무오) 원본384책/탈초본20책 (5/8)  1699년 康熙(淸/聖祖) 38년/ 鄭栻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以鄭栻爲典籍, 朴進傑〈爲〉尙衣別提, 文武科壯元黃處信爲寧陵參奉, 鄭重基爲工曹佐郞, 成碩夔爲掌令, 李世龜爲洪州牧使, 任鎭元爲礪山府使, 李鼎命爲判決事, 李世恒爲林川郡守, 申?爲氷庫別檢, 閔泳爲蔚珍縣令, 韓宗老爲戶曹正郞, 鄭斗平爲監察, 宋奎濂爲左參贊, 姜?爲判尹, 金鎭龜爲知義禁, 李觀命爲持平, 閔恂爲康陵參奉。吏曹政軸(www.history.go.kr 2008)

 

  정식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5월 11일 (기묘) 원본384책/탈초본20책 (12/19)  1699년 康熙(淸/聖祖) 38년/ 姜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以姜銑爲刑曹參判, 申?爲淮陽府使, 鄭世會爲永禧殿參奉, 李衡祥爲羅州牧使, 姜履相爲京畿都事, 孟萬澤爲持平, 鄭栻爲禮曹佐郞, 申?爲忠勳都事, 韓世箕爲禁府都事, 李藎爲宣陵參奉, 李德英爲司書, 李健命爲應敎, 李震?爲司藝, 承文著作單沈得良, 正字單李廷揆, 兼成均學錄單朴璟。兵批, 以閔涵爲統制使, 副司直李觀命, 副司正兪彦明․朴鳳齡, 副司勇安鼎基, 副護軍李宇恒, 副司猛李保命。以上朝報(www.history.go.kr 2008)

 

  정식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8월 5일 (경오) 원본386책/탈초본20책 (12/13)  1699년 康熙(淸/聖祖) 38년/ 鄭栻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曹口傳政事, 兼春秋二, 鄭栻․柳百乘。(www.history.go.kr 2008)

 

  정식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8월 8일 (계유) 원본386책/탈초본20책 (8/16)  1699년 康熙(淸/聖祖) 38년/ 晝講에 閔鎭長 등이 입시함/ ○ 晝講, 入侍, 知事閔鎭長, 特進官李彦綱, 承旨李?, 玉堂李健命․宋徵殷, 假注書金興慶, 兼春秋鄭栻․金克謙, 武臣朴泰圭, 掌令魚史徽, 亦爲入侍。(www.history.go.kr 2008)

 

  정식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9월 15일 (경술) 원본387책/탈초본20책 (10/14)  1699년 康熙(淸/聖祖) 38년/ 鄭栻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曹口傳政事, 江原道黃腸木敬差官鄭栻落點。(www.history.go.kr 2008)

 

  정식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11월 5일 (기해) 원본388책/탈초본20책 (12/18)  1699년 康熙(淸/聖祖) 38년/ 孫景錫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以孫景錫爲成均學正, 崔慶湜爲學諭, 許?戶曹正郞仍任承傳, 趙泰采爲大司諫, 李龍徵爲丹城縣監, 李廷謙爲延安府使, 鄭栻爲文化縣令, 任弘望爲同義禁, 金潤海爲禮曹佐郞, 任弘望爲都承旨, 宋廷奎爲同副承旨, 金錫衍爲刑曹參判。(www.history.go.kr 2008)

 

  정식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6월 24일 (갑술) 원본404책/탈초본21책 (5/12)  1702년 康熙(淸/聖祖) 41년/ 鄭栻이 사은함/ ○ 謝恩, 司書鄭栻。(www.history.go.kr 2008)

 

  정식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윤6월 28일 (무신) 원본405책/탈초본21책 (11/11)  1702년 康熙(淸/聖祖) 41년/ 金演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承旨金演, 黃澗縣監李成坤, 兎山縣監韓世億, 眞寶縣監李鳳年, 慶尙都事洪大猷, 左通禮金斗南, 杆城郡守宋光涑, 濟用正鄭維漸, 都事金一鏡, 引儀吳鼎周, 平康縣監兪命凝, 通津府使崔鼎鉉, 晉州牧使李光著, 懷仁縣監鄭至祥, 慶州府尹宋廷奎, 北部主簿李禧全, 永川郡守權守經, 司饔直長安壽鼎, 溫陽郡守金宇梁, 利城縣監金益輝, 兵曹佐郞鄭栻, 正郞柳鳳輝, 南海縣令李震華, 江界府使洪時亨, 龍川府使金永宗, 昌城府使李泰長, 成川府使兪命雄, 平市奉事權?, 內贍主簿鄭健一, 明川府使薛文徵, 義盈直長全克念, 社稷令李遇輝, 造紙別提李箕明, 禁府都事洪受澤, 司僕主簿李夏輔, 兼文學崔昌大, 庶尹李世恒, 掌樂僉正李徵夏, 同義禁李國華, 活人別提鄭?, 司贍直長鄭世會, 司宰奉事韓宗揆, 藍浦縣監高益亨, 內資奉事宋徵奎, 尙瑞直長南宮欽, 朔州府使具文益, 永興府使洪以度, 司贍主簿吳鼎周, 監察兪崇, 長?縣監元萬和, 熙川郡守朴東樞, 价川郡守李世祥, 刑曹正郞李河, 熊川縣監李之?, 典籍孫景錫, 典籍李熙百․朴壽仁, 輔德李震壽, 尙瑞直長南宮欽, 歸厚別提朴斗昶, 監察宋德涵․李禧全, 奉常僉正李景華, 刑曹參議金宇杭, 司饔僉正南長夏, 工曹佐郞李喬岳, 禮曹佐郞鄭翊時, 兵曹參知朴權, 廣興副奉事朴守義, 繕工監役金盛大, 引儀安鼎基, 司?主夫[主簿]洪處宙, 刑曹正郞權大臨, 造紙別提金益泰, 柒原縣監李時漢, 副修撰吳命峻, 楊根縣監李基漢, 星州牧使朴重圭, 司僕主夫[主簿]洪處宙, 禮賓正李聖肇, 監察李萬協, 江原都事李肇, 校理趙泰老, 監察吳命增, 禮曹正郞金萬益, 平安都事鄭東虎, 造紙別提李萬協, 廣興主夫[主簿]李箕命, 司僕判官尹世綏, 北部主夫[主簿]申潾, 大司成鄭澔, 承旨任胤元, 禮曹佐郞李熙台, 司?主夫[主簿]朴慶餘, 宣川府使李尙?, 司評李夏亨, 監察申潾, 朔州府使沈挺彙, 楊牧李敏英, 鐵山府使成德望, 鍾城府使洪萬紀, 晉州牧使沈仲良, 典設提調金鎭連, 活人別提韓泰斗, 直講宋道涵, 禮曹正郞閔震元, 歸厚別提李泰亨, 軍資主夫[主簿]南錫明, 監察李萬協, 軍器判官許鼎, 典牲主夫[主簿]李需命, 軍器僉正郭基, 北部主夫[主簿]金世興, 弼善金相稷, 修撰任守幹。(www.history.go.kr 2008)

 

  정식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10월 27일 (갑진) 원본408책/탈초본21책 (8/10)  1702년 康熙(淸/聖祖) 41년/ 成虎臣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兵曹口傳政事, 副司直成虎臣․任?․孟萬澤․柳鳳輝․趙泰老․崔敬中․趙九?․權?․沈得元․柳成運․崔昌大․洪重周․李肇, 司果宋宅相․金興慶․沈宅賢․趙泰一․權?․趙正緯․金始徽․鄭栻。以上朝報(www.history.go.kr 2008)

 

  정식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9년 3월 11일 (병진) 원본410책/탈초본22책 (10/12)  1703년 康熙(淸/聖祖) 42년/ 李喜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以李喜泰爲濟州牧使, 朴昌漢爲東萊府使, 李萬樞爲海美縣監, 南錫明爲全義縣監, 權德載爲獒樹察訪, 呂必重爲直講, 元聖兪爲判決事, 朴泰三爲典籍, 鄭栻爲兵曹佐郞, 任命元爲戶曹正郞, 金?爲禮曹參議, 金浣爲戶曹佐郞, 李晩成爲兼西學敎授, 金普澤爲正言, 李三碩爲兵曹參知, 李德英爲輔德, 李世奭爲掌令, 李晩成爲校理, 崔昌大爲兼文學, 李熙台爲典籍, 沈浩爲平市令, 崔昌大爲修撰。 吏曹謄錄(www.history.go.kr 2008)

 

  정식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9년 5월 26일 (경오) 원본412책/탈초본22책 (17/17)  1703년 康熙(淸/聖祖) 42년/ 鄭栻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有政。以鄭栻爲司書, 申?爲忠勳都事, 李世維爲輔德。 吏曹謄錄(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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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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