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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41-3:조영복(1714.7.8제수-동년.7.25하직-1715.5.11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6.05.27 17:58:34

  예천고을원 141-3 : 조영복(1714.7.8제수, 동년.7.25하직-1715.5.11이임) : 재임 도중 과거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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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1_001_06_1230/ 기사제목 提調 閔鎭厚가 入侍하여 牟麥의 還上를 輕減하여 收捧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鑄錢, 請鷹, 驛馬, 品馬 ./ 왕 재위년도  숙종 44년/ 월일  숙종 44년(1718) 6월 5일 / 지난 초3일 약방에서 입진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제조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예조판서 송상기(宋相琦)가 지방에서 장계하여 비변사에 내려진 것 1, 2장을 사사로이 수상(首相)과 왕래하며 상의하고, 이어 신으로 하여금 입진때에 여쭈어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룁니다. 이는 청북감진어사(淸北監賑御史) 김운택(金雲澤)의 장계입니다. 구호곡을 잇대기 어려움과 농사의 형편이 걱정스런 상황임을 자세히 아뢰고, 또 이르기를 '보리 농사는 이미 흉년임을 벗어날 수 없으니, 환자로 수봉할 수를 따져 제외하면 수일의 식량에 지나지 않을 듯싶고 8월에 가야만 이른 조[早粟]가 익을 듯싶으니 그 사이에 모두 굶어죽을 참혹한 정경이 있을 형편입니다. 양맥(兩麥)을 환자로 수봉함은 대체로 내년의 종자(種子)를 위한 것이므로 비록 모두 수봉을 정지할 순 없으나, 각읍에 나누어 준 것이 많고 적음이 일정하지 않으며, 작년의 농사도 역시 완급(緩急)이 있습니다. 영변(寧邊)․희천(熙川)․강계(江界)․위원(渭原)․이산(理山) 등 고을은 석수(石數)는 비록 많으나 농사가 좀 낫고, 박천(博川)․태천(泰川)은 농사도 나으면서 석수도 가장 적으니, 이 경우 수대로 수봉하도록 기약해야 합니다. 그 나머지 가산(嘉山) 등 11읍은 기근이 더욱 심한데 석수는 좀 많으며, 운산(雲山)은 석수는 비록 적으나 앞으로의 파종(播種)은 오히려 주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환자에서 그 3분의 2를 수봉하고 3분의 1을 경감해 주면 눈 앞의 죽음을 구제하는 일과 앞날 종자를 구하는 일에 모두 실패가 없으며 또 가을에 가서 다른 곡물로 대신 바치게 하거나 혹 본색(本色)으로 수봉하게 하면 환곡의 실수(實數)도 줄어드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또 금번 환자에서 나누어 준 곡물 가운데 돈으로 본자(本資)를 세워야 할 것도 역시 시한을 늦추어 감싸 보호하는 뜻을 보여서 대략이나마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한 뒤에 곡물이 잘 여물기를 기다려서 천천히 수봉(收捧)하면 소요스런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묘당으로 하여금 여쭈어 처리하게 하소서'하였습니다. 모맥(牟麥)의 환자를 경감하여 수봉함은 비록 눈앞의 혜택이 되지마는 가을에 가서 다른 곡물과 아울러서 징수를 독촉하면 민간은 더욱 곤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상기(宋相琦)는 말하기를 '마땅히 모두 수대로 수봉할 것을 기약하되 모두 수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형편을 보아 경감하여 수봉하더라도 굳이 미리 작정할 것은 없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사가 이미 형편을 살피고 이와 같이 장청(狀請)하였으니 특별히 시행토록 허용하는 것이 아마도 옳을 듯싶습니다. 어찌할까요?"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장계에 수대로 수봉하거나 혹 3분의 2를 수봉하기를 말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어사가 그 사정을 직접 보고 헤아려서 그런 것이다. 장계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좋다."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이른바 돈으로 본자(本資)를 세우는 경우도 시한을 늦추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그 경위는 자세하지 않으나 돈과 곡물은 달라서 구호를 마친 뒤에 곧 독촉하여 수봉하는 것을 우려하여서 이와 같이 장청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이나 곡물을 막론하고 모두가 환자이니 일은 마땅히 다같이 연말(年末)을 시한으로 하여 수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끝에 또 주전(鑄錢) 문제를 자세히 논하였습니다. 대체로 말하기를, '곡물 외에 돈도 다하여 비록 쌀배[米船]는 있으나 사서 먹을 수가 없고, 금년 목화는 이미 큰 흉년으로 판단이 났으므로 각종 신포(身布)를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한다 하더라도 장차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가을에 가서 본자로 세울 돈 및 각읍에서 예에 의하여 수봉할 돈도 수십만 냥에 밑돌지 않을 듯한데 비록 약간 수봉한 곡물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환전하는 데에 다 들어갈 것이니 어찌 매우 가엾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들은즉 호남에 병자년에 구호를 실시할 때에 이로써 도움이 된 경우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중앙 관사(官司)의 역(役)에 응하는 자도 역시 마련하여 먼저 바치니 백성들이 모두 혜택을 입었다고 지금까지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 후 서울 아문에서도 주전하는 일이 있었으나 이의(異議)로 인하여 정지하였다고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의가 없는데도 먼저 상의하는 데에 주저하니 이는 모두 세도(世道)가 점점 위험한 데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역시 모두 서도(西道) 백성들의 불행이었으니 그지없이 답답합니다' 고 하였으며, 다른 결어(結語)는 없었습니다. 대체로 개탄스러운 뜻으로 이와 같이 아뢰었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본도의 장청으로 말미암았으며 감영에서 병영으로 옮긴 것도 이미 오래이나 아직도 거행하지 않았으니 매우 미안한 일인 듯싶습니다. 병사(兵使) 조이동(趙爾童)을 우선 추고하고, 시행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경우에 자세히 열거하여 장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무단히 시행치 않을 리는 없을 듯싶으니, 병사는 추고하되 열거하여 장계하게 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앞서 동래부사 조영복(趙榮福)의 장계를 여쭈어 결정할 때에 한 가지 누락된 것이 있으므로 감히 추가하여 아룁니다. 거기에 아뢰기를 '훈도(訓導), 별차(別差) 등의 수본(手本 : 직속상관에게 자필로 쓴 보고서)에「관수왜(館守倭)가 말하기를 금년 조로 청구한 매[鷹]는 이미 다 들어왔으나 내년 조의 56연(連) 가운데 30연은 매로 들여주고 26연을 그 값을 쌀로 들여주되 매는 반드시 미리 배정하여 금년 9, 10월에 들여 달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각 읍에서 바치는 매는 왜인들이 청구한 바가 어떠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나 혹 돈을 낭비하면서 실차(實差)와 예차(預差)註 001)를 무역해 오며, 관동(關東)의 여러 고을에 있어서는 천리를 어깨에 얹어 가지고 오므로 길에서 죽는 경우가 많으니 그 폐단은 더욱 심합니다. 앞으로 지급할 매를 모두 도내 각 읍에 배정하되 이어 매 가진 사람의 자원에 따라 왜인에게 들여주게 하되 수표를 받아갖고 정해진 읍으로 가서 본값을 받아먹게 하면 멀고 가까운 곳의 매장수[鷹商]들이 반드시 폭주(輻湊)하여 시한 안에 모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에서는 본값 외에 달리 낭비할 바가 없고 먼길에 어깨에 메고 와서 유련(留連)하면서 말썽을 빚을 폐단도 제거될 수 있습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여쭈어 처리하게 하소서'하였습니다. 변방의 관리가 이미 사정을 살펴서 알고 이와 같이 여쭈었으니 시행토록 해야 마땅할 듯싶습니다." 하니, 임금이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는 경기감사(京畿監司) 김연(金演)의 장계입니다. 역로(驛路)의 가난에 찌든 정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또 이르기를 '광주(廣州), 수원(水原), 장단(長湍), 영종(永宗)은 방어사(防禦使)를 겸임한 때문에 보통 출입에 있어서도 역시 말을 내세우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2년을 한정하여 역로가 소생될 때까지는 군무(軍務)의 일까지 아울러서 우선 기마(騎馬)를 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대흥(大興)의 중군(中軍)이 초하루 보름의 본영(本營) 문안을 핑계대고 강제로 내세우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이 부임할 때 외에는 역마를 타지 못하게 하고, 강화유수(江華留守)와 개성유수(開城留守)가 왕래할 때에도 병조사목(兵曹事目)에 의하여 품마(品馬) 3필 외에는 더 배치하지 못하게 묘당으로 하여금 여쭙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역로가 유지 감당키 어려움은 진정 이 말과 같습니다. 방어사(防禦使)에게 우선 역마를 타지 못하게 하고 대흥의 중군은 새로이 부임하는 일 외에 역시 역마를 타지 못하게 하며 강화와 개성 유수는 품마 외에 더 배치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 등을 아울러서 장청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 1) 실차(實差)․예차(預差) : 실차(實差)는 실지로 바치는 매[鷹]을 말한 것이고, 예차(預差)는 가령 10연(連)의 매를 바칠 경우 중도에서 병으로 죽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메꾸기 위하여 예비로 2~3연의 매를 더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함.(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1_001_06_1240/ 기사제목 同義禁 李觀命 등이 입시하여 西路의 기근을 구제하기 위해 官事를 폐지하고 平安監司 金?를 변통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숙종 44년  / 월일  숙종 44년(1718) 6월 6일 / 지난달 28일의 소결(疏決)에 인접하여 입대하였을 때에 동의금(同義禁) 이관명(李觀命)이 달하기를  "소신이 연로에서 들은 바를 감히 아룁니다. 관서(關西)의 금년 기근은 옛날에도 없었던 바입니다. 청북(淸北)의 경우 보리 농사가 흉년인 데다가 여역까지 겸하여 만연하므로 죽음이 줄을 이으며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전답의 태반이 버려졌습니다. 앞으로 감진어사(監賑御史)가 환조(還朝)하게 되면 보리걷이 이후의 기근은 더욱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 김유(金?)는 참혹하게 사람의 무고(誣告)를 입어 관사(官事)를 폐지한 지 지금 두어 달에, 구호 업무 및 형정(刑政)을 모두 조치할 수 없으므로 지금의 사정은 진정 매우 걱정이니 마땅히 변통하는 일이 있어야 할 듯싶습니다. 입시한 대신에게 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행판중추부사 이이명(李?命)이 아뢰기를  "서로(西路)의 기근은 특히 심하여 감진어사가 비록 내려갔으나 도신은 주인으로서 마땅히 담당하여 조치해야 함에도 감사 김유는 정세가 편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병이 또한 중하여 관사(官事)를 폐지한 지 오래이며, 여러 차례의 진정(陳情)에 대한 비답 내용은 간절하나 그 스스로 반드시 교체되기를 원하니 끝내 강요하기도 어렵습니다. 외방 논의들은 모두 아뢰기를, '서둘러 변통하느니만 못하다' 고 합니다. 저하께서 대조(大朝)에 아뢰어 속히 처분이 내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영하기를  "마땅히 유의하리라." 하였다. 이이명(李?命)이 아뢰기를  "동래부사 조영복(趙榮福)이 갑자기 속이 답답한 증세를 얻어 관사를 전폐하고 왜인(倭人)을 접대할 수 없이 되었다고 하니, 변경(邊境)의 무거운 소임이 특히 걱정입니다. 이 역시 서둘러 다같이 변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묘당의 여러 논의들도 모두 그러하다 하나 시임대신이 유고하여 아뢸 수 없었으며 마침 소신이 입대하게 되었으므로 감히 이를 달합니다." 하니, 영하기를  "역시 마땅히 유의하리라."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1_001_06_1250/ 기사제목 平安監司 金?와 東萊府使 趙榮福을 교체하라는 下令 ./ 왕 재위년도  숙종 44년/ 월일  숙종 44년(1718) 6월 6일/ 지난달 29일 소결에 인접하여 입대하였을 때에, 영하기를  "어제 원임대신의 진달(陳達)로 인하여 평안감사와 동래부사에 대한 변통 문제를 대조(大朝)에 여쭈었다. 평안감사 김유(金?)와 동래부사 조영복(趙榮福)을 아울러 교체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1_001_07_1370/ 기사제목 提調 閔鎭厚 등이 入侍하여 差倭를 접대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節目 講定, 禮曹 書契 ./ 왕 재위년도  숙종 44년 / 월일  숙종 44년(1718) 7월 2일 / 지난 초1일 의약청에서 입진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제조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호조판서 송상기(宋相琦)가 또 비변사의 일을 신에게 여쭈어 결정하게 하였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이는 동래부사(東萊府使) 조영복(趙榮福)의 장계입니다. 이르기를 '장기(長?)에서 일본에 표류(漂流)한 사람을 데리고 온 차왜(差倭)를 접대해야 할지 여부를 묘당으로 하여금 여쭈어 처리하게 치계(馳啓)하매 비변사에서 내려보낸 관문(關文)에「병으로 인하여 치사(致死)한 것과 바다에 빠져 죽은 경우는 다르다. 그러나 전일에 정한 규례에 따르지 않고 지금 또 특별히 차왜를 내보냈으니 그 정상(情狀)은 놀랍다. 접대하지 말고 다만 바다를 건널 만한 식량만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훈도(訓導)와 별차(別差)에게 전령(傳令)하여 차왜에게 타이르게 하니, 차왜가 이르기를「약조(約條)에 통칭하여 운명(殞命)이라 하였으니 병으로 죽은 것도 운명이다」하고 또 병신년 (숙종 42, 1716) 남해(南海)의 지세포(知世浦)에서 표류한 사람을 데리고 온 차왜를 접대한 사실을 인용하여 계속 버티었습니다. 훈도와 별차 등이 재삼 타이르니 칼을 빼어들고 독을 부리며 문을 굳게 닫고 훈도를 붙들고 끝내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신이 듣고 매우 놀라워서 곧 전령하기를「배가 부서져 운명한 것을 두 문제로 나눔은 매우 부당하며, 전례라 말하는 것도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그때 본부(本府)에서는 번거로이 아뢰었다하여 거의 책벌을 맞을 뻔하였으니 가까운 예로 삼아서는 옳지 않다. 여러 달 지체하며 이와 같이 억지를 쓰고 훈도와 별차를 몰아대며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니 매우 놀랍다. 훈도와 별차는 곧 조정에서 차출 임명한 것이나 차왜는 섬의 한 차인에 지나지 않는다. 일의 체통과 분의(分義)에 있어 어찌 감히 이와 같이 무엄할 수 있는가?」하였습니다. 훈도와 별차 등이 이와 같이 타이르니, 이 차왜는 말하기를「재작년의 회답 서계(回答書契)에 앞으로 신사(信使) 운운(云云)한 말을 곧 고쳤으나 전령(傳令)에는 거론치 않았고, 이른바 세왜(歲倭 : 세견선사)가 나올 때에 표류인을 실어보낸다는 말은 더욱 출처를 알 수 없으며 만약 약속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문서가 있을 것임에도 지금 신빙할 수 없는 말로 전령에게 말한다」고 하였으며 새벽 닭이 운 뒤에 비로소 훈도와 별차를 내보냈습니다. 대체로 왜인은 교활하여 일마다 억지를 부리고 있으나 조정의 뜻은 먼뎃 사람을 회유하는 데 있고 대체(大體)를 지키려고 힘써 번번이 그 요청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왜인의 심성은 날로 교만하고 나라의 체통은 날로 손상이 되니 이는 실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재작년의 두 차왜와 같은 경우는 접대를 하지 않아야 마땅함에도 조정에서 특별히 허용한 때문에 지금 그 이유로써 제기하는 실마리가 되었으며 접대를 허용한 뒤에 비록 앞으로는 예로 삼지 못한다는 명령이 있었으나 교활한 왜인은 안면을 바꾸고 곧 문서가 없어 모른다고 핑계댑니다. 또 왜인에게 혹 일로 인해 불화가 있으면 조정에서 섬에 통보하여 죄를 범한 왜인을 문책하지 않고 다만 훈도와 별차에게 죄를 줍니다. 그러므로 고의로 임역(任譯 : 역관)에게 침범, 모욕하여 불화의 뜻을 보이고, 임역 등은 조정에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여 구차스레 미봉합니다. 전 부사(前府使) 권이진(權以鎭)의 장계에「만약 훈도와 별차에게 죄를 준다면 왜인들은 반드시 좋아 날뛰며 우리 꾀에 맞아 떨어졌다고 할 것」이란 내용은 왜인의 심정을 깊이 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해역관(渡海譯官)이 들어갈 때에 특별히 서계(書契)를 만들어 다시 임술약조(壬戌約條)를 밝혀 시끄러운 일이 없게 할 것이며 비록 응당 접대해야 할 차왜라 하더라도 감히 조정의 임역을 잡아두고 칼을 뽑아 협박하면 결코 예에 의하여 접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각별히 서계에 삽입하여 조정의 위령(威令)을 보이고 차왜가 죄를 범하는 일을 응징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듯합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여쭈어 처리하게 하소서'하였습니다. 조영복(趙榮福)의 이러한 뜻은 매우 타당합니다. 왜인은 본래 괴이하고 독살스러워 여러 번 놀라운 일이 있었으나 조정에서 대체(大體)를 지키는 데에 힘써 더욱 교만하게 만들었으니 앞날의 근심이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차왜가 말한 바는 모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일의 서계에 통신사 때 약조(約條)를 심의 결정한다는 귀절 등을 그들의 간청으로 인하여 마침내 뽑아버리게 되었으니, 조정의 처분은 지나치게 관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곧 이를 들어서 이유로 내세우는 실마리로 삼으니 더욱 교활하고 악독합니다. 앞으로 통신사가 갈 때에, 특별히 약속을 다시 심리(審理)하되 그 이전에는 결코 차왜를 접대할 수 없다고 다시 타이를 것이며 다만 바다를 건너갈 식량만은 주어서 들여보내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신의 뜻도 그러하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동래부사가 장계한 내용은 마디마디 진정 옳다. 과거 조정에서 대체를 지키는 데 힘썼다. 그러므로 교활한 왜인이 일마다 다투어 이기려 하니 매우 놀랍다. 통신사가 갈 때에 특별히 서계를 만들어 약속을 거듭 밝힐 것이며 지금 이 차왜는 앞서의 분부에 의하여 바다를 건너갈 식량만을 주어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이것도 동래부사 조영복(趙榮福)의 장계입니다. 이르기를 '도해역관(渡海譯官) 한후원(韓侯瑗) 등의 수본(手本)에「재판차왜(裁判差倭)가 가져온 서계를 보여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등본하여 전해 주니 이 재판차왜는 말하기를<절목(節目)을 심의 결정하려는 것은 관백의 명령이요, 귀사(貴使)를 접대하는 예절은 실로 두 나라의 크나큰 일입니다. 지금 이 통신사를 청하여 오게하는 일은 지난날과 다릅니다. 새 관백이 위(位)를 이은 때에 바로 교린(交隣)에 성신(誠信)을 보여 먼저 역관을 청하여 미리 절목을 심리 결정케 하도록 직접 도주(島主)에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두 당상역관과 더불어 섬에 들어간 뒤에 마땅히 급히 비선(飛船 : 대마도의 빠른 배 )을 보내 서계를 동무(東武 : 에도막부 )에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서계가 없다면 관백이 믿겠습니까? 도주가 관백에게서 명을 받은지 1년반이고 제가 나온 지도 반년이나 되었으므로 날마다 첨지(僉知) 등이 내려오기를 바랐는데 천만 뜻밖에 또 예조(禮曹)의 서계가 빠졌습니다. 관백의 정령(政令)이 엄숙하여 나라 안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도주(島主)는 그 성명(性命)을 보전하기 어려울 듯싶고, 통신사에 대한 요청도 기필하기 어렵습니다. 예조의 서계를 받기 전에는 전혀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역관 등이 사리를 들어 엄격히 나무라기를<당초 공(公)이 나옴에 있어 절목과 문위(問慰)의 두 당상역관을 들여보내려는 뜻으로 서계를 받지 않고 왔으므로 버티며 지체함은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으나, 본부의 글과 예조의 글은 본래 경중이 없소. 동래부의 서계를 강호(江戶 : 에도 )로 들여 보내는 것이 무방할 듯싶소. 그런데 처음에 어찌 직접 예조에 보내는 글을 마련하지 않고 다만 동래부에 보냈소. 저쪽에서 글이 있으면 내가 답을 함은 인사(人事)의 일반적인 사리요, 지금 비록 동래에 여쭙니다 하더라도 영감(令監)께서 전혀 들어줄 리 없고, 예조에서도 당연 시행토록 하는 일이 없을 것이요>하매 재판차왜는 얼굴빛이 변하여 말하기를<동래․부산의 회답 서계는 섬에 두지만 예조의 서계는 강호(江戶)에 바치는 것은 예부터 내려오는 규례입니다. 어찌 곧바로 예조에 글을 쓰지 않았느냐 함은 사실 인정을 하겠습니다. 대마도는 치우치게 바다 밖에 있어 식견이 얕아 잠깐동안 깨닫고 살피지 못하였으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절목을 독촉하는 서계를 가져온 두왜(頭倭)가 동래부의 서계를 제가 가져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당상과 빈손으로 가면 절목을 약속하는 뜻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간절히 빕니다>라고 하였습니다.」신이 앞뒤 베낀 바 신사(信使)의 절목을 보니 모두 우습고 긴요치 않은 일이나 신사의 행차가 있을 적마다 반드시 절목을 심의 결정하는 일로 역관을 특청하였으며 여러 번 조정의 거절을 받았으나 오히려 계속 청하는 것은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신이 처음에 새로운 규례를 만들 수 없다는 뜻으로 장계한 바 있으나 결국 왜인이 서계를 갖고 와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강정역관(講定譯官)을 보내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차왜가 또 예조서계를 요청하니 그 뜻은 대체로 우리로 하여금 그 절목을 청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꾀하려는 바는 야금야금 점점 깊이 들어가려는 것으로 마디마디 교활합니다. 우리가 관대하게 처분하여 만약 그 말에 의하여 서계를 만들어 준다면 이는 강정(講定)이 아니오 곧 품정(稟定)하는 것이며, 이는 가서 명령을 받는 것이므로 명분을 무너뜨림이 이보다 심한 경우가 없습니다. 역관이 저쪽에 도착한 뒤 이른바 절목에 실행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 난처함은 과거에 인편으로 가져오는 것과 달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인은 늘 도주(島主)가 죄를 얻으면 인호(隣好)가 보장될 수 없다고 말하나 도주에게 죄를 주는 것이 부당한데 죄를 받으면 이는 그 나라의 정령(政令)이 어그러진 것이오,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저들이 만약 화호(和好)를 않고 틈을 만들려고 한다면 지금 비록 일마다 무조건 따르고 말마다 억지로 따른다 하더라도 마침내 한 번은 보장할 수 없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간절히 비는 것 같으나 뜻은 공하(恐?)에 있고, 그 뜻은 걱정스러운 듯싶으나 실은 시험해 보려는 데에서 나옵니다. 비록 신사(信使)를 보낼 수 없고 인호(隣好)를 보장할 수 없다 하더라도 차인(差人)을 보내 약속을 받음은 결코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이미 역관을 차출해 놓고 무단히 중지함이 곤란한 일이라면 특히 변신(邊臣 : 동래부사 )이 처음에 사리를 들어서 강력히 주장하지 않아 여러 차례 일이 중단되게 되었다는 것으로써, 신에게 죄를 내려 뚜렷이 벌을 가하고 이어 절목역관(節目譯官)을 보내는 것을 중지하도록 명하면, 말은 엄정(嚴正)하고 의리는 바르며 국가의 위령(威令)은 펼 수 있고 교활한 왜인의 간특한 심정은 저절로 겁을 낼 것입니다. 이른바 절목역관은 비록 어쩔 수 없이 들여 보낸다 하더라도 명령과 의절(儀節)이 우리로부터 나오면 저곳에 가서 받아왔다는 혐의가 없을 듯하고, 이곳에서 반시(頒示)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전에 왜인이 정한 바 절목을 참작하여 가감하고 의주(儀注) 1통을 작성하여 역관에게 주어보내 앞날의 신사(信使) 때에 거행하게 하되 기타 미진한 조건은 그들로 하여금 첨가하게 하여 심의 결정할 것을 해조(該曹)에서 서계를 작성하여 보내면 일은 권의(權宜)한 방법에 맞고 나라의 체통은 조금이라도 높아질 것입니다. 아울러 묘당으로 하여금 여쭈어 처리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에 한 번 그릇되게 하여서 계속 이러하니 진정 분개스럽습니다. 왜인이 역관을 대마도에 특송하게하여 절목을 심리 결정하게 하려는 것은 그 뜻이 다만 우리로 하여금 가서 절목을 받게하되 마치 제(制)를 받는 것처럼 하려는 것입니다. 조영복(趙榮福)의 앞서의 장계에 논한 바는 사실 의견이 있으나 처음에 서계가 없음을 말하였다가 서계가 온 뒤에 또 보내지 않으면 성신(誠信)에 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에서 특별히 들여보내게 하였으나 지금 또 예조의 서계를 얻지 못함으로 하여 이와 같이 버티니 교활한 정상(情狀)은 더욱 통탄스럽습니다. 왜인이 동래부에 문서를 보냈는데 우리나라가 예조에서 회답을 하면 그 일의 체통에 있어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 역시 시험해 보려는 꾀에서 나왔으니 결코 그들의 꾀에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지금 만약 다시 타일러서 들어가게 하되 그가 끝내 순종치 않으면 역관은 도로 올라오고 동래부의 서계는 고쳐서 보내면 체통이 설 듯싶습니다. 이와 같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절목을 우리가 베껴 가는 일에 있어서는 도리어 지휘를 여쭈어 받는 혐의가 있으니 역관이 들어간 뒤에 다만 과거의 등록(謄錄)만을 심의 결정하되 절목은 왜인으로 하여금 동래부에 가져다 바치게 하며 그 중에 별도의 요청이 있으면 '돌아가 조정에 아뢰겠으니 처분을 기다리라' 고 말하고 돌아오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여러 논의들도 대부분 이러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입시한 대신의 뜻은 어떠하던가?" 하였다.

 

  도제조 이이명(李?命)이 아뢰기를  "이 문제를 신이 밖에 있을 때에 역시 묘당의 여러 신하가 왕복하는 말을 대략 들었습니다. 대체로 역관을 일에 따라 청해 감은 그들에게 무익하나 계속 강청(强請)하는 것은 반드시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므로 어찌 그 말에 따라서 합니까? 지금 이미 보낸다 하고서 그 서계를 청함으로 인하여 보내지 않음은 옳지 않으니, 차왜(差倭)가 끝내 이를 고집, 강청하여 명에 따르지 않은 뒤에 비로소 못가게 하여도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절목역관(節目譯官)을 반드시 청해 가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오?" 하였다. 이이명이 아뢰기를  "왜인은 명분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로 하여금 마치 일마다 그들에게 여쭈어 결정하는 것처럼하여 자랑하고 빛내는 자료로 삼으려는 것이오, 대마도에서 이렇게 함으로 하여 강호(江戶)에 공(功)을 바라는 꾀입니다. 지금 다만 앞서 시행한 절목을 가져다 심의 결정한 뒤에 도왜(島倭)로 하여금 와서 보고하게 하되 만약 특별한 청이 있으면 따를 만한 것은 따르고 따를 수 없는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이 편의하며, 만약 예조에서 새 절목을 작성해 보내면 이는 서계를 만들어 보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저 왜인의 교사(狡詐)는 헤아리기 어려워 새 절목을 가져간 뒤에 혹 뜻밖의 시비가 있게 되어 마침내 욕을 부르게 되면 더욱 난처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절목은 굳이 이곳에서 만들어 보낼 것이 없다. 제조(提調)가 아뢴 바는 사실 옳으니 아울러 이에 의하여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dau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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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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