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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47-3:유봉령(1722.11.17제수-동년.12.15하직-1725.4.16파직)
작성자장병창 @ 2017.01.19 18:11:41

  예천고을원 147-3 : 유봉령(1722.11.17제수, 동년.12.15하직-1725.4.16파직) : 호명면에 도정서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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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봉령[記事] : 영조실록 5/ 영조 1( 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 416일 계미 1번째 기사/ 집의 송필항이 언로의 소통과 유봉휘이현장남태징 등을 탄핵하다/ 집의 송필항(宋必恒)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성상의 자질이 영명(英明)하신 것은 전대(前代)보다 뛰어납니다. 그리하여 신린(臣隣)들을 굽어보시며 모두 나만 못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규계(規戒)하는 말과 자거(刺擧)하는 의논을 모두 온화하게 수답(酬答)하시어 혐오하는 뜻이 없는 것처럼 하십니다. 그러나 성의(聖意)로 정해진 것은 너무 고집하여 온화하게 받아들이고 널리 베푸는 융성함과 바람같이 빠르고 번개같이 결정하는 아름다움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고, 이이(??)1086) 한 기색은 거의 사람을 천리 밖에서 막고 기탄없는 바른 말은 물에 돌 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저 따르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것은 오히려 볼 만한 것이 있지만, 이미 따르고서도 고치지 않고 이미 기뻐하면서도 찾지 않는 것은 끝내 희망이 없습니다. 성인(聖人)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사이 일로 시험삼아 살펴보건대, 합계(合啓)한 지 4개월이 되었으나 천청(天聽)은 더욱 아득하고, 심지어 대계(臺啓)가 바야흐로 펼쳐지고 있을 때 사관(史官)이 번갈아 다니고, 죄명(罪名)을 아직 감률(勘律)하지 않았는데 특지(特旨)로 송서(送西)1087)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대각(臺閣)과 승부를 다투는 듯한 것이 있으니, 이것이 무슨 거조(擧措)이며, 이것이 무슨 격례(格例)입니까? 대저 대간(臺諫)은 일세(一世)의 공의(公議)의 주인입니다. 고어(古語), 󰡐말이 승여(乘輿)에 미치면 천자(天子)가 얼굴빛을 고치고, 일이 낭묘(廊廟)에 관계되면 재상(宰相)이 대죄(待罪)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대신(臺臣)의 풍채(風采)이니, 국가의 원기(元氣)가 되고 기강(紀綱)이 그들로 말미암아 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의 대사(大事)를 대간(臺諫)이 논집(論執)하면 비록 임금의 전교라 하더라도 감히 따르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3백 년 동안 통행되어 온 구례(舊例)입니다. 조종(祖宗)의 열성(列聖)께서는 공의(公議)에 굴복하여 감히 성인(聖人)으로 자처하지 못하는 성덕(盛德)을 볼 수 있는데, 전하께서는 대언(臺言)을 무시하시니, 이는 전에 없던 잘못된 예입니다. 이는 군부(軍父)의 일시적인 잘못일 뿐 아니라, 또한 장차 국가에 훗날의 폐단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을 위하는 것은 지극하시나, 홀로 후세의 지적과 비난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하고, 또 아뢰기를, 󰡒이건명(李健命)을 참형(斬刑)에 처한 것은 어느 법령(法令)에 기록되어 있어서 멋대로 금부도사(禁府都事)를 머물게 하여 흉억(胸臆)을 방자하게 행한 것입니까? 이는 형정(刑政)에 있어서 관계가 지극히 중하니, 그 당시 청대(請對)한 제인(諸人)들을 중률(重律)로 다스려야 마땅합니다.󰡓하고, 또 청하기를, 󰡒언로(言路)를 소통시키고 대각(臺閣)을 중히 여겨서, 유봉휘(柳鳳輝) 등에 관한 계사(啓辭)를 속히 윤허하여 엄히 징토(懲討)하소서.󰡓하고, 또 아뢰기를, 󰡒이현장(李顯章)이 제혁(帝奕)1088) 과 유자영(孺子?)1089) 에게 견주는 말을 방자하게 지존(至尊)에게 가하였으니, 불경(不敬)하고 부도(不道)한 죄를 결단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윤서교(尹恕敎)가 공봉(供奉)한 지 오래 되었는데, 아끼는 바를 또한 아낀다는 등의 말은 패란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여지가 없으며, 김성(金姓) 궁인이 실은 없었다는 하교(下敎)는 전후로 내린 성지(聖旨)가 간곡한데 이어 감히 없는 것을 있다고 하여 공공연히 방자하게 꾸며서 핍박하였으니, 그 지척(指斥)한 것이 지극히 음흉합니다. 대계(臺啓)를 윤허하고 엄하게 국문하여 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삼(李森)은 간사하고 교활하며 아첨을 잘하여 털끝만큼도 충실한 뜻이 없으니,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못됩니다. 더구나 무장(武將)이 붕당(朋黨)을 나누어 부식하는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윤취상(尹就商) 등과 무뢰배들을 여기저기서 모아서 스스로 와주(窩主)가 되었으며, 역신 김일경에게 빌붙어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를 해치는 일을 담당하였으니, 강포한 자를 없애고 악한 자를 제거한 때를 당하여 그가 어찌 편안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남태징(南泰徵)은 흉악하고 간특하며 종적이 음비(陰秘)하였는데, 김일경박상검 등과 결탁하여 흉포한 일을 조성하였으니, 모두 귀양을 보내어 화란을 빚어내는 일이 없게 해야 마땅합니다. 전라 감사(全羅監司) 권첨(權詹)은 권흉(權凶)을 아첨해 섬겨서 외람되게 방백(方伯)이 되었는데, 대소 정령(政令)이 일도(一道)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즉시 체파(遞罷)함이 마땅합니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권이진(權以鎭)은 수단이 외람되고도 교활하며 일이 비루하고도 잗단 것이 많습니다. 또 그는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의 외손으로서 어려서부터 선정신의 품안에서 양육되었으니, 은혜나 의리로 보아 친부(親父)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군흉(群凶)이 선정신을 무고하여 헐뜯을 때에 조금도 피혐(避嫌)하는 일이 없어 달갑게 여겨 붙좇았으며, 순심(巡審)하는 길에 선정신의 사우(祠宇) 앞을 지나치면서 끝내 참알(參謁)하지 않았으니,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것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사판(仕版)에서 삭거(削去)하여 경박한 풍속을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 전주 판관(全州判官) 조명종(曹命宗)은 이웃 고을에 있는 여색(女色)을 탐하여 동기(同氣)에게 욕을 끼쳤고, () 평양 서윤(平壤庶尹) 이보혁(李普赫)은 아첨을 잘하고 사악하여 백성들을 침탈해서 사복(私服)을 채웠습니다. 청컨대, 사판에서 삭거하소서. 충청 병사(忠淸兵使) 정도원(鄭道元)은 일찍이 흉도(凶徒)가 위세를 떨칠 때에 일개 전령(傳令)하는 군졸이 되어 몰래 사주받아 비밀스럽게 정찰(偵察)을 행하였는데, 본곤(?)에 외람되게 제수되자 광포(狂暴)하여 가렴주구하니 군졸들이 모두 원망하였습니다.

  예천 군수(醴泉郡守) 유봉령(柳鳳齡)은 탐장(貪贓)한 정치가 많아 백성들이 해독을 입었습니다. 익산 군수(益山郡守) 이석행(李錫行)은 소를 잡아 팔아서 금법(禁法)을 범하였고 적몰 재산(籍沒財産)을 징수하였습니다. 홍산 현감(鴻山縣監) 윤빈(尹彬)은 명부(命婦)를 잡아 가두어 풍화(風化)를 손상시켰습니다. 한결같이 모두 체파(遞罷)하여 고단한 백성들을 소복(蘇服)시키소서. 남원(南原)의 최여덕(崔與德)과 영종(永宗)의 정광빈(鄭光賓)은 토호(土豪)로서 고을에서 무력으로 억압하여 다스리니, 백성들이 해독을 견디지 못합니다. () 연기 현감(燕岐縣監) 황윤후(黃允?)는 성적이 좋지 못하여 파직된 후에 민가(民家)를 빼앗아 살고 있는데, 한 달 동안에 세 번 거처를 옮기며 번번이 뇌물로 돈을 받고 시목(柴木)을 강제로 받아들이니, 백성들의 원망이 길에 가득합니다. ! 폭관(暴官)이 함부로 침탈하고 강호(强豪)가 멋대로 빼앗으니, 불쌍한 우리 백성들은 무엇으로 목숨을 부지하겠습니까? 최여덕 등에서 속히 전가 사변(全家徙邊)의 율을 베풀고, 황윤후는 약탈한 죄로 감률하여 교활한 토호들로 하여금 조금 징계되어 그치게 하소서.󰡓하고, 또 아뢰기를, 󰡒윤헌주(尹憲柱)는 윤봉조(尹鳳朝)에게 탄핵받아 견척(譴斥)된 억울함이 있습니다.󰡓하고, 또 아뢰기를, 󰡒조경명(趙景命)은 그 당시 대신(大臣)들이 이국(移鞫)하는 일로 청대(請對)하였을 때 단지 승정원에 남아 있던 승지의 자격으로 전례에 따라 입시(入侍)한 것이지 처음부터 국문에 참여한 승지로서 함께 청대한 것이 아니니, 찬적(竄謫)은 억울한 일입니다.󰡓하니, 비답하기를, 󰡒합계(合啓)를 윤허하지 않는 것이 내 어찌 대각(臺閣)을 경시하는 뜻이겠는가? 나 또한 고집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양도(兩道)의 방백(方伯) 및 충청 병사에 관한 일은 더욱 더 자세히 살피고, 다섯 고을의 수령 중 이미 체직한 자는 본도(本道)에 조사하여 물은 후에 잡아다 처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파직하도록 하라. 최여덕 등은 잡아가 추핵하여 귀양 보내고, 윤헌주의 일은 마땅히 유의(留意)하겠다. 윤봉조는 이미 침착하여 처리하였고, 조경명은 석방하도록 하라.󰡓하였다./ 영인본41 503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 *인사(人事)/ [1086]이이(??) : 자존심이 많아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 [1087]송서(送西) : 실직(實職)에서 물러난 정1품 영의정에서 정3품 문무 당상관까지를 우대하여 서반(西班) 소속의 중추부(中樞府)로 보내는 일. / [1088]제혁(帝奕) : 동진(東晉)의 황제인데, 환온(桓溫)에게 폐위(廢位)당하여 해서공(海西公)이 되었으므로 역사에 폐제(廢帝)라고 부름. / [1089]유자영(孺子?) : ()나라 선제(宣帝)의 현손으로, 이름이 영(?). 왕망(王莽)이 평제(平帝)를 시해하고 영을 세워 사위(嗣位)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2세였으므로 유자(孺子)라 함. 왕망이 섭정(攝政)하다가 2년 만에 제위(帝位)를 찬탈하고 유자영을 폐하여 정안공(定安公)으로 삼았음. (www.history.go.kr 2007)

 

  유봉령[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299(갑자) 원본432/탈초본23(12/23) 1706康熙(/聖祖) 45/ 趙永期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吏批, 以趙永期爲慶基殿參奉, 以洪得範爲永禧殿參奉, 以李台佐爲副校理, 以洪重休爲修撰, 以柳鳳齡爲敬陵參奉, 以李大成爲修撰, 以閔鎭厚爲宗廟提調, 以柳鳳采爲宗廟奉事, 以閔承洙爲童蒙敎官, 以南就明爲副應敎, 以朴泰恒爲戶曹參議, 以洪重禹爲正言, 以李漢宗爲儀賓都事, 以趙錫周爲掌令, 以任守幹爲持平, 以崔錫恒爲同經筵成均博士單洪夏濟, 奉敎單李縡, 待敎單洪禹瑞, 檢閱單李澤洪致中, 奉常副奉事單文德龜(www.history.go.kr 2007)

 

  유봉령[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474(무인) 원본443/탈초본23(15/15) 1708康熙(/聖祖) 47/ 李觀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吏批, 以李觀命爲輔德, 沈澳爲典設司別提, 李得夏爲瓦署別提, 李明彦爲繕工副奉事, ?爲大司成, 趙正禮爲掌樂主簿, 李箕獻爲掌苑署別提, 尹春敎爲禁府都事, 宋堯佐爲?庫別提, 權大恒申壽華爲成均博士, 宋德涵爲直講, 呂必時爲尙衣別提, 崔天璧爲司宰主簿, 鄭楗爲尙瑞副直長, 李天駿爲監察, 趙相殷爲軍器主簿, 安時相爲兵曹佐郞, 李彦綱爲京畿監司, 申錫華爲順安縣令, 許玧爲承旨, 南道揆爲監察, 朴以文爲成歡察訪, 兪命凝爲司諫, 崔雲翼爲尙瑞直長, 崔涉爲泰陵奉事, 洪重福爲司僕主簿, 金相元爲注書, 金興慶爲兼校書校理, 金遇秋申世雄洪尙賓洪廷弼爲典籍, 申思永爲監察, 吳命禧爲司藝, 金相漢爲高原郡守, 宋正明爲兼南學敎授, 金道浹爲典牲主簿, 趙光命爲司評, 鄭希先爲濟用判官, 林象德爲全羅都事, 崔商鳳爲瓦署別提, 李眞儉爲兵曹正郞, 鄭是先爲慶州府尹, 鄭亨晉爲長興庫直長, 李正臣爲修撰, 宋成明爲說書, 宋奎炫爲寧越府使, ?爲副修撰, 朴尙淳爲貞陵直長, 李德壽爲典獄奉事, 申以衡爲保寧縣監, 全聖臣爲金郊察訪, 李宜行爲監察, 李潗爲監察, 尹春敎爲引儀, 洪重三爲繕工奉事, 李涵爲禁府都事, 申潚爲白川郡守, 趙錫命爲兵曹佐郞, 洪世普爲光陽縣監, 尹廷舟爲慈山府使, 張震煥爲開寧縣監, 鄭同先爲社稷奉事, 韓聖一爲司宰直長, 尹殷瑞爲禁府都事, 趙光命爲司宰主簿, 鄭覺先爲平山府使, 權始經爲直講, 洪重周爲奉常正, 盧世煥爲義盈庫直長, 李斗相爲司議, 柳鳳齡爲典牲奉事, ?爲渭原郡守, 李景說爲平安都事, ?爲刑曹佐郞, 張鵬翼爲中和府使, ?爲江界府使, 朴守剛爲昌原府使, 沈澍爲朔州府使, 張師漢爲鳳山郡守, 成璹爲原州牧使, 權持爲安城郡守, 尹得仁爲?庫別提, 安績爲宣川府使, 李世冑爲尙衣直長, 尹彙成爲司饔奉事, 金夏鳴爲祥原郡守, 趙命禎爲海州判官, 吳命恒爲承文博士, 申混爲正字, 趙泰億爲副校理, 金泓爲儀賓府都事, 金夏明爲刑曹佐郞, 李綏晩爲刑曹正郞, 梁聖揆爲掌令, 李宜行爲瓦署別提, 沈埈爲司饔直長, 李萬年爲奉事, 鄭載岱爲工曹參議, 趙泰老爲禮曹參議, 金相元爲奉敎, 趙正萬爲戶曹正郞, 趙斗彬爲咸悅縣監, 趙聖復爲萬頃縣令, 李元慶爲內贍奉事, ?爲漢城參軍, 鄭夏晉爲奉化縣監, 李涵爲?庫別提, 崔重?爲懷德縣監, 李宇春爲韓山郡守, 韓塾爲金川郡守, 洪禹翰爲玄風縣監, 尹世顯爲狼川縣監, 洪得範爲司饔奉事, 尹殷瑞爲司僕主簿, 南致熏爲兼同義禁, 林世儉爲獻納, 崔昌大爲應敎, 李潗爲掌苑署別提, ?爲義州府尹(www.history.go.kr 2007)

 

  유봉령[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5320(신묘) 원본447/탈초본24(21/24) 1709康熙(/聖祖) 48/ 輪對官의 명단/ 明日輪對官落點, 吏曹佐郞李世最, 禮賓主簿朴換, 尙衣直長成琬, 典牲奉事柳鳳齡, 南部主簿宋禹錫(www.history.go.kr 2007)

 

  유봉령[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6428(계해) 원본453/탈초본24(27/39) 1710康熙(/聖祖) 49/ 李世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吏批, 以李世冑爲活人別提, 李喜涵爲平康縣監, 韓聖箕爲龍仁縣令, ?爲咸興判官, 金夢瑞爲金浦郡守, 尹趾慶爲安城郡守, 沈漢柱爲高陽郡守, 李老成爲振威縣令, 元德夏爲通津府使, 朴琳爲龍川府使, 韓聖一爲典牲主簿, 尹彙成爲尙衣直長, 趙正萬爲羅州牧使, 李寅熺爲南原府使, 權世恒爲副校理, 李縡爲吏曹正郞, 金德恒爲仁同府使, 河沃爲寧遠郡守, 金遇秋爲求禮縣監, 魏東?爲南海縣令, 盧世煥爲司圃別提, 鄭同先爲司宰直長, 李箕徵爲司饔奉事, 尹志任爲工曹正郞, 李晩夏爲松羅察訪, 梁禹甸爲幽谷察訪, 韓命斗爲利城縣監, ?爲獻納, 金命熙爲谷山府使, 沈得良爲司藝, 鄭亨晉爲掌院別提, 柳鳳齡爲義盈直長, 趙正綱爲社稷奉事, 禹舜弼爲大興郡守, 金天與爲刑曹正郞, 李世望爲沙斤察訪, ?爲判校, 洪重夏爲忠淸監司, 李光朝爲靑松府使, 洪以徵爲昌城府使, 朴尙淳爲引儀, 申義集爲長興直長, 朴弼謨爲典牲奉事, 兪命岳爲戶曹佐郞, 朴聖漢爲司?僉正, 權尙游爲大司成, 林象德爲兼校書校理, 吳命恒爲兼中學敎授, 洪好人爲兵曹正郞, 申命任爲安岳郡守, 趙爾重爲喬桐府使, 崔星瑞爲活人別提, 申尙華爲貞陵直長, 尹世恒爲平市奉事, 李明浚爲司僕寺正, 李大成爲工曹參議, 李寶臣爲刑曹佐郞, 李聖佐爲敦寧判官, 尹鳳朝爲禮曹佐郞, 李肇爲兼南學敎授, 朴鳳齡爲兼東學敎授, 李翊漢爲奉常寺正, 元命益爲典設別提, 李世鴻爲司饔直長, 朴弼基[朴弼琦]爲禧陵奉事, 李宖爲司宰僉正, 尹德駿爲同春秋, 李震一爲儀賓都事, 韓奕爲開城敎授李彙晉李萬維張蘊單付典籍, 三人四館去官, 兼執義任守幹, 兼掌令李熊徵, 兼監察申?, 已上減下趙泰耆爲宗簿主簿, 崔昌翼爲社稷直長, 趙如璧爲軍資奉事, 元命益爲禁府都事, 鄭亨晉爲司評, 趙昌壽爲軍資判官, 朴鳳齡爲兼校書校理, 金盛始爲校書校理, 司饔直長李世鴻, 軍資直長柳奎廷, 相換 以閔泰東單付校書博士, 鄭雲柱單付承文博士, 兪泰章單付成均博士, 趙邦徵爲氷庫別提, 趙永期爲繕工直長, 南宮垣爲翼陵奉事, 韓聖一爲司評, 金錫文爲監察, 朴守綱爲昌城府使, 金命衡爲工曹正郞, 尹熙亮爲瓦署別提, 姜世熙爲健元陵直長, 李世璡爲濟用奉事, 李蓍徵爲戶曹正郞, 鄭澔爲大司憲, 李得夏爲引儀, 朴尙淳爲禁府都事(www.history.go.kr 2007)

 

  유봉령[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771(무자) 원본461/탈초본25(17/18) 1711康熙(/聖祖) 50/ 金希魯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有政金希魯爲工曹佐郞, 李沂爲禁府都事, 洪得範爲禁府都事, 趙正綱爲長興庫直長, 金興慶爲安城郡守, 金讓謙爲濟用監奉事, 李熙疇爲刑曹正郞, ?爲典籍, 柳綎爲金泉察訪, 李喜華爲高敞縣監, 鄭同先爲監察, 李錫仁爲軍資監主簿, 趙如壁爲宗廟署直長, 申義集爲禁府都事, 許增爲監察, 鄭海尙爲平安道都事, ?爲江原都事, 李明彦爲刑曹佐郞, 李廣道爲典籍, 金泳爲尙瑞院直長, 金聖徵爲柒原縣監, 沈鳳輝爲掌苑別提, 柳鳳逸爲長興主簿, 金一鏡爲楊州牧使, 尹明遠爲軍資奉事, ?爲造紙署別提, 鄭纘述爲引儀, 崔尙瞻爲司畜署別提, 白興銓爲瓦署別提, 李道運爲尙瑞院副直長, 李箕燦爲郭山郡守, 李相說爲活人署別提, 閔在洙爲司僕寺主簿, 朴來泰爲義盈庫主簿, 楊就達爲造紙署別提, 南重繼爲直講, 洪啓迪爲兵曹佐郞, 吳遂元爲敎官, 洪彦度爲廣興倉副奉事, 朴鳳齡爲吏曹正郞, 梁聖揆爲獻納, 朴鳳齡爲兼文學, 柳鳳齡爲禁府都事, 趙以進爲直講, 李泰龜爲承旨, 李徵瑞爲龍川府使, 具萬理爲兵曹正郞, 南道揆爲果川縣監, ?爲監察, 金致龜爲典設司別檢, 金後昌爲南部主簿, 鄭東後爲江原都事, 趙彦臣爲自如察訪, 朴弼英爲典設司別檢, 南迪明爲安邊府使, 李元慶爲歸厚署別提, 任舜元爲工曹參議, 徐敬祖爲尙衣院正, 申采華爲造紙署別提, 吳命恒爲校理, 權益寬爲持平, 李眞望爲文學, 金相尹爲典設司別檢, 朴哲年爲明陵參奉, 崔賜九爲慶基殿參奉, 趙景命爲敬寧殿參奉, 鄭道明爲敬寧殿參奉, 金世衍爲顯陵參奉, 金可行爲北部參奉, 李塼爲南部參奉, 趙遠命爲龍崗縣令, 沈尙燦爲敦寧參奉(www.history.go.kr 2007)

 

  유봉령[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8317(경자) 원본467/탈초본25(4/7) 1712康熙(/聖祖) 51/ 柳鳳齡李泓拿來하는 일로 나감/ 禁府都事柳鳳齡, 前全羅兵使李泓拿來事, 出去(www.history.go.kr 2007)

 

  유봉령[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8411(계해) 원본467/탈초본25(6/11) 1712康熙(/聖祖) 51/ 柳鳳齡李泓拿來한 뒤 들어옴/ 禁府都事柳鳳齡, 前全羅兵使李泓拿來後, 入來(www.history.go.kr 2007)

 

  유봉령[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8721(임인) 원본470/탈초본25(14/20) 1712康熙(/聖祖) 51/ 李臣龍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吏批, 以李臣龍爲長城府使, 吳命峻爲黃海監司, ?爲龜城府使, 成璹爲安州牧使, 兪相基爲龍潭縣令, 洪禹賢爲咸悅縣監, ?爲咸平縣監, 李彦純爲沃溝縣監, 崔錫瑞爲興陽縣監, 李元慶爲玉果縣監, 韓範錫爲郭山郡守, ?爲理山郡守, 鄭海尙爲仁同府使, 李萬成爲昌寧縣監, 柳鳳齡爲英陽縣監, 李思晟爲鳳山郡守, 趙榮福爲金川郡守, 閔濟章爲茂山府使, 洪禹鼎爲坡州牧使, 朴思一爲庇仁縣監, 金時保爲楊口縣監以上吏曹謄錄(www.history.go.kr 2007)

 

  유봉령[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8824(을해) 원본471/탈초본25(2/18) 1712康熙(/聖祖) 51/ ? 등이 하직함/ 下直, 龜城府使金?, 英陽縣監柳鳳齡, 咸悅縣監洪禹賢, 積城縣監尹拙(www.history.go.kr 2007)

 

  유봉령[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42년 윤329(기축) 원본494/탈초본26(12/12) 1716康熙(/聖祖) 55/ ? 등에게 안부를 물음/ 兵批, 以鄭?趙翼命宋眞明爲副司果, 柳鳳齡爲副護軍, 尹德駿李震壽爲副司直, 李眞儒爲副司果以上朝報日記廳郞廳 兪彦述 書郞廳 李陽泰 較正郞廳 洪敍箕 添書(www.history.go.kr 2007)

 

  유봉령[記事] : 승정원일기/ 경종 2114(경자) 원본536/탈초본29(8/15) 1722康熙(/聖祖) 61/ 申翊夏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兵曹口傳政事, 以申翊夏申命仁尹五商爲副摠管, 以沈?爲洗馬, 柳鳳齡․曺夏奇爲衛率, 趙裕壽爲翊贊(www.history.go.kr 2007)

 

  유봉령[記事] : 승정원일기/ 경종 2122(무신) 원본536/탈초본29(28/44) 1722康熙(/聖祖) 61/ 金一鏡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政事, 以金一鏡爲守禦使, 李師尙爲開城留守, 李眞儒爲水原府使, 金錫衍爲漢城判尹, 李台佐爲刑曹判書, 沈檀爲禮曹判書, 趙最壽爲持平, ?爲正言, 柳述爲司諫, 李肇爲知經筵, 權詹爲兼弼善, 金東弼爲應敎, 李宇夏爲錦山郡守, 金鼎夏爲伊川府使, ?爲校理, 李明誼爲中學敎授, ?爲南學敎授, 李肇爲繕工提調, 朴弼夢爲兵曹正郞, 閔震煥爲刑曹佐郞, 柳鳳齡爲司僕主簿, 申義集爲司宰主簿, 洪萬遇爲兼司書, 南泰績爲軍器僉正, 南壽彦爲司錄, 權珪爲京畿監司, 梁聖時爲新昌縣監, 金始煥爲同義禁, 徐命齡爲梁山郡守, 趙裕壽爲戶曹佐郞, 沈檀爲知義禁, 李慶錫朴徵賓爲兼春秋, 靈順君?, 今加嘉德, 年八十, 寧平君泗, 今加承憲, 年九十二, 靈雲君義天, 今加中義, 年七十, 寧邊縣監李萬選, 降號事, 承傳, 慶基殿參奉李徵龜, 穆陵參奉李蓍泰相換(www.history.go.kr 2007)

 

  유봉령[記事] : 승정원일기/ 경종 233(무자) 원본538/탈초본29(19/29) 1722康熙(/聖祖) 61/ 金宇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吏曹, ?廟都監都提調金宇杭, 提調李光佐金演李台佐金一鏡, 郞廳, 沈珙朴弼夢金翰運李錫祿柳綏趙鳳命李師尹․柳鳳齡啓下(www.history.go.kr 2007)

 

  유봉령[記事] : 승정원일기/ 경종 251(을유) 원본540/탈초본29(19/35) 1722康熙(/聖祖) 61/ 柳鳳齡에게 관직을 제수함/ 吏曹口傳政事, 以柳鳳齡爲文化縣令(www.history.go.kr 2007)

 

  유봉령[記事] : 승정원일기/ 경종 252(병술) 원본540/탈초본29(2/23) 1722康熙(/聖祖) 61/ 沈廷輔 등이 하직함/ 下直, 長湍府使沈廷輔, 靈光郡守姜必慶, 淳昌郡守金廷潤, 靈山縣監李師尹, 茂長縣監申滌, 文化縣令柳鳳齡,仁遮外萬戶金?(www.history.go.kr 2007)

 

  유봉령[記事] : 승정원일기/ 경종 252(병술) 원본540/탈초본29(20/23) 1722康熙(/聖祖) 61/ 柳鳳齡을 특별히 仍任시키고 文化縣令은 오늘 안에 無故人으로 口傳差出하고서 말을 주어 떠나게 하고 이후에 ?廟都監 郞廳外任遷除하지 말도록 銓曹에 분부할 것을 청하는 金致龍의 계/ 又啓曰, ?廟都監郞廳, 以都提調意啓曰, 都監郞廳司僕寺主簿柳鳳齡, 昨日政, 除拜文化縣令, 今雖辭朝, 未及發行云都監事役旁午, 郞廳遞易實憫, 而柳鳳齡所掌, 尤爲緊重, 詳知首末, 不可付之生手, 特爲仍任文化縣令則今日內, 以他無故人, 口傳差出, 給馬發送, 此後都監郞廳, 切勿遷除外任之意, 分付銓曹, 何如? 傳曰, (www.history.go.kr 2007)

 

  유봉령[記事] : 승정원일기/ 경종 2619(임신) 원본541/탈초본29(12/27) 1722康熙(/聖祖) 61/ 權以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以權以鎭爲承旨, 李濟爲執義, 柳綎爲司書, 沈珙爲宗簿正, 尹惠敎爲兼東學敎授, 柳鳳齡爲禁府都事, 柳鳳逸爲掌樂僉正, 李益烱爲敦寧奉事, 成儁爲判校, 李萬選爲左承旨, 趙景命爲右承旨, 權以鎭爲左副承旨(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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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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