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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41-9:조영복(1714.7.8제수-동년.7.25하직-1715.5.11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6.06.10 18:13:24

  예천고을원 141-9 : 조영복(1714.7.8제수, 동년.7.25하직-1715.5.11이임) : 재임 도중 과거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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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康熙) 57년) 1월 19일 무진 2번째 기사/ 왜인 접대에 먼저 진상 숙배하는 등의 예를 행하게 하라는 동래 부사 조영복의 장계/ 동래 부사(東萊府使) 조영복(趙榮福)이 장계로 말하기를, ꡒ대소 차왜(差倭)들이 우리 나라에 나올 적에 먼저 하선연(下船宴)을 행하여 먼길을 온 것을 위로하는데, 왜인들은 즉시 초량(草梁)에 와서 전패(殿牌)18595) 에 숙배(肅拜)하고 방물(方物)을 봉진(封進)하면 이어서 하선연을 행하고 왜관(倭館)에 머물게 하여 기한이 찬 다음에는 또 상선연(上船宴)을 행하여 돌려보내는 것이 왜인을 접대하는 변함없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저들이 흥판(興販)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급선무로 삼은 나머지 돌아갈 때에 임박하여서야 방물을 봉진하여 바치니, 조정을 업신여기는 것이 저절로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마땅히 다시 법식을 정하여 먼저 진상(進上)하고 숙배(肅拜)하는 등의 예절을 행하게 하소서.ꡓ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여 이에 의하여 법식을 정하자고 청하니, 세자가 좋다고 하였다./ 【영인본】 41 책 2 면/ 【분류】 *외교-야(野)/ [註 18595]전패(殿牌) : 각 고을의 객사(客舍)에 ꡐ전(殿)ꡑ자를 새겨서 세워둔 나무 패. 이는 임금을 상징하는 것으로,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모든 지방관(地方官)들이 여기에 모여 배례(拜禮)를 올렸고, 출장 나간 봉명관(奉命官)이나 기타의 사람들도 배례하게 되어 있음. ☞(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康熙) 57년) 2월 30일 기유 1번째 기사/ 왕세자가 대신들과 비국의 여러 재상들을 인접하다/ 왕세자가 대신(大臣)들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상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ꡒ함경도 감사 이탄(李坦)의 장본(狀本)에 ꡐ내시(內寺)18665) 의 노비들에게 바치고 면천(免賤)하게 하여 그 곡식을 진제(賑濟)할 밑천에 보충하게 해 주소서.ꡑ 하였으니, 그 청을 허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강원도 감사 김상직(金相稷)의 장본에 ꡐ지금 진휼하는 정사가 바야흐로 확장되고 있으니, 잠시 울릉도(鬱陵島)를 연례로 수토(授討)하는 것을 정지시켜 주소서.ꡑ 하였으니, 또한 허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동래 부사(東萊府使) 조영복(趙榮福)의 장본에 통신사(通信使)를 시기에 맞추어 차출(差出)하라는 내용으로 호소하였으니, 마땅히 해조(該曹)에 분부하소서. 그리고 우선 접위관(接慰官)의 보고서를 기다렸다가 사신(使臣)을 차출하게 하소서.ꡓ하니, 세자가 모두 그대로 따랐다. 사간(司諫) 조명봉(趙鳴鳳)이 전에 계달한 것을 다시 아뢰었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장령(掌令) 한이원(韓以原)이 전에 계달한 것을 다시 아뢰었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41 책 8 면/ 【분류】 *신분-천인(賤人) / *구휼(救恤) / *사법-치안(治安) / *외교-왜(倭)/ [註 18665]내시(內寺) : 내사복시(內司僕寺). ☞(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康熙) 57년) 3월 24일 계유 1번째 기사/ 약방에서 입진하다/ 약방(藥房)에서 입진하였다. 우의정 조태채(趙泰采)가 같이 들어왔는데, 임금이 침을 맞기를 끝마치자 조태채가 아뢰기를, ꡒ지난번 예조에서 회달(回達)한 것으로 인하여 윤선거(尹宣擧)의 서원을 철폐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만, 조정에서 그 문집(文集)의 판본(板本)을 이미 없애버렸고 관작도 추탈(追奪)하였으니, 징벌하는 방도가 지극하다고 이를 말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선비들이 사사로이 스스로 영건(營建)한 것이므로 조정에서 알 바가 아닌 것인데, 이번 일은 진실로 너무 심한 것이고 또 뒷폐단도 있게 됩니다. 지금은 그 은액(恩額)을 철거하고 관에서 제향(祭享)하던 것을 혁파할 뿐이면 이것으로서도 사의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영상(領相)이 이러한 의논을 가지고 우러러 청하려고 차자(箚子)를 갖추기에 이르렀으나 아직 실지로 올리지는 못하였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따랐다. 임금이 이어 하문하기를, ꡒ강봉서(姜鳳瑞)【즉 강석기(姜碩期)의 증손이다.】가 격쟁(擊錚)하였으나 아직껏 복계(覆啓)하지 않고 있는데, 경들의 의견은 어떠한가?ꡓ하니, 도제조 이이명(李?命)이 아뢰기를, ꡒ그때에 역적 김자점(金自點)이 그 옥사를 주관하여 다스렸는데, 참혹하고 지독한 형벌을 갖춰 시행하였습니다. 강석기의 아내는 일흔 살의 노부인으로 곤장 아래에서 그 고통을 참지 못하여 머리를 땅에다 짓찧다가 드디어 자복을 하였는데, 끝내 정형(正刑)을 받기에 이르렀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그가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중대한 데에 관계되니, 아래에서 어떻게 감히 신원(伸?)시키자고 곧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ꡓ하고, 조태채가 아뢰기를, ꡒ듣건대 옥사를 다스릴 때에 하지 않는 고문이 없었기 때문에 연로한 부인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였고, 또한 명백하게 자복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원통하게 여겼습니다. 또 강석기는 이미 복관(復官)이 되었으니, 남편의 직함을 따르는 뜻에 있어서도 마땅히 복작(復爵)시키는 도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강석기의 아내가 국문(鞫問)을 받고 정형(正刑)에 처해졌으니, 비록 남편의 관직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따라 복작시키는 의리는 없는 것 같다.ꡓ하였다.

 

  제조 민진후가 아뢰기를, ꡒ이런 경우에는 원래 남편의 관직을 따르는 의리는 없습니다만, 지난날 권상유(權尙游)가 금오(金吾)18675) 당상관의 관직을 띠고 있을 때 회계(回啓)하지 않는 사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ꡐ비록 원통하고 억울한 것은 알지만 사건이 국옥(鞫獄)에 관계되고 또 자복을 받은 문안(文案)이 있으니, 아래에서 신원시키기를 곧바로 청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ꡑ고 하였습니다.ꡓ하고, 이이명은 아뢰기를, ꡒ강서인(姜庶人)18676) 의 일은 효종조(孝宗朝)에서 처분하신 것이 이미 지엄하였습니다만, 강석기의 처에 이르러서는 비록 천한 하인(下人)들까지도 그 원통함을 송변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창졸간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금부(禁府)로 하여금 여러 대신들에게 문의하게 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이 사건은 복주(覆奏)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처리하고 싶다. 대신이 아뢴 것이 진실로 좋다. 여러 대신들에게 문의하여 품처(稟處)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조태채가 또 아뢰기를, ꡒ동래 부사(東萊府使) 조영복(趙榮福)이 정장하기를, ꡐ인삼을 무역하기를 요구하는 차외(差倭)가 서계(書契)에 대해 허락하는 회답이 없다고 하면서 가지 않고 왜관(倭館)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국(備局)에서 회답한 관문(關文)에 따라 훈도(訓導)들로 하여금 엄하게 책망하고 타일렀더니, 그 차왜가 부끄러워하고 굴복하면서,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게 죽고만 싶다.」는 말이 있기에 이르렀습니다.ꡑ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계를 가지고 왔으니 멀리서 온 사람을 무유(撫綏)하는 도리에 있어 우선 회답하여 보내는 것을 허락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인삼은 봉하여 둔 지가 이미 오래어서 흠축(欠縮)이 많다고 하니, 호조로 하여금 다시 보내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ꡓ하고, 민진후는 아뢰기를, ꡒ무릇 왜인이 무역을 요구할 즈음에 일찍이 서계를 가지고 온 자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관백(關白)의 병 때문이라고 핑계하면서 전에 없던 법규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외방의 의논은 ꡐ보통 때에 무역을 요구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으니, 특별히 서계를 주어도 혹 관대히 한다는 체모에 있어 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ꡑ고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3년 동안 왜관에 머물면서 지체하고 돌아가지 않으니 그 습성이 진실로 간악스럽다. 그러나 병 때문에 약으로 구하는 것은 다른 경우와 차이가 있으니 회답하는 서계를 보내고, 인삼도 개색(改色)18677) 하여 보내게 하라.ꡓ하였다. 조태채가 또 아뢰기를, ꡒ제주(濟州)의 진상(進上)은 조정에서 흉년으로 인하여 특별히 그 3분의 2를 감하게 하였는데, 물종(物種)의 가격이 내노비(內奴婢)의 공목(貢木)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조의 별단(別單) 가운데에서는 내사(內司)의 노비를 거론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해사(該司)에서 평년의 전례에 의거 징납하였으므로, 저들이 이 때문에 원통하다고 일컬으면서 비국(備局)에 정소(呈訴)하기에 이르렀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모두 3분의 2를 감하게 하였다./

 

  【영인본】 41 책 10 면/ 【분류】 *신분-천인(賤人) / *재정-진상(進上) / *외교-왜(倭) / *왕실-국왕(國王)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행형(行刑) / *무역(貿易)/ [註 18675]금오(金吾) : 의금부(義禁府). ☞ / [註 18676]강서인(姜庶人) : 소현 세자빈(昭顯世子嬪) 강씨(姜氏)를 가리킴. ☞ / [註 18677]개색(改色) :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 ☞(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62권/ 숙종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康熙) 57년) 7월 1일 무신 1번째 기사/ 약방에서 입진하다. 제조 민진후와 역병․차왜․군포 등의 일을 논의하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진후(診候)를 마치자,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ꡒ도성(都城)의 백성으로 전염병에 죽은 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강시(?屍)18794) 가 도로에 서로 잇대어 있습니다. 그 시체의 주인이 없는 경우는 모름지기 말할 필요가 없지만, 비록 주인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집안 사람들이 바야흐로 모두 전염되어 앓고 있으므로, 시체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아주 내버려 두거나 더러는 짚으로 덮어둔 것이 반쯤 드러나기도 하여 더러운 냄새가 사람을 핍박하므로, 다니는 길이 거의 막히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한 사람의 낭관(郞官) 및 부장(部將)을 정하여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일일이 금지 표지 밖에다 묻게 하되, 비록 각기 무덤 모양을 만들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한 곳의 큰 구덩이에다 함께 묻는 것도 불가함은 없을 것입니다. 이른바 매예 감관(埋?監官) 및 군인을 각별히 모집하여 진휼청(賑恤廳)에서 요포(料布)18795) 를 제급(題給)하도록 하고, 자주 단속과 경계를 가하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들으니 참으로 매우 슬프다. 특별히 거듭 타일러 착실히 거행하도록 하라.ꡓ하였다. 민진후가 또 말하기를, ꡒ동래 부사(東萊府使) 조영복(趙榮福)이 장계(狀啓)하기를, ꡐ장기(長?)의 표류 한 사람을 데리고 온 차왜(差倭)18796) 의 정상(情狀)이 놀랄 만한데, 접대하지 말고 단지 과해량(過海粮)18797) 만 지급하도록 청하였으므로, 이로써 훈별(訓別)에게 명령을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차왜를 책유(責諭)하도록 하였더니, 차왜가 병신년18798) 남해(南海)의 표류민을 데리고 왔을 적에 접대한 예를 인용하며 억지로 다투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칼을 빼어 표독하게 굴며 문을 굳게 닫은 채 훈별(訓別)을 붙잡아 두었다가, 닭이 운 뒤에야 비로소 내보냈습니다. 대체로 왜인은 교활하여 일마다 오로지 억지로 다투는 것을 주무(主務)로 삼는데, 조정에서는 대체(大體)를 보존하려고 힘써 매번 굽혀서 따라주었기 때문에 왜인들의 마음이 날로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이번에 바다를 건너가는 역관(譯官)이 들어갈 때에 따로 서계(書契)를 만들어 임술년18799) 의 약조(約條)를 거듭 환기시켜 다투는 단서를 그치게 해야 합니다. 비록 이들이 당연히 접대할 차왜라 하더라도 감히 조정의 차관(差官)을 붙잡아 두고 칼을 뽑아 협박하였다면, 결단코 전례대로 접대하기 어렵다는 뜻을 각별히 서계 내용 가운데 적어 넣어 조정의 위령(威令)을 보이는 것이 진실로 사의(事宜)에 합당하겠습니다.ꡑ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통신사(通信使)18800) 가 떠날 때에 별도로 서계를 만들어 거듭 약속을 설명하도록 하되, 그 전에는 결단코 차왜를 접대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책유(責諭)하고, 단지 과해량(過海粮)만 지급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신(大臣)들의 뜻도 그러하였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민진후가 또 말하기를, ꡒ황해 감사(黃海監司) 이덕영(李德英)이 장계(狀啓)하여 도내(道內)에 기근(飢饉)이 든 참혹한 정상을 진달하고, 군포(軍布)18801) 를 바치지 못한 사람에게 독촉하여 거두게 하는 일을 정지시켜 그들로 하여금 오로지 농삿일을 다스리는 데에만 마음을 기울일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몇 달 사이의 일에 불과하니, 신포(身布)18802) 와 신공(身貢)18803) 을 모두 기한을 물려서 바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영인본】 41 책 27 면/ 【분류】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왕실-국왕(國王) / *보건(保健) / *풍속-예속(禮俗) / *외교-왜(倭) / *구휼(救恤)/ [註 18794]강시(?屍) : 썩지 않은 변사체. ☞ / [註 18795]요포(料布) : 급료로 주는 베. ☞ / [註 18796]차왜(差倭) : 일본 관백(關白)의 명령을 받아 대마 도주(對馬島主)가 우리 나라에 보내던 사자(使者). ☞ / [註 18797]과해량(過海粮) : 왜사(倭使)가 포소(浦所)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날수와 인원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식량. ☞ / [註 18798]병신년 : 1716 숙종 42년. ☞ / [註 18799]임술년 : 1682 숙종 8년. ☞ / [註 18800]통신사(通信使) : 우리 나라에서 일본에 보내는 사신. ☞ / [註 18801]군포(軍布) : 군보(軍保)에게서 받아들이는 삼베나 무명. ☞ / [註 18802]신포(身布) : 평민이 신역 대신 바치는 베. ☞ / [註 18803]신공(身貢) : 노비(奴婢)가 신역 대신 바치는 공물. ☞(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康熙) 58년) 1월 19일 임진 1번째 기사/ 윤석래․조관빈․황흠․신임․조영복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윤석래(尹錫來)를 사간(司諫)으로, 조관빈(趙觀彬)을 지평(持平)으로, 황흠(黃欽)을 좌참찬(左參贊)으로, 신임(申?)을 우참찬(右參贊)으로, 조영복(趙榮福)을 승지(承旨)로, 심택현(沈宅賢)을 강화 유수(江華留守)로 삼았다./ 【영인본】 41 책 5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康熙) 58년) 2월 19일 임술 1번째 기사/ 승지들이 동궁에 입대하다/ 여러 승지(承旨)들이 동궁(東宮)에 입대(入對)하였다. 공사(公事)를 품주(稟奏)하기를 마치자, 승지(承旨) 조영복(趙榮福)이 말하기를, ꡒ3품 이하 관원의 제배(除拜)는 이제 마땅히 동궁(東宮)께서 낙점(落點)하셔야 하는데, 춘방(春坊)의 관원(官員)을 차출(差出)할 때 만약 계청(啓請)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승언색(承言色)【대전 내관(大殿內官)은 승전색(承傳色)이라 하고, 춘궁 내관(春宮內官)은 승언색(承言色)이라 한다.】을 청하여 계달(啓達)하게 해야 하겠지만, 춘방의 관원은 마땅히 조정(朝廷)에서 문안(問安)할 때의 예(例)에 의거하여 정청(政廳)에 나가야 하겠습니까, 승지(承旨)가 이미 정청에 나아갔으니 또한 장차 계청하는 일을 겸행(兼行)해야 하겠습니까?ꡓ하니, 세자(世子)가 승지로 하여금 겸행하게 하였다./ 【영인본】 41 책 59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康熙) 58년) 4월 11일 계축 1번째 기사/ 조영복․조상경․황귀하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조영복(趙榮福)을 승지(承旨)로, 조상경(趙尙絅)을 수찬(修撰)으로 삼고, 황귀하(黃龜河)를 승진시켜 승지(承旨)로 임명하였다./ 【영인본】 41 책 6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康熙) 58년) 6월 7일 무신 1번째 기사/ 조영복을 승지로 삼다/ 조영복(趙榮福)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영인본】 41 책 6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康熙) 58년) 6월 8일 기유 1번째 기사/ 승지가 동궁에 입대하다/ 승지(承旨)가 동궁(東宮)에 입대(入對)하였다. 공사(公事)를 품재(稟裁)하기를 마치자, 세자가 승지로 하여금 앞으로 나오게 하고, 말하기를, ꡒ일기(日氣)가 몹시 더우니, 공사를 가지고 들어올 필요가 없다.ꡓ하였는데, 승지(承旨) 조영복(趙榮福)이 말하기를, ꡒ그렇다면 승지가 입대(入對)하지 않고, 모든 공사를 도착되는 대로 입달(入達)해야 하겠습니까?ꡓ하니, 세자가 고개를 끄덕이므로, 마침내 물러 나왔다. 이날 저문 후에 세자가 사약(司?)으로 하여금 영(令)을 내리게 하기를, ꡒ조금 전에 공사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뜻을 승지에게 말하였는데, 입대(入對)는 폐지(廢止)할 수 없으니, 전과 같이 입대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영인본】 41 책 69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과학-천기(天氣)(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康熙) 58년) 6월 11일 임자 1번째 기사/ 승지가 동궁에 입대하다. 세자가 입대한 승지를 책망하여 물리치다/ 승지(承旨)가 동궁(東宮)에 입대(入對)하였다. 승지 유숭(兪崇)이 겨우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자마자 세자(世子)가 성난 목소리로 말하기를, ꡒ승지는 속히 물러가라. 조영복(趙榮福)은 오늘 무엇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승지들이 무상(無狀)하니 여섯 승지들을 마땅히 모두 나문(拿問)하도록 하라. 사관(史官) 또한 모두 물러가도록 하라.ꡓ하였다. 유숭이 일어나 절하고 말하기를, ꡒ엄위(嚴威)가 갑자기 진동(振動)하니 지극히 황공(惶恐)합니다마는, 단서(端緖)를 알지 못하겠으니, 감히 청하건대, 명백히 하교(下敎)해 주소서. 죄명(罪名)을 알고 물러가고자 합니다.ꡓ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ꡒ육승지(六承旨)는 마땅히 모두 나문(拿問)할 것이니, 속히 물러가도록 하라.ꡓ하므로, 유숭이 총총히 걸어 나갔다. 문학(文學) 이중협(李重?)이 진달(進達)하기를, ꡒ신이 궁관(宮官)의 반열(班列)에 봉직(奉職)하고 있으니, 이미 생각한 바가 있으면 어찌 감히 진달(陳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하께서 사기(辭氣)가 과격(過激)하시고 거조(擧措)가 너무 당황스러우신 것은 아마 평소 함양(涵養)의 공부가 부족(不足)해서인 듯하니, 신은 가만히 이를 애석하게 여깁니다. 승지가 만약 죄과(罪過)가 있다면 진실로 명백하게 하교(下敎)하셔야 할 것인데, 이미 입대(入對)하도록 하고는 곧 물러가게 하셨으니, 다만 일이 전도(顚倒)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랫사람을 접대(接待)하는 도리에도 어긋난 것입니다.ꡓ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ꡒ모두 곧 물러가라. 사관(史官) 또한 곧 물러가라.ꡓ하므로, 이중협과 사관(史官)이 또한 총총히 걸어 나왔다. 잠시 후에 사약(司?)이 나와서 영지(令旨)19408) 를 전하여 승지로 하여금 도로 입대(入對)하게 하였다. 유숭(兪崇)이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 말로써 전하여 진달(陳達)하기를, ꡒ지금 다시 입대(入對)하라는 명(命)을 받고 합문 밖에 나아왔으나, 이미 나문(拿問)하라는 하교가 있었으므로 황공하여 감히 입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ꡓ하니, 영(令)을 내리기를, ꡒ다른 승지들도 입대하게 하라.ꡓ하므로, 유숭이 일어나 나갔다. 승지 한중희(韓重熙)․이병상(李秉常)이 같이 합문 밖에 나아가 전하여 진달(陳達)하기를, ꡒ신 등이 와서 합문 밖에 나아왔으나, 엄교(嚴敎)가 여러 승지들에게까지 미쳤으니, 신 등의 황공함도 유숭과 다름이 없으므로 대죄(待罪)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ꡓ하자, 영(令)을 내리기를, ꡒ대죄(待罪)하지 말라. 우승지(右承旨)도 도로 입대하게 하라.ꡓ하였다. 한중희․이병상이 또 아뢰기를, ꡒ우승지 유숭은 지금 이미 합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패초(牌招)하여 입대시켜야 하겠습니까?ꡓ하니, 영을 내리기를, ꡒ곧 패초하여 입대시키도록 하라.ꡓ하였다. 이에 한중희․이병상이 일어나서 나갔다. 유숭이 패초를 받고 입대하여 공사(公事)를 품재(稟裁)하기를 마쳤다, 유숭이 일어나 절하고 말하기를, ꡒ신이 비록 무상(無狀)하나, 군주(君主)를 섬기는 의리를 대강 알고 있습니다. 군신(君臣)은 부자(父子)와 같으니, 부모(父母)가 비록 혹시 꾸짖더라도 모두 가르쳐 신칙(申飭)하는 뜻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이 어찌 이러한 뜻을 모르겠습니까마는, 조금 전의 엄교(嚴敎)는 진실로 어떠한 일에서 기인(基因)하였는지 알지 못하겠으므로, 죄명(罪名)을 알아서 징개(懲改)19409) 하는 계획으로 삼고자 할 따름입니다. 군주의 희로(喜怒)는 중도(中道)를 얻기 어려워 발작하기는 쉽고 제어하기는 어려우니, 마땅히 평일(平日)에 성찰(省察)해야 할 따름입니다.ꡓ하였는데, 세자가 답하지 않았다. 이중협이 말하기를, ꡒ신이 궁료(宮僚)에 인원을 갖추고 있었는데, 천둥 같은 위엄이 엄중하고 사기(辭氣)가 너무 당황한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는 허둥지둥 진계(陳戒)하였으나, 회청(回聽)을 얻지 못하고, 이내 물러가라는 교령(敎令)을 내리셨으므로, 방금 매우 황송(惶悚)하였습니다. 그런데 곧 개오(開悟)하시는 일이 있어서 이미 물러갔던 승지를 도로 들어오게 하시는 데 이르렀습니다. 희로(喜怒)는 빨리 고치기는 어려운 법인데도 저하(邸下)깨서 이를 능히 고쳤으니 누군들 대성인(大聖人)의 작위(作爲)를 흠앙(欽仰)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대개 제어하기 어려운 것은 희로(喜怒)만한 것이 없으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ꡐ분노(忿怒)를 억제하는 것은 태산(泰山)을 꺾는 것과 같다.ꡑ 하였으니, 마땅히 근실하게 힘써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모름지기 평일의 사기(辭氣)를 표현하는 사이에 항상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폭발(暴發)하는 근심이 없게 해야 하니, 이것이 신의 바라는 바일 따름입니다.ꡓ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ꡒ마땅히 유의(留意)하겠다.ꡓ하였다. 이중협이 또 말하기를, ꡒ소대(召對)를 오랫동안 폐지(廢止)하셨습니다. 비록 상약(嘗藥)19410) 하시는 가운데 있고, 또 겸하여 서무(庶務)를 대리(代理)하시게 되니 소대(召對)하실 여가가 없겠지마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공부(工夫)에 가장 방애(妨碍)가 됩니다. 지금 비록 몹시 덥다 하더라도 마땅히 앞이 탁 트인 곳에서 궁료(宮僚)를 불러 접견(接見)하시고, 공부를 중간에서 단절(斷絶)됨이 없게 하소서.ꡓ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ꡒ옳다.ꡓ하였다./ 【영인본】 41 책 69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 [註 19408]영지(令旨) : 왕세자의 명령서. ☞ / [註 19409]징개(懲改) : 잘못된 행위를 뉘우쳐 고침. ☞ / [註 19410]상약(嘗藥) : 부모의 병에 시탕(侍湯)하면서 약을 먼저 맛보는 일. ☞(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康熙) 58년) 6월 14일 을묘 5번째 기사/ 부수찬 남일명이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니, 체차하게 하다/ 부수찬(副修撰) 남일명(南一明)이 상교(上敎)로 인해 상소(上疏)하여 사직(辭職)하고, 또 말하기를, ꡒ동궁(東宮)께서 승선(承宣)을 엄중히 책망하신 것은 대개 그 까닭이 있습니다. 일전에 입대(入對)했던 승선(承宣)이 휘교(徽敎)에 대해 의미를 알아 듣지 못하였으나, 명백하게 우러러 계품(啓稟)하지 못하고서 글을 내어 하령(下令)하였으므로 사약(司?)이 환수(還收)하는 일이 있었다 하니, 왕명(王命) 출납(出納)을 성실히 해야 하는 방도에 어긋난 점이 있음을 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에 입대하였을 때의 엄교(嚴敎)는 까닭 없이 꾸짖어 책망한 것과는 다르며, 더욱이 곧 불러서 입대하게 하였으니, 더욱 허물을 고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성교(聖敎)를 어떤 사람은 그 위절(委折)19415) 을 미처 굽어 살피지 않았다하여 전에 없던 지나친 거조(擧措)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설령 동궁(東宮)께서 한때의 희로(喜怒)가 중도(中道)를 잃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하께서 자애(慈愛)로 교도(敎導)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마땅히 곡진하게 면명(面命)19416) 하시고, 일에 따라 외인(外人)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敎誨)하고 책양(責讓)하셔서 스스로 순수하여 허물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해야 할 것인데, 지금 도리어 특별히 전교(傳敎)를 내리셔서 조지(朝紙)19417) 에 전파(傳播)하였으므로 조금도 짐작(斟酌)하는 뜻이 없었으니, 신은 이를 가만히 애석하게 여깁니다.ꡓ하였는데, 소장(疏章)이 들어가자 계(啓) 자를 찍었다.【무릇 사직(辭職)하는 소장(疏章)에 계(啓) 자를 찍으면 으레 체차(遞差)하도록 되어 있다.】 대개 남일명은 그날 입대(入對)하였을 때의 엄교(嚴敎)에 조영복(趙榮福)의 성명(姓名)을 들어 언급(言及)한 까닭으로, 이에 생각하기를, ꡐ기유19418) 에 입대하였을 때 이미 승지로 하여금 입대하지 말도록 하였는데, 또 전과 같이 입대하라는 명이 있었지만, 반드시 조영복이 그 의미를 알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임자19419) 에 입대하였을 때 엄교(嚴敎)가 있었을 것이다.ꡑ고 여겼다. 이때 조영복이 바야흐로 병조 참지(兵曹參知)가 되었는데, 상서(上書)하여 스스로 변명하기를, ꡒ신이 초8일에 입대하여 장차 파(罷)할 즈음에 저하께서 신을 불러 앞으로 오게 하신 후 하령(下令)하신 바가 있었는데, 신이 재차 우러러 계품(啓稟)하여 명백히 휘음(徽音)을 받은 후 원중(院中)에 나가서 함께 입대했던 주서(注書)로 하여금 기록을 적도록 하고, 이내 등사(謄寫)해서 장차 반포(頒布)하려고 하였으나, 곧 하령(下令)으로 인하여 도로 정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함께 직숙(直宿)했던 승지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저하께서 정사(政事)에 부지런하신 성의(盛意)를 더욱 앙모(仰慕)하였는데, 지금 유신(儒臣)이 위절(委折)을 알지 못하고 딴 말을 창출(創出)하여 그들을 책망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의 사상(事狀)은 저하의 밝으심도 반드시 기억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니, 신이 어떻게 억지로 변명(辨明)할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세자가 사직(辭職)하지 말고 직무(職務)를 보살피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41 책 7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註 19415]위절(委折) : 곡절. ☞ / [註 19416]면명(面命) : 눈앞에서 명령하고 가르침. ☞ / [註 19417]조지(朝紙) : 승정원(承政院)에서 매일 아침 그 전날 조정에서 처리된 일들을 적어 돌리는 일종의 관보(官報). 조보(朝報). ☞ / [註 19418]기유 : 8일. ☞ / [註 19419]임자 : 11일. ☞(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康熙) 58년) 6월 23일 갑자 2번째 기사/ 이관명․권상유․조영복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이관명(李觀命)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권상유(權尙游)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조영복(趙榮福)을 승지(承旨)로, 정석오(鄭錫五)를 문학(文學)으로 삼았다./ 【영인본】 41 책 7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64권/ 숙종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康熙) 58년) 8월 2일 임인 1번째 기사/ 우부승지 김재로가 금오 당상의 과실을 추고할 것을 건의하다/ 승지(承旨)가 동궁(東宮)에 입대하였다. 우부승지(右副承旨)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ꡒ금부(禁府)의 죄인 유취장(柳就章)은 취초(取招)한 후 해부(該府)에서 율(律)에 의거하여 감죄(勘罪)함이 마땅한데, 사유(赦宥)한 후 6개월에서 겨우 하루가 지났기에 휘재(徽裁)19484) 를 청했더니, 어제 논하지 말라고 판하(判下)하셨습니다. 비록 하루라도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곧바로 조율(照律)을 청함이 마땅하며, 만약 기한을 넘긴 것이 아주 가깝다 하여 기한 안과 똑같이 보고 곧 분간(分揀)함이 있다면 뒷날의 폐단에 크게 관계됩니다. 어제 입대(入對)했던 승지 조영복(趙榮福)은 환급(還給)할 수 없다 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겨 가지고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글을 올려 인책(引責)하였습니다. 원서(原書)는 비록 이미 퇴각(退却)했다 하더라도 금오(金吾)의 해당 당상(堂上)은 자세히 살피지 못한 과실을 면하기 어려우니,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하소서. 그리고 판부(判付) 가운데 조율(照律) 두 자는 고쳐서 내리시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ꡓ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ꡒ금오 당상을 추고하고, 판부에다 고쳐 부표(付標)19485) 하는 것이 옳다.ꡓ하였다./ 【영인본】 41 책 77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64권/ 숙종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康熙) 58년) 9월 18일 정해 1번째 기사/ 조영복․임방․조도빈․민진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영복(趙榮福)을 승지(承旨)로, 임방(任?)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조도빈(趙道彬)을 한성 판윤(漢城判尹)으로, 민진후(閔鎭厚)를 판의금(判義禁)으로, 김상옥(金相玉)을 부교리(副校理)로, 황보겸(皇甫慊)을 후릉 참봉(厚陵參奉)으로 삼았다. 황보겸은 곧 단종조(端宗朝)의 구신(舊臣) 황보인(皇甫仁)의 후손이다./ 【영인본】 41 책 8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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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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