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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41-6 : 조영복(1714.7.8제수, 동년.7.25하직-1715.5.11이임) : 재임 도중 과거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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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9_001_02_0590/ 기사제목 同知事 李秉常이 입시하여 대흉으로 대동미를 물려서 받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公作米, 守直幕, 開市 ./ 왕 재위년도 영조 2년/ 월일 영조 2년(1726년) 2월 11일/ 이 달 10일 주강(晝講)에 입시하였을 때에 동지사 이병상(李秉常)이 아뢰기를 ꡒ이것은 경상감사 조영복(趙榮福)의 장계인데 을사조(乙巳條: 작년조 )의 대동미를 절반은 가을로 물려서 받겠다는 일입니다. 대동미는 원래 물려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선혜청의 재정이 다하여 실로 변통하여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심읍(尤甚邑)의 우심읍은 우선 가을로 물려서 받게 하고 그 나머지는 재촉하여 올려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신의 의견도 이와 같기에 감히 진달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지금 삼남은 비록 대흉을 만났으나 재정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진달한 바는 참으로 옳으니 그렇게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이병상이 아뢰기를 ꡒ왜인(倭人)의 공작미(公作米)는 본래 일시에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심읍은 가을에 받아서 내려 보내도 방애로울 것은 없을 것 같으나 반드시 기일 안에 실어 보내야만 트집을 잡힐 염려가 없으니 그렇게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역시 대신의 뜻입니다.ꡓ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ꡒ이것은 동래부사(東萊府使) 이중협(李重協)의 장계입니다. 하왜배(下倭輩)가 수직막(守直幕)을 철거한 일은 지극히 놀랍습니다. 재판왜(裁判倭)는 비록 저는 전연 모르는 일이며 하왜배는 이미 대마도로 보냈다고 말하고 있으나 징계하는 도리에 있어서 불가불 엄히 경칙을 가하여야 합니다. 장청(狀請)한대로 새로 지을 동안은 시탄(柴炭)의 공급을 중단하고 개시(開市)도 중지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대신의 의향도 이와 같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동래부사도 놀라와서 이렇듯 장청(狀請)하였으나 수직막을 짓기 전에는 공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구차스런 일이다. 공급을 중단하는 일은 유보하고 개시도 형편을 보아 허가하는 것이 좋겠다. 시탄은 응당 공급해야 하는 물건인데 부산첨사(釜山僉使)가 공급하지 않아 이 일이 있게 되었다. 교린(交隣)의 도리에 이와 같아서는 안되니 부산첨사를 나문(拿問)하라.ꡓ하였다.
이병상이 아뢰기를 ꡒ방금 계속해서 진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일의 성격으로 말하자면 나문하는 것이 마땅할 듯 하나 대신은 변장(邊將)을 교체하는 것은 어렵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먼저 경책하고 추고할 일입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장계로 보면 시탄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평상시에 은위(恩威)를 아울러 베풀었다면 필시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에서도 부산첨사는 추고만 하고 그만둘 일이 아니다. 나문하라. 동래부사는 평상시 잘 검칙하지는 못하고서 한갓 공급 중단만을 청하였다. 경칙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으니 추고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이병상이 아뢰기를 ꡒ훈도와 별장의 경우 대신은 본부로 하여금 결장(決杖)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으나 첨사를 기왕 나문한다면 훈도와 별장도 똑같이 나문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장계로 보면 훈도와 별장은 그 때 마침 동래부에 있어 전연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다. 죄줄 만한 사단이 없는 듯 하나 평상시 잘 검칙하지 못한 것은 사실 실직(失職)의 죄가 있다. 본부로 하여금 엄하게 결곤(決棍)하게 하라.ꡓ하였다. 이병상이 아뢰기를 ꡒ개시는 다시 짓기까지는 우선 중지하게 할까요?ꡓ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右議政 洪致中이 입시하여 密陽의 封山을 혁파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2년 / 월일 영조 2년(1726년) 4월 23일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홍치중이 아뢰기를 ꡒ경상감사 조영복(趙榮福)은 밀양(密陽)의 봉산(封山)을 혁파하자고 장계하였는데 통제사 이재항(李載恒)은 혁파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치계하였습니다. 대체로 밀양의 재악(載岳)과 고예(古曳) 두 산은 소나무에는 마땅치 않고 다만 참나무와 잡목만이 있는데 장양(長養)한 지는 백년이 지났습니다. 선신(先臣: 자기의 아버지를 지칭한 말 )이 일찍이 밀양을 맡았기 때문에 신도 왕래하면서 그곳 산중에서 글을 읽어 그곳 지형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통영과 수영에서 적간할 때에 과연 허다한 폐단이 있었으나 감사가 혁파하고자 한 것은 강(江)과 거리가 멀어 비록 재목이 있다 해도 실어오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고, 통제사가 혁파하지 않고자 한 것은 강류(江流)와는 비록 멀지만 수목을 장양한 지 이미 오래이니 일시에 혁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 산의 지세는 과연 큰 강과는 멀지만 큰 내[川]가 산 아래에서 발원(發源)합니다. 무릇 재목은 반드시 큰 강이 있어야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물길이 있으면 베어서 냇물에 띄워 차차 흘러내리면 되는 것이므로 이제 이 재악의 봉산은 결코 혁파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도신의 장계에서 적간할 때 민폐가 있었다 한 말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별히 통영과 수영에 신칙하여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그 말이 참으로 좋다. 진달한대로 혁파하지 못하게 하고 민폐에 관한 것도 진달한대로 금단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홍치중이 아뢰기를 ꡒ조영복의 말로는 통․수영에서는 적간하지 못하게 하고 감영에서 군관을 보내서 매년 2차례 적간하게 하자고 하였으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간이 기왕 폐단이 된다면 통․수영과 감영이 어찌 다르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그 말이 좋다. 만일 폐단이 있다면 어찌 통․수영과 감영의 차이가 있겠는가? 내가 이런 일들에 개연한 생각을 가진 것은 너와 나의 피차간에 차별을 두려는 생각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폐단이 있는 것은 일체를 금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ꡓ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0_001_03_0410/ 기사제목 權以鎭에게 咸鏡監司를 제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2년/ 월일 영조 2년(1726년) 9월 1일 / 함경감사 의천 / 지중추부사 심수현: / 행호조판서 신사철: 천거하지 않음 / 행의정부좌참찬 이의현: 천거하지 않음 / 행병조판서 김흥경:조영복(趙榮福)․황선(黃璿)․유복명(柳復明) / 의정부우참찬 권성: / 한성부판윤 심택현: 천거하지 않음 / 형조판서 권업: 천거하지 않음 / 행사직 오명항: / 이조판서 이병상: / 예조판서 유명홍: 천거하지 않음 / 이조참판 홍석보: / 행승정원도승지 황구하:조영복․유척기(兪拓基)․이기진(李箕鎭) / 형조참판 이봉상: 천거하지 않음 / 한성부좌윤 장붕익: / 행부사직 이진망: / 행부사직 조관빈: / 공조참판 정형익: 천거하지 않음 / 행사직 윤봉조:조영복․황선․박성로(朴聖輅) / ○권이진(權以鎭)․조영복․황선(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0_001_03_0480 / 기사제목 洪錫輔에게 平安監司를 제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2년/ 월일 영조 2년(1726년) 9월 6일 / 평안감사 의천 / 지중추부사 심수현: / 행호조판서 신사철: 천거하지 않음 / 행의정부좌참찬 이의현: 천거하지 않음 / 행병조판서 김흥경: 천거하지 않음 / 의정부우참찬 권성: / 예조판서 심택현: 천거하지 않음 / 형조판서 권업: 천거하지 않음 / 행사직 오명항: / 이조판서 이병상:김취로(金取魯)․박사익(朴師益)․조영복(趙榮福)/ 행부사직 유명홍: 천거하지 않음 / 이조참판 홍석보: / 행승정원도승지 황구하:홍석보(洪錫輔)․김유경(金有慶)․조영복 / 행사직 이봉상: 천거하지 않음 / 한성부좌윤 장붕익: 천거하지 않음 / 행부사직 이진망: / 행부사직 조관빈: / 강화부유수 박사익: / 행성균관대사성 정형익: 천거하지 않음 / 행사직 윤봉조: 천거하지 않음 / 평안감사 천망:전임된 윤헌주(尹憲柱)의 후임 / ○홍석보․김유경․김취로(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0_001_04_0860/ 기사제목 趙尙絅에게 咸鏡監司를 제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2년 / 월일 영조 2년(1726년) 10월 16일 / 함경감사 의천 / 지중추부사 심수현: / 행호조판서 신사철:조영복(趙榮福)․조상경(趙尙絅)․유척기(兪拓基) / 행의정부좌참찬 이의현: / 행병조판서 김흥경:조상경․황선(黃璿)․조영복 / 의정부우참찬 권성: / 예조판서 심택현:조상경․조영복․홍호인(洪好人) / 행부사직 권업: 천거하지 않음 / 행사직 오명항: / 이조판서 이병상:조상경․조영복․황선 / 형조판서 유명홍: 천거하지 않음 / 이조참판 황구하:윤양래(尹陽來)․조상경․조영복 / 행사직 이봉상: 천거하지 않음 / 한성부좌윤 장붕익:조상경․조영복․홍호인 / 행사직 이진망: / 행사직 조관빈: / 행도승지 정형익: 천거하지 않음 / 행사직 윤봉조:황선․조상경․조영복 / 비망:교체된 권이진(權以鎭)의 후임 / ○조상경․유척기․조영복(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0_001_05_1070/ 기사제목 左議政 洪致中 등이 입시하여 謝恩使의 행차 때 보낼 咨文의 내용에 대해 논의함/眷率 ./ 왕 재위년도 영조 2년/ 월일 영조 2년(1726년) 11월 5일/ 이 달 3일 좌의정 홍치중(洪致中)이 뵙기를 청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홍치중이 아뢰기를 ꡒ지금 이 사은사의 행차 때 자문(咨文) 문제를 상의하여 다시 아뢰라는 하교가 계셨으나 소신이 오래도록 입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앙달할 수 없었습니다. 바깥 논의는 모두 ꡐ저들이 이미 허락하였으니 다시 청하는 것은 무익하다ꡑ고 하였으나 여러 사신의 뜻은 다시 청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하였으며 원임대신의 뜻도 이러하므로 자문을 이미 재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신이 와서 신을 보고 ꡐ자문 가운데 예사롭게「 『정사(正史)』를 간인(刊印)하여 소방(小邦)에 반시(頒示)해 달라」라고 하면 전사(全史)의 권수가 많아서 역사를 마치기가 쉽지 않고 전사를 미처 간인하지 못함으로 하여 혹 거절될 우려가 있으니 일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내용 가운데 본국기(本國紀)를 먼저 간인(刊印)하여 보내달라는 뜻을 삽입하면 완비할 듯하다ꡑ고 하였으니 그 말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와 같이 고쳐 작성하는 것이 옳을 듯하므로 감히 앙달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자문이 혹은 긴요하다 하고 혹은 긴요치 않다고 하여 자연 갑을(甲乙)의 다름은 있으나 나의 생각에는 자문이 있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 그 이른바 ꡐ믿지 않을 것 같다ꡑ라는 말은 곧 지나친 염려이다. 그 내용 가운데 ꡐ본국기(本國紀)를 간인하여 보내주면 다행이겠고 전사(全史)를 얻을 수 있게 된다면 더욱 다행이겠다ꡑ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홍치중이 아뢰기를 ꡒ하교가 지당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나는 비단 본국기 뿐만 아니라 책자가 모두 완간(完刊)이 되었다면 전사를 얻어오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못하다면 먼저 본국기를 얻어오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또 아뢰기를 ꡒ호서는 금년 또 재해를 입어 감사가 속히 부임치 않을 수 없는데 새로이 제수된 감사 김려(金礪)는 정리(情理)로써 상소하여 굳이 사퇴하려고 합니다. 그 정리를 들으면 어버이 곁을 떠나 홀로 가기가 실로 어렵다고 합니다. 충청감사가 가족을 거느리도록 되어 있음은 이미 숙묘조(肅廟朝)의 성명(成命)이 있습니다. 지금의 승지 조영복(趙榮福)이 본도의 방백으로 있을 때에 절목을 만들었으나 미처 거행치 못하였습니다. 어미를 모시고 부임하도록 허용하여 이어 규례로 갖추어지게 하고 지금부터는 준행이 되게 하면 공사(公私)에 모두 편할 듯 싶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앙달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지난번 전라감사 이유(李瑜)가 방백이 가족을 거느리고 가는 폐단을 강력히 진달하고 내려갈 때에도 스스로 불안하다 하였다. 방백이 가족을 거느리고 가는 일은 금할만 하고 또 일찍이 거느리고 가지 않았던 곳에 새로이 거느리고 가게 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이 일의 편의 여부가 과연 어떠한가?ꡓ하였다. 홍치중이 아뢰기를 ꡒ숙묘조 때 신이 사관(史官)으로서 묘당에서 아뢰었던 논의를 대략 들은 바 있습니다. 대체로 주된 뜻은 감사가 가족을 거느리지 않은 경우에는 다만 1주년만에 교체되므로 그 사이에 비록 변통할 일이 있어도 임기가 이미 차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가족을 거느리도록 허용하고 임기를 2주년으로 정한다면 자연 오랜 임기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신이 밖에서 여러 대신들과 이 문제를 상의한 바 있었는데 여러 논의들은 모두 허용하는 것이 편의하다고 하였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가족을 거느리게 한 뒤에 폐단이 없겠는가?ꡓ하였다. 홍치중이 아뢰기를 ꡒ어미가 있으면 모시고 가고 처자가 있으면 거느리고 가서 가묘(家廟)에 제사지낼 물품이나 노복에게 공급할 비용 등 모두 전에 없던 것이 지금에는 있으니 어찌 단신으로 홀로 가던 때와 같겠습니까? 그러나 구획하여 조치한다면 모두 족히 공급이 될 수 있으니 어찌 폐단이 된다 하겠습니까?ꡓ하고, 승지 이현록(李顯祿)이 아뢰기를 ꡒ여러 도에 영수미(營需米)가 있어 이에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ꡓ하매, 임금이 이르기를 ꡒ영수미가 넉넉한가?ꡓ하였다. 홍치중이 아뢰기를 ꡒ가족을 거느릴 경우 부족할 듯 싶으니 조정에서 참작하여 더 정해 주고, 염분(鹽盆)․어살[漁箭] 등도 떼어주면 모양은 대강 이룰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선조의 성명이 있고 절목도 이미 만들어졌으니 묘당에서 다시 그 절목을 상고하여 가족을 거느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1_001_01_0040/ 기사제목 左議政 洪致中 등이 입시하여 文娘의 旌表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3년 / 월일 영조 3년(1727년) 1월 6일 / 지난 달 20일 초복(初覆)에 입시하였을 때에 임금이 이르기를 ꡒ문낭(文娘)의 일은 아직 구경(究竟: 끝까지 밝혀냄 )하지 못하였느냐? 좌상(左相)이 일찍이 안핵사(按?使)를 지냈으니 알 것이다.ꡓ하니, 좌의정 홍치중(洪致中)이 아뢰기를 ꡒ신이 일찍이 안핵어사(按?御史)로 내려갔던 것은 문낭의 옥사(獄事)를 조사해내려는 것이 아니라 박취미(朴就微)의 시체를 찾아내는 일로 갔기 때문에 그때에는 다만 그 시체만 찾아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 일은 두 가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도 그 전말을 알고 있습니다. 문낭의 아버지 박수하(朴壽河)가 박경여(朴慶餘)하고 산송(山訟)할 일이 있었는데 쟁변(爭辨)하는 일로 인하여 감사에게까지 침욕(侵辱)이 미치자 형신(刑訊)을 받고 치사(致死)했습니다. 그때의 감사는 오늘 입시한 좌참찬 이의현(李宜顯)입니다. 박수하가 이미 감사를 침욕하였으니 으레 감사가 형추(刑推)하게 됩니다마는 그 죽음 역시 우연히 생긴 일입니다. 문낭은 억세고 결단력이 있는 성격의 소유자로서 그 아버지의 죽음이 박경여의 산송에서 연유하였음을 통분하게 여겨 직접 박경여의 선산(先山)으로 가서 묘를 파고 관을 꺼내어 불로 태웠습니다. 박경여는 그때 충주 땅에 있었는데 그 집 자손들이 변고가 생겼음을 듣고 바삐 달려가 관을 끌어내어 이장(移葬)하기로 하였는데 혹시라도 박수하 집 사람들이 다시 와서 소란을 일으키지나 않을까하여 수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가서 사면으로 에워싸고 양반은 안에서 관을 끌어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문낭에게 전해 준 사람이 있어 이르기를 ꡐ박경여가 지금 문낭의 어머니 묘를 파서 관이 불태워진 원한을 갚고자 한다ꡑ 하니 문낭이 듣고 통분히 여겨 마침내 온 마을 사람과 노복들을 동원하여 산 아래에 매복시켜 동태를 살펴 대응하게 하고 문낭은 두 손에 칼을 들고 말을 달려 산에 올라가 쳐들어가려 하였으나 많은 사람이 가로막고 있어 쳐들어가지 못하고 시끄럽게 언쟁할 즈음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생각건대 그 강직하고 불같은 성미에 그 통박(痛迫)한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스스로 목을 찔러 죽은 듯합니다. 그런데 문낭이 죽은 뒤에 문낭이 데리고 간 노복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고함을 지르자 산 아래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일시에 뛰쳐나와 유리한 형세를 이용하여 치고 받으니 박경여 집 사람들이 풍비백산하였으나 박취미는 늙어서 달아나지 못하자 그 5촌 조카 명빈(明彬)이 차마 버리고 갈 수 없어 홀로 박취미와 함께 피하지 못했는데 문낭 집 사람들이 두 사람을 묶어 차고 밟고 아래로 끌고 다녔는데 박취미는 차고 때릴 때에 죽으니 그 시체를 숨겨버리고 명빈을 정범(正犯)이라 하여 고장(告狀)을 올리니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때에 문낭의 아우와 박취미의 아들이 모두 서울에 올라와서 북[鼓]을 치고 서로 송원(訟寃)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재차 어사를 보내서 정밀히 조사한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이 명을 받들고 내려가서 겨우 그 시체를 찾아내서 보니 과연 문낭의 집 사람들이 죽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명빈은 비록 정범이라고는 하나 사리로 따져보면 설사 문낭을 찔러 죽인 것이 필시 박경여의 절족(切族: 아주 가까운 일가 )이나 노복이라 하더라도 명빈은 박경여의 촌수가 먼 서족(庶族)에 지나지 않은 바에 하필이면 앞장서 먼저 올라가서 본디 혐오(嫌惡)할 일이 없는 문낭을 손수 찔렀겠습니까? 상정(常情)으로 헤아려보아도 그럴 리는 없을 듯합니다. 또 살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도 10여 년을 가두어 두고 형장(刑杖)도 몇십 차례를 받은 것은 참으로 불쌍하다 하겠습니다. 문낭의 죽음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가 자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영남의 사론(士論)은 부억(扶抑: 抑强扶弱 )이 너무 지나쳐서 어떤 사람이 문낭은 자살한 것이라고 말하면 문낭의 효행을 엄폐하기 위한 수작이라 여기고 드러내놓고 호된 욕설을 가하여 중론(衆論)이 시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의 추관(推官)이 혹 의심을 갖기는 하였으나 감히 자살이라고 말하지 못하였으므로 옥사가 지금까지 끝을 맺지 못한 것입니다. 대저 문낭은 시골의 여자로서 지극한 통분이 마음속에 있어 칼을 빼어들고 말을 달려 그 중첩된 포위망을 뚫으려 하였으니 얼마나 용감한 일입니까? 정작 치고 박고 하다가 위욕(危辱)이 몸에 닥치려 하자 칼을 꽂아 자결하여 죽음을 보기를 하찮게 보았으니 그 결단성 있는 성품과 강직한 기상은 옛날의 열장부(烈丈夫)보다 못하지 않으니, 남의 자살(刺殺)을 당하여 칼날아래 뒹굴다가 죽은 사람과 어찌 같이 말하겠습니까? 조정에서 특별히 정표(旌表)하는 은전을 내림은 사실 안될 것이 없겠으며 명빈이 정범이라 함은 애매한 것 같으니 마땅히 참작하여 처결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지난번 경상도 암행어사 윤심형(尹心衡)의 별단(別單)에 대하여 본도의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문안(文案)을 다시 상세히 살펴서 장품(狀稟)하게 하기로 회계(回啓)하여 윤하(允下)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도 감사 유척기(兪拓基)는 박경여와 친척의 혐의가 있다하고 사품(査稟)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므로 그 문안을 형조로 올려와서 상세히 조사하여 처리하든지 혹은 본도 감사로 하여금 강명(剛明)한 관원을 따로 정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품결(稟決)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ꡓ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ꡒ문낭의 일은 내가 사저(私邸)에 있을 때에 길에서 보면 문낭의 아우가 머리털을 풀어 흩트리고 얼굴을 가린 채 호곡(號哭)하고 다녔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모두가 칭원(稱寃)하는 말이었다. 또 조참(朝參)으로 대궐로 달려갈 때에 보니 상복을 입은 사람이 길에서 애절하게 하소연하되 그의 아버지만 살려달라고 하였으나 그 전말은 알지 못하였다. 지금 대신의 말을 들으니 그 까닭을 알 만하나 또 한 가닥 의심스러운 곳이 없지 않다. 『삼강행실(三綱行實)』에는 이씨(李氏)가 그의 손을 남에게 잡힌 것을 아주 언짢게 여겨 ꡐ손 하나 때문에 전신을 아울러 욕되게 할 수는 없다ꡑ 하고 도끼를 들어 한 팔을 잘랐기 때문에 그 가문(家門)에 정표(旌表)하고 장본인은 장형(杖刑)을 가하였다는 대목이 있다. 상벌(賞罰)은 반드시 행해져야만 사람들을 권징(勸懲)할 수 있는 것이다. 문낭의 죽음은 참으로 잔인(殘忍)하다. 칼을 들고 말을 달려 겹겹이 포위된 곳에 돌입하여 사생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사실 남자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힘이 모자라서 적을 대적할 수 없게 되어 위욕(危辱)이 몸에 닥치게 되자 분개하여 자결한 것은 더욱 가상한 일이다. 한창 다투고 실랑이를 할 즈음 어찌 얻어맞은 일인들 없었겠느냐? 자살이냐 피살이냐를 논할 것 없이 이러한 따위는 반드시 특별히 격려하는 도리가 있어야만 말세(末世)의 퇴폐한 풍속을 진작시킬 수 있다. 명빈의 일은 그곳 사림(士林)의 공통적인 울분으로 인하여 비록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어도 추관(推官)이 말을 꺼내지 못한다고 한다. 당당한 국가의 체모에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본도에 분부하여 일차 취초(取招)를 받은 뒤에 우선 형은 중지하고 따로 어사를 보내서 조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대신과 제신(諸臣)들은 각각 소견을 말하라.ꡓ하니, 영중추부사 민진원(閔鎭遠)은 아뢰기를 ꡒ신이 성주(星州)에 귀양가 있을 때에 이 일을 대략 들은 바 있었습니다. 문낭의 일은 처음에는 꽤 낭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해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그곳 사람들 역시 당초의 소문에 부실(不實)한 점이 많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문낭의 의열(義烈)이 탁절(卓絶)하였음은 사람마다 다 일컫고 있고 명빈이 정범이라 한 점은 많이 억울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편 저편 수백 인이 뒤엉켜 싸울 즈음 누가 범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ꡓ하고, 홍치중은 아뢰기를 ꡒ소신도 그때 서계(書啓)에서 문낭은 조정에서 정표(旌表)해야 마땅하다고 아뢰었습니다. 이 옥사는 문낭의 자살․피살을 물론하고 특별히 정표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기왕 살옥(殺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정범이 있을 터이나 십여 년을 추핵해도 끝내 지적할 곳이 없으니 옥사가 지체된 것은 대체로 이 때문입니다. 명빈이 이미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의옥(疑獄)이라고 할 터이니 혹 감사(減死)의 율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지금은 비록 형추를 중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별도로 어사를 보내서 일시 염탐하고 추문(推問)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실상을 캐내겠습니까?ꡓ하며, 좌참찬 이의현은 아뢰기를 ꡒ이 일의 근인(根因)은 신이 경상감사로 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하여 필경에는 엎치락뒤치락 뒤엉켜 살옥이 되기에 이르렀으니 신은 실로 황송하여 진달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체로 박경여와 박수하가 서로 산송(山訟)을 벌인 것은 홍만조(洪萬朝)가 감사로 있을 때였으니 신이 이 도를 안찰하기 4, 5년 전의 일이었으므로 그 산송의 곡직(曲直)은 신이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이 교체하고 돌아올 때에 박경여가 묘를 수리하려고 하자 박수하가 저지하고 그 죄를 다스려 주기를 청하여 소장(訴狀)을 올렸기 때문에 명백하게 조사하여 처결하라는 뜻으로 예에 따라 본관에게 제사(題辭)하여 보냈습니다. 이것 뿐으로 본래 영향을 준 바가 없는 데도 박수하가 원정(原情)하여 소신을 침욕(侵辱)하기를 박경여는 신과 지친(至親)이 되기 때문에 그쪽을 두둔한다고 하였습니다. 박경여는 이세최(李世最)의 매부(妹夫)이고 이세최는 신의 7촌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온 세상이 모두 웃었습니다. 본 고을의 목사가 그가 침욕한 사안을 매보(枚報)하였기 때문에 일의 성격상 그냥 둘 수 없어 한 차례 형추(刑推)를 시행하였으나 마침 죽고 말았습니다. 박수하의 족당(族黨)들은 그 근원이 박경여에게 있다고 여기고 묘를 파내는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문낭은 나이 어린 여자의 몸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충돌하다가 마침내는 목숨을 잃기에 이르렀으니 그 강렬(剛烈)함은 참으로 가상스럽습니다. 임금께서 정표를 하고 싶어하심은 좋은 일입니다. 박명빈의 일에 대해 대신과 제신들이 참작하여 처단하기를 청한 것은 대체로 여러 해를 두고 추궁해도 단서를 얻지 못한 소치이나 옥사의 성격으로 논하자면 결국 구차하다 하겠습니다. 다시 충분히 사실 조사를 더하여 그 실정을 알아낸 뒤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ꡓ하였다. 영돈녕부사 어유구(魚有龜)는 아뢰기를 ꡒ일의 전말은 신이 비록 알지 못하오나 대신이 진달한 바를 들어보니 문낭의 절효(節孝)는 정표가 있어야 마땅하겠고 죄가 의심스러우면 되도록 가볍게 다루는 것이 인정(仁政)이니만치 명빈은 참작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ꡓ하며, 호조참판 조영복(趙榮福)은 아뢰기를 ꡒ신이 전임 감사(前任監司)로 있을 때에 문낭은 정표하고 명빈은 참작하여 처단하는 일로 장계를 올린 바 있었으나 해조(該曹)에서는 아직까지 복계(覆啓)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신이 감히 무슨 말을 더 아뢰겠습니까?ꡓ하고, 공조판서 신사철(申思喆)은 아뢰기를 ꡒ신은 그 문안을 보지 못하여 그 전말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호조참판 조영복이 감사로 있을 때에 장계한 일이 있다 하니 그 회계를 기다려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ꡓ하였다. 여천군(驪川君) 증(增)은 아뢰기를 ꡒ신의 의견은 공조판서 신사철의 논의와 같으니 더 아뢸 말씀이 없습니다.ꡓ하고, 형조판서 윤헌주(尹憲柱)는 아뢰기를 ꡒ신은 성주(星州)를 맡고 있을 때에 역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모두 박명빈이 문낭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사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필시 자살하였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더러는 한 사람의 소견으로 자살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신도 그때에 추관(推官)으로서 현지에 가서 추문하였는데 명빈의 애매함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나 부득이 형장(刑杖)을 가하며 심문하였습니다. 문낭의 효열(孝烈)은 정표의 은전을 받을 만합니다.ꡓ하며, 병조판서 이유민(李裕民)은 아뢰기를 ꡒ신은 문안을 보지 못하여 확실하게 알 수 없으니 무슨 말을 진달하겠습니까?ꡓ하고, 좌윤(左尹) 장붕익(張鵬翼)은 아뢰기를 ꡒ신은 문안을 보지 못하였으니 무슨 말을 진달하겠습니까?ꡓ하고, 형조참판 황선(黃璿)은 아뢰기를 ꡒ신은 문안을 보지 못하였고 대신이 전에 안핵어사로서 이미 상세히 아뢰었으니 무슨 말을 더 아뢰겠습니까?ꡓ하였다.
이조참판 신방(申昉)은 아뢰기를 ꡒ이 일은 이름을 거짓으로 꾸며대는 일입니다. 대략 들은 바는 있으나 문안을 보지 못하여 비록 그 맥락은 알지 못하오나 박씨녀(朴氏女)에 대하여는 경외(京外)․귀천(貴賤)을 막론하고 모두 그 효행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혹 정표의 은전을 베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빈의 일은 전 감사가 이미 현지에서 듣고 억울한 것 같다고 장계한 바 있다 하나 형조의 당상은 다만 그 장계만 가지고 처결할 수 없다하니 따로 어사를 보내서 조사한 뒤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ꡓ하고, 예조참의 서종섭(徐宗燮)은 아뢰기를 ꡒ소신은 7, 8년 전에 그 문안을 한 번 보았으나 기억할 수 없었는데, 대신의 진달한 바를 들으니 자못 상세하게 기억이 됩니다. 문낭의 집에서는 명빈을 정범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원래 증거는 없었고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점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박경여가 죽였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명빈이 죽였다고 말하니 이것이 벌써 석연치 않은 점이나 줄곧 명빈을 엄히 형장(刑杖)을 가하여서 심문한 것은 원왕(寃枉)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문낭은 그 효행이 가상하니 정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ꡓ하였다. 형조참의 이병태(李秉泰)는 아뢰기를 ꡒ문안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이 아뢴 바는 자못 자상하나 이 일은 오늘 급히 처리할 사안은 아닙니다. 만일 따로 어사를 보내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각별히 사실을 캐낸 후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ꡓ하고, 교리 김용경(金龍慶)은 아뢰기를 ꡒ수십 년을 끌어온 의옥(疑獄)을 어떻게 일시 전해들은 말로써 결판하겠습니까? 문낭을 정표하고 명빈을 참작 처단하는 일은 다시 조사한 뒤에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ꡓ하였다. 장령 강일규(姜一珪)는 아뢰기를 ꡒ신중히 살펴서 형을 집행하는 도리로 보아서 갑자기 이 옥사를 처결해서는 안됩니다.ꡓ하고, 부교리 박사성(朴師聖)은 아뢰기를 ꡒ문안을 보지 못하여 그 곡절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근래에 현지의 물정(物情: 여론 )을 들어보면 문낭은 정표가 있어야 마땅하고 명빈의 일은 원왕(寃枉)에 가깝다 하였습니다.ꡓ하며, 지평 한덕후(韓德厚)는 아뢰기를 ꡒ형조참의 이병태가 진달한 바가 참으로 옳습니다. 시일이 오래된 의옥을 하루 아침에 처결할 수는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이 일은 별안간에 처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형조참의의 말이 맞지만 다시 조사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고식적(姑息的)임을 면치 못한다. 대저 이 일은 국인(國人)이 다 알고 있으니 입시한 제신이 어찌 모두 모르겠는가. 그런데도 대답한 바는 혹 모호(?糊)하기도 하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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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