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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41-8:조영복(1714.7.8제수-동년.7.25하직-1715.5.11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6.06.08 18:22:15

  예천고을원 141-8 : 조영복(1714.7.8제수, 동년.7.25하직-1715.5.11이임) : 재임 도중 과거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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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명첩(空名帖)은 사실 매작(賣爵)과 같은 것이어서 국가의 명기(名器: 관작을 좋게 칭하는 용어 )를 존중하는 도리에서도 어떻게 구차하게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경외(京外)의 저축은 텅 비어 이미 해결할 도리가 없으니 공명첩을 넉넉히 내주는 도리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을 듯합니다. 가설(加設)된 호군(護軍)․동지(同知)․첨지(僉知)․숙부인첩(淑夫人帖) 각 150장과 절충(折衝)․통정(通政)․가선첩(嘉善帖) 각 100장을 해조로 하여금 만들어 주게 하여 이를 팔아 군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훈련도감에는 비축된 염초(焰硝)가 꽤 많다고 하니 300근에 한정하여 챙겨 보내서 화약을 다시 찌어[搗] 만들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공명첩은 실로 중난한 일이고 또한 폐단도 많은 것인데 근래에는 혹 억지로 나눠달라고 떼를 쓰는 자도 있다. 송도는 필시 그러지는 않을 줄로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대저 첩문(帖文)은 한(漢)나라 때에 매작(賣爵)한 일과 비록 다르지만 명목은 같으므로 허가하기 어려운 바가 있다. 증직첩(贈職帖)에 있어서는 사체(事體)에 있어서 극히 외람된 일인지라 내가 더욱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이다. 다만 지금 송도는 사로(四路)의 요충지(要衝地)에 있어 다른 곳과는 차이가 있고 또 조련을 오래 실시하지 못하였다 하니 안불망위(安不忘危: 평화로울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음 )의 도리에서도 매우 허술한 일이다. 또 경이 진달한 바는 뜻이 수치(修治)에 있는 만큼 부득이 허가한다. 증직첩 이외는 진달한 대로 묘당으로 하여금 참작해서 내주게 하고 훈련도감의 염초 300근도 도감으로 하여금 챙겨 주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ꡓ하였다. 또 아뢰기를 ꡒ장단부(長湍府)의 심복사(心腹寺)의 의승(義僧) 1명은 본래 남한산성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병진년(丙辰年: 숙종 2, 1676 )에 대흥산성을 창설한 뒤에 조정에서 대흥산성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인(壬寅: 경종 2, 1722 ) 연간에 기로소(耆老所)의 당상(堂上)이 본사(本寺)의 뒤편 산기슭에 산지(山地)를 쓰고 이내 본사를 기로소의 원당(願堂)으로 만들고 의승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로소에서 원당을 두는 일은 고금에 없었던 일입니다. 을사년(乙巳年: 영조 1, 1725 ) 봄에 본부의 유수 이집(李土集)이 환속(還屬)해 주기를 장청(狀請)하여 해조(該曹)에서 복계(覆啓)하여 윤허를 받았으나, 작년 겨울에 본사의 승도(僧徒)가 거짓으로 상언(上言)하여 기로소에 내리니 기로소의 당상이 무슨 까닭인지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그대로 원당으로 지정한다는 뜻으로 회계(回啓)하였습니다. 대흥산성의 의승은 겨우 두 사람 뿐인데 이제 그 하나를 잃었으니 산성의 형편이 염려될 뿐더러 기로소에서 원당을 설치하는 것은 아무 의의(意義)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심복사를 산성에 환속시키고 종전처럼 의승을 정송(定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1)무면불탁(無麵不托):밀가루가 없으면 떡을 만들 수 없다는 뜻. 무면박탁(無麵??)과 같으며 일을 하는데 아무 것도 없다는 뜻.(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1_001_06_1800/ 기사제목 左議政 洪致中 등이 입시하여 開城府에 蔘에 대한 收稅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3년/ 월일  영조 3년(1727년) 5월 27일/ 이 달 25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홍치중(洪致中)이 아뢰기를 ꡒ개성유수(開城留守) 조영복(趙榮福)이 진달하여 삼세(蔘稅)를 얻고자 청한 일을 묘당에서 아뢰어 처리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송도(松都)의 봄가을 개시(開市) 비용은 반드시 1,200냥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데 본부의 물력은 빈약하여 달리는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진청(陳請)이 있는 듯합니다. 대체로 인삼은 우리 나라 소산(所産)이지만 관동(關東) 소산은 어약(御藥)에만 쓰고 민가에서 쓰이는 것은 모두 강계(江界) 소산을 쓰고 있는데 송도의 장사꾼들이 강계에 가서 재력을 모아 때를 맞추어 인삼을 사서 곧바로 동래부(東萊府)로 달려가서 이익을 취하는 밑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인(倭人)들 풍속은 병이 났다 하면 바로 삼을 써서 효과를 보기 때문에 값의 고하(高下)는 헤아리지 않고 다투어 사들입니다. 그리하여 70냥을 주고 서울 시장에서 사서 강호(江戶: 에또 )로 들어가면 반드시 300여 냥은 받게 되는데, 신이 일찍이 사명을 받들고 왜국에 다녀온 일이 있기 때문에 대략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래에는 인삼이 극히 귀하여 비록 우리 땅에서 난 것이지만 국내에서는 쓰이지 못하고 모두가 외국으로 나가니 마음에 항상 개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 판서(故判書) 권상유(權尙游)가 일찍이 70근을 호조에 납세하게 하고 이외에는 왜인에게 빚의 담보로 잡히지 못하게 하는 뜻으로 진달하고 조례로 정하였는데 대개 왜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또 삼세를 허가하는 것은 실로 중난한 일이나 조영복의 말을 들어보면 12근을 얻어서 개시의 비용에 충당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비록 본부의 쇠잔함을 특별히 진념하여 허가하더라도 어떻게 그 수요(需要)를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4, 5근의 수세만 허가해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이는 청한 것의 3분의 1이 되는가?ꡓ 하였다. 홍치중이 아뢰기를 ꡒ3분의 1이 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이는 한년(限年)이 없는 일인가?ꡓ하였다.

 

  홍치중이 아뢰기를 ꡒ종전에 허가한 것은 8근의 삼세(蔘稅)에 5년을 기한으로 하였으나 이번에 허가한 것은 회복될 동안으로 기한을 정한 것 같습니다.ꡓ하니, 예조판서 신사철(申思喆)이 아뢰기를 ꡒ호조에서 왜인들에게 책응(責應)한 것은 오로지 이 세삼에 기대고 있는데 지금 만일 송도에 허가한다면 호조의 일은 실로 민망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새 판서가 공무 수행하기를 기다려 피차의 사정을 참작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ꡓ하고, 판윤 이병상(李秉常)은 아뢰기를 ꡒ700근 내로 허가한다면 호조에서는 반드시 민망해 할 것이고 700근을 넘겨 허가한다면 비단 송도에 실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외의 각처에서 필시 너도나도 얻겠다고 청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허가한 8근은 연한을 늘려서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ꡓ하였다. 홍치중이 아뢰기를 ꡒ제신이 진달한 바는 모두가 좋으나 만일 700근의 수량 내에서 허가하는 것은 실로 중난한 일이고 만일 그 수량을 넘겨 허가하면 실효가 없을 듯합니다. 또 종전의 8근은 칙수(勅需)를 위한 것이고 이번 소청은 개시(開市)를 위한 것으로서 조건이 각기 다릅니다. 수신(守臣: 유수의 뜻 ) 역시 매우 절박하여 급히 올라온 것인데 조정에서 모조리 막아버리면 필시 낙심할 것이니 참작해서 허가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우상의 의견은 어떠한가?ꡓ하였다. 우의정 이의현(李宜顯)이 아뢰기를 ꡒ신은 좌상과 이미 상의하였으므로 의견은 대체로 다름이 없습니다만 송도는 탕패(蕩敗)가 심하여 돌보아 주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될 듯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호조와 상관이 있는 일인데 호조에서는 어떻게 여길는지 이 점이 심히 난처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이는 호조와 관계가 있는 일이 아니다.ꡓ하였다. 홍치중이 아뢰기를 ꡒ이 일은 호조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삼상(蔘商)으로 동래부에 내려가는 사람에게 송도는 요로(要路)인데 먼저 수세하면 호조에서는 장차 수세할 수 없어 70근의 수량을 채우지 못할 것이고, 호조에서 먼저 전량을 받은 뒤에야 송도에서 받게 한다면 송도는 장차 실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를 받는 선후(先後)는 조정에서 알 바가 아닙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지난번 개성유수의 청대(請對)에서 이미 그 형편이 절박함을 짐작하였다. 그 중에서 절반을 5년 한하고 허가해주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1_001_06_1820/ 기사제목 左議政 洪致中이 입시하여 開城府에 空名帖을 내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3년/ 월일  영조 3년(1727년) 5월 27일/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홍치중이 아뢰기를 ꡒ개성유수(開城留守) 조영복(趙榮福)의 진달로 인하여 군기(軍器)를 보수하기 위한 공명첩(空名帖)을 묘당으로 하여금 참작해서 내주게 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공명첩을 만들어 주고 팔게 하는 것은 실로 중난한 일이어서 가벼이 허가할 수 없으나, 군기의 보수는 다른 일과는 틀리기 때문에 남한산성과 수원(水原)에 이미 허가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송도(松都)만 차이가 있게 할 수는 없으므로 가설 호군(加設護軍)․동지(同知)․첨지(僉知)․숙부인(淑夫人) 등의 첩지(帖紙)를 각 100장(張), 절충(折衝)․통정(通政)․가선(嘉善) 등의 첩지를 각 100장씩 허가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증직첩(贈職帖)은 신이 일찍이 연중(筵中)에서 직접 임금의 하교를 받들었으니 이는 마땅히 일체 못하게 하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증직첩은 전에 이미 허가해주지 않았으나 부인첩(夫人帖)을 판매하는 것은 더욱 부당하니 결코 허가할 수 없다. 이 이외의 공명첩은 모두 진달한 대로 허가해주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2_001_03_0860/ 기사제목 趙榮福을 削奪官爵하고 도성 밖으로 내보내라는 전교 ./ 왕 재위년도  영조 3년/ 월일  영조 3년(1727년) 9월 25일/ ○전교하기를  ꡒ처분이 있은 뒤에 비록 당목(黨目)에 물든 자라 하더라도 감히 머뭇거리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됨은 곧 분수와 의리가 엄한 까닭이다. 근래 나라의 기강이 엄하지 못하여 비록 나이 젊은 무리라 하더라도 분수와 의리를 돌보지 않고 감히 머뭇거리는 마음을 갖는데 재상의 반열(班列)에 있는 자가 더욱 심하다. 지금 조영복(趙榮福)의 상소를 보면 가리킨 한 글귀의 뜻이 처분에 불만이라는 것인데 묘당이 그 누구의 묘당이라고 감히 나와서 논의하지 못하니 이는 조정을 무시하는 마음에서이다. 조정을 무시하는 마음을 지니고 군부(君父)를 엄하게 보는 마음이 있겠는가? 또 조상경(趙尙絅)에 대한 처분이 방금 있었는데 군자(君子)인 자가 조금이라도 엄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감히 이와 같을 수 있는가? 삭탈관작(削奪官爵)하고 도성문 밖으로 내보내라.ꡓ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2_001_03_0900/ 기사제목 沈珙에게 開城留守를 제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3년/ 월일  영조 3년(1727년) 9월 27일/ ○개성유수 의천:삭출(削黜)된 조영복(趙榮福)의 후임/ 행형조판서 심  :/ 행병조판서 심수현:권첨(權詹)․심공(沈珙)․정수기(鄭壽期)/ 행호조판서 이태좌:심공․서명연(徐命淵)․정수기/ 행사헌부대사헌 김시환:추천하지 않음/ 이조판서 오명항:심공․박내정(朴乃貞)․정수기/ 예조판서 이 집:심공․권첨․정수기/ 한성부판윤 김동필:심공․윤혜교(尹惠敎)․조원명(趙遠命)/ 행사직 김중기:추천하지 않음/ 행부호군 이 재:지방에 있음/ 이조참판 서명균:심공․조원명․정수기/ 동지충추부사 이 삼:추천하지 않음/ 행부사직 이봉상:추천하지 않음/ 행부호군 권이진:지방에 있음/ 행승정원도승지 이정제:정수기․유명응(兪命凝)․박내정/ 형조참판 윤 순:정수기․유명응․서명연/ 호조참판 조문명:추천하지 않음/ 비망/ ○심공․조원명․유명응(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2_001_04_1410/ 기사제목 開城留守 沈珙가 입시하여 本府의 경비를 위해 兵曹의 赴防米를 劃給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3년/ 월일  영조 3년(1727년) 10월 23일/ ○같은 날의 주강에 개성유수 심공(沈珙)을 같이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개성유수 심공이 아뢰기를  ꡒ개성부는 지난번에 여러번 칙사(勅使)를 치러 특히 심하게 쪼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력(物力)으로 말하면 특히 경기 안의 한 가난한 고을로서 현재 비축은 바닥이 나 있습니다. 전 유수 조영복(趙榮福)이 요청하여 부방미(赴防米:서북 변경의 방비에 동원된 군병에게 줄 쌀)를 얻었는데 병조로는 그다지 심히 관계되는 바는 없으나 본부로서는 쓸 수 있는 조금의 밑천이라도 됩니다. 지금도 병조에 분부하여 특별히 떼어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부방미는 전에 떼어준 예가 있으니 역시 아뢴 바에 의하여 떼어주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4_001_01_0330/ 기사제목 開城府에서 요청한 稅蔘을 허락할 수 없다는 戶曹의 계 ./ 왕 재위년도  영조 4년/ 월일  영조 4년(1728년) 6월 14일/ ○호조에서 아뢰기를 ꡒ을사년에 개성유수 이집(李?)의 장청(狀請)으로 인해 세삼(稅蔘) 8근(斤)을 본부의 장사꾼들에게 8년을 한정하여 거두어 칙수(勅需)에 보태는 것으로 재결하셨습니다. 작년 5월에 유수 조영복(趙榮福)이 뵙기를 청하여 세삼 10여 근을 더 얻기를 청하여 개시(開市)의 비용으로 삼겠다는 뜻을 연중(筵中)에서 청하니, 대신이 복주(覆奏)하여 5년을 한정하여 6근씩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삼세는 왜인(倭人)의 예단(禮單)에 드는 물품이어서 경비와 관계되기 때문에 전부터 송도(松都) 등처에서 비록 얻기를 청하는 일이 있더라도 완급을 물론하고 일체 막았습니다. 한 번 길이 뚫린 후에는 규례가 되어 이처럼 6근씩 5년을 한정하여 주라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본조의 경비가 아주 탕갈되어 왜인에게 줄 예단의 숫자가 매우 많아 매년 받아들이는 세삼을 모조리 쓰더라도 오히려 부족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근의 세삼을 또 더 허락한다면 본조의 형편이 참으로 지탱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근래의 삼세(蔘稅)는 송도의 상인에게만 있는데, 1년 2년 송도 상인의 삼세를 잃게 되면 본조에서는 장차 1근도 받아들일 것이 없어 왜인의 예단이 나올 곳이 없습니다. 낭패됨이 참으로 민망하여 6근을 추가로 허락하는 것은 결코 시행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개성부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4_001_03_1990/ 기사제목 開城留守 趙遠命이 입시하여 嶺南의 쌀을 갚는 기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4년  / 월일  영조 4년(1728년) 8월 16일 / 16일 금일 약방(藥房) 입진(入診)에 개성유수(開城留守) 조원명(趙遠命)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 개성유수 조원명이 아뢰기를   ꡒ전전(前前) 유수 조영복(趙榮福)이 작년 봄 여름 사이 영남의 쌀을 얻어 이자를 받아 다시 갚을 계획을 하였으나 조영복이 즉시 교체되어 돌아오고 말아 미처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유수 심공(沈珙)이 장사꾼들에게 나누어주어 미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선혜청에서 여러 차례 독촉한다는 말을 듣고는 갚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형세가 기한 안에 갚을 길이 없어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ꡓ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조영복이 꾸어갈 때 몇 년을 기한으로 하였는가?ꡓ 하매, 조원명이 아뢰기를  ꡒ1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ꡓ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본부의 탕갈된 형상이 절박함을 심공이 일찍이 진달하였기 때문에 그러함을 알고 있었다. 특별히 내년 가을을 기다려 다시 갚고 매양 기한을 물려서는 안 될 것이다.ꡓ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52권/ 숙종 38년( 1712 임진 / 청 강희(康熙) 51년) 8월 16일 정묘 3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금천 군수 조영복의 벼슬이 급작스럽게 뛰어오른 것에 대해 개정할 것을 아뢰다/ 사헌부에서 앞서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고 또 논계하기를, ꡒ금천 군수(金川郡守) 조영복(趙榮福)은 자급(資級)과 경력이 이미 낮은데도 너무 급작스럽게 벼슬이 뛰어 올랐으니,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ꡓ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조영복의 일은 재차 논계하자,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40 책 459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56권/ 숙종 41년( 1715 을미 / 청 강희(康熙) 54년) 5월 11일 병오 1번째 기사/ 조영복․안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영복(趙榮福)을 지평(持平)으로, 안정(安?)을 정언(正言)으로, 오명항(吳命恒)을 부응교(副應敎)로 삼고, 송징은(宋徵殷)을 승진시켜 개성 유수(開城留守)로 삼았다./ 【영인본】 40 책 54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56권/ 숙종 41년( 1715 을미 / 청 강희(康熙) 54년) 8월 24일 정해 1번째 기사/ 홍석보․남도규․조영복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석보(洪錫輔)를 부수찬(副修撰)으로, 남도규(南道揆)를 사간(司諫)으로, 조영복(趙榮福)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영인본】 40 책 55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56권/ 숙종 41년( 1715 을미 / 청 강희(康熙) 54년) 9월 8일 경자 2번째 기사/ 지평 조영복의 왕실의 사치 폐단에 대한 상소/ 지평(持平) 조영복(趙榮福)의 상소(上疏)하여 맨 먼저 권상하(權尙夏)를 특별한 유시로 부른 일에 대하여 성덕(聖德)을 찬양하고, 또 말하기를, ꡒ참의(參議) 이희조(李喜朝)의 경술(經術)과 행의(行義)는 성명(聖明)께서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유의(留意)하여 정무(政務)에 정통(精通)하니, 청컨대 특별히 돈독한 소명(召命)을 내려 힘써 나오게 하는 것으로 기약하소서.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몸소 실천하는 교화는 궁액(宮掖)17177) 에서부터 먼저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난번 연령군(延齡君)의 출합(出閤)17178) 때문에 해조(該曹)로 하여금 구궁(舊宮)을 보수(補修)하게 하였는데, 주관(主管)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하는 데에 힘써서 당우(堂宇)가 몹시 썩어 허물어지지도 않은 것을 모두 바꾸어 새롭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 누각(樓閣)의 주춧돌은 4개를 갑자기 바꾸어 40냥의 백금(白金)을 주고 사오게 했습니다. 옛날 한 문제(漢文帝)는 노대(露臺)17179) 의 1백 금(白金)은 중인(中人) 10가구의 재산이라고 말하였는데, 어찌 꼭 바꾸지 않아도 될 주춧돌을 바꾸기 위하여 중인 4가구의 재산을 낭비해야 하겠습니까.ꡓ하였다./ 【영인본】 40 책 552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친(宗親) / *재정-상공(上供)/ [註 17177]궁액(宮掖) : 궁중의 하인. ☞ / [註 17178]출합(出閤) : 왕자나 공주가 성장하여 결혼한 뒤에 사궁(私宮)으로 나가는 것. ☞ / [註 17179]노대(露臺) : 영대(靈臺)를 말하는 것으로, 천자(天子)의 관광소(觀光所). 한 문제(漢文帝)가 노대를 지으려고 장인(匠人)을 불러 그 비용을 물었는데, 1백 금이 든다고 하자, 1백 금이 중류 백성 10가(家)의 재산과 맞먹는다 하여 중지하였음. ☞(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58권/ 숙종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康熙) 55년) 9월 2일 무오 2번째 기사/ 김태수․조성복․조관빈․조영복․박봉령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태수(金台壽)를 정언(正言)으로, 조성복(趙聖復)을 지평(持平)으로, 조관빈(趙觀彬)을 수찬(修撰)으로, 조영복(趙榮福)을 장령(掌令)으로, 박봉령(朴鳳齡)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영인본】 40 책 61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58권/ 숙종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康熙) 55년) 10월 14일 경자 3번째 기사/ 장령 조영복 등이 상소하여 윤선거를 선정이라 부르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다/ 장령(掌令) 조영복(趙榮福)․지평(持平) 조성복(趙聖復)이 잇따라 상소하여 윤선거(尹宣擧)를 선정(先正)이라 부르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고, 이어서 이제부터 신칙(申飭)하여 아뢰는 글에 다시는 윤선거를 선정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40 책 616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상-유학(儒學)(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58권/ 숙종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康熙) 55년) 10월 29일 을묘 1번째 기사/ 초복을 행하고, 정사를 논의하다/ 임금이 초복(初覆)을 행하였다.【전에 이미 초복(初覆)을 행하였으나, 대신(大臣)이 유고하여 삼복(三覆)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또 뒤미처 승복한 죄인이 있으므로, 또 초복을 행하라고 명하였다.】 끝나고서 형조 판서(刑曹判書)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ꡒ본조(本曹)의 죄인 가운데에는 사수(死囚)가 많아서 60여 인이나 되고 혹 1백 번도 넘게 형신(刑訊)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신(臣)의 얕은 소견으로는 사생(死生)을 직단(直斷)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서 혹 살릴 의논에 붙이고 싶은 자가 있더라도 감히 본조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니, 소통(疏通)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 의논하여 처결하라고 명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건명(李健命)이 말하기를, ꡒ지난해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광좌(李光佐)의 장청(狀請)에 따라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여, 이 뒤로 곤수(?帥)는 반드시 북로(北路) 아홉 고을의 수령(守令)을 지낸 뒤에야 비의(備擬)하는 일을 윤허받았으니, 이것은 대개 북방의 수령을 선택하되 싫어서 회피하는 버릇을 막으려는 데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북로는 먼 지방이므로 해조(該曹)에서 차출하여 보낼 때에 반드시 선택하여 비의하지 못하는데 지금은 일찍이 북로의 수령을 지낸 사람 가운데에서 곤수에 맞을 만한 자가 아주 적으니, 혹 명망이 뛰어난 자가 있으면 얽매이지 말고 융통하여 비의하는 것도 혹 마땅할 듯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대신에게 물어서 윤허하였다, 장령(掌令) 조영복(趙榮福)이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었는데, 임금이 강현(姜?)의 일만을 따랐다. 정언(正言) 송필항(宋必恒)이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었는데, 임금이 윤우진(尹遇進)․김만주(金萬冑)의 일만을 따랐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李濡)가 말하기를, ꡒ해민(海民)이 사는 길은 오로지 어채(漁採)에 의지합니다. 근래 어산(漁産)이 절종(絶種)하여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하지 못한데, 감영(監營)․병영(兵營)과 여러 궁가(宮家)의 차인(差人)이 배마다 5관(貫)의 돈을 거두어 관가(官家)에 바치는 것은 10분의 1도 못됩니다. 그러므로 차인은 집을 일으키는데, 해민은 치우치게 혹독한 폐해를 받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분부하여 금단하라고 명하였다. 이유가 또 말하기를, ꡒ각도(各道)의 연해(沿海)에서 절수(折受)하였다는 핑계로 왕래하는 배에 대하여 모두 세(稅)를 거두는 것은 그 폐단이 또한 심하니, 마땅히 일체로 폐지하여야 하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40 책 617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수산업-어업(漁業) / *재정-잡세(雜稅)(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58권/ 숙종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康熙) 55년) 12월 2일 무자 1번째 기사/ 안중필․김여․조영복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중필(安重弼)을 장령(掌令)으로, 김여(金礪)를 지평(持平)으로, 조영복(趙榮福)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영인본】 40 책 62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59권/ 숙종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康熙) 56년) 1월 9일 갑자 2번째 기사/ 김상직이 승지 이기익과 정언 조영복의 경책을 상소하다/ 대사간(大司諫) 김상직(金相稷)이 상소하기를, ꡒ승지(承旨) 이기익(李箕翊)과 정언(正言) 조영복(趙榮福)이 상소하여 인피(引避)하고 서로 공박하는 것은 맑은 조정에서 서로 공경하는 도리에 어그러지니, 청컨대, 모두 그 벼슬을 체임(遞任)하여 경책(警責)하는 뜻을 보이소서.ꡓ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조영복이 전(前) 상주 목사(尙州牧使) 이징해(李徵海)의 탐오(貪汚)한 정상을 탄핵하였으므로 이징해가 잡혀와서 사문(査問)을 받았다. 본도(本道)의 사장(査狀)이 정원(政院)에 이르렀으나, 임금의 환후가 더하기 때문에 머물러 두었는데, 조영복이 대청(臺廳)에 나아가 인피(引避)하였다. 해방 승지(該房承旨) 이기익이 ꡐ사장을 아직 등철(登徹)하지 않았으니, 대관(臺官)이 먼저 인피함은 마땅하지 못하다.ꡑ 하고, 그 피사(避辭)를 물렸는데, 조영복은 이기익이 이징해를 감싸는 것으로 의심하여 상소하여 헐뜯었고, 이기익도 상소하여 변명하였다. 그리고 이리저리 서로 헐뜯으며 오래도록 그만두지 않으므로, 김상직이 상소하여 이를 말한 것이다. 그 뒤에 대사헌(大司憲) 이관명(李觀命)이 상소하기를, ꡒ김상직이 양편이 다 그르다는 논의를 만들어서 대각(臺閣)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성(助成)하였습니다.ꡓ하니, 김상직이 드디어 인피하였는데, 처치하여 체임(遞任)하였다./ 【영인본】 40 책 633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59권/ 숙종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康熙) 56년) 1월 10일 을축 2번째 기사/ 비변사에서 어사에 적합한 홍계적․김운택 등을 초계하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어사(御史)에 적합한 사람 홍계적(洪啓迪)․김운택(金雲澤)․최상리(崔尙履)․김재로(金在魯)․조상경(趙尙絅)․이명언(李明彦)․홍정필(洪廷弼)․이인복(李仁復)․조영복(趙榮福)․윤양래(尹陽來) 등을 초계(抄啓)하였다./ 【영인본】 40 책 633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59권/ 숙종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康熙) 56년) 1월 29일 갑신 2번째 기사/ 조영복․홍계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영복(趙榮福)을 장령(掌令)으로, 홍계적(洪啓迪)을 부교리(副校理)로, 이병상(李秉常)을 부응교(副應敎)로, 민순(閔純)을 전라도 병마 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영인본】 40 책 63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59권/ 숙종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康熙) 56년) 2월 25일 경술 1번째 기사/ 조영복․김태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영복(趙榮福)을 헌납(獻納)으로, 김태수(金台壽)를 지평(持平)으로, 조도빈(趙道彬)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삼았다./ 【영인본】 40 책 63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59권/ 숙종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康熙) 56년) 3월 1일 병진 2번째 기사/ 어사 홍계적․김운택 등을 각도에 보내다/ 어사(御史)로 뽑힌 홍계적(洪啓迪)․김운택(金雲澤)․이명언(李明彦)․조영복(趙榮福)․윤양래(尹陽來) 등을 패초(牌招)하여 각도로 나누어 보냈다./ 【영인본】 40 책 639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 59권/ 숙종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康熙) 56년) 6월 27일 경술 1번째 기사/ 전라우도 암행 어사 조영복이 복명하다/ 전라우도 암행 어사(全羅右道暗行御史) 조영복(趙榮福)이 조정에 돌아와 복명(復命)하였다. 함평 현감(咸平縣監) 이단장(李端章)․장흥 부사(長興府使) 김하정(金夏鼎)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다 하여 파직하였다./ 【영인본】 40 책 656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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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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