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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41-4 : 조영복(1714.7.8제수, 동년.7.25하직-1715.5.11이임) : 재임 도중 과거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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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1_001_07_1420/ 기사제목 提調 閔鎭厚가 入侍하여 水軍의 操練 및 虞候의 巡點을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字句 計較, 作米 還捧, 衙門田畓 免稅, 淸北守令 文官差出, 鑄造 ./ 왕 재위년도 숙종 44년 / 월일 숙종 44년(1718) 7월 18일 / 지난 17일 약방에서 입진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제조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비변사의 시급한 공사(公事)를 유사당상이 영의정 김창집(金昌集)과 사사로이 왕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를 결정하려 합니다. 이는 곧 통제사(統制使) 오중주(吳重周)의 장계로서 수군조련의 시행을 청한 문제입니다. 방금 충청수사 최진한(崔鎭漢)의 장계로 인하여 조련의 정지를 특명하셨으나 이 장계에 묘당으로 하여금 여쭈어 처리하게 하라는 하교가 계셨습니다. 연달아 흉년으로 인하여 오래도록 조련의 시행을 정지하니 융정(戎政)에 있어 특히 매우 허술합니다. 그러므로 영상(領相)이 말하기를 '과거 여역이 창궐한 때에도 혹 시행하였으니 지금 굳이 정지할 것이 없다' 고 하였으나, 여러 사람의 뜻은 모두 이러한 때에 조련을 시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은 지금 이 장계에 농사가 약간 풍년이 들 조짐이 있다고 말하였으니 농사가 과연 풍년이 든다면 봄 조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오는 가을에는 우선 우후(虞侯)로 하여금 순회 점검하게 하고 내년 봄에 가서 수군 조련을 시행하는 것이 옳을 듯싶습니다. 대체로 그 사이는 두어 달에 지나지 않으니 융정에 해가 없을 듯싶고, 민폐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수군 조련은 아뢴 바에 의하여 정지하고, 다만 우후의 순회 점검만을 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는 동래부사(東萊府使) 조영복(趙榮福)의 장계입니다. '재판차왜(裁判差倭)와 관수왜(館守倭) 등이 이르기를「임술년 (숙종 8, 1682) 이후 대마도(馬島)의 도(島)자를 주(州)자로 고쳐 피차 왕복하는 서계(書契)에 도(島)를 고쳐 주(州)로 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차왜가 가져가는 예조의 답서에 환도(還島)자와 주(州)자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서계를 대마도에서 도로 보냈으니 도(島)자를 도(棹)자로 바꾸거나 혹 패(?)자로 고쳐 써 주시요」라고 하였습니다. 환도의 도(島)자와 대마(對馬)를 도(島)로 칭함과는 차이가 있는데 교활한 왜인이 본래 무식하여 늘 이들 자구(字句)를 계교(計較)하니 정상은 매우 가증스럽습니다. 그러나 1자를 고쳐줌은 본래 긴요한 일이 아니므로 주저할 것은 없을 듯싶습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여쭈어 처리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지금 이 고치기를 청한 도(島)자는 매우 우스운 일이나 별로 관계되는 일이 없으니 승문원으로 하여금 고쳐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일은 관계되는 바 없으니 그 말에 의하여 고쳐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소신(小臣)은 현재 수어사(守禦使)의 소임을 띠고 있습니다. 황주부윤(黃州府尹) 윤양래(尹陽來)의 보고를 보니 '도임(到任)한 후에 민간의 사정을 직접 보았는데 매우 절박합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전에 지급토록 한 환곡은 남김 없이 이미 다하여 장차 구제할 수 없으니 2,000석 쌀을 얻어야만 한 차례 나누어 줄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광주의 보리 농사가 부실하여 백성들이 현재 굶주리고 있으므로 구제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묵은 콩 및 잡곡을 쌀로 따져서 2,000석을 지급토록 하였다가 가을에 가서 쌀로 도로 수봉(收捧)하되 미수되는 폐단이 없도록 하면 타당할 듯싶습니다. 이 문제를 으레 장계해야 마땅하나 현재 묘당이 비어 있어 복주(覆奏)를 바라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를 아룁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민사가 절급하다 하니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지 않을 수 없으나 가을에 가서 각별히 신칙하여 수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강화유수(江華留守) 권성(權)도 역시 민간의 절급한 형세로 인해 환자미 3,000석을 더 얻을 것을 장청하였으며 비변사에 내려졌으나 복계(覆啓)할 기약이 없으니 특별히 지휘하는 일이 있어야 할 듯싶습니다. 다만 새 곡물의 생산이 머지 않아 불과 한 번만 나누어주면 족합니다. 3,000석은 실은 지나치게 많고 다만 2,000석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듯싶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미 장청하였으니 지급토록 해야 할 형편이나 3,000석은 지나치게 많으니 2,000석만 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는 전라감사(全羅監司) 홍치중(洪致中)의 장계입니다. 환자[還上] 보리의 수봉하기 어려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르기를 '수가 적은 곳은 거의 모두 수봉하였으나 그 가운데 원수(元數)가 가장 많아 수대로 수봉하기 어려운 몇 고을에 특별히 절반을 허용하고 가을에 가서 벼로 대신할 것을 묘당으로 하여금 서둘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른바 약간 고을이란 비록 어느어느 고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수는 많지 않을 듯싶습니다. 현재의 사정은 결코 수봉하기 어려우니 장청(狀請)에 의하여 절반으로 하도록 하고, 가을에 가서 벼로 대신하는 것도 해로울 것이 없을 듯싶습니다. 그러나 가을에 반드시 수에 맞추어 모두 수봉하라고 역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 호조의 초기(草記)로 인하여 각 아문에서 사들인 전답에 면세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으나 수어청의 사정은 다른 경우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신이 앞에서 아뢰어 묘당으로 하여금 여쭈어 처리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묘당에서 언제 회계(回啓)할 지 아직 기약할 수 없으며, 가을철이 이미 들어가 답험(踏驗)이 멀지 않았으니 우선 전례에 의하여 사들임에 따라 면세할 것을 호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회계할 때까지 전례에 의하여 하도록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이 소회가 있어 감히 아룁니다. 작년 김운택(金雲澤)이 평안도 암행어사가 되었을 때의 서계 별단(書啓別單)에 이르기를 '청북(淸北) 각읍의 수령에 무신(武臣)을 차출해 보내는 일이 많아 백성들은 문관(文官)을 생각하는 일이 마치 어린애가 어미를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방어사(防禦使)를 막론하고 문관으로서 장재(將才)가 있는 자로 간간이 차출하여 보내고 작은 읍의 경우도 역시 간간이 차출하여 보내 변민(邊民)들이 소망하는 뜻에 부응토록 하소서'하였고, 묘당의 복계에 이르기를 '청북의 수령을 문관으로 교대 차출함이 옳음은 예부터 이러한 논의가 있은 지 오랩니다. 병신년에 대신(臺臣)의 상소로 인하여 해조(該曹)로 하여금 묘당에 문의하여 문관을 보내야 할 고을을 참작하여 정하여 계하하고 준행할 것을 복계하고 분부하였으나 아직도 거행치 않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앞서의 성명(成命)에 의하여 뽑아 들이라고 해조에 분부토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셨습니다. 그때 이산(理山)에 마침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이 자리부터 차출해 보내기를 청하여 문관 박내정(朴乃貞)이 이 소임을 맡게 되었으나 지금 박내정의 후임이 또 무신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경위를 물으니 이조에 아직도 뽑아서 결정한 일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술년 (숙종 32, 1706) 대신의 상소를 복계한 뒤 10여년 사이에 끝내 거행하지 않았으며 작년 9월에 묘당에서 특히 부당하다하여 나무라고 서둘러 뽑아 들이게 하였으나 또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래 대신이 행공하는 때가 매우 드물지만 그 사이에 어찌 틈탈 만하지 않았습니까? 당해 당상을 경책하는 일이 있어야 마땅할 듯싶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 사이 묘당에서 행공하는 때가 없지 않았다. 거행치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혹 하리(下吏)가 잘 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기도 하나 관원이 대부분 어물거린 결과입니다. 지금 국사(國事)가 이렇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진정 걱정입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문관이 매우 고통으로 여기고 또 불편한 일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특별한 소견이 있으면 여쭈어 변통하여도 불가할 것이 없음에도 성명을 덮어두고 시행치 않으니 일이 매우 미안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조의 당해 당상을 추고하고 서둘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는 평안병사(平安兵使) 조이중(趙爾重)의 장계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돈 주조(鑄造)하는 문제인가?" 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장계에 이르기를 '공장(工匠)을 불러 그 들어가는 것을 물으니 하루에 남는 바는 푼돈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 남는 바가 이와 같이 시덥잖으나 인심이 교사(巧詐)하여 부정은 날로 불어나며 주전(鑄錢)의 규례는 한창 더울 때나 장마 때를 맞이하면 순조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영(巡營)에서 준비한 물력이 얼마인지 여부 및 이 때에 역사(役事)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순영에 보고 하니, 회보(回報)에「영문(營門)에 만약 지휘할 방법이 있으면 어찌 스스로 주조하지 않는가?」하였습니다. 신의 영문에 등록된 물건은 본래 사소하며, 금년에 두 칙사행차와 사신행차의 왕래 때의 공급이 컸고 각 읍진(邑鎭)에 진자(賑資)의 대출도 역시 충분치 못하여 비록 장부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갑자기 마련하기 어려우며 순영에서도 도와줄 뜻이 없으므로 곤란합니다. 혹 순영에 보고하거나 비변사에 보고하여 지휘를 기다리는 사이에 자연 더디게 되어 문비(問備)註 001)하라는 하교까지 있게 하였으니 그지없이 황공하여 대죄(待罪)합니다'라고 하였으며 이어 묘당으로 하여금 뜻을 여쭈어 분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미 대죄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으니 이는 논할 만한 바가 아닙니다. 돈의 주조 문제는 정자(程子)가, '돈의 주조는 이익이 적어 백성들에게 유익하다' 고 하였음은 대체로 사적(私的) 주조의 폐단이 저절로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관서(關西)는 이 경우와 다릅니다. 주전은 구호할 때 꾸어 쓴 것을 갚기 위한 것이나 그 이익이 매우 적으면 주조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더구나 곤란한 사정이 이러하고 조이중(趙爾重)도 이미 임기가 찼습니다. 비록 묘당이 비어서 아직 의천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소임에 오래 있지 못하게 되었으니 지금 그대로 두는 외에 아마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러한 장계로 보면 현재 돈을 주조함은 할 수 없는 일인 듯싶으니 우선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1) 문비(問備) : 죄과가 있는 관원에게 사헌부 관원이 서면(書面)으로 신문하는 말에 답변하는 일.(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2_001_03_0940/ 기사제목 右議政 李健命이 입시하여 通信使가 戶曹에 빌려달라고 청한 은 3천냥 중 거절 받은 은 1천냥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숙종 45년 / 월일 숙종 45년(1719) 3월 21일 / 광주부윤 의천(議薦) / 행예조판서 민진후 : 이만직(李萬稷)․이정신(李正臣)․권황(權?) / 행의정부좌참찬 조태구 : / 행호조판서 송상기 : 이만직․조영복(趙榮福)․송성명(宋成明) / 행사직(行司直) 김석연 : 황귀하(黃龜河)․김운택(金雲澤)․송성명 / 지중추부사 이홍술 : 조영복․황귀하․김운택 / 이조판서 권상유 : 조상경(趙尙絅)․황귀하․송성명 / 행부사직 민진원 : 조영복․조상경․김운택 / 병조판서 조도빈 : 천거하지 않음 / 지중추부사 유집일 : / 행부사직 이관명 : / 형조판서 권성 : / 이조참판 이택 : 조영복․이정신․이만직 / 의망 : 파직되어 추고받은 윤양래의 후임. / ○ 이정신․조영복․이만직(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2_001_04_1230/ 기사제목 通信使의 행차 때 倭人과 더불어 敗船과 歿이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해 타협해 올 것을 通信使에게 분부토록 청하는 備邊司의 達 ./ 왕 재위년도 숙종 45년/ 월일 숙종 45년(1719) 4월 18일 / 광주부윤(廣州府尹) 의천(議薦) / 행예조판서 민진후 : 이만직(李萬稷)․조영복(趙榮福)․김시환(金始煥) / 행의정부좌참찬 조태구 : / 행호조판서 송상기 : 이만직․조영복․한세량(韓世良) / 행사직 김석연 : 천거하지 않음 / 지중추부사 이홍술 : 조영복․한중희(韓重熙)․황귀하(黃龜河) / 개성부유수 유 : 천거하지 않음 / 이조판서 권상유 : 한중희․조영복․조상경(趙尙絅) / 지돈녕부사 민진원 : 조영복․조상경․김운택(金雲澤) / 병조판서 조도빈 : 천거하지 않음 / 공조판서 유집일 : 이만직․조영복․조상경 / 행부사직 이관명 : 천거하지 않음 / 형조판서 권성 : / 이조참판 이택 : 조영복․한중희․이만직 / 천망 / ○ 이만직․한중희․김시환(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2_001_07_1780/ 기사제목 堂上들이 일제히 모이지 않으므로 賓廳의 坐起를 열 수가 없다는 계 ./ 왕 재위년도 숙종 45년 / 월일 숙종 45년(1719) 7월 4일 / 이 달 3일 승지가 공사(公事)를 가지고 왕세자에게 입대하였을 때 우부승지 조영복(趙榮福)이 아뢰기를 "전라병사 이상욱(李相頊)의 장계를 살펴보니, 순창군(淳昌郡)의 적도(賊徒)들이 노령(蘆嶺) 상하에 극성스러우니 장성(長城) 등 8읍의 수령을 품질(品秩)이 높은 무신으로 가끔 임명해 보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수령 임명의 변통은 병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감히 방자하게 요청하였으니 일의 성질로 보아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경계시키는 도리가 없을 수 없으니 중하게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렇게 하라고 영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2_001_07_1800/ 기사제목 右副承旨 趙榮福이 입시하여 守令 임명의 변통을 요청한 全羅兵使 李相頊을 推考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숙종 45년 / 월일 숙종 45년(1719) 7월 5일 / 오늘은 빈청에서 회의하는 날이나 추향대제(秋享大祭)의 향(香)을 받는 일과 겹쳐 하지 못함을 아뢰지 알았다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3_002_03_1810/ 기사제목 領議政 金昌集이 입시하여 忠淸道 監司 趙榮福이 가족을 동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경종 즉위년 / 월일 경종 즉위년(1720) 8월 30일 / 지난 28일 영의정 김창집(金昌集)과 우의정 이건명(李健命)이 청대(請對)하여 인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김창집이 아뢰기를 "여러 도의 감사는 가족을 동반하면 2주년이요 동반치 않는 경우 1주년입니다. 1주년 사이에 도내의 물정을 두루 살펴 변통하려하나 그 형편은 미치지 못합니다. 팔도 감사에 가족을 동반치 않는 경우는 다만 충청․강원의 두 도 뿐입니다. 강원도는 본래 물력이 없어 가족을 동반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우나 충청도는 산물이 많고 지역이 넓어 양남(兩南)에 버금이 되므로 가족을 동반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조영복(趙榮福)이 사조(辭朝)하기 전에 아뢰어 변통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양남의 예에 의하여 가족을 동반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듯하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가족을 동반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3_002_04_2010/ 기사제목 領議政 金昌集 등이 입시하여 淸州의 上堂山城 축조 뒤에 軍糧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경종 즉위년 / 월일 경종 즉위년(1720) 9월 22일 /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이는 충청감사 조영복(趙榮福)의 장계입니다. 각읍 수령의 보고를 근거로 하여 계문한 것으로서 '청주(淸州)의 상당산성(上堂山城)을 축조한 뒤에 군량(軍糧)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읍의 군량미 및 안흥(安興)의 쌀로서 옥천(沃川)에 있는 것을 아울러 실어들이게 하였으나 금년의 기근은 심상히 견줄 일이 아닙니다. 비록 다른 곳의 곡물이라도 옮겨다가 구제해야 하는데 더구나 본 고을에 있는 곡물은 결코 산성(山城)에 실어들일 수 없으며 또 먼 곳으로 옮기는 것도 적지 않은 폐단입니다. 우선 수봉하여 유치하였다가 가을에 가서 실어다 바치겠다' 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군량을 다른 고을에 옮겨다 바칠 때에 실로 폐단이 있으니 이는 받아가는 경우와 다릅니다. 더구나 기근이 특히 심한 때에 백성을 구호할 방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옥천에 있는 군량미나 안흥의 쌀을 막론하고 반은 바치고 기타 각읍의 군량미는 우선 수봉 유치하여 내년 봄의 구호와 대여(貸與)에 대비하며 가을에 가서 상당산성에 도로 바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수봉하여 유치하게 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우의정 이건명(李健命)이 아뢰기를 "지금 이 군량은 병영(兵營)의 군량으로서 여러 고을에 흩어져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고을의 길이 만약 멀다면 해마다 받아서 바치는 것에는 매우 폐단이 있습니다. 비변사에서 구관하는 청주(淸州)의 군미(軍米) 3천여 석을 우선 산성에 거두어 바치면 뜻하지 않은 수요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안흥은 역시 보장(保障)의 땅이므로 그 군량을 상당산성에 옮기는 것은 부당한 듯 싶으니, 도로 본소(本所)에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고,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청주의 군량미가 부족한 걱정이 있는 듯 싶습니다. 각읍의 군량을 가을에 가서 실어다 바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매, 임금이 이르기를 "가을에 가서 실어다 바치는 것이 좋다." 하였다. 공조판서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그러면 청주의 군량미는 상당산성에 실어다 바치고 그 나머지 각읍의 군량은 우선 수봉하여 유치하며 안흥의 쌀은 도로 본소(本所)에 바치도록 결정하여 알릴까요?" 하니, 임금이 그렇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금번 고부사(告訃使)가 갈 때에 각 아문(各衙門)의 은화(銀貨)를 분배(分排)하여 보냈으나 그 나머지 부족한 수를 평안도의 감영과 병영에 있는 은화를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엊그제 고부사의 이문(移文)을 본즉 감영과 병영에 있는 것이 극히 적습니다. 천류고(泉流庫)의 은화에 있어서는 늘 상인과 역관이 대출해 가고 도로 바칠 때에는 늘 잡물을 대신 바치므로 은화가 이로 말미암아 점점 줄며, 그 대신 바친 잡물은 채단(彩段)과 같은 종류로서 한 번 창고에 들어가면 이어 썩어 버리고 맙니다. 병영의 경우도 이러하니 신칙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서관(西關)은 곧 변고(變故)에 대비하는 땅입니다. 이 물화(物貨)들은 모두 군수(軍需)이나 이와 같이 허술하니 일이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대여를 허용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체 잡물로 대신 바치지 말게 하고 본은(本銀)을 도로 받도록 각별히 엄중 신칙할 것이며, 만약 앞의 버릇을 되밟아 조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감사와 병사를 각별히 논죄하는 것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의주(義州)의 운향고(運餉庫)도 역시 이러한 폐단이 있으니 다같이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공조판서 민진원이 아뢰기를 "신은 일찍이 평안감사를 지내 본고(本庫)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과거 수봉한 잡물을 창고에 쌓아두므로 대부분 손상되어 못쓰게 되니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비록 본 값에는 차지 않으나 시가(市價)에 따라 환산하여 팔아서 은으로 마련하였다가 칙사(勅使)의 수용에 보태어 사용할 것을 전에 이미 선조(先朝)에 아뢰었으나 그 후 도신(道臣)이 손 대기를 꺼려서 아직도 거행치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신칙하여 잡물을 팔아 은화로 바꾸되 은으로 바꿀 때에 수가 줄어 들더라도 이를 구애하지 말고 변통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하였으며, 한성판윤 이홍술(李弘述)은 아뢰기를 "신도 일찍이 평안병사를 겪어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팔아서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7_001_02_0430/ 기사제목 金有慶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1년/ 월일 영조 1년(1725년) 2월 29일 / 함경감사:교체된 이의만(李宜晩)의 후임 / 행예조판서 민진원:정향익(鄭享益)․조영복(趙榮福)․김취로(金取魯) / 행사직 홍만조: 추천하지 않음 / 판중추부사 심단: / 행호군 심수현: / 행호군 이조: / 형조판서 권성: / 행부사직 김연: 병으로 추천하지 않음 / 이조판서 이의현:김상원(金相元)․김유경(金有慶)․김취로 / 병조판서 홍치중:이교악(李喬岳)․정향익․조영복 / 행부사직 오명항: / 동지중추부사 김중기: / 부사직 이세최: / 전 형조참판 이 삼: / 행성균관대사성 이진망: / 비망 / ○ 김유경․정향익․이교악/ 의주부윤:삭출된 이현장(李顯章)의 후임 / 행예조판서 민진원:박치원(朴致遠)․어유룡(魚有龍)․김려(金礪) / 행사직 홍만조: 추천하지 않음 / 판중추부사 심단: / 행호군 심수현: / 행호군 이조: / 형조판서 권성: / 행부사직 김연: 병으로 추천하지 않음 / 이조판서 이의현:송필항(宋必恒)․빅치원․이의천(李倚天) / 병조판서 홍치중:유복명(柳復明)․박치원․김려 / 행부사직 오명항: / 동지중추부사 김중기: / 부사직 이세최: / 전 형조참판 이 삼: / 행성균관대사성 이진망: / 비망 / 박치원․○ 김려․어유룡(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7_001_03_1050 / 기사제목 兪崇에게 咸鏡監司를 제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1년 / 월일 영조 1년(1725년) 3월 25일 / 함경감사 의천:교체된 이의만(李宜晩)의 후임 / 행부사직 홍만조: / 판중추부사 심단: / 지중추부사 심수현: / 행부사직 이조: / 행병조판서 홍치중:이교악(李喬岳)․정형익(鄭亨益)․조영복(趙榮福) / 의정부우참찬 신임: / 공조판서 조도빈: / 행부호군 이관명: / 형조판서 권성: / 이조판서 이의현:유숭(兪崇)․홍우전(洪禹傳)․조영복 / 한성부판윤 윤: 추천하지 않음 / 행사직 오명항: / 행사헌부대사헌 김흥경: 추천하지 않음 / 예조판서 심택현:황귀하(黃龜河)․이교악․홍호인(洪好人) / 호조판서 신사철: 추천하지 않음 / 이조참판 이재: / 행사직 이: / 형조참판 이봉상:유숭․이교악․이정익(李禎翊) / 행사직 장붕익:정형익․유숭․이정익 / 행승정원도승지 이병상: 추천하지 않음 / 한성부좌윤 권업: 추천하지 않음 / 행홍문관부제학 김재로: 추천하지 않음 / 행부사직 이진망: / 비망 / ○ 유숭․황귀하․김취로(金取魯)(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7_001_04_1390/ 기사제목 金取魯에게 平安監司를 제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1년 / 월일 영조 1년(1725년) 4월 5일 / 평안감사 의천:삭출된 이정제(李廷濟)의 후임 / 행사직 홍만조: / 지중추부사 심수현: / 행병조판서 홍치중:황귀하(黃龜河)․홍석보(洪錫輔)․김취로(金取魯) / 의정부좌참찬 신 임: / 공조판서 조도빈: / 지돈녕부사 이관명: / 형조판서 권성: / 이조판서 이의현:홍석보․김취로․정형익(鄭亨益) / 행사직 오명항: / 행사헌부대사헌 김흥경: 추천하지 않음 / 예조판서 심택현: / 호조판서 신사철: 추천하지 않음 / 이조참판 이재: / 행부제학 김재로: 추천하지 않음 / 형조참판 이봉상: 추천하지 않음 / 행부사직 장붕익:김취로․황귀하․조영복(趙榮福) / 행승정원도승지 이병상: 추천하지 않음 / 한성부좌윤 권업: / 행부사직 이진망: / 비망 / ○ 김취로․황귀하․정형익(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7_001_05_1800/ 기사제목 朴師益에게 江華留守를 제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1년 / 월일 영조 1년(1725년) 5월 2일 / 강화유수 의천:전출된 조관빈(趙觀彬)의 후임 / 행부사직 홍만조: / 지중추부사 심수현: / 행병조판서 홍치중:이교악(李喬岳)․정형익(鄭亨益)․조영복(趙榮福) / 의정부좌참찬 조도빈: / 형조판서 권성: / 이조판서 이의현:정형익․김상원(金相元)․홍우전(洪禹傳) / 행부사직 오명항: / 의정부우참찬 김흥경: 추천하지 않음 / 예조판서 심택현: / 호조판서 신사철: 추천하지 않음 / 이조참판 이재: / 행부사직 김재로: 추천하지 않음 / 형조참판 이봉상: 추천하지 않음 / 한성부좌윤 장붕익:정형익․홍우전․김상원 / 행홍문관부제학 이병상: 추천하지 않음 / 한성부우윤 권업: / 행부사직 이진망: / 비망 / 황귀하(黃龜河)․○ 박사익(朴師益)․정형익(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7_001_05_1840/ 기사제목 侍讀官 徐宗燮 등이 입시하여 身布와 還上를 전액 탕감하여 백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1년 / 월일 영조 1년(1725년) 5월 4일 / 이 달 1일 소대에 입시하였을 때에 시독관 서종섭(徐宗燮)이 앙달하기를 ꡒ소신이 문사(文辭)의 뜻으로 인하여 앙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비망기에 신포․환자 가운데 1년 것을 탕감하라는 하교가 계셨으니, 군하(?下)로서는 뉘라 백성을 구휼하시는 임금의 뜻을 흠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포는 흉년 든 때에는 조정에서 직접 경감하여 수봉하나, 수봉해야 할 수는 흉년이 들었다 하여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목하여 징수할 곳이 없는 경우는 역시 이웃에게 바치게 하므로 민간에 미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비록 상납하지 못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불과 해리(該吏)들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사복(私服)을 채운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1년 것의 묵은 미수를 감하여 준다면 백성들은 혜택을 입지 못합니다. 환자도 역시 최초의 미수 1년 것을 감하여 줄 뿐이니 백성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병신년(숙종 42, 1716) 이전에 포흠이 많아 조정에서는 한갓 빈 장부만 끼고 있고, 비록 풍년이 든다 하더라도 역시 일일이 수봉할 수 없으니 차라리 전액 탕감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백성들에게 미치게 함만 같지 못합니다.ꡓ 하고, 참찬관 조영복(趙榮福)이 아뢰기를 ꡒ하번(下番: 순번이 아래인 사람 )이 진달한 바 대의는 옳습니다. 대체로 각읍의 미수로 되어 있는 환자와 신포는 태반이 토호와 간사한 아전이 도둑질한 것이니, 신이 일찍이 수령으로 있을 때에 그 간사한 폐단을 익히 알았습니다. 조정에서 만약 혜택을 베풀려고 한다면 곤궁한 백성을 반드시 분명히 조사한 뒤에 경감해 주어야 아마도 허실이 뒤바뀌는 걱정에서 벗어날 것입니다.ꡓ하였다. 서종섭이 아뢰기를
ꡒ신이 지난번에 어사로서 영남을 암행(暗行)하였고, 그 후 시골에 산지도 여러 해입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물정을 대략 알고 있습니다. 환자는 토호와 간사한 아전이 미납한 경우가 많으나, 지목하여 징수할 곳이 없거나 곤궁한 백성으로서 미수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 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어찌 양반과 아전들이 도둑질하고 바치지 않는 것에 구애되어 죄없는 백성들을 구휼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정사를 하는 때를 맞이하여 백성들이 모두 진휼의 혜택이 있기를 바라고 있으니,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신년 이전의 전액을 탕감하는 것이 아마도 무방할 듯싶습니다.ꡓ하고, 시독관 홍현보(洪鉉輔)는 아뢰기를 ꡒ지난번에 특별히 비망기를 내려 묵은 미수 1년 것의 환곡을 감면케 하시니, 이는 임금께서 민폐를 간곡히 구휼하시는 지극한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곡을 수봉치 못한 것은 토호의 부류 및 간사한 아전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여러 해 포흠이 되게 한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환곡 탕감은 마침내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미치는 것이 아니니 조금이라도 실효가 있게 해야 옳습니다.ꡓ하였다. 조영복이 아뢰기를 ꡒ각종 신포는 혹 물고(物故: 사망 )나 도망으로 인하여 미처 대신 정하지 못하여 미수(未收)된 경우도 있으나, 간리가 중간에서 수봉하여 사사로이 훔쳐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이 요즘 기성(騎省: 병조 )에 있으며 들으니 갑진년(경종 4, 1724) 이후 군포의 미수가 자그마치 수백 동(數百同)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충주(忠州)에서 군포를 징수하여 상납한 것을 간리가 중간에서 숨기고 바치지 않은 폐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각 아문의 미수된 신포는 모두가 민간에서 수봉치 못한 것이 아닙니다. 환자는 근래 기강이 서지 않아 외방에서 가로채는 일이 날로 늘고, 혹 토호와 간사한 아전이 양호(養戶)에만 전념하여 대부분 환자로서 그 전삼세(田三稅)에 옮겨 바치고, 가을이 되어 환곡을 거두어들일 때에는 미루며 바치지 않아 인하여 미수가 된 것도 있으며, 혹 색리(色吏: 담당 아전 )들이 마을 백성의 이름을 거짓 빌려 환곡을 많이 받고는 미수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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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