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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고을원 147-1 : 유봉령(1722.11.17제수, 동년.12.15하직-1725.4.16파직) : 호명면에 도정서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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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봉령(柳鳳齡)은 1722년(경종 2)에 윤세겸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725년(영조 1) 4월 16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부안 사람, 본관은 문화, 학생 돈(墩)의 아들, 구령․기령의 동생, 응령(생원)의 형이다.
유봉령이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723년(경종 3)에 호명면 황지리 447번지에 약포 정탁을 모시는 도정서원이 세워졌다. 원래 1640년(인조 18)에 이곳에 약포사당을 세우고, 예천읍 서본리 향현사에 모셨던 정탁의 위패를 옮겨 모셨는데 1714년(숙종 40) 사당 경내에 강당채를 세우고, 1723년에 도정서원으로 승격되었다.
1733년(영조 9)에 약포의 셋째 아들 정풍자 정윤목이 배향되었고, 1764년 1월의 원장은 김미석이 되었다. 1985년 8월 5일에 문화재자료 제145호로 지정되었다.
정탁(1526~1606)은 청주인으로 임진왜란 때 호성공신이고, 충무공 이순신을 위해 신구차라는 상소를 올려 사형 집행 직전에서 특별 사면시켜 백의종군하도록 한 정치가이다. 벼슬이 좌의정에까지 이르렀다.
유봉령이 예천고을 원인 무렵 용궁 현감은 1724년(경종 4) 3월에 윤창래 현감 후임으로 유업기 현감이 부임하여 1725년(영조 1) 10월까지 있었는데, 그는 서울 사람으로서 자는 사수, 본관은 기계, 명량의 아들, 필기의 동생, 적기(생원)의 형이다. 편모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711년(숙종 37) 식년 진사시에 3등 59위로 합격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4-02-06 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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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봉령(柳鳳齡) : 1722년(경종 2)에 부임, 1725년(영조 1) 4월 16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부안(扶安) 사람, 본관은 문화, 학생 돈(墩)의 아들, 구령(龜齡)ㆍ기령(麒齡)의 동생, 용령(龍齡, 1679生, 字雲徵, 生員)의 형이다. 1723년(경종 3) 약포 정탁(藥圃鄭琢)을 모시는 도정서원(道正書院)이 세워졌다.(司馬榜目, 英祖實錄 1725.4.16)
유봉령[記事] : 승정원일기/ 경종 2년 11월 17일 (무술) 원본547책/탈초본29책 (15/35) 1722년 康熙(淸/聖祖) 61년/ 李梡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李梡爲司畜別提, 李坰爲引儀, 閔廷模爲典獄奉事, 金東望爲宗廟副奉事, 朴泰逵爲軍資判宮, 姜碩泰爲濟用判宮, 金東鼎爲敦寧判官, 徐宗一․申思說爲監察, 尹世謙爲順興府使, 趙儆爲春川府使, 朴溟羽爲鐵原府使, 睦重衡爲德源府使, 李鼎佐爲水運判官, 朴泰恒爲右參贊, 宋?爲宗簿主簿, 鄭希泰爲尙衣別提, 李廷說爲漢城判官, 尹泳爲軍資直長, 金一鏡爲大司成, 趙鳳命爲宜寧縣監, 任守迪爲三嘉縣監, 金洌爲孟山縣監, 姜必愼爲安陵縣監, 柳鳳齡爲醴泉郡守, 李檉爲仁同府使, 宋湜爲禁府都事, 呂必容爲刑曹參議, 黃以章爲繕工直長, 趙明震爲尙瑞直長, 洪得壽爲義盈奉事, 柳儼爲典獄奉事, 黃晸爲典籍, 趙純爲同福縣監, 徐鳳翼爲銀溪察訪, 李時恒爲魚川察訪, 李鳴夏爲河東府使, 韓範錫爲永興府使, 金東鼎爲刑曹佐郞, 李師尙爲都承旨, 李坰爲禁府都事, 尹晉爲兵曹正郞。姜碩泰爲戶曹正郞, 政事姑罷。(www.history.go.kr 2007)
유봉령[記事] : 승정원일기/ 경종 2년 12월 15일 (병인) 원본548책/탈초본29책 (3/50) 1722년 康熙(淸/聖祖) 61년/ 韓在垣 등이 하직함/ ○ 下直, 順天府使韓在垣, 三嘉縣監任守迪, 仁同府使李思牧, 醴川郡守柳鳳齡。(www.history.go.kr 2007)
유봉령[記事] : 영조실록 5권/ 영조 1년( 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4월 16일 계미 1번째 기사/ 집의 송필항이 언로의 소통과 유봉휘․이현장․남태징 등을 탄핵하다/ 집의 송필항(宋必恒)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성상의 자질이 영명(英明)하신 것은 전대(前代)보다 뛰어납니다. 그리하여 신린(臣隣)들을 굽어보시며 모두 나만 못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규계(規戒)하는 말과 자거(刺擧)하는 의논을 모두 온화하게 수답(酬答)하시어 혐오하는 뜻이 없는 것처럼 하십니다. 그러나 성의(聖意)로 정해진 것은 너무 고집하여 온화하게 받아들이고 널리 베푸는 융성함과 바람같이 빠르고 번개같이 결정하는 아름다움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고, 이이(??)1086) 한 기색은 거의 사람을 천리 밖에서 막고 기탄없는 바른 말은 물에 돌 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저 따르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것은 오히려 볼 만한 것이 있지만, 이미 따르고서도 고치지 않고 이미 기뻐하면서도 찾지 않는 것은 끝내 희망이 없습니다. 성인(聖人)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사이 일로 시험삼아 살펴보건대, 합계(合啓)한 지 4개월이 되었으나 천청(天聽)은 더욱 아득하고, 심지어 대계(臺啓)가 바야흐로 펼쳐지고 있을 때 사관(史官)이 번갈아 다니고, 죄명(罪名)을 아직 감률(勘律)하지 않았는데 특지(特旨)로 송서(送西)1087)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대각(臺閣)과 승부를 다투는 듯한 것이 있으니, 이것이 무슨 거조(擧措)이며, 이것이 무슨 격례(格例)입니까? 대저 대간(臺諫)은 일세(一世)의 공의(公議)의 주인입니다. 고어(古語)에, 말이 승여(乘輿)에 미치면 천자(天子)가 얼굴빛을 고치고, 일이 낭묘(廊廟)에 관계되면 재상(宰相)이 대죄(待罪)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대신(臺臣)의 풍채(風采)이니, 국가의 원기(元氣)가 되고 기강(紀綱)이 그들로 말미암아 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의 대사(大事)를 대간(臺諫)이 논집(論執)하면 비록 임금의 전교라 하더라도 감히 따르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3백 년 동안 통행되어 온 구례(舊例)입니다. 조종(祖宗)의 열성(列聖)께서는 공의(公議)에 굴복하여 감히 성인(聖人)으로 자처하지 못하는 성덕(盛德)을 볼 수 있는데, 전하께서는 대언(臺言)을 무시하시니, 이는 전에 없던 잘못된 예입니다. 이는 군부(軍父)의 일시적인 잘못일 뿐 아니라, 또한 장차 국가에 훗날의 폐단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을 위하는 것은 지극하시나, 홀로 후세의 지적과 비난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이건명(李健命)을 참형(斬刑)에 처한 것은 어느 법령(法令)에 기록되어 있어서 멋대로 금부 도사(禁府都事)를 머물게 하여 흉억(胸臆)을 방자하게 행한 것입니까? 이는 형정(刑政)에 있어서 관계가 지극히 중하니, 그 당시 청대(請對)한 제인(諸人)들을 중률(重律)로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하고, 또 청하기를, 언로(言路)를 소통시키고 대각(臺閣)을 중히 여겨서, 유봉휘(柳鳳輝) 등에 관한 계사(啓辭)를 속히 윤허하여 엄히 징토(懲討)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이현장(李顯章)이 제혁(帝奕)1088) 과 유자영(孺子?)1089) 에게 견주는 말을 방자하게 지존(至尊)에게 가하였으니, 불경(不敬)하고 부도(不道)한 죄를 결단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윤서교(尹恕敎)가 공봉(供奉)한 지 오래 되었는데, 아끼는 바를 또한 아낀다는 등의 말은 패란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여지가 없으며, 김성(金姓) 궁인이 실은 없었다는 하교(下敎)는 전후로 내린 성지(聖旨)가 간곡한데 이어 감히 없는 것을 있다고 하여 공공연히 방자하게 꾸며서 핍박하였으니, 그 지척(指斥)한 것이 지극히 음흉합니다. 대계(臺啓)를 윤허하고 엄하게 국문하여 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삼(李森)은 간사하고 교활하며 아첨을 잘하여 털끝만큼도 충실한 뜻이 없으니,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못됩니다. 더구나 무장(武將)이 붕당(朋黨)을 나누어 부식하는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윤취상(尹就商) 등과 무뢰배들을 여기저기서 모아서 스스로 와주(窩主)가 되었으며, 역신 김일경에게 빌붙어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를 해치는 일을 담당하였으니, 강포한 자를 없애고 악한 자를 제거한 때를 당하여 그가 어찌 편안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남태징(南泰徵)은 흉악하고 간특하며 종적이 음비(陰秘)하였는데, 김일경․박상검 등과 결탁하여 흉포한 일을 조성하였으니, 모두 귀양을 보내어 화란을 빚어내는 일이 없게 해야 마땅합니다. 전라 감사(全羅監司) 권첨(權詹)은 권흉(權凶)을 아첨해 섬겨서 외람되게 방백(方伯)이 되었는데, 대소 정령(政令)이 일도(一道)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즉시 체파(遞罷)함이 마땅합니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권이진(權以鎭)은 수단이 외람되고도 교활하며 일이 비루하고도 잗단 것이 많습니다. 또 그는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의 외손으로서 어려서부터 선정신의 품안에서 양육되었으니, 은혜나 의리로 보아 친부(親父)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군흉(群凶)이 선정신을 무고하여 헐뜯을 때에 조금도 피혐(避嫌)하는 일이 없어 달갑게 여겨 붙좇았으며, 순심(巡審)하는 길에 선정신의 사우(祠宇) 앞을 지나치면서 끝내 참알(參謁)하지 않았으니,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것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사판(仕版)에서 삭거(削去)하여 경박한 풍속을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전(前) 전주 판관(全州判官) 조명종(曹命宗)은 이웃 고을에 있는 여색(女色)을 탐하여 동기(同氣)에게 욕을 끼쳤고, 전(前) 평양 서윤(平壤庶尹) 이보혁(李普赫)은 아첨을 잘하고 사악하여 백성들을 침탈해서 사복(私服)을 채웠습니다. 청컨대, 사판에서 삭거하소서.
충청 병사(忠淸兵使) 정도원(鄭道元)은 일찍이 흉도(凶徒)가 위세를 떨칠 때에 일개 전령(傳令)하는 군졸이 되어 몰래 사주받아 비밀스럽게 정찰(偵察)을 행하였는데, 본곤(本?)에 외람되게 제수되자 광포(狂暴)하여 가렴주구하니 군졸들이 모두 원망하였습니다. 예천 군수(醴泉郡守) 유봉령(柳鳳齡)은 탐장(貪贓)한 정치가 많아 백성들이 해독을 입었습니다. 익산 군수(益山郡守) 이석행(李錫行)은 소를 잡아 팔아서 금법(禁法)을 범하였고 적몰 재산(籍沒財産)을 징수하였습니다. 홍산 현감(鴻山縣監) 윤빈(尹彬)은 명부(命婦)를 잡아 가두어 풍화(風化)를 손상시켰습니다. 한결같이 모두 체파(遞罷)하여 고단한 백성들을 소복(蘇服)시키소서. 남원(南原)의 최여덕(崔與德)과 영종(永宗)의 정광빈(鄭光賓)은 토호(土豪)로서 고을에서 무력으로 억압하여 다스리니, 백성들이 해독을 견디지 못합니다. 전(前) 연기 현감(燕岐縣監) 황윤후(黃允?)는 성적이 좋지 못하여 파직된 후에 민가(民家)를 빼앗아 살고 있는데, 한 달 동안에 세 번 거처를 옮기며 번번이 뇌물로 돈을 받고 시목(柴木)을 강제로 받아들이니, 백성들의 원망이 길에 가득합니다. 아! 폭관(暴官)이 함부로 침탈하고 강호(强豪)가 멋대로 빼앗으니, 불쌍한 우리 백성들은 무엇으로 목숨을 부지하겠습니까? 최여덕 등에서 속히 전가 사변(全家徙邊)의 율을 베풀고, 황윤후는 약탈한 죄로 감률하여 교활한 토호들로 하여금 조금 징계되어 그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윤헌주(尹憲柱)는 윤봉조(尹鳳朝)에게 탄핵받아 견척(譴斥)된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조경명(趙景命)은 그 당시 대신(大臣)들이 이국(移鞫)하는 일로 청대(請對)하였을 때 단지 승정원에 남아 있던 승지의 자격으로 전례에 따라 입시(入侍)한 것이지 처음부터 국문에 참여한 승지로서 함께 청대한 것이 아니니, 찬적(竄謫)은 억울한 일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합계(合啓)를 윤허하지 않는 것이 내 어찌 대각(臺閣)을 경시하는 뜻이겠는가? 나 또한 고집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양도(兩道)의 방백(方伯) 및 충청 병사에 관한 일은 더욱 더 자세히 살피고, 다섯 고을의 수령 중 이미 체직한 자는 본도(本道)에 조사하여 물은 후에 잡아다 처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파직하도록 하라. 최여덕 등은 잡아가 추핵하여 귀양 보내고, 윤헌주의 일은 마땅히 유의(留意)하겠다. 윤봉조는 이미 침착하여 처리하였고, 조경명은 석방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인본】 41 책 503 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인사(人事)/ [註 1086]이이(??) : 자존심이 많아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 / [註 1087]송서(送西) : 실직(實職)에서 물러난 정1품 영의정에서 정3품 문무 당상관까지를 우대하여 서반(西班) 소속의 중추부(中樞府)로 보내는 일. ☞ / [註 1088]제혁(帝奕) : 동진(東晉)의 황제인데, 환온(桓溫)에게 폐위(廢位)당하여 해서공(海西公)이 되었으므로 역사에 폐제(廢帝)라고 부름. ☞ / [註 1089]유자영(孺子?) : 한(漢)나라 선제(宣帝)의 현손으로, 이름이 영(?)임. 왕망(王莽)이 평제(平帝)를 시해하고 영을 세워 사위(嗣位)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2세였으므로 유자(孺子)라 함. 왕망이 섭정(攝政)하다가 2년 만에 제위(帝位)를 찬탈하고 유자영을 폐하여 정안공(定安公)으로 삼았음. ☞ (www.history.go.kr 2007)
유봉령[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원년 4월 16일 (계미) 원본591책/탈초본32책 (17/23) 1725년 雍正(淸/世宗) 3년/ ○ 執義宋必恒疏曰, 伏以臣, 頃於在朝時, 聞老父宿病添重, 方寸如灼, 歸視爲急, 未及請由, 留疏徑行, 晨夜奔馳, 章皇來省, 則病情十分危篤。 相離甫踰月, 而神觀幻脫, 氣息綿綴, 從傍喚醒, 始能省識, 此等危形, 雖令傍人見之, 尙且凜凜。 況人子憂惶煎泣之狀, 當如何哉? 居累日, 幸賴藥餌, 少得回頭, 而胃氣虛脫, 飮啖專却, 老人積敗之氣, 更無蘇健之望矣。 顧臣今日情理, 實有所不忍一刻離捨者。 而所?臺職, 一向虛帶, 瞥眼之間, 時日已過, 前有擅行之罪, 後犯逋慢之科, 兩罪俱發, 私情尤悚。 臣父乃於病裏, 猶且抑情忍愛, 申之以作速還朝之意, 蓋欲令臣先君命而後家私也。 臣雖無狀, 亦知義分。 如有一分離側之勢, 何敢不體老父之意, 自速違傲之誅? 而日夜扶護, 寸心攪擾, 臣於此時, 更有何念? 嗚呼, 非父曷生, 非母曷育? 恩同昊天, 愛出良知, 相養以生, 相須以居, 疾病則憂, 衰暮則懼。 雖富履健飯無疾痛呻吟之處, 人子愛日之情, 猶無窮已。 ?惟望八頹齡, 有此篤疾, 元氣之低陷, ??如下山之日, 此豈父子相離從宦王朝之時乎? 況今國家, 不可謂無事矣。 聖誣未伸, 懲討方嚴。 雖使聚精會神, 齊聲合辭, 猶無以感激天聽, 則此時臺臣, 帶職在鄕, 其在道理, 非所敢安。 豈不欲俟間就道, 以供職事? 而區區情私, 如右所陳, 及時趨朝, 難以爲期, 其在公法私義, 豈非悚悶之甚者乎? 玆於救護之暇, 略治辭本, 因縣道仰瀆於孝理之聽。 伏乞聖慈, 天地父母, ?許遞免, ?便救護, 不勝幸甚。 抑臣竊有區區所願陳者, 玆敢附陳於辭疏之末, 伏惟聖明, 財察焉。 嗚呼, 朱子告宋孝宗曰, 陛下者, 我宋之盛主, 而今日者, 陛下之盛時, 於此而不副其望焉, 則祖宗之遺黎冑裔, 不復有所歸心矣, 旨哉言乎? 恭惟我殿下, 養德潛宮, 承受丕基, 天命之眷顧方新, 人心之?向方切。 今日臣民之所仰望於殿下者, 顧何如? 而一初淸明之化, 未有以大慰中外之想望, 聽受從違之間, 誠不無可言者矣。 臣竊?聖質英明, 超出前代, 俯視臣隣, 皆莫己若。 故凡於規戒之言, 刺擧之論, 非不雍容酬答, 若無厭惡之意。 然而聖意所定, 自是太固, 未見有翕受敷施之盛, 風速雷決之美, ??之色, 殆近於拒人千里, ??之言, 無異於如水投石。 夫不從不悅, 則猶有可?, 旣從而不改, 旣悅而不繹, 則終無望矣。 聖人之所以不能如何, 可不懼哉? 試以近事觀之, 合啓爭論, 垂閱四朔, 大小臣僚, 屢煩筵奏, 而天聽愈邈, 兪音久?。 甚至於臺啓方張, 而史官交道, 罪名未勘, 而特旨送西, 有若與臺閣角勝者然, 此何擧措, 此何格例? 夫臺諫, 一世公議之所主也。 古語曰, 言及乘輿, 天子改容, 事關廊廟, 宰相待罪, 此臺臣風彩所以爲國家之元氣, 而紀綱之所由立也。 是故, 國家大事, 臺諫論執, 則雖上敎, 亦不敢從, 此是三百年通行舊例, 可見祖宗列聖, 屈於公議, 不敢自聖之盛德也。 今此三司論執之擧, 一則爲宗社討賊也, 一則爲聖躬辨誣也。 爲今日臣子者, 方將碎首力爭, 必期回天, 而殿下視臺言, 若無乃爲, 此無前之謬例。 此不但君父一時之過, 又將啓國家他日之弊, 其所以爲此輩地則至矣。 獨不畏後世之指議乎? ?彼三臣之罪, 律以邦憲, 決難容貸, 而聖意之一例持難, 終有所不敢仰度者, 不避僭越, 玆敢仰質焉。 聖明, 果以此輩爲無罪, 則流竄末矣之敎, 顧何如而發也? 果以此輩爲有罪, 則予有所執之敎, 臣不知何說也。 噫, 此輩罪惡貫盈, 神人共憤, 虞廷四罪之典, 魯邦兩觀之誅, 烏可倖?? 而聖心過於仁恕, 巨猾漏於天網。 王法何由以得伸, 義理何由以得明乎? 好生惡殺, 雖云聖人之大德, 陽舒陰慘, 自是天地之常道。 未知聖明, 何所顧惜於此輩, 而戰萬口一辭之公議, 屈國家三尺之王章, 使輿憤久鬱而莫洩耶? 至於鳳輝通天之罪, 已悉於論啓中, 則此所謂國人皆曰可殺者也。 論其負犯, 尤無可恕, 而聖明, 輒以事係聖躬, 爲嫌而?允。 臣愚死罪, 聖明於是乎未免失言矣。 嗚乎, 殿下一身, 乃宗社之所托, 臣民之所戴, 則鳳輝, 乃宗社之罪人。 非殿下之罪人, 聖明, 其可以事係聖躬而愿貸乎? 自古亂賊之罪犯惡逆者, 其事皆由於謀危君上, 而未聞有以事關自己不治者也。 信如是也。 春秋討復之義, 不可復講於今日, 亂臣賊子, 顧何所懲畏乎? 聖明, 試觀前史, 古之名臣碩輔, 深惟大計, 思定國本, 或有封疏而髮白者, 或有臨危而決策者矣。 曷嘗於名位大定謳歌已歸之後, 陰懷貳心, 投疏沮戱, 有如鳳輝之凶逆者乎? 人臣, 負此罪惡, 能保首領者, 自有君臣以來未之有也。 若使國家滅亡, 倫常?絶則已, 不然者, 凡爲我殿下臣民者, 其忍與此賊, 共戴一天乎? 伏願聖明, ?揮乾斷, ?定典刑焉。 群凶之?殺四大臣, 孰非?慘? 而故相臣李健命, 受禍最酷, 思之慘矣。 尙忍言哉? 夫?斬之法, 著於何令, 而一種凶黨, 把握生殺, 擅行威福。 乃於臺啓旣允之後, 擅留禁都, 辭發之行, 相率求對, 創請?斬, 終令體國大臣, 不得一言自白。 慘被極刑於絶海?棘之中, 恨血埋碧, ?氣干?, 痛矣。 宵小之?殺士類, 從古何限, 而豈有若是之慘毒者乎? 況君命不宿, 古訓至嚴, 渠輩雖極縱恣, 其何敢逗留王人, 肆行胸臆, 伊至於此耶? 此於刑政, 關係至重。 及今新化之初, 決不可置而不論, 宜令喉司, 考出日記, 其時請對諸人, 一一査究, 繩以重律焉。 李顯章․帝奕?孩之諭, 尹恕敎供奉已久, 所愛亦愛等語, 其誣悖侮慢, 更無餘地。 噫, 渠以帝奕爲何如主, ?孩爲何如等語耶? 此在敵以下少有敬畏之心, 猶不敢發口。 渠亦人臣, 其何敢肆然加之於至尊乎? 不敬不道之罪, 斷不可貸。 若恕敎, 尤有所絶痛者。 金姓宮人實無之敎, 前後聖旨, 不?丁寧, 則在下者, 固不敢復言其事。 而彼恕敎者, 乃敢以無爲有, 公肆誣逼, 其所指斥, 極爲陰凶。 雖其同惡之輩, 莫不驚駭, 則嚴加鞫?, 鉤得情狀, 斷不可已, 亦宜卽允臺議, 以正其罪焉。 李森․南泰徵等, 論其負犯, 竄逐亦輕, 則聖明之?許而愛惜者, 不過誤聞其虛名耳。 森本以奸?之姿, 濟以便?之態。 雖有些少勇銳之稱, 元無毫末忠實底意, 則論其平生, 已非緩急可仗之人。 況武將之分朋植黨, 曾所未有之事。 而森與就商等, 烏合無賴, 自作窩主, ?附逆鏡, 擔當譏察, ?人害國, 皆出其手, 一國之人, 無不憤罵。 則當此鋤强祛惡之時, 渠安得晏然乎? 泰徵, 賦性凶獰, 行事?慝, ?跡陰秘, 道路指目, 締結鏡․尙, 助成凶暴, 前後?任, 貪虛狼藉, 累被評彈, 終不悛改。 尤可駭者, 其父曾死於南邑任所, 稱以賻儀, 親自分定於民間, 酷肆?斂, 盡入囊?。 及其行喪而歸也, 夾道叱辱, 遺臭至今。 此而不治, 悍武奚?? 宜卽一倂投?, 無使養禍焉。 嗚呼, 四五年間, 群兇盤據, 欺蔽濁亂, 惟意所欲, 以至方伯牧守之差遣, 盡用私托, 無一公擧。 此輩一受節符, 卽肆貪?, 生民休戚, 視若秦越, 卽宜擊去, 以除民?。 而蓋緣國賊未討, 餘事不遑, 故尙未擧劾。 然姑擧其太甚者而言之, 則全羅監司權詹, 性本昏庸, 專昧事務, 素不合於連帥之任, 而諂事權凶, 猥典雄?, 大小政令, 貽笑一路。 且爲其女壻, 許設屠肆於傍邑, 任其宰殺, 時或自犯, 道臣如此, 列邑何禁? 宜卽遞罷, 以重藩任。 慶尙監司權以鎭, 手段濫猾, 事多鄙?, 饌價捧錢, 月過累百, 一日所下, 無過三錢, 其餘盡歸私用, 惟此一事, 已足代羞。 且渠是先正臣文正公宋時烈外孫也。 自幼, 育養於先正懷中, 以至成立, 其恩義之篤, 無間親父。 則向來群兇輩, 誣辱先正, 是渠莫大之?怨, 而甘心趨附, 略不嫌避, 相與款洽, 藉其吹噓, 腰金建節, 從他笑罵。 且於巡審之路, ?過先正妥靈之地, 而終不展省, 其無人理, 可謂極矣。 宜削仕版, 以警薄俗。 忠淸兵使鄭道元, 行己愚悖, 處心陰險。 曾當凶徒之?張, 作一傳令之軍卒, 暗受唆嗾, 密行偵察。 及?本?, 益肆狂暴, ?克無厭, 軍卒咸怨, 不可仍置, 宜卽遞罷。 前全州判官曹命宗, 政令貪戾, 性行淫悖, 漁色隣邑, 貽辱同氣。 前平壤庶尹李普赫, 言行諂邪, 情態巧惡, 剝民膏血, 善事肥己。 此兩人, 不可以已遞而不論, 請削去仕版。 醴泉郡守柳鳳齡, 性本?愎, 政多貪殘, 民罹茶毒, 如逢亂離。 益山郡守李錫仁, 梓宮在殯, 屠販犯禁, 甲者徵逋, 乙者籍産。 鴻山縣監尹彬, 到任以後, 政多不法, 拘囚命婦, 壞傷風化。 此三邑守令, 一倂遞罷, 以蘇民困焉。 近來土豪輩武斷之習, 又成難救之弊。 而至如南原之崔與德, 永宗之鄭光賓, 尤無狀者也。 與德, 本以南中豪族, 世執鄕權, 藉其父勢, 恣行不義, 威權仍此益盛, 鄕人莫敢誰何。 廣占山東村之可耕可居者, 營置別業, 募入累百戶良民脫漏之稅, 攬作己物, 需用百物, 如取外府。 頃年量田時, 幾被刑訊, 而猶不懲?, 豪强益甚。 光賓, 當初自京入島, 蓋利其侵漁也。 自作尊位, 恣行威勢, 虐使島民, 甚於役奴, 墾田鋤草, 排日役民, 未赴者輒徵罰錢。 渠之家忌生日, 何與於民而勒定生魚於一島, 如有未納, 後必?徵。 島民不堪其毒, 欲呈備局, 則先施酷杖, 以沮??, 人多目擊, 莫不駭憤。 至若閭家奪入, 朝家之申禁京外, 至爲嚴明。 而前燕岐縣監黃允?, 有甚未了事。 而前冬貶罷後, 奪據境內民家, 數月之間, 三遷其居。 當其移徙, 輒受賂錢, 又勒捧柴木於傍近居民, 民不奠居, 怨聲載路。 噫, ?屋生理, 本自蕭條, 而暴官汚吏, 肆其漁奪於上, 大姓强戶, 從以橫侵於下, 使我殿下赤子, 陷於塗炭而莫之救, 哀我民斯, 何以爲命? 臣謂此等豪强之輩, 不可不繩之以法, 與德․光賓等, ?施全家徙邊之律, 允?, 勘以攘奪民家之罪, 卽令道臣, 驅出境外, 毋令滋虐。 與德, 冒占私田, 竝令出稅, 募入良民, 盡隷軍籍, 使豪猾少?焉。 臣於近事, 亦不無慨然者。 判尹尹憲柱, 素稱醇謹, 且有才局, 內外踐歷, 不爲不顯。 旣除卿月, 復擬守禦, 則朝議崇用, 推此可知, 兼管籌司, 參贊廟謨, 不過卿宰之常事, 有何不允於物情, 而登諸白簡, 專不顧藉, 臣實惜之也。 伏乞聖明, 更?舊踐, 以伸公議焉。 尹鳳朝, 當初所坐, 可謂?甚。 聖明, 非不洞燭其初不干涉, 而猶勘削職之律者, 無或有不能釋然者耶? 此事不待多言。 萬規招中, 客擾不得刪改云者, 足爲鳳朝白脫之明證, 則其無所干涉, 可推而知。 若以見其疏本爲罪, 則亦有不然者。 鳳朝之意, 蓋以爲初旣經眼, 而斥其不可用矣。 謂於淑問之下, 不可掩諱, 乃以事君無隱之義, 從實直諫, 恭?處分。 則臣未知一番看過, 果有何罪? 而聖明曾不恕究, 竝與趙克亮鞫?之請而?許, 使不得辨白耶? 雖在微官末職, 不可如是。 況鳳朝, 文詞才華, 實爲?流所推, 當此草創之時, 正宜嚮用, 而終若無罪而見斥, 抱才而未究, 則豈非可惜之甚者乎? 伏願聖明, 特下甄復之命, ?無棄才之歎焉。 趙景命之極邊遠竄, 亦有可?者。 蓋聞其時大臣, 以移鞫事請對也。 景命, 以留院承旨, 循列入侍而已。 初不以參鞫承旨, 同爲請對云․ 則此與參於完議者有異, 而混被竄謫, 殊甚?枉, 亦令喉司, 考出日記, ?勿橫罹焉。 臣於在京時, 思欲一陳而未及治疏, 猝有此行, 不得仰達, 故玆敢竝論焉。 仍念臣不能自量, 冒犯衆怨, 妄有論列, 無所回避, 其於自爲計誠愚矣。 固知不槪於聖心, 而愚衷所激, 言不知裁, 狂妄之罪, 益無所逃, 無任激切屛營之至, 謹昧死以聞。 答曰, 省疏具悉。 近日合啓及臺啓之請, 予之?允者, 豈輕視臺閣之意哉? 予亦有所執而然也。 兩道方伯及忠兵事, 爾須更加詳察, 而守令之不法, 近日痼弊, 若不痛懲, 則生民何堪乎? 爾疏五邑守令中已遞者, 査問本道, 果如實狀, 則拿問處之, 宜矣。 其餘三邑守令, 則竝罷其職, 而崔與德․鄭光賓, 果如爾疏, 則誠極痛駭, 拿囚嚴?後, ?施投?之典焉。 尹憲柱事, 爾言是矣, 予當留意。 尹鳳朝, 旣已酌處, 今不可擧論, 而趙景命事, 予意亦然, 特爲放送焉。(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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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