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예천고을원 142-2. 송택상(1715.5.11제수, 동년.6.2하직-1716.윤3.3이임) : '의충사'가 재건됨
---
송택상 [記事] : 숙종실록 44권/ 숙종 32년( 1706 병술 / 청 강희(康熙) 45년) 8월 1일 병술 1번째 기사/ 윤순명 등의 잘못된 옥사에 대해 참여한 대신들을 파직하다/ 국청(鞫廳)의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이 청대(請對)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최석정(崔錫鼎)이 말하기를, ꡒ이번에 국옥(鞫獄)을 베푼 것은 ꡐ본래 모해(謀害)하였다. [本爲謀害]ꡑ는 넉 자가 소장(疏章)에 나와 뭇사람의 심정이 놀라 통탄해 했으므로, 국문을 벌이는 일이 있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실로 옥사가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당초 윤순명(尹順命)의 공초(供招)는 장희재(張希載)의 언서(諺書)를 끌어대어 고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 글의 말뜻은 그 일을 가리켜 고변(告變)한 것과는 다르고, 윤순명․장희재도 다 벌받아 죽었으니, 의거하여 물을 길이 없습니다. 단지 이미 국문을 벌였으면, 그때의 흉언(凶言)의 허실을 명백히 핵실(?實)해야 마땅하므로, 두어 달 동안 안문(按問)하였으나 아직 명백히 핵실하여 귀일(歸一)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모해(謀害)라고 공초한 자는 여필중(呂必重)․강이상(姜履相)․박태춘(朴泰春)․임완(林浣) 네 사람인데, 강이상 이하 세 사람은 여필중에게서 차례로 전해 들었으므로 그날 국문에 참여하여 친히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언근(言根)의 실증(實證)은 여필중 한 사람뿐인데, 여필중의 공초가 처음에는 ꡐ좋지 않다.ꡑ고 하였다가, 또 ꡐ일에 해롭다.ꡑ라고 하였으며, 형신(刑訊)한 뒤에야 비로소 ꡐ모해ꡑ라고 공초하여 여러 번 그 말을 바꾸다가 마지막에야 승복하였습니다. 그때 자리에 참여한 문사랑(問事郞) 등을 모두 나문(拿問)하였더니 강(姜)․이(李) 두 사람은 다 ꡐ참여하여 듣지 않았다.ꡑ 하였고, 유언명(兪彦明)의 공초에는 ꡐ「어찌 좋으냐?」 하는 것으로 들었다.ꡑ고 하였고, 우의정(右議政) 김창집(金昌集)의 소에는, ꡐ또한 어찌 좋겠느냐?ꡑ라고 하였으므로, 모두 여필중의 말과 서로 어긋남을 면하지 못하니, 일은 끝까지 사핵(査?)해야 마땅할 것이나, 또한 난처한 단서가 있습니다. 당초에 박태춘․강이상․여필중은 차례로 전해 들은 것을 돌아가며 서로 입증하였으니, 옥사를 안문(按問)하는 체례(體例)로는 한결같이 평문(平問)함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또 그들의 초사(招辭)에도 어긋난 단서가 많으므로, 형신을 청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번 문사랑들은 이런 경우와 다릅니다. 유언명이 들은 것이 비록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옆에서 입증할 자가 없고, 또 혹 피곤하기 때문에 잠시 쉴 수도 있고, 음식을 먹는 일 때문에 교체하여 나갈 수도 있으므로, 죄인이 공초할 때에 우연히 참석하여 듣지 못하였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니, 한때 빙문(憑問)했던 사람을 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적(賊)이 공초한 말이 어떠하였는지를 이제 명백히 핵실하여 귀일시키고자 하더라도 진실로 그 방도가 없으므로 사리가 궁극하니, 참작하여 결론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록해야 할 것인데 기록하지 않았다는 데 이르러서는 또 곡절이 있습니다. 윤순명을 더 형신하였을 때에 이미 이 말을 하였다면 비록 이것이 문목(問目)13756) 밖의 것이라 하더라도 말이 중대한 데에 관계되므로 진실로 기록했어야 마땅한데, 문안(文案)에 기록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발(柳之發)이 와서 밖의 말을 전한 뒤에 국청(鞫廳)에서 모두 놀랍게 여겨 다시 윤순명에게 추문(推問)한 정상이 여러 공초에 여러 번 나타났으니, 숨길 뜻이 있었다면 어찌 다시 신문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숨기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여기에서 알 수 있으며,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어찌 큰 죄이겠습니까? 지금 갇혀 잇는 너댓 사람은 마침내 끝까지 사핵할 방도가 없습니다. 국옥(鞫獄)의 사체(事體)가 중대한데, 세월만 헛되이 보내면서 번번이 다시 추문하였다가 그치는 것도 매우 미안하니, 참작하여 처치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죄수 가운데에서 강이상은 처음 들었을 때에 아뢰지 않고 전파(傳播)하였고, 조용히 물었을 때에도 곧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이성조(李聖肇)는 날마다 사진(仕進)하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참섭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사리에 가깝지 않으며, 유언명은 날짜를 명백히 가리켜 고하지 않았으니, 다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여필중은 안문할 때에 여러 번 말을 바꾼 것도 이미 매우 근거가 없는데, 처음부터 이미 흉악한 말을 퍼뜨린 죄가 있으며, 뒤에 임부(林溥)의 상소에 참섭한 자취가 있으니, 그가 변명하더라도 거의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비라는 이름을 핑계한 괴귀(怪鬼) 같은 소(疏)와 조사(朝士)의 교섭(交涉)은 참으로 증오할 만하니, 엄중하게 다스려서 뒷사람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필증의 죄는 여러 사람에 비하여 무거우며, 임부는 모해라는 말을 이미 승복한 사람이므로, 이는 죄줄 만한 것이 없으나, 소환(召還)을 핑계삼아 제생(諸生)을 속이고 길에서 들은 말을 주워모아 경함(傾陷)하는 계책을 이루고자 하여 그 상소의 주의(主意)가 오로지 화란(禍亂)을 좋아하는 데에 있었으니, 어찌 편배(編配)의 가벼운 벌로 그 죄를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등급을 더하여 죄를 논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마는, 바야흐로 다른 조항의 일을 미처 추핵(推?)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그 결말을 기다려서 처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ꡓ하고, 좌의정(左議政) 서종태(徐宗泰)는 말하기를, ꡒ윤순명 등 죄인을 주살(誅殺)하였으므로, 근본을 물어야 할 길이 이미 끊어졌는데, 이제 와서 여러 사람의 공초가 각각 다르니, 구핵하기는 실로 어렵습니다. 언근은 오로지 여필중에게 달려 있는데, 여필중은 전후의 초사가 의심스러우니, 그때의 일은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모해라는 말에 대해서는 한순간에 잠시 언뜻 들었다고 중설(衆說)을 현혹하고도 오히려 자신(自信)하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말뜻은 매우 명확하지 못한 것이어서 끝내 명백하지 않으며, 최후의 공초에 모해라고 친히 들었다는 말이 있더라도 그의 공초 밖에는 다른 증명이 없으니, 물정이 어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결정하여 단안(斷案)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ꡐ기호(豈好)ꡑ라는 말은 이미 우상(右相) 김창집이 소에 있으니, 대신의 말이 어찌 사실에 의거하여 아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유언명의 공초에도 ꡐ하호(何好)ꡑ라 말하였는데, ꡐ기호ꡑ와 ꡐ하호ꡑ는 똑같은 말이지만, ꡐ모해ꡑ와 ꡐ하호ꡑ 두 가지 말은 귀일(歸一)시키지 못하였으니, 옥사의 체례로 말하면 반드시 명백히 사핵해야 할 것이나, 대저 이 일은 구명할 수 있더라도 옥사는 끝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문사(問事)한 사람들을 잡아온 것은 다만 빙문(憑問)하기 위한 것이므로, 문득 형신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나, 이 밖에는 달리 실정을 알아낼 길이 없으니, 이제 영상(領相)이 재량하여 처치하기를 청한 것은 참으로 만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ꡓ하고, 판의금(判義禁) 조상우(趙相愚)는 말하기를, ꡒ옥사의 전말은 영상이 이미 상세히 아뢰었는데, 대신의 참작하여 처치하자는 논의는 참으로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 옥사의 요점은 ꡐ모해ꡑ 두 자에 있는데 여필중은 ꡐ모해ꡑ라 하고 유언명은 ꡐ하호ꡑ라 하였습니다. 윤순명 한 사람의 말인데, 두 사람이 공초한 것이 각각 다르니, 옥체(獄體)로 말하면 명백하게 사핵하여 귀일시킨 뒤에야 마땅히 처분하는 방도가 있게 될 것입니다.ꡓ하고, 동의금(同義禁) 김연(金演)은 말하기를, ꡒꡐ모해ꡑ 두 자는 말이 중대한 데에 관계되니, 명백히 사핵하여 처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일이 난처한 것은 참으로 대신이 아뢴 것과 같습니다. 신의 생각은 참작하여 처치하자는 논의가 마땅한 듯합니다.ꡓ하고, 동의금 남치훈(南致熏)은 말하기를, ꡒ여필중이 승복한 공초가 의심스럽다 하나, 유지발이 말을 전하였을 때 불측(不測)한 말이라 생각하였고, 여필중도 이 때문에 상소하려 하였다 하였으니, 그 말이 중대하지 않다면 유지발이 어찌하여 불측하다고 생각하기까지 하였겠으며, 그가 어찌하여 상소하려 하기까지 하였겠습니까? 이성조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국문에 참여하였는데도 정적(情迹)을 모른다 하니, 매우 괴이합니다. 유언명은 여필중과 동시에 참여하여 들었는데, 한 사람은 ꡐ모해ꡑ라고 승복하고, 한 사람은 ꡐ하호(何好)ꡑ라고 공초하여 끝내 귀일(歸一)되지 않으니, 국체(鞫體)는 형신하기를 청하여 끝까지 사핵해야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장령(掌令) 이익한(李翊漢)은 말하기를, ꡒ여필중․유언명은 다 문사랑으로서 동시에 참여하여 들었으므로, 들은 것이 다르지 않아야 할 것인데, ꡐ모해ꡑ라 승복하기도 하고 ꡐ하호ꡑ라 공초하기도 하였으나, 모두 증좌(證左)가 없어서 구핵(究?)할 길이 없으니, 대신이 아뢴 것은 대개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체(鞫體)로써 말하면 ꡐ모해ꡑ와 ꡐ하호ꡑ가 미처 귀일(歸一)되기 전에 앞질러 참작하여 처치하는 것은 마침내 경솔한 데에 관계될 것입니다.ꡓ하고, 정언(正言) 한배주(韓配周)는 말하기를, ꡒ여필중은 처음에 ꡐ불호(不好)ꡑ라 하였으므로, 형신하기를 청하였고, 이미 ꡐ모해ꡑ라 승복하고 나서는 형신을 멈추었습니다. 유언명은 일을 집행한 사람으로서 형추(刑推)한 도수(度數)까지도 명백히 공초하면서 날짜는 끝내 곧바로 고하지 않으니, 이것은 진실로 의심할 만한 단서입니다. 죄인이 승복한 뒤에 만연(蔓延)할 걱정이 있을까 염려하여 경솔하게 앞질러 결정짓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일이니, 명백히 사핵하여 귀일시킨 뒤에 처분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ꡓ하고, 최석정은 말하기를, ꡒ금부(禁府)의 당상(堂上)과 대관(臺官)이 모두 법을 지키자는 논의를 아뢰었는데, 이것은 진실로 옳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끝내 귀일될 이치가 없습니다. 만약 귀일시킬 수 있는 방도가 있다면, 어찌 감히 경솔하게 앞질러 참작하여 처치하자는 의논을 하겠습니까? 윤순명을 이제 이미 주살하였으므로 끝내 옥사를 이룰 수 없으며, 비록 언근(言根)을 핵실해 낼 수 있다 하더라도 기록하지 않은 잘못을 증명하는 데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또 ꡐ불호(不好)ꡑ와 ꡐ불리(不利)ꡑ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ꡐ불리ꡑ는 곧 ꡐ유해(有害)ꡑ이니, 만약 기록하지 않은 잘못을 논한다면 ꡐ불호ꡑ일지라도 그 잘못이 있는데, 어찌 반드시 ꡐ모해ꡑ로 귀결시켜야 옳겠습니까?ꡓ하고,
서종태는 말하기를,ꡒ죄인의 공초가 문목(問目) 이외에서 나왔다면 쓰지 않는 것이 본디 규례이나, 말이 중대한 데에 관계되는데도 써서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 잘못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정이 없는 일인데, 어찌 깊이 죄줄 수 있겠습니까? 죄인에게 다시 물었으나, 문안에 쓴 것에서 숨기려는 뜻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마침내 이 옥사가 난처하리라는 것은 당초에 이미 이를 생각하였었다. 급서(急書)로 상변(上變)한 것이라면 고자(告者)가 있고, 우두머리가 있고, 동당(同黨)이 있으므로, 차례로 신문하여 구핵(究?)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나, 지금은 여필중이 비록 죄인의 말을 친히 들었다 하더라도 윤순명이 이미 죽었으므로, 언근이 나온 곳을 빙문(憑問)하기 어려운 바가 있다. 유언명과 여필중은 동시에 참여하여 들었으나, 그 말의 경중(輕重)이 각자 같지 않고, 그날 참여하여 증명할 사람도 없으니, 이 옥사의 결말은 절절이 난처하다. 이제 유언명을 신문하여 귀일시킬 수 있다면, 옥체(獄體)가 진실로 불가(不可)할 것이 없겠으나, 귀일시키는 것은 기필할 수 없고, 또 그가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면 한결같이 형추(刑推)하는 것도 마땅하지 못할 것이니, 형추를 시작한 뒤에는 더욱 난처해질 것이다. 이번의 추국(推鞫)은 당초에 적(賊)의 공초에 대한 허실(虛實)을 알려는 것이었을 뿐이다. 만약 한두 차례의 형신에서 실정을 말하게 된다면 거의 구핵할 수 있을 것이나, 끝내 ꡐ하호ꡑ라고 공초하여 실정을 말하지 않는다면 또한 잇따라 형신하여 죽는 지경에 이르게 함은 마땅하지 않으니, 차라리 대신의 말에 따라 참작하여 처치하는 것이 낫겠다.ꡓ하였다. 임금이 서종태에게 하교(下敎)하기를, ꡒ또 한 조항에 대하여 경(卿)이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진달(陳達)함이 옳겠다.ꡓ하였는데, 서종태가 말하기를, ꡒ신이 일찍이 임부(林溥)의 소에 인용된 박규서(朴奎瑞) 등을 나문(拿問)함은 마땅하지 않다는 뜻을 아뢰고, 또 김춘택(金春澤)의 일 때문에 우러러 계품(啓稟)한 것이 있는데, 그날 성상께서 일체로 묻지 말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김춘택은 이미 죄인의 공초에 긴요하게 나왔으니, 옥체(獄體)가 한 번 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김춘택을 나문하라.ꡓ하였다. 최석정이 말하기를, ꡒ강이상․이성조․유언명 등은 같은 문사랑인데, 그 말이 각각 다릅니다. 그 가운데 강이상이 또 조금 중한 듯하나, 일체로 삭직(削職)하소서, 여필중은 임부의 소에 참여하여 안 자취가 있고, 또 당초에 이미 마음을 놀라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곧 스스로 상소하여 아뢰지 않고 사사로이 서로 전파(傳播)하였으니, 변원(邊遠)에 정배(定配)하소서. 임부는 등급을 더해야 할 듯하나, 아래 한 조항은 다시 빙문(憑問)해야 마땅하니,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강이상은 이성조․유언명보다 조금 중한 듯하다. 여필중은 변원에 정배하고, 강이상은 정배하여, 이성조․유언명은 삭직하고, 임부는 그대로 가두어 두도록 하라.ꡓ하였다.
한배주가 말하기를, ꡒꡐ모해(謀害)ꡑ라는 한 조항은 이미 대신이 아뢴 바에 따라 참작하여 처치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죄인의 공초에 ꡐ모해ꡑ와 ꡐ기호(豈好)ꡑ는 경중(輕重)을 논하지 않은 채 이미 이야기가 있었어도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면, 국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죄가 없을 수 없는데, 이제 이 감죄(勘罪)하신 명이 오로지 갇혀 있는 사람에게만 미쳤으니, 신은 그것이 마땅한지 모르겠습니다.ꡓ하고, 최석정이 말하기를, ꡒ마땅히 기록했어야 할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을 수 없다 하나, 그 가운데에 대신도 있으니, 한결같이 대관(臺官)만 혼자 죄를 청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윤순명에게 다시 물은 일로써 살펴보건대, 숨기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단연코 알 수 있는데, 어찌하여 깊이 죄주기까지 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여필중․유언명이 공초한 말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모르겠으나, ꡐ모해ꡑ이든 ꡐ하호ꡑ이든간에 죄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명백하다. 그때 다시 물은 일로써 살펴보건대, 당초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비록 숨기려는 뜻이 아니었다 하나, 국옥(鞫獄)의 사체(事體)는 지극히 중대하고, 또 죄인의 말이 어지러운 공초와 다르다면 진실로 기록했어야 할 것을 기록하지 않은 잘못이 없지 않을 것이다. 가령 그 말이 참으로, ꡐ세자에게 어찌 좋으냐?ꡑ라고 한 것이라면, ꡐ어찌 좋으냐?[何好]ꡑ는 말도 중대한 데에 관계되는데, 전혀 기록하지 않은 것은 죄가 없을 수 없겠으나, 그 본정(本情)이 숨기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이미 하교하였다. 그러나 옥체(獄體)가 달려 있는 것이고, 또 뒷날의 폐단에 관계되므로, 그때 국문에 참여한 신하들을 모두 참작하여 파직하였다.ꡓ하였다.
장령(掌令) 이익한(李翊漢)이 아뢰기를, ꡒ근래에 조신(朝臣)이 패초(牌招)13757) 하여도 나오지 않는 것이 이미 고질적인 폐습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처럼 국옥(鞫獄)을 바야흐로 벌인 때에 패초를 어기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 체임(遞任)하여 바꾸는 일이 많은 것이 이미 지극히 놀랍습니다. 전 장령(掌令) 권세항(權世恒)․전 지평(持平) 송정명(宋正明)에 이르러서는 까닭없이 패초를 어겨서 마침내 좌파(左罷)13758)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송정명은 눈병이 아주 못쓰게 되지는 않았고, 권세항은 말할 만한 정상이나 병이 없는데, 체임되기를 꾀하는 뜻이 있으니, 일을 피하는 자취가 뚜렷이 있습니다. 오늘날 조정(朝廷)에 조금이라도 기강이 있다면 어찌 감히 그러겠습니까? 경계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예파(例罷)13759) 하는 데 그칠 수 없으니, 파직(罷職)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아뢴 대로 하라.ꡓ하였다. 정언(正言) 한배주(韓配周)가 이광적(李光迪)을 원찬(遠竄)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국청(鞫廳)이 종결되기 전에 경솔하게 앞질러 논계(論啓)할 수는 없으므로, 당초에 윤허하지 않았다. 우상(右相)의 소어(疏語)로 살펴보더라도 그때 죄인의 공초에 이야기가 없지 않았는데, 이광적의 소에는 전혀 이러한 일이 없었다는 듯이 하였으니, 매우 의의(意義)가 없는 것이다. 국문에 참여한 다른 신하들과 함께 파직하는 벌만을 시행할 수는 없으나, 원찬(遠竄)은 너무 지나친 데에 관계되니, 참작하여 삭직(削職)하도록 하라. 현고(現告)한 좌의정(左議政) 이세백(李世白), 우의정(右議政) 신완(申琓), 판의금(判義禁) 이여(李?), 지의금(知義禁) 김창집(金昌集), 동의금(同義禁) 유지발(柳之發)․이광적(李光迪), 우부승지(右副承旨) 이국방(李國芳), 장령(掌令) 윤헌주(尹憲柱), 정언(正言) 황하일(黃夏一), 문사 낭청(問事郞廳) 권상유(權尙遊)․강이상(姜履相)․송택상(宋宅相)․이성조(李聖肇)․여필중(呂必重)․유언명(兪彦明)을 파직하도록 하라.ꡓ하였다. 【뒤에 승지가 완의(完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권상유가 야국(夜鞫)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여 아울러 분간(分揀)하게 하였다.】/ 【영인본】 40 책 220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왕실-종친(宗親)/ [註 13756]문목(問目) : 죄인을 신문하는 조목. ☞ / [註 13757]패초(牌招) : 승지(承旨)가 왕명(王命)을 받고 신하를 부름. ꡐ명(命)ꡑ자를 쓴 목패(木牌)의 한 면에 부름을 받은 신하의 성명을 기입하여 승정원의 하례(下隷)를 시켜 송달함. ☞ / [註 13758]좌파(左罷) : 죄에 걸려 파직됨. ☞ / [註 13759]예파(例罷) : 관례에 따라 파직함. ☞(www.history.go.kr 2007)
송택상 [記事] : 숙종실록 44권/ 숙종 32년( 1706 병술 / 청 강희(康熙) 45년) 11월 26일 경진 2번째 기사/ 임부 등 죄인을 형문하고 대질 시켰으나 일치하지 않아 다시 추문하기로 하다/ 임부(林溥)를 한 차례 형문(刑問)하니 말하기를, ꡒ외직 나장(外直羅將) 김익광(金益光)이 통서(通書)하기를 원하고 또 지필(紙筆)을 주었으므로 과연 두어 줄의 글을 써서 주었더니, 이튿날 한 장의 언서(諺書)를 전하였는데, ꡐ김춘택(金春澤) 부형(父兄)은 원자(元子)의 정호(定號) 때에 탑전(榻前)에서 쟁집(爭執)하였고, 김춘택은 원자를 정호하고 설행(設行)한 과거(科擧)를 보지 않았으며, 원자가 탄생한 뒤에 대신(大臣)․예관(禮官)이 곧 책봉(冊封)하기를 청하지 않고 이어서 쟁집하였으니, 국문할 때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이다.ꡑ 하였고, 또 대신(大臣)․예관(禮官)은 누구냐고 물었더니, 답하기를, ꡐ대신은 장동(壯洞) 큰 김 정승(金政丞)이고, 예관은 윤 판서(尹判書)이다.ꡑ 하기에, 드디어 이렇게 납초(納招)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간사한 사람에게 빠진 소치입니다. ꡐ모해(謀害)ꡑ라는 말은 여필중(呂必重)에게서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강이상(姜履相)이 전파한 것을 박태춘(朴泰春)이 듣고 동생도 또한 들었으며, 여필중도 ꡐ이것을 와서 묻는 자가 서너 사람이었다.ꡑ 하였으니, 이것은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ꡓ하였다. 김이(金?)․임완(林浣)을 다시 추문(推問)하니, 김이의 공초는 전과 같았고, 임완은 말하기를, ꡒ베껴 쓴 사람의 성명은 모르겠으나, 듣건대, 전에 연최적(延最績)의 소(疏)를 베낀 것은 복스러운 솜씨가 아니었으므로 버리고 임부가 스스로 썼다 합니다. 소본(疏本)은 임부가 스스로 지었고, 김이는 본디 권하거나 말린 일이 없습니다.ꡓ하였다. 여필중과 강이상을 면질(面質)시켰으나 하나로 귀결되지 않았다. 논계(論啓)하기를, ꡒ각인(各人)이 공초한 것과 면질시킨 것을 보건대, 임부는 신문을 받고서 또 말을 바꾸어 각항(各項)의 문목(問目)에 대하여 줄곧 굳게 숨기니, 지극히 흉악합니다. 청컨대 형문을 더하게 하소서. 그가 끌어댄 글을 전한 외직 나장 김익광은 빙거(憑據)하여 핵실(?實)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나문(拿問)하게 하소서. 임완은 임부를 따라 대궐에 들어간 자취를 엄폐할 수 없는 데 두 번 추문해도 그래도 승복하지 않았고, 흉소(凶疏)를 베껴 쓴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 이름을 고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전에 말한 것을 모두 뒤집었으니, 정상이 매우 간악합니다. 청컨대 형추(刑推)하게 하소서. 김이는 다시 추문하였더니 이제 또 성실하지 않은 말로 발명(發明)하였으나 이미 임부가 권하여 보냈다고 말하였으니, 청컨대 지금은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두고 임연(林演)을 잡아오기를 기다려 빙문(憑問)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여필중․강이상은 서로 다투며 힐문(詰問)하여 끝내 하나로 귀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이상은 그때 문사랑(問事郞)들의 공초에다 ꡐ모해ꡑ 두 자를 듣지 못하였다 하였는데, 강이상은 처음에 ꡐ불호(不好)ꡑ라 하였다가 끝에 가서 형문에 임하여서는 말을 바꾸고 이제까지 혼자 그 말을 지키고 있으며, 여필중은 이번 면질 때에 상소하려 하였다는 말이 이미 매우 구차하고 간략한데다, 또 전의 공초 가운데 있는 신사년13870) 에 옥사(獄事)를 안문(按問)한 대신이 쓰지 말게 하였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것인데 그만이 이를 말하니, 끝내 의심스러운 데 관계됩니다. 송택상(宋宅相)의 상언(上言)에 있는 사연을 두 사람에게 추문할 것을 이미 금부(禁府)에서 복계(覆啓)하여 윤허가 내려졌으니, 청컨대 모두 다시 추문하게 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아뢴 대로 하되, 모두 엄히 형문하여 정상을 알아 내도록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40 책 238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왕실-종친(宗親)/ [註 13870]신사년 : 1701 숙종 27년. ☞(www.history.go.kr 2007)
송택상 [記事] : 숙종실록 44권/ 숙종 32년( 1706 병술 / 청 강희(康熙) 45년) 11월 30일 갑신 2번째 기사/ 국청에서 임부 등을 형추 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자 다시 추문하기로 하다/ 국청(鞫廳)에서 임부(林溥)․임완(林浣)을 형추(刑推)하였는데, 임완이 고하기를, ꡒ소(疏)를 베껴 쓴 사람은 종묘(宗廟)의 수복(守僕)으로 장씨(張氏) 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름은 모르는 자입니다.ꡓ하였다. 김익광(金益光)을 나문(拿問)하였는데, 김익광이 공초(供招)하기를, ꡒ8월 20일 전에 서리(書吏) 강이징(姜以徵)이 동협문(東挾門)13878) 으로 들어와 저를 보고 동청(東廳)으로 오라 하기에 그 말대로 따라갔더니, 강이징이 포육(脯肉)과 돈 두 냥을 내어 주며 ꡐ임 생원(林生員)의 의막(依幕)13879) 에서 이 물건을 내어 주었는데, 네가 모름지기 임부에게 전해야 한다.ꡑ 하였습니다. 드디어 임부에게 전하여 주었더니, 임부가 고맙다고 하며 답을 쓰려고 지필(紙筆)을 찾기에 지필을 가져다 주었더니, 임부가 답을 써서 주었습니다. 드디어 강이징에게 전하였는데, 강이징이 ꡐ임부가 이미 승복하였으므로 마땅히 귀양을 갈 것이니, 글을 전해주어도 소용이 없다.ꡑ 하며 곧 불살라 버렸습니다. 또 어느날인가 강이징이 손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편지를 몰래 주기에 곧 임부에게 전하였는데, 임부가 또 답을 써 주므로 곧 강이징에게 전하여 주었더니, 강이징이 임부에게 문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사서 들여준 것이 한두 번 있었는데, 또한 다 전하여 주었습니다.ꡓ하였다. 여필중(呂必重)․강이상(姜履相)을 다시 추문하였는데, 여필중에게 묻기를, ꡒ ꡐ불호(不好)ꡑ․ꡐ해호(害乎)ꡑ․ꡐ모해(謀害)ꡑ라고 말하여 전후에 변환(變幻)하였고, 또 윤세유(尹世綏)와 위관(委官)이 운운하였다고 말한 일은 윤세유의 공초에 원래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였으니, 이런 거짓말을 지어 내어 없는 사람에게 핑계를 댄 것이다. ꡐ대신(大臣)의 정상은 더욱 변변하지 않아서 「모해」라는 말을 적지 않았으므로 뒷탈이 있을까 염려하여 상소하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다.ꡑ고 하였는데, 이미 상소하려 하였다면 또 어찌하여 끝내 하지 않았는가? 송택상(宋宅相)의 상언(上言)에 ꡐ여필중이 저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나와 일을 같이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반드시 대명(待命)해야 하는가?」 하였다.ꡑ 하였다. 윤순명(尹順命)의 납초가 10월 24일에 있었다면 송택상이 그날 사진(仕進)하였을 것인데, 어찌하여 같이 일하지 않았다고 하였는가?ꡓ하니, 여필중이 공초하기를, ꡒ형장(刑杖)을 견디지 못하여 ꡐ해호사(害乎事)ꡑ라 공초하여 강이상의 말에 억지로 맞추었고, 더 형신(刑訊)하라는 명이 내려졌으므로 또 ꡐ모해ꡑ라고 거짓으로 승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이 정해진 뒤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억울함을 하소연하려 하였습니다. 윤세유의 일은, 어찌 감히 공공연히 별세한 대신을 가리켜 배척하여 언급했겠습니까? ꡐ불호ꡑ라는 말이 적혔는지 의심스런 바가 있어서 우연히 발언한 것이고, 윤세유의 대답도 우연히 나온 것이며, 대신은 시끄러운 가운데에서 멀리 앉아 언뜻 들은 것이었으므로, 공초할 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상소의 일은 대개 변파(辨破)하려는 뜻에서 나왔으나, 유전(流傳)하는 말 때문에 상소까지 하는 것도 부당한 데 관계되므로 망설이다가 하지 못하였습니다. 송택상은 그가 10월에 문사랑(問事郞)이었다고 말하였으므로 답하기를, ꡐ과연 그대의 말과 같다면 대명할 일이 없을 것이다.ꡑ 하였습니다.ꡓ하였다.
강이상에게 묻기를, ꡒ처음에는 ꡐ불호ꡑ라 말하고 뒤에는 ꡐ모해ꡑ라 말하였는데, ꡐ모해ꡑ 두 글자는 다른 문사랑이 듣지 못한 것이다. 송택상이 말하기를, ꡐ강이상을 만났더니 「그대는 그때에 원래 참섭(參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ꡑ 하였다. 윤순명의 납초(納招)가 10월 24일에 있었다면 송택상이 그날 사진하였을 것인데, 어찌하여 본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였는가?ꡓ하니, 강이상이 공초하기를, ꡒꡐ모해ꡑ라는 말은 여필중이 귀에다 대고 전하여 말하였습니다. 송택상은 그가 사진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므로, 범연히 대답하였습니다. 근일 여필중이 하는 짓을 보면, 그때 죄인의 공초는 이러하지 않았는데 반드시 여필중이 지어냈을 것입니다. 여필중이 승복할 때 ꡐ모해ꡑ라는 말을 적지 않은 것을 위관(委官)과 윤세유에게 허물을 돌렸는데, 면질(面質) 때 꺾여 어쩔 줄을 몰랐으니, 지어 낸 정상이 분명하여 엄폐할 수 없습니다. 대명할 때에 여필중을 보러 가서 묻기를, ꡐ임부의 상소는 한 시골 유생(儒生)이 한 짓이 아닐 것이다.ꡑ하니, 여필중이 말하기를, ꡐ임부가 「명사(名士) 두어 사람이 상의하였다.」고 하더라.ꡑ 하므로, 그 성명을 물었으나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ꡐ나에게는 주인과 같은 이가 있는데 이곳에 들어왔지만 같이 죄를 뒤집어쓰게 할 수는 없다.ꡑ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건대 반드시 여필중과 서로 친한 자일 것이고, 여필중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전하여 말하기 위해 임부로 하여금 가서 물어서 의논하게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ꡓ하였다. 국청(鞫廳)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ꡒ각인(各人)이 공초한 것을 보건대, 임부․임완은 엄한 신문을 받아도 형장을 참으며 승복하지 않으니, 지극히 흉악합니다. 청컨대 형신(刑訊)을 더하게 하소서. 그리고 임완이 끌어댄 소를 베낀 종묘 수복으로 장씨 성을 가진 자를 청컨대 그 이름을 탐지(探知)하여 나문하게 하소서. 여필중․강이상 두세 번 반문(盤問)하여도 그 공초가 전과 다름 없으나, 강이상의 공초에 ꡐ여필중이 저에게 「임부가 명사 두어 사람이 나와 함께 상의하였다.」고 말하더라.ꡑ 한 것도 또한 매우 긴요하니, 빙문(憑問)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여필중에게 이 한 가지 사실을 다시 추문하게 하소서. 강이상은 여필중에게 추문한 뒤에 품처(稟處)하겠습니다. 김익광이 임부를 위하여 글을 전해 준 일을 이미 승복하였으나, 끌어댄 서리 강이징과 그때 임부를 수직(守直)한 군사 남득민(南得民)․김두명(金斗明)은 다 긴요하게 나왔으니, 청컨대 모두 나문하게 하소서. 김익광은 우선 강이징을 나문하기를 기다린 뒤에 품처하겠습니다.ꡓ하니, 답하기를, ꡒ아뢴 대로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40 책 239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왕실-종친(宗親)/ [註 13878]동협문(東挾門) : 궁궐이나 관아(官衙)에는 보통 문이 셋 있는데, 가운데를 정문(正門), 우측을 서협문(西挾門), 좌측을 동협문(東挾門)이라 함. ☞ / [註 13879]의막(依幕) : 임시 거처. ☞(www.history.go.kr 2007)
송택상 [記事] : 숙종실록 47권/ 숙종 35년( 1709 기축 / 청 강희(康熙) 48년) 6월 4일 계묘 1번째 기사/ 권첨․이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첨(權詹)을 집의(執義)로, 이조(李肇)를 부응교(副應敎)로, 송택상(宋宅相)을 정언(正言)으로, 한배주(韓配周)를 지평(持平)으로, 오명항(吳命恒)을 수찬(修撰)으로, 임상덕(林象德)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영인본】 40 책 32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송택상 [記事] : 숙종실록 48권/ 숙종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康熙) 49년) 2월 6일 신축 1번째 기사/ 송택상을 장령으로 삼다/ 송택상(宋宅相)을 장령(掌令)으로 삼고, 이집(李?)을 승지(承旨)로 발탁하여 제수하였다./ 【영인본】 40 책 34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송택상 [記事] : 숙종실록 48권/ 숙종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康熙) 49년) 2월 20일 을묘 1번째 기사/ 장령 송택상이 비망기에서 《춘추》를 인용한 글을 깎아 버리기를 청하다/ 장령(掌令) 송택상(宋宅相)이 상소하여 양병(養病)하는 데에 조절하고 삼가는 방도를 아뢰고, 또 말하기를, ꡒ지난번 비망기(備忘記) 가운데 《인경(麟經)》14871) 을 인용한 일단의 말【곧 허 세자(許世子)가 약을 맛보지 않았다는 말이다.】은 더욱 생각 밖에서 나온 것으로, 거의 간정(刊正)14872) 하라는 밝은 분부가 없으므로 사방에서 놀라고 의혹한 지가 오래 되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후원(喉院)14873) 에 특별히 명하셔서 전지(前旨)에서 《인경》을 인용한 말을 환수(還收)하시고, 성명(聖明)께서 말씀을 삼가고 허물을 고치시는 덕(德)을 빛내소서. 명소(命召)하라는 처분이 없은 지가 이제 이미 여러 달이 되었으니, 국체(國體)가 이지러져 손상됨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원하건대 밝은 전지(傳旨)를 흔쾌히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환히 풀어 주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근심하고 사랑하여 진계(陳戒)하니, 유의[留心]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약원(藥院)의 신하들은 진실로 잘못한 바가 있으나, 그 본정(本情)과 같은 것은 참으로 용서함이 마땅하다. 비망기 가운데서 《인경》을 인용한 말은 특별히 깎아 버리고 명소(命召)하는 것도 또한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전하여 주도록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40 책 344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 [註 14871]《인경(麟經)》 : 《춘추》. ☞ / [註 14872]간정(刊正) : 쓸데없는 글자를 깎아 버리고 잘못을 바르게 고침. ☞ / [註 14873]후원(喉院) : 승정원(承政院). ☞ (www.history.go.kr 200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