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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41-5 : 조영복(1714.7.8제수, 동년.7.25하직-1715.5.11이임) : 재임 도중 과거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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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지난번에 호서(湖西: 충청도 )의 감영(監營)에 있을 때에 쌍수산성(雙樹山城)의 군향미로서 병신․정유년의 미수가 자그마치 3,000여 석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공주목사(公州牧使)에게 조사하게 하니 민간의 미수는 심히 많지 않았고 모두 두서너 색리가 가명으로 훔쳐먹은 것이었습니다. 신이 그 간사한 아전을 가두고 이를 장문하였으나 그 후 모두를 징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탕감하는 일은 이익이 간사한 아전에게 돌아가고 백성들은 실질 혜택을 입지 못하니, 조정에서 그 허와 실을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고, 홍현보가 아뢰기를 ꡒ신이 지난번에 영남 감영(嶺南監營)에 있었는데 비록 오래 있지는 않았으나 내어준 곡물을 수봉하면서 약간의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백성으로서 떠돌며 걸식(乞食)하는 자 외에는 비록 지극히 가난한 자일지라도 되도록 채워 바치려 하였습니다. 토호 및 간리(奸吏)들에 있어서는 받아먹은 곡물이 많은 경우 50여 석이었으나 갖가지로 회피하여 끝내 바치지 않으니 이러한 부류가 대부분입니다. 지금의 이 탕감은 진실로 임금께서 백성을 구휼하시려는 지극한 뜻임을 알고 있으나, 이 명령이 한 번 반포되면 오막살이에 사는 가난한 백성들은 두루 혜택을 입지 못하고, 토호와 간리들은 도리어 다행으로 여깁니다. 또 아랫 백성들은 이르기를 ꡐ갖추어 바치지 않으면 해가 오래된 뒤에는 또 반드시 탕감하라는 명령이 있을 것이다ꡑ 할 것이고, 힘이 갖추어 바칠 수 있는 자도 또한 갖추어 바치지 않고 오직 만일의 요행만을 생각하여 그 폐단이 적지 않으니, 이 점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소민으로 하여금 실질 혜택을 입게 하려면 옛날 한 문제(漢文帝)가 그 해 전지(田地)에서 거둔 조세의 반을 백성에게 내려준 예(例)에 의하여 응당 바쳐야 할 대동미(大同米) 등을 감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한다면 백성들에게 실질 혜택이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고가 고갈되어 가벼이 논의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에게 미칠 실질 혜택을 마땅히 강구하여 시행해야 하고, 환자 탕감과 같은 경우는 백성에게 결코 혜택은 없고 폐단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ꡓ하였다. 서종섭이 아뢰기를 ꡒ현재 경비가 크게 비어 나라가 모양을 이루지 못하니 대동미의 경우 진실로 경감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앞날의 1년 신포를 감면한다면 참으로 실질 혜택이 되나 이는 가벼이 논의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자는 반드시 병신년 이전 것을 모두 감면해야 백성들에게 조금의 혜택이라도 있을 것이며, 국가에는 그 헛된 장부만을 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신이 고향에 있을 때 보니 작년은 약간 풍년이라 할 수 있었으나 그 해의 것을 수봉한 뒤에 또 묵은 미수를 징수하니, 수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갓 민간에 소요만을 더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로 본다면 역시 탕감을 허용치 않으면 도움이 없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의 인심은 지극히 간사하여 한 번 탕감을 겪으면 반드시 바라는 마음이 생겨 매년 봉납할 때에 고의로 미루어 조정의 감면을 기다릴 것이니 이 역시 뒤에 따르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양반과 관속으로서 봉납하지 않은 자를 사실에 따라 조사해 내어 구별하여 탕감하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좋으나, 이는 오직 각읍의 수령이 선처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ꡓ하고, 조영복이 아뢰기를 ꡒ각읍의 환자로서 수봉치 못한 것은 병신․정유 두 해가 가장 많아 지금 한갓 허부(虛簿)만을 끼고 있습니다. 금년 농사 형편은 아마도 풍년이 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각년의 미수를 모두 수봉해서는 아니되고 다만 그 1년 것만을 징수하면 빈 장부만이 있는 것보다는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그러나 토호와 간사한 아전이 훔쳐먹고 바치지 않아 탕감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그 소원에 적중하는 것이니, 결코 모두 아울러 감면해 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도로 하여금 허와 실을 자세히 조사하게 하여 곤궁한 백성으로서 미수인 것을 다만 탕감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환자에 관한 일은 지난번에 이미 말하였다. 지난 겨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의논하는 자는 ꡐ조정에서 비록 탕감한다는 이름만 있고, 백성들은 실질 혜택을 입지 못한다ꡑ고 하여 정지하고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처분은 대체(大體)를 따르는 것이 으뜸이니 어찌 작은 일에 구애되어 그 큰 것을 폐할 수 있겠는가? 또 요즘 중신의 아룀을 들으면 묵은 환자를 독려하여 수봉할 즈음에 민폐가 적지 아니하다고 하므로 탕감하라는 명이 있게 된 것이다. 지금 하번(下番)의 말은 옳다. 내 생각에도 역시 오래된 것을 탕감하였다가 만약 실질 혜택을 입지 못한다면, 수봉치 못한 1년 것의 신포를 탕감해 주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미처 하교하지 않았다. 오늘 여러 신하의 아룀이 이러하니 모두 거조(擧條: 임금께 아뢸 조목 )에 내되 후일의 등대(等對) 때에 아뢰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ꡓ 하였다. 조영복이 아뢰기를 ꡒ그러면 여러 신하의 아룀을 거조에 써내어 그 이해를 살피게 하리까?ꡓ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7_001_05_1950/ 기사제목 尹憲柱에게 平安監司를 제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1년 / 월일 영조 1년(1725년) 5월 13일 / 평안감사 의천:전출된 김취로(金取魯)의 후임 / 행부사직 홍만조: / 지중추부사 심수현: / 행병조판서 홍치중:김유경(金有慶)․홍석보(洪錫輔)․조관빈(趙觀彬) / 의정부좌참찬 조도빈: 추천하지 않음 / 전 형조판서 권성: / 이조판서 이의현: 추천하지 않음 / 행부사직 오명항: / 의정부우참찬 김흥경: 추천하지 않음 / 예조판서 심택현:정형익(鄭亨益)․이교악(李喬岳)․조영복(趙榮福) / 호조판서 신사철: 추천하지 않음 / 이조참판 이재: / 행부사직 김재로: 추천하지 않음 / 형조참판 이봉상: / 한성부좌윤 장붕익:조영복․정형익․박성로(朴聖輅) / 행홍문관부제학 이병상: 추천하지 않음 / 행부호군 권업: / 행부사직 이진망: / 강화유수 박사익: 추천하지 않음 / 비망 / ○ 윤헌주(尹憲柱)․김유경․조영복(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7_001_06_2250/ 기사제목 江華留守 朴師益이 입시하여 각 처에서 빌려간 本府의 軍餉을 갚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大同 ./ 왕 재위년도 영조 1년 / 월일 영조 1년(1725년) 6월 17일 / 이 달 16일 강화유수 박사익(朴師益)․경상감사 조영복(趙榮福)이 유대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강화유수 박사익이 아뢰기를 ꡒ본부의 군향(軍餉) 15만 석이나 되는 곡물을 일찍이 호조․각 군문․여러 도에서 가져가고는 도로 갚을 뜻이 없어 지금의 현존은 5~6만 석에 불과하니 진실로 한심스럽습니다. 호조의 경우 이미 경비로 가져갔으니 갑자기 갚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꾸어간 군문에 신칙하여 속히 갚도록 하기를 바라오며, 각 도에 이전한 곡물에 있어서는 가장 심하게 갚지 않는 각읍의 수령을 본부에서 직접 장문하여 파직을 논한 뒤에라야 마음쓸 듯싶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그러한 전례가 있는가?ꡓ하였다. 박사익이 아뢰기를 ꡒ비록 전례는 알 수 없으나 막중한 군향을 오래도록 갚지 않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혹 진자(賑資: 구호용 곡물 )에 보태기 위하여 본 고을에 머물러 두기를 요청한 경우는 용인할 수 있겠으나 또한 어찌 매년 칭탈하는 대로 일임해 두고 제때에 실어다 바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병조판서 홍치중(洪致中)의 말을 들은즉 일찍이 전라감사 때에 각읍에서 혹 머물러 두어 진자에 보태기를 청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일찍이 허용치 않은 것은 실로 군향이 중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홍치중이 한 일과 같게 한다면 아마도 차례로 봉납할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각도 방백에게 역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막중한 군향미는 다른 것과 다르니 아뢴대로 하되 여러 도 방백에게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또 아뢰기를 ꡒ갑곶진(甲串鎭)과 월곶진(月串鎭) 사이의 옥포(玉浦)․망해(望海) 두 돈대(墩臺) 앞의 바깥성 아래쪽 개[浦]에 가까운 곳이 대부분 무너졌는데 그 넓이는 각각 100여 발[把]이나 됩니다. 이는 대체로 저쪽에 개흙이 쌓이고 이쪽에는 물이 침식하여 10년 가까이 충격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질 우려가 아침이 아니면 곧 저녁입니다. 만약 이런 상태로 금년을 지낸다면 상면(上面)의 체축(體築)이 장차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아침저녁으로 변에 대비하고 있는 곳에 마땅히 제때에 보축하여 미리 주밀하게 준비하는 도리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 안의 100석(石)이 넘는 전답은 바닷물에 덮여 영영 못쓰게 될 듯싶으니 민사(民事) 또한 어찌 매우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성은 본래 흙으로 쌓은 것으로서 현재 물길의 침식으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혹 도로 개흙이 쌓이기를 기다려보자는 논의도 있으나 물길이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설령 개흙이 쌓인 뒤에 흙으로 다시 보충한다 하더라도 그 후의 우려는 반드시 다시 오늘날과 같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현재 침식되는 형세를 눈으로 보면서 어찌 앉아서 보기만 하고 완전히 쌓을 바를 생각지 않겠습니까? 현재 해야 할 계획으로는 다시 돌로 쌓아 이미 무너졌거나 장차 무너질 곳을 보완하여야만 아마도 영구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들어갈 물력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과거 본부에 역사가 있게 되면 으레 모두 서울 관사에 청해 얻어 요리하여 역사를 마쳤습니다. 더구나 지금 본부의 창고가 빈 나머지라 이 전에 없는 큰 공역(工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삼아 본부의 장교 가운데 일을 치른 경험이 있는 자와 상의를 하였더니, 반드시 3,000냥의 돈이 있어야만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선혜청에 양남(兩南)의 산군(山郡)에서 대동(大同)으로 삼베 180여 동을 상납하는 일이 있는데, 으레 다른 각사에서 가져다가 판매하여 이익을 취해서 보태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대신 및 주관당상에게 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본전 1만 4,000냥을 얻어야만 이로 쌀을 무역하여 선혜청 삼베의 값을 도로 갚고, 그 남은 돈을 성 쌓는 역사에 사용하며, 본색(本色: 거래가 있은 본래의 돈이나 곡물 )의 돈은 마땅히 명년 봄 이후에 남김없이 도로 갚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군문 외에는 달리 빌릴만한 곳이 없으니, 금위영․어영청․총융청 3곳의 돈을 분배하여 대출하여 그 수를 채우면 아마도 완전히 쌓을 희망이 있겠으므로 감히 앙달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아뢴대로 하라.ꡓ하였다. 박사익이 아뢰기를 ꡒ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혹 머뭇거릴 듯싶으나 이는 정말로 아주 긴급한 역사로서 특별히 신칙하여 숫자에 맞추어 대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보장(保障)으로서 중요한 곳은 다른 곳과 자별하다. 현재 서울 아문의 비축이 비록 넉넉지 못한 듯싶으나 유수(留守)로 있는 신하가 이와 같이 진달하며 요청하니, 각 군문에 분부하여 진달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8_001_02_0410/ 기사제목 左議政 閔鎭遠 등이 입시하여 새로 재가한 備局堂上이 입시하지 않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鑄錢, 分數災, 習操 ./ 왕 재위년도 영조 1년 / 월일 영조 1년(1725년) 8월 8일 / 이 달 5일 좌의정 민진원과 호조판서 신사철이 뵙기를 청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민진원이 아뢰기를 ꡒ비국 당상 일곱 사람을 새로 재가하였으나 혹은 외방에 있고 혹은 인혐하고 나오지 않아 어제 패초를 청하였는데 정형익(鄭亨益) 한 사람 이외에는 패초를 받드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개좌(開坐)하지 못한 지 이미 열흘이 넘었고 오늘은 빈청에서 회의하는 날이나 역시 열리지 못하겠다고 아뢰었습니다. 재황이 이와 같으나 묘당에서는 마치 잊어버린 듯하고 있으니 나라 일이 지극히 민망스럽습니다. 이병상(李秉常)․홍석보(洪錫輔)를 즉시 패초하여 일을 보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그렇게 하라. 이병상의 인혐은 잘못이다. 문형(文衡: 대제학 )도 사직할 수 없는데 더구나 관각(館閣)에 있어서랴? 그 상소를 보니 스스로 획(劃: 양보할 수 없는 線 )을 긋고 있으니 나는 시종 잘못이라고 여긴다.ꡓ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ꡒ이병상의 인혐은 지극히 잘못입니다. 그 문장이 옛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동료 중에서는 견줄 이가 드문데 스스로 노둔(魯鈍)함으로서 자처하고 관각의 소임을 맡지 못하겠다고 이처럼 굳이 사양하니 억지로 재촉하기도 어렵습니다. 듣건대 관각의 준례에 이미 문형을 지낸 사람은 다시는 제학(提學)을 하지 않습니다. 전일 송상기(宋相琦)가 이 규례를 인용하여 제학을 사면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병상의 제학 소임을 우선 교체하고 다른 직책만은 행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한번 문형을 지내면 과연 다시는 제학이 되지 않는 것인가? 송상기 앞에는 누가 대제학을 했던가?ꡓ하매, 민진원이 아뢰기를 ꡒ김진규(金鎭圭)였던 것 같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김진규는 문형을 하기 전에 제학을 하였던가? 그가 문형을 한 것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나 일찍이 도총부에 있을 때에 그가 제학으로서 고시(考試)의 일로 왕래하며 행공한 일이 있는 듯하다.ꡓ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ꡒ김진규의 일은 신이 기억하지 못하나 송상기의 일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이병상은 다른 직책은 근실히 하면서도 문임(文任)만은 지나치게 사면하기 때문에 신등이 항상 희롱하기를 ꡐ옛날 구양수(歐陽脩: 宋代의 문장가이자 행정가 )가 문장은 말하지 않고 정사(政事) 말하기를 좋아하였다더니 지금 이병상이 관각을 지나치게 사면하는 것은 자기의 장점은 숨기고 단점에만 힘쓰려는 소치가 아닌가?ꡑ 하였습니다. 이병상의 시종일관 고집함이 이와 같으니 임금께서 특별히 면유(勉諭)하여 나오게 하지 않으시려거던 관각의 준례대로 교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꼭 나오게 하려면 한갓 체모만 손상시키고 또 교체한다면 훗날의 폐단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기왕 송상기의 전례가 있으니 관각 직책은 교체하고 패초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또 아뢰기를 ꡒ경상도 감사 권이진(權以鎭)이 전일 동전 주조하기를 아뢰어 청하므로 묘당에서 새 감사가 내려간 뒤에 주조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회계(回啓)하였습니다. 지금 새 감사 조영복(趙榮福)의 장계를 보니 형편이 어려워 역사(役事)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현재 삼남의 흉황이 이와 같으나 나라에는 한 섬의 곡물도 진휼할 밑천이 없습니다. 만일 다량의 동전을 주조하여 제도(諸道)에 널리 보급한다면 다소나마 구제할 도리가 있겠습니다. 신이 신사철과 상의하여 보니 경중(京中)에서도 주전(鑄錢)을 하여야만 경용(經用)에 충당할 수 있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중에서는 농간을 부리는 폐단을 막기 어렵습니다. 영종도(永宗島)처럼 시초(柴樵: 땔나무 ) 값이 헐한 곳에 주전하게 하면 좋겠으나 일이 중대한 만큼 우선 조영복으로 하여금 호조와 상의하여 동철(銅鐵)을 많이 취합하여 즉시 사역(使役)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고사(古事)를 보더라도 오수전(五銖錢)․일냥전(一兩錢)이 있었고 『주자강목(朱子綱目)』에도 전폐(錢弊)를 말하였으나 우리 나라에는 전폐가 여러 가지 있었다. 돈이 없으면 모르거니와 기왕 혁파하지 못한다면 부득불 더 주조하여야 하겠으나 더 주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선조(先朝)에서도 유보하였던 것이다. 지금 만일 더 주조한다 해도 폐단이 없겠는가?ꡓ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ꡒ어찌 폐단이 없겠습니까마는 마땅한 사람을 얻어 감독하게 한다면 농간하는 폐단을 조금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돈이란 실로 폐단이 있는데 근래에는 돈이 귀한 폐단이 더욱 큽니다. 지금은 돈이 아니면 백성을 진휼할 수 없고 기왕 혁파하지 못한다면 형세가 부득이 더 주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숙종조에도 을해년(乙亥年: 숙종 21, 1695 )에 대흉이 들어 여러 곳에서 주전을 하였고 기해년(己亥年: 숙종 45, 1719 )에도 주조하기로 결정을 보았으나 미처 역사를 시작하지 못하였습니다.ꡓ하고 우부승지 유복명(柳復明)은 아뢰기를 ꡒ주전은 부득불 하여야 하겠으나 시탄(柴炭)이 가장 어렵고 물력이 많이 듭니다. 또 경사(京司)에서 주조하자면 하인배들이 농간하는 폐단을 막기 어렵습니다. 만일 강원도 산골처럼 시탄이 헐한 곳에 일을 주관하는 낭관(?官)을 가려 보내어 간악한 무리들을 근절하고 몇 달 사이에 빨리 주조를 끝내서 시일을 끌면서 폐단을 낳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주전은 본래 폐단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기왕 혁파하지 못한다면 부득불 더 주조하여야 하겠으니 승지의 말이 옳다. 호조의 낭관을 가려 보내어 주조하는 것을 감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ꡒ진휼청에서 주관하여 주조하여야 하므로 진휼청의 낭관을 보내어 주조하는 것을 감독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경상도에 주조를 설치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편파적으로 한 도로 하여금 주조하게 할 수 없으니 호조와 진휼청에서 상의하여 더 주조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또 아뢰기를 ꡒ이는 충청감사 홍호인(洪好人)의 장계인데 그 중의 한 가지는 분수재(分數災) 주기를 청한 일입니다. 금년 삼남의 농사가 이러하니 분수재를 어찌 안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산골짜기와 관개(灌漑)가 있는 곳은 다소 낫다 하니 이러한 곳은 분수재를 줄 수 없습니다. 몇 분(分)을 한하여 재를 주는 일을 해조의 연분사목(年分事目) 중에서 결정을 하여 분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목화밭이나 산도밭[山稻田]에 재를 주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역시 사목을 마련할 때에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ꡓ 하니, 호조판서 신사철이 아뢰기를 ꡒ금년 농사는 비록 가뭄으로 인한 것이지만 연해의 수원(水源)이 없는 곳은 피해가 자못 심하나 관개가 있는 곳이나 산골에 가까운 곳은 예년에 비하여 다소 낫다 합니다. 이는 이른바 구메농사[穴農]입니다. 근일에는 연달아 비가 내려 피해를 입은 곡물이 아마도 소생할 가망이 있고 농사가 아직 판가름나기도 전에 급재를 청함에 있어서는 충청감사의 장계가 너무 조급한 듯합니다. 재를 주는 여부는 앞으로 사목을 반포할 때에 묘당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ꡓ 하고, 민진원이 아뢰기를 ꡒ응역을 줄이는 일은 감사의 분등장계(分等狀啓)가 있은 후에 결정하여야 하겠으나 노비(奴婢)를 추심하고 공사채(公私債)를 받으며 교생(校生)을 고강(考講)하고 세초(歲抄)를 하는 일들은 전부터 흉년을 만나면 면제해 주었으니 면제를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ꡒ이는 총융사(摠戎使) 신광하(申光夏)의 장계인데 습조(習操)를 중지한 지 이미 7년이 지났으니 참으로 염려됩니다. 경기는 비록 흉작은 면했다 하나 흉년이 겹친 나머지에 백성들은 소생이 되지 않았고 가을에는 외국 사신도 나온다 하니 한편에서 습조하는 것은 형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습조를 해마다 중지한 것은 비록 염려스러운 일이나 근년에는 외국 사신의 왕래도 빈번하고 금년 농사도 이러하니 금년만은 우선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또 아뢰기를 ꡒ장초군(壯抄軍)의 입번(入番)을 중지한 지도 7년이 되었으니 군정에 있어서는 참으로 허술하다 하겠습니다. 또 총융청의 군병은 사신 행차와는 상관이 없으니 총융청만은 입번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매, 임금이 이르기를 ꡒ기해년(己亥年)에는 어찌 정번(停番)하였는가? 기해년 이후에도 한번쯤은 상번한 일이 있었을 텐데 듣지 못한 것은 어쩐 일인가?ꡓ하니, 민진원이 아뢰기를 ꡒ기해년 이후에도 필시 흉년이나 국휼(國恤)로 중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ꡒ군졸은 어디에서 오게 되는가?ꡓ하매, 민진원이 아뢰기를 ꡒ남양(南陽)․김포(金浦)․통진(通津) 등 고을의 군졸이라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그렇다면 명년에는 중지하더라도 금년에는 상번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8_001_03_0890/ 기사제목 金相元에게 開城留守를 제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1년/ 월일 영조 1년(1725년) 9월 14일/ 개성유수 의천(議薦)/ 행부사직 홍만조: / 지중추부사 심수현: / 행의정부좌참찬 홍치중:김상원(金相元)․유척기(兪拓基)․이기진(李箕鎭) / 행이조판서 이의현:윤봉조(尹鳳朝)․황귀하(黃龜河)․홍우전(洪禹傳) / 병조판서 조도빈: / 행부호군 권성: / 호조판서 신사철: 추천하지 않음 / 행사직 오명항: / 형조판서 김흥경:김상원․조영복(趙榮福)․유척기 / 예조판서 심택현:윤봉조․김상원․유척기 / 의정부우참찬 이병상:윤봉조․홍우전․이기익(李箕翊) / 행부호군 이재: / 한성부좌윤 홍석보: / 한성부우윤 이봉상: 천거하지 않음 / 행부호군 장붕익:이기익․윤봉조․유척기 / 동지중추부사 권업: / 행부사직 이진망: / 형조참판 조관빈: / 행사간원대사간 김취로: / 호조참판 황귀하: 천거하지 않음 / 행성균관대사성 이교악: / 사헌부대사헌 정형익: 천거하지 않음 / 개성유수 천망:승진하여 전출한 이집(李?)의 후임 / 윤봉조․홍우전․○ 김상원(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8_001_03_1080/ 기사제목 左議政 閔鎭遠이 입시하여 耆老所에서 折受한 慶尙道의 5읍을 혁파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1년 / 월일 영조 1년(1725년) 9월 27일 / 이 달 25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ꡒ이것은 경상감사 조영복(趙榮福)의 장계입니다. 기로소에서 절수한 고성(固城) 등 5읍의 지계(地界)인 연해(沿海)의 어염 수세(漁鹽收稅)와 기장현(機張縣)의 곽전(藿田) 수세를 전에 어사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혁파하였습니다. 지금 또 기로소의 초기(草記)로 다시 절수하여 수세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본도에 통보하였는 바 5읍에서는 아직 보고하여 오지 않았으나 기장현감의 보고에서는 이르기를 ꡐ본현은 지극히 조잔한 고을로서 진상하는 각종 물품과 왜공(倭供)의 물종(物種)을 다만 곽전에 의지하여 근근히 모양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경자년(庚子年: 숙종 46, 1720 )에 기로소에 소속된 뒤로는 징렴(徵斂)이 한정(限定)이 없어 수년 이래로 마치 난리를 치룬 것 같아 그때의 어사가 일일이 그 폐단을 들어 서계(書啓)하여 혁파하였습니다. 지금 또 기로소에 소속되게 허가한다면 전일에 곽전에서 책응하였던 각종 응역을 민결(民結)에 할당하여 거두어내야 할 처지이니 온 경내의 백성들이 견디어 내지 못할 것입니다ꡑ 하였습니다. 기로소에서 절수하는 것으로 인해 온 경내가 침탈을 당하게 된다면 이는 염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장청(狀請)한 대로 종전처럼 혁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어사의 염탐이 혹 백성들에게 속임수를 당하지나 않았는지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으나 도신(道臣)의 장청이 그러하다면 기로소의 절수는 혁파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ꡒ5읍 지계의 연해 어염(沿海漁鹽)이라 한 것은 원래 확실하게 지적한 곳이 없으므로 기로소의 차인(差人)이 각읍의 연해를 횡행하면서 작경(作梗)을 부리고 멋대로 침징하는 폐해가 필시 갑절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체로 혁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이러한 폐단은 진실로 그러하니 똑같이 혁파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8_001_05_1640/ 기사제목 都提調 閔鎭遠 등이 입시하여 三南의 재해읍의 分等과, 北漢山城의 軍餉을 京畿에 捧留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1년/ 월일 영조 1년(1725년) 11월 7일 / 같은 날 연제와 뜸을 뜨는 일로 입시하였을 때에 도제조 민진원이 아뢰기를 ꡒ경상감사 조영복(趙榮福)의 장계를 보니 피재 각읍을 4등으로 나누어 장계하였는데 묘당에서 3등으로 만들었으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무리로 일어나 원망하며 저주하고 있으니 특별히 4등을 그대로 두기를 청하였고 본도의 장계 중에서 지차읍(之次邑)의 환자곡 4분의 1을 우선 정봉(停捧)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금년의 남녘 흉황은 비상한 재해라 할 수 있으나 묘당에서는 일찍이 4등으로 시행한 전례가 없으므로 다시 변통할 수는 없으나 장계에서 청한 바 지차읍의 환자곡 4분의 1을 정봉하는 일을 특별히 그대로 시행하여 궁민이 은혜를 입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경상․전라 양도에 일체로 허시(許施)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어찌 양남(兩南) 뿐이겠는가? 삼남이 똑같으니 호서에도 일체로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또 아뢰기를 ꡒ파주목사(坡州牧使) 정래주(鄭來周)와 교하현감(交河縣監) 황유후(黃有?)의 연명 상소에서 북한산성의 군향(軍餉)을 본읍에 봉류(捧留)하기를 청하였고, 영남의 곡물 1만 석에 한하여 경기 고을로 이전(移轉)하여 환자곡으로 만들기를 청하였습니다. 군향은 지극히 중대한 것인데 해마다 봉류하면 성안에는 장차 저치(儲置)할 곡식이 없을 것인즉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 일은 결코 허가할 수 없기 때문에 본도 감사가 누차 진청(陳請)하였으나 모두 허시(許施)하지 않았습니다. 양주(楊州)는 작년 인산(因山) 뒤로 백성의 부역이 다른 고을보다 더 고되어 임금께서 특별히 봉류하도록 허가한 것인데 각읍에서 이를 원례(援例)하는 것은 더욱 부당한 일이니 허락할 수 없습니다. 영남 곡물은 금년에 남토(南土)가 대흉이니 앞으로 다소 풍년일 때를 기다려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수령(守令)이 된 자가 어찌 이와 같지 않겠는가? 서도(西道)의 여러 고을은 연도에 있어 객사(客使)의 왕래가 끊이지 않으니 백성이 지탱하기 어려운데 이는 과장하는 말이 아니라 실정이 그러하다. 음관(蔭官)은 필시 상소하기를 어렵게 여기는데 지금 상소를 한 것은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원이 백성의 일로 상소하였는데 조정에서 전연 들어주지 않고 남의 일 보듯 하면 이 역시 백성을 돌보는 도리가 아니다. 그러나 영남은 전에 없었던 흉황을 당하여 가지고 있는 곡물로 본도를 진휼하기에도 오히려 모자라니 이전할 수 없다. 북한산성의 군향에 있어서는 중대하기는 하나 이렇듯 흉황을 당하여 백성들이 다 죽는다면 비록 군향이 있다 한들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양주의 예대로는 할 수 없다 해도 묘당에서 참작하여 봉류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ꡒ기왕 양주의 예대로는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참작하여 봉류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북한에 당초 산성이 없었다면 군향도 본래 없었을 것이다. 이는 3백 년 동안 본래 있었던 성이 아니니 성을 쌓기 전에는 이른바 군향이 각 고을에 있었을 것이다. 지금 이렇듯 백성이 궁할 때에 어찌 차마 괄시하겠는가? 절반을 봉류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ꡒ이는 양감(量減)과는 다름이 있습니다. 만일 절반을 본읍에 봉류하게 한다면 절반은 산성에 바쳐야 하는데 가령 한 사람이 3두를 내야 할 경우 절반의 영이 내려졌다면 필시 각각 1두 5승씩 나누어 산성과 본읍에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백성에게 도움을 주려는 뜻이 있다 하더라도 연속 소요로운 폐단이 있게 될 것이므로 도리어 전량을 봉류하는 것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그렇다면 그 폐단은 필시 심할 것이니 절반을 봉류할 수 없겠다.ꡓ하였다. 제조 신사철이 아뢰기를 ꡒ북한산성의 군향은 원 수량이 많지 않은 것을 전에도 이미 본읍에 봉류하였는데 지금 경기가 다소 풍년이 든 해에 상납하지 않고 또다시 봉류한다면 여타의 여러 고을에서도 필시 이를 준례로 삼아 봉류하기를 청할 것이므로 북한산성은 이내 군향 없는 빈 성이 되고 말 것이니, 중지(重地)의 모든 일이 참으로 걱정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결단코 허락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성인(聖人)이 ꡐ먹을 것을 버리고 신의(信義)를 지킨다ꡑ고 말하지 않았던가? 차라리 먹는 것을 버릴지언정 어떻게 백성을 버리겠는가? 절반을 봉류할 수 없다는 말은 대신이 진달한 바가 옳다. 민역을 감해줄 경우라면 절반이 혜택이 되겠으나 절반을 봉류하는 것은 도리어 두 곳에 나누어 내야 하는 폐단이 있다. 금년은 비록 조금 풍작이라고는 하지만 민간의 조잔함이 이미 극단에 달하였으니 전량을 본읍에 봉류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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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