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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48-5:이사일(1725.4.17제수-동년.5.19하직-1727.7.28이전 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7.02.18 13:21:20

  예천고을원 148-5 : 이사일(1725.4.17제수, 동년.5.19하직-1727.7.28이전 이임) : '축산별곡'이 지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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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일[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7815(정미) 원본934/탈초본51(7/25) 1741乾隆(/高宗) 6/ 以禁府李權中金始炯李普爀尹世謙尹容趙鎭禧李世璡趙斗壽洪禹集趙虎臣․李思一․李錫佐李龜齡李謙佐等囚單子, 傳于閔通洙曰, 此不過飭勵高品, 飭已行矣, 待高品重臣之道, 何待供辭? 放送(www.history.go.kr 2007)

 

  이사일[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7815(정미) 원본934/탈초본51(8/25) 1741乾隆(/高宗) 6/ 閔通洙, 以義禁府言啓曰, 大丘前判官李權中, 尙州前牧使李秀輔, 慶州前府尹金始炯, 星州前牧使李普赫尹世謙尹容, 星山前縣監趙鎭禧, 寧海前府使李世璡, 善山前府使趙斗壽, 盈德前縣監洪禹集, 咸安前郡守趙虎臣金聖?, 禮安前縣監宋堯輔, 醴泉前郡守李思一, 固城前縣令李錫佐, 奉化前縣監李龜齡, 永川前郡守李謙佐等, 竝拿問事, 傳旨啓下矣李權中金始炯李普赫尹世謙尹容趙鎭禧李世璡趙斗壽洪禹集趙虎臣․李思一․李錫佐李龜齡李謙佐等, 今方待命, 卽爲拿囚, 而李秀輔以星山縣監, 時在任所, 金聖??基郡守, 時在任所, 宋堯輔以全州判官, 時在任所, 依例發遣府羅將, 竝拿來, 何如? 傳曰, (www.history.go.kr 2007)

 

  이사일[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7821(계축) 원본934/탈초본51(18/20) 1741乾隆(/高宗) 6/ 閔通洙,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月令醫員金世鉉手本, 則時囚罪人崔尙復, 以年老抱病之人, 處冷之餘, 重添寒感, 宿痰關格之證兼劇, 勺水不通, 氣息奄奄, 方在垂死之中李權中本以抱病之人, 滯獄多日, 素患吐血之證, 猝然添劇, 悶亂頭痛, 晝夜昏昏, 倚壁度遣若不調治, 則實有頃刻軀命之慮。 李思一年老衰病之人, 久處冷地, 痰火衝隔, 咳喘嘔吐, 頻頻昏窒, 證情十分危惡自前罪人, 病勢如此, 則有保放救療之規, 敢此仰稟傳曰, 依爲之(www.history.go.kr 2007)

 

  이사일[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7823(을묘) 원본934/탈초본51(21/28) 1741乾隆(/高宗) 6/ 尹彙貞,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月令醫員李再靖手本, 則保放罪人李權中․李思一等, 病勢今已向差云還囚之意, 敢啓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7)

 

  이사일[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71218(기유) 원본939/탈초본51(3/21) 1741乾隆(/高宗) 6/ 下直, 原州牧使李思一, 韓山郡守洪重寅(www.history.go.kr 2007)

 

  이사일[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20116(갑오) 원본968/탈초본52(28/48) 1744乾隆(/高宗) 9/ 同知金潤九單付, 南漢留營別將洪泰斗單付, 訓鍊判官李薰單付, 李漢膺爲訓鍊僉正, 金柱岳爲訓鍊主簿, 韓錫坤爲中樞都事, 沈鳳徵爲白翎僉使, 韓景良爲阿山萬戶, 張斗樞爲忠翊將, 鄭俊一李思悌南益齡趙徽柳徽之趙東夏田日祥李眞哲沈鳳徵趙東鼎安相五邊聖佑鄭壽耆金澱申光宅申思彦安宗臣金相奭南泰良鄭履儉趙榮祿․李思一․李義璧李彙晉李匡世李命坤宣泰九?趙尙夔李天輔閔百行金相紳許沃李光運爲副護軍, 李益炡尹得和趙明履金應福金尙翼李光溥爲副司直, 尹光纘爲副司果, 李顯重爲副司正(www.history.go.kr 2007)

 

  이사일[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20820(갑자) 원본976/탈초본53(8/42) 1744乾隆(/高宗) 9/ 鄭必寧啓曰, 右承旨趙榮魯外三寸叔前判決事李思一身死, 服制已行四日出仕, 何如? 傳曰, (www.history.go.kr 2007)

 

  이사일 : 京差人의 답험을 막은 醴泉郡守 李思一推考하고 곡물을 收稅하도록 분부하기를 司饔院 官員// 상위서지: 비변사등록 7/ 날짜: 1725-10-03()/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京差人의 답험을 막은 醴泉郡守 李思一推考하고 곡물을 收稅하도록 분부하기를 司饔院 官員./ 왕 재위년도 영조 1/ 월일 乙巳十月初三日/ 司饔院官員, 以諸提調意啓曰, 本院折受田畓, 在於慶尙道醴泉地, 發遣京差, 無弊收稅, 以補御器之需者, 今至十餘年之久矣, 今年依例送差, 以爲踏驗之地, 則本郡鄕任輩, 乘其本?之上京, 百般沮?, 使京差, 終不得檢田, 事甚驚駭, 故發關於監營, ?鄕任輩, 拿致營門, 各別論罪, 以杜日後之習, 而道臣, 稱以狀聞, 不念事體之有別, 退斥關文, 終不回答, ?則驅逐差人, 使不得止接境內, 此實前所未有之事, 監司雖有狀聞之擧, 本官, 先爲論報本院, 商確變通, 未爲不可, 而不待備局回啓, 如是凌蔑, 其在事體殊甚未安, 本院, 卽都提調衙門, 專管御器御供, 則事體之重非該司之比, 而紀綱解弛, 外方官吏, 以違拒朝令, 慢不擧行, 爲能事, 此固近來之痼弊, 今若置而不論, 則終至於不成衙門貌樣, 道臣則雖損體面, 不必擧論, 醴泉郡守李思一, 請命從重推考, ?鄕色輩, 拿致京司, 依法科罪, 以懲日後之弊, 穀物, 則與諸宮家各衙門, 有所自別, 依前送京差, 以爲踏驗收稅事, 該道監司處, 嚴明分付何如, 答曰, //

 

  이사일 : 差人歐逐하여 慶尙道 醴泉境內에 접할 수 없게 한 李思一從重推考 등을 청하는 司饔院의 계/ 상위서지: 승정원일기 영조 01/ 날짜: 1725-10-03()/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영조 원년 103(정묘) 원본602/탈초본32(31/38) 1725雍正(/世宗) 3/ 差人歐逐하여 慶尙道 醴泉境內에 접할 수 없게 한 李思一從重推考 등을 청하는 司饔院의 계/ 又以司饔院官員, 以諸提調意言啓曰, 本院折授田畓, 在於慶尙道醴泉地, 發遣京差, 無弊收稅, 以補御器之需者, 今至十餘年之久矣今年, 依例送差, 以爲踏驗之地, 則本郡鄕任輩, 乘其本?之上京, 百般沮戱, 使京差終不得檢田, 事甚驚駭故發關於監營, 作戱鄕任輩, 拿致營門, 各別論罪, 以杜日後之習, 而道臣, 稱以狀聞, 不念事體之有別, 退斥關文, 終不回答, ?則歐逐差人, 使不得止接境內, 此實前所未有之事監司雖有狀聞之擧, 本官, 先爲論報本院, 商確變通, 未爲不可, 而不待備局回啓, 如是陵蔑, 其在事體, 殊甚未安本院卽都提調衙門, 專管御器御供, 則事體之重, 非該司之比, 而紀網解弛, 外方官吏, 以違拒朝令, 慢不擧行, 爲能事, 此固近來之痼弊, 今若置而不論, 則終至於不成衙門貌樣道臣則雖損體面, 不必擧論, 醴泉郡守李思一, 請命從重推考, 作戱鄕色輩, 拿致京司, 依法科罪, 以懲日後之弊穀物則與諸宮家各衙門, 有所自別, 依前送京差, 以爲踏驗收稅事, 該道監司處, 嚴明分付, 何如? 傳曰, //

 

  이사일 : 醴泉屯穀未收 穀物捧納하지 않은 李思一推考 등을 청하는 鄭亨益의 계/ 상위서지: 승정원일기 영조 02/ 날짜: 1726-05-11()/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영조 2511(임인) 원본616/탈초본33(19/38) 1726雍正(/世宗) 4/ 醴泉屯穀未收 穀物捧納하지 않은 李思一推考 등을 청하는 鄭亨益의 계/ 又啓曰, 司饔院官員, 以提調意啓曰, 本院折受醴泉屯穀, 每年收稅, 以爲補用於燔器之需矣上年則屯民輩, 擧多不納, 且勸農所任等, 亦爲從中偸食, 未收之數, 至於二百餘石之多, 而燔造方急, 物力艱乏, 故行關督納, 非止一再本邑視若尋常, 終不擧行, 莫重燔役, 將未免因此而遷就, 紀綱所關, 不可無警責之道。醴泉郡守李思一, 特令推考, 未收穀物, 刻期畢捧, 定監色上送事, 該道監司處, 嚴明分付, 何如? 傳曰, //

 

  이사일(李思一) : 京差人의 답험을 막은 醴泉郡守 李思一推考하고 곡물을 收稅하도록 분부하기를 司饔院 官員의 계/ 서명: 국역비변사등록 25/ 날짜: 1725-10-03()/ 분류: 고전국역서 > 역사 > 정서류(政書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京差人의 답험을 막은 醴泉郡守 李思一推考하고 곡물을 收稅하도록 분부하기를 司饔院 官員의 계/ 왕 재위년도 영조 1/ 월일 영조 1(1725) 103/ 사옹원 관원이 여러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원에서 절수(折受)한 전답이 경상도 예천(醴泉) 땅에 있는데 경차인(京差人)을 보내서 말썽 없이 수세하여 어기(御器)를 마련하는 데에 보태온 지 이제 1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전례대로 경차인을 보내서 답험(踏驗)하게 하였더니 본군의 향임배(鄕任輩)가 수령이 상경(上京)한 틈을 타서 백방으로 방해하여 경차인으로 하여금 끝내 전답의 답험을 못하도록 하였으니 일이 매우 놀랍고 해괴합니다. 그리하여 감영에 관문(關文)을 보내서 방해한 향임배를 영문으로 나치(拿致)하여 각별히 논죄하여 후일의 폐습을 막도록 하라고 하였으나, 도신(道臣)이 장계하겠다고 칭하면서 일의 특별함은 생각지도 않고 관문을 물리치고 끝내 회답하지 않았으며, 본관은 차인을 내쫓고 지경 안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실로 전고에 없었던 일입니다. 감사는 비록 장계한 일이 있었더라도 본관은 먼저 본원에 논보(論報)하여 변통할 길을 상의하는 것이 불가할 것이 없는데 비국의 회계를 기다리지 않고 이처럼 업신여기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본원은 도제조의 아문(衙門)으로 어기(御器)와 어공(御供)을 전담하고 있는 만큼 일의 중대함으로 보아 해사(該司)에 비교할 바가 아닌데도 기강이 해이하여 외방의 관리들까지 조정 명령을 어기고 거행하지 않음으로써 능사로 삼고 있으니 이는 진실로 근래의 고질적인 병폐라 하겠습니다. 지금 만일 방치하고 논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문은 모양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도신에 있어서는 비록 체면을 손상하기는 하였으나 구태여 거론할 것이 없겠으며, 예천군수 이사일(李思一)은 청컨대 무겁게 추고하고, 중간에서 작경(作梗)을 부린 향색(鄕色)의 무리는 서울 아문에 나치하여 법에 따라 논죄하여 후일의 폐단을 징즙(?)할 것입니다. 곡물은 제궁가(諸宮家)나 각 아문과는 자별한 만큼 종전대로 경차인을 보내서 답험하고 수세(收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도(該道) 감사에게 엄중히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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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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