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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41-2:조영복(1714.7.8제수-동년.7.25하직-1715.5.11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6.05.24 20:34:33

  예천고을원 141-2 : 조영복(1714.7.8제수, 동년.7.25하직-1715.5.11이임) : 재임 도중 과거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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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복 [記事] : 각사등록/ ID : ks_003_016_1765_09_27_0010/ 기사제목 舊島主退休問慰 및 新島主承襲致慶等을 위한 堂上譯官等을 差出하는 문제 / 날짜  英祖41년 (1765) 乙酉09월 27일(음)  / 본문  乙酉九月二十七日  / ...同裁判差倭又以爲, 島主退休問慰, 承襲致慶等事, 渡海堂上譯官, 亦爲差送, 與關白生子致慶譯官, 各騎船同時入送亦爲白乎所, 詳考前例, 則對馬島主退休承襲之時, 送譯慰慶, 旣有流來之規, 今此義暢改受圖書之際, 事當援例來請是白遣, 至於關白生子事?, 我國旣已不送賀使斷定, 則彼人送譯替賀之請, 不是異事. 上項渡海兩件事, 一時疊出是白手等以, 取考謄錄, 則康熙戊戌, 府使趙榮福在任時, 以信使節目講定事, 堂上堂下譯官各一員及島主還島問慰與生子致慶, 堂上譯官一員, 幷爲差送爲白有臥乎所, 此雖與今番事件不同是白乎乃, 以兩件事, 請兩譯使則前後無異, 此誠已行之前例, 似不可防塞是白去乎. 同關白生子致慶譯官堂上堂下, 各一員差送當否及舊島主退休問慰, 新島主承襲致慶兼堂上譯官一員, 亦爲差定, 持各張書契, 各騎船隻, 同時入送事□□□?旨分付爲白乎?. 裁判差倭, 毋論所幹之何事出來, 卽許接□□□是白乎等以, 同差倭齎來書契別幅謄本一度, 監封上送于該曹爲白乎?. 接待接慰官?, 近邑守令中差定之意, 報于道臣爲白去乎. 所贈宴禮單雜物乙良, 亦令該曹照例磨鍊下送爲白只爲事據, 今十月初五日晝講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洪 所啓, 此東萊府使姜必履狀啓也, 枚擧訓別等手本以爲, 關白生子致慶譯官堂上堂下, 各一員差送當否及舊主退休問慰, 新島主承襲致慶兼堂上譯官一員, 亦爲差送, 持各張書契, 各騎船隻, 同時入送事, 請令廟堂?旨分付矣. 關白生子致慶譯官, 雖無前例, 信使旣停, 此則宜許, ?與新舊島主慰慶譯官, 而依狀請辭意施行事, 該曹一?分付何如. 上曰依爲之.(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62_001_02_0680/ 기사제목 領議政 徐宗泰 등이 입시하여 倭人이 요구한 서식 변경의 문제에 대해 논의함/人才別薦別單 ./ 왕 재위년도  숙종 37년  / 월일  숙종 37년(1711) 6월 3일 / 이번 5월 27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서종태(徐宗泰)가 아뢰기를 / ...인재별천별단(人才別薦別單) / 행판중추부사 이유(李濡) / 수사(水使) 심유(沈澍) 계려(計慮)가 있다  / 전 부사 곽기지(郭基之) 간능(幹能)이 있다  / 의정부좌의정 서종태(徐宗泰) / 전 목사 이익저(李益著) 계려가 있다  / 충청도사 김시빈(金始?) 간능이 있다  / 의정부우의정 김창집(金昌集) / 충주목사 이유민(李裕民) 계려가 있다  / 전 목사 이만직(李萬稷) 간능이 있다  / 행판중추부사 이이명(李?命) / 전 병사(兵使) 윤각(尹慤) 계려가 있다  / 현감 한지(韓祉) 간능이 있다  / 행병조판서 민진후(閔鎭厚) / 진사 이정(李?) 계려와 담용(膽勇)이 있다  / 유학(幼學) 송가(宋?) 계려와 담용이 있다  / 행이조판서 최석항(崔錫恒) / 전 현감 유성하(柳星河) 계려가 있다  / 첨사 전백희(全百禧) 간능이 있다  / 형조판서 이언강(李彦綱) / 현감 유명건(兪命健) 계려가 있다  / 동지(同知) 양익명(梁益命) 담용이 있다  / 한성군(韓城君) 이기하(李基夏) / 첨사 박중징(朴仲徵) 간능이 있다  / 전 영장(營將) 박동상(朴東相) 간능이 있다  / 호조판서 김우항(金宇杭) / 학생(學生) 조하정(曺夏禎) 담용이 있다  / 전 권관(權管) 김이중(金履重) 담용이 있다  / 한성부판윤 윤이도(尹以道) / 의금부도사 조영복(趙榮福) 간능이 있다  / 유학(幼學) 조하정(曺夏禎) 담용이 있다  / 공조판서 김석연(金錫衍) / 전라병사 이홍(李泓) 계려가 있다  / 예조판서 이돈(李?) / 선전관 이사성(李思晟) 계려가 있다  / 유학(幼學) 조하정(曺夏禎) 담략(膽略)이 있다  / 부호군 이홍술(李弘述) / 영변부사(寧邊府使) 김중구(金重九) 계려가 있다  / 훈련원첨정 조건(趙健) 담용이 있다  / 행승정원도승지 홍만조(洪萬朝) / 진사 윤두서(尹斗緖) 계려가 있다  / 진사 권부(權孚) 계려가 있다  / 행부호군 김중기(金重器) / 전 수사 이삼(李森) 간능이 있다  / 서산군수(瑞山郡守) 최완(崔?) 계려가 있다  / 행훈련원도정 윤취상(尹就商) / 전 수사 이삼(李森) 담용이 있다  / 선전관 이사성(李思晟) 간능이 있다  / 행부호군 이우항(李宇恒) / 전 병사(兵使) 이석관(李碩寬) 계려가 있다  / 한성부좌윤 이만성(李晩成) / 전 병사 윤각(尹慤) 계려가 있다  / 청주목사(淸州牧使) 김진옥(金鎭玉) 간능이 있다  / 예조참판 윤지인(尹趾仁) / 평양서윤(平壤庶尹) 정복선(鄭復先) 간능이 있다  / 한성부서윤 황이장(黃爾章) 간능이 있다  / 이조참판 윤덕준(尹德駿) / 유학(幼學) 김세연(金世衍) 간능이 있다  / 진사 최봉명(崔鳳鳴) 담용이 있다  / 공조참판 권상유(權尙游) / 전 부사 곽기지(郭基之) 간능이 있다  / 행홍문관부제학 조태로(趙泰老) / 유학 이상관(李尙觀) 계려가 있다  / 유학 조하정(曺夏禎) 담용이 있다  / 강화유수 민진원(閔鎭遠) / 전 군수 이시번(李時蕃) 간능이 있다  /

 

  광성보별장(廣城堡別將) 전익제(田翊齊) 계려가 있다  / 경기감사 신임(申?)/ 전 참봉 원몽정(元夢鼎) 간능이 있다  / 유학 홍기연(洪箕衍) 간능이 있다  / 경기수사 유성추(柳星樞) / 훈련원첨정 조건(趙健) 담용이 있다  / 선전관 이사성(李思晟) 계려가 있다  / 함경감사 조태동(趙泰東) / 부전령별장(赴戰嶺別將) 최정수(崔廷秀) 다소 계려가 있고 겸하여 무사(武事)도 알고 있다  / 안원권관(安原權管) 장명한(張溟翰) 꽤 담용이 있고 뛰어난 기사(騎射) 솜씨가 있다  / 북병사 이창조(李昌肇) / 출신(出身) 최수온(崔守溫) 담용이 있다  / 남병사 이상집(李尙集) / 전 만호(萬戶) 박신혁(朴信赫) 계려가 있다  / 경상감사 유명홍(兪命弘) / 좌수사 심주(沈澍) 계려가 있다  / 전 참봉 신익황(申益愰) 계려가 있다  / 경상좌병사 이하정(李夏禎) / 전 참봉 신익황(申益愰) 간능이 있다  / 경상우병사 이휘(李暉) / 고성현령(固城縣令) 이천준(李天駿) 남다른 여력(?力)이 있고 꽤 담용도 있다 / 한량(閑良) 한망구(韓望久) 용력을 겸비하였다  / 전라감사 이진수(李震壽) / 유학 권집(權集) 계려가 있다  / 유학 조하정(曺夏禎) 계려와 담용이 있다  / 전라병사 윤각(尹慤) / 유학 박필교(朴弼敎) 간능이 있다  / 유학 조하정(曺夏禎) 담용이 있다  / 충청감사 홍중하(洪重夏) / 도사(都事) 김시빈(金始?) 계려가 있다  / 진사 이정(李?) 간능이 있다  / 황해감사 정시선(鄭是先) / 유학 유진방(劉鎭邦) 계려가 있다  / 황해병사 이택(李澤) / 전 현감 윤세헌(尹世憲) 간능이 있다  / 한량 안만방(安萬邦) 담용이 있다  / 강원감사 서종헌(徐宗憲) / 유학 최도명(崔道鳴) 계려가 있다  / 유학 성연(成延) 담용이 있다  / 인재별천분등(人才別薦分等)(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62_001_02_0690/ 기사제목 別薦 중에서 기타 천거를 받은 이들은 분등하여 올린다는 備邊司의 계와 그 別單 ./ 왕 재위년도  숙종 37년  / 월일  숙종 37년(1711) 6월 3일 / 아뢰기를  "별천 중에서 문신으로 일찍이 시종(侍從)을 지낸 사람과 무신으로 일찍이 병, 수사를 지낸 사람은 재량에 따라서 별도로 상의하여 써야 하기 때문에 분등하지 않고 기타 천거를 받은 모든 사람은 분등하여 올린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 별도로 조용(調用)할 질(秩 : 부류(部類) ) / 김시빈(金始?) 문관 이익저(李益著)․이만직(李萬稷)․김진옥(金鎭玉)․황이장(黃爾章)․정복선(鄭復先)․유명건(兪命健) 이상은 음관(陰官) 곽기지(郭基之)․이사성(李思晟)․최완(崔?)․유성하(柳星河) 이상은 무신(武臣)  / 6품으로 올릴 질 / 원몽정(元夢鼎)․신익황(申益愰) / 조용(調用)할 질 / 양익명(梁益命)․박동상(朴東相)․박중징(朴仲徵)․조건(趙健)․전백희(全百禧) 이상은 무신 조영복(趙榮福) 음관/  유생(儒生)으로 별도 서용(敍用)할 질 / 조하정(曺夏禎)․김세연(金世衍)․이상관(李尙觀) / 유생으로 제직(除職)해야 할 질 / 이정(李?)․윤두서(尹斗緖) / 문견(聞見)으로 제직해야 할 질 / 송가(宋?)․권부(權孚)․최봉명(崔鳳鳴)․홍기연(洪箕衍)․권집(權集)․박필교(朴弼敎)․유진방(劉鎭邦)․최도명(崔道鳴)․성연(成延) / 문견으로 조용할 질 / 김이중(金履重)․이시번(李時蕃)․전인제(田翊齊)․최정수(崔廷秀)․장명한(張溟翰)․최수온(崔守溫)․박신혁(朴信赫)․이천준(李天駿)․한망구(韓望久)․윤세헌(尹世憲)․안만방(安萬邦) / 일찍이 시종(侍從)을 지낸 질 / 이유민(李裕民)․한지(韓祉) / 일찍이 곤임(?任 : 병, 수영의 소임 )을 지낸 질 / 이홍(李泓)․윤각(尹慤)․이삼(李森)․이석관(李碩寬)․김중구(金重九)․심주(沈澍)(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00_000_00_0330/ 기사제목 文?廳 망단자 ./ 왕 재위년도  숙종 42년  / 월일  숙종 42년(1716) 2월 20일 / 문낭청 망 : 임명되지 못한 1명에 전 지평 조영복(趙榮福).(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00_000_00_0400/ 기사제목 肅宗 42년(1716) 3월 좌목 ./ 왕 재위년도  숙종 42년  / 좌목(座目) /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윤지완(尹趾完) /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이여(李?) /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이유(李濡) / 영의정(領議政) 서종태(徐宗泰) / 좌의정(左議政) 김창집(金昌集) /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이이명(李?命) /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조상우(趙相愚) /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김우항(金宇杭) / 당상(堂上) / 겸이조판서(兼吏曹判書) 조태채(趙泰采) / 행한성부판윤(行漢城府判尹) 민진후(閔鎭厚) 유사  / 행예조판서(行禮曹判書) 조태구(趙泰耈) 유사  /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 이언강(李彦綱) / 행사직(行司直) 김진규(金鎭圭) / 공조판서(工曹判書) 송상기(宋相琦) 유사  /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김석연(金錫衍) / 형조판서(刑曹判書) 윤덕준(尹德駿) / 호조판서(戶曹判書) 이건명(李健命) 유사  / 병조판서(兵曹判書) 윤지인(尹趾仁) /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권상유(權尙游) / 형조참판(刑曹參判) 윤취상(尹就商) /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이광좌(李光佐) / 문낭청(文?廳) / 통례원좌통례(通禮院左通禮) 성환(成?) / 부사과(副司果) 이승원(李承源) / 병조정랑(兵曹正郞) 조익명(趙翼命) / 시강원필선(侍講院弼善) 조영복(趙榮福)/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 권경(權?) / 도총부경력(都摠府經歷) 유성기(柳聖基) /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 박창징(朴昌徵) / 선전관(宣傳官) 이경지(李慶祉) /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 조융(趙隆) / 선전관(宣傳官) 조국빈(趙國彬) / 부사과(副司果) 최도장(崔道章) / 부사과(副司果) 이행검(李行儉)(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00_000_00_0510/ 기사제목 肅宗 42년(1716) 윤3월 좌목 ./ 왕 재위년도  숙종 42년  / 좌목(座目) /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윤지완(尹趾完) /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이여(李?) /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이유(李濡) / 영의정(領議政) 서종태(徐宗泰) /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김창집(金昌集) /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이이명(李?命) /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조상우(趙相愚) /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김우항(金宇杭) / 당상(堂上) / 겸형조판서(兼刑曹判書) 조태채(趙泰采) / 행한성부판윤(行漢城府判尹) 민진후(閔鎭厚) 유사  / 행예조판서(行禮曹判書) 조태구(趙泰耈) 유사  /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 이언강(李彦綱) / 행사직(行司直) 김진규(金鎭圭) / 공조판서(工曹判書) 송상기(宋相琦) 유사  /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김석연(金錫衍) / 이조판서(吏曹判書) 윤덕준(尹德駿) / 호조판서(戶曹判書) 이건명(李健命) 유사  / 병조판서(兵曹判書) 윤지인(尹趾仁) /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권상유(權尙游) /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이광좌(李光佐) / 문낭청(文?廳) / 통례원좌통례(通禮院左通禮) 성환(成?) / 부사과(副司果) 이승원(李承源) / 병조정랑(兵曹正郞) 이세덕(李世德) / 시강원필선(侍講院弼善) 조영복(趙榮福) /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 권경(權?) / 도총부경력(都摠府經歷) 유성기(柳聖基) /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 박창징(朴昌徵) / 선전관(宣傳官) 이경지(李慶祉) /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 조융(趙隆) / 선전관(宣傳官) 조국빈(趙國彬) / 부사과(副司果) 최도장(崔道章) / 부사과(副司果) 이행검(李行儉)(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0_001_01_0070/ 기사제목 上候의 調攝으로 인해 賓廳의 坐起를 열지 못하겠다는 계/御史抄啓別單 ./ 왕 재위년도  숙종 43년  / 월일  숙종 43년(1717) 1월 10일 / 오늘은 빈청에서 회의하는 날이나 임금께서 지금 조섭중이시므로 본사(本司)에서 모이겠다는 뜻으로 여쭈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일전에 대신의 진달로 인하여 어사에 적합한 사람을 묘당으로 하여금 초계하게 하라신 명을 내리셨습니다. 어사에 적합한 10인을 서로 상의하여 가려서 올린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 어사에 적합한 사람의 초계 별단(抄啓 別單) / 홍정필(洪廷弼)․윤양래(尹陽來)․조영복(趙榮福)․홍계적(洪啓迪)․김재로(金在魯) / 이명언(李明彦)․조상경(趙尙絅)․김운택(金雲澤)․최상리(崔尙履)․이인복(李仁復)(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0_001_03_1000/ 기사제목 李世瑾에게 義州府尹을 제수함 ./ 왕 재위년도  숙종 43년/ 월일  숙종 43년(1717) 3월 21일/ 의주부윤 의천 : 임기 만료된 한지(韓祉)의 후임. / 겸공조판서 조태체 : 이세근(李世瑾)․이정익(李禎翊)․임수간(任守幹) / 행좌참찬 민진후 : 이익한(李翊漢)․홍호인(洪好人)․김시환(金始煥) / 행지사 조태구 :  / 예조판서 송상기 : 천거하지 않음  / 지돈녕부사 김석연 : 이익한․홍석보(洪錫輔)․윤양래(尹陽來) / 병조판서 이건명 : 이세근․임수간․이정익 / 호조판서 권상유 : 이세근․윤양래․조영복(趙榮福) / 이조판서 이만성 : 홍석보․이정익․윤양래 / 부사직 이홍술 : 이성조(李聖肇)․홍호인․남도규(南道揆) / 비망 / ○ 이세근․윤양래․이정익(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0_001_07_2090/ 기사제목 趙榮福에게 東萊府使를 제수함 ./ 왕 재위년도  숙종 43년  / 월일  숙종 43년(1717) 7월 23일 / 동래부사 천망 : 파출(罷黜)된 한성희(韓聖熙)의 후임 / 겸공조판서 조태채 :  / 행예조판서 민진후 : 정필동(鄭必東)․유명응(兪命凝)․홍호인(洪好人) / 행의정부좌참찬 조태구 :  / 행이조판서 송상기 : 정필동․이기익(李箕翊)․이성조(李聖肇) / 지돈녕부사 김석연 : 유숭(兪崇)․홍호인․이익한(李翊漢) / 병조판서 이건명 :  / 호조판서 권상유 :  / 형조판서 민진원 :  / 형조참판 이홍술 : 홍호인․유숭․이성조 / 호조참판 권성 :  / 행흥문관부제학 이의현 :  / 예조참판 조도빈 :  / 비망 / ○ 조영복(趙榮福)․서명연(徐命淵)․윤양래(尹陽來)(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1_001_03_0600/ 기사제목 領議政 金昌集이 입시하여 通信使를 差出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숙종 44년  / 월일  숙종 44년(1718) 3월 4일 / 지난달 30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접하여 입대하였을 때에,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동래부사(東萊府使) 조영복(趙榮福)의 장달로 인한 예조의 신목(申目)註 001)에, 통신사(通信使)를 차출하는 문제를 묘당으로 하여금 여쭈어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전부터 관백(關白)이 새로이 자리에 오르면 으레 통신사를 청하였으니, 우선 접위관(接慰官)이 다시 보고하기를 기다려서 통신사를 차출하라고 해조(該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달한대로 하라고 영(令)하였다./ 1) 신목(申目) : 왕세자가 대리할 때 판서(判書)․감사(監司)․병사(兵使) 등이 올리는 중요문서에 붙이는 목록. 왕에게 올리는 계목(啓目)과 같음.(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1_001_03_0640/ 기사제목 問慰와 致賀한 書契를 각각 짓지 말고 한 서계만을 지으라고 承文院에 분부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達 ./ 왕 재위년도  숙종 44년  / 월일  숙종 44년(1718) 3월 5일 / 비변사의 달사(達辭)에 이르기를  "동래부사(東萊府使) 조영복(趙榮福)의 장달로 인하여 통신사(通信使)에 관한 절목(節目)의 심의 결정 및 도주(島主)에게 문위(問慰)하고 치하(致賀)하는 일로 도해역관(渡海譯官)을 차출해 보내는 문제를 겨우 복달(覆達)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각각 서계(書契)를 보내는 일에 있어서는 거론치 않았으니 그지없이 황공하옵니다. 전례를 상고한 즉 문위와 치하는 비록 두 가지 일이나 하나의 서계를 갖고 갔습니다. 지금 각각 서계를 보내야 한다고 말함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번에는 전례에 의하여 한 서계만을 지으라고 승문원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달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1_001_03_0740/ 기사제목 右議政 趙泰采 등이 入侍하여 倭人에게 인삼을 내리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館所, 救民之道 ./ 왕 재위년도  숙종 44년  / 월일  숙종 44년(1718) 3월 25일 / 지난 24일 침을 맞는 데에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조태채(趙泰采)가 아뢰기를  "방금 동래부사 조영복(趙榮福)의 장달(狀達)을 본즉 이르기를 '인삼(人蔘)을 요구하는 차왜(差倭)가 서계(書契)의 회답을 허용치 않음으로써 관소(館所)에 머물러서 가지 않고 해괴한 행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장문(狀聞)하였었는데 비변사에서 재가를 받아 회보한 관문(關文)으로 인하여 훈도(訓導)와 별차(別差)로 하여금 엄중히 타이르게 하니, 그 왜인은 부끄러워 하며 차라리 죽고 싶어 한다는 말까지 합니다' 고 하였습니다. 서계를 갖고 왔으니 반드시 회답을 받고 돌아가 보고하려는 것은 그자의 도리에 있어 사리가 사실 그러합니다. 비록 이는 전에 없는 일이나 먼데 사람을 안정시키는 도리에 있어 우선 회답을 주어 보내는 것이 해로울 바 없을 듯싶습니다. 인삼은 봉(封)해 둔지 오래여서 흠축된 것도 많다하니 호조로 하여금 개색(改色)註 001)하여 보내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수상(首相)의 뜻도 이러하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였고, 제조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왜인이 물건을 요청할 때에 일찍이 서계(書契)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관백의 병을 칭하여 새로운 규례를 창출(創出)하였으며 수량도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탑전(榻前)에 아뢰어 서계를 받지 말라는 명령이 있게 되었는데 그는 회답을 받으려고 관백이 이미 죽었으나 오히려 가지 않고 마침내 해괴한 행동까지 하였으니 실로 가증(可憎)스럽습니다. 바깥 논의는 말하기를 '관백의 병에 사용하려 한다고 하였으므로 범상히 요청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특별히 서계를 주더라도 혹 조정의 관대(寬大)한 체면에 해롭지 않다' 고 하였는데,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조태채가 아뢰기를  "3년을 관소(館所)에 머물면서 계속 버팀은 역시 폐단이 있으나 지금은 관백이 죽었다 하니 인삼은 긴요치 않을 듯싶으며 서계의 회답 여부는 실은 크게 관계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는 또 겸손한 말로 반드시 받아가려고 하니 지금 우선 회답하여 보내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며, 민진후가 아뢰기를  "과거에 왜인들이 하려는 바를 조정에서 억지로 따르지 않은 것이 없어 약점을 보이게 되었으니 번번이 이러하였습니다. 앞으로 요청하는 물건에 대하여 모두 서계가 있으면 뒤에 따를 폐단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답에 별달리 언급이 있어야 할 듯싶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3년을 관소에 머물면서 버티며 가지 않으니 그 습성은 진정 가증스러우나 병을 들어서 약을 구하니 다른 경우와 다르다. 역시 크게 관계되는 일도 없으니 회답하여 서계를 보내되 인삼은 호조로 하여금 개색하여 보내게 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소신이 은가(恩暇)를 입어 성묘하기 위하여 왕래할 때에 호서(湖西)의 민사(民事)가 매우 절박한 상황임을 직접 보았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본도 재작년의 재해는 비록 혹독하다하나 조정에서 특별히 진념(軫念)하여 각종 신포(身布) 및 징봉해야 할 물건을 적당히 헤아려 수봉(收捧)을 정지하고 진자(賑資)를 마련하여 구제에 전념하였으므로 배성들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금년은 작년 농사가 약간 나음으로 하여 모든 상납해야 할 물건을 모두 독촉하여 징수하고 별달리 돌보아 준 일이 없었으며, 작년의 환자[還上]는 다만 새로이 나누어 준 것만을 수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봄이 되면서 나누어 준 것은 1~2차에 지나지 않고 달리 잇대어 지급할 길이 없습니다. 민간이 대부분 굶주릴 때에 여역(?疫)이 또 만연하여 읍내와 시골을 막론하고 한 곳도 전염되지 않은 곳이 없어 사망이 잇달고 있으며 비록 생존한 자라 하더라도 종자와 식량이 없어 앉아서 경작을 폐하게 되었으니 지금의 사태는 진정 위급합니다. 믿는 것은 다만 양진창(楊津倉)과 안흥창(安興倉)의 곡물뿐이나 그 수는 충분치 않고 이 외에 손쓸 곳이 없습니다. 연로(沿路) 수령의 말을 들으면 진휼청의 5만 냥을 대신한 쌀 1만석 가운데 혹 모두 수봉치 못한 곳도 있고 이미 수봉하였으나 미처 포구(浦口)로 내가지 못한 고을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누어 구호하고 가을에 곧바로 포구에 봉납(捧納)하였다가 모곡(耗穀)과 아울러 상납하면 일이 매우 편합니다. 포장하여 상납한 것 외에 상납지 못한 것을 수봉하여 유치(留置)하게 하면 조금이라도 백성을 구제하는 일이 될 듯싶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기근을 겪은 나머지 여역이 또 만연하였으니 호서의 민사가 참으로 절박하다. 아뢴 바에 의하여 포장하여 배에 실은 것 외에 모두 수봉하여 유치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1) 개색(改色) : 창고에 오래 묵은 곡식을 새 것으로 바꾸는 일.(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1_001_05_1110/ 기사제목 提調 閔鎭厚가 入侍하여 通信使의 행차에 譯官을 보내 줄 것을 청하는 書契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稅米 收捧, 山郡 儲置米, 麥 收捧 ./ 왕 재위년도  숙종 44년/ 월일  숙종 44년(1718) 5월 23일 / 지난 21일 약방에서 입진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제조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임금의 환후가 이러한 때에 감히 번거롭게 아뢰지 않아야 마땅하나 비변사의 공사(公事)를 제때에 복주해야 할 일이 꽤 많고 유사당상 송상기(宋相琦)가 대신에게 나아가 문의하려 하니 영상(領相)은 비단 종적이 편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병세도 매우 무거워서 응답하지 못하고, 우의정은 현재 강외(江外)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뭇 논의들을 대략 수집하여 결정하려고 하였는데 왕세자가 시탕(侍湯)하는 때를 맞이하여 청대하거나 상서함은 모두 번거로운 일이므로 신으로 하여금 탑전에 아뢰게 하였습니다. 일본에 갈 신사(信使)의 절목(節目)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두 역관을 특별히 보내려 하나 본래 전례가 없고 또 구전(口傳)만을 의지함은 체통에 손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묘당에서 그 서계(書契)를 기다려서 보내도록 복주하여 행회(行會)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 서계는 이미 도착하였다." 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중간에 동래부사 조영복(趙榮福)의 장계에 이르기를 '무오년 (숙종 4, 1678) 에 도주(島主)가 섬으로 돌아오고 그 아들이 승적(承嫡 : 嫡統을 이음 )함으로 인하여 세 역관을 차출해 보냈었는데, 한 역관은 오로지 승적을 경하(慶賀)하기 위하여 더 차출한 것입니다. 금번 도주에게 또 아들을 낳은 경사가 있어 역관 한 사람을 특송(特送)하라는 내용이 있으나 세 역관을 그대로 들여보내되 돌아올 때에 절목(節目)을 심의, 결정하면 역시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서계가 이미 도착하였으니 논할 것은 없을 듯싶으나 송상기(宋相琦)의 뜻은 '역관을 특송하여 절목을 심의, 결정하는 것은 근거로 할 만한 전례가 없으니 비록 서계는 왔으나 조영복의 말처럼 경하(慶賀)라 일컫고 들여보내면 더욱 타당하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서계를 기다려서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왜인에게 언급하였는데 서계가 도착한 뒤에 또 변경하면 아마도 신의에 흠이 있을 듯하니 어찌할 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예재(睿裁)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서계가 도착한 뒤에 또 다른 말을 하면 신의의 도리가 아닌 듯하다." 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그러면 회답을 서둘러 만들어 보내고, 역관도 곧 파견하라고 분부할까요." 하니, 임금이 아뢴대로 하라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는 곧 경상감사(慶尙監司) 이집(李?)의 장계입니다. '본도의 보리 농사가 큰 흉년이어서 민사(民事)가 매우 걱정입니다. 문경(聞慶) 등 7읍의 세미(稅米)를 진휼청에서 맞바꾸고, 콩은 경리청에서 맞바꾸어 작전(作錢)하여 지금 우선 유치하여 본토의 백성들을 구호하고, 가을에 가서 수봉(收捧)하면 실로 크나큰 혜택이 되며 역시 당해 청(廳)에도 손해되는 바가 없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서둘러 여쭈어 처리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들은즉 진휼청에서 바꾼 쌀을 현재 호조에 보냈다고 하는데 그 쌀을 보내고 또 작전할 수 없으면 진휼청에서는 낭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세미(稅米)와 세태(稅太)를 다른 사(司)와 바꾸는 일은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그 근본을 따져보면 유정지공(惟正之供)註 001)입니다. 얼마 전 충청감사(忠淸監司)가 세미를 가을까지 연기하였다가 수봉하기를 청하니 조정에서 경책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유독 영남에만 허용한다면 역시 고르지 못하므로 아마도 시행토록 해서는 옳지 않을 듯싶습니다. 여러 논의들은 이러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장계에 또 이르기를, '산군(山郡)의 저치미(儲置米)를 1년에 지출할 수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개색(改色)을 위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회(元會) 환곡은 절반을 창고에 유치(留置)함은 조정의 명령이나 과거에 흉년 든 해에는 이 절반 가운데에서 참작하여 나누어 줌은 이미 전례가 있으므로 지금도 그만둘 수 없는 일이며 각 읍의 노비 공목(奴婢貢木)을 우선 독촉을 늦추어 가을에 가서 수봉하는 것이 진정 타당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현재의 형편으로 보아 이와 같이 해야 할 듯하고 다른 도에도 이미 허용한 곳이 있으며 여러 논의들은 장청(狀請)한대로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세 문제를 장청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는 전라감사(全羅監司) 홍치중(洪致中)의 장계입니다. '본도의 보리 농사는 이미 큰 흉년[大?]으로 판별되었습니다. 도내 각 읍과 각 아문의 양맥(兩麥) 환자에 관한 문서를 상고하면 많으면 혹 1만 석에 가갑고 적은 경우 1천여 석에 밑돌지 않습니다. 수가 적은 곳은 되도록 수에 맞추어 수봉하고, 수가 많은 곳은 절반을 수봉하되 그 반은 상정례(詳定例)에 의하여 가을에 가서 벼로 바꾸면 실로 편합니다' 고 하였습니다. 호남의 보리 농사는 큰 흉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들은 듯한데 장계가 있은 뒤에 혹 비가 내려 그런 듯싶습니다. 더구나 가을의 일이 어떨지 미리 알지 못하므로 절반의 수봉을 선뜻 허용함은 아마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 논의들은 '보리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오직 능력에 따라 수에 맞추어 수봉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아뢴 바가 옳으니 그대로 하라." 하였다. / 1) 유정지공(惟正之供) : 해마다 의례(儀禮)로 궁중 및 서울의 고관(高官)에게 바치는 공물(貢物).(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1_001_05_1170/ 기사제목 平安監司 金?와 東萊府使 趙榮福을 교체하라는 下令 ./ 왕 재위년도  숙종 44년  / 월일  숙종 44년(1718) 5월 29일 / 오늘 29일의 소결(疏決)에 입대하였을 때에, 평안감사(平安監司) 김유(金?)와 동래부사 조영복(趙榮福)을 교체하라는 영이 내렸다.(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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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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