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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42-4:송택상(1715.5.11제수-동년.6.2하직-1716.윤3.3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6.10.01 06:37:32

  예천고을원 142-4 : 송택상(1715.5.11제수, 동년.6.2하직-1716.윤3.3이임) : '의충사'가 재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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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택상 [記事] : 숙종실록 58권/ 숙종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康熙) 55년) 7월 2일 기미 2번째 기사/ 박필몽이 엄한 비답 때문에 인피하니 그를 불러 친히 묻다/ 지평(持平) 박필몽(朴弼夢)이 어제 내린 엄한 비답(批答) 때문에 인피(引避)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ꡒ임진년17620) 의 과시(科試) 때에 궐문이 열렸다는 말과 〈거자(擧子)를〉 두루 찾아다녔다는 말은 당초에 사람들이 보지도 못한 것인데, 오직 저 이건명(李健命) 만이 중간에서 터무니없이 떠벌려 어렵게 널리 구하고 꾀어서 뭇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권치대(權致大)가 전하였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빌어먹는 조명(趙銘)이라고 바꾸어 말하여 문이 열렸다고 말할 길을 널리 베풀어 반드시 과방(科榜)을 더럽혀 손상하려 하였습니다. 박권(朴權)이 그 지휘를 받아 뜻대로 죄를 만들어 죄없는 겸종(?從)을 혹독하게 형신(刑訊)하여 거짓 승복할 길을 열어 보여서, 두루 찾아다녔다는 죄안(罪案)을 억지로 만들어 마침내 죄에 빠뜨릴 계책을 부린 것입니다. 전하께서 간사한 정상을 죄다 통촉하여 방지하는 뜻을 엄하게 보이지 못하셨으니, 이렇게 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장차 무옥(誣獄)이 더욱 많아지고 남몰래 죄망(罪網)을 펴서 진신(搢紳)에게 화(禍)를 씌우고 나라를 망치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신(臣)은 근원을 찾아 매우 배척하지 않으면 간사한 정상을 노려서 타파할 수 없고 화근(禍根)을 막아 단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과연 몇 마디로 속마음을 드러내어 아뢰었으나, 성상께서는 도리어 일망 타진이라고 지목하셨습니다. 대저 일망 타진이라는 것은 간사한 무리가 남몰래 함정을 설치하여 선류(善類)를 상해한다는 말인데, 신이 논한 것은 오로지 나라를 위해 깊이 염려하여 간사한 근원을 타파하려는 데에서 나왔으니, 과연 일망 타진하는 것과 비슷하겠습니까? 조태채로 말하면 참으로 국가를 해치는 우두머리로서 총애를 믿고 꺼림없이 방종하니, 그 탐오(貪汚)한 행적과 조정을 어지럽힌 죄는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붓을 더럽히는 부끄러움이 있으므로 신이 상소하여 논한 데에 대강을 간략하게 거론하였는데, 성상께서는 도리어 무함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대저 무함이라는 것은 근거없이 꾸미고 마음을 써서 무함한다는 것인데, 신이 논핵(論劾)한 것은 대개 간사하고 외람한 것을 들추어내 악한 것을 징계하려는 데에서 나왔으니, 과연 무함하는 것에 가깝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이에 박필몽을 불러 보고 친히 물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돈(李墩)의 일을 다시 사문(査問)한 뒤에 젊은 대간(臺諫)들의 기색(氣色)을 보니, 반드시 당초에 안사(按査)한 신하들의 죄를 꾸미려 하므로, 송택상(宋宅相)의 소(疏)에 대한 비답(批答)과 형조(刑曹)에 판부(判付)한 데에 내 뜻을 분명히 보였고 일전의 연교(筵敎)도 매우 명백할 뿐만이 아닌데, 네 소사(疏辭)를 보면 반드시 진신을 일망 타진하려는 속마음을 보는 듯하고 조태채의 일로 말하면 참으로 아주 그럴듯하지 않다. 네가 조태채와는 무슨 원한이 있기에 반드시 권간(權奸)으로 꾸미려 하는가?ꡓ하였다. 박필몽이 말하기를, ꡒ하문하신 일에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문하는 일을 말하여 보겠습니다. 죄를 벗고 못 벗는 것이 한 편으로 돌아가야 옳을 것인데, 이제 문득 버려두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처분이 귀착되는 데가 없습니다. 사문하는 일이 구명된 뒤에 죄줄 만한 자는 죄주고 죄가 없는 자는 죄주지 않아야 옥사(獄事)를 안치(按治)하는 도리에 맞을 것인데, 성상께서는 미리 신하들의 죄를 꾸미는 것을 염려하여 이렇게 중도에서 거두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 때문에 슬퍼서 아뢰었는데, 일망 타진이라 분부하셨으니, 일망 타진하는 사람이 어찌 살 도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이런 분부를 받았으니,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조태채의 일로 말하면, 무릇 간관(諫官)의 지위에 있으면서 관원의 사악을 바로잡는 자가 어찌 다 원한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당론(黨論)이 도리에 어그러지고 격렬한 것이 근일과 같은 때가 없었고, 무릇 논하는 것이 오로지 협잡하는 사의(私意)에서 나오는데, 이제 네 소(疏)에서 말한 것은 반드시 안사한 신하의 죄를 꾸미려 하여 이건명․박권 등을 말하기까지 하였다. 안사한 신하가 이미 한 둘이 아니니 이는 일망 타진할 생각인데, 너는 스스로 옳다고 여겨 조금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어찌 이토록 방자한가?ꡓ하였다.

 

  박필몽이 말하기를, ꡒ이건명은 과장(科場)을 엄하지 않았던 처지로 돌리려고 궐문이 열렸다는 말을 만들어 냈고, 또 당초에 재신(宰臣)들이 공좌(公坐)한 가운데에서 말을 전한 것이 바로 권치대라 하였는데, 대간의 논계 때문에 함문(緘問)17621) 한 뒤에는 이건명이 권치대를 숨기고 갑자기 조명이 와서 전하였다는 말을 내었습니다. 대개 권치대는 이건명이 긴요하게 혼인을 맺을 일이 있어서 숨기고 바로 고하지 않았으며, 조명은 빌어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리기 쉬우므로 갑자기 변통한 것입니다. 박권의 일로 말하면 그때 형신(刑訊)이 참혹하였던 정상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찌 감히 속이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박권은 단지 나라의 명이 있었기 때문에 형신하였을 뿐이지 매우 미운 것이 있어서 엄하게 형신한 것은 아니며, 이건명은 당초에 그가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하였을 뿐이다. 어찌 조명과 함께 꾀하여 나라를 속였겠는가? 이 때문에 안사한 신하들의 죄를 꾸미려 하니, 네가 일망 타진할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누가 믿겠는가?ꡓ하였다. 박필몽이 말하기를, ꡒ성상(聖上)께서는 다시 사문하기를 청한 일 때문에 신하들이 이돈(李墩)을 위하는 처지라고 의심하시나, 설사 이돈이 지금 살아 있더라도 조정의 신하들은 반드시 이돈을 위하여 임금을 속이지 않을 것인데, 더구나 그 사람은 이미 백골이 되었으니 허다한 신하들이 어찌 다 이돈을 위하여 스스로 임금을 속이는 죄에 빠지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문안을 보면 이미 사증(詞證)이 갖추어진 일이 없으므로 끝내 벗어날 만한 단서가 없는데, 이돈의 죄를 벗기려고 안사한 신하들을 사의(私意)를 쓴 죄로 죄다 모니, 이후로 과시(科試)에 관한 일이 엄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아서 이 과시보다 더한 것이 있더라도 누가 다시 한 마디 말을 하겠으며, 형조(刑曹)․금부(禁府)에서 안치(按治)하는 일은 누가 담당할 자가 있겠는가?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고서야 양사(兩司)에서 함께 일어나는 것인데, 이제는 미친듯이 서둘러 오늘 조어(措語)를 고치고 내일 또 조어를 고치면서 오히려 감히 이돈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일망 타진하려는 뜻이 없다고 말하나, 그 본의를 헤아리면 오로지 이돈을 위한 것이다. 조태채에게 대하여는 아주 그럴듯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그의 죄를 모아 대어 무함하려는 뜻을 극진히 하였으니, 조정을 어지럽혀 국가에 근심이 되는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ꡓ하였다. 박필몽이 말하기를, ꡒ신은 벼슬하기 전부터 언제나 ꡐ조태채는 나라에 두터운 은혜를 입고 지위가 숭품(崇品)에 이르렀으므로 보답하려는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하리라.ꡑ고 생각하였는데, 도리어 탐오하고 법을 어기므로 늘 논핵(論劾)하려 하였으니, 이는 신이 평소에 품었던 생각입니다. 다시 사문하는 일로 말하면, 당초의 성안(成案)에 다른 건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닌데, 처음에는 비록 고문을 받고 억지로 승복하였으나 이제와서 평문(平問)함에 비로소 말을 바꾸어 승복하였으니, 이러하여도 믿지 않는다면 무슨 다시 사문할 일이 있겠습니까?ꡓ하고, 승지(承旨) 이택(李澤)은 말하기를, ꡒ대신(臺臣)이 이른바 평문(平問)하였는데 말을 바꾸었으므로 믿을 만하다는 것은 신의 소견과 다릅니다. 임진년 사문할 때에 겸종(?從)에게는 마지막에 형신하였으나 윤행수(尹彭?)․갑술(甲戌) 등 여러 사람에게는 본디 형신할 일이 없었습니다. 무릇 죄인을 추핵(推?)하는 도리로서는 어제는 희다고 하였다가 오늘은 검다고 한다면 반복하여 그 말을 바꾼 정상을 힐문하여야 할 것이고, 엄한 신문을 받고 종내 말을 바꾼 연후에야 혹 믿을 수 있을 것인데, 이제는 한 번 추문(推問)하여 혹 말을 바꾸면 조리가 있다 하여 묻지 않고, 전후에 한결같이 말을 바꾸지 않은 자는 문득 형신하기를 청하니, 바깥의 물정이 이 때문에 의혹하는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겸인(?人)은 다시 추문하였고, 윤팽수(尹彭?)․갑술(甲戌)에게는 다시 추문할 일이 없었으니, 승지의 말이 옳다. 무릇 사문하는 일에는 분명히 신구(伸救)할 만한 단서가 있고서야 벗겨진 사람이 시원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는 이미 분명하게 다시 사문할 길이 없어졌으니, 버려두도록 하라.ꡓ하였다.

 

  박필몽이 말하기를, ꡒ권응(權?)의 일로 말하면, 궐문이 열렸다는 말은 범연히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 것이 아닌데, 그는 고초를 견디며 승복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지레 감죄(勘罪)하였습니다. 대저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였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야 옳겠고, 권응이 거짓말하였다고 생각한다면 권응에게 물어야 옳을 것입니다. 지레 감률(勘律)한 것으로 말하면 신은 그것이 마땅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무릇 죄인은 국옥(鞫獄)에 관계되더라도 한 차례 국문하고 두 차례 국문한 뒤에 참작해 처치하여 도배(徒配)하거나 원배(遠配)하는 것이 규례이다. 권응으로 말하면 본디 사죄(死罪)가 아닌데, 반드시 실정을 불 때까지 형신하려고 오늘 형신하고 내일 또 형신하여 반드시 죽이기를 바라는 것이 어찌 사리에 합당하겠는가?ꡓ하였다. 박필몽이 그래도 강변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무릇 당론이 도리에 어그러지고 격렬한 것을 내가 매우 미워하여 접때 판부(判付)와 일전의 연교(筵敎)에 내 뜻을 분명히 보였는데, 네가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감히 이럴 수 있는가? 어제의 소의(疏意)와 오늘의 피사(避辭)에 오로지 진신(搢紳)을 일망타진하려 한 거동이 죄다 드러났는데, 이제 임금을 가까이 대한 곳에서도 끝내 힘껏 다투니, 이처럼 방자한 사람을 조정에 두지 않아야 국가가 편안할 수 있을 것이다. 박필몽을 체차(遞差)하고 경성 판관(鏡城判官)을 제수하여 오늘 안에 사조(辭朝)17622) 하게 하고 이어서 도신(道臣)17623) 에게 명하여 임지(任地)에 도착한 날짜를 아뢰게 하라.ꡓ하였다. 승지 이택이 말하기를, ꡒ조금 전에 신유년17624) 의 의서(擬書)와 윤선거(尹宣擧)의 묘문(墓文)을 써서 들이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두 글은 다 지난번 사학(四學)17625) 의 소(疏)와 문생(門生)의 소 가운데에 들어 있었으므로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실려 있습니다만, 베껴 쓸 때 오자(誤字)가 있었을까 염려됩니다. 본가(本家)에서 가져와야 할 일입니다마는, 두 집은 다 먼 시골에 있으므로 가져올 즈음에 장차 지체될 형세입니다.ꡓ하니,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인본】 40 책 598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상-유학(儒學)/ [註 17620]임진년 : 1712 숙종 38년. ☞ / [註 17621]함문(緘問) : 공문서(公文書)를 가지고 죄과(罪過)가 있는 관원을 심문하던 일. 공함 추문(公緘推問). ☞ / [註 17622]사조(辭朝) : 관직에 새로 임명되어 외방(外方)으로 떠나는 신하가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던 일. ☞ / [註 17623]도신(道臣) : 관찰사(觀察使). ☞ / [註 17624]신유년 : 1681 숙종 7년. ☞ / [註 17625]사학(四學) : 나라에서 선비를 가르쳐 기르기 위하여 중앙과 동․남․서에 세운 네 학교. 즉 중학(中學)․동학(東學)․남학(南學)․서학(西學)의 교육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www.history.go.kr 2007)

 

  송택상 [記事] :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康熙) 58년) 5월 5일 정축 3번째 기사/ 사간원에서 양양 부사 송택상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니, 세자가 따르지 않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전일에 계달(啓達)했던 것을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 ꡒ석성 현감(石城縣監) 유수(柳綏)는 일찍이 그 계부(季父) 유응운(柳應運)이 생존하였을 때 유응운이 어버이의 명(命)으로 장차 그 아우 유정(柳綎)을 후사(後嗣)로 삼으려 하였는데, 유수는 곧 편모(偏母)를 종용(慫慂)하여 온갖 말을 꾸며서 예관(禮官)의 집에 글을 바치고, 그 조모(祖母)의 유명(遺命)을 도리어 핑계댄다고 하면서 그 계부를 어버이를 속인 죄과(罪科)에 돌리고자 하였으니, 이 일을 차마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인들 차마 할 수 없겠습니까? 청컨대, 사판(仕版)에서 이름을 깎아버리게 하소서. 양양 부사(襄陽府使) 송택상(宋宅相)은 타고난 천성이 어둡고 용렬한데가 처신(處身)이 비루하고 천박하여 백억 번 죽더라도 오직 이익에만 달려가며, 집안에는 사나운 아내가 있어서 날마다 질투하여 으르렁거리고 있으니, 재화(財貨)를 탐내는 정상(情狀)을 말한다면 입이 더러워질 뿐입니다. 청컨대, 관작(官爵)을 삭탈(削奪)하소서.ꡓ하였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41 책 6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가족-가족(家族)(www.history.go.kr 2007)

 

  송택상 [記事] :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康熙) 58년) 5월 12일 갑신 1번째 기사/ 양양 부사 송택상을 삭탈 관작시키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전일에 계달(啓達)했던 것을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 ꡒ양양 부사(襄陽府事) 이태원(李太元)은 전연 일을 알지 못하여 모든 행정(行政)을 한결같이 두세 명의 간사한 아전에게 들어주어서 장정(壯丁)을 뽑을 때에 뇌물의 많고 적은 것을 견주어 조종(操縱)하고, 송사(訟事)의 청단(聽斷)은 다른 사람의 사주(使嗾)와 부탁을 받아 그릇되게 재단(裁斷)하였으니, 청컨대,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소서.ꡓ하였으나, 세자가 다만 역관(譯官)과 송택상(宋宅相)의 일만 따랐다./ 【영인본】 41 책 67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송택상 [記事] : 경종실록 9권/ 경종 2년( 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7월 2일 을유 1번째 기사/ 무안 현감 송택상을 삭거 사판하게 하다/ 양사(兩司)【지평(持平) 이광보(李匡輔)․정언(正言) 김시형(金始炯)이다.】에서 잇따라 합계(合啓)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ꡒ전(前) 승지(承旨) 이정주(李挺周)는 비루(卑陋)하고 교활(狡猾)하여 권흉(權凶)을 아첨하여 섬겼는데, 일찍이 해읍(海邑)으로부터 의주 부윤(義州府尹)으로 이배(移拜)되어서는 진휼(賑恤)하는 밑천을 마련한다고 칭탁하고 경외의 상고(商賈)와 체결하였습니다. 마침내 은전(銀錢)의 이익금을 셀 수가 없었으나, 상납(上納)을 핑계대어 모두 사탁(私?)에 돌리니, 서토(西土)1266) 의 사람들이 모두 은 부윤(銀府尹)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비록 평일에 좋아하였던 대간(臺諫) 또한 그 더러운 소문을 가리고 숨기기가 어려워 장죄(贓罪)로 안치(按治)할 것을 발론(發論)하여 거의 팽아(烹阿)의 솥1267) 에 들어가기에 이르렀으나, 특별히 이이명(李?命)의 혈당(血黨)인 까닭에 좌우(左右)에서 숨기고 비호하여 마침내 무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날 이기지(李器之) 무리의 역절(逆節)이 탄로(綻路)되기 전에 어두운 밤에 왕래한 종적(?跡)이 음비(陰秘)하였는데, 16인이 원배(遠配)하는 날을 당하여 홀로 누락(漏落)되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해악(駭愕)하고 분개(憤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탐학(貪虐)하고 음사(陰邪)한 무리를 하루라도 도성(都城) 아래에 둘 수 없으니, 청컨대 극변(極邊)에 원찬(遠竄)하소서. 무안 현감(務安縣監) 송택상(宋宅相)은 사람됨이 추비(?鄙)하고 처신이 음사(陰邪)하여 결과(決科)1268) 하는 데 올바르지 못하였음을 입이 있는 이는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흉당(凶黨)이 위세(威勢)를 떨친 뒤로부터 아첨(阿諂)하여 붙좇는 작태가 이르지 않는 바가 없어서, 선류(善類)를 무함(誣陷)하는 말이 심지어 외직(外職)에 제수되어 하직(下直)하는 즈음에 발단되기까지 하였으니, 결단코 청조(淸朝)의 사대부 반열(班列)에 둘 수 없습니다. 청컨대 삭거 사판(削去仕版)하소서. 사은 부사(謝恩副使) 김치룡(金致龍)은 인망이 본시 경박하고 일에 임하여 어두운 까닭에 승진시켜 탁용(擢用)한 뒤에 물정(物情)이 마땅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ꡓ하였으나, 모두 따르지 않고 송택상(宋宅相)의 일만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41 책 235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상업(商業) / *인물(人物)/ [註 1266]서토(西土) : 평안도(平安道). ☞ / [註 1267]팽아(烹阿)의 솥 : 아 대부(阿大夫)를 삶아 죽인 큰 솥. 전국 시대(戰國時代)에 아 대부(阿大夫)가 치민(治民)은 엉망이었는데, 근신(近臣)들에게 뇌물을 바쳐 항상 그를 기리는 소리가 들리니, 이를 안 제 위왕(齊威王)이 그를 삶아 죽였음. ☞ / [註 1268]결과(決科) : 과제(科第)를 정함. ☞(www.history.go.kr 2007)

 

  송택상 [記事] : 경종실록 13권/ 경종 3년( 1723 계묘 / 청 옹정(雍正) 1년) 11월 17일 계사 1번째 기사/ 이진망․윤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진망(李眞望)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윤유(尹游)를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송택상(宋宅相)을 장령(掌令)으로, 이익한(李翊漢)을 승지(承旨)로, 조세망(趙世望)을 평안 병사(平安兵使)로 삼았다./ 【영인본】 41 책 304 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송택상 [記事] : 경종실록 14권/ 경종 4년( 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년) 4월 24일 정묘 2번째 기사/ 경종이 즉위한 이래의 소장/ 임금이 즉위한 이래 뭇 신하의 논사 장주(論事章奏)를 번번이 궁중에 머물러 두고 회답하지 않은 채 일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승정원으로 내려보냈다. 그때는 추보(追報)에 대한 논의, 사문(斯文)에 관한 송사, 토역(討逆)에 대한 논의 등으로 해서 진신(縉紳)․장보(章甫)들이 번갈아가며 소장을 올렸는데, 당시 의논들은 임금이 일체 회답을 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진정시키는 길이라고도 하였다. 이때 와서 또 좌부승지 홍중우(洪重禹), 우승지 권이진(權以鎭), 이조 참판 김일경(金一鏡), 경상도 진사(進士) 이덕표(李德標) 등 3천 6백 11명, 경기 등 5도의 유생 정하복(鄭夏復) 등 3백 30명, 윤현(尹俔) 등 8백 50명, 서울에 거주하는 생원(生員) 이기중(李箕重) 등 1백 5명, 충청도 유학(幼學) 이몽인(李夢寅) 등 6백 5명, 경기 유학 권서봉(權瑞鳳) 등 1백 52명, 공산(公山) 유학 우귀서(禹龜瑞), 연산(連山) 유학 김태원(金泰源) 등과 충청도 유학 송흡(洪?) 등 2백 16명, 정언 성덕윤(成德潤), 사과(司果) 김중희(金重熙), 사용(司勇) 채지홍(蔡之洪), 지돈녕 홍치중(洪致中), 함원 부원군(咸原府院君) 어유귀(魚有龜), 예조 참판 김일경(金一鏡), 형조 판서 김일경, 부제학 이사상(李師尙), 대사간 김동필(金東弼), 호조 참의 김동필, 양주(楊州) 유학 조종세(趙宗世), 전 부사(府使) 어유봉(魚有鳳) 등과, 헌납 권익관(權益寬), 정언 이광세(李匡世), 수찬 송진명(宋眞明), 호조 참의 권중경(權重經), 형조 판서 조태억(趙泰億), 급제(及第), 박필정(朴弼正) 등과, 교리 이승원(李承源), 창은정(昌恩正) 이권(李權) 등과, 호조 참판 이진검(李眞儉), 충청 감사 윤혜교(尹惠敎), 이조 판서 이광좌(李光佐), 좌참찬 강현(姜?), 교리 이현장(李顯章), 수찬 이현장, 응교 윤순(尹淳), 진주(晉州) 유학 강봉의(姜鳳儀), 교리 오명신(吳命新)․윤유(尹游), 수찬 여선장(呂善長) 등과, 보덕(輔德) 이진순(李眞淳), 경기 유학 김행진(金行進) 등 62명과, 겸사서(兼司書) 윤성시(尹聖時), 부응교 권익관(權益寬), 부제학 이진유(李眞儒), 사간 유필원(柳弼垣), 지평 신치운(申致雲) 등과, 이조 참의 이진망(李眞望), 부교리 윤성시(尹聖時), 수찬 이현장(李顯章), 지평 이보욱(李普昱), 사간 이제(李濟), 대사헌 박태항(朴泰恒), 대사간 이정제(李廷濟), 부수찬 이현장, 장령 송택상(宋宅相), 사서(司書) 김상성(金尙星), 승지 이의만(李宜晩), 헌납 송진명(宋眞明), 정언 유엄(柳儼), 정언 윤서교(尹恕敎), 지평 이춘제(李春?), 부제학 이사상(李師尙), 헌납 심준(沈埈), 검열(檢閱) 조명교(曹命敎), 사간 윤회(尹會), 창산군(昌山君) 이상(李相) 등의 소(疏) 70본(本)을 승정원에 내려보냈다. 김일경(金一鏡)의 최초의 상소(上疏)에 이이명(李?命)․김창집(金昌集)은 사신을 보내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야 한다는 일을 논하고 말하기를, ꡒ역적이란 것은 천하의 극악(極惡)이자 인류의 궁흉(窮凶)인데, 그가 흉계를 행하고 악독을 부리는 데는 모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를테면 야반(夜半)에 칼을 품은 일은 마치 노(魯)나라의 종무(鍾巫)2011) 와 같았고, 음식물에 독약을 넣은 일은 마치 한(漢)나라의 양기(梁冀)․염현(閻顯)2012) 과 같았으며, 국상(國喪)을 틈타서 왕명을 사칭한 일은 마치 진(奏)나라의 이사(李斯)․조고(趙高)2013) 와 같았으니, 그의 은밀한 모략과 흉악한 정상으로 볼 때 참으로 일분의 인정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천 년을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같이 그의 시든 넋을 뭉게고 썩은 해골을 베고자 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사․조고가 양기․염현만큼 악독하지 않았고 양기․염현이 종무만큼 범죄가 크지 않았으니, 만고의 역적들을 통합하여 거슬러 올라가 헤아려 보아도 오늘날의 역적 무리처럼 지극히 흉악한 자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국가에 법이 없다면 모르거니와, 만약 법이 있다면 이이명․김창집이 어찌 감히 하루라도 그 머리를 이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뭇사람의 증거가 모두 성립되고 그 죄상이 분명히 드러나서 이미 다시 더 신문할 단서가 없는데 사핵할 만한 정상이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속히 금오랑(金吾郞)2014) 을 파견하여 가다가 그 자리에서 즉시 두 역적을 베도록 하는 것이 법리(法理)로 헤아려 볼 때 진실로 타당할 듯합니다. 오늘날 국가가 혁신하여 인심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역망(逆望)2015) 이 아닌 외에 또 다시 극렬한 역적이 지극히 가까운 곳에 몰래 잠복하고 있다가 역괴(逆魁)가 서울에 도착하면 또다시 흉역의 불꽃이 갑자기 치솟아 헤아릴 수 없는 그 음모가 겉잡을 수 없게 일어나지 않을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ꡓ하였다. 대개 김일경이 세제(世弟)가 영명(英明)한 것을 꺼린 나머지 역옥(逆獄) 일을 가지고 무고해 핍박하여 위협으로 충동질하려는 것이 곧 그 본래의 계획이었는데, 삼수(三手)2016) 의 계획이 이이명․김창집의 자제(子弟) 내지 문객(門客) 가운데서 나왔고 보면, 이이명․김창집으로서는 어쩌면 그 일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제 와서 이이명․김창집의 죄를 논하면서 갑자기 노(魯)나라 환공(桓公) 때의 종무(鍾巫) 사건을 장주(章奏)에 끌어대면서 공공연히 무함을 하였으니, 그 흉역(凶逆)의 심장이 이에서 이미 다 드러난지라, 교문(敎文) 속에 ꡐ사람을 죽여 흥건하게 흐르는 피를 밟는다.ꡑ라는 등의 말을 가디리지 않고도 온 조정이 소리없이 상심하고 탄식하면서도 능히 드러내놓고 배척하지 못하다가 그의 성토(聲討)가 갑진년2017) 이후에 와서야 비로소 있었으니, 아! 너무 늦었도다. 당시 김일경의 죄를 논한 자는 단지 김동필(金東弼) 한 사람뿐이었는데, 김동필의 상소 역시 그의 추악하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것과 공을 믿고 일을 잘 만들며, 논의를 주장하여 사류(士流)를 배척한 일, 수어사(守禦使)로 있을 적에 탐욕을 부린 일 따위를 지척하는데 불과하였을 뿐이고, 교문에 대해서는 다만 문형(文衡)의 선발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말로만 논하기를, ꡐ왕언(王言)을 대신 지음에 있어 말의 조리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군더더기 말을 넣었는가 하면 인용이 잘못되어 사령(辭令) 문자에 익숙하지 못함을 이를 미루어 보아도 알 만합니다.ꡑ 하는 정도였을 뿐, 그의 흉악한 반역의 마음에 대해서는 감히 바로 지적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이진유(李眞儒)는 오히려 그 소를 돌려주고 외읍(外邑)으로 전보시키자고 청하였고, 최석항(崔錫恒)의 연백(筵白)으로 도로 정침된 뒤에도 이명언(李明彦)이 기어코 외읍으로 전보시키려고 이조(李肇)와 서로 다투어 논란하였으니, 당시 김일경의 그 위세를 부리며 난폭하게 구는 것이 대개 이에 이르렀던 것이다. 조종세(趙宗世)․강봉의(姜鳳儀)․이덕표(李德標)․이몽인(李夢寅)의 소는 모두 신사년2018) 의 역옥(逆獄)을 뒤엎고 장 희빈(張禧嬪)을 추숭(追崇)하자고 청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덕표의 소가 더욱더 흉악하고 사특하였으니, 그 소에 이르기를, ꡒ허벽(許璧)의 소에는, ꡐ요무(妖巫) 적비(賊婢)의 말이 갑자기 당시의 단안(斷案)을 내리게 하였습니다.ꡑ 하였고, 이덕배(李德培)의 소에는, ꡐ전하의 사친(私親)이 전하를 아드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지없는 무함(誣陷)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ꡑ 하였는데, 이 두 사람이 한 말은 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이 옥사를, 하루를 씻어 펴지 않으면 하루 더 어머니가 없는 나라가 되고, 한 달을 씻지 못하면 한 달 동안 어머니가 없는 나라가 되며, 한 해를 씻지 못하면 한 해 동안 어머니가 없는 나라가 됩니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예로부터 간흉(奸凶)이 화를 국가에 전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무술(巫術)의 밝히기 어려운 일로 속여 왔습니다. 한(漢)나라 적신(賊臣) 강충(江充)이 소문(蘇文)과 함께 황후(皇后)의 태자(太子)의 폐위를 모획할 적에 은밀히 호무(胡巫)를 시켜 목인(木人)을 만들어 땅에 묻은 변괴를 조성하였으니2019) , 신사년2020) 의 옥사는 실로 전하의 위해(危害)를 꾀한 데서 나온 것이니, 그 사이에 어찌 강충․소문과 같은 무리가 없었겠습니까?ꡓ하였고, 유서봉(柳瑞鳳)은 임금이 사묘(私廟)에 거둥하여 전알(展謁)할 것을 소청(疏請)하여 임창(任敞)을 죽이고, 서명균(徐命均)․홍치중(洪致中)․심공(沈珙)․송인명(宋寅明) 등을 죄주었고, 이기중(李箕重)은 사친(私親)을 추존하자고 한 조신(朝臣)들의 논의를 소척(疏斥)하였고, 윤현(尹俔)의 소는 송시열(宋時烈)을 변무(辨誣)하기 위하여 윤선거(尹宣擧)․윤증(尹拯)을 배척하였고, 정하복(鄭夏復)의 소는 윤선거․윤증을 위하여 윤현의 소가 거짓임을 밝히고 송시열을 배척하였고, 홍우저(洪禹著)의 소는 권상하(權尙夏)를 위하여 신치운(申致雲)의 거짓을 변명하였고, 어유봉(魚有鳳)은 그의 스승 김창협(金昌協)의 서원을 훼철하지 말라고 소청하였고, 어유귀(魚有龜)는 상소하기를, ꡒ송시열의 도덕과 학문은 백세(百世)의 종사(宗師)가 될 만하여 선왕께서 존경하고 사모하기를 시종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선거․윤증의 죄를 통찰하시고 분명한 판단을 가하시어 처분이 준엄하셨고, 전하께서 대리 청정하시던 초기에 선왕께서 특별히 비교(批敎)를 내려 전수(傳授)하신 그 말씀이 정녕하고도 간절하셨으며, 또한 어제(御製) 중에서 별도로 써 보이신 그 분명한 성훈(聖訓)은 이 세상 무궁히 전수할 만합니다. 이제 유생들이 상소하여 송시열을 소척함으로 인하여 갑자기 품처(稟處)하라는 명을 내리시니, 당론에 고착되어 있는 해조(該曹)와 묘당(廟堂)이 혹은 현란(眩亂)한 폐단이 있게 한다면, 이는 세도(世道)를 무너뜨리고 성덕(聖德)에 누(累)를 끼침이 클 것입니다. 청컨대 그 명을 속히 정침하시고 한결같이 선왕의 뜻을 따르소서.ꡓ하였고, 이광세(李匡世)는 소론(疏論)하기를, ꡒ심단(沈檀)이 판의금(判義柰)이 되어 임창의 옥안(獄案)을 다스리면서 결안(結案)이 나오기도 전에 정형(正刑)을 하자고 청하였습니다. 심단의 관직을 파하여 옥관(獄官)으로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의 경계로 삼도록 하여야 합니다.ꡓ하고, 또 논하기를, ꡒ윤취상(尹就尙)은 윤각(尹慤)의 아주 가까운 친척으로서, 자신이 중권(重權)을 맡고 있으면서도 여느 사람이나 다름없이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조금도 혐의스러워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청컨대 파직토록 하소서.ꡓ하였다. 그 밖의 장소(章疏)들은 더러는 은총을 구하고, 더러는 사직을 하고, 또 더러는 시비를 따지는 등, 모두가 잗달은 것이어서 기록할 만한 것이 없었다./ 【영인본】 41 책 317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王室)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유학(儒學)/ [註 2011]노(魯)나라의 종무(鍾巫) : 노(魯)나라의 우보(羽父), 즉 공자(公子) 휘(?)가 은공(隱公)을 살해한 일을 말함. 은공이 즉위하기 전에 정(鄭)나라와 싸우다가 체포되니 정나라 사람들이 그를 정나라 대부 윤씨(尹氏)의 집에 가두었음. 그때 은공은 윤씨에게 뇌물을 주고 윤씨네 집을 지키는 신무(神巫)인 종무(鍾巫)에게 빌어 드디어 윤씨와 더불어 노(魯)나라로 돌아왔으며, 종무의 사당을 노나라에 세웠음. 은공 11년 11월에 은공은 종무를 제사지내고자 위씨(?氏)의 집에서 묵었는데, 휘(?)가 도적으로 하여금 은공을 위씨의 집에서 죽이게 하고 환공(桓公)을 세워 위씨를 토벌하였음. ☞ / [註 2012]양기(梁冀)․염현(閻顯) : 이 두 사람은 모두 한(漢) 왕실(王室)을 무시하고 정권(政權)을 휘두르거나 찬역(簒逆)한 죄가 있음. 양기는 한(漢) 순제(順帝) 양 황후(梁皇后)의 오라버니로, 질제(質帝)를 독살하고 세도를 부렸고, 염현(閻顯)은 태후(太后) 염씨(閻氏)의 동생으로, 태후가 그의 동생 염현과 함께 난을 일으킨 일이 있음. ☞ / [註 2013]이사(李斯)․조고(趙高) : 이사는 순경(荀卿)의 제자로, 진 시황(奏始皇)이 천하를 평정하자 승상(丞相)이 되었는데, 진 시황이 죽자 환관(宦官) 조고(趙高)가 승상 이사와 거짓 조서를 만들어 장자(長子)인 부소(扶蘇)에게 죽음을 내리고 이세(二世) 호해(胡亥)를 세웠음. ☞ / [註 2014]금오랑(金吾郞) :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 / [註 2015]역망(逆望) : 백망(白望). ☞ / [註 2016]삼수(三手) : 대급수(大急手)․소급수(小急手)․평지수(平地手)를 이름. ☞ / [註 2017]갑진년 : 1724 경종 4년. ☞ / [註 2018]신사년 : 1701 숙종 27년. ☞ / [註 2019]호무(胡巫)를 시켜 목인(木人)을 만들어 땅에 묻은 변괴를 조성하였으니 : 한 무제(漢武帝) 때 강충(江充)이 일으킨 무고(巫蠱)사건을 가리킴. 강충(江充)은 본래 조(趙)나라 사람으로, 본이름은 제(齊)임. 강충이 이름을 고치고 한(漢)나라로 망명하여 오니, 한 무제가 만나보고는 그의 외모에 감탄하여 중용하였는데, 뒤에 무제가 병들자 여 태자(戾太子)가 저주(咀呪)한 때문이라고 속여 무고(巫蠱) 사건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음. 이에 격분한 여 태자는 장락궁(長樂宮) 위졸을 동원하여 강충을 죽이고 이어 자살했는데, 뒤에 무제가 여 태자의 억울함을 깨닫고 강충의 삼족(三族)을 멸(滅)하였음. ☞ / [註 2020]신사년 : 1701 숙종 27년.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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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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