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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41-15:조영복(1714.7.8제수-동년.7.25하직-1715.5.11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6.06.25 06:37:18

  예천고을원 141-15 : 조영복(1714.7.8제수, 동년.7.25하직-1715.5.11이임) : 재임 도중 과거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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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복 [記事] : 영조실록 3권/ 영조 1년( 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2월 8일 병자 1번째 기사/ 심택현의 정사로 김고 외 8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고(金?)를 승지(承旨)로, 김여(金礪)를 집의(執義)로, 민진원(閔鎭遠)을 판의금(判義禁)으로, 김흥경(金興慶)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이병상(李秉常)을 참판(參判)으로, 신사철(申思喆)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이인징(李麟徵)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조영복(趙榮福)을 참의(參議)로, 권성(權?)을 사직 제조(社稷提調)로 삼았는데, 이조 참판 심택현(沈宅賢)의 정사(政事)였다./ 【영인본】 41 책 47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영조실록 3권/ 영조 1년( 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2월 13일 신사 3번째 기사/ 이의현의 정사로 조영복 외 5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의현(李宜顯)을 이조 판서로 삼고, 또 조영복(趙榮福)․신필현(申弼賢)․김상옥(金相玉)을 승지(承旨)로, 권성(權?)을 형조 판서로, 홍호인(洪好仁)을 충청 감사(忠淸監司)로 삼았는데, 이의현의 정사였다./ 【영인본】 41 책 47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영조실록 3권/ 영조 1년( 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2월 28일 병신 4번째 기사/ 참찬관 조영복이 선정신 송시열의 봉사손 송문상의 수령 제수를 청하다/ 임금이 주강(晝講) 때문에 시민당(時敏堂)에 나아갔다. 우의정 정호(鄭澔)가 입시하니, 처음 등대(登對)한 것이다. 참찬관 조영복(趙榮福)이 청하기를, ꡒ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의 봉사손(奉祀孫) 송문상(宋文相)을 이황(李滉)․김장생(金長生)의 봉사손의 예에 의해 강직(講直)을 제수하였다가 수령(守令)에 제수하소서.ꡓ하니, 윤허하고, 또 김진상(金鎭商)․이유(李瑜)를 서용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41 책 476 면/ 【분류】 *왕실(王室) / *사상(思想)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영조실록 5권/ 영조 1년( 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4월 29일 병신 1번째 기사/ 조영복․박성로․조언신을 승지로, 조관빈을 대사성으로 삼다/ 조영복(趙榮福)․박성로(朴聖輅)․조언신(趙彦臣)을 승지로, 조관빈(趙觀彬)을 대사성으로 삼았다./ 【영인본】 41 책 50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영조실록 6권/ 영조 1년( 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5월 20일 정사 4번째 기사/ 이기익․서명구․이의천․신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기익(李箕翊)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서명구(徐命九)를 집의(執義)로, 이의천(李倚天)을 헌납(獻納)으로, 신노(申魯)를 겸설서(兼說書)로, 김흥경(金興慶)을 지경연(知經筵)으로, 이재(李縡)를 동경연(同經筵)으로, 권변(權?)을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황일하(黃一夏)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조영복(趙榮福)을 경상 감사(慶尙監司)로 삼았다./ 【영인본】 41 책 51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영조실록 6권/ 영조 1년( 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6월 16일 임오 3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 조영복이 침체된 문관을 임용하는 대책을 아뢰다/ 임금이 경상도 감사(慶尙道監司) 조영복(趙榮福)을 불러 접견한 다음 유시(諭示)하여 보내었다. 조영복이 말하기를, ꡒ도내(道內)의 문관(文官)가운데 오래도록 침체(沈滯)된 사람이 1백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신이 마땅히 각 고을의 전함관(前銜官)을 방문(訪問)하여 파산(罷散)된 기간의 구근(久近)을 이름 아래 기록하여 별단자(別單子)를 만들어서 계문(啓聞)하겠으니, 전조(銓曹)로 하여금 그들이 진 죄의 유무를 가려내어 궐원(闕員)이 나는 대로 조용(調用)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영인본】 41 책 527 면/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영조실록 7권/ 영조 1년( 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9월 10일 갑진 3번째 기사/ 내수사에서 고래의 눈을 징납하는 일로 경상 감사 조영복이 상소/ 경상 감사(慶尙監司) 조영복(趙榮福)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ꡒ내수사(內需司)의 첩정(牒呈)에 고래[鯨魚]의 눈과 수염을 조금 보냈다는 일로 인하여 감세관(監稅官)을 형배(刑配)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고래의 눈은 다만 하찮은 물품이고 원래 긴요하게 쓰이는 것이 아닌데, 해궁(該宮)에서 감히 기한을 정하여 징납(徵納)하라는 뜻으로써 천청(天聽)을 번거롭게까지 하였으니, 더욱 몹시 외람되고 잗단 일인데도 전하께서 퇴척(退斥)하지 않으시고 곧 이런 분부를 내리시니, 신은 진실로 전하의 뜻이 고래의 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마는, 가만히 하방(遐方)의 소민(小民)이 반드시 전하께서 한낱 고래의 눈 때문에 이런 처분이 있다고 할까 두렵습니다.ꡓ하니, 비답하기를, ꡒ감색(監色)의 무리들이 계하 공사(啓下公事)1670) 를 준행(遵行)하지 않기 때문에 선조(先朝)에서 판부(判付)한 것을 인용하여 징치(懲治)하게 한 것이고 고래 눈에 대한 일은 판부에서 거론하지 않았으니, 징납(徵納)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에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내가 어찌 하찮은 물품을 아까워해서 이런 일을 하였겠는가? 고래의 눈을 본도(本道)에서 쪼개어 버리게 하여, 나의 뜻을 명백히 보이라.ꡓ하였다. 그때에 연일포(延日浦)에 백성이 세 마리의 고래[鯨魚]를 잡았는데 감세관(監稅官)이 궁차(宮差)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지 않았으므로, 궁차가 돌아와서 내수사(內需司)에 호소하여 엄중한 분부가 있기까지 되었으니, 이런 까닭으로 조영복(趙榮福)의 상소가 이와 같았던 것이다./ 【영인본】 41 책 552 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재정(財政)/ [註 1670]계하 공사(啓下公事) : 임금의 재가를 받은 공사. ☞(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영조실록 9권/ 영조 2년( 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5월 29일 경신 3번째 기사/ 조영복을 승지로 삼다/ 조영복(趙榮福)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영인본】 41 책 593 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영조실록 10권/ 영조 2년( 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10월 27일 을유 1번째 기사/ 대왕 대비에게 존호를 올리다/ 임금이 대왕 대비(大王大妃)에게 존호(尊號)를 올리었다. 임금이 인화문(仁和門)으로 해서 나와 인정전(仁政殿)의 서쪽 막차(幕次)에 이르렀고 조금 있다가 인정전 앞의 판위(版位)로 나아가 사배(四拜)를 마치고 꿇어앉으니, 집사(執事)가 옥책(玉冊)을 받들고 오매 우승지 조영복(趙榮福), 동부승지 김조택(金祖澤)이 두 손으로 받들어 임금에게 진헌(進獻)하자 임금이 받아서 바치었다. 정사(正使) 홍치중(洪致中)이 꿇고 앉아서 받아 도로 인정전에 놓았다. 집사가 금보(金寶)를 받들고 오매 받아서 바치기를 앞의 의식(儀式)대로 끝내고, 임금이 사배(四拜)하고서 계하(階下)로 내려가 섰다가, 정사가 옥책과 금보를 받들고 나가매 임금이 국궁(鞠躬)하고 지영(祇迎)하였다. 대내(大內)로 돌아와 신시(申時)가 되자 인정전에 나아가 백관들의 하례를 받고 반사(頒赦)하였다./ 【영인본】 41 책 607 면/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 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2월 11일 무진 2번째 기사/ 조영복․조명봉․홍용조․서종섭․박필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영복(趙榮福)을 도승지(都承旨)로, 조명봉(趙鳴鳳)․홍용조(洪龍祚)를 승지(承旨)로, 서종섭(徐宗?)을 대사간(大司諫)으로, 박필정(朴弼正)을 헌납(獻納)으로, 이덕부(李德孚)를 지평(持平)으로, 신노(申魯)를 문학(文學)으로, 홍봉조(洪鳳祚)를 사서(司書)로 삼았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ꡒ조명봉은 일찍이 도승지(都承旨)를 지냈으므로 낮추어 제수할 수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전망 단자(前望單子)를 입계(入啓)하도록 명하여 드디어 경성회(慶聖會)로 그 대신을 삼았다./ 【영인본】 41 책 620 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 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2월 20일 정축 1번째 기사/ 조영복이 김조택의 삭출과 복역한 승지들을 종중 추고하도록 한 명을 정지할 것을 청하다/ 도승지 조영복(趙榮福)이 아뢰기를, ꡒ김조택(金祖澤)을 삭출(削黜)하고, 복역(覆逆)한 여러 승지들을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도록 하신 명을 도로 정지하소서.ꡓ하니, 임금이 준엄한 분부를 내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41 책 621 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외교(外交)(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 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2월 20일 정축 3번째 기사/ 조영복이 김조택의 삭출을 정지할 것과 박문수의 상소를 비판하는 등을 아뢰다/ 도승지 조영복(趙榮福)이 다시 김조택(金祖澤)의 삭출(削黜)을 도로 정지하는 청을 거듭 아뢰고, 이어 이중협(李重協)을 책망한 분부가 지나쳤음을 논하며, 또 박문수(朴文秀)의 상소에 말이 해괴하고 망령됨을 말하였으나, 임금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41 책 621 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외교(外交) / *역사(歷史)(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 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3월 14일 신축 2번째 기사/ 도승지 조영복이 홍봉조의 상소 내용을 변명하다/ 도승지 조영복(趙榮福)이 아뢰기를, ꡒ홍봉조(洪鳳祚)의 상소는 사묘(私廟)에 동가(動駕)하시는 것을 불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대개 미리 기일(期日)을 정해 놓고 응당 거행하는 예전(禮典)으로 함은 합당하지 않음을 말한 것인데, 그만 신자(臣子)로서는 감히 들을 수 없는 분부가 계셨습니다. 간신(諫臣)의 말은 비록 혹시 과중(過中)한 것이더라도 꺾어버리실 수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3월 12일은 곧 사친(私親)의 기일(忌日)이니, 전알(戰謁)하기로 정해 놓은 것은 우연한 뜻으로 한 것이 아니다. 요사이 군상(君上)이 하는 일을, 비록 지나친 거조(擧措)가 아닌 것이더라도 만일 혹시 장순(將順)한다면 아첨한다는 혐의가 있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반드시 논쟁하려고 하므로, 내가 취하지 않는 바이다.ꡓ하였다./ 【영인본】 41 책 624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 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3월 28일 을묘 3번째 기사/ 조영복을 개성 유수로 삼다/ 조영복(趙榮福)을 개성 유수(開城留守)로 삼았다./ 【영인본】 41 책 627 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 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5월 21일 병자 4번째 기사/ 개성 유수 조영복이 개성부의 쇠잔하고 피폐한 상황을 말하다/ 개성 유수(開城留守) 조영복(趙榮福)이 개성부의 쇠잔하고 피폐한 상황을 말하면서, 전(前) 유수(留守) 이집(李?)이 호조(戶曹)의 인삼세를 갈라서 얻은 예에 의하여 세로 바치는 인삼 십여 근을 나누어 주기를 청하였다. 또 대흥산성(大興山城)의 군사 장비가 허술한 폐해를 논하면서 공명첩(空名帖)2663) 얻을 것을 청하고, 또 공조(工曹)에 진상하는 초립(草笠)의 값을 호조(戶曹)에서 마련하여 나누어 주도록 해달라고 청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영인본】 41 책 635 면/ 【분류】 *재정(財政) / *군사(軍事) / *인사(人事)/ [註 2663]공명첩(空名帖) : 성명을 적지 않은 임명장(任命狀). 관아(官衙)에서 부유층(富裕層)에게 돈이나 곡식 따위를 받고 관직(官職)을 내리되, 관직 이름은 써서 주나 성명은 기입하지 않음. 이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은 실무(實務)는 보지 않고 명색만을 행세하게 됨. ☞(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영조실록 12권/ 영조 3년( 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7월 11일 을축 8번째 기사/ 개성 유수 조영복이 자신도 당적에 든 사람이기에 죄 줄 것을 상소/ 개성 유수(開城留守) 조영복(趙榮福)이 상소하기를, ꡒ신(臣)도 신축년2761) 이후 당적(黨籍)에 든 사람이므로, 이름이 세 가지 죄안(罪案)에서 빠졌다 하여 태연히 구차하게 무릅써 있을 수 없으니, 견벌(譴罰)하여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ꡓ하니, 비답(批答)하기를, ꡒ반드시 같이 돌아가려 하는 버릇을 내가 참으로 병통으로 여긴다.ꡓ하였다./ 【영인본】 41 책 644 면/ 【분류】 *인사(人事)/ [註 2761]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영조실록 12권/ 영조 3년( 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7월 25일 기묘 6번째 기사/ 개성 유수 조영복이 상소하여 정호․민진원 등의 일 처리의 부당함을 아뢰다/ 개성 유수(開城留守) 조영복(趙榮福)이 상소하여, 근일의 처분이 상례에 어그러졌음을 말하고, 또 탕평(蕩平)은 위령(威令)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말하고, 또 말하기를, ꡒ정호(鄭澔)가 청렴하고 충성하고 강직하고 지조가 있다는 것을 전하께서도 일찍이 굽어살피고 일전의 사직하는 상소에 대한 비답에는 나라를 몸받는 정성으로 받아들이고 목마르듯이 기다리는 뜻을 보이셨는데, 온화한 하유(下諭)가 아침에 베풀어졌다가 엄한 분부가 저녁에 내려져 죄를 열거하여 죄를 성토하시는 것이 천한 자를 욕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아! 정호가 죄를 얻은 까닭이 이날에 있었던 것이 아닌데, 아침의 은비(恩批)는 무슨 까닭으로 내리셨습니까? 전하께서 평소에 성신(誠信)하라고 뭇신하에게 신칙(申飭)하여 권면(權勉)하신 것이 겉치레로 돌아갈 듯합니다. 전 판부사(判府事) 민진원(閔鎭遠)은 충언(忠言)이 부지런하고 간절하여 미움받는 것을 피하지 않았는데 전하께서는 싫어하고 박대하는 기색을 뚜렷이 보이셨고, 이제 또 붕당(朋黨)을 감싼 것을 그 죄안(罪案)으로 삼았으니, 저 시기하고 미워하는 무리가 바야흐로 팔을 걷어붙이고 기회를 타서 반드시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3백 년의 종사(宗社)가 앞으로 위망(危亡)의 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신이 삼가 저보(邸報)2829) 를 보니, 이조 판서(吏曹判書) 오명항(吳命恒)이 조태구(趙泰耈)의 일을 아뢴 데에 ꡐ홍계적(洪啓迪) 등이 끝내 비답을 전하지 않아서 대궐에 나아가 청대(請對)하였더니 또 굳게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천하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ꡑ 하였습니다. 신도 그때 승선(承宣)2830) 이었습니다.

 

  신은 신축년2831) 10월 16일 초혼(初昏)에 들어가 숙사(肅謝)하고 이어서 사진(仕進)하였으므로 그 이른바 비답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때에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으나, 이튿날 신과 동료들이 원중(院中)에 같이 앉아 있는데 원리(院吏)가 문득 와서 고하기를, ꡐ우상(右相)이 선인문(宣仁門)으로 들어와 바야흐로 누국(漏局)2832) 에 앉아서 청대한다.ꡑ 하기에, 신과 동료들이 다 ꡐ합계(合啓)가 바야흐로 벌어졌고 비답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는데 이때에 청대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미안하다.ꡑ 하였습니다. 이렇게 왕복하였습니다. 대개 국가에서 대각(臺閣)을 중하게 여기므로 대각이 쟁론(爭論)하면 상교(上敎)도 감히 받들지 않는 것이 본디 고례(古例)입니다. 그때 양사(兩司)에서 바야흐로 삭출(削黜)로 논계(論啓)하니 논핵(論劾)받는 사람이 일방으로 청대하는 것은 거조(擧措)가 이상하므로 본원(本院)에서 사리에 의거하여 물리친 것은 법례(法例)가 그러하여 마땅한 것인데, 접때 대신(臺臣)이 죄를 성토하는 것이 낭자하였으므로 신들이 이 때문에 죄받아 파출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중신(重臣)이 또 다시 제기(提起)하여 천하에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니, 벌을 받아 인심을 시원하게 하기를 바랍니다.ꡓ하였는데, 임금이 도로 내어 주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41 책 650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註 2829]저보(邸報) : 조보(朝報). ☞ / [註 2830]승선(承宣) : 승지(承旨). ☞ / [註 2831]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 [註 2832]누국(漏局) : 보루각(報漏閣). ☞(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영조실록 13권/ 영조 3년( 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9월 25일 무인 2번째 기사/ 역적을 토죄하자던 대신이 지금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개성부 유수 조영복의 상소/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조영복(趙榮福)을 파출(罷黜)시키고 그 관작(官爵)을 삭탈하였다. 조영복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ꡒ지금의 이른바 대신(大臣)이란 사람은 곧 지난날 토죄(討罪)하자고 합계(合啓)한 자들입니다. 신이 마침 정청(庭請)과 청대(請對)의 반열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신의 의견도 토죄할 것을 청한 여러 신하들과 본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런 사실을 스스로 숨긴 채 같은 조정에서 주선(周旋)하면서 기무(機務)를 강론할 수 있겠으며 저 정승도 또한 어찌 편의에 따라 구획(區劃)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지부(地部)3104) 에서 이미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말해 보더라도 초립가(草笠價)를 돈으로 먼저 내릴 것과 개시(開市)에서 삼상세(蔘商稅)를 받아 경비에 보태게 할 것을 신이 이미 여름에 진달하여 윤허를 받았는데도, 이제 해조(該曹)에서 일체 방색(防塞)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도 오히려 이러하니 큰일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ꡓ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ꡒ근래 국가(國家)의 기강이 엄하지 못하므로, 비록 연소(年少)한 무리라도 분의(分義)를 돌아보지 않고 감히 머뭇거리며 망설이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지위가 재상(宰相)의 반열에 있는 자는 더욱 심한 편이다. 이제 조영복(趙榮福)의 소장을 살펴 보건대, 전편(全篇)의 지의(旨意)가 처분(處分)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묘당(廟堂)이 누구의 묘당인데 감히 취의(就議)하려 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는 조정(朝廷)을 무시하는 마음을 품은 것이다. 만일 조금이나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관작(官爵)을 삭탈하고 문외 출송(門外黜送)하라.ꡓ하였다./ 【영인본】 41 책 667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註 3104]지부(地部) : 호조(戶曹). ☞(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영조실록 13권/ 영조 3년( 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10월 21일 계묘 2번째 기사/ 개성 유수 심공․전 유수 조영복이 부방미를 청하니 허락하다/ 개성 유수(開城留守) 심공(沈珙)이, 전(前) 유수 조영복(趙榮福)이 부방미(赴防米)를 청하여 얻은 전례에 의거 병조(兵曹)로 하여금 신방(新榜)의 부방미를 획급(劃給)해 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영인본】 41 책 677 면/ 【분류】 *군사(軍事) / *재정(財政)(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영조실록 21권/ 영조 5년( 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3월 16일 경신 4번째 기사/ 전 판중추부사 조도빈 등을 서용하라고 명하다/ 전(前)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도빈(趙道彬)․전 판서(判書) 심택현(沈宅賢) 전 좌윤(左尹) 장붕익(張鵬翼)․전 참판(參判) 김유경(金有慶)․전 감사(監司) 김조택(金祖澤)․전 부사(府使) 조영복(趙榮福)을 서용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42 책 11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영조실록 67권/ 영조 24년( 1748 무진 / 청 건륭(乾隆) 13년) 3월 16일 경자 4번째 기사/ 부수찬 조중희가 상소하여 사직했으나 임금이 잘못을 뉘우치니 다시 입직하다/ 부수찬 조중회(趙重晦)가 상소하여 사직(辭職)하였다. 조중회가 일찍이 일을 말하다가 임금의 뜻을 거스른 일이 있었는데 임금이 노여운 바람에 그의 아버지 조영복(趙榮福)이 일찍이 엄시(?寺)를 통하여 벼슬을 구했던 일을 폭로하여 드러내어 꾸짖었다.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조중회의 소장을 보고 깊이 뉘우치면서 이르기를, ꡒ주서(注書)가 일을 기록함에 있어 착오를 일으키기 쉬운 것이다. 내가 마땅히 그를 부르겠다. 지난번 그 아들의 놀라운 거조로 인하여 말이 그의 아비에게 언급된 것에 대해 스스로 잘못임을 깨달았다. 대저 환시(宦寺)의 무리는 거짓으로 뜬말을 만들어 아무는 이러하니 마땅히 이렇게 조처해야 하고, 아무는 이러하니 마땅히 이렇게 조처해야 한다고 말하여 서로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말을 만드는데, 이는 바로 저들의 놀랍고 패려스런 말인 것이니, 그 사람에 대해 노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개연스런 마음으로 인하여 하교하였으나 그뒤 생각해 보니 스스로 잘못임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논하지 않으면 그 아들이 무엇을 연유하여 아비의 억울함을 신리(伸理)할 수 있겠는가?ꡓ하고, 인하여 비답을 내리기를, ꡒ말단에 부진(附陳)한 것은 연교(筵敎)에서 개석(開釋)하였고 이미 나의 잘못임을 알고 있으니 그대의 아비에게 무슨 누가 될 것이 있겠는가?ꡓ하니, 조중휘가 즉시 나아와서 사례하고 입직(入直)하였다. 임금이 또 그를 불러서 접견하였다./ 【영인본】 43 책 286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4년 7월 5일 (기묘) 원본443책/탈초본23책 (8/8)  1708년 康熙(淸/聖祖) 47년/ 閔鎭厚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閔鎭厚爲濟用監提調, 呂必時爲司評, 柳重謙爲廣興主簿, 尹趾慶爲繕工監副正, 李萬枝爲中部主簿, 宋禹錫爲南部主簿, 金宇杭爲漢城判尹, 李世芳․鄭友說爲引儀, 朴換爲禮賓主簿, 鄭重萬爲黃澗縣監, 羅世振爲北部主簿, 吳時赫爲禮賓主簿, 李益齡爲西部主簿, 安尙淵爲東部主簿, 李承源爲正言, 趙完城․柳重?爲引儀, 韓命斗爲典設司別提, 朴?爲藍浦縣監, 李烱爲引儀, 金萬亨爲典籍, 李重培爲監察, 金盛後爲刑曹正郞, 申泳爲京畿左水運判官, 李?爲麒麟察訪, 李?爲尙衣別提, 洪致中爲堤川縣監, 李台佐爲副應敎, 禹舜弼爲遂安郡守, 閔鎭厚爲刑曹判書, 崔柱岳爲工曹佐郞, 金始?爲兵曹正郞, 金載海爲昌陵參奉, 金栽爲弼善, 吳命老爲典籍, 李箕徵爲顯陵參奉, 金是恪爲厚陵參奉, 申益愰爲慶基殿參奉, 李構爲童蒙敎官, 李宗岳爲明陵參奉, 趙鳳徵爲監察, 李廈成爲軍資判官, 李眞儉爲司書, 安相眞爲氷庫別檢, 趙榮福爲典設司別檢, 金?爲中學訓導, 李萬郁爲西學訓導, 權萬樞爲養賢直長, 尹悌元爲司畜別提, 安時相爲兼春秋, 閔寬爲北部參奉, 柳選爲禧陵參奉, 李世相爲假引儀, 鄭錫圭爲章陵參奉, 郭萬績爲戶曹佐郞, 鄭纘先爲兵曹正郞, 趙尙賓爲假引儀, 李漢謙爲恭陵參奉, 李健命爲兼同經筵, 宋來栢爲典籍, 愼爾定爲司?主簿, 洪廷弼爲兵曹佐郞, 金益礪爲贊儀, 李宜麟爲敬陵參奉, 趙裕錫爲理山郡守。(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6년 12월 22일 (임오) 원본457책/탈초본24책 (9/10)  1710년 康熙(淸/聖祖) 49년/ 李?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李?爲刑曹正郞, 崔沈爲尙衣直長, 鄭熙章爲司畜別提, 柳迪爲翼陵奉事, 兪命咸爲兵曹佐郞, 趙錫周爲禮賓正, 李斗賢爲贊儀, 李正臣爲副校理, 柳近爲刑曹佐郞, 林世讓爲戶曹佐郞, 李光肇爲司饔奉事, 李鳳齡爲濟用直長, 趙泰徵爲司畜別提, 尹志益爲司饔奉事, 李鳴朝爲寧陵直長, 鄭時淑監察, 吳漢興爲引儀, 李夏命爲歸厚別提, 鄭錫爲司饔直長, 李世玧爲內贍奉事, 申慶濟爲主簿正, 李明彦爲司僕主簿, 趙尙綱爲崇陵直長, 李師尹爲泰陵奉事, 李秉常爲說書, 閔濟章爲監察, 尹游爲掌樂直長, 李構爲引儀, 宋奎炳爲引儀, 趙榮福爲典牲主簿, 金希魯爲掌苑別提, 李世芳爲中部主簿, 沈得良爲軍器正, 李錫仁爲尙瑞直長, 李宜華爲典設別提, 洪禹圭爲司?主簿, 徐宗選爲主簿(主簿), 柳重鼎爲東部主簿, 朴弼文爲廣興主簿, 劉德亮爲兼引儀, 鄭寅賓爲司?僉正, 全聖徵爲南部主簿, 李縡爲兼校書校理, 李道運爲尙瑞副直長, 李命稷爲濟用奉事, 柳泰明爲潭陽府使, 李沂爲長興主簿, 金日佐爲司藝, 林象德爲副校理, 柳霆爲北部主簿, 安廷瑞爲西部主簿。 濬源殿參奉李濟賢, 厚陵參奉朴泰鎭相換。 洪鳳祚爲永禧殿參奉, 安廷瑞爲監察, 李通一爲兼引儀, 李慶昌爲禮曹正郞, 趙遠命爲典籍, 權?爲氷庫別檢, 朴泰鎭爲宗廟副奉事, 李必相爲永春縣監, 權益文爲禁府都事, 李尙觀爲童蒙敎官, 吳命恒爲龍崗縣令, 姜碩泰爲寧陵參奉, 權?爲光陵參奉, 任守迪爲健元陵參奉, 李衡坤爲永昭殿參奉, 李泰鎭爲英陵參奉, 李光績爲徽陵參奉, 李廷晉爲兼京畿左水運判官, 朴弼昌爲宣陵參奉, 林世謙爲康陵參奉, 尹淳爲靖陵參奉, 南一明爲兵曹佐郞, 尹筵爲康陵參奉, 柳綏爲崇陵參奉, 沈廷熙爲齊陵參奉, 徐命杰爲昌陵參奉, 元命一爲敬陵參奉, 李夏英爲孝陵參奉, 朴珣爲濬源殿參奉, 金啓煥爲兼春秋, 金始?爲說書, 申達源爲活人別提, 林象德爲兼西學敎授, 李眞儉兼中學敎授, 趙命周爲監察, 鄭恒齡爲監察, 趙鳴鳳爲禮曹佐郞, 黃應樞爲引儀, 李漢宗爲京畿右水運判官, 林象德爲司書, 申重華爲假引儀, 李濂爲工曹佐郞, 南一明爲司書, 李仁復爲泰陵參奉。(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7년 4월 13일 (신미) 원본460책/탈초본24책 (5/5)  1711년 康熙(淸/聖祖) 50년/ 李眞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以李眞儉爲吏曹佐郞, 南道揆爲司書, 趙榮福爲戶曹佐郞, 李徵龜爲承旨, 李震壽爲承旨, 朴熙晉爲奉常正, 南延年爲理山郡守, 趙泰東爲刑曹參判, 李世最爲東學敎授, 李命世爲兵曹正郞, 李眞儉爲南學敎授, 金昌錫爲庶尹, 趙泰億爲戶曹參判, 柳德玉爲龜城府使, 丁道徽爲舒川郡守, 安壽鼎爲典牲主簿, 洪重休爲副修撰, 鄭?爲修撰, 洪禹寧爲弼善, 朴泰恒爲大司諫, 李世最爲副應敎, 鄭纘先爲副修撰, 李晩堅爲校理, 朴乃貞爲掌令, 黃爾章爲平壤庶尹, 金始煥爲司諫, 崔休爲司藝。吏批(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7년 8월 16일 (계유) 원본462책/탈초본25책 (8/27)  1711년 康熙(淸/聖祖) 50년/ 權?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權?擢承旨, 張鵬翼爲宣川府使, 洪彪爲礪山府使, 李縡爲司諫, 金斗南爲獻納, 李彦綱爲工曹判書, 趙鳴鳳爲兵曹佐郞, 李徵道爲典籍, 李?爲童蒙敎官, 崔守慶單付承文博士, 呂必禧單付副正字, 柳廷喬爲濟州敎授, 金萬冑爲安州牧使, 洪世泰爲引儀, 李世最爲執義, 宋成明爲兵曹佐郞, 洪重夏爲刑曹參議, 朴乃貞爲襄陽府使, 別軍職金滿泓加嘉善, 試射時柳葉箭十巡五十一分沔川郡守李漢珪加嘉善, 三水府使閔泳加嘉義, 江都築城時都廳已上, 加資事承傳, 原城守?, 原昌令櫓, 原陽令梔, 在喪終制, 北漢行宮營建堂上金宇杭․李彦綱, 郞廳趙榮福․金希魯, 竝單差。(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7년 10월 10일 (을축) 원본463책/탈초본25책 (9/24)  1711년 康熙(淸/聖祖) 50년/ 李明升 등을 郞廳에 差下하고 李宜華은 이전에 啓下한 대로 察任하게 하기를 청하는 北漢行宮營建廳의 계/ ○ 李世最, 以北漢行宮營建廳言啓曰, 本廳郞廳四員內, 戶曹佐郞徐宗愈, 工曹佐郞金希魯, 旣已遞職, 工曹佐郞李宜華, 移拜戶曹佐郞, 卽今行公郞廳, 只有戶曹佐郞趙榮福一人, 董役之際, 事甚苟簡。工曹正郞李明升, 工曹佐郞柳鳳逸, 竝爲差下, 戶曹佐郞李宜華, 依前啓下, 使之卽爲察任, 何如? 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8년 1월 17일 (신축) 원본465책/탈초본25책 (9/20)  1712년 康熙(淸/聖祖) 51년/ 崔重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崔重泰爲承旨, 徐命遇爲掌令, 金東弼爲持平, 宋成明爲文學, 尹德駿爲京畿監司, 權?爲兵曹正郞, 趙榮福爲數字缺李明彦爲刑曹正郞, 沈尙尹爲端川郡守, 數字缺洪重休爲修撰, 洛山守?四字缺加資事承傳。傳曰, 洛山〈守〉?都。以下四行缺(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8년 6월 9일 (신유) 원본469책/탈초본25책 (21/22)  1712년 康熙(淸/聖祖) 51년/ 北漢行宮을 營建하는 데 공로가 있는 金宇杭 등에게 시상하라는 비망기/ ○ 備忘記, 傳于李東?曰, 北漢行宮營建廳堂上判書金宇杭, 熟馬一匹, 判書李光迪․趙泰耈, 各半熟馬一匹, 判書李彦綱, 兒馬一匹賜給, 郞廳正郞趙榮福, 陞敍, 佐郞李宜華․申義集․鄭同先, 各半熟馬一匹, 佐郞金希魯․徐宗愈, 各兒馬一匹, 正郞李明升, 佐郞柳鳳逸, 各上弦弓一張賜給, 領役牌三四字缺杜詩興․李泰斗, 竝邊將除授, 監董算員崔?․李雨瑞, 令本四五字缺役工匠等, 令該曹米布分等磨鍊題給。以上燼餘(www.history.go.kr 2007)

 

  조영복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8년 7월 21일 (임인) 원본470책/탈초본25책 (14/20)  1712년 康熙(淸/聖祖) 51년/ 李臣龍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李臣龍爲長城府使, 吳命峻爲黃海監司, 金?爲龜城府使, 成璹爲安州牧使, 兪相基爲龍潭縣令, 洪禹賢爲咸悅縣監, 黃?爲咸平縣監, 李彦純爲沃溝縣監, 崔錫瑞爲興陽縣監, 李元慶爲玉果縣監, 韓範錫爲郭山郡守, 金?爲理山郡守, 鄭海尙爲仁同府使, 李萬成爲昌寧縣監, 柳鳳齡爲英陽縣監, 李思晟爲鳳山郡守, 趙榮福爲金川郡守, 閔濟章爲茂山府使, 洪禹鼎爲坡州牧使, 朴思一爲庇仁縣監, 金時保爲楊口縣監。以上吏曹謄錄(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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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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