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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41-10:조영복(1714.7.8제수-동년.7.25하직-1715.5.11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6.06.11 06:28:52

  예천고을원 141-10 : 조영복(1714.7.8제수, 동년.7.25하직-1715.5.11이임) : 재임 도중 과거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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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64권/ 숙종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康熙) 58년) 11월 4일 임신 1번째 기사/ 동지사 조도빈 등이 청나라에 들어가다/ 동지사(冬至使) 조도빈(趙道彬)․부사(副使) 조영복(趙榮福)․서장관(書狀官) 신절(申?) 등이 청(淸)나라에 들어갔다./ 【영인본】 41 책 88 면/ 【분류】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 65권/ 숙종 46년( 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3월 27일 갑오 1번째 기사/ 한세량․한중희․조영복․조도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세량(韓世良)․한중희(韓重熙)․조영복(趙榮福)을 승지(承旨)로, 조도빈(趙道彬)을 대사헌(大司憲)으로, 남세진(南世珍)을 장령(掌令)으로, 신절(申?)을 지평(持平)으로, 송필항(宋必恒)을 헌납(獻納)으로, 조상건(趙尙健)을 부교리(副校理)로, 심택현(沈宅賢)을 이조 참판(吏曹)으로 삼았다./ 【영인본】 41 책 9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보궐정오 56권/ 숙종 41년( 1715 을미 / 청 강희(康熙) 54년) 6월 29일 계사 1번째 기사/ 지평 조영복이 왜서(倭書)의 어휘 사건과 관련하여 그것을 살피지 못한 동래 부사 권수를 탄핵하다/ 지평(持平) 조영복(趙榮福)이 상소하여 예천군(醴泉郡)의 주원(廚院)에서 절수(折受)하여 거두는 세금을 감해 주기를 청하고 논하기를, ꡒ동래 부사(東萊府使) 권수(權?)가 받아서 보낸 왜서(倭書) 속에 어휘(語諱)를 범한 문자(文字)가 있는 것을 살피지 못하여 국가에 욕을 끼쳤으니, 유사(攸司)로 하여금 나문(拿問)하게 하소서.ꡓ하였는데, 비답하기를, ꡒ주원의 일은 품달하여 처리하게 하겠으나, 권수의 일은 너무 무겁다.ꡓ하였다./ 【영인본】 40 책 564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상공(上供) / *재정-전세(田稅) / *사법-탄핵(彈劾) / *외교-왜(倭)(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보궐정오 57권/ 숙종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康熙) 55년) 4월 10일 기해 1번째 기사/ 약원에서 보호를 핑계삼아 정무를 지나치게 단속한다고 논한 일을 변명한 송성명의 상소문/ 수찬(修撰) 송성명(宋成明)이 시골에서 상소하여 지난해에 약원(藥院)을 논한 일을 뒤미처 변명하였다. 대략 이르기를, ꡒ신(臣)이 상소한 것은 대개 약원이 보호(保護)를 핑계삼아 다른 일까지 두루 단속하는 것을 논한 것이지, 어찌 보호(保護)하는 일을 죄라고 하였겠으며, 또한 어찌 조정(朝廷)에서 반목하는 일에 간여하였겠습니까? 바로 기기(忌器)1127) 에 어두운 혐의가 있고 투암(投暗)에 관련된 자취가 있기 때문에 위로는 임금에게 죄를 얻고 아래로는 당로(當路)에 원한을 사서, 대관(臺官)이 글을 올려 신을 극죄(極罪)로 떨어뜨리고 동료가 차자(箚子)를 올려 논하되 얽어맨 말이 지극히 심각하니, 신이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절로 몸이 떨리고 머리칼이 솟습니다. 대저 여느 사람도 오래 앓느라 모든 일을 생략하면 또한 울화(鬱火)가 나거니와, 전하께서는 늘 정사에 부지런하신 것이 성정(聖情)의 습관인데 병석의 곁에 만기(萬機)1128) 를 모두 물리치고 다만 여시(女侍)․설어(?御)1129) 만이 고요하고 조용하게 있게 하면 반드시 적절히 기(氣)를 펴고 조섭(調攝)하는 방도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때 이미 긴요하지 않은 공사(公事)는 봉입(捧入)하지 말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정원(政院)을 거쳐서 들인 것에는 본디 한만(閒漫)히 아뢰는 글이 없었고, 오명항(吳命恒)․조영복(趙榮福)의 소(疏)가 들어간 뒤에는 곧 추고(推考)하기를 청하였으니, 이 때문에 후설(喉舌)1130) 을 맡은 관사(官司)에서 감히 마음대로 출납(出納)하지 못하고 다 약원에서 재량하여 여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고요히 조섭하는 가운데에서도 나랏일을 잊지 않아서 재앙을 걱정하고 백성을 돌보는 뜻을 늘 분부하는 사이에 나타내시는데, 재상(宰相)은 중간에서 보호를 빙자하여 갖가지로 방해하여 반드시 나라의 인후(咽喉)․이목(耳目)을 막으려 하니, 신이 일찍이 크게 탄식하고 이에 분하고 한탄스러워서 문득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말은 너무 급했으나 또한 본의를 따져보면 ꡐ분수에 너무 지나치다.ꡑ고 말한 것이고, ꡐ태장(殆將)ꡑ이라는 두 자도 미연(未然)의 말이니 ꡐ유폐(流弊)가 장차 이러할 것이라ꡑ고 특별히 말한 것뿐인데, 약원에서 자책한 소는 도리어 분노를 함축하여 그 말을 쓴 것이 마치 신이 보호를 공박한 것처럼 하였으니, 어찌 그릇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관(周官)1131) 에서 인용한 신체를 보호한다는 뜻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신체를 보호한다는 것은 주(周)나라 제도에서 태보(太保)1132) 의 직무인데, 《예기(禮記)》를 삼가 살펴보면 ꡐ보호라는 것은 그 몸을 삼가서 보익(輔翼)하여 제도(諸道)로 귀결(歸結)하는 것이라ꡑ 하였습니다. 옛 태보가 후세의 아보(阿保)1133) 가 하는 것처럼 한마음으로 뜻을 받들려고만 생각하였는지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진실로 그러했다면 근신한 한 늙은 환관(宦官)을 가려서 맡기면 족할 것인데, 어찌하여 반드시 대신(大臣)이라야 했겠습니까? 또 문왕(文王)이 해가 기울어도 밥먹을 겨를이 없었다는 것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ꡐ그러하였으면 문왕이 어찌 4, 50년 동안이나 재위(在位)할 수 있었겠습니까?ꡑ 하였으니, 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신은 단지 문왕이 오래도록 재위하였던 것은 오로지 해가 기울도록 겨를 없이 부지런한 데 말미암은 것이라고만 들었지 문왕이 온 종일 정사(政事)를 게을리하면서 편안히 쉬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재위할 수 있었다고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이 어찌 마음으로 알지 못하였겠습니까마는, 자기의 잘못은 나쁜 줄 알면서도 수행하면서 남의 말은 누르려고 힘쓰느라 억지로 고서(古書)에서 따다가 잘못된 사용을 구차하게 증명하고 필경에는 장보(章甫)1134) ․삼사(三司)의 소(疏)를 모두 굳이 물리치고 단단히 막으며, 스스로 끝내는 참으로 겸제(鉗制)하고 엄폐하는 데로 돌아가서 신이 전에 운운한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신은 저윽이 우습습니다.ꡓ하였는데, 답하기를, ꡒ이미 지난 일을 어찌하여 반드시 뒤미처 허물하여야 하겠는가마는, 다만 대신을 침척(侵斥)하고 핍박하여 마지않는 것은 매우 미안하다. 너는 사직하지 말고 올라와서 직무를 보살피라.ꡓ하였다./ 【영인본】 40 책 596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註 1127]기기(忌器) : 투서 기기(投鼠忌器)의 준말. 쥐에게 돌을 던져서 때려잡고 싶으나 곁에 있는 그릇을 깰까 두려워한다는 뜻으로, 임금 곁의 총신(寵臣)을 제거하려 하여도 임금에게 해가 미칠까 두려워한다는 말. ☞ / [註 1128]만기(萬機) : 여러 가지 정무(政務). ☞ / [註 1129]설어(?御) : 군주(君主)를 측근에서 모시는 신하. 시신(侍臣). 내시(內侍). ☞ / [註 1130]후설(喉舌) : 승정원(承政院)에서 왕명을 출납(出納)하여 임금의 입을 대신하므로 일컫는 말. ☞ / [註 1131]주관(周官) : 《서경(書經)》의 편명(篇名). ☞ / [註 1132]태보(太保) : 삼공(三公)의 하나. ☞ / [註 1133]아보(阿保) : 보호하여 기름. 또는 그 사람. ☞ / [註 1134]장보(章甫) : 유생(儒生). ☞(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보궐정오 61권/ 숙종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康熙) 57년) 5월 28일 병자 1번째 기사/ 날이 몹시 가물었기 때문에 왕세자가 소결하다/ 이때 몹시 가물었기 때문에 소결(疏決)하였다. 왕세자가 경현당(景賢堂)에 앉아서 여러 신하들을 인접(引接)하였는데, 판의금부사 송상기(宋相琦)가 문안(文案)을 읽었다. 이송년(李松年)․정한익(鄭翰益)【두 사람은 왜역설(倭譯舌)이었다.】의 사건에 이르러 세자가 하령하기를, ꡒ이 두 사람의 범죄는 무엇인가?ꡓ하니, 판의금부사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ꡒ국서(國書)에 대한 회답을 받아가지고 국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덮어 두었으니, 사실을 숨긴 정상이 많습니다. 사실을 자백할 때까지 국문(鞫問)하여야 마땅합니다.ꡓ하고, 송상기는 아뢰기를, ꡒ범죄가 매우 절통하여 이미 두 차례나 형신(刑訊)을 가하였으니 참작하여도 불가(不可)하지 않을 것입니다.ꡓ하였다. 하령하기를, ꡒ차례대로 진달하도록 하라.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ꡓ하자, 세자가 그대로 두도록 하령하였다. 노흡(盧恰)이 영장(營將)으로서 곤장을 남용하여 사람을 죽인 사건에 이르러 하령하기를, ꡒ이 죄는 어떠한가?ꡓ하니, 여러 신하들이 각기 아뢰기를, ꡒ사실을 핵문한 뒤에 율을 적용하도록 하소서.ꡓ하니, 세자가 하령하여 그대로 두게 하였다. 그밖에 의심스러운 죄인 가운데 가벼운 죄수를 두루 문의하여 석방하기도 하고 그대로 두기도 하였으며, 중한 죄수는 죄의 등급을 감하였다. 오시복(吳始復) 등의 사건에 이르러 송상기가 그 대강을 읽어서 아뢰려 하자 동의금부사(同義禁府事) 박봉령(朴鳳齡)이 아뢰기를, ꡒ이들을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ꡓ하니, 하령하기를 ꡒ읽도록 하라.ꡓ하였다. 그 문안을 읽기를 끝마치자 세자가 하령하여 그대로 두게 하였다. 유봉휘(柳鳳輝)의 사건에 이르러서 하령하기를, ꡒ삼사(三司)에서 각기 소견을 아뢰도록 하라.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석방해서는 안됩니다.ꡓ하므로, 하령하여 그대로 두게 하였다. 오명윤(吳命尹)의 사건에 이르러 세자가 하령하기를, ꡒ이배(移配)하는 것이 어떠한가?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불가합니다.ꡓ하므로, 하령하여 그대로 두게 하였다. 이유가 아뢰기를, ꡒ형조 판서 이건명(李健命)이 인혐(引嫌)하고 강밖에 거주하고 있는데, 입시(入侍)하게 독촉하여 인원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ꡓ하니, 하령하기를, ꡒ형조 판서를 재촉하여 내일까지 대궐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승지 이홍(李宖)이 아뢰기를, ꡒ날이 이미 저물어가니 오늘은 우선 파하시고, 내일 다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ꡓ하니, 하령하기를, ꡒ날이 아직도 저물지 아니하였다. 지금 갇혀 있는 죄인들만 소결(疏決)하도록 하라.ꡓ하였다. 이홍이 아뢰기를, ꡒ형조에 있는 죄수가 의금부보다 갑절이나 많습니다.ꡓ하자, 하령하기를, ꡒ날이 저물 때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이유와 동의금부사 이관명(李觀命)이 아뢰기를, ꡒ평안도 감사 김유(金?)는 정세(情勢)가 편안하기 어렵고 조영복(趙榮福)은 병으로 관의 일을 폐하고 있으니, 마땅히 변통해야 하겠습니다.ꡓ하니, 하령하기를, ꡒ마땅히 유의하겠다.ꡓ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퇴출(退出)하자, 하령하기를, ꡒ사관(史官)은 나가서 형조의 당상관(堂上官)을 인도해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형조 참판 윤헌주(尹憲柱)가 문안(文案)을 읽었는데 그대로 두기도 하고 석방하기도 하였다. 한참 있다가, 이홍이 다시 청하기를, ꡒ해가 저물었으니, 우선 파하소서.ꡓ하니, 하령하기를, ꡒ그대로 하도록 하라.ꡓ하고, 밤이 깊어져서야 파하였다./ 【영인본】 41 책 26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과학-천기(天氣)(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숙종실록보궐정오 61권/ 숙종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康熙) 57년) 5월 29일 정축 1번째 기사/ 또 소결을 행하다/ 또 소결(疏決)을 행하였다. 판중추부사 이이명(李?命)이 서울과 외방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 죄수들의 죄를 구명(究明)하여 소결(疏決)하도록 신칙하라는 뜻으로 아뢰니, 세자가 하령하기를, ꡒ도신(道臣)에게 하유(下諭)하여 신칙하게 하고, 형관(刑官)에게도 분부(分付)하는 것이 좋겠다.ꡓ하고, 하령하기를, ꡒ어제 원임 대신(原任大臣)들이 진달하였기 때문에 평안도 감사․동래 부사를 변통시키는 일을 이미 대조(大朝)께 품달하였다. 김유와 조영복을 모두 체차(遞差)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이리하여 의옥(疑獄)을 조사하여 중형(重刑)은 감하고 경형(輕刑)은 석방하기를 어제와 같이 하였다. 오명윤(吳命尹)의 사건에 이르러 하령하기를, ꡒ각기 소견을 아뢰라.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가볍게 논죄할 수 없습니다.ꡓ하니, 하령하여 그대로 두게 하였다./ 【영인본】 41 책 26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과학-천기(天氣)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경종실록 1권/ 경종 즉위년( 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7월 5일 경오 1번째 기사/ 송상기․이교악․조영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상기(宋相琦)를 동지 정사(冬至正使)로, 이교악(李喬岳)을 부사(副使)로, 조영세(趙榮世)를 서장관(書狀官)으로, 이조(李肇)를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조태구(趙泰耈)를 지춘추(知春秋)로, 송성명(宋成明)를 부응교(副應敎)로, 유척기(兪拓基)를 부수찬(副修撰)으로, 홍치중(洪致中)을 부제학(副提學)으로, 조영복(趙榮福)을 충청 감사(忠淸監司)로, 김유경(金有慶)을 황해 감사(黃海監司)로 삼았으며, 증(贈) 우의정(右議政) 심호(沈浩)는 청은 부원군(靑恩府院君)에 추봉(追封)하였고, 어유귀(魚有龜)는 함원 부원군(咸原府院君)에 봉(封)하였다./ 【영인본】 41 책 12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경종실록 4권/ 경종 1년( 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7월 19일 무신 1번째 기사/ 한중희․이의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중희(韓重熙)를 승지(承旨)로, 이의현(李宜顯)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조영복(趙榮福)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삼았다./ 【영인본】 41 책 16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경종실록 4권/ 경종 1년( 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8월 8일 병인 1번째 기사/ 홍계적․홍석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계적(洪啓迪)을 대사헌(大司憲)으로, 홍석보(洪錫輔)를 대사간(大司諫)으로, 홍용조(洪龍祚)를 집의(執義)로, 조영복(趙榮福)․권이진(權以鎭)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영인본】 41 책 16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경종실록 4권/ 경종 1년( 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8월 20일 무인 3번째 기사/ 영의정 김창집․좌의정 이건명․판중추부사 조태채 등의 청에 따라 연잉군을 왕세제로 삼다/ 정언(正言) 이정소(李廷?)가 상소하기를, ꡒ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춘추(春秋)가 한창이신데도 아직껏 저사(儲嗣)586) 가 없으시니 다만 중외(中外)의 신민(臣民)만이 근심스럽게 걱정하고 탄식할 뿐만이 아닙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자성(慈聖)께서는 거창한 애구(哀?)587) 중이신데도 반드시 더 걱정을 하실 것이요, 우리 선왕의 하늘에 계신 혼령께서도 반드시 돌아보시고 답답해하실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조종(祖宗)께서 이미 행하신 영전(令典)이 있으니, 어찌 오늘날 마땅히 준행(遵行)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바야흐로 국세는 위태롭고 인심은 흩어져 있으니, 더욱 마땅히 나라의 대본(大本)을 생각하고 종사(宗社)의 지계(至計)를 꾀해야 할 것인데도 대신들은 아직껏 〈저사(儲嗣)를〉 세울 것을 청하는 일이 없으니, 신은 이를 개탄하는 바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빨리 이 일을 자성(慈聖)께 상품(上稟)하시고 대신들에게 의논케 하시는 것이 바로 사직(社稷)의 대책(大策)을 정하는 것이며, 억조(億兆) 신민의 큰 소망을 매두는 일이 될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대신에게 의논하여 품처(稟處)하라 명하였다. 영의정 김창집(金昌集)과 좌의정 이건명(李健命)이 빈청(賓廳)에 나가 원임 대신(原任大臣)․육경(六卿)․정부 서벽(政府西壁)588) ․판윤(判尹)․삼사 장관(三司長官)을 불러 회의하여 품정(稟定)할 것을 청하였는데, 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김우항(金宇杭), 예조 판서 송상기(宋相琦), 이조 판서 최석항(崔錫恒)은 소명(召命)을 어기고 나오지 않았다. 밤 2경(二更)에 김창집․이건명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태채(趙泰采), 호조 판서 민진원(閔鎭遠), 판윤(判尹) 이홍술(李弘述), 공조 판서 이관명(李觀命), 병조 판서 이만성(李晩成), 우참찬 임방(任?), 형조 판서 이의현(李宜顯), 대사헌 홍계적(洪啓迪), 대사간 홍석보(洪錫輔), 좌부승지(左副承旨) 조영복(趙榮福), 부교리(副校理) 신방(申昉)과 더불어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시민당(時敏堂)에서 인견(引見)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ꡒ성상께서 춘추(春秋)가 한창 젊으신데도 아직껏 저사(儲嗣)가 없으시니, 신은 부끄럽게도 대신으로 있으면서 주야로 걱정이 됩니다. 다만 사체(事體)가 지중(至重)하기 때문에 감히 앙청(仰請)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대신(臺臣)의 말이 지당(至當)하니 누가 감히 이의(異議)가 있겠습니까?ꡓ하니, 조태채가 말하기를, ꡒ송(宋)나라 인종(仁宗)이 두 황자(皇子)를 잃으니 춘추(春秋)는 비록 늦지 않았지만 간신(諫臣) 범진(范鎭)이 건저(建儲)589) 를 소청(疏請)하고 대신 문언박(文彦博) 등이 힘써 찬성하여 대책(大策)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대신(臺臣)의 말이 이미 나왔으니 오래 끌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빨리 처분을 내리소서.ꡓ하였고, 이건명은 말하기를, ꡒ자성(慈聖)의 하교(下敎)에 매양 이르시기를, ꡐ국사가 걱정이 되어 억지로 미음(米飮)을 든다.ꡑ 하셨으니, 비록 상중[哀?]이라도 종사(宗社)를 위한 염려가 깊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일각(一刻)이라도 늦출 수가 없으므로 신 등이 감히 깊은 밤중에 소대(召對)를 청한 것이니, 원컨대 전하의 생각을 더하시어 빨리 대계(大計)를 정하소서.ꡓ하였다. 여러 신하들도 차례로 진청(陳請)하고 진정이 끝나자, 김창집․이건명․조태채가 다시 청하여 마지 않았다. 승지(承旨) 조영복(趙榮福)이 말하기를, ꡒ대신들과 여러 신하들의 말은 모두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위한 것이니, 청컨대 속히 윤종(允從)하소서.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윤종한다.ꡓ하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ꡒ이는 종사(宗社)의 무강(無彊)한 복입니다.ꡓ하였다. 김창집과 이건명이 말하기를, ꡒ대신(臺臣)이 말한 바 조종의 영전(令典)이란 공정 대왕(恭靖大王)590) 때의 일을 가리킨 듯합니다. 성상께서는 위로 자전(慈殿)을 모시고 계시니, 자전께 들어가 사뢰어 수필(手筆)을 받은 연후에야 봉행(奉行)하실 것입니다. 신 등은 합문(閤門) 밖에 나가서 기다릴 것을 청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윤허하고 대내(大內)로 들어갔는데 오래도록 나오지 않자, 김창집 등이 승전 내관(承傳內官)을 불러 구계(口啓)591) 하여 임금을 재촉하여 인대(引對)를 허가하도록 하였다. 새벽 누종(漏鍾)이 친 뒤에야 임금이 낙선당(樂善堂)에서 인대(引對)할 것을 명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ꡒ벌써 자성(慈聖)께 품계(稟啓)하셨습니까?ꡓ하니, 임금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건명이 말하기를, ꡒ꼭 자전(慈殿)의 수찰(手札)이 있어야만 거행할 수 있습니다.ꡓ하자, 임금이 책상 위를 가리키면서 이르기를, ꡒ봉서(封書)는 여기 있다.ꡓ하니, 김창집이 받아서 뜯었다. 피봉 안에는 종이 두 장이 들었는데, 한 장에는 해서(楷書)로 ꡐ연잉군(延?君)ꡑ이란 세 글자가 써 있었고 한 장은 언문 교서(諺文敎書)였는데, 이르기를, ꡒ효종 대왕(孝宗大王)의 혈맥과 선대왕(先大王)의 골육(骨肉)으로는 다만 주상과 연잉군 뿐이니, 어찌 딴 뜻이 있겠오? 나의 뜻은 이러하니 대신들에게 하교하심이 옳을 것이오.ꡓ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읽어 보고는 울었다. 이건명이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해자(楷字)로 언문 교서를 번역해서 승정원에 내리게 하고 승지로 하여금 전지(傳旨)를 쓰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 하였다.

 

  조영복(趙榮福)이 탑전(榻前)에서 전지를 썼는데, 전지에 이르기를, ꡒ연잉군【휘(諱).】을 저사(儲嗣)로 삼는다.ꡓ하였다. 이어 예조 당상관을 불러 거행할 것을 청하고, 여러 신하들은 물러갔다. 임금은 평소에 병이 많아 계사(繼嗣)를 두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국세(國勢)는 위태하기가 철류(綴旒)592) 와 같았다. 삼종(三宗)593) 의 혈맥으로는 다만 주상과 아우 한 분이 있으니 천명(天命)과 인심의 스스로 귀착(歸着)되는 바가 저군(儲君)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이제 종사(宗社)의 대계(大計)가 이미 정해졌으니 명명(命明)594) 이 한 번 내려지자 온 나라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당일 대신들은 조정에 모여 의논을 꺼내려 하지 않았고, 또 교외(郊外)에 있는 동료 대신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다만 4, 5인의 재정(在廷) 동료와 함께 깊은 밤중에 청대(請對)하여 광명 정대한 일로 하여금 전도(顚倒)와 솔략(率略)함을 면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임금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서 반드시 자성(慈聖)의 수필(手筆)을 얻은 후에라야 봉행(奉行)하겠다고 말한 것이 어찌 연석(筵席)에서 주사(奏事)하는 체통이라 하겠는가? 이때에 임금은 오래도록 혼전(魂殿)의 향사(享祀)에 친제(親祭)치 않았고, 상제(祥祭) 후에도 아직껏 산릉(山陵)에 전알(展謁)하지도 못했으므로 군신들이 여러 번 말을 하였었는데, 이날은 갑자기 명릉(明陵)595) 을 전알(展謁)하겠다는 명을 내렸었다. 이것은 마땅히 여러 사람의 마음에 함께 기뻐하여야 할 일인데도 김창집은 정섭(靜攝)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써 탑전(榻前)에서 중지할 것을 청하였으니, 사람들이 이 일로써 더욱 그를 의심하였다./ 【영인본】 41 책 169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국왕(國王)/ [註 586]저사(儲嗣) : 왕세자. ☞ / [註 587]애구(哀?) : 상중. ☞ / [註 588]정부 서벽(政府西壁) : 서벽은 회좌(會座)할 때 좌석의 서쪽에 앉는 벼슬. 의정부에서는 좌우 참판(左右參判)이 여기에 해당하였음. ☞ / [註 589]건저(建儲) : 태자를 세움. ☞ / [註 590]공정 대왕(恭靖大王) : 정종(定宗). ☞ / [註 591]구계(口啓) : 말로 아룀. ☞ / [註 592]철류(綴旒) : 깃대의 반대쪽 위아래 두 끝에 불꽃처럼 댄 긴 오리. 보기에 금방 떨어질 것 같은 위험스러움을 비유함. ☞ / [註 593]삼종(三宗) : 효종(孝宗)․현종(顯宗)․숙종(肅宗)을 이름. ☞ / [註 594]명명(命明) : 임금의 명령. ☞ / [註 595]명릉(明陵) : 숙종과 인현 왕후의 능. ☞(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경종실록 5권/ 경종 1년( 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10월 16일 계유 2번째 기사/ 송필항․송인명․윤헌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필항(宋必恒)을 필선(弼善)으로, 송인명(宋寅明)을 설서(說書)로, 윤헌주(尹憲柱)를 판윤(判尹)으로, 조영복(趙榮福)․홍석보(洪錫輔)를 승지(承旨)로, 김창흡(金昌翕)을 진선(進善)으로, 이봉상(李鳳祥)을 포도 대장(捕盜大將)으로, 이삼(李森)을 충청 병사(忠淸兵使)로, 김제겸(金濟謙)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삼았다. 이 때 이삼(李森)은 무재(武才)가 있어 바야흐로 도감 중군(都監中軍)이 되었는데, 김창집(金昌集) 등이 꺼려서 병조 판서 이만성(李晩成)을 사주해 외곤(外?)736) 에 보임(補任)하게 하였다./ 【영인본】 41 책 18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註 736]외곤(外?) : 외방의 병사(兵使). ☞(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경종실록 5권/ 경종 1년( 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10월 17일 갑술 2번째 기사/ 영의정 김창집 등이 대리 절목에 관한 차자를 올리고 임금이 조태구의 간언에 따라 세제 대행의 명을 회수하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이명(李?命)․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태채(趙泰采)․좌의정 이건명(李健命)이 이미 여러 재상으로 하여금 아침이 되기를 기다려 와서 모이도록 하고, 밤에 비변사(備邊司)에서 자며 대리(代理)하는 일을 함께 의논하여 드디어 연명(聯名)으로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ꡒ요즈음 갑자기 비상한 거조(擧措)가 있어 복합(伏閤)한 지 나흘이 되었으나 윤허를 내리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청대(請對)를 예닐곱 차례 하였으나 굳게 거절하심이 갈수록 심해져 한 번도 청광(淸光)741) 을 뵙지 못하였으며, 단지 성의가 천박하여 천심(天心)을 감회(感回)하지 못함을 한스러워할 뿐이니, 신 등의 죄는 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벼울 것입니다. 지난밤 내린 비지(批旨)는 더욱 신자(臣子)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바이니, 받들어 반도 읽기 전에 심담(心膽)이 함께 떨어져 놀랍고 떨린 나머지 우러러 대답할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엎드려 생각하건대 당초의 비망기 가운데 있는, ꡐ대소(大小)의 국사(國事)를 아울러 재단(裁斷)하게 하라.ꡑ는 하교는 진실로 국조(國朝) 이래로 있지 아니한 일이니, 신 등은 비록 만 번 죽음을 당할지라도 결단코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유년742) 의 일에 이르러서는 본시 선조(先祖)의 재정(裁定)하신 바이며, 또 절목(節目)의 구별이 있었으니, ꡐ아울러 재단하게 하라.ꡑ는 명에 비하면 차이가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번의 성교(聖敎)는 지성(至誠)으로 슬퍼하는 데서 나왔으니, 전하의 신하가 된 자로서 또한 어찌 감히 가볍고 갑작스럽다는 데 구애되어 일체 모두 거역하여 우리 전하의 마음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단지 정유년의 절목에 의하여 품지(稟旨)해 거행하도록 하소서.ꡓ하였다. 차자가 들어가고 정청(庭請)을 드디어 그만두니, 중외(中外)의 인심이 놀라고 분통해 하였다. 좌참찬 최석항(崔錫恒)이 약방(藥房)의 문안 때문에 예궐(詣闕)하여 상소하기를, ꡒ지난밤에 삼가 성비(聖批)를 받들자, 여러 대신이 2품 이상과 삼사(三司)의 회좌(會坐)를 청하고 순문(詢問)하였습니다. 신이 ꡐ이 일은 비록 달을 넘기고 해를 지날지라도 받들어 순종할 리가 만무하다.ꡑ고 누누이 다투어 고집하였더니, 여러 대신이, ꡐ우선 차자(箚子)를 진달하여 대죄(待罪)하고 이어 입대(入對)를 청하여 진달하겠다.ꡑ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곧 삼가 듣건대 대신이 차자에서, ꡐ정유년의 절목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청한다.ꡑ고 하였다 합니다. 아! 밤 사이에 갑자기 소견을 바꾸어 같이 일한 신하와 모의(謀議)하지도 않고 이처럼 전에 없던 놀라운 거조(擧措)를 하였으니, 신은 진실로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후의 성교(聖敎)는 간하는 말을 거절한 비답에 불과한데, 자신이 대신이 되어 힘을 다해 광구(匡救)하는 도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받들어 행하기에 급급하여 마치 미치치 못할까 두려워하는 듯하니, 그 마음이 있는 바는 길 가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린 죄를 이루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신은 저으기 통분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成命)을 빨리 거두어서 신인(神人)의 소망을 위로하소서.ꡓ하였는데, 승지 홍계적(洪啓迪)이 물리치고 기꺼이 상철(上徹)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광좌(李光佐)․이태좌(李台佐)․이조(李肇)․김연(金演) 등이 조방(朝房)에 있으면서 청대(請對)하여 다시 다툴 것을 함께 의논하고, 혹은 말하기를, ꡐ우의정 조태구(趙泰耈)는 비록 대론(臺論)을 만났다고는 하나, 이 때를 당하여 보통 법에 구애될 수 없으니 대궐에 나아가 청대하여 죽음으로 힘써 다투는 것이 마땅하다.ꡑ고 하니, 조태구가 드디어 성 밖에서 궐하(闕下)에 이르렀다. 이때 임금이 창경궁(昌慶宮)에 있었으므로, 여러 신하 가운데 나아가 뵙고자 하는 자는 모두 창덕궁에서 건양문(建陽門)을 지나 합문 밖에 나아갔다. 그런데 조태구는 병이 심하여 걸을 수가 없어서 견여(肩輿)로 큰 거리를 따라 창경궁 궐문 밖에 이르러 선인문(宣仁門)【창경궁의 협문(夾門)이다.】으로 들어가 사약방(司藥房)에 앉아서 사람을 승정원에 보내어 청대하였다. 이광좌 등은 금호문(金虎門)【창덕궁 서쪽 문이다.】으로 들어가 또한 각각 청대하였는데, 승지 홍계적 등이, ꡐ조태구는 바야흐로 대론(臺論)을 입었는데 어찌 감히 청대하느냐?ꡑ며 물리치고 상문(上聞)하지 않으니, 갔다왔다 하는 것이 그치지 않았다. 양사(兩司)의 관원이 바야흐로 대각(臺閣)에 나아갔다가 조태구가 입궐한 것을 듣자 먼저 원찬(遠竄)하기를 청하였는데, 계사(啓辭)가 미처 상철(上徹)되지 아니하여 사알(司謁)이 합문에서 승정원으로 내달려와서 조태구를 인견(引見)하겠다는 전교를 전하고, 또 임금이 이미 전(殿)에 나왔음을 말하니, 승지들이 당황하고 놀라 합문 밖으로 나아갔다. 이때 대궐 안팎이 물 끓듯 진동(震動)하였다. 김창집(金昌集) 등은 이미 차자(箚子)를 올렸고, 조태채(趙泰采)는 병을 핑계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김창집이 이이명(李?命)․이건명(李健命)과 더불어 비국(備局)에서 예관(禮官)을 모아 바야흐로 절목(節目)을 강정(講定)하다가, 조태구가 장차 입대(入對)하려 한다는 것을 듣고서는 크게 놀라고 당황하여 지름길로 내달려 합(閤)에 올랐다. 이윽고 2품 이상과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가 잇따라 도착하여 아울러 입대를 청하니, 임금이 진수당(進修堂)에 나아가서 인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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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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