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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41-7 : 조영복(1714.7.8제수, 동년.7.25하직-1715.5.11이임) : 재임 도중 과거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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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동해(東海)에 원왕(寃枉)이 있어서 몇 해를 가물었다 한다. 한 여자가 원한을 품어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문낭이 한을 품고 죽은 지가 이미 15년이 되었고 문낭의 남동생도 소원을 펴지 못하고 죽었으니, 이 두 사람의 원한은 이미 맺힌지가 오래이다. 그러나 문낭이 칼을 빼어들고 말을 달리면서 많은 사람들 속으로 달려드는 그 늠름한 모습은 마치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삼강(三綱)에 실려 있으니 무엇이 부끄러울까마는 크게 표창하는 조치가 없다면 어떻게 조금이나마 그 원혼(寃魂)을 달랠 수 있겠는가? 문낭은 특별히 정표하고 명빈은 본도 감사로 하여금 줄곧 이어온 공공(公共)의 논의를 수렴하고 도신의 의사를 참작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계문하게 한 뒤에 해조에서 대신과 의논하여 아뢰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1_001_02_0390/ 기사제목 草溪郡守 朴鳳彩 등이 입시하여 草溪郡의 役價 상납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3년 / 월일 영조 3년(1727년) 2월 22일/ 이 달 20일 하직한 수령과 올라온 차사원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초계군수(草溪郡守) 박봉채(朴鳳彩)가 아뢰기를 ꡒ전세(田稅)를 상납(上納)하는 고을에서는 으레 역가(役價)를 군자감(軍資監)에 냈으나 왜인(倭人)의 공작미(公作米: 일본과의 公貿易에 치를 물품 값을 환산한 쌀 )를 하납(下納)하는 고을에서는 선가(船價)와 태가(?價)를 아울러 동래(東萊)에 냈기 때문에 원래 역가를 경사(京司)에 상납한 전례가 없었는데 본군 역시 하납하는 고을이라서 역가를 거두어 바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금년부터 종전에 없던 일을 만들어내서 이른바 역가를 가져다가 바치라고 독책(督責)하였습니다. 조정 명령이라 거행치 않을 수 없어 역가를 백성들한테 거두어서 이번에 싣고 오기는 하였으나 흉년의 궁핍한 백성들의 원성은 길에 널렸습니다. 이러한 전에 없던 규정은 사실 영구히 준행하여 무궁한 폐해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신은 이미 구구한 소회(所懷)를 가졌었기에 감히 이렇게 앙달합니다.ꡓ하고, 도승지 조영복(趙榮福)이 아뢰기를 ꡒ이 일은 일찍이 정유(丁酉: 숙종 43, 1717 )․신축(辛丑: 경종 1, 1721 ) 연간에 군자감의 공물주인(貢物主人) 등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하납미(下納米) 매 1석에 6되[升]씩 상납읍의 예대로 받기로 하였으나 그 뒤에 암행어사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이내 중지하였다가 을사년(乙巳年) 봄에 다시 군자감 공물주인들의 상언으로 인하여 비국의 복계로 감영에 분부하여 감영에서 상세히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였습니다. 신은 그때에 영남 감영을 맡고 있었기에 각읍 전세의 상납․하납의 본 수량 이외에도 역가를 마련한 규례 등을 열거(列擧)하여 사유를 갖추어 의논하여 아뢰었는데, 묘당에서 공물주인 등이 칭원(稱寃)하는 사단을 일일이 열거하여 복계하고 이내 조례로 정하여 받게 된 것이므로 이는 창졸간에 변통한 것이 아닙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아무리 중대한 경비라 하더라도 이제는 감하면 감했지 증가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 역가는 창졸배(倉卒輩)가 먹는 것인데 전에 없던 규정을 만들어내서 백성들한테 독촉하여 징수한다면 그들이 원망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연석(筵席)에서 창졸간에 서둘러 변통할 수는 없으니 이 내용으로 묘당에 분부하여 후일 등대하였을 때에 아뢰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1_001_03_0520/ 기사제목 都提調 閔鎭遠 등이 입시하여 嶺南에 유치된 北道의 곡물을 湖南에 移轉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3년/ 월일 영조 3년(1727년) 3월 10일/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임금이 이르기를 ꡒ지난번 전라감사 이유(李瑜)가 영남에 유치(留置)되어 있는 북도의 곡물을 본도에 넘겨달라고 장계하였는데 경은 알고 있는가?ꡓ하니, 도제조 민진원이 아뢰기를 ꡒ북도의 곡물을 영남에 이전(移轉)한 것은 신이 건백(建白: 건의 )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실어올 즈음 자연히 철에 늦어 영남 백성들이 타 먹지 않으려 한다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틀림없이 나누어주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미처 나눠주지 못한 것은 호남으로 넘겨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ꡓ하였다. 부제조 조영복(趙榮福)이 아뢰기를 ꡒ신이 작년에 영남을 맡고 있을 때에 북도 곡물을 획득하여 수백 척의 배를 보내서 전미(田米) 2만 석과, 보리․콩 1만 석을 실어왔었는데 먼저 도착한 것은 백성의 목숨을 구제할 수 있었으나 뒤에 도착한 것은 양맥(兩麥: 가을 보리와 봄 보리 )이 풍작일 조짐이 보이자 민간에서 굶주림을 참고 타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교체되어 돌아온 뒤에는 그 곡식을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신이 감영에 있을 때에는 나누어주지 못한 세 가지 곡물이 거의 1만 석에 이르렀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만일 호남에 떼어주어 그것으로 환자곡[還上穀]을 만들게 하면 억지를 부릴 일은 없을까?ꡓ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ꡒ영남은 곡식이 많아서 민폐가 되고 호남은 곡식이 적어서 백성에게 나누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곡물을 호남으로 넘겨주는 것이 참으로 편리하고 좋겠으나 전일 개성유수가 개성부로서는 수습할 수 없는 까닭으로 재물이건 곡물이건 간에 얻기를 청하여 신이 이 곡물을 참작해서 떼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앙달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우선 영남에 분부하여 현재 나누어준 것과 나누어주지 못한 수량을 상세히 구별하여 아뢰도록 한 뒤에 적당히 호남에 넘겨주고 그 나머지는 송도(松都)에 참작해서 넘겨주는 것이 좋겠으나 그러다 보면 자연히 지체되어 가을철이 될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대신이 인혐(引嫌)하고 들어가서 전후의 장계를 아직까지 회계(回啓)하지 못하였다. 호백(湖伯: 전라감사 )은 전후의 장청(狀請)에 본래 사실에 지나친 일이 없는데 만일 두 차례의 장청을 허시(許施)하지 않는다면 타이르고 장려하는 도리가 아닐뿐더러 한 도(道)의 실망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나누어주지 못한 곡식을 호남에 떼어주고 그 나머지는 나누어준 수량으로 계산하여 아뢰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1_001_03_0710/ 기사제목 趙榮福에게 開城留守를 제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3년/ 월일 영조 3년(1727년) 3월 28일/ 개성유수 의천 / 겸예조판서 신사철:황선(黃璿)․유척기(兪拓基)․유복명(柳復明) / 지중추부사 심수현: / 행병조판서 김: 천거하지 않음 / 행의정부좌참찬 이의현: / 행이조판서 심택현:조영복(趙榮福)․황선․유복명 / 의정부우참찬 권성: / 형조판서 윤: 천거하지 않음 / 행사직 오명항: / 공조판서 이:유척기․이기진(李箕鎭)․신방(申昉) / 호조판서 황구하:유척기․이기진․신방 / 동지중추부사 정: / 행사직 이봉상: 천거하지 않음 / 한성부좌윤 장붕익: 천거하지 않음 / 공조참판 조관빈: / 행사직 윤봉조:조관빈․황선․유척기 / 비망 / 홍우전(洪禹傳)․황선․○조영복(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1_001_04_1040/ 기사제목 開城府留守 趙榮福이 입시하여 開城府의 경비를 변통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3년/ 월일 영조 3년(1727년) 윤3월 25일/ 이 달 24일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 조영복(趙榮福)을 인견하기로 유대시키고 입시하였을 때에 개성유수 조영복이 아뢰기를 ꡒ본부(本府)의 세입(歲入)은 약간의 전세(田稅)로 받는 미태(米太)와 군포(軍布)․군전(軍錢) 외에는 달리 백성에게서 거두는 것이 없고 시초(柴草: 땔나무 )까지도 값을 주고 사서 쓰고 있으므로 온갖 것을 오로지 각청(各廳)의 은화를 식리(殖利)하여 쓰고 있으니 경비가 항상 구차함을 면치 못합니다. 칙사 비용에 있어서는 응하(應下: 당연히 지출해야 하는 돈 )가 으레 3,600여 냥이 못되지 않으며 봄가을로 열리는 중강개시(中江開市) 때에도 으레 지출하는 돈이 1,000냥이나 되니 매년 받아들이는 이자로는 응하의 액수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본전까지 깎아 쓰게 됨으로써 본전은 날마다 줄어들고 이자 또한 더욱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대로 나가다가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손도 댈 곳이 없겠는데 만일 칙사 행차가 연거푸 있게 되면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앉아서 일이 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전 유수 김상원(金相元)이 작년 봄에 뵙기를 청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이러한 실상을 조진(條陳)하였고, 영부사 민진원(閔鎭遠)도 또한 영남이 함경도에 이전(移轉)할 곡물 1만 석과 지난 식년 무과(式年武科)의 제방미(除防米: 赴防을 면제해주고 받은 쌀 ) 전부를 떼어 주는 뜻으로 진달하니 임금께서 묘당으로 하여금 검토하여 아뢰어 처리하게 하겠다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묘당이 연달아 유고(有故)하여 지금까지 아뢰어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지난번 경상감사 유척기(兪拓基)의 장계를 보니 함경도에의 이전곡을 이미 민간에 다 나누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호남의 장청(狀請: 장계하여 청함 )으로 인하여 떼어주라는 명령이 있었으니 함경도에 보낼 곡물은 이미 허사가 되었습니다. 신은 반복해서 생각해보아도 사실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다만 신은 작년에 경상 감영을 맡고 있을 때에 저치미(儲置米: 선혜청에서 비축해둔 곡물 )을 빌려서 진휼 밑천에 보태서 쓴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5,000~6,000석을 빌려서 지금 당장 돈으로 만들도록 처리하여 그 본전은 살려서 선혜청에 갚아주고 그 이자를 받아서 한번의 칙사 행차 비용에 대비한다면 선혜청으로서는 손해가 없고 본부에도 보탬이 되어 피차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신이 선혜청 당상과 상의한 뒤에 여러 원임대신에게 여쭈어 봤더니 원임대신들도 유리하고 좋겠다 하였기에 감히 이렇게 앙달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아뢴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조영복이 아뢰기를 ꡒ대신이 출사하기를 기다려 아뢰어 처리하려고 하면 때에 늦을 염려가 있으니 바라옵건대 거조(擧條: 임금에게 上奏된 사항을 수록한 문서 )에 게재하고 곧바로 선혜청에서 관문(關文: 상급 관청의 공문서 )을 발송하여 영남에 분부하여 신속히 내주게 하여 시기가 지연되는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이미 대신과 상의하였으니 다시 묘당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게 하지 말고 직접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조영복이 아뢰기를 ꡒ또 지난 식년 무과(式年武科)의 제방미(除防米: 서북 변경의 수비 동원을 면제받는 대가로 내는 쌀 )는 지금 들으니 병조에서 그 쌀을 본부에 획급한 줄 모르고 초기(草記: 서울 관아에서 임금에게 올린 간단한 문서 )로 얻기를 청하여 10여 인이 낸 것을 일군색(一軍色: 병조의 한 分掌 部署 )에서 이미 받았다 합니다. 지난봄에 원임대신이 이미 연중(筵中)에서 진달하여 본부에 떼어주기로 하였고 본부의 형편이 또 이와 같이 절박하니 조정의 처분도 마땅히 경중(輕重)과 완급(緩急)의 구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식년방(式年榜) 뒤에도 두번의 방이 더 있으니 병조에서는 이것을 받아 쓰고 식년방의 제방미 중에서 아직 받지 않은 것은 본조에서 받으며 일군색에 이미 납부한 것은 알성무과(謁聖武科)에 합격한 사람을 그 숫자만큼 지정하여 본부에 내어주도록 병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진달한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1_001_04_1050/ 기사제목 左副承旨 趙命臣 등이 입시하여 統營穀과 三手糧으로 湖南을 救恤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3년/ 월일 영조 3년(1727년) 윤3월 25일/ 같은 날 개성유수 조영복을 유대시키고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부승지 조명신(趙命臣)이 아뢰기를 ꡒ지금 개성유수 조영복이 북도 곡물의 일로 앙달한 바 있었으나 신도 생각한 바가 있어 감히 진달하겠습니다. 호남은 거듭 흉년이 들었고 금년 보리 농사도 대흉으로 판명이 났으므로 호남 전 백성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으니 듣기에 극히 답답하고 걱정입니다. 지난번 전라감사가 장계하여 영남에 있는 북도 곡식을 얻어서 진휼하고자 하는 계책을 세웠었으나 경상감사가 이미 다 나누어주었다고 계문(啓聞)하여 지장을 면치 못하였고, 엊그제는 헌신(憲臣: 사헌부의 臣僚 )이 통영곡(統營穀)과 삼수량(三手粮)을 호남에 떼어주는 일로 상소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게 하라는 하교가 있었으나 지금 대신이 부재중이어서 복계할 기약이 없습니다. 조정에서 덕의(德意)를 펴려다가 이루지 못한 것은 생각지 않고 남도 백성들은 기대하며 바라고 있다가 실망이 컸을 줄 압니다. 만일 빨리 변통하지 아니하면 호남 일로(一路)는 구제해낼 수 없습니다. 무릇 백성의 근심과 국계(國計)에 관계된 것은 연신(筵臣)이 참여하여 논할 일은 아니오나 남도의 민사(民事)가 절박함을 임금께서 굽어살피시지 않을 수 없겠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염치없이 진달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삼수량이란 어떠한 곡식이냐?ꡓ하였다. 조영복이 아뢰기를 ꡒ포수(砲手)․살수(殺手)․사수(射手) 등 삼수(三手)를 위함인데 이 곡식은 훈련도감 군병의 요미(料米)의 밑천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만일 이 곡식을 떼어준다면 군병에게 무엇으로 요(料)를 주겠습니까? 헌신이 상소하여 청한 것은 자세히 모른 데서 나온 듯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영남의 곡식 이외에는 달리 변통하여 떼어줄 길이 없는가?ꡓ하였다. 조영복이 아뢰기를 ꡒ지금은 경외(京外)의 저축이 다 고갈되었는데 그 중에서 영남만이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호남에는 거듭 기근(饑饉)이 들었다. 종전에는 진휼 밑천이 다른 곳보다 꽤 넉넉하였는데 백성의 사정이 절박한 것은 지난번 이유(李瑜)의 장계로 인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는 비단 흉년을 거듭 만나서만 그리 된 것이 아니다. 김우태(金愚兌)의 일로 인하여 호남 전체에 피해를 끼친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시임대신은 비록 없으나 비국의 유시당상이 원임대신에게 품의(稟議)한 뒤 다음 등대하였을 때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1_001_04_1080/ 기사제목 知事 申思喆이 입시하여 嶺南의 곡물로 湖南을 구제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漂流, 刷馬, 推奴, 徵債 ./ 왕 재위년도 영조 3년/ 월일 영조 3년(1727년) 윤3월 28일/ 이 달 27일 주강(晝講)에 입시하였을 때에 지사(知事: 知經筵事를 줄여서 쓴 말 ) 신사철(申思喆)이 아뢰기를 ꡒ전일 개성유수 조영복(趙榮福)을 인견하였을 때에 좌부승지 조명신(趙命臣)이 아뢰기를 ꡐ호남은 거듭 기근이 들고 보리마저 대흉을 이루어 호남의 전 백성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전라감사 이유(李瑜)가 장계하여 영남에 있는 북도 곡물을 얻기를 청하였으나 그 후에 경상감사가 이미 다 나누어주었다는 뜻으로 계문(啓聞: 장계로서 上聞케 함 )함으로써 지장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엊그제는 헌신(憲臣)이 또 통영곡(統營穀)이나 삼수량(三手粮)을 호남에 떼어주는 일로 소론(疏論)한 바 있으나 대신이 부재중이어서 복계할 기약이 없으니 남도 백성들이 입을 벌리고 바라던 끝에 필시 실망이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일 속히 변통하지 않으면 호남은 구제해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ꡑ 하여 전일 연중(筵中)에서 임금께서 비국 당상이 원임대신에게 품의(稟議)하여 후일 등대하였을 때에 아뢰어 처리하라는 하교가 계셨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앙달하는 바입니다. 이른바 삼수량은 훈련도감의 군병들에게 매월 요(料)로 지급하는 곡식이라서 아무리 흉년을 당하여 진휼을 실시할 때라도 한번도 이전(移轉)하여 떼어주는 일이 없었으니 새로운 준례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대저 호남은 연해 대흉년을 만나 진휼을 실시하지 않은 해가 없었으므로 공사(公私)의 비축이 남김없이 탕진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전라감사의 장청(狀請)으로 인하여 어떤 곡물이라도 2만 석 한하고 우선 연도(沿道)에 수송하고 가을에 가서 이미 나누어준 북도 곡물을 수합하여 대신 충당하라는 뜻으로 방금 결정을 보아 영남에 분부하였으니 당분간은 앞으로 거행하는 여부를 보아 다시 조처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원임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대신의 의사도 이와 같았기에 감히 진달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삼수량이 어떠한 곡물인지 나는 자세히 몰랐다가 지난번 개성유수를 인견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자세한 것을 알았다. 대소(臺疏: 대간의 상소 )에서 운운한 것은 곡절을 알지도 못하고 범연히 논한 것 같다. 호남의 연이은 기근은 혹독하기 이를 데 없으나 다만 근래에 수령과 감사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일만 하려 하고 공제(共濟)의 의의(意義)는 생각지도 않는다. 지난번 경상감사의 장계를 보니 북도 곡물을 이미 민간에 다 나누어주었다 하였다. 겨울 동안에는 별로 사용할 일이 없을 터인데도 그 말이 이와 같다. 호남의 굶주린 백성들은 낮이나 밤이나 이 곡물을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끝내 넘겨주지 않는다면 백성의 사정은 참으로 비참할 것이다. 지난번 결정한 뒤로는 경상감사의 장계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으니 그 뒤에는 칭탈(稱?: 일이 어그러졌다고 핑계를 댐 )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보증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기다리며 말이 오고가는 사이에 봄이 이미 다 지났으니 반드시 시기를 놓쳐 미치지 못하는 탄식이 있게 될 것이다. 특별히 신칙한 연후에라야 속히 거행하게 될 것이다. 하필이면 그 장계를 기다려서 시행할 것이 있겠느냐? 이러한 뜻으로 경상감사에게 다시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또 아뢰기를 ꡒ이것은 제주목사(濟州牧使) 한범석(韓範錫)의 장계입니다. 청인(淸人) 20명이 대정현(大靜縣)에 표류하여 배는 부서져 버렸는데 그들은 육로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신축(辛丑: 경종 1, 1721 ), 을사(乙巳: 영조 1, 1725 ) 년간에도 이러한 일이 있어 비국에서 본도(本道: 전라도를 지칭함 )로 하여금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서울로 압송하게 하여 북경으로 들여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널 때에도 본주(本州: 제주를 지칭함 )로 하여금 일을 잘 아는 군관을 별도로 정하여 차사원에게 딸려 보내게 하고, 길을 따라 올라올 즈음에도 타고 올 쇄마(刷馬)註 001)를 특별히 내어주었으며 식량을 공급하는 등의 일도 전례대로 거행하고, 경유하는 각읍마다 엄히 수호하여 외인(外人)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였고 인양한 물건으로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쇄마를 내주어 실어오게 하였으며, 한학 역관(漢學譯官) 한 사람도 서울에서 임명하여 말을 주어 내려보내서 사유를 조사하고 압송해 오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제도(諸道)와 사역원(司譯院)에 분부하여 모두 전례대로 거행하게 하고 자문(咨文)도 승문원(承文院)으로 하여금 짓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ꡒ이것도 제주목사 한범석의 장계입니다. 올 봄의 진휼 밑천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해읍(沿海邑)에 쌀을 1,000석 한하고 넉넉히 떼어주어 굶고 여위는 걱정을 면하게 해달라 청하고 또 추노(推奴: 도망간 노비를 찾아내는 일 )와 징채(徵債: 빚을 받는 일 )도 모조리 중지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작년 겨울에 본 목사의 장청(狀請: 장계로 청함 )으로 인하여 나리포(羅里鋪)의 쌀 2,000석을 봄이 되자마자 배에 실어 들여보내기로 탑전에서 결정을 보아 즉시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였는데 그 후 또 1,000석을 더 얻겠다는 청이 있었습니다. 이는 2,000석을 떼어준 일을 듣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은 나리포의 비축도 이미 다하여 사실 더 줄 형편이 아닙니다. 해마다 진휼한 뒤라서 공사간(公私間)에 비축이 모두 다하여 달리는 손을 댈 곳이 없기도 하거니와 전일 들여보낸 2,000석도 그 수량이 적지 않은 만큼 그것으로도 변통하여 보태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철도 이미 늦었으므로 비록 어떠한 곡물을 떼어서 보낸다 하더라도 제때에 미치지 못할 염려가 없지도 않으며, 또 시재어사(試才御史)가 이미 들어갔으니 만일 목전에 절박한 일이 있으면 필시 형편 닿는 대로 변통하는 도리가 있을 터이므로 우선은 앞으로 사세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노와 징채의 일은 타도의 예대로 금년 한하여 중지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신도 이 일로 원임대신을 찾아가 의논하였더니 대신의 의향도 이와 같았기 때문에 감히 진달합니다.ꡓ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1)쇄마(刷馬):지방에 갖추어 놓은 관용의 말로서 주로 민간에서 징발한 말.(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1_001_06_1750/ 기사제목 開城留守 趙榮福이 입시하여 開市에 필요한 비용을 변통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空名帖, 義僧 ./ 왕 재위년도 영조 3년/ 월일 영조 3년(1727년) 5월 22일/ 이 달 21일 우의정 이의현(李宜顯)을 유대(留待)시키고 인견(引見)하여 개성유수(開城留守) 조영복(趙榮福)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개성유수 조영복이 아뢰기를 ꡒ개성부의 쇠잔한 실상은 신이 조정을 하직할 때에 전 유수에게서 들은 바대로 대략 진달한 바 있습니다. 신이 개성부에 도임(到任)한 뒤에 문서를 살펴보니 온갖 일이 피폐하지 않은 것이 없어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신이 일찍이 여러 논의(論議)를 들어보니 모두 말하기를 송도(松都: 개성부의 이칭 )는 반드시 강도(江都)의 사례를 원용(援用)하여 대동(大同: 大同法에 의한 쌀이나 베를 말함 )을 거두어야만 지탱해 나갈 수 있다 하여 신도 그 말이 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들으니 지난날에는 관가(官家)의 일용(日用)이나 제사의 비용이나 칙사의 접대비 등을 모두 백성들에게서 책징(責徵)하였는데,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백성한테서 돈을 거두어 따로 청(廳)을 만들어 관리하게 하고, 그 돈으로 빚을 주어 그 이자를 가지고 1년의 용도로 써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빚을 진 사람이 누차 흉년을 겪고 유망자(流亡者)가 많이 생겨 그 때문에 포흠(逋欠: 누적된 未收 )이 되었고, 또 칙사가 연거푸 나옴으로 인하여 다른 부서의 비축을 빌어 썼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본전을 깎아서 쓰지 않을 수 없어 본전은 날로 깎이고 이자는 날로 줄어들었습니다. 만일 이대로 나가다가는 몇 년이 못 가서 관청은 관청 구실을 못하여 장차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일 백성한테서 대동을 거둔다면 백성들은 반드시 종전에 돈을 내서 청을 만들어 준 일을 들어 더욱 호원(呼寃)할 터이니 이는 결코 시행할 수 없습니다. 본부는 성조(聖朝)가 발상(發祥)한 곳으로서 칙사 행차를 단독으로 담당해 왔고 정축년(丁丑年: 인조 15년인 듯 ) 이후로는 또 경기도의 개시(開市: 청나라와의 사이에 열린 시장을 말함 )에 대비한 물품을 챙겨서 보내는 일까지 도맡아 왔습니다. 그리하여 역대의 조정에서 돌보아 준 바는 다른 고을과는 판이하였으나 이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신유년 (숙종 7, 1681) 에 유수 이지익(李之翼)이 봄가을의 개시(開市)를 홀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양서(兩西)의 예대로 경기의 각읍에 분정(分定: 배정 )해달라고 장청(狀請)하였습니다. 그때 묘당에서 개시가 있을 때에는 큰 소[大牛] 41척(隻: 頭와 같음 )을 선혜청에서 챙겨서 주겠다는 뜻으로 복계(覆啓)하여 윤허를 받았으나 선혜청에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저지해 버렸습니다. 양서(兩西)는 부유하기가 팔도(八道)에서 으뜸이나 봄가을 개시의 잡물을 모두 각읍에서 챙겨서 보내도록 하고 있는데, 본부는 총알[彈丸]만한 작은 고을로서 도리어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규정을 정할 때에 어찌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신유년간에 본부의 물력이 쇠잔한데 이르지 않았어도 오히려 지탱하기 어려워 변통해주기를 장청까지 하였는데 더구나 지금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다다른 처지에서이겠습니까? 신이 서울에 올라온 뒤에 대신과 반복해서 상의해 보아도 실로 변통할 길이 없으니 극히 민망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전 유수 이집(李土集)이 호조의 세삼(稅蔘) 중 매년 8근(斤)을 본부에서 받아서 보태쓰기로 진청(陳請)하여 윤허를 받아서 이미 3년째 세은(稅銀)을 받아 칙사의 비용에 보태 썼다고 합니다. 지금 들으니 호조에서 왜관(倭館)에 빚의 담보로 잡히는 인삼을 매년 700근으로 한정하고 장사꾼과 역관(譯官)들에게 각각 배정하여 더 빚의 담보로 잡힐 염려가 없게 하였는데 본부의 세삼은 그 700근 중에 포함되지 않았다 합니다. 조정에서 만일 이 예대로 다시 10여 근을 더 수세(收稅)하게 하면 호조에서 수세하는 700근에는 변동이 없고 본부에서는 매년 그 세은으로 개시의 물력을 단독으로 조판(措辦)하는 비용에 보탤 수 있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호조의 세삼을 700근만 허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ꡓ하였다. 조영복이 아뢰기를 ꡒ1년에 차왜(差倭: 사신으로 온 왜인 )의 예단(禮單)으로 주는 인삼이 거의 70근에 이르기 때문에 신이 정유년(丁酉年: 숙종 43, 1717 )에 동래부사(東萊府使)로 있을 때에 호조판서 권상유(權尙游)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삼상(蔘商)들의 빚의 담보가 많게는 1천여 근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들으니 호조에서 다시 종전의 조례대로 할 것을 아뢰고 있다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만일 별차왜(別差倭)가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ꡓ하였다. 조영복이 아뢰기를 ꡒ700근에 대한 세삼 70근으로 족히 1년의 예단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설사 부족하다 해도 돈삼계(?蔘契: 담비가죽과 인삼을 공물로서 바치는 계 )에서 관례대로 바치게 됩니다. 신이 호조의 전 판서 황구하(黃龜河)와 이 일을 상의해 보니 황구하는 혹 호조의 수세가 70근에 차지 못할까 염려하여 호조에서 700근에 대한 세를 다 받은 뒤에 비로소 송도에서 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대저 인삼은 농사에 풍흉(豊凶)이 있는 것과 같이 잘 채취가 되면 왜관의 빚의 담보가 거의 1천 근에 이릅니다. 이러한 때에는 호조의 세 70근을 먼저 낸다 하더라도 본부에서 수세(收稅)할 것이 있겠으나, 만일 인삼이 많이 채취되지 못하여 호조의 수세 70근도 채우지 못하면 본부에서는 수세할 것이 없으므로 실은 해마다 보태 쓸 도리가 없으니 다급함을 구제하려고 변통하는 대책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조의 세삼은 역관이나 궁각계인(弓角契人: 활의 재료를 바치기 위한 계 )에 배정하여 수세하는 인삼, 본부에 사는 장사꾼의 세삼을 가지고 호조에 내는 70근에 차지 못하면 10여 근을 본부에서 더 수세하게 하여 개시(開市)의 물력(物力)에 보태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유수의 진달한 바가 옳다. 일찍 변통하지 않으면 후일의 걱정이 이루 다 말할 수 없겠다. 마땅히 즉시 떼어주게 해야 하겠으나 이는 변통에 관계되는 일이다. 만일 호조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게 하면 이는 원래 해조(該曹)에 관계되는 일이라서 저지할 염려도 없지 않을 듯하므로 특별히 묘당으로 하여금 속히 아뢰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ꡓ
하였다. 또 아뢰기를 ꡒ조정에서 대흥산성(大興山城)을 설치하고 본부로 하여금 겸관(兼官)이 되어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한 가지만 담당해도 그 책임이 매우 중한데 아병(牙兵: 대장에게 전속된 군병 )에다 삼부(三部: 미상 )․육사(六司: 미상 )의 각양(各樣) 장교 수십 수백 인이 위엄도 당당히 하나의 큰 군문(軍門)을 이루고 있습니다. 군수청(軍需廳)의 전래하는 은화(銀貨)는 근래에 칙사가 겹쳐 나옴으로써 다 가져다가 쓰고 그 많은 장교들에게 줄 요(料)도 없습니다. 아병은 번전(番錢)을 받아서 요의 밑천에 보태고 있기 때문에 경자년(庚子年: 숙종 46, 1720 )에 고 판서(故判書) 민진후(閔鎭厚)가 유수로 있을 때에 겨우 한번 조련(操練)을 실시한 이후로는 지금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군기(軍器)는 썩고 부서지고 없어졌으며 화약은 불을 부쳐도 폭발조차 하지 않으니 보기에도 처량하고 군정(軍政)에서 볼 때 참으로 극히 한심합니다. 신은 기왕 무거운 소임을 맡았는지라 하루의 책임이라도 다해보려고 어떤 물력이든지 마련하여 군기도 보수하고 조련도 실시하려고 하나 무면불탁(無麵不托)註 001)인 셈이니 참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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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