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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41-12 : 조영복(1714.7.8제수, 동년.7.25하직-1715.5.11이임) : 재임 도중 과거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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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등은 못나고 어리석어 진실로 전량(前良)796) 의 바르고 곧은 말에 부끄러움을 느낄 뿐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선대왕의 분발하시던 위엄과 전환(轉?)797) 의 덕을 능히 따르시어 다시는 인순하지 마시고, 빨리 법으로 다스리시어 사흉(四凶)으로 하여금 창궐(猖獗)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불령(不逞)한 무리들이 징계되어 두려워하는 바가 있게 하소서. 전하께서는 선왕(先王)의 부탁해 남기신 중대한 일을 받드시어 종묘 사직(宗廟社稷)의 주인이 되셨으니, 지금 전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선왕께서 충성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네 사람은 선왕을 잊고 전하를 저버림이 이에 이르렀으니, 죄악이 차고 넘칩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ꡐ죽이는 것이 옳다.ꡑ고 하는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지나치게 너그러이 용서하시어 여태까지 조정에 두시는지요? 우리 선대왕 갑술년798) 초에 특별히 비망기(備忘記)를 내리시어, ꡐ강신(强臣)․흉얼(凶孼)이 국본(國本)을 요동하는 것은 중한 율(律)로 다스리라.ꡑ고 하셨으니, 선대왕의 밝고 슬기로운 살피심으로 대개 원량(元良)을 좋아하지 아니할 것을 염려하시어 혹 그런 사람이 생기고 세월이 점차 오래되면 화가 이를 것을 미리 경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두 원로(元老)가 고심(苦心)하고 멀리 생각하여 힘써 조호(調護)하면 저 무리들은 마치 원수처럼 보고 신사년799) 이래로 지적해서 배척하는 것은 더욱 심하였습니다. 임창(任敞)․박규서(朴奎瑞)․성규헌(成奎憲)․박상초(朴尙初) 등이 얼굴을 바꾸어 번갈아 나왔고, 이정익(李楨翊)의 상소가 나오자, 핍박하여 쳐서 흔드는 바가 낭자할 뿐만이 아니었으며, 이 무리의 우리 임금께 무례함은 여기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정유년800) 이이명(李?命)의 독대(獨對)에 이르러서는 전석(前席)의 취지(取旨)가 이미 이필(李泌)이 했던 것801) 과는 같지 아니하였고, 여러 대신을 부르기를 청해 가부(可否)를 물으려고 하였으니, 그 뜻을 살펴보건대 진실로 헤아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저 천직(天職)을 가지고 태묘(太廟)에 죄를 고하는 것은 당우(唐虞)802) 의 고사(故事)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데, 김창집(金昌集)이 힘써 저지해 막은 것은 혹 사체가 점점 엄중한 데로 나아가 그 형세상 움직이기 어려울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하께서 보위(寶位)를 이어 오르시자, 요적(妖賊) 윤지술(尹志述)이 성궁(聖躬)을 핍박하고 욕하여 다시 사람의 도리가 없었으며, 김창집의 무리는 전하를 겁박(劫迫)하였으나 말감(末減)하는 박벌(薄罰)도 도리어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창집의 인퇴(引退)한 여러 신하를 부를 것을 청하고 말하기를, ꡐ전하는 일을 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ꡑ고까지 하였으니, 그 이른바, ꡐ속으로 능하지 못하다는 마음을 품었다.ꡑ고 하는 것은, 이를 가지고 보건대 또한 속에 품었을 뿐만이 아니라 저 무리는 이미 전하를 임금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또한 신하로 자처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저 조성복은 바로 저 무리가 지휘하고 부리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정탐해 엿보고 추측해 헤아리는 데 이미 익숙하였으니, 천의(天意)를 돌이키도록 힘써 다투는 것은 원래 본뜻이 아닙니다. 비록 외면(外面)의 사체로 말할지라도, 자신이 대신의 반열(班列)에 있고 나라에 망극(罔極)한 거조(擧措)가 있는데도 김창집은 왼쪽 발이 문 밖에 미치지 아니하였고, 이건명(李健命)은 말을 느릿느릿 몰아 겨우 대궐 밑에 이르렀습니다. 혹은 휴치(休致)를 청한다는 거짓 핑계로 거만하게 차자(箚子)를 올리고 국가의 처분에는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으며, 혹은 성교(聖敎)를 거둘 것을 청한 데 분노하여 상소에다 드러내어 공격하되, 조성복의 죄상(罪狀)에는 반(半) 마디 말도 미친 적이 없었으니, 이와 같은데도 그 심적(心跡)을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창집의 사면을 허락하자 이건명․조태채(趙泰采) 및 양사(兩司)의 여러 추한 무리들이 허둥지둥 달려와서 혹은 차자로 혹은 상소로 진달하였고, 이건명은 또 제멋대로 청대(請對)하여 청금(淸禁)803) 에서 밤을 새며 품은 생각을 써서 바치어 당괴(黨魁)의 벼슬을 반드시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늙은 적(賊)이 나이가 많음을 이유로 정권을 놓으면 어찌하여 그 민박(悶迫)함이 이 지경에 이르고, 밝은 임금이 즉위하신 처음에 정사를 사양하면 어찌하여 그 괄시(恝視)함이 저와 같습니까? 지난해 시골의 한 미천한 자가 선왕(先王)께서 정무를 놓으실 것을 상소로 청하자, 국청(鞫廳)을 베풀어 형벌로 죽였습니다. 지금 조성복은 벼슬이 대원(臺垣)804) 에 있고 사흉(四凶)은 지위가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상소로 시험하고 차자로 끝을 맺었습니다. 전에는 죽였으나 지금은 편안히 있으니, 엄한 법과 형벌이 어찌 가난하고 천한 자에게만 베풀고 권세가 있는 자에게는 시행되지 않는 것입니까? 김창집은 고(故)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입니다. 김수항이 기사년805) 에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ꡐ권요(權要)의 자리는 힘써 피하라.ꡑ고 경계하였는데, 김창집은 태연하게 소홀히 여겨 버리고, 외람되게 영상(領相)의 자리를 차지하여 권세를 탐하고 즐기며 제멋대로 방자하게 굴었습니다. 아들이 되어서 불효함이 이미 이와 같았으니, 신하가 되어 불충함은 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이이명은 이사명(李師命)의 동생으로 화심(禍心)을 여러 해 동안 쌓아 간직하였고, 조태채는 환득 환실(患得患失)하는 비루한 사람으로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리며 오직 이(利)만 좇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건명은 이사명의 요사(妖邪)한 법을 전해 받고 이이명의 흉활(凶猾)한 법을 옹호하였습니다. 김창집의 악함을 서로 더불어 이루고 조태채의 간사함을 취하여 도우니, 사흉(四凶)의 세력이 이루어지자 온갖 간사한 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 좌우 전후가 죄다 상국(相國)의 사람이며, 보의(??)806) 를 마치 변모(弁?)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라의 형세가 위태롭고 급한 것은 진실로 성교(聖敎)와 같으니, 전하(殿下)께서 진실로 이미 이를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ꡐ네 사람에게 죄주니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다.ꡑ807) 라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대순(大舜)에게서 법(法)을 취하지 않으십니까? 이광좌(李光佐) 등 여러 사람이 정청(庭請)의 반열(班列)에 있다가 갑자기 정지하는 의논을 듣고 항의하고 다투자, 이건명은 사기(辭氣)를 서로 더하고 조태채는 곁에서 속여서 꾀며 김창집은 거짓으로 내일 정청의 영(令)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맞대고 차자(箚子)를 만들어 새벽에 투정(投呈)하였으니, 만들어낸 뜻이 음교(陰巧)하고 꾀를 씀이 휼사(譎詐)함을 차마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조태구(趙泰耈)가 정청을 거둔 것을 듣고 급히 대궐 밖에 이르러 녹사(錄事)를 보내어, ꡐ갑자기 거둘 수 없다.ꡑ고 하자, 저들이 차본(箚本)을 던져보이며, ꡐ우리들이 이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ꡑ 하였습니다. 조태구가 궁문 안으로 나아가 승정원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구대(求對)하자, 승지(承旨)와 양사(兩司)에서 사흉(四凶)의 뜻을 받들어 한편으로는 저지해 막고 한편으로는 탄핵해 공격하였으나, 선실(宣室)808) 에서 특별히 불러 하늘이 도와 밝게 처단하셨습니다. 김창집과 이건명이 합문(閤門) 밖에 있을 적에 한 재신(宰臣)이 정청을 정지한 잘못을 말하자, 김창집은 ꡐ내가 불충하다.ꡑ고 하였고, 이건명은, ꡐ내가 무상(無狀)하다.ꡑ고 하였습니다. 그들 또한 불충하고 무상함을 스스로 알면서도 처음에 우상(右相)을 가로막아 고집하는 것이 있는 듯하다가 이에 이르러서 애걸하는 듯 죄를 자복하였으니, 정상의 절통(絶痛)함이 더욱 어떠합니까? 함께 부르짖는 길이 이미 막혀 차청(箚請)의 일을 장차 행하려고 하자, 스스로 국가의 안위를 책임진 대신이 다만 죽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였는데, 그 무리들은 홀로 얼굴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한 번 경광(耿光)809) 을 지척에 가까이하여 다행히 급박한 즈음에 유음(兪音)을 받들었는데, 대각(臺閣)에 있는 자가 감히, ꡐ어떤 음기(陰機)가 있다.ꡑ는 등의 말로 억지로 무거운 죄안(罪案)을 만들어 곧장 찬국(竄鞫)을 청하였습니다. 우리 밝으신 임금이 다시 만기(萬機)를 총람하는 것이 얼마나 정대(正大)하고, 얼마나 광명(光明)합니까? 그러니 ꡐ음기(陰機)ꡑ 두 글자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 ꡐ어찌 감히 어기고 거역하겠습니까?ꡑ라는 말은 사흉(四凶)이 주창하였고, ꡐ어떤 음기가 있다.ꡑ는 말은 군간(群奸)이 호응하였으니, 자라의 소리에 큰 자라가 응하고 올빼미의 소리에 부엉이가 화답한 것입니다. 뜻은 위를 원망하고 아래에 제어함에 있고 꾀는 거짓을 꾸며 만드는 데서 나와, ꡐ결탁․교통(交通)ꡑ이라고 지목하여 공공연하게 속이고 헐뜯었으니, 기쁨과 슬픔을 자유자재로 함이 모두 사흉(四凶)의 손바닥 안에 있고, 쥐었다 놓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또한 사흉의 뜻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인(私人)을 끌어다가 요로(要路)에 벌여두고 진퇴 출척(進退黜陟)을 오직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계적(洪啓迪)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진돈(晋敦)의 충봉(充鳳)입니다. 간사한 뜻과 간특한 태도는 섬숙 환롱(閃?幻弄)810) 하여, 전하의 고굉(股肱)을 베어 잘라내고 전하의 우익(羽翼)을 잘라 버렸던 것입니다. 전날밤의 반한(反汗)은 중신(重臣)에게 힘입은 것이고, 그날의 작환(?還)은 우상(右相)으로 말미암았던 것이었으니, 전하께서 의지하는 바는 오직 이 두 한두 사람의 신하일 뿐인데, 귀양과 출척(黜斥)을 청하며 오직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무릇 전하를 위해 정성과 충성을 다 바쳐 신하의 직분을 다하려고 하는 자는 일체 모두 죄주기를 청하여 연곡(輦?)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전하를 고립시키고야 말려고 하니, 신은 저들이 장차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군신(君臣)의 분의(分義)는 지극히 엄하고도 중하니, 자칫 잠깐 사이에 한 번 차질(蹉跌)이 생겨 악역(惡逆)의 이름과 찬시(簒弑)의 죄를 면할 수 없는 자는 혹은 당시에 멸족(滅族)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무덤에서 그 넋이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더욱이 쌓아온 것이 점점 오래되고 능멸해 범한 것이 또한 커져서 신하가 되지 않으려는 뜻이 한 차자(箚子)에 크게 드러났고, 임금을 업신여기는 악함이 만 사람의 눈을 가리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삼강(三綱)에서 으뜸가는 바와 오륜(五倫)에서 첫머리가 되는 바가 남김없이 멸절(滅絶)되었으니, 《춘추(春秋)》의 무장(無將)으로도 그 죄를 다스릴 수 없고, 한법(漢法)의 부도(不道)로도 그 율(律)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천지에 용납할 수 없는 바이며 신인(神人)이 함께 분해 하는 바이니, 비록 전하께서 어지신 마음으로 관대하게 용서하실지라도 끝까지 사사로이 옹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특별히 밝은 명령을 내리시어 빨리 상형(常刑)을 거행하시되, 적신(賊臣) 조성복과 사흉 등 수악(首惡)을 일체 삼척(三尺)으로 처단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마소서. 승정원과 삼사(三司)에서 임금을 업신여기고 무엄하게 군 죄도 아울러 징토(徵討)를 더하시어 군신의 대강(大綱)을 세우고, 이 백성의 상륜(常倫)을 세워 흉적(凶賊)으로 하여금 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충성된 뜻으로 스스로 힘쓸 수 있게 하소서. 신 등은 상소를 이미 갖추었으나 미처 올리지 못하였는데, 전하께서 특별히 덕음(德音)을 선포하여 직언(直言)을 널리 구하시는 것을 엎드려 보았습니다. 아! 천둥과 번개가 10월달에 울리며 번쩍이고, 무지개가 겨울의 추운 절후에 쌍으로 나타나며, 음산한 비와 독한 안개는 시후(時候)에 어긋나고 달은 희미하고 별이 요사(妖邪)하여 건문(乾文)811) 이 어긋남이 많습니다. 한(漢)나라 신하 매복(梅福)이 ꡐ그 형체를 보지 못하면 그 그림자를 살피기를 원한다.ꡑ고 하였는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그 그림자를 살펴서 그 형체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적괴(賊魁) 김창집은 감히 원보(元輔)의 자리를 점거하여 기염(氣焰)이 하늘에 치솟고, 세력으로 사람을 몰아 좌우의 공격은 오로지 그의 지시를 따르니, 조석(朝夕)으로 옮기고 제수하는 것은 모두 그 혈당(血黨)입니다. 이는 바로 입으로 하늘의 법을 묻고 손으로 왕의 벼슬을 잡은 자이니, 염치(廉?)의 일절(一節)을 마땅히 이 사람에게 문책(問責)할 수가 없습니다. 성상께서 사면(辭免)을 허락하셨고 곧 이미 물러간 몸인데, 사당(私黨)이 머물기를 청하였으니 어찌 홀로 부끄러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비록 가사도(賈似道)처럼 거짓으로 물러나 머물기를 꾀한 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호상(湖上)에서 열흘은 누워 있었는데,812) 이 사람은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아니하였으니, 조조(曹操)가 이른바, ꡐ진실로 병(兵)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화(禍)를 입는 것이 두렵다.ꡑ고 한 것이 참으로 김창집의 실정(實情)입니다. 아! 한(漢)나라가 기울어져 위태로왔던 것은 조조가 병(兵)을 버린 데 있지 아니하고 조조가 병을 버리지 아니한 데 있었으며, 오늘날 국세(國勢)가 위태로움은 바로 김창집이 권세(權勢)를 놓지 아니하는 데 있지 김창집이 권세를 놓는데 있지 아니합니다. 저들은 전하께 대하여 진실로 임금과 신하가 모두 안전한 형세가 없으니, 저쪽이 안전하면 이쪽이 위태롭고 이쪽이 안전하면 저쪽이 위태롭습니다. 전하께서는 생각하건대 어찌 저들을 신하로 삼아서 더불어 국사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周)나라가 쇠하자 추운 해가 없었으니, 대저 왕의 기강(紀綱)에 떨치지 못하고 윤리가 거의 없어져 상릉 하체(上凌下替)813) 한 것이 동주(東周)에 이르러 극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응험(應驗)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외롭게 위에서 근심을 가지시고 억만 백성은 흉흉(洶洶)하여 밑에서 머리를 떨어뜨리는데, 적신(賊臣)이 나라를 천단(擅斷)하여 천위(天位)가 편안하지 못하니, 윤강(倫綱)이 허물어짐이 쇠퇴했던 주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이제 대한(大寒)이 막 닥쳤으니 때가 마땅히 추워야 할 것인데, 땅에 한 점의 눈이 없고 강에는 두꺼운 얼음이 없습니다. 엄숙한 기운과 곧고 굳은 도(道)가 천지 사이에 나타난 적이 없는 것은 대저 불러 일으킨 바가 있어서이니, 다른 까닭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전하께서 건강(乾剛)의 덕을 분발하시고 천둥이 울리는 형상을 체득하시어, 천토(天討)를 쾌히 행하시고 더럽고 악함을 숙청하시되, 요요 난령(妖腰亂領)이 감히 스스로 방자하게 굴지 못하고 적신(賊臣)과 악자(惡子)가 정치에 간여하지 못하게 하신다면, 사방의 충의 지사(忠義之士)가 눈을 닦고 목을 늘여서 태평 성대를 바라볼 뿐이겠습니까? 협종(脅從)814) ․반측(反側)815) 의 무리도 스스로 안정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연후에 상하(上下)가 서로 닦여지고 정치 교화가 밝아질 것이니, 하늘은 맑고 땅은 편안하면 인도(人道)가 곧아질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ꡒ응지(應旨)하여 진언(進言)한 것을 내가 깊이 가납(嘉納)한다.ꡓ하였다.
처음 김일경(金一鏡)의 상소가 들어오자, 승지 신사철(申思喆)․이교악(李喬岳)․조영복(趙榮福)․조명겸(趙鳴謙) 등이 아뢰기를, ꡒ김일경의 상소는 가리킨 뜻이 흉참(凶慘)하여 네 대신(大臣)을 해치고자 하는 데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 한세량(韓世良)의 상소가 나온 뒤로부터 이 무리의 악역(惡逆)한 마음이 이르지 아니하는 곳이 없음을 이미 알았는데, 이제 김일경의 상소를 보니 그 마음을 둔 곳이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저들이 비록 차자(箚子)를 올린 대신에게 죄줄 것을 청하였으나, 그 노한 눈매와 물어뜯으려는 이빨이 과연 단지 차자를 올린 한 가지 일에만 있겠습니까? 청컨대 엄하게 통척(痛斥)하여 간사한 싹을 끊어 없애고 형벌을 쾌히 베풀어 나라일을 다행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하교하여, ꡐ나의 천심(淺深)을 엿본다.ꡑ며 꾸짖고 여러 승지를 아울러 파직하였으며, 이어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를 일체 모두 삭출(削黜)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서소 위장(西所?將) 심필기(沈必沂)를 가승지(假承旨)에 차임하였는데, 심필기가 계달(啓達)에 참여하지 아니한 승지 이정주(李挺周)․김제겸(金濟謙)을 패초(牌招)할 것을 청하였다. 이정주가 부름을 받고 입궐하자 임금이 이정주를 사판(仕版)에서 깎아내고 김제겸을 파직하라 명하였다. 김창집․이이명․조태채가 금오(金五) 밖에 나아가서 대명(待命)하니, 임금이 대명(待命)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김창집 등이 드디어 성(城) 밖으로 물러가서 대죄(待罪)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김일경은 본래 위험한 소인(小人)으로 젊어서 김춘택(金春澤)을 따라다니며 좋게 지냈다. 오도일(吳道一)이 문병(文柄)을 주관하자 문자(文字)로 교분을 맺어 마침내 괴과(魁科)816) 를 훔쳤고, 대관(臺官)이 되자 이정익(李楨益) 등의 범분(犯分)한 죄를 논하였다. 최창대(崔昌大)가 ꡐ병원군(?原君)이 늙어서 세자(世子)에게 붙지 아니한다.ꡑ는 말을 인용하여 경계하자, 김일경은 크게 분노하여 이사상(李師尙)․한배주(韓配周)와 사우(死友)를 맺었는데, 논의가 날카롭고 방자하였다. 또 그 집에서의 행동이 더럽고 악하였는데, 벼슬살이 하면서부터 탐욕스럽고 방종(放縱)하여 사람들이 모두 더럽게 여겼다. 숙종(肅宗) 또한 그 사람됨을 미워하여 물리쳐 버려두고 쓰지 아니하니 김일경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였다. 숙종이 위독하자 여러 대신을 불러 와내(臥內)에 들어오게 하고는 빈장(殯葬)817) 를 다스리는 일을 돌아보며 말하고 나라일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김일경은 이 사실을 듣자 웃으며 같은 무리에게, ꡐ그대의 무리가 경악(經幄)에 있으면서 만약 능히 임금의 덕을 일찍 보도(輔導)하였더라면 오늘날 고명(顧命)818) 이 어찌 이에 그치겠는가?ꡑ라고 하고, 그 말이 포만(暴慢)하여 조금도 슬퍼하는 빛이 없었으므로, 보는 자들이 놀랐다. 대저 김일경이 이이명과 김창집의 죄를 상소에다 논하기를, ꡐ지금 전하께 불충한 자는 바로 선왕에게 불충한 것이다.ꡑ라고 하였으니, 그 말이 진실로 옳다. 하지만 김일경이 숙묘(肅廟)께 불충함이 이와 같은데, 또한 어찌 경종(景宗)께 충성할 리가 있겠는가? 뜻을 얻은 뒤 동궁(東宮)이 안전에 없고 입으로 흉한 말을 마구 했던 것을 보면 더욱 징험할 수 있다. 대저 그 마음을 세우고 일을 행하는 본말(本末)은 큰 공명(功名)과 큰 부귀를 취하며 사욕을 이루고 가슴을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 데 불과했던 것이다. 대저 이이명과 김창집의 패배에 김일경의 힘이 어찌 있었겠는가마는 당시의 의논을 돌아보건대 그 공이 토역(討逆)에 있으므로 감히 제재해 누르지 못하였으나, 기세(氣勢)를 성대하게 만들어 국가를 거의 어지럽혔으니, 통탄스러움을 금할 수 있겠는가?/ 【영인본】 41 책 185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註 793]갑술년 : 1694 숙종 20년. ☞ / [註 794]기사년 : 1689 숙종 15년. ☞ / [註 795]양기(梁冀)․염현(閻顯)․왕망(王莽)․조조(曹操)의 죄 : 이 네 사람은 모두 한(漢) 왕실(王室)을 무시하고 정권(政權)을 휘두르거나 찬역(簒逆)한 죄가 있음. 양기는 한 질제(質帝)를 독살하고 세도를 부렸고, 염현은 순제 때 태후 염씨의 동생으로 난을 일으켰으며, 왕망은 애제(哀帝)를 폐위하고 평제(平帝)를 독살한 뒤 신(新)을 세웠고, 조조는 헌제(獻帝)를 폐위하고 제위(帝位)에 올랐음. ☞ / [註 796]전량(前良) : 전대의 어진이. ☞ / [註 797]전환(轉?) : 간하는 말을 잘 따름. ☞ / [註 798]갑술년 : 1694 숙종 20년. ☞ / [註 799]신사년 : 1701 숙종 27년. ☞ / [註 800]정유년 : 1717 숙종 43년. ☞ / [註 801]이필(李泌)이 했던 것 : 당(唐)나라 덕종(德宗)이 태자를 폐(廢)하려고 하자, 이필(李泌)이 극력 간하여 그만두게 한 일. ☞ / [註 802]당우(唐虞) : 요순 시대. ☞ / [註 803]청금(淸禁) : 궁궐. ☞ / [註 804]대원(臺垣) : 대간. ☞ / [註 805]기사년 : 1689 숙종 15년. ☞ / [註 806]보의(??) : 자루가 없는 도끼를 그린 빨간 비단을 바른 병풍․천자(天子)의 자리 뒤에 침. 도끼는 위엄을 상징한 것이고 자루가 없는 것은 이것을 쓰지 않는다는 뜻임. 대개 왕을 비유한 말로 쓰임. ☞ / [註 807]ꡐ네 사람에게 죄주니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다.ꡑ : 《서경(書經)》 우서(虞書) 순전(舜典)에 나오는 말로, 순임금이 공공(共工)․환두(驩兜)․삼묘(三苗)․곤(?)을 멀리 귀양보내자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다고 함. ☞ / [註 808]선실(宣室) : 궁궐 방. ☞ / [註 809]경광(耿光) : 왕의 얼굴. ☞ / [註 810]섬숙 환롱(閃?幻弄) : 수단이 재빠르고 능란함. ☞ / [註 811]건문(乾文) : 천문. ☞ / [註 812]가사도(賈似道)처럼 거짓으로 물러나 머물기를 꾀한 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호상(湖上)에서 열흘은 누워 있었는데, : 가사도(賈似道)는 송(宋)나라 이종(理宗)․도종(度宗) 때의 간신(姦臣). 이종 때 그의 누이가 귀비(貴妃)가 된 것을 기화로 정권을 장악하였음. 도종 3년에 은퇴를 청하였으나 실제로는 은퇴하지 않고,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저택에 반한당(半閑堂)을 지어 모든 정무(政務)를 처리하였음. 즉 겉으로 은퇴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정권을 더욱 공고히 장악한 것임. ☞ / [註 813]상릉 하체(上凌下替) :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여 윗사람의 권위가 떨어짐. ☞ / [註 814]협종(脅從) : 강압에 의해 따라서 한 자. ☞ / [註 815]반측(反側) : 이심(異心), 즉 반역의 마음을 품음. ☞ / [註 816]괴과(魁科) : 과거의 장원. ☞ / [註 817]빈장(殯葬) : 장례. ☞ / [註 818]고명(顧命) : 임금의 유언. ☞(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경종실록 11권/ 경종 3년( 1723 계묘 / 청 옹정(雍正) 1년) 1월 12일 임진 2번째 기사/ 헌부에서 문출 죄인 조영복을 귀양보낼 것을 청하다/ 헌부(憲府)에서【장령(掌令) 유간(柳諫)이다.】 전계(前啓)을 거듭 아뢰고, 또 논하기를, ꡒ문출 죄인(門黜罪人) 조영복(趙榮福)은 본래 부끄러움을 모르는 비루한 자로서 적집(賊集)1596) 의 이웃에 살았는데, 아첨하여 복종해 섬기며 스스로 그 비굴함을 잊은 채 자신이 그의 시종(侍從)이 되어 손수 요강을 바쳤으므로, 듣는 자가 모두 그 비루함에 침을 뱉았습니다. 적집(賊集)이 사화(士禍)를 빚어내던 날에는 하나의 전령(傳令)하는 졸개가 되어, 감히 한 장의 소(疏)를 올려 선류(善類)를 얽어 해치려고 했으며, 심지어 두 현신(賢臣)의 선정(先正)이란 칭호까지 배척해 버릴 것을 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저 ꡐ선정ꡑ이란 두 글자는 본시 아랫사람이 처음 만들어 쓴 말이 아니라 우리 선대왕(先大王)께서 맨먼저 칭도(稱道)하신 성교(聖敎)이며 사림(士林)들이 받들어 따라 쓴 것이니, 또한 관작(官爵)처럼 주고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적집(賊集)이 정법(正法)되었고 선정이 설원(雪寃)한 뒤이니, 흉당(凶黨)에게 아첨하여 정인(正人)을 모해하던 무리로 하여금 하루라도 연곡(輦?)1597) 아래서 드러누워 숨을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멀리 귀양보내소서.ꡓ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41 책 275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경종실록 11권/ 경종 3년( 1723 계묘 / 청 옹정(雍正) 1년) 2월 18일 무진 1번째 기사/ 녹훈을 의논하여 목호룡의 단훈으로 하도록 하다/ 임금이 상신(相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최석항(崔錫恒)이 복과(復科)된 사람인 이진급(李眞伋) 등을 6품(六品)으로 올려 주고, 그 가운데서 이헌영(李獻英)에게는 예(例)에 의하여 증직(贈職)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최석항이 녹훈(錄勳)에 관한 일 때문에 인혐(引嫌)하니, 임금이 사직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사상(李師尙)이 임금이 하교(下敎)하여 감훈(勘勳)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최석항에게 하순(下詢)하였다. 이에 최석항이 대답하기를, ꡒ금번의 국옥(鞫獄)은 처음부터 원훈(元勳)으로 기록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으니, 소(疏)를 올린 일곱 신하나 논계(論啓)한 16명의 대관(臺官)은 조관(條款)이 자별(自別)한지라, 거론(擧論)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장(捕將)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드러나게 기록할 만한 공이 있는데, 대관들이 삭훈(削勳)할 것을 논계하였으니, 노영손(盧永孫)의 예(例)1641) 에 의하여 단훈(單勳)으로 감정(勘定)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ꡓ하고, 영의정(領議政) 조태구(趙泰耈)도 또한 단훈으로 감정할 것을 말하였다. 행 사직(行司直) 심단(沈檀)이 말하기를, ꡒ목호룡(睦虎龍)은 처음에 역모(逆謀)에 참여하였으니, 어찌 원훈(元勳)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체(事體)를 중히 여기는 도리도 아닙니다.ꡓ하자, 최석항이 말하기를, ꡒ만약 상변(上變)한 사람을 가지고 동맹(同盟)할 수 없다고 한다면 도리어 애초부터 녹훈(錄勳)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비록 녹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옥사가 어찌 허술하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단훈으로 감정하라고 명하였다. 심단이 이잠(李潛)에서 포증(褒贈)할 것을 거듭 청하고, 심지어 이르기를, ꡒ선조(先朝) 때 박태보(朴泰輔)가 선후(先后)를 위해 사절(死節)했기 때문에 증직(贈職)과 정려(旌閭)를 명하기에 이르렀던 것인데, 이잠은 성상(聖上)께서 위의(危疑)하던 날 봉장(封章)하여 충직하게 항거하고 죽으면서도 뉘우치지 않았으니, 이는 이른바 태자(太子)를 위하여 죽은 자입니다. 표정(表旌)의 은전(恩典)에 있어서 박태보와 더불어 마땅히 이동(異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증직하고 장려하여 조금이라도 천양(泉壤)의 원혼을 위로하게 하소서.ꡓ하였다. 조태구가 말하기를, ꡒ이잠은 그 일이 당저(當?)1642) 에 관계되는지라 박태보의 일과는 다른 바가 있습니다.ꡓ하고, 최석항은 이르기를, ꡒ먼저 진소(陳疏)를 일삼은 지절(志節)이 가상하니, 포증(褒贈)은 옳겠지만, 정려는 그 합당한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포증을 명하였다. 판윤(判尹) 윤취상(尹就商)이 북도(北道) 관애처(關隘處)에 특별히 수목(樹木)을 기르도록 하고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금벌(禁伐)을 엄하게 계칙(戒飭)할 것을 청하고, 아울러 제도(諸道)에도 계칙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장령(掌令) 서종하(徐宗廈)가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고, 또 논(論)하기를, ꡒ평안 병사(平安兵使) 남태징(南泰徵)은 지난번에 남곤(南?)에 제수되어 여지없이 일을 그르쳤고, 군문(軍門)으로 승진함에 이르러서는 탄핵하는 소장(疏章)이 준엄하게 발론되어 꾸짖는 말이 대신(臺臣)에게까지 미쳤는지라, 제명(除命)이 내리자, 물정(物情)이 놀라고 분노하고 있으니, 청컨대 파직(罷職)하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내섬시 봉사(內贍寺奉事) 이중태(李重泰)와 목릉 참봉(穆陵參奉) 이징귀(李徵龜)는 외람되게 사적(仕籍)에 통하여 사람들이 모두 침을 뱉으며 더러워 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태거(汰去)하소서.ꡓ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따르지 않고 단지 홍순택(洪舜澤)의 수적(收籍)과 조영복(趙榮福)을 극변(極邊)으로 멀리 귀양보낼 것과 조성복(趙聖復)․윤각(尹慤)․유성추(柳星樞) 등을 참작하여 조처할 것과 김시발(金時發)과 홍언도(洪彦度)에게 형벌을 면제하고 배소(配所)로 떠나도록 하는 일과, 이중태와 이징귀 등을 태거(汰去)하는 일만 윤허하였다./ 【영인본】 41 책 280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농업-임업(林業)/ [註 1641]노영손(盧永孫)의 예(例) : 중종(中宗) 2년(1507)에 서얼(庶?) 노영손이 이과(李顆) 등이 모역(謀逆)한다고 고변(告變)하여 광원군(光原君)에 봉해졌는데, 뒤에 대계(臺啓)로 인해 같이 녹훈(錄勳)되었던 20명은 삭훈(削勳)되었던 전례(前例)를 말함. ☞ / [註 1642]당저(當?) : 현재의 임금. ☞(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경종실록 11권/ 경종 3년( 1723 계묘 / 청 옹정(雍正) 1년) 2월 19일 기사 3번째 기사/ 조영복을 선산부로 귀양보내다/ 조영복(趙榮福)을 선산부(善山府)로 귀양보냈다./ 【영인본】 41 책 281 면/ 【분류】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경종실록 12권/ 경종 3년( 1723 계묘 / 청 옹정(雍正) 1년) 5월 13일 신묘 3번째 기사/ 신임․조상경 등에 대한 소결을 행하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 전무(前?)에 나아가 소결(疏決)을 행하였다. 신임(申?)을 육지로 옮겨 위리(圍籬)를 풀게 하고, 조상경(趙尙絅)․임방(任?)․김유경(金有慶)․조영복(趙榮福)․유숭(兪崇)․윤정주(尹廷舟) 등은 양이(量移)1780) 하게 하고, 윤재중(尹在重)․권응(權?)․유하기(兪夏基)는 감등(減等)하고, 구정훈(具鼎勳)․김영행(金令行)․이방화(李邦華)․김창발(金昌發)은 방송(放送)하였다. 현재 갇혀 있는 죄인(罪人) 이수민(李壽民)은 감사(減死)한 뒤 절도(絶島)로 정배하게 하고, 또 형조(刑曹)의 죄가 가벼운 죄수 및 여러 도(道)로 유배한 죄인 중 죄가 가벼운 자는 모두 용서하여 주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41 책 293 면/ 【분류】 *사법(司法) / *과학(科學)/ [註 1780]양이(量移) : 섬이나 변지(邊地)로 멀리 귀양보냈던 사람의 죄를 참량(參量)하여 내지(內地)나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일.(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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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