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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42-3 : 송택상(1715.5.11제수, 동년.6.2하직-1716.윤3.3이임) : '의충사'가 재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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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택상 [記事] : 숙종실록 48권,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康熙) 49년) 3월 5일 경오 2번째 기사/ 대신과 비국의 여러 재신들을 인견하고 이동언의 옥사 등에 대해 의논하다/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서종태(徐宗泰)가 말하기를, ꡒ각도(各道)의 영장(營將)이 순행하여 점검하는 것 등의 일은 으레 모두 장품(狀稟)하고 조령(朝令)을 기다려 시행해야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장품하지 않은 채 도신(道臣)이 곧바로 거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규식(規式)을 정하여 장문(狀聞)을 기다려 거행케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임금이 호조 판서 이인엽(李寅燁)의 말로 인하여 명하기를, ꡒ금번 진연(進宴)의 여러 가지 수용(需用)될 것은 참작하여 외방(外方)에 분정(分定)하되 모두 서울에서 사서 쓰고, 혹시라도 폐해를 끼치는 자가 있으면 각별히 논죄(論罪)할 것이며, 와서 바칠 때에 조종(操縱)하여 뇌물을 행하는 자는 드러나는 대로 엄중하게 구문(究問)하도록 하라.ꡓ하였다. 서종태가 또 통제사(統制使) 정홍좌(鄭弘佐)는 실제로 병이 있으니 체임(遞任)을 허가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지평(持平) 이방언(李邦彦)이 환수(還收)를 계청(啓請)하여 말하기를, ꡒ무부(武夫)가 스스로 편하고자 원하는 것을 곡진하게 따르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길이 한 번 열리는 것도 또한 뒷날의 폐단에 관계됩니다.ꡓ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다가, 뒤에 재차 아뢰자 윤허하였다. 이방언이 또 논계(論啓)하기를, ꡒ어제 옥당(玉堂)의 여러 신하들이 의리(義理)가 꽉 막혔다는 것으로써 이미 엄교(嚴敎)를 받고도 패초(牌招)를 어겨 파직된 후, 의금부의 직숙(直宿)을 오랫동안 비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뒤쫓아 단지 추고(推考)하라는 명을 내리셨으나, 성교(聖敎)를 거두어 고치지 아니하였고 죄명(罪名)이 폭백(暴白)되지 아니하였는데, 오로지 죄다 나와 명을 받들어 태연하게 직무를 받드니, 염치(廉恥) 없고 구차스러워서 크게 자숙(自肅)하는 뜻을 잃은 것입니다. 청컨대 모두 파직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대계(臺啓)가 소견(所見)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미 단지 패초(牌招)를 어긴 것만 추고(推考)하도록 하였으니, 파직은 지나친 듯하다.ꡓ하였다가, 뒤에 또 그대로 따랐다.
또 논계하기를, ꡒ부교리(副校理) 이세최(李世最)는 사람됨이 혼매(昏昧)하고 용렬하여 문자(文字)를 알지 못하므로, 전후의 소장(疏章)은 모두 다른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지난날 정무를 보는 자리에서 붓을 내던진 뒤 두어 줄의 사면(辭免)하는 소장(疏狀)은 말이 사리에 맞지 아니하여 한낱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그의 외숙(外叔) 고(故) 상신(相臣) 유상운(柳尙運)의 상(喪)을 당하여, 특별히 하사(下賜)한 비기(秘器)14901) 를 도로 물려 보냈으며 관을 가지고 간 해리(該吏)를 함부로 다스렸으니, 이는 참으로 이전에 없던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청컨대 삭탈 관작(削奪官爵)하소서.ꡓ하니, 따르지 않다가 재차 아뢰자, 단지 파직만 하도록 명하였다. 판부사(判府事) 강현(姜?)이 이동언(李東彦)의 옥안(獄案)을 품지(稟旨)하니, 임금이 대신과 여러 신하들에게 각각 이를 말하도록 하였다. 서종태(徐宗泰)가 말하기를, ꡒ이동언의 죄명은 인정으로 헤아려보건대 매우 근사(近似)하지 못하나, 대신(臺臣)도 또한 어찌 공연히 지어냈겠습니까? 강상(江床)의 초사(招辭)에 어긋난 점이 많이 있으나, 혹시 잘못된 착오로 억울함을 입음이 있어도 밝히지 못한 채 죽었다면, 죽은 자가 불쌍할 뿐만 아니라 왕정(王政)에 있어서도 어떠하겠습니까? 일은 밝게 핵실(?實)해야 마땅하나, 이는 직접 눈으로 본 일이 아니므로 입증(立證)하기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또 물어 볼 만한 사람들도 또한 대부분 죽었으므로, 성상께서 짐작하여 헤아려 처분(處分)하신다면 가(可)하겠지만, 밝게 핵실할 만한 단서는 없을 듯합니다.ꡓ하고, 이인엽(李寅燁)은 말하기를, ꡒ초상(初喪)의 절차는 한 가지만이 아닌데, 오로지 관노(官奴)에게 반함(飯含)을 대신하게 하였다고 말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알 수 없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의 도리로 미루어 보건대 아마도 이러하지는 않았을 듯합니다. 대저 강상(江床)의 초사(招辭)는 이랬다저랬다 한 것이 많았고, 또 사람됨을 보면 참으로 형편 없는 자이므로 결코 준거(準據)하여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동언은 일찍이 시종(侍從)을 지냈던 신하이므로, 단지 관노(官奴)가 되풀이한 말로써 입증(立證)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 밖에서 나왔음을 신이 일찍이 이익수(李益壽)와 함께 진달(陳達)하려 하였으나, 미처 하지 못하였습니다.ꡓ하고, 정언(正言) 이교악(李喬岳)은 말하기를, ꡒ강상(江床)이 초사를 바친 것이 변환(變幻)하여 한결같지 아니하니, 혹은 말하기를, ꡐ출상(出喪)한 후 서쪽 상방(上房)에 있었다.ꡑ 하고, 혹은 ꡐ동쪽 상방에 있었다.ꡑ 하였으나, 창 밖의 서쪽 상방은 동쪽 상방과 2칸 남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나가서 피하지 않았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관노로 하여금 반함(飯含)을 대신케 하였다 하니, 반드시 이러했을 리가 없습니다. 설사 반함을 대신케 하였다 하더라도, 사촌제(四寸弟)와 얼제(?弟), 그리고 그 밖의 족인(族人)․노자(奴子) 등이 모두 있는데, 어찌 멀리 밖에 있는 관노(官奴)를 불러 반함을 대신케 하였겠습니까? 이동언은 평생동안 언행과 효성이 참으로 남들이 미치기 어려운 곳이 있었으니, 계모를 섬기는 데 반드시 근실(謹實)히 하여, 저를 낳지 않은 계모일망정 오히려 절도(節度)를 다하여 섬겼는데, 어찌 자기를 낳아 준 아비가 병이 들었어도 보지 않고 죽었어도 반함하지 않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흔쾌하게 소설(昭雪)14902) 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참으로 성세(聖世)의 흠전(欠典)이 될 것입니다.ꡓ하고, 수찬(修撰) 신심(申?)이 계달(啓達)한 바는 이교악과 대략 말이 같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아비가 병든 것을 보지 않고 초상(初喪)이 났는데 반함을 다른 사람으로 대신케 하였다는 것이 이동언(李東彦)의 죄안(罪案)인데, 강상(江床)의 초사(招辭)는 앞뒤로 이랬다저랬다 하여 형조에 있을 때에는 말하기를, ꡐ상제(喪制)가 서쪽 상방(上房)에 있었다. ꡑ하고, 의금부(義禁府)에 있을 때에는 ꡐ상제가 동쪽 상방에 있었다.ꡑ라고 말하였다. 창밖에 비록 서쪽 상방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관[喪] 옆이니, 관 앞을 떠나지 않았음을 이에 의거하여 알 수가 있다. 이미 관 옆에 있으면서 스스로 반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대 인정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비록 혹시 반함을 대신케 하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반드시 관노로 하여금 반함을 대신케 하였다는 것도 또한 이럴 리가 없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아비의 병을 보지 아니하고 죽은 후에 반함을 대신케 하였다는 말은 반드시 허위로 만든 거짓인데, 마침내 결백을 펴지 못하고 옥중(獄中)에서 죽었으니, 실로 원통한 죄가 되었다. 지금에 이르러 신설(伸雪)하는 도리는 복관(復官)하는 것이 마땅한가?ꡓ하니, 신심이 말하기를, ꡒ애초에 삭직(削職)한 일이 없었습니다.ꡓ하고, 이인엽은 말하기를, ꡒ나치(拿致)될 때에 이미 직명(職名)이 없었으니, 지금 마땅히 신원하는 도리는 복관(復官)시키는 것이 옳습니다.ꡓ하고, 신심은 말하기를, ꡒ애초에 삭직한 일이 없었는데, 다시 어찌 복관하겠습니까? 최영경(崔永慶)의 일로써 살펴보건대, 선조조(宣祖朝)에서는 신설(伸雪)할 때에 복관하지 않고 단지 증직(贈職)만 하였습니다.ꡓ하였다. 형조 판서 유득일(兪得一)이 말하기를, ꡒ일찍이 대신(臺臣)과 시종(侍從)을 지낸 사람은 으레 특별히 치부(致賻)14903) 하는 은전(恩典)이 있었으나, 이동언은 죄사(罪死)하였으므로 일찍이 거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ꡓ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ꡒ특별히 복관할 일이 없으니, 그 억울한 정상(情狀)을 밝혀서 씻게 하고, 사후(死後)에 응당 행해야 할 은전(恩典)도 또한 거행하도록 명하겠다.ꡓ하였다. 신심이 말하기를, ꡒ옛날 억울하게 죽은 이에게 또한 추증(追贈)하고 사제(賜祭)한 일이 있었습니다.ꡓ하고, 서종태는 말하기를, ꡒ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대개 이 죄명(罪名)은 지극히 무거운데, 그 승복(承服)한 초사(招辭)가 많이 어긋나서 준거(準據)하여 믿기 어려우므로 사람들이 더러 억울하다고 생각하나, 억울함을 말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입증(立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정[朝家]에서 사사(賜死)하였을 것 같으면 신백(伸白)한 후 민전(愍典)을 거행할 수 있으나, 이는 신백(伸白)하는 것도 또한 특이한 은전(恩典)이니, 증직과 사제는 지나칩니다.ꡓ하고, 신심이 말하기를, ꡒ수년 동안 미루어 오다가 밝게 핵실(?實)하지 못하고 옥중(獄中)에서 죽게 하였으니, 나라에서 죽인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ꡓ하니, 서종태가 말하기를, ꡒ이는 형륙(刑戮)과 차이가 있습니다.ꡓ하였다. 서종태가 또 여러 원임 대신(原任大臣)들이 일시에 향리(鄕里)에 돌아가서 조야(朝野)에서 결망(缺望)한다는 뜻을 아뢰고, 인하여 말하기를, ꡒ최석정(崔錫鼎)은 이미 본정(本情)을 용서하여 살폈으니, 또한 도성(都城)에 들어오게 함이 마땅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최석정의 일은 지금 송택상(宋宅相)의 소비(疏批)에서, 약원(藥院)의 일이 옳다고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인경(麟經)》의 문자(文字)를 인용한 바가 너무 지나친 일이라고 말하였을 뿐이니, 경(卿)은 다만 이를 생각해 보도록 하라.ꡓ하고, 인하여 그때 약원(藥院)의 과오(過誤)로 범연(泛然)하고 소홀한 일을 두루 들어 말하기를, ꡒ그때 사간원의 피사(避辭)는 오로지 당류(黨類)를 비호(庇護)하는 데에서 나왔으니, 만약 말하기를, ꡐ진실로 잘못이 있으나, 《인경》의 문자를 인용한 것은 너무 지나칩니다.ꡑ 하였다면 옳았겠지마는, 전혀 죄가 없는데 아무 까닭 없이 얽어 무함(誣陷)한 것과 같은 바가 있었다. 사헌부의 관원(官員)들은 엄교(嚴敎)를 내렸으나 인피(引避)하지 아니하였고, 옥당(玉堂)의 처치는 마땅한 것이었는데 도리어 옳지 못하다고 말하였으니, 당류를 비호하는 마음이 커지면 또한 스스로 그릇됨을 알지 못하게 되는가?ꡓ하니, 서종태가 말하기를, ꡒ인품(人品)은 사람마다 각각 달라서, 마음속으로는 비록 근심하고 허둥댈 망정, 언어(言語)와 외모(外貌)는 더러 소탈하고 솔직한 자가 있습니다. 신 등이 문안(問安)하였을 때 약원에 나갔더니, 최석정이 〈전하의〉 증후(症候)를 전하여 말하면서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사무(事務)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성상의 환후(患候)가 더했다 나아졌다 하는 때에 스스로 보호(保護)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어찌 다른 일에 생각이 미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조용하게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살피셔야겠습니다.ꡓ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40 책 345 면/ 【분류】 *윤리(倫理)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의식(儀式) / *재정-진상(進上)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註 14901]비기(秘器) : 조선조 때의 궁궐에서 쓰던 관곽(棺槨). 장생전(長生殿)에서 미리 만들어 보관하였다가 필요한 때에 썼음. 동원 비기(東園秘器). ☞ / [註 14902]소설(昭雪) : 누명(陋名)을 씻어줌. ☞ / [註 14903]치부(致賻) : 임금이 부의(賻儀)를 내림. ☞(www.history.go.kr 2007)
송택상 [記事] : 숙종실록 48권/ 숙종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康熙) 49년) 3월 17일 임오 1번째 기사/ 장령 송택상이 최석정을 논핵한 합계의 잘못을 말하다/ 장령(掌令) 송택상(宋宅相)이 상소하여 최석정(崔錫鼎)을 논핵(論劾)한 합계(合啓)의 잘못을 말하기를, ꡒ전하(殿下)께서 전일의 비지(批旨) 가운데, ꡐ반드시 마음에 달갑게 여기려 하였다.ꡑ고 하신 하교는 지금 과연 증험(證驗)이 되었습니다. 귀근(貴近)의 지위에 있으면서 보호하는 직임(職任)을 띤 자로서, 인정(人情)과 천리(天理)를 헤아려 보아도 어찌 일찍이 범연하게 소홀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문후(問候)하는 즈음에 혹 상세하게 보살피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소루(疏漏)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약원(藥院)의 여러 의논이 혹시라도 성상께서 지나치게 걱정하실까 두려워하여 오직 진정(鎭定)시켜 드리기에 힘쓰다 보니, 사색(辭色)에서 조금 정성스러운 태도로 가까이 모시는 데엔 어그러졌지만, 혹 용서할 만한 도리가 있는데, 기회를 틈타 느닷없이 상소를 내어 성지(聖旨)에 영합(迎合)하기를 희구(希求)하고, 취모 멱자(吹毛覓疵)14916) 하여 죄를 만들었으니, 아! 또한 심합니다. 윤번(輪番)으로 숙직하는 날을 당하여 동기(同氣)를 여읜 슬픔을 만나 잠시 나가 곡(哭)하였으나, 재숙(齋宿)하고 입진(入診)을 청하였는데, 지금 만약 십분 두루 삼갔어야 한다는 도리로 책망한다면 혹 어긋나는 바가 있을 듯하오나, 정리(情理)로써 참작한다면 또한 보아 넘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구기(拘忌)하여야 한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전고(前古)에 상고할 바가 없으니, 여항(閭巷)의 식견(識見)이 있는 사부(士夫)도 오히려 또 말하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하의 일신(一身)은 종사(宗社)와 신명(神明)께서 보우(保佑)하시는 바이니, 이러한 속기(俗忌)14917) 를 어찌 족히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언관(言官)은 한갓 대신(大臣)을 공격하기에 급하여 스스로 부시(婦寺)14918) 의 죄과(罪科)로 돌아감을 깨닫지 못하니, 이는 실로 대각(臺閣)의 수치(羞恥)입니다. 이른바 ꡐ시율(詩律)을 읊었다.ꡑ는 것은 이미 이치에도 가깝지 않으며, 잔치를 베풀고자 한 것은 참으로 마음에 기뻐서 함께 경축(慶祝)한다는 뜻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죄이기에 ꡐ장설(將設)ꡑ 두 자로 죄를 얽어 사람을 모함(謀陷)하려는 것입니까? 신은 일찍이 듣지 못한 바이므로, 신은 혼자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말한 이세최(李世最)를 삭출(削黜)하자는 논계(論啓)에는 구차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ꡓ하였는데, 임금이 답하기를, ꡒ합계(合啓)를 모두 죄를 얽어 만드는 데에 돌렸으니, 이미 미안(未安)한 데에 관계된다. 약원(藥院)의 일에 이르러서는 산거(刪去)한 것은 경서(經書)를 인용한 글뿐이고, 일찍이 죄가 없다고 말한 적이 없으니, 전후의 소비(疏批)와 연교(筵敎)14919) 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ꡐ범홀(泛忽)ꡑ 두 자는 끝내 스스로 변명하기 어려울 것인데, 그대가 감히 시의(時議)에 부화(附和)하여 힘을 다해 신구(伸救)하니, 당류(黨類)를 비호하는 데엔 급급하면서 군부(君父)에게는 박(薄)하게 한다고 이를 만하다.ꡓ하였다./
【영인본】 40 책 347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註 14916]취모 멱자(吹毛覓疵) : 억지로 남의 작은 허물을 들추어 냄. ☞ / [註 14917]속기(俗忌) : 세속에서 꺼리는 일. ☞ / [註 14918]부시(婦寺) : 궁중에서 일을 보던 여자와 환관(宦官). ☞ / [註 14919]연교(筵敎) : 임금이 연석(筵席)에서 내린 교지(敎旨). ☞(www.history.go.kr 2007)
송택상 [記事] : 숙종실록 48권/ 숙종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康熙) 49년) 3월 18일 계미 2번째 기사/ 정언 이교악이 송택상의 상소로 인피하다/ 정언(正言) 이교악(李喬岳)이 송택상(宋宅相)의 상소로 인하여 인피(引避)하고 말하기를, ꡒ군신(君臣)은 부자(父子)와 같아서, 부모가 병이 있으면 그 아들 되는 자는 무릇 금기(禁忌)하는 절차(節次)에 관계되는 것을 털끝만큼도 범연한 생각으로 소홀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신(人臣)으로서 군부(君父)의 병을 보살필 때에 마땅히 간격(間隔)이 없다면, 어찌 감히 구기(拘忌)의 말절(末節)로써 소홀히 하는 바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상차(喪次)에 출입한 것이 비록 윤직(輪直)할 때에 당하였다 하더라도 곧장 입진(入診)을 청하였다면, 이미 치재(致齋)할 여가가 없었을 것이니, 이른바 ꡐ재숙(齋宿)하고 입진을 청하였다.ꡑ는 것은 어찌 속여서 간사하게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약원(藥院)을 이설(移設)한 후, 온 나라의 신민(臣民)들이 모두 갑절이나 근심하여 허둥지둥하였는데, 스스로 평소처럼 한가로이 시율(詩律)을 읊었다는 소문이 낭자(狼藉)하여 가리어 덮기가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제 곧 사리에 가까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로 돌렸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옥후(玉候)가 오히려 쾌차(快差)하지 않으셔서 남은 근심이 아직도 그치지 아니하였는데, 잔치를 베풀려고 공구(供具)를 준비하기에 급급하였으니, 그 전도(顚倒)되면서 서두르는 정상은 모두 눈으로 직접 보아 지금까지 소문이 파다한데, 도리어 기뻐하는 뜻에서 나왔다고 핑계대니, 이는 모두 이치에 닿지 않는 말입니다.ꡓ하고, 지평(持平) 이방언(李邦彦)도 또한 인피(引避)하여 말하기를, ꡒ누이동생의 상(喪)을 당하여 한 번 곡(哭)하였다는 것은 비록 정리(情理)가 마땅하다 하더라도, 신하로서 시질(侍疾)할 때에는 극진하게 함이 마땅하니, 무릇 구기(拘忌)에 관계되는 절차는 근신(謹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태연하게 갔다가는 곧장 입진(入診)을 청하였으니, 어찌 감히 이러한 분의(分義)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감히 전혀 잘못이 없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인데, 심지어는 상고할 수 없다는 말로 핑계하여 억지로 부시(婦寺)의 죄과(罪科)로 돌리니, 이것이 과연 말이 됩니까? 시율(詩律)을 읊은 소문이 분운(紛?)하여 해명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 사리에 가깝지 못하다고 말하였으며, 어선(御膳)의 회복됨이 오히려 더디어 남은 근심이 절실한데도 미리 잔치의 공구(供具)를 준비한 것은 기뻐하는 뜻에서 나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비록 이로써 아첨하여 공을 세우는 계책을 삼으려 했으나, 사람으로서 염치가 없음이 어찌 이렇게 심한 데 이를 수 있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모두 사직하지 말고, 또한 퇴대(退待)하지도 말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40 책 347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송택상 [記事] : 숙종실록 48권/ 숙종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康熙) 49년) 4월 5일 경자 2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전 장령 송택상을 사판에서 삭거하도록 논핵하다/ 사헌부에서 논핵(論劾)하기를, ꡒ전(前) 장령(掌令) 송택상(宋宅相)은 성품이 본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해 식견(識見)이 없는데 외람되게 청로(淸路)에 통하니, 사람들이 모두 비웃어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논박을 받은 후부터 감히 추부(趨附)할 계책을 내어 어제 두 번이나 상소하였으니, 지극히 무엄(無嚴)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주(指嗾)를 받아 대신(大臣)을 두둔하고 전후에 말을 장황히 늘어놓아 방자한 마음으로 성상을 현혹하였으니, 청컨대 사판(仕版)에서 삭거하소서.ꡓ하였는데, 따르지 않고 다만 파직하기를 명하였다./ 【영인본】 40 책 349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송택상 [記事] : 숙종실록 50권/ 숙종 37년( 1711 신묘 / 청 강희(康熙) 50년) 1월 6일 을미 2번째 기사/ 이세최․권세항․조원명․여광주․김계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세최(李世最)를 사간(司諫)으로, 권세항(權世恒)을 헌납(獻納)으로, 조원명(趙遠命)을 정언(正言)으로, 여광주(呂光周)․김계환(金啓煥)을 지평(持平)으로, 권업(權?)을 보덕(輔德)으로, 송택상(宋宅相)을 필선(弼善)으로, 유봉휘(柳鳳輝)를 대사성(大司成)으로, 이만견(李晩堅)․이진검(李眞儉)을 함께 교리(校理)로, 박필명(朴弼明)을 도승지(都承旨)로, 오명준(吳命峻)을 승지(承旨)로 삼고, 한배주(韓配周)를 승진시켜 승지로 삼았다./ 【영인본】 40 책 38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송택상 [記事] : 숙종실록 50권/ 숙종 37년( 1711 신묘 / 청 강희(康熙) 50년) 6월 16일 갑술 1번째 기사/ 한배주․권이진․송택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윤황․윤형 등에게 시호를 내리다/ 한배주(韓配周)․권이진(權以鎭)을 승지(承旨)로, 송택상(宋宅相)을 필선(弼善)으로, 황흠(黃欽)을 판윤(判尹)으로, 김유경(金有慶)을 설서(說書)로, 이진검(李眞儉)을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권첨(權詹)을 부교리(副校理)로, 홍중휴(洪重休)를 수찬(修撰)으로, 이의현(李宜顯)을 경상 관찰사(慶尙觀察使)로 삼았다. 증(贈) 영의정(領議政) 윤황(尹煌)에게는 문정(文正), 부원군(府院君) 윤형(尹泂)에게는 충정(忠靖), 감사(監司) 증(贈) 의정(議政) 김제갑(金悌甲)에게는 문숙(文肅), 병사(兵使) 증(贈) 의정(議政) 김시민(金時敏)에게는 충무(忠武), 판서(判書) 임담(林?)에게는 충익(忠翼), 집의(執義) 증(贈) 의정(議政) 윤선거(尹宣擧)에게는 문경(文敬), 대사헌(大司憲) 증(贈) 의정(議政) 정홍명(鄭弘溟)에게는 문정(文貞), 지사(知事) 원유남(元裕男)에게는 충숙(忠肅), 판윤(判尹) 이광하(李光夏)에게는 정익(貞翼), 부윤(府尹) 증(贈) 찬성(贊成) 황일호(黃一晧)에게는 충렬(忠烈), 수사(水使) 증(贈) 찬성(贊成) 이복남(李福男)에게는 충장(忠壯), 판돈녕(判敦寧) 이정영(李正英)에게는 효간(孝簡), 판서(判書) 윤탁연(尹卓然)에게는 헌민(憲敏), 금창 부위(錦昌副尉) 박태정(朴泰定)에게는 경헌(敬憲), 광남군(廣南君) 이광악(李光岳)에게는 충장(忠壯), 군수(郡守) 증(贈) 판서(判書) 권종(權悰)에게는 충민(忠愍), 현령(縣令) 증(贈) 판서(判書) 고종후(高從厚)에게는 효열(孝烈), 우윤(右尹) 증(贈) 판서(判書) 곽재우(郭再祐)에게는 충익(忠翼)의 시호(諡號)를 내려 주었다./ 【영인본】 40 책 40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송택상 [記事] : 숙종실록 50권/ 숙종 37년( 1711 신묘 / 청 강희(康熙) 50년) 9월 14일 경자 1번째 기사/ 김연․홍치중․이승원․정식․한영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연(金演)을 도승지(都承旨)로, 홍치중(洪致中)을 부교리(副校理)로, 이승원(李承源)을 정언(正言)으로, 정식(鄭?)을 부응교(副應敎)로, 한영조(韓永祚)를 보덕(輔德)으로, 권익관(權益寬)을 문학(文學)으로, 이명준(李明俊)을 수찬(修撰)으로, 송택상(宋宅相)을 헌납(獻納)으로 삼았다./ 【영인본】 40 책 41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송택상 [記事] : 숙종실록 57권/ 숙종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康熙) 55년) 윤3월 3일 계해 2번째 기사/ 강현․구만리․송택상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현(姜?)을 판윤(判尹)으로, 구만리(具萬理)를 장령(掌令)으로, 송택상(宋宅相)을 헌납(獻納)으로 삼았다./ 【영인본】 40 책 58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송택상 [記事] : 숙종실록 57권/ 숙종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康熙) 55년) 5월 12일 신미 4번째 기사/ 이의현이 사문이 진행되는 중에 의망에 오르는 것은 부당함을 아뢴 송택상의 상소/ 헌납(獻納) 송택상(宋宅相)이 상소하여 논하기를, ꡒ이의현(李宜顯)은 과옥(科獄)을 맨 먼저 발론한 사람인데, 그 마음쓴 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엄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사문(査問)하는 일이 바야흐로 한창이라서 미처 결말이 나지 않았으니, 공의(公議)에 있어서는 본디 청현직(淸顯職)에 거론할 수 없을 것인데, 묘당(廟堂)의 천거와 전부(銓部)의 의망(擬望)에는 조금도 구애되는 것이 없으니, 신(臣)은 삼가 의혹됩니다.ꡓ하였는데, 임금이 답하기를, ꡒ이의현의 일은 논한 것이 마땅한지 모르겠다.ꡓ하였다./ 【영인본】 40 책 587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송택상 [記事] : 숙종실록 57권/ 숙종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康熙) 55년) 5월 13일 임신 2번째 기사/ 이의현은 죄를 논할 만한 일이 없다고 하교하다/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ꡒ헌납(獻納) 송택상(宋宅相)의 소(疏) 가운데에서 이의현(李宜顯)의 일을 논한 것은 어의(語意)가 지극히 심각하니, 매우 미안하다. 그때 이의현은 마침 간장(諫長)이었으므로 소문에 따라 논열(論列)하는 것이 그 직무인데, 무슨 마음을 썼다고 말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이번에 과옥(科獄)을 사문(査問)한 것이 충분히 명백하여 깨끗이 벗어나게 되었으니, 당초에 명을 받아 옥사(獄事)를 안문(按問)한 제신(諸臣)은 본디 논할 만한 일이 없는데, 이래도 죄준다면 뒷폐단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내 뜻은 본디 이러하니, 대저 피차를 물론하고 무릇 논의가 과격한 자는 보고 싶지 않을 뿐더러 반드시 억제하는 것이 곧 내 평일의 마음이다.ꡓ하였다. 이튿날 헌납 송택상이 임금의 분부가 지엄(至嚴)하다 하여 인피(引避)하여 퇴대(退待)하였는데, 헌부(憲府)에서 처치하여 출사(出仕)하였다./ 【영인본】 40 책 587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송택상 [記事] : 숙종실록 57권/ 숙종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康熙) 55년) 6월 18일 병오 1번째 기사/ 도승지 유봉휘가 양사가 발론한 것이 매우 미안하다는 하교에 대해 의견을 말하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유봉휘(柳鳳輝)가 말하기를, ꡒ보건대 삼가 엊저녁의 하교에는 양사가 함께 발론한 것을 매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다만 대신(臺臣)은 오로지 이돈(李墩)을 위하여 발론한 것이 아니라, 실로 국가의 형정(刑政)에 관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저 과거(科擧)에 관하여 사문(査問)하는 두 가지 일을 다시 사문한 뒤에 여러 수인(囚人)이 승복하였는데, 궐문(闕門)에 관한 일은 권응(權?)만이 두루 찾아 다닌 것에 관한 일은 이빈흥(李賓興)만이 항거하고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난해 겨울에 판부사(判府事) 김우항(金宇杭)이 전후하여 차자(箚子)를 올린 말을 보더라도 그 뜻이 오로지 이돈을 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말을 많이 하여 힘껏 구제한다고 분부하셨으니, 뭇 신하의 본정(本情)을 미처 죄다 통촉하시지 못한 것이 있는 듯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당초에 다시 사문하기를 대간(臺諫)이 계청(啓請)한 것을 윤허할 때 내가 혼자 말하기를, ꡐ과거에 관한 사문에는 궐문에 관한 일과 두루 찾아 다닌 것에 관한 일 두 가지가 있는데, 두루 찾아 다닌 것에 관한 일로 말하면 반드시 아주 명백히 사문하여 낸 뒤에야 그 신설(伸雪)할 사람과 국가의 처분이 다 시원하고 타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처분이 때에 따라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면하지 못하여 혹 마음에 불만스럽지 않을까?ꡑ 하였다. 송택상(宋宅相)의 소(疏)가 들어온 뒤에 정원(政院)에 내린 판부(判付)에 이르기를, ꡐ가령 과거에 관한 사문이 충분히 명백하여 깨끗이 벗어나게 되더라도 당초에 안사(按査)한 제신(諸臣)은 죄줄 만한 일이 없다.ꡑ 한 것은 대개 송택상의 소어(疏語)와 젊은 대각(臺閣)이 당초에 옥사(獄事)를 안사한 신하들을 마음써서 남을 모함한 죄로 죄다 몰아붙이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두루 찾아다닌 것에 관한 증명은 이빈흥(李賓興)과 여러 겸종(?從)과 이윤언(李胤彦)의 하가(下街)에 관한 말 세 가지 일인데 다 명백히 신설할 만한 단서가 없으니, 내버려 두어도 옳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의논하는 자가 집에서 사사로이 말하기를, ꡐ이돈은 이번에도 신리(伸理)17606) 하지 못하였다.ꡑ 한다면 괜찮겠지만, 이것이 어찌 양사가 함께 발론할 일이겠는가? 다시 사문하러 출장(出場)한 뒤에 안사한 신하를 뒤미처 탄핵한다면 이 뒤에 참으로 엄하지 않은 과시(科試)가 있더라도 애초에 권수(權?)처럼 발론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또 모두 오늘의 일을 경계삼아 반드시 안사를 담당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나라의 일이 장차 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내가 이미 이러할 줄 알았는데, 때에 따라 의논하여 처치한다면, 임금의 처분으로서 어찌 이러할 수 있겠는가? 양사에서 도로 거두기를 청하는 계(啓)를 함께 내고 미친 듯이 서둘러서 오늘 조어(措語)를 고치고 내일 또 조어를 고쳐 마치 대단한 사단(事端)이 있는 듯이 하니, 보기에도 가소롭다.ꡓ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서종태(徐宗泰)가 말하기를, ꡒ성려(聖慮)는 참으로 깊고 먼데, 젊은 대각은 혹 과격한 논의가 없지 않으니, 비록 이만견(李晩堅)․이의현(李宜顯)의 의망(擬望)을 논하여 배척한 일을 보더라도 지나침을 면하지 못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의현의 개성 유수(開城留守) 벼슬을 체직하도록 윤허할 때에 경(卿)은 당초에 안사한 신하는 뒤미처 죄줄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내가 대신(大臣)의 뜻이 내 뜻에 바로 맞는다고 하였다. 지금 과거에 관한 일이 한창 벌어졌는데 비국(備局)의 당상(堂上)은 거의 다 인퇴(引退)하였고 나는 이미 분명한 단서가 없는 줄 아는데도 억지로 신리한다면, 사문하러 출장(出場)한 뒤에 젊고 과격한 사람이 반드시 당초에 옥사를 안사한 신하를 다 죄주려 하여 장차 온전한 사람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니, 어찌 난처하지 않겠는가?ꡓ하였다. 유봉휘가 말하기를, ꡒ궐문에 관한 사문이 이미 명백하게 결말이 났으나, 아직 추론(追論)하는 일이 없으니, 이것을 보면 그럴 염려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ꡓ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않았다./ 【영인본】 40 책 589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 *인사-선발(選拔)/ [註 17606]신리(伸理) : 사리를 밝혀 진술함.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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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