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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40-1 : 신성하(1713.2.29하직-1714.7.5 母위독 이임) : '화암집'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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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하(申聖夏)는 1713년(숙종 39)에 신각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714년(숙종 40)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자는 성보(成甫), 호는 화암(和庵), 본관은 평산, 완(琓)의 아들, 방․경․서의 아버지이다.
1704년(숙종 30)에 참봉이 되고, 이어 현감을 지냈다. 1713년에 예천 군수, 장성 도호부사, 연안도호부사 겸 해주진관 병마동첨절제사(1721)가 되었다. 그 후 돈령부 도정에 벼슬이 이르렀고, 평운군에 봉해졌다.
문장에 뛰어났고, 저서로 「화암집」이 있다.
맏아들 방(1686~?)의 자는 명원, 편부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717년(숙종 43) 식년 생원시에 1등 1위로 합격하였고, 1719년(숙종 45) 별시 문과에 병과 1위로 급제하여 이조 참판, 경기도 관찰사에까지 벼슬이 이르렀다. 셋째 아들 서(1693~?)의 자는 명인, 편부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721년(경종 1) 식년 진사시에 1등 2위로 합격하였다.
신성하가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713년 4월 5일에 대사간 이관명이 임금의 널을 만드는 데 쓰는 황장목의 벌목 금지에 대한 폐단에 대해 임금에게 상소하기를, ꡒ예천 등 세 고을은 비록 황장산이라는 명칭은 있었으나 애당초 벌목 금지를 하지 않다가 1680년(숙종 6)에 이르러 비로소 벌목 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대저 소나무가 자라려면 반드시 몇 60년을 지난 후에야 널 재료에 합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나무가 자랄 기한을 주어 벌목하여 바치도록 하여야 합니다ꡓ라고 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4-01-09 14:45:17)
신성하(申聖夏) : 1713년(숙종 39)에 부임, 1714년(숙종 40)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665(현종 6)-1736(영조 12), 서울 사람, 자는 성보(成甫), 호는 화암(和庵), 본관은 평산, 영의정 평천군(平川君) 완(琓)의 아들, 방(昉)ㆍ경(暻)ㆍ서(曙)의 아버지이다. 1701년(숙종 27) 음사로 빙고 별검(氷庫別檢)이 되고 이어 1704년(숙종 30)에 광릉 참봉(光陵參奉), 익위사 시직(翊衛司侍直), 어보도감 감(御寶都監監), 장악원 주부, 장례원 사평(司評), 사직서 령, 충훈부 도사 등을 지냈고, 이어 현감을 지냈다. 1708년(숙종 34) 3월 14일 전 현감으로서 부모상 중에 있으면서, 과거(1701)에 역적 민암에게 역율(逆律)을 추시할 때 자기 아버지 신완(申琓)이 한 말에 대해 상소하여 논변을 하니, 왕이 우악(優渥)한 답을 내렸다. 1713년 한성부 서윤, 동년 예천 군수로 부임했고, 뒤에 장성(長城) 도호부사, 연안(延安) 도호부사 겸 해주진관 병마동첨절제사(1721)가 되었고, 1721년(경종 1) 종묘서 령, 연안 부사 등을 지냈다. 1725년(영조 1) 돈녕부 도정 등을 지냈고, 아들 방(昉)의 시종(侍從)의 공으로 평운군(平雲君)에 봉해졌다. 경사(經史)에 밝았고, 특히 시(詩)를 잘 했다 한다. 문장에 뛰어났고, 72세에 사망했고, 저서로 <화암집(和庵集)>이 있다. 맏아들 방(1686生, 字明遠)은 편부 슬하(嚴侍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717년(숙종 43) 식년 생원시에 1등 1위로 합격, 1719년(숙종 45) 별시 문과에 병과 1위로 급제하였다.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1736년(영조 12) 1월 25일 이조 참판으로서 죽었다. 셋째 아들 서(1693生, 字明寅)는 편부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721년(경종 1) 식년 진사시에 1등 2위로 합격하였다.(司馬榜目, 英祖實錄 1725.4.22 1725.5.20)
신성하(申聖夏) : 1713년(숙종 39)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여 1714년(숙종 40)에 이임하였다. 자는 성보(成甫), 호는 화암(和庵), 본관은 평산, 완(琓)의 아들, 1704년(숙종 30) 참봉(參奉)이 되고, 이어 현감(縣監)을 거쳐 1713년 예천 군수(醴泉郡守), 연안 부사(延安府使)가 되었다. 돈령부 도정(敦寧府都正)에 이르러 평운군(平雲君)에 봉해졌다. 문장에 뛰어나고 72세에 사망했다. 저서로 <화암집(和庵集)>이 있다.
신성하 [記事] : 한국문집총간(196_510a) 여호집(黎湖集)에 실린 박필주(朴弼周)의 예천군수(1713-1714) 평운군 신성하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敦寧府都正平雲君申公墓碣銘/ ...府都事。勳府方任公以?殘起弊。而遽爲陜川郡守。啓留之。癸巳。由漢城庶尹。出守醴泉郡。獎孝誼勸農桑。申昭法禁...”이다.(www.minchu.or.kr 2006)
[저서] : 시문집으로 <화암집(和菴集)>(奎15626, 4卷 2冊, 筆寫本(後寫), 30.3x21cm)이 있는데, 아들 장령 경(暻)이 1749년에 편집, 간행했다. 이 규장각본은 1928년에 필사된 것이다. 이 책에는 시 514수(권1에 112수, 권2에 140수, 권3에 130수, 권4에 132수)가 수록되어 있고, 부록으로 묘갈명병서(墓碣銘幷序 : 朴弼周撰), 애사병서(哀辭幷序 : 尹鳳九撰), 장일감음(葬日感吟), 추만(追挽) 등이 첨부되어 있다. 권미(卷尾)에 아들 경의 발문(跋文)이 있다. 이에 의하면 그의 시는 "우어달의 장어용사(優於達意長於用事)" 하다고 한다. 또한 이 <화암집>은 평산신씨종중(平山申氏宗中)에서 1981년에 <규정집(葵亭集)>(申厚載) 등과 합철하여 간행하였는데, (4) (47) 823쪽, 26cm이고, 고려대(서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인터넷 야후 2001)
신성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9년 2월 29일 (정축) 원본476책/탈초본25책 (3/10) 1713년 康熙(淸/聖祖) 52년/ 申聖夏 등이 하직함/ ○ 下直, 醴泉郡守申聖夏, 恃寨僉使鄭時泰。(www.history.go.kr 2007)
신성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40년 7월 5일 (갑진) 원본484책/탈초본26책 (16/22) 1714년 康熙(淸/聖祖) 53년/ 모친이 위독한 申聖夏의 罷黜에 대한 慶尙監司의 서목/ ○ 慶尙監司書目, 醴川郡守申聖夏, 母病, 一向沈篤, 時月之間, 決無還任之期, 不得已罷黜事。(www.history.go.kr 2007)
신성하 [記事] : 숙종실록 46권/ 숙종 34년( 1708 무자 / 청 강희(康熙) 47년) 3월 14일 신유 2번째 기사/ 민암에게 역률을 추시할 때 신완이 행한 말에 대해 그의 아들들이 논변하다/ 전(前) 현감(縣監) 신성하(申聖夏)․전(前) 검열(檢閱) 신정하(申靖夏) 등이 우복(憂服)14191) 중에 있으면서 상소(上疏)하기를, ꡒ신(臣) 등이 삼가 듣건대 요즈음 연중(筵中)에서 대신(大臣)이 역적(逆賊) 민암(閔?)의 연좌(緣坐)한 일로써 선신(先臣) 신완(申琓)14192) 이 신사년14193) 에 헌의(獻議)를 인용(引用)하여 말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니, 신은 처음 이 말을 듣고 놀랍고 아혹(訝惑)14194) 하였습니다. 잇달아 간신(諫臣)이 소피(疏避)한 것과 조태억(趙泰億)․송정명(宋正明) 등의 소본(疏本)을 얻어 보고는 진실로 통독(痛毒)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일은 선신(先臣)의 헌의(獻議)가 있었을 때부터 그것이 오늘날의 여러 신하들이 증원(證援)한 것과 절절(節節)이 서로 어긋나는 것으로 한 번 폭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신(先臣)은 일찍이 신사년에 적암(賊?)14195) 에게 역률(逆律)을 추시(追施)하던 날을 당하여, 그때의 판의금(判義禁) 이여(李?)가 민암(閔?)의 첩자(妾子) 민유도(閔有道)를 교형(絞刑)에 처한다는 한 조항 때문에 대신(大臣)에게 의논하기를 청하였는데, 신의 죽은 아비는 ꡐ역률(逆律)로써 노륙(?戮)14196) 하는 것은 곧 법전(法典)인 것이며, 대벽(大?)14197) 을 추시(追施)하는 것은 이미 상고할 만한 법례(法例)가 없으니, 차라리 대사(貸死)14198) 로 헌의(獻議)하여 감히 예재(睿裁)를 청합니다.ꡑ고 했으니, 어찌 일호(一毫)라도 오늘의 대신(大臣)이 처분(處分)이 이미 결정된 후에 연좌(緣坐)를 거두기를 청한 것과 근사(近似)함이 있겠습니까? 이제 조태억 등은 대신(大臣)을 신구(伸救)하는 데 급하여 말하기를, ꡐ지난해의 일은 일찍이 책망하지 않았는데, 유독 오늘날의 대신(大臣)에게만 절개를 지킨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ꡑ고까지 했으며, 또 말하기를, ꡐ노륙(?戮)과 친속(親屬)을 정배(定配)시키는 것은 똑같이 연좌(緣坐)의 일사(一事)이나, 경중(輕重)으로 말하면 노륙(怒戮)이 더욱 중하다.ꡑ 하고, 또 말하기를, ꡐ그 아들에게 있어 이미 대사(貸死)를 청하였는데, 하물며 친속(親屬)을 정배(定配)시키는 것이겠습니까?ꡑ고 말한 것은 더욱 말이 조리에 맞지 않으니, 그것도 또한 무엄(無嚴)함의 심한 것입니다. 그 때에 천토(天討)14199) 가 이미 행하여져서 무릇 악역 연좌(惡逆緣坐)의 율(律)에 관계된 것은 벌써 모두 차례대로 다 시행되었으니, 신의 죽은 아비의 의논은 단지 금오(金吾)14200) 의 소품(疏稟)으로 인하여 민유도(閔有道)에게 해가 오래된 뒤에 대벽(大?)을 추시(追施)하는 것은 상고할 만한 예(例)가 없다고 헌의(獻議)하였을 따름이고, 노륙(?戮)으로써 법례(法例)를 어김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의(語意)의 맥락(脈絡)이 본시 연좌(緣坐)의 일에는 간섭(干涉)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이 이로써 억지로 끌어다 맞추어 그 하늘을 속이고 사람을 기만[誣欺]하는 계책을 행하려고 하니, 진실로 통탄(痛嘆)할 만한 것입니다. 만약 민암(閔?)의 일로써 역적(逆賊)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그만이지마는, 역옥(逆獄)에 연좌(緣坐)된 일이 어찌 아들과 친속(親屬)에 경중(輕重)이 있다고 하여 원석(原釋)14201) 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고금 천하(古今天下)에 이와 같은 역률(逆律)은 있지 않았으며, 그의 말한 바가 선신(先臣)의 의논과는 연월(燕越)14202) 뿐만이 아니라면 또한 어찌 말을 허비하면서 변명(辨明)하겠습니까?ꡓ하니, 답하기를, ꡒ선경(先卿)14203) 이 신사년14204) 에 헌의(獻議)한 본뜻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조태억(趙泰億) 등의 소어(疏語)가 무엄(無嚴)한 것도 내가 또한 환히 알고 있는데, 다만 대신(大臣)의 말로써 혼연(混然)히 임금을 속이는 데 돌리었으니, 이것은 결코 그것이 옳지 못함을 알겠다.ꡓ하였다./ 【영인본】 40 책 291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가족-친족(親族)/ [註 14191]우복(憂服) : 부모의 상(喪). ☞ / [註 14192]신완(申琓) : 신정하의 아버지. ☞ / [註 14193]신사년 : 1701 숙종 27년. ☞ / [註 14194]아혹(訝惑) : 의혹(疑惑). ☞ / [註 14195]적암(賊?) : 민암(閔?). ☞ / [註 14196]노륙(?戮) : 처자까지 사형에 처하여 죽임. ☞ / [註 14197]대벽(大?) : 사형(死刑). ☞ / [註 14198]대사(貸死) : 사형을 사면함. ☞ / [註 14199]천토(天討) : 임금의 치죄(治罪). ☞ / [註 14200]금오(金吾) : 의금부. ☞ / [註 14201]원석(原釋) : 죄과를 용서하여 석방함. ☞ / [註 14202]연월(燕越) : 연(燕)나라는 중국의 북방에 있고 월(越)나라는 중국의 남방에 있어 거리가 매우 멀므로, 소원(疎遠)한 것의 비유로 쓰임. ☞ / [註 14203]선경(先卿) : 신완(申琓)을 일컬음. ☞ / [註 14204]신사년 : 1701 숙종 27년. ☞(www.history.go.kr 2007)
신성하 [記事] : 숙종실록보궐정오 46권/ 숙종 34년( 1708 무자 / 청 강희(康熙) 47년) 3월 14일 신유 1번째 기사/ 신완의 아들 신성하 등이 상소하여 그의 아비의 일에 대해 변명하다/ 부모(父母)의 상(喪)을 당한 사람 신성하(申聖夏)․신정하(申靖夏) 등이 유신(儒臣)의 소중(疏中)에서 그의 아비 신완(申琓)이 신사년878) 에 헌의(獻議)한 것을 원인(援引)한 일을 상소하여 변명하니, 임금이 우악(優渥)한 답을 내리었다.【소어(疏語)와 비지(批旨)는 위에 보인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ꡒ최석정(崔錫鼎)이 민암(閔?)의 조카 민창도(閔昌道)의 연좌(緣坐)되었음을 석방(釋放)할 것을 청하고 신완(申琓)은 민암의 아들 민유도(閔有道)의 노륙(?戮)879) 을 용서하기를 청하였다. 그들의 연좌된 것을 논하면 조금도 다름이 없다. 만약 정죄(定罪)하는 처음과 법을 시행한 뒤가 차별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말이 되지만, 전후(前後)의 대신(大臣)이 연좌를 시행하지 않으려는 생각은 같은 것이다. 진실로 호역(護逆)도 또한 역적(逆賊)이라는 형률(刑律)로써 판단한다면, 피차(彼此)가 모두 그 형률에 해당되니, 어찌 일찍이 조금이라도 차별이 있겠는가? 일이 부형(父兄)에 관계되어 도리상(道理上) 마땅히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면, 비록 최마(衰麻)880) 중에 있더라도 옛사람도 또한 진소(陳疏)한 자가 있었다. 지금 신완의 일은 원래 무함(誣陷)을 받은 단서가 없었으니, 변명(辨明)할 것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하겠다. 신성하의 무리는 한때의 당인(黨人)들의 충동(衝動)하는 말에 움직여서 그 아비의 마땅히 변명하지 않아도 될 일을 변명하려고 상중에 상장(上章)한 것은 이미 이것은 놀랄 만하며, 하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었다는 등의 말은 또한 가려서 꺼내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이 소장(疏章)으로써 사리(事理)를 알지 못한다고 여겼다.ꡓ/ 【영인본】 40 책 313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역사-사학(史學)/ [註 878]신사년 : 1701 숙종 27년. ☞ / [註 879]노륙(?戮) : 처자(妻子)까지 사형에 처함. ☞ / [註 880]최마(衰麻) : 상복을 입음. ☞(www.history.go.kr 2007)
신성하 [記事] : 영조실록 5권/ 영조 1년( 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4월 22일 기축 2번째 기사/ 대사간 정형익이 상소하여 이중협․심성하․조명진․김영행 등을 탄핵하다/ 대사간 정형익(鄭亨益)이 상소하여 절기(節氣)에 따라 조섭하고 수양할 것을 청하였으며, 또 궁금(宮禁)을 엄하게 하고 사사로운 청탁을 막기를 청하였다. 또 말하기를, ꡒ경악(經幄)의 직임은 책임이 어떠한 곳인데, 이중협(李重協)같이 연휼(憐恤)을 바라고 허물을 자책하여 거듭 비방을 받은 자가 외람되게 예전의 자리를 차지하고, 박치원(朴致遠)같이 위태로운 화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언의(言議)가 준절하고 엄정한 자가 관록(館錄)에서 누락되는 것입니까? 전(前) 부사(府使) 신성하(申聖夏)는 아비가 현상(現相)이 되고 아들이 명관(名官)이 되었는데, 간쟁하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맹제(盟祭)1107) 의 자리에 외람되게 참여하였습니다. 덕산 현감(德山縣監) 조명진(趙命震)은 지친(至親)의 아픔을 돌보지 않고 무옥(誣獄)을 축하하는 반열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어(司禦) 김영행(金令行)과 전(前) 위솔(衛率) 김시좌(金時佐)는 고(故) 상신(相臣) 김창집(金昌集)의 일가 자제로서, 전에 흉당(凶黨)에게 아첨하여 붙좇으면서 말할 때마다 반드시 역적 김창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상 4인은 의당 삭판(削版)의 율을 베풀어 풍습을 격려하여야 합니다. 청주 목사(淸州牧使) 이집(李潗)은 지난번 환옥(宦獄)이 생겼을 때에 요직(要職)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여 소두(疏頭)가 되는 것을 교묘하게 피하였으며, 오래도록 지부(地部)1108) 에 있으면서 신당(新堂)에게 아첨하여 붙좇았는데, 판관(判官) 이지규(李志逵)는 이집이 모면하기만 도모하는 데 분개하여 연로한 나이인데도 앞장서서 대신 담당해 냈으니, 이는 신이 직접 눈으로 본 일입니다. 이집의 직임을 파직하고 이지규의 기절(氣節)을 장려하면 완악(頑惡)한 자를 청렴하게 만드는 방도에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김성(金姓)의 궁인(宮人)을 조사하기를 청한 의논을 실은 흉당(凶黨)의 망측한 계책이었습니다. 문관(文官)․음관(蔭官)․무관(武官)들이 각기 진장(陳章)하였으며, 평소 지론(持論)이 달랐던 음사(蔭仕) 가운데에서도 또한 구차하게 참여한 자가 많았는데, 이들은 벼슬을 잃을까 염려하여 이랬다저랬다 하였으니 이들의 정태(情態)가 가증스럽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소록(疏錄)을 상고해 내어 한결같이 모두 사태(沙汰)하고, 문관․음관․무관 가운데 관직을 버리면서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은 물어 찾아내어 녹용(錄用)하소서.ꡓ하니, 비답하기를, ꡒ진계(陳啓)한 것이 절실하니 어찌 유의하지 않겠는가? 이중협(李重協)은 여러 해 동안 관북(關北)을 맡았으므로 다시 구임(舊任)을 받은 것인데, 그대는 또한 무슨 마음으로 논박하는가? 영선(瀛選)은 다른 통적(通籍)에 비할 것이 아니니, 어찌 다만 의논만 가지고 취할 수 있겠는가? 신성하(申聖夏)와 조명진(趙明震)에 관한 일은 그대의 말이 과중(過重)하다. 아들을 거론하며 아비를 논하는 것이 온당한 줄 모르겠다. 김영행(金令行)과 김시좌(金時佐)는 과연 논한 것과 같다면 참으로 지극히 해괴한 일이다. 아뢴 대로 시행하라. 이집(李潗)의 일은 네 말이 옳다. 그러나 전날에 진소(陳疏)한 것은 그 대세가 본래 그랬던 것이다. 그대가 대단한 기세로 침릉(侵凌)하며 조금도 자중(自重)하지 않으니, 참으로 이상하다.ꡓ하였다. 이에 정형익(鄭亨益)이 인피(引避)하며 말하기를, ꡒ이중협(李重協)은 흉당에게 편지를 보내어 허물을 뉘우쳐 자책하였다는 말이 낭자하게 전파되어 사류(士流)에게 버림받았고, 박치원(朴致遠)은 기묘 명현(己卯名賢)의 후손으로 임인년1109) 에 볼 만한 기절(氣節)이 있었습니다. 신성하(申聖夏)는 어버이를 생각하지 않고 의리에 처하는 것이 무상(無狀)하였으며, 조명진(趙明震)은 그 고모(姑母)가 무옥(誣獄)의 교문(敎文)에 들어갔는데도 차마 하반(賀班)에 참여하였으니, 모두 의리를 패란시킨 데에 관계됩니다.ꡓ하니, 의례적인 비답을 내렸다./ 【영인본】 41 책 506 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王室) / *인사(人事) / *사법(司法)/ [註 1107]맹제(盟祭) : 회맹(會盟)을 이름. ☞ / [註 1108]지부(地部) : 호조의 별칭. ☞ / [註 1109]임인년 : 1722 경종 2년. ☞(www.history.go.kr 2007)
신성하 [記事] : 영조실록 6권/ 영조 1년( 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5월 20일 정사 3번째 기사/ 경상 감사 신방을 파직시키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신방(申昉)을 파직시키라고 명하였다. 신방의 아버지 신성하(申聖夏)는 일찍이 역적 목호룡(睦虎龍)을 녹훈(錄勳)할 때 회맹(會盟)1232) 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간장(諫長)1233) 인 정형익(鄭亨益)이 논했었는데, 신방이 이 때문에 마음이 꺾여 끝내 명에 응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특별히 파직을 명하였다./ 【영인본】 41 책 518 면/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註 1232]회맹(會盟) : 공훈(功勳)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책에 써 올릴 때 군신(君臣)이 모이어 서로 맹세하던 일. ☞ / [註 1233]간장(諫長) : 대사간. ☞(www.history.go.kr 2007)
신성하 [記事] : 영조실록 41권/ 영조 12년( 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년) 1월 25일 경신 3번째 기사/ 이조 참판 신방의 졸기/ 이조 참판(吏曹參判) 신방(申昉)이 졸(卒)하였다. 신방은 고(故) 상신(相臣) 신완(申琓)의 손자이다. 그의 아버지 신성하(申聖夏)는 임인년8027) 맹제(盟祭)8028) 에 참여하여 자못 제류(?流)들의 헐뜯는 바가 되었다. 신방은 문장[文字]을 스스로 좋아하여 좋은 벼슬을 두루 거쳤으며, 이때에 이르러 졸(卒)하였다./ 【영인본】 42 책 493 면/ 【분류】 *인물(人物)/ [註 8027]임인년 : 1722 경종 2년. ☞ / [註 8028]맹제(盟祭) : 공신 회맹(功臣會盟)의 의식. ☞(www.history.go.kr 2007)
신성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7년 9월 18일 (임인) 원본400책/탈초본21책 (13/13) 1701년 康熙(淸/聖祖) 40년/ 申聖夏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吏批, 以申聖夏爲氷庫別檢, 李坪爲禁府都事, 李晩堅爲禮曹佐郞, 李聖佐爲昌陵參奉, 金相稷爲文學, 許琡爲工曹佐郞, 金鎭龜爲禮曹判書, 徐宗泰爲判尹, 李晩成爲東學敎授, 金昌集爲知義禁, 李光朝爲戶曹正郞。(www.history.go.kr 2007)
신성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0년 3월 8일 (정미) 원본417책/탈초본22책 (17/20) 1704년 康熙(淸/聖祖) 43년/ 弘文館 등의 궐원을 차출해야 하는데 擬望할 사람이 없으므로 居中 등에 대해 변통할 것인지 묻는 吏批의 계/ ○ 吏批啓曰, 近日三司備擬之人, 常患絶乏, 卽今玉堂及臺諫闕員, 當爲差出, 而或居中或罷散, 實無推移擬望之勢, 合有變通之道, 何以爲之? 敢稟。 傳曰, 書入。 又啓曰, 博川郡守李濟冕, 以開市差員, 有指揮防塞之功, 加資事命下矣。 雖已資窮, 未經準職, 何以爲之? 敢稟。 傳曰, 特爲加資。 又啓曰, 卽接禮曹移文, 則孝陵參奉李明弼, 身病甚重, 不得察任云, 改差, 何如? 傳曰, 允。 又啓曰, 新除授順天府使李禎呈狀內, 衰老之中, 添得鶴膝之症, 多般針灸[鍼炙], 收效無期, 以此篤疾, 斷無赴任之望云。 方當農節, 曠官可慮, 有難等待其差病, 順天府使李禎, 依近例罷黜, 何如? 傳曰, 允。 又啓曰, 司議趙正誼, ?庫別檢申聖夏呈狀內, 不但有情勢之難安, 身病方極, 決無察任之期云, 竝改差, 何如? 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신성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0년 12월 16일 (임오) 원본422책/탈초본22책 (17/21) 1704년 康熙(淸/聖祖) 43년/ 兪得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行判書洪受?進, 參判黃欽, 參議朴權俱病, 都承旨兪集一進。 啓曰, 本曹郞官, 今當差出, 而擬望之人乏少, 外任竝擬, 何如? 傳曰, 允。 以兪得一爲兵曹判書, 柳星樞爲會寧府使, 鄭世會爲江西縣令, 崔昌大爲吏曹正郞, 趙泰東爲刑曹參議, 李百謙爲工曹正郞, 李觀壽爲兼右水運判官, 殷夢相爲承文校檢, 尹徵三單付養賢庫直長, 兼持平朴乃貞減下, 李縡單付奉敎, 申聖夏爲光陵參奉。(www.history.go.kr 2007)
신성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1년 윤4월 24일 (정사) 원본424책/탈초본22책 (7/8) 1705년 康熙(淸/聖祖) 44년/ 崔昌大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兵曹口傳政事, 以崔昌大爲副司果, 李浣․申聖夏․李眞養爲副司勇。(www.history.go.kr 2007)
신성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1년 5월 7일 (기사) 원본424책/탈초본22책 (7/7) 1705년 康熙(淸/聖祖) 44년/ 崔萬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兵批, 以崔萬相爲忠壯將, 金冑寬爲武兼宣傳官, 李自興爲訓鍊主簿, 李象隨爲景福宮假衛將, 姜錫範爲僉知, 吳伯周爲忠翊將, 申思永爲洗馬, 李命徵爲抗寇尾僉使, 朴仲徵爲訓鍊僉正, 金錫保爲訓鍊判官, 李世馨爲訓鍊主簿, 趙重廉爲武兼, 李濂爲洗馬, 崔擎宇爲順天營將, 李彦馨爲羅暖萬戶, 盧省來爲訓鍊判官, 孫命大爲訓鍊判官, 鄭會爲訓鍊主簿, 林重爲訓鍊主簿, 權枰爲蟾津別將, 沈澍爲訓鍊正, 申命仁爲羅州營將, 崔斗炡爲內禁將, 洪夏錫爲都摠都事, 申聖夏爲侍直, 金有鉉爲知中樞府事, 閔任重爲五衛將, 臨陽君桓爲都摠管, 池日賓爲五衛將, 孟淑夏爲衛率, 徐宗愈爲侍直, 沈搢爲司僕將, 洪重夏爲副司直。(www.history.go.kr 2007)
신성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1년 6월 18일 (경술) 원본425책/탈초본22책 (3/8) 1705년 康熙(淸/聖祖) 44년/ 徐文重 등에게 鞍具馬 1필 등을 시상하라는 비망기/ ○ 備忘記, 金寶改造都監都提調, 判中樞府事徐文重, 鞍具馬一匹。 提調判書趙泰采․宋昌․尹世紀, 各熟馬一匹賜給。 都廳副司直洪重夏, 輔德宋徵殷, 竝加資。 校理南就明, 勿論。 郞廳正郞洪禹鼎․金萬冑․趙正萬, 竝陞敍。 監造官副司猛李浣․李眞養, 侍直申聖夏, 別工作監役官尹商明, 竝六品遷轉。 奏時官及別監員役工匠等, 令該曹, 米布分等磨鍊題給。(www.history.go.kr 2007)
신성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1년 9월 8일 (기사) 원본426책/탈초본22책 (6/11) 1705년 康熙(淸/聖祖) 44년/ 徐文重 등에 대해 시상하라는 비망기/ ○ 備忘記, 金寶改造都監都提調判府事徐文重, 鞍具馬一匹賜給, 判書趙泰采․宋昌, 右參贊尹世紀, 各熟馬一匹賜給。 都廳副司直洪重夏, 輔德宋徵殷, 修撰南就明, 竝加資。 郞廳正郞洪禹鼎․金萬冑․趙正萬․尹扶․李奎年․李泓, 竝陞敍。 監造官副司猛李浣․李眞養, 侍直申聖夏, 別工作監役官尹商明, 竝六品遷轉。 奏時官別監以下及守僕․員役․工匠等, 令該曹, 米布分等磨鍊題給。(www.history.go.kr 2007)
신성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2년 1월 11일 (경오) 원본428책/탈초본23책 (15/15) 1706년 康熙(淸/聖祖) 45년/ 吳必重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吳必重爲宗簿正, 以尹行敎爲弼善, 以元百揆爲監察, 以李漢佐爲尙瑞直長, 以李燾爲社稷奉事, 以李明淵爲漢城判官, 以李挺晳爲掌隷院司評, 以趙尙迪爲禁府都事, 以閔震煥爲監察, 以李?兼校書校理, 以李大成爲兵曹正郞, 以朴弼明爲司書, 以鄭致相爲長興主簿, 以閔鎭東爲禮曹佐郞, 以李箕夏爲軍器提調, 以南就明爲司諫, 以韓?爲尙瑞副直長, 以尹行敎爲應敎, 以尹商明爲廣興主簿, 以李肇爲獻納, 以金葵爲監察, 尹東魯爲禮曹正郞, 李世載爲知義禁, 徐文裕爲禮曹參判, 李震休爲知義禁, 李晩得爲鳳山郡守, 吳命峻爲南學敎授, 權是經爲知敦寧, 李廷謙爲敦寧都正, 李眞望爲內侍敎官, 李眞養爲宗簿主簿, 申聖夏爲掌樂主簿, 姜世熙爲濬源殿參奉, 以李?命爲知春秋, 徐文裕爲同成均, 崔錫恒爲內資提調, 李世載爲刑曹參判, 吳命禧爲茂長縣監, 金世瑛爲忠淸都事, 李宜顯爲兼校書校理, 徐文渙爲司畜別提, 成?爲繕工監役, 金盛道爲掌苑別提, 兪命弘爲刑曹參議, 沈尙尹爲禮曹佐郞, 韓配夏爲掌令, 金胤鑽爲殷山縣監, 鄭?爲繕工副奉事, 許鉉爲庇仁縣監, 李嘉運爲監察, 李邦彦爲兵曹佐郞, 申載爲繕工假監役, 徐挺勳爲鎭海縣監, 李?爲中學敎授, 崔啓翁爲司成, 金昌集爲觀象監提調, 崔起昌爲慶基殿參奉, 朴弼明爲兼西學敎授, 李師尙爲副校理, 李尙一爲假引儀, 李明彦爲章陵參奉, 林世讓爲章陵參奉, 鄭同先爲禧陵參奉, 李宜顯爲兼東學敎授, 崔錫恒爲副提學, 沈壽賢爲說書, 柳重鼎爲假引儀, 金興慶爲修撰, 徐文裕爲知義禁, 尹彙成爲昌陵參奉, 朴弼禹爲穆陵參奉, 成孝錫爲長陵參奉, 李廷周爲監察, 成均典籍單邊玉明․崔有漢, 中部主簿單吳瑞憲, 內資主簿單姜德俊, 禮賓主簿崔順興, 司畜別提單金之雄, 李?爲校理。(www.history.go.kr 2007)
신성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2년 11월 21일 (을해) 원본433책/탈초본23책 (15/17) 1706년 康熙(淸/聖祖) 45년/ 金冑賢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以金冑賢爲內資寺奉事, 以柳載遠爲迎曙察訪, 以鄭弼周爲司宰監主簿, 以任胤元爲大司諫, 以申聖夏爲掌隷院司評, 以申?爲承旨。(www.history.go.kr 2007)
신성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3년 2월 2일 (을유) 원본434책/탈초본23책 (32/33) 1707년 康熙(淸/聖祖) 46년/ 崔重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崔重泰爲黃海監司, 任舜元爲江原監司, 李徵海爲星州牧使, 李益著爲羅州牧使, 徐敬祖爲黃州牧使, 任?爲原州牧使, 蔡以章爲永興府使, 丁時潤爲吉州牧使, 羅學川爲仁同府使, 趙東陽爲河東府使, 鄭復先爲礪山府使, 朴昌潤爲甲山府使, 黃?爲朔州府使, 金翼八爲肅川府使, 沈齊賢爲槐山郡守, 李萬稷爲永川郡守, 韓聖欽爲平海郡守, 閔孝重爲郭山郡守, 李世郁爲順川郡守, 尙經周爲熙川郡守, 尹楡爲文義縣令, 朴守義爲慶山縣監, 尹以泰爲巨濟縣令, 李萬協爲南海縣令, 鄭?爲臨陂縣令, 李嘉運爲咸鏡都事, 閔震煥爲衿川縣監, 許混爲漣川縣監, 金聖重爲連源察訪, 趙廷淹爲利仁察訪, 洪得圭爲稷山縣監, 呂必咸爲長水察訪, 李濟爲自如察訪, 金自光爲召村察訪, 李益章爲巨昌[居昌]縣監, 趙正誼爲三嘉縣監, 尹萬慶爲丹城縣監, 徐文煥爲軍威縣監, 魚史忠爲迎日縣監, 元命龜爲昌寧縣監, 廉公吾爲熊川縣監, 宋相淹爲龍安縣監, 沈宅賢爲鎭安縣監, 柳東起爲海南縣監, 李?爲靑丹察訪, 申義命爲康翎縣監, 金盛道爲殷栗縣監, 李萬春爲?山縣監, 申聖夏爲瑞興縣監, 卞三彬爲平陵察訪, 金園皓爲祥雲察訪, 尹世謙爲慶基殿參奉, 許鉉爲通政大夫庇仁縣監, 金弘瑞通政, 今降通訓, 降資事承傳。吏曹謄錄(www.history.go.kr 2007)
신성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4년 3월 14일 (신유) 원본440책/탈초본23책 (19/19) 1708년 康熙(淸/聖祖) 47년/ 辛巳年의 獻議에 대한 所懷를 진달하는 申聖夏 등의 상소/ ○ 丁憂臣申聖夏․申靖夏等上疏。大槪, 冒萬死敢暴, 先臣辛巳獻議被援痛?之狀, 冀蒙照察事。入啓。答曰, 省疏具悉。先卿辛巳獻議本旨, 予豈不知? 趙泰億等疏語之無嚴, 予亦洞知, 而第以大臣之言, 混然歸之於欺天, 此則決知其不然也。(www.history.go.kr 2007)
신성하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4년 3월 17일 (갑자) 원본441책/탈초본23책 (17/18) 1708년 康熙(淸/聖祖) 47년/ 정세와 병세 등을 이유로 遞差를 청하는 徐宗泰의 차자/ ○ 右議政徐宗泰箚曰, 伏以臣, 昨又冒死上本文字, 雖甚拙陋, 片片肝血, 天臨神燭, 而聖聽愈邈, 特諭又下。臣瞻望九?, 心神震越, 不知臣之罪, 將何所底止? 而又自痛臣事上無狀, 哀切之懇, 獨不能見信於君父仁愛之下也。今臣前犯新?, 關係非常, 不止爲言語之失而已。中抱悚懼之情, 疊受深重之斥, 實負當被之罪, 又有難起之疾, 在必遞之地者, 今數月矣。若或更淹時日, 未蒙處分, 則邦憲何以明, 朝體何以嚴, 臺議何以伸, 群工何以勵, 小臣私義, 亦何以自靖, 而曠職妨賢之罪, 又何可勝數乎? 嗚呼, 以臣庸愚, 聖上, 再置之論政之位, 恩至大也。罪積而不卽施以威譴, 惠至寬也。旣屢加開釋, 而近侍相守, 異數?越, 一日二日, 尙未有寢還之命。臣寢驚夢?, 念之渾身生粟, 殆欲鑽地以入, ?天而呼矣。爲臣子而僭越至此, 臣雖冥迷, 豈不知分義之至重? 而尙不敢以曳疾趨命, 爲念於此, 可見其萬萬危迫之甚, 非自安於抵辜恩忘分之誅者, 可謂其情戚, 而其勢窮矣。夫惟我聖上, 至仁至明, 庶幾回照, 則豈十字缺可生之路哉? 且臣伏見丁憂人申聖夏等, 五字缺其指意, 而不料其爲言之至於斯也。臣於辛巳疏議事, 茫然不省, 日昨陳箚之時, 始得見之, 而箚中只據頃日筵席登對時實情而爲辭矣。今其言不諒, 乃以欺誣論之, 臣誠駭歎, 寧欲無辨也? 臣情迹, 轉益如此, 一日帶職, 一日添罪, 誤恩稠疊, 而祗承無望, 尤當萬死, 敢此涕泣, 復申前懇方寸煎灼, ?首以俟。伏乞聖慈, 特垂諒察, ?賜斥罷, 仍議臣罪, 是公私之幸也。臣不勝戰慓祈祝之至。取進止。答曰, 省箚具悉卿懇。前後批旨, 說盡予意, 寧復有情勢之可言? 而欺天二字, 亦出於不相諒, 則尤無嫌端。卿其深念國事, 快回遐心, 速出論政, 勉副至望。仍傳曰, 此批答, 令偕來吏官傳諭。(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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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