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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41-1:조영복(1714.7.8제수-동년.7.25하직-1715.5.11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6.05.22 16:52:09

  예천고을원 141-1 : 조영복(1714.7.8제수, 동년.7.25하직-1715.5.11이임) : 재임 도중 과거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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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복(趙榮福, 1672~1728)은 1714년(숙종 40)에 신성하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715년(숙종 41) 5월 11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자는 석오(錫五), 호는 이지당(二知堂), 본관은 함안, 순창군수 해(楷)의 아들, 영록․영제(진사)․영석(진사)의 형, 김창현의 제자, 당색은 노론이다.

  1705년(숙종 31) 식년 생원시에 29위로 합격하였고, 1714년(숙종 40)에 예천 군수로 부임하여 재임 중 같은 해 증광 문과에 병과 20위로 급제하였다. 1715년(숙종 41) 5월 11일에 지평에 제수되어 예천군의 세금을 감하여 줄 것을 청하였다. 다음 해 장령, 정언, 헌납, 사간을 역임했다.

  1717년 전라우도 어사로 임명되었고, 이듬해 동래 부사를 거쳐 1719년 승지가 되었고, 그 해에 동지부사로 청 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1720년 경종 즉위 후 충청도 관찰사, 승정원 승지, 사간원 대사간을 지냈고, 1721년(경종 1) 신임사화로 소론이 득세하자, 파직, 선산에 유배되었다가 후에 영춘에 옮겨 유배, 1725년(영조 1) 노론의 집권으로 풀려 나와 공조 참의, 참찬관, 승지, 경상도 관찰사, 도승지에 등용되었다.

  1727년(영조 3) 개성 유수로 있을 때 정미환국이 일어나 노론이 실각하자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인좌의 난(1728)이 일어나자 다시 상경, 한성부 우윤이 되었고, 난이 평정된 후 사직했다. 서예에도 뛰어나 필원에 이름이 끼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4-02-13 13: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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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복(趙榮福) : 1714년(숙종 40)에 부임, 1715년(숙종 41) 5월 11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672(현종 13)-1728(영조 4), 자는 석오(錫五), 호는 이지당(二知堂), 본관은 함안, 순창군수(淳昌郡守) 해(楷)의 아들, 영록(榮祿)ㆍ영제(1678生, 字子安, 進士)ㆍ영석(1686生, 字宗甫, 進士)의 형, 김창협(金昌協)의 제자, 당색은 노론이다. 1705년(숙종 31) 식년 생원시에 29위로 합격, 전설사 별검(典設司別檢)을 지내고, 1712년 금산 군수(金山郡守, 現 金泉市長)를 지냈다. 1714년(숙종 40) 예천 군수로서 동년 증광 문과(文科)에 병과 20위로 급제하여 1715년 지평(持平)이 되어 예천군의 주원 수세(廚院收稅)를 감하여 줄 것을 청하였고, 다음해 장령으로서 조성복(趙聖復)과 소론의 영수 윤선거(尹宣擧)의 선정(先正) 칭호를 금할 것을 청하였고, 이어 정언, 헌납, 사간(司諫)을 역임했다. 1717년 전라우도 어사로 임명되었고, 이듬해 동래 부사를 거쳐 1719년 승지가 되었고, 그 해에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청 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1720년 경종 즉위 후 충청도 관찰사(觀察使), 승정원 승지,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을 지내고, 1721년(경종 1) 신축사화(辛丑士禍)로 소론(小論)이 득세(得勢)하자, 파직(罷職), 선산(善山)에 유배되었다가 후에 영춘(永春)에 이배(移配), 1725년(영조 1) 노론(老論)의 집권으로 풀려나와 공조 참의, 참찬관, 승지, 경상도 관찰사, 도승지에 등용되었다. 1727년(영조 3) 개성 유수로 있을 때 정미환국(丁未換局)이 일어나 노론이 실각하자, 네 번이나 상소를 올려 전일의 죄인들을 이제 등용시켜서는 아니되며, 그들과 함께 정치를 할 수 없다고 극언하다 파직당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1728년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다시 상경,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이 되었고, 난이 평정된 후 사직했다. 서예에도 뛰어나 필원(筆苑)에 이름이 끼었다.

 

  조영복(趙榮福) : 예천 군수이다. 1672(현종 13)~1728(영조 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함안(咸安), 자는 석오(錫五), 호는 이지당(二知堂), 군수 해(楷)의 아들이다.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이다. 1705년(숙종 31) 사마시에 합격, 전설사 별검(典設司別檢)을 지내고 1712년 김천 군수를 역임하였다. 1714년 예천 군수로 있으면서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 1715년 지평이 되어 예천군의 주원(廚院) 수세(收稅)를 감하여 줄 것을 청하였으며, 다음 해 장령으로서 조성복(趙聖復)과 소론의 영수 윤선거(尹宣擧)의 선정(先正) 칭호를 금할 것을 청하였으며, 이어 정언․헌납을 지냈다. 1717년 전라우도 어사로 임명되고, 이듬 해 동래 부사를 거쳐 1719년 승지가 되었고, 그 해에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청 나라에 다녀왔다. 1720년 경종 즉위 후 충청 감사를 지내고 승지가 되었으나 신임사화 때 소론에 배척당하여 파직되고, 선산에 유배되었다가 뒤에 영춘(永春)에 이배되었다. 1725년 노론의 집권으로 풀려나 공조 참의․참찬관․승지․경상도 감사․도승지를 역임하였다. 1727년 개성 유수로 있을 때 정미환국이 일어나자, 네 번이나 소를 올려 전일의 죄인들을 이제 등용시켜서는 아니 되며 그들과 함께 정치를 할 수 없다고 극언하다 파직당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듬해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한성부 우윤이 되었다가 난이 평정된 뒤 사직하였다. 서예에도 뛰어나 필원(筆苑)에 이름이 끼었다.(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知守齋集, 典故大方, 吳甲均(韓國學中央硏究院))

 

조영복(趙榮福) : 1672(현종 13)-1728(영조 4), 1714년(숙종 40)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여 1715년(숙종 41)에 이임하였다. 자는 석오(錫五), 호는 이지당(二知堂), 본관은 함안, 군수 해(郡守楷)의 아들, 김창협(金昌協)의 제자, 1714년 예천 군수로서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지평(持平), 사간(司諫)을 역임했다. 어어 충청도 관찰사(觀察使),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을 지내고, 1721년(경종 1) 신임사화(辛壬士禍)로 소론(小論)이 득세(得勢)하자, 파직(罷職), 선산(善山)에 유배되었다가 후에 영춘(永春)에 이배(移配), 1725년(영조 1) 노론(老論)의 집권으로 풀려나와 경상도 관찰사에 등용되었다. 1725년(영조 3) 정미환국(丁未換局) 때 노론이 실각하자 파직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1728년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다시 상경,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이 되었고, 난이 평정된 후 사직했다.

 

  조영복 [記事] : 한국문집총간(195_110c) 도암집(陶菴集, 1803)에 실린 이재(李縡)의 예천군수(1701-1715) 조영복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留守趙公神道碑/ ...。例陞典牲署主簿。遷戶曹佐郞。除金川郡守。不悅者以驟陞論遞。爲司僕寺判官。尋爲信川不赴。甲午由醴泉郡守擢 ...”이다.(www.minchu.or.kr 2006)

 

  조영복 [記事] : 한국문집총간총목차 183집 기원집(杞園集 Ⅰ)에 실린 어유봉(魚有鳳)의 예천군수(1714-1715) 조영복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 463 途中?事 463 曉發駒城 463 竹山店舍 逢醴泉守趙錫五榮福同宿 口占要和 46...”이다.(www.minchu.or.kr 2006)

 

  조영복 [記事] : 한국문집총간(183_463c) 기원집(杞園集, 1833)에 실린 어유봉(魚有鳳)의 예천군수(1714-1715) 조영복(字 錫五)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杞園集卷之四/ 詩/ 竹山店舍。逢醴泉守趙錫五 榮福 同宿。口占要和。/ 竟日荒山路。多逢勸馬聲。那知今夜宿。忽見故人情。?渺龜潭去。差池鳥嶺行。臨?却??。肯昔一尊傾。”이다.(www.minchu.or.kr 2006)

 

  조영복 [記事] : 한국문집총간(183_463c) 기원집(杞園集, 1833)에 실린 어유봉(魚有鳳)의 예천군수(1714-1715) 조영복(字 錫五)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杞園集卷之四/ 詩/ 竹山店舍。逢醴泉守趙錫五 榮福 同宿。口占要和。/ 竟日荒山路。多逢勸馬聲。那知今夜宿。忽見故人情。?渺龜潭去。差池鳥嶺行。臨?却??。肯昔一尊傾。”이다.(www.minchu.or.kr 2006)

 

  조영복 [인터넷] : 예천 군수이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산19번지 경기도박물관에 그의 유집인 <연행일록(燕行日錄)>과 <연행별장 외 명현통찰(燕行別章外名賢筒札)>(京畿道有形文化財 134號 1988.12.2 指定)이 소장되어 있는데, 3책 56장으로, 조현종의 소유이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조영복(1672~1728)이 북경을 다녀올 때 쓴 친필 일기와 동료 대신들과 주고 받은 송별시 및 편지 등을 모아 만든 것이다. 조영복은 1714년 예천 군수로 있으면서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 헌납 등의 벼슬을 지내고 동래 부사를 거쳐 도승지를 지냈다.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한성부 우윤이 되었고 난이 평정된 뒷 벼슬길에서 물러났다. 서예에도 뛰어난 인물이었다.『연행일록』은 숙종 45년(1719) 11월부터 숙종 46년(1720) 3월까지 북경을 다녀올 때 그가 직접 쓴 일기로, 1책 64장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대궐에서 국왕을 뵙고 모화관에서 출발한 이후 북경으로 갈 때까지의 사실들, 각 지방의 인정과 풍속, 청 나라 국경을 지나 북경에 도착하여 귀국할 때까지의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연행별장』은 북경으로 떠나기 전 숙종 45년(1719)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동료, 중신들과 주고 받은 송별시를 모아 놓은 책이다. 원래는 2책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1책만이 남아 있다.『명현간찰』은 당시 노론의 대신 4명 및 기호지방 명현들과 주고 받은 편지를 모아 놓은 것이다. 편지 1건을 1첩(帖)씩 만든 것으로, 34건 35장이다. 조영복의 교유 상황은 물론 명현들의 필적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또한『연행일록』은 청 나라와의 외교 관계와 당시 우리나라 지방 풍속을 잘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國家文化遺産綜合情報서비스 2004)

 

  [숙종실록] : 1712년(숙종 38) 8월 16일에 금천 군수를 이임하였고, 1714년 예천 군수로 부임하던 해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1715년(숙종 41) 5월 11일에 지평에 제수되었고, 동년 8월 24일에 지평으로서 왕실의 사치 폐단에 대한 상소를 올렸고, 장령(1716.9.2)일 때는 윤선거(尹宣擧)를 선정(先正)이라 부르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여 임금의 가납(嘉納)을 받았다. 정언(1716.12.2)을 제수받았는데, 대사간 김상직(金相稷)이 상소하기를, "정언 조영복 등이 상주목사 이징해(李徵海)의 탄핵 문제로 인피(引避)하였으니, 경책(警責)하소서." 하였으나, 오히려 김상직이 체임(遞任, 1717.1.9)되었다. 1717년(숙종 43) 1월 10일에 비변사에서 어사에 적합한 사람으로 조영복을 초계(抄啓)하였고, 장령(1717.1.29), 헌납(1717.2.15)을 거쳐 전라우도의 암행어사의 마패를 받고 떠났다(1717.3.1). 1717년(숙종 43) 6월 27일에 조정에 돌아와 복명하여 두 명의 수령을 파직시켰다. 1718년(숙종 44) 2월 30일에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왕세자에게 아뢰기를, "동래부사 조영복의 장본(狀本)에 통신사를 시기에 맞추어 차출하라는 내용으로 호소하였으니, 마땅히 해당 부처에 분부하소서." 하니 세자가 따랐다. 승지(1719.1.19)를 거쳐 동지사 부사(冬至使副使)로 청 나라에 들어갔고(1719.11.4), 다시 승지(1720.3.27)를 제수받았다. [경종실록] : 충청도 관찰사(1720.7.5), 대사간(1721.7.19), 승지(1721.8.8)를 지냈다. [영조실록] : 참의(1725.2.8), 승지(1725.2.13)를 지냈다. 1725년(영조 1) 2월 28일에 참찬관 조영복이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의 봉사손(奉祀孫) 송문상(宋文相)의 수령 제수를 청하니, 왕이 윤허하였다. 다시 승지(1725.4.29)를 지냈다. 경상도 관찰사(1725.5.20)일 때는 침체된 문관 임용 대책을 아뢰었고(1725.6.16), 내수사에서 고래의 눈을 징납하는 일로 상소하니, 왕이 이르기를, "고래의 눈은 경상도에서 쪼개어 버리라." 라고 하였다(1725.9.10). 다시 승지(1726.5.29)일 때는 대왕대비의 존호를 올릴 때 참여(1726.10.27)하였고, 이어서 도승지(1727.3.2), 개성 유수(1727.3.28)를 지냈다. 1727년(영조 3) 10월 21일에는 개성유수 심공(沈珙)과 전 유수 조영복이 부방미(赴防米)를 청하여 허락받았고, 1729년(영조 5) 3월 16일에는 왕이 전 부사 조영복을 서용하라고 명하였다.(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知守齋集, 典故大方, 인터넷 한미르 2001). [조영복선생영정(趙榮福先生影幀)] :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650번지 종손 조현종 집에 있는 예천군수 조영복의 영정으로, 유형문화재 제129호(1985.6.28 지정)이다. 비단 바탕에 그려졌고, 두 본이 있는데, 그 중 유복본(儒服本, 125x76cm)은 사방모에 도포 차림의 전신부 좌상이고, 공복본(公服本, 154x79cm)은 사모에 공복을 입은 전신교 하좌상이다. 먼저 유복본을 살펴보면, 오른쪽 상단에 '이지당 조공 화상(二知堂趙公畵像)' 이란 제하(題下)에 이 초상화의 내력을 밝혀주는 제기가 적혀있다. 이에 의하면, 이 초상화는 조영복이 54세 때 모습으로서 그가 영춘에 유배되었던 때, 아우(형?)인 관아재 조영석이 초본을 냈다가 다음해인 1725년 조영복이 풀려나와 조정으로 돌아오자 화사 진재해로 하여금 따로 공복으로 그리게 하고 조영석 자신은 이 유복본을 그렸다 한다. 따라서 이 두 본은 복장만 다르지 거의 동일한 기법으로 보이고 있다. 두 본이 다 안면은 좌안 8분면에, 몸전체는 9분면의 자세를 취하고 있고, 유복본의 경우 조선 초상화에는 드물게 양손이 나와있어 특이하다. 한편 공복 정면으로 나와있는 점은 18세기 전기 공복본 초상화 양식에서 크게 유행했던 것이 특징이다.(景宗實錄 1723.2.19, 英祖實錄 1725.1.12, 인터넷 ansonglib 2001)

 

  조영복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40년 7월 8일 (정미) 원본484책/탈초본26책 (9/9)  1714년 康熙(淸/聖祖) 53년/ 金興慶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金興慶爲正言, 徐宗泰爲知經筵, 洪受?爲提學, 李?命爲漢城判尹, 朴弼明爲校理, 李健命爲知義禁, 金?爲判決事, 李?堅爲修撰, 朴弼正爲自如察訪, 金萬埰爲刑曹參判, 金守信爲典設別檢, 趙泰耆爲敦寧判官, 李藎爲司圃直長, 趙榮福爲醴泉郡守。(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40년 7월 25일 (갑자) 원본484책/탈초본26책 (2/7)  1714년 康熙(淸/聖祖) 53년/ 韓永徽 등이 하직함/ ○ 下直, 成川府使韓永徽, 醴泉郡守趙榮福。(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16_0010_0010_0780/ 변례집요 / 卷之一 / 別差倭 / 戊戌  / 戊戌 (一七一八) 正月 ,府使趙榮福時,島主還島告知差倭藤茂種,封進一人,伴從五名,持書契出來,以鄕官接待。/ 通信使請來差倭 / 。 回達,大差倭接待,旣有兩年前例,今不當有所變改,更令責諭防塞,接慰官段下送,關白新立,則例請通信使矣,姑待接慰官,更報差出。 / 二月 ,大差倭所率,依辛卯例,伴從十四名․格倭五十名,開諭停當,譯官以堂下接待事,亦爲停當事 達。 無回下。 / 譯官崔尙? / 公米手標(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16_0060_0010_0790/ 변례집요 / 卷之六 / 書契路引 / 丁酉  / 代官販貿 / 十二月 ,府使 趙榮福時,大坂漂倭入送書契中,,甚爲非便,自島中,見其謄本,而有請改之奇是如,館守倭,累次懇言事 達。 / 回達,從其願,改撰下送。(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16_0070_0010_0510/ 변례집요 / 卷之七 / 宴禮進上 / 丁酉  / 差倭肅拜進上怠慢 / 倭人에魚價雜物不給 / 請倭의進上肅拜事定式 / 丁酉 (一七一七) 十二月 ,府使 趙榮福時,而裁判段,累度責諭,始得設行,館守段,臨歸進上,旣成近例,猝難變改云云,故責其違禮,,從今以後,館守․裁判等倭,出來後,達。 / 回達,今後各別申飭,凡差倭肅拜․封進等禮節,使之?卽擧行事,定式施行,毋如前之延拖。(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16_0080_0010_0540/ 변례집요 / 卷之八 / 公貿易 / 丁酉  / 公米木未收額數 / 高靈,寧海,淸河奸吏受出不納 / 弓角契手標 / 十月,府使 趙榮福時,因備邊司關,,今夏間,至有代官自?其腹之患,令廟堂,別爲申飭,急速輸納之地是白乎?,其中,今方摘發囚治,而該邑,爲該色所欺,徑先出給,事甚可駭,?令廟堂?處,公木五十五同二十五疋,甲寅年調度使貸用,林仲永充上次六十同,成府使時無面是如,天啓甲子年爲始,重記懸錄爲白有臥乎所,成府使,?昏朝時府使 成夏衍,而所謂調度使,殊未知何人是白在果,此則事在百年之前,徵捧無處是白乎?,公木五十六同四十疋段,戊寅訓導 朴再興無面未捧,公木六十三同七疋段,江華差人高尙?未納,公木三十同,商賈玄夏興․梁海冠等辛卯年貸用未納爲白有如乎,高尙?未收木段,因備局關,,玄夏興木段,今方督徵,至於梁海冠․朴再興段,方在京中,請令該曹,囚禁徵送,所謂調度使貸用及成府使無面之數段,蕩減與否,令廟(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16_0080_0020_0070/ 변례집요 / 卷之八 / 下納諸節 / 丁酉  / 田稅大同 / 倭人生梗之弊 / 田稅米布限內 / 未納成冊을惠廳地部에 分送함, 未納解由法 / 丁酉 (一七一七) 十月 ,府使 趙榮福時,備局達下關內,倭供公米木,皆是本道中劃給者,而各邑,雖有不卽輸納者是白良置,曾無用罰之事,故視若尋常,遂至於積逋難捧之域,致有,不可無變通之道,,米二十石․木一同以上未收,越錄一等,以此次次加等是如爲白有置,自今以後,各邑未收守令,解由越等,一依法典,田稅大同未納例,拘碍爲白乎矣,,以爲憑處之地宜當,以此意,本道本府各衙門,?以分付。(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16_0090_0010_0370/ 변례집요/ 卷之九 / 開市 / 丁酉  / 燕市入送銀 / 唐物貨貿來 / 丁酉 (一七一七) 十月 ,府使趙榮福時,館守裁判言內,貴國新立科條,,自有定限乙仍于,貿 / <하26>/ 來物貨不敷,買賣一節,不攻自破,將未免撤歸之患云云,又曰,自館中所出銀貨,則貴國新科外,別出一路,入送燕京,,以爲館中買賣之地,則亦是變通之道云云,今若於每年赴燕節使及別使時,別立萊府遞兒,特許入送數萬兩銀貨,使之貿來唐貨,以爲被執倭館,則倭人興販之路,自然有裕,本府段置,依義州 箕營之例,略收其稅,以補公用,則庶可支過事 啓。 / 回啓,今此別出銀貨之請,不可?許是白乎?,本府依義州 箕營例,入送別將,則所持銀貨,不過八包而已,在本府,旣不足以收稅補用,在倭人,亦將無益,此亦不可輕議置之。(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16_0100_0010_0530/ 변례집요 / 卷之十 / 支給 / 戊戌  / 戊戌 (一七一八) 二月 ,府使趙榮福時,新裁判,旣已出來,舊裁判段,依前例撤供後,卽爲入去事,責諭緣由達。 無回下。(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16_0100_0020_0410/ 변례집요 / 卷之十 / 贈給 / 戊戌  / 鷹子價米 / 戊戌 (一七一八) 五月 ,府使趙榮福時,館守言內,明年條鷹子五十六連內,三十連分叱,,所給鷹子,分定於道內各邑,則可除遠路臂來留連之弊事 達。 狀錄,無回下。 / 長?漂民 / 六月 ,,漂到馬島,而一名病死是如,差倭領來,而有違約條,只給過海粮事 達。 無回下。(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16_0120_0010_0810/ 변례집요 / 卷之十二 / 求貿 / 戊戌  / 關白求貿人蔘 / 戊戌 (一七一八) 正月 ,府使 趙榮福時,裁判倭,於萬松院宴罷後,請見於臣,不得已許接,則以爲,因前,而只許給蔘,不許答書是如,聲色?毒,臣嚴責訓․別,使之引去,則同倭,手執訓導之?子,有若鬪?者然,臣不能威制,致有此擧,惶恐馳達。 / 回?,蔘事初不修答,自有所執,何敢以?毒之色,肆爲駭異之擧,嚴加責諭,以懲驕妄之習。 / 二月 ,裁判倭言內,出來時,白馬?三斤․大口魚三百尾求貿事,聽島主分付而來云云,許否,令該曹?處事 達。 / 備局,以他事回下關中,有白馬?․大口魚,則令該曺?處之語,而該曺關,無謄處。 / 島主身病藥物求貿 / 閏八月 ,府使 徐命淵時,代官倭等以爲,,虎膽․虎舌․虎眼․虎肉․虎骨求貿,此是曾前許貿之物,亦非白給,許貿與否,令該曹?處事 達。 / 回達,令本道,准數許貿。(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16_0140_0010_0230/ 변례집요 / 卷之十四 / ?商路浮稅?錄 / 丁酉  / ?商安時迪이 終不取服함 / 十月 ,府使趙榮福時,,而前府使時,同時迪與獄卒謀議,?皆逃?,而尙未狀達,到任後,一邊嚴加譏捕,緣由達。 狀錄,無回下。(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16_0140_0020_0410/ 변례집요 / 卷之十四 / 雜犯 / 丁酉  / 金鶴善等倭人物品偸? / 近來倭?防禁解弛 / 偸鐵敎誘 / 丁酉 (一七一七) 十月 ,府使趙榮福時,,則金鶴善段,??倭人衣領及大口魚․鴨子等,金貴生․金丑生等段,??倭船鐵錠三箇云云,大抵金鶴善段,自是乞兒,飢寒所迫,有此作賊,而旣已承款,更無可問,伏兵軍金順伊段,雖無與鶴善同賊之事,而聞倭人之所請,率入鶴善,欲給雇工,罪犯不輕,金丑生․金貴生等段,以?出鐵錠,歸之於在逃朴再龍之所倡是白乎乃,觀其所供,則貴生段,不過同往於?出之時,而丑生段,不無主張首犯之跡分叱不喩,同?出放賣情節,一一承款是白乎所,凡係?盜,雖無死律,而敢入不當入之倭?,??異國人物件,恐不當律以尋常?盜是白乎?,,倭人之雇役我民,我民之?入立役,難保其必無,則亦不可不隨現重究,以杜其?是白乎?,至於金哲․金有哲等段,,極爲可駭,而當初不卽嚴?,金哲金,則被囚是白遣,金有哲等段,俱皆漏免是白如乎,聞臣嚴?,先爲逃?,至於金?段,?與其所買鐵錠一箇,而終不現納,尤極痛惡,在逃各人,皆是釜山鎭屬,移關該鎭,使之譏捕爲白乎?,鶴善等出入時入番軍官․通事․部將等,?皆査出,自本府決棍,緣由達。 / 我國人雇役防禁 / 回達,金鶴善段,?島定配,金順伊段,邊遠定配,金丑生段,?出倭物,?入倭?,不可不依律處斷,金貴生段,獄中致斃,才有狀聞,今無可論,,金哲金段,嚴刑定配,在逃各人,各別譏捕,一體勘罪之意分付。/ <하339>/ 倭??入 / 十月 ,,被捉推問,則招內,在逃罪人安時?之子業同,言於矣身曰,同入倭館,賣胱受銀分食云云,故初昏,與業同?入館中,業同段,置於代官之下倭七兵衛處,而還來之際,被捉是如,招辭據,傳令,使之捉出業同,則不在館中,終未捉得,而館守言內,犯倭段,縛送島中,以爲處置之地云云,倭館?入,論以一罪,事旣有癸未筵中定奪,今不可不重究,以懲他人,同朴順惡罪狀,令廟堂?處,業同段,似不尙留館中,今方囚其同生兄,嚴加譏捕事 達。 / 回達,朴順惡,依受敎梟示,在逃業同段,各別譏捕,一體處斷,罪人招辭中?慢之語,至登於奏達文字,事體未安,府使推考。 / 鐵錠偸罪人身故 / 同月, 達。 無回下。 / 朴順惡梟示 / 十一月 ,於館門外事 達。 無回下。 / 罪人指捕人施賞 / 十二月 ,當此法禁解弛,?入難防之日,,朴順惡及金丑生等指捕人洪九範․李必益等,特爲論賞事,令廟堂?處事 達。 / 回達,論賞一款,令該曹?處。(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16_0150_0010_0320/ 변례집요 / 卷之十五 / 水陸路去來 / 丁酉  / 牛岩漂倭船迎來 / 丁酉 (一七一七) 十月 ,府使 趙榮福時,,館守代官等下倭?五十名,由陸出往,捧招 / <하369>/ 後還入,而訓․別小通事等,押領往來事 達。 無回下。(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16_0150_0020_0310/ 변례집요 / 卷之十五 / 漂倭船 / 丁酉  / 大坂倭漂到問情 / 丁酉 (一七一七) 十月 ,府使 趙榮福時,,則代官倭,在大坂城,興販銀七千兩,載納馬島次出海,逢風漂來云云,領泊牛岩後,題給粮饌,而衣資木段,報本道題給,且館守言內,漂倭七名內,一名大坂城居生,六名幡摩州所居倭,而恒留大坂城,故混稱大坂城 / <하385>/ 倭人矣,書契中區別撰送事 啓。 狀錄,無回下。(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16_0160_0030_0380/ 변례집요 / 卷之十六 / 啓罷 / 戊戌  / 戊戌 (一七一八) 二月 ,府使 趙榮福時,別差韓纘興,得病曠任,今至三朔,當此大差出來多事之日,不可以假差,仍令察任,不得已罷黜,其代,令該院擇差,圖夜下送事達。 狀錄,無回下。 / 回書禮單掩置罪譯官卞箕知 / 三月 ,,受置其家,過一年後,傳給愼榮來,極爲可駭,卞箕和,以別差來留,其罪狀,令廟堂?處事 達。 / 回達,令本道捉致,從重決棍。 / 六月 ,別差卞箕和,得病不得察任,今至兩朔,同卞箕和罷黜,其代,令該院擇差下送事 達。 狀錄,無回下。(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16_0180_0010_0170/ 변례집요 / 卷之十八 / 信使 / 戊戌  / 戊戌 (一七一八) 四月 ,府使 趙榮福時,通信使請來差倭言內,明年通信三使之到江戶行禮也,頗有傳語之事,堂上譯官三人,必以能通倭語者,?達擇差云云事 達。 狀錄,無回下。 / <하546>/ 五月 ,差倭言內,聞卞同知爲首譯云,而素不解倭語,惟崔同知一人,能通倭語,而崔同知,或有意外病故,則更無傳語之人,生事可慮云云,二人卽指卞廷郁․崔尙?也,不錄其說話以聞事,京接慰官狀達。 狀錄,無回下。 / 閏八月 ,府使 徐命淵時,信使請來差倭言內,信使?明年五月旬間發船,七八月之交,來到江戶之意,轉達朝廷,及期入送,無失其時云云,令該曹,依此擧行事,接慰官聯達。 無回下。(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16_0180_0020_0550/ 변례집요 / 卷之十八 / 渡海 / 戊戌  / 戊戌 (一七一八) 五月 ,府使 趙榮福時,裁判倭,前以信行節目講定次,譯官堂上一員。 / 堂下一員及島主還島問慰生子致賀兼堂上一員入送事爲請,而至於講定譯官入送,旣無前例,亦非差倭口傳請送之事,以此責諭矣,今者島主書契出來云云,同書契捧上上送事 啓。 / 回啓,書契旣來之後,又發他言,則恐有欠於誠信,譯官等發送。 / 八月 ,渡海譯官 韓後瑗․金圖南․堂下玄德潤及軍官伴從?一百二十二名,以通信使節目講定事及島主還島問慰生子致賀等事,入去,而搜檢乘船,裁判護行事 啓。 無回下,○當初請差譯官事情,見裁判條。 / <하608>/ 十月 ,府使 徐命淵時,渡海譯官 韓後瑗等一行,依例搜檢後下陸,通信使講定節目謄本一度,國書體式一度,上送該曹事 啓。 無回下。(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20_0060_0020_0140/ 여지도서 / 補遺篇(京兆, 松都, 水原) / 松都舊誌序 / 松都誌卷之六  / 名宦  / ...尹趾仁 甲午來官至兵曹判書 宋徵殷 乙未來  / 李震壽 丙甲來卒于官 宋正明 丙申來卒于官  / 兪命雄 戊戌來官至禮曹判書 閔鎭厚 己亥來官至判書號止齋卒于官  / 李秉常 庚子來官至判書 奉朝賀典文衡 金雲澤 辛丑來  / 洪致中 辛丑來官至領議政 金在魯 辛丑來官至領議政奉朝賀  / 李世最 壬寅來官止吏曹參判 柳重茂 壬寅來  / 尹行敎 甲辰來官止參判 李? 甲辰來號醉村官至左議政  / 金相元 乙巳來官至判書 趙榮福 丁未來官至判書  / 沈珙 丁未來官止參判 趙遠命 戊申來官至判書  / 李箕鎭 庚戌來官至吏曹判書 徐命均 辛亥來號保拙官至左議政謚文翼  / <상권1012-1> ...(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25_0020_0010_0050/ 용호한록 / 龍湖閒錄二 / 第六冊 / 三一九, 東國文獻名臣篇  / ...金昌集 汝成, 夢窩 文領相 ․李?命 養叔, ?齋, 文左相 ․趙泰采 幼亮, 二憂堂, 文右相 ․李健命 仲剛 寒圃齋, 文右相以上四賢, 首被慘禍, 甲辰伸 ․閔鎭遠․金在魯․金希魯․金祖澤․黃璿․李禎翊․趙正萬․李輝千․趙尙絅․魚有龍․李重協․李宜顯․朴致遠․金有慶․鄭澔․申思喆․金?․朴泰儉․趙榮福․申?․張鵬翼․尹挺舟․姜頊․吳重漢 以上?竄禁鋼, ?用 ․洪禹傳․李秉․黃粹․金鎭商․洪錫輔․宋相琦․任?․李喜朝․申哲 以上?削流, 復官 ․李義宗․李喬岳․朴師益․李命熙․姜啓傳․權炅․尹鳳儀․尹得仁․李顯祿․李徵龜․尹憲柱 以上?奪謫給? ․金鐵根 石心, 節友堂以?儒抗疏。(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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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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