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예천고을원 141-14 : 조영복(1714.7.8제수, 동년.7.25하직-1715.5.11이임) : 재임 도중 과거에 급제
---
조영복 [記事] : 경종수정실록 2권/ 경종 1년( 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12월 6일 임술 1번째 기사/ 조성복과 그 무리들을 벌할 것을 청하는 박필몽․이진유․이명의 등의 상소/ 김일경(金一鏡)을 발탁하여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이때 김일경이 전(前) 참의(參議)로서 박필몽(朴弼夢)․이진유(李眞儒)․이명의(李明誼)․윤성시(尹聖時)․정해(鄭楷)․서종하(徐宗廈) 등과 함께 상소하기를, ꡒ강(綱)에는 삼강(三綱)이 있는데 ꡐ군위신강(君爲臣綱)ꡑ이 삼강에 으뜸이 되고, 윤(倫)에는 오륜(五倫)이 있는데 ꡐ군신유의(君臣有義)ꡑ가 오륜의 으뜸이 됩니다. 이것은 하늘의 떳떳한 이치요 백성의 떳떳한 법칙입니다. 공자(孔子)가 《춘추(春秋)》를 저술하여 대강(大綱)을 바로잡고 인륜(人倫)을 밝혀서 군주를 섬기는 의리를 엄정히 하고 신하된 직분을 한결같이 하였습니다. 은미한 데 삼가고 싹이 틀때 살펴서 배반하면 역적이 되고 모해(謀害)하려 하면 반드시 주살(誅殺)됩니다. 몇 마디의 붓대를 움직여 삼척(三尺)의 율(律)289) 을 게시(揭示)하였으므로 난신(亂臣)과 적자(賊子)가 두려워하니, 진실로 천하 만세의 대경 대법(大經大法)입니다. 아! 《춘추》를 이 세상에서 강론하지 않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은미할 때 방지 하지 않고 싹이 터서 또 자라나 기강(紀綱)을 무너뜨리고 윤리(倫理)를 타락시킨 것이 오늘날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조성복(趙聖復)이 앞에서 느닷없이 머리를 쑥 내밀었는데도 현륙(顯戮)의 형벌을 오히려 시행하지 않았고, 사흉(四凶)이 뒤에 방자하게 굴었으나 목욕(沐浴)하고 토벌을 청하였다는 것을 아직까지 듣지 못하였습니다. 군주의 형세는 날로 외롭고 흉도(凶徒)는 실로 번성하여 다시 군신(君臣)의 분의(分義)가 있지 않으니, 사직(社稷)이 폐허가 되는 것은 단지 다음 차례가 되는 일일 뿐입니다. 지난번 일은 종묘(宗廟)․사직의 망극(罔極)한 일로서 천고를 거슬러 올라가도 듣지 못한 바요 국승(國乘)을 상고하여도 보지 못한 바입니다. 오늘날 조정의 신하된 이들이 진실로 전하를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모두 대궐 뜰에 엎드려 목숨을 걸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비록 해가 바뀐다 하더라도 차마 성급히 물러나지 않는 것이 바로 천상(天常) 민이(民?)의 그만둘 수가 없는 바입니다. 그런데 복합(伏閤)․정청(庭請)하여 마지못해 색책(塞責)한 뒤 3일 만에 이르러 연명(聯名)으로 차자(箚子)를 올려 임의로 스스로 재정(裁定)하며, 이에 말하기를, ꡐ신자(臣子)가 어찌 감히 경거(輕遽)로써 구애하여 모조리 어기어 거절하겠습니까?ꡑ 하였고, 또 말하기를, ꡐ조속히 유사(攸司)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거행하도록 하소서.ꡑ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신하로서 감히 마음속에 싹틔워 입밖에 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조성복과 앞과 뒤에서 화응(和應)하여 서로 표리(表裏)가 된 형상을 환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각(時刻)의 사이에 일이 장차 헤아릴 수 없이 되었으니, 만일 밖으로부터 새로 들어온 대신(大臣)의 ꡐ목숨을 내던지고 사직(社稷)을 위하여 먼저 천폐(天陛)에 배알(拜謁)하고 옥음(玉音)을 직접 받듦이 아니었더라면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할지 못할지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갑술년290) 에 양사(兩司)에서 기사년291) 에 대신(大臣)들이 반일(半日) 동안 정청(庭請)한 죄를 논하여 말하기를, ꡐ정조(鄭造)․윤인(尹?)․정인홍(鄭仁弘)도 이보다 다시 더할 수 없다.ꡑ 하였습니다. 기사년의 여러 재상들도 오히려 정조․윤인과 정인홍의 죄과로써 배척하였으니, 오늘날 저들은 진실로 양기(梁冀)․염현(閻顯)․왕망(王莽)․조조(曹操)292) 에 대한 주벌(誅罰)을 도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사년에는 유독 차자(箚子)를 올려 청하기를 저들과 같이 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 대리 청정(代理聽政)하는 일은 시대마다 항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간혹 어쩌다가 있는 일인데, 대부분 군주가 임어(臨御)한 지 수십 년에 춘추(春秋)는 높고 병환은 고질(痼疾)이 된 뒤에 하였으니, 이것은 일이 매우 급박하여 말려고 하여도 말 수가 없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초년으로 보령(寶齡)이 바야흐로 젊으시고 또한 겉으로 드러난 증상도 있지 않으십니다. 무릇 우리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전하에게 복종하여 섬긴 지 세월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히려 차마 오늘에 있어 전하를 버린다는 것은 모르긴 하지만 저들의 마음엔들 편안하겠습니까? 중외(中外)의 여론이 파도처럼 놀라고 가마솥처럼 들끓어 모두 저 재상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ꡐ이들이야말로 참으로 역적이다. 어찌하여 우리 임금을 버리는가?ꡑ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건대 하늘이 조종(祖宗)을 생각하여 은밀한 가운데 묵묵히 도우셨기 때문에 저들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한 것입니다. 천의(天宜)와 인심(人心)은 진실로 속일 수 없는 것으로서, 사흉(四凶)의 죄는 진실로 천지의 사이에서 머리를 들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신 등이 저들의 당(黨)이 조성복을 논한 상소를 가져다 보았더니, 거기 말하기를, ꡐ안으로 우리 임금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품었다ꡑ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들의 정상(情狀)에 대해 족히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의 무리가 ꡐ우리 임금은 일을 할 수 없다.ꡑ고 말한 것은 어디에서 초래된 것입니까? 신 등은 망령되이 전하께서 ꡐ인(仁)ꡑ․ꡐ명(明)ꡑ․ꡐ무(武)ꡑ 세 글자에서 ꡐ무(武)ꡑ자에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여깁니다. 진실로 또한 권강(權綱)을 다 휘어잡지 못하고 단지 인순(因循)만을 일삼는 병폐가 있으므로, 저들의 무리가 그 점을 엿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어 침모(侵侮)하는 습관과 협제(脅制)하는 계획이 달마다 점차 커지고 평상시에 지극히 깊어져 권병(權柄)은 이미 아래로 옮겨지고 위복(威福)이 위에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도 오히려 만족하지 않고 안으로 임금을 모해(謀害)하려는 마음을 품고 역적의 상소를 통해 먼저 전하(殿下)의 속마음을 떠보고 사흉의 차자를 잇따라 올린 것이니, 이것은, ꡐ우리 임금은 일을 할 수 없으니, 나에게 누가 감히 힐문(詰問)하겠는가?ꡑ 하는 뜻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이사명(李師命)․이상(李翔)이 처음 복관(復官)되었을 때 박태상(朴泰尙)이 장소(章疏)를 올려, ꡐ권강(權綱)을 휘어잡지 않고 단지 인순(因循)만을 일삼는다.ꡑ고 우리 선대왕(先大王)께 규간(規諫)하니, 선왕(先王)께서 가납(嘉納)하여 나의 병통을 맞혔다고 칭찬하시고는, 이어서 복관(復官)하라는 분부를 거두었습니다. 신 등은 용렬하고 어리석어 진실로 지난날 어진이의 당직(?直)함에 비해서 부끄러우나,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선대왕의 분발(奮發)하신 위엄과 전환(轉?)하신 덕을 따르시고 다시 인순하지 마시어 조속히 안치(按治)를 행하소서. 그리하여 사흉으로 하여금 창궐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불령(不逞)한 무리들로 하여금 징계되어 두려워할 바가 있도록 하소서. 전하께서는 선왕께서 물려주신 중대한 책임을 받아서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주재(主宰)가 되셨으니, 이제 전하께 불충(不忠)한 것은 바로 선왕께 불충한 것입니다. 저들 네 사람은 선왕을 망각하고 전하를 저버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죄악이 가득 차서 나라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ꡐ죽여야 한다.ꡑ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지나치게 너그러운 용서를 베푸시어 오히려 암랑(巖廊)의 위에 두시는 것입니까? 지난날 우리 선대왕께서 갑술년293) 초에 특별히 비망기(備忘記)를 내리시어 강신(强臣)․흉얼(凶?)이 국본(國本)을 동요시킬 경우 중률(重律)로 다스리겠다 하셨습니다. 선대왕의 밝고 지혜로운 조감(照鑑)은 대개 원량(元良)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 경우 세월이 오래 흐르게 되면 후환(後患)이 경계될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이런 하교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또 한두 원로(元老)가 있어서 고심(苦心)․장려(長慮)하여 극력 조호(調護)하니, 저들의 무리가 원수처럼 보며 신사년294) 이래 지척(指斥)하기를 더욱 심하게 하였습니다. 임창(任敞)․박규서(朴奎瑞)․성규헌(成揆憲)․박상초(朴尙初) 등이 얼굴을 바꾸어 번갈아 나왔고, 이정익(李禎翊)의 상소가 나오매 핍박하고 뒤흔들음이 낭자할 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리들의 우리 임금께 무례(無禮)한 행동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유년295) 에 이르러 이이명(李?命)이 독대(獨對)한 것은 전석(前席)에서 취지(取旨)한 것이 이미 이필(李泌)296) 의 청과 같지 않았으며, 여러 재상(宰相)을 불러서 가부(可否)를 물으려 하였습니다. 진실로 그 정상을 추구해 보면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천직(天職)을 섭행(攝行)하매 태묘(太廟)에 고유하는 것은 당(唐)․우(虞)의 고사(故事)로서 분명히 의거할 만한 것이 있는데, 김창집이 극력 저지하였던 것은 혹시라도 사체(事體)가 점차 엄중(嚴重)한 데로 나아가게 되면 그 형세가 움직이기 어렵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전하께서 선왕(先王)을 계승하여 보위(寶位)에 오름에 미쳐서는 요적(妖賊) 윤지술(尹志述)이 성궁(聖躬)을 핍욕(逼辱)하여 다시 인간의 도리가 없었는데, 김창집의 무리가 전하를 겁박(劫迫)하여 경미한 형벌도 오히려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창집이 소인(召引)할 것을 청하여, 여러 신하들을 물러나게 해놓고는 말하기를, ꡐ전하께서는 족히 정치를 할 수가 없다.ꡑ고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른바 속으로 ꡐ우리 임금은 일을 할 수 없다.ꡑ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또한 다만 속으로만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무리는 이미 군부(君夫)로 전하를 대우하지 아니하고 또한 신자(臣子)로 자처(自處)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저 조성복은 바로 저들이 무리가 지휘(指揮)․사령(使令)한 중의 한 사람입니다. 기회를 엿보고 자기의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림이 진실로 이미 난숙(爛熟)하였으니, 극력 간쟁하여 임금의 마음을 돌린다는 것은 원래 본뜻이 아니었습니다. 외면(外面)의 사체(事體)로 말한다면 몸은 대신(大臣)의 반열(班列)에 있고 나라는 망극(罔極)한 거조가 있었는데도, 김창집은 왼쪽 발이 대문밖을 나서지 않았고 이건명은 느린 몸뚱이가 겨우 대궐 아래에 그쳤습니다. 간혹 휴치(休致)의 청을 가탁(假托)하여 거만스럽게 차자(箚子)를 올리기도 하였으나, 국가의 처분(處分)에 대해선 한 토막 말도 없었고, 혹 성교(聖敎)를 회수할 것을 청한 것에 성내어 원한을 품고 장주(章奏)를 올려 드러내놓고 공격하기도 하였으나, 조성복의 죄상에 대해서는 일찍이 반사(半辭)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고도 오히려 그 심적(心迹)을 엄폐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창집의 면직을 허락함에 미쳐서는 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 및 양사(兩司)의 여러 추악한 무리들이 분주(奔走)․황망(慌忙)하여, 혹은 차자를 올리기도 하고 혹은 소장(疏章)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건명은 또 방자하게 청대(請對)하여 대궐에서 밤을 새우고 생각하는 바를 적어 올려 반드시 당괴(黨魁)의 지위를 회복시켜 놓고야 말았습니다. 노적(老賊)이 늙어서 관직을 물러나 권병(權柄)을 내놓으니, 어찌 그다지도 민박(悶迫)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며, 명주(明主)가 즉위한 시초에 정사를 사양하니 어찌 그다지도 괄시(恝視)하기를 저와 같이 한 것입니까? 지난해에 시골 구석의 한 천민(賤民)이 상소하여 선왕(先王)더러 정무(政務)를 내놓으실 것을 청하니, 국문(鞫問)하여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이제 조성복은 직책이 대원(臺垣)을 더럽히고 사흉(四凶)은 지위가 정석(鼎席)에 나열하여 상소로써 시험하고 차자로써 끝맺었는데, 전에는 사형에 처하고 지금은 버젓이 살아 있으니, 전형(典刑)의 엄정함이 어찌 다만 한미한 사람에게만 베풀어지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는 폐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김창집은 고(故)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입니다. 김수항이 기사년에 죽으면서 그 자식들에게 권요(權要)를 극력 피하라고 경계하였는데, 김창집은 이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말을 버리고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여 탐권(貪權)․낙세(樂勢)하고 방종(放縱)․자사(恣肆)하였습니다. 자식이 되어 불효(不孝)한 것이 이미 이와 같으니, 신하가 되어 불충(不忠)을 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일입니다. 이이명은 이사명(李師命)의 아우로 화심(禍心)을 속에 감추어 온 지 여러 해 되었고, 조태채는 벼슬을 얻지 못해서는 얻기 위해 근심하고 벼슬을 얻으면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비루한 사람으로서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린 채 다만 이익만 추구하였습니다. 이건명은 이사명의 요사(妖邪)에게 전법(傳法)하고 이이명의 흉활(凶猾)에게 호법(護法)하여 김창집의 악함을 도와서 성취시켰고, 조태채의 간사함을 본받아 보조로 삼았습니다. 사흉의 세력이 형성되니 온갖 간사한 무리들이 그림자처럼 추종하여 좌우․전후가 상국(相國)의 사람 아닌 사람이 없었고, 그들이 임금을 보기를 거의 마치 변모(弁?)처럼 하였습니다. ꡐ오늘의 나라 형세가 위태롭고 또 급박하다.ꡑ는 것은 진실로 성상의 하교와 같은 바로서 전하께서도 진실로 이미 염려하신 것입니다. 전(傳)에 말하기를, ꡐ네 사람을 처벌하자 천하(天下)가 다 복종하였다.ꡑ297)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대순(大舜)을 본받지 않으십니까? 이광좌 등 여러 사람이 정청(庭請)의 반열에 있다가 갑자기 정의(停議)하였다는 것을 듣고 항사(抗辭)로 간쟁하니, 이건명은 사기(辭氣)로 서로 모멸(侮蔑)하였고, 조태채는 곁에서 속임수로 달래었으며, 김창집은 내일 정청하라는 명령을 거짓으로 내리고는 머리를 맞대고 차자를 지어서 새벽에 달려가 투정(投呈)하였습니다. 마음씀의 음교(陰巧)함과 계획을 세움의 허위(虛僞)는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조태구가 정청을 철회하였다는 말을 듣고 급히 대궐문 밖에 이르러 녹사(錄事)를 보내어 성급하게 철회할 수 없음을 말하니, 저들이 차본(箚本)으로써 투시(投示)하면서, ꡐ우리들은 이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ꡑ고 하였습니다. 조태구가 금경(禁?)의 안으로 나아가서 승정원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구대(求對)하도록 하니, 승지와 양사(兩司)에서는 사흉의 지시(指示)를 받들어 한편으로는 저지하고 한편으로는 공격하였습니다. 성상께서 궁궐에서 특별히 부르시어 명단(明斷)을 보이시니, 김창집과 이건명이 그때 합문(閤門) 밖에 있었습니다. 한 재신(宰臣)이 정청(停請)이 잘못되었음을 말하니, 김창집은 말하기를, ꡐ내가 불충(不忠)하다.ꡑ 하였고 이건명은 말하기를, ꡐ내가 무상(無狀)하다.ꡑ 하였습니다. 불충하고 무상한 것은 저들도 스스로 아는 터인데, 처음에 우상(右相)을 거절한 것은 조집(操執)한 바가 있었던 듯하고, 이에 이르러 죄에 복종한 것은 애걸(哀乞)한 듯하니, 정상(情狀)의 절통(絶痛)함이 더욱 어떠합니까? 재유(齋?)의 길이 이미 막히니, 차청(箚請)의 일을 장차 행하려 하였습니다. 몸에 나라의 안위(安危)가 걸린 대신(大臣)이 단지 죽음을 향해 한 걸음을 나아가려고 하였으니, 저들의 무리인들 홀로 얼굴에 땀이 나고 마음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다시 경광(耿光)298) 을 지척(咫尺)의 하늘에서 한번 가까이하여 유음(兪音)을 붕박(崩迫)의 즈음에 다행히 받았는데도 대각(臺閣)에 있는 자가 감히 ꡐ어떤 음기(陰機)가 있다.ꡑ는 등의 말로 억지로 죄안(罪案)을 만들어 곧바로 귀양보내고 국문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우리 명철하신 성상에게 권면하여 다시 만기(萬機)를 총괄하시도록 한 것이 얼마나 정대(正大)하고 얼마나 광명(光明)한 일인데, ꡐ음기(陰機)ꡑ라는 두 글자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 ꡐ어찌 감히 어기어 거부하겠는가?ꡑ 하는 말은 사흉(四凶)이 제창하였고, ꡐ어떤 음기가 있다.ꡑ는 말은 군간(群奸)이 거기에 화답한 것입니다. 이는 큰 자라가 울면 작은 자라가 거기 따라 울고 올빼미가 소리 내면 수리부엉이가 거기 화답하는 격입니다. 뜻은 윗사람을 원망하고 아랫사람을 막는 데 있었고, 계획은 허공에 건너지르고 공중을 뚫는 데서 나왔으며, 체결(締結)과 교통(交通)으로써 지목하여 공공연히 무함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서참(舒慘)과 신축(伸縮)이 모두 사흉의 손아귀에 있었고 조종(操縱)과 합벽(闔闢)이 또한 사흉의 의지(意指)에서 나왔습니다. 사인(私人)을 끌어들여 요로(要路)에 죽 앉혔고 진퇴(進退)와 출척(黜陟)을 오직 그들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홍계적(洪啓迪)에 있어서는 참으로 바로 진(晉)나라 왕돈(王敦)의 심충(沈充)․전봉(錢鳳)299) 입니다. 간사한 마음과 간악한 태도로 번쩍하다 없어지면서 교묘하게 농락하였습니다. 전하의 고굉(股肱)은 베어서 잘라버렸고 전하의 우익(羽翼)은 잘라서 제거하였습니다. 지난밤에 내리신 분부를 도로 거두신 것은 중신(重臣)에게 힘입은 것이고, 그날의 반한(反汗)하신 것은 우상(右相)에게 연유한 것이므로, 전하가 의지하여 믿는 바는 오직 이 한두 신하들일 뿐인데, 귀양보낼 것을 청하고 문외 출송(門外黜送)할 것을 청하며 오직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무릇 전하를 위해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 바쳐 신자(臣子)의 직분을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조리 처벌할 것을 청해서 전하를 옹호해 지킬 수 없도록 하여, 전하를 고립되게 하고야 말려 하였습니다. 신은 저들의 무리가 장차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군신(君臣)의 분의(分義)는 지극히 엄하고 또 중대하여 호홀(毫忽)의 사이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으면 악역(惡逆)의 이름과 찬시(簒弑)의 주륙(誅戮)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혹 당세(當世)에 멸족(滅族)의 화(禍)를 당하기도 하고 혹 사후(死後)에 참시(斬尸)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죄가 점차 쌓여온 지 이미 오래이고, 능범(凌犯)한 것도 또 중대합니다. 신하로서 자처하지 않는 뜻이 한 통의 차자(箚子)에 의해 밝게 드러났고, 임금을 무시(無視)한 죄악은 많은 사람의 눈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삼강(三綱)의 으뜸이요 오륜(五倫)의 으뜸인 군신(君臣)의 의리는 남김없이 멸절(滅絶)된 것입니다. 《춘추》의 무장(無將)으로는 족히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없고 한법(漢法)의 부도(不道)로는 족히 그 형률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天地)의 용납하지 못할 바요 신인(神人)의 함께 분개하는 바입니다. 비록 전하께서 인서(仁恕) 관대(寬大)하다 하더라도 또한 시종 사사로이 비호할 수만도 없는 일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명지(明旨)를 내리시고 조속히 상형(常刑)을 시행하시어 적신(賊臣) 조성복과 사흉(四凶)의 수악(首惡)을 한결같이 법(法)으로써 처단하여 조금도 용서해 주지 마시고, 후사(喉司)와 삼사(三司)의 무군(無君)․무엄(無嚴)한 죄는 모두 징토(懲討)를 가하여 군신(君臣)의 대강(大綱)을 세우고, 이 백성들의 상륜(常倫)을 세워서 흉적(凶賊)들로 하여금 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충지(忠志)로 하여금 스스로 힘쓸 수 있도록 하소서. 신 등이 상소문을 이미 만들어 놓고 미처 올리지 않았는데, 삼가 전하께서 특별히 덕음(德音)을 베풀어 직언(直言)을 널리 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뇌전(雷電)이 순음(純陰)의 달에 요란스럽게 번쩍이고 무지개가 몹시 추운 계절에 어지럽게 떠 오릅니다. 음우(淫雨)와 독무(毒霧)로 시후(時侯)는 번번이 고르지 못하고, 월미(月微)와 성요(星妖)로 건문(乾文)은 착오가 많습니다. 한(漢)의 신하 매복(梅福)300) 이 말하기를, ꡐ그 형상을 보지 못하면 그 그림자를 살피기를 원하다.ꡑ고 하였으니,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그 그림자를 살피지 않고서 그 형상을 구하시는 것입니까? 적괴(賊魁) 김창집은 감히 원보(元輔)의 자리를 차지하여 기염(氣焰)은 하늘을 찌르고 세력은 사람을 구사(驅使)하였습니다. 좌우(左右)의 멋대로 공격함은 다만 그가 시키는 대로 이루어졌고, 조석(朝夕)의 천제(遷除)는 대부분 혈당(血黨)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입에는 천헌(天憲)을 머금고 손에는 왕작(王爵)을 움켜쥔 자로서 염치(廉恥)의 한 사항은 마땅히 이런 사람에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성상이 면직을 허락하셨으니 바로 이미 물러난 몸인데, 사당(私黨)이 머무르기를 청하였으니 어찌 홀로 부끄러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비록 가사도(賈似道)301) 의 거짓으로 물러나고 빗대어 머무른 것으로써도 오히려 호상(湖上)에서 10일 동안 누워 있었는데, 이 자는 쭈그리고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서 반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으니, 조조(曹操)의 이른바, ꡐ진실로 내가 군대를 떠나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화(禍)를 당할까 두렵다.ꡑ는 것이 본디 바로 김창집의 실정입니다. 아! 한(漢)나라 왕실(王室)이 기울어져 위태로운 것은 조조가 군대를 떠나버리는 데 있지 않고 조조가 군대를 떠나버리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니, 오늘날 나라의 형세가 기울어져 위태로운 것은 바로 김창집이 권세를 버리지 않는 데 있는 것이고 김창집이 권세를 버리는 데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들의 무리가 전하에게 있어서 진실로 군신(君臣)이 양전(兩全)하는 형세가 없습니다. 저들이 편안하면 이쪽이 위태롭고 이쪽이 편안하면 저들이 위태롭습니다. 돌아보건대 전하께서 어찌 저들의 무리를 신하로 부리어 함께 국사(國事)를 도모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周)나라가 쇠약한 이후로 날씨가 추운 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왕강(王綱)이 진작되지 않고 윤이(倫?)가 거의 폐지되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면 윗사람의 권위(權威)가 점차 쇠퇴해진 것이 동주(東周)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기 때문에 이런 감응(感應)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근심하시며 위에서 고민하고 계시고, 억조(億兆)의 백성들은 인심이 술렁술렁하여 아래에서 실망하고 있는데, 적신(賊臣)은 국정(國政)을 제멋대로 처리하여 보위(寶位)가 편치 못하니, 윤리와 기강의 타락됨이 거의 쇠약한 주나라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요사이 대한(大寒)이 어느덧 지났으니, 절후(節候)가 마땅히 몹시 추워야 하는데도 땅에는 한 점(點)의 눈이 없고 강에는 두꺼운 얼음이 얼지 않았습니다. 엄숙(嚴肅)한 기운과 정고(貞固)의 도리가 일찍이 천지(天地)의 사이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대개 그것을 초래한 바가 있는 것이며, 다른 사고에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전하께서 건강(乾剛)의 덕을 떨치고 뇌발(雷發)의 형상을 본받아서 천토(天討)를 통쾌하게 행하시고 예악(穢惡)을 숙청(肅淸)하시어, 요망하고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감히 제멋대로 방자하게 굴지 못하고 적신(賊臣) 악자(惡子)가 기강을 범할 수 없게 된다면, 사방(四方)의 충의(忠義)의 선비가 어찌 다만 눈을 씻고 목을 길게 빼어 태평 시대를 상망(想望)할 뿐이겠습니까? 협종(脅從)․반측(反側)의 무리들도 안정되어 저절로 편안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상하(上下)가 서로 수정(修整)하여 정화(政化)가 소명(昭明)해진다면, 하늘은 맑고 땅은 편안하며 인도(人道)는 정고(貞固)해질 것입니다.ꡓ하니, 답하기를, ꡒ응지(應旨)하여 진언(進言)하니, 내가 매우 가납(嘉納)하노라.ꡓ하였다. 이때 김일경이 환관(宦官)과 내외(內外)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승지(承旨) 신사철(申思喆)․이교악(李喬岳)․조영복(趙榮福)․조명겸(趙鳴謙) 등이 아뢰기를, ꡒ김일경이 올린 상소의 내용이 흉참(凶慘)한 것은 다만 사대신(四大臣)을 살해하려는 데 있을 뿐이 아닙니다. 한번 한세량(韓世良)의 상소가 나온 이후로부터 이미 이 무리들의 악역(惡逆)의 마음이 이르지 않는 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김일경의 상소를 살펴보건대 그 마음의 소재는 불을 보는 듯이 환하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비록 차자를 올린 대신을 처벌하기를 청하였으나, 그 눈에 노기를 띠고 바라보고 어금니를 깨물며 미워하는 바가 과연 다만 진차(陳箚)의 한 가지 사항에만 있겠습니까? 청컨대 엄하게 통척(痛斥)을 가하여 간악한 싹을 끊고 쾌하게 전형(典刑)을 시행하여 국사(國事)를 다행스럽게 하소서.ꡓ하니, 이윽고 하교하기를, ꡒ나의 천심(淺深)302) 을 규견(窺見)하였다.ꡓ하고, 여러 승지를 파직시켰다. 이날 김일경을 특별히 임명하여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영인본】 41 책 35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註 289]삼척(三尺)의 율(律) : 법률(法律)을 말함. 옛적에 삼척(三尺)의 죽간(竹簡)에 법률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임. ☞ / [註 290]갑술년 : 1694 숙종 20년. ☞ / [註 291]기사년 : 1689 숙종 15년. ☞ / [註 292]양기(梁冀)․염현(閻顯)․왕망(王莽)․조조(曹操) : 이 네 사람은 모두 한(漢) 왕실(王室)을 무시하고 정권(政權)을 휘두르거나 찬역(簒逆)한 죄가 있음. 양기는 한 질제(質帝)를 독살하고 세도를 부렸고, 염현은 순제 때 태후 염씨의 동생으로 난을 일으켰으며, 왕망은 애제(哀帝)를 폐위하고 평제(平帝)를 독살한 뒤 신(新)을 세웠고, 조조는 헌제(獻帝)를 폐위하고 제위(帝位)에 올랐음. ☞ / [註 293]갑술년 : 1694 숙종 20년. ☞ / [註 294]신사년 : 1701 숙종 27년. ☞ / [註 295]정유년 : 1717 숙종 43년. ☞ / [註 296]이필(李泌) : 당(唐)나라 덕종(德宗) 때의 재상(宰相). 덕종이 태자(太子)를 폐하려고 하니, 이필(李泌)이 절간(切諫)하여 이를 말렸음. ☞ / [註 297]ꡐ네 사람을 처벌하자 천하(天下)가 다 복종하였다.ꡑ : 《서경(書經)》 우서(虞書) 순전(舜典)에 나오는 말로, 순임금이 공공(共工)․환두(驩兜)․삼묘(三苗)․곤(?)을 멀리 귀양보내자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다고 함. ☞ / [註 298]경광(耿光) : 임금의 얼굴. ☞ / [註 299]진(晉)나라 왕돈(王敦)의 심충(沈充)․전봉(錢鳳) : 동진(東晉) 원제(元帝) 때의 왕돈(王敦)이 정남 대장군(征南大將軍)이 되어 세력이 강성(强盛)하게 되자, 몰래 반역(反逆)할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의 참군(參軍)인 심충(沈充)․전봉(錢鳳)이 모두 아첨하고 간악하여 왕돈이 반역할 뜻이 있음을 알고서 몰래 계책을 세워 그를 반역하게 만들었음. ☞ / [註 300]매복(梅福) : 한(漢)나라 수춘(壽春) 사람. 《상서(尙書)》와 《곡양춘추(穀梁春秋)》에 밝았으며, 군(郡)의 문학(文學)이 되었다가 남창위(南昌尉)가 됨. 뒤에 벼슬을 버리고 집에서 독서(讀書)하며 지냈는데, 왕망(王莽)이 정사를 마음대로 하자 매복이 처자(妻子)를 버리고 구강(九江)으로 떠나버렸음. ☞ / [註 301]가사도(賈似道) : 가사도(賈似道)는 송(宋)나라 이종(理宗)․도종(度宗) 때의 간신(姦臣). 이종 때 그의 누이가 귀비(貴妃)가 된 것을 기화로 정권을 장악하였음. 도종 3년에 은퇴를 청하였으나 실제로는 은퇴하지 않고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저택에 반한당(半閑堂)을 지어 모든 정무(政務)를 처리하였음. 즉 겉으로는 은퇴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정권을 더욱 공고히 장악한 것임. ☞ / [註 302]천심(淺深) : 속마음. ☞(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영조실록 3권/ 영조 1년( 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1월 7일 병오 3번째 기사/ 신축년 이후에 찬적된 사람을 소석하다/ 신축년479) ․임인년480) 이후에 찬적(竄謫)된 사람을 소석하였다. 정호(鄭澔)․신임(申?)․황선(黃璿)․이정익(李禎翊)․윤정주(尹廷舟)․조정만(趙正萬)․조상경(趙尙絅)․이휘천(李輝千)․이의현(李宜顯)․어유룡(魚有龍)․이중협(李重協)․박치원(朴致遠)․장붕익(張鵬翼)․김고(金?)․강욱(姜頊)․박태준(朴泰俊)․조영복(趙榮福)․이의종(李義宗)․김유경(金有慶)․신사철(申思喆)․이교악(李喬岳)․권경(權炅)․박사익(朴師益)․이명희(李命熙)․강계보(姜啓溥)․윤봉의(尹鳳儀)․윤득인(尹得仁)․이현록(李顯祿)․이징귀(李徵龜)․윤헌주(尹憲柱)․정형익(鄭亨益)과 적소(謫所)에 있다가 죽은 사람 송상기(宋相琦)․임방(任?)․이희조(李喜朝)․신절(申?)․오중한(吳重漢)․이정주(李挺舟)․이오(李悟)는 양이(量移)481) 하고, 김천학(金千鶴)․손일업(孫一業)․유경유(柳慶裕)․박후응(朴厚應)은 감등(減等)하고, 홍석보(洪錫輔)는 육지로 내보냈다./ 【영인본】 41 책 455 면/ 【분류】 *사법(司法)/ [註 479]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 [註 480]임인년 : 1722 경종 2년. ☞ / [註 481]양이(量移) : 섬이나 변지로 멀리 귀양보냈던 사람의 죄를 참량(參量)하여 내지(內地)나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일. ☞(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영조실록 3권/ 영조 1년( 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1월 12일 신해 5번째 기사/ 민진원 외 37명을 서용하거나, 직첩을 돌려주거나, 관직을 회복시키다/ 민진원(閔鎭遠)․김재로(金在魯)․김취로(金取魯)․김희로(金希魯)․김조택(金祖澤)․황선(黃璿)․정형익(鄭亨益)․조정만(趙正萬)․이의천(李倚天)․조상경(趙尙絅)․이의현(李宜顯)․어유룡(魚有龍)․이중협(李重協)․박치원(朴致遠)․김유경(金有慶)․정호(鄭澔)․신사철(申思喆)․김고(金?)․박태준(朴泰俊)․조영복(趙榮福)․신임(申?)․장붕익(張鵬翼)․윤정주(尹廷舟)․강욱(姜頊)․오중한(吳重漢)은 서용하고, 이의종(李義宗)․이교악(李喬岳)․박사익(朴師益)․이명희(李命熙)․강계보(姜啓溥)․권경(權炅)․윤봉의(尹鳳儀)․윤득인(尹得仁)․이현록(李顯祿)․이징귀(李徵龜)는 직첩(職牒)을 돌려주고, 송상기(宋相琦)․임방(任?)․이희조(李喜朝)의 관직을 회복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41 책 461 면/ 【분류】 *사법(司法)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