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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49-2:서종일(1727.3.1제수-동년.4.16하직-1728.7.22이후 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7.02.27 11:21:50

  예천고을원 149-2 서종일(1727.3.1제수, 동년.4.16하직-1728.7.22이후 이임) : 이인좌의 난 평정 1등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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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종일[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517(정묘) 원본662/탈초본36(16/32) 1728雍正(/世宗) 6/ 鄭錫五, 以義禁府啓曰, 卽接慶尙監司粘移醴泉郡守所報成冊, 則逆賊允幸應坐諸人, 列錄以來矣允幸妻榮伊, 子婦日愛, 江原道鐵原府, 竝緣坐爲婢, 子猶龍, 年十九, 旣已年滿, 時囚醴泉郡, 依例發遣府都事, 與地方官, 眼同處絞, 庶姪壽龍, 上去京中, 尙未還來云, 令捕廳及本道, 各別?捕之意, 分付, 而右罪人等, 時在醴泉郡囚禁中,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各其配所, 何如? 傳曰, (www.history.go.kr 2007)

 

  서종일[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69(갑자[무자]) 원본663/탈초본36(6/39) 1728雍正(/世宗) 6/ 又啓曰, 新除授慶尙都事徐命九呈狀內, 醴泉郡守徐宗一, 卽同姓三寸叔, 其在法例, 自有應避之嫌, 斯速入啓處置云未赴任都事, 與道內守令相避, 則有遞改之規, 慶尙都事徐命九, 改差, 何如? 傳曰, (www.history.go.kr 2007)

 

  서종일[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4_001_02_1240 / 기사제목 右議政 吳命恒 등이 입시하여 곡식을 만드는 방도를 급히 변통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錢布, 當番布./ 월일 영조 4(1728) 722/ 713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오명항이 아뢰기를 "신이 혜청(惠廳)을 주관할 때 보니, 1년에 들어오는 것으로는 1년 쓰기가 부족하여 경비가 크게 줄었으며 그 가운데 호남청(湖南廳)이 더욱 텅 비었습니다. 나라의 저축이 말이 아닌 가운데 조선(漕船)이 또 표몰(漂沒)하여 참으로 절박한 근심이 끝이 없습니다. 지난 날 군대를 출동할 때 여러 고을의 군량 저축이 예비된 것이 없어서 군사들의 양식을 가끔 벼를 찧어서 먹이기도 하였는데 밤이 깊을 때에 한 적도 있었습니다. 신이 거느린 군졸이 1천여 명에 불과했는데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니, 곡식을 만드는 방도를 급히 우선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곡식이 있은 연후에야 나라를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각 군문 각 아문과 병조 등 전포(錢布)가 있는 곳은 마땅히 1년 동안 부득이 지출해야 할 숫자를 마련하게 하고, 그 나머지 각읍에서 올라온 전포는 각기 그곳의 곡식이 잘 된 곳에서 곡식을 무역(貿易 : 각 지역의 물품을 교환하는 일 )해 두어 혹 종량(種糧)이나 환자[還上]의 밑천을 삼거나 뜻밖에 군사를 낼 비용으로 삼으면 일이 매우 합당합니다. 신이 일찌기 병조에서 보니 12()으로 나눈 것이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병조 판서가 입시하였으니 물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병조판서 조문명이 아뢰기를 "대신이 아뢴 바가 매우 합당합니다. 병조에서 절약해 쓴다면 혹 1년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번으로써 응당 바쳐야 할 것을 호남과 영남은 모두 올려보내지 않는 것을 위주로 하여 34()을 넘기도록 전혀 올려보내지 않아 지금은 전포가 여유가 없습니다. 마련할 수 있는 곡식은 1년에 한 차례의 역()이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예천군수(醴泉郡守) 서종일(徐宗一)의 말을 듣건대 본읍의 당번포(當番布)를 거의 다 받아두었는데 올려 보내지 않고 퇴봉(退捧)하면 반드시 소모되고 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여러 고을에서 이미 받아들여 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백성 가운데 이미 바친 자도 있고 혹은 받아서 유치한 것도 있어 중간의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도신에게 각기 신칙하여 속히 올려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오명항은 아뢰기를 "두 도신의 이런 일은 실로 지나치며 또 민망합니다. 이광덕(李匡德)은 단지 전라도만 있는 줄 알지 나라의 경비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축해 두는 것으로 말하더라도 2만 석의 선가(船價)를 얻기를 청하여 진제(賑濟)한 후에 남은 곡식이 있어 쌀로 벼를 바꾸어 민간의 종자를 삼는다고 합니다. 당초 보내주기를 청할 때 이처럼 과다하게 해서는 안 되었으며 만일 남은 곡식이 있으면 다시 회부(會付)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또 탕감하기를 청하니 더욱 온당치 못합니다. 전라감사 이광덕을 추고하여 경책(警責)하고 탕감하는 한 조항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이광덕은 고집이 있고 박문수(朴文秀)는 지려(智慮)가 있는데, 한갓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이 어찌 부족하겠는가' 라는 뜻만 알아서 나라의 경비를 생각하지 않으니 이는 지나치다. 영남과 호남의 감사가 마음을 다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가상하지만 이런 지나친 부분은 억누르지 않을 수 없으니 각별히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서종일[記事] : 비변사등록 새창/ ID : bb_084_001_02_1240 / 기사제목 右議政 吳命恒 등이 입시하여 곡식을 만드는 방도를 급히 변통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錢布, 當番布/ 왕 재위년도 영조 4/ 월일 戊申七月二十二日 / 今七月十三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議政吳所啓, 臣主管惠廳時, 見其一年所入, 不足當一年之用, 而經費大縮, 其中湖南廳尤甚?, 國儲哀痛之中, 漕船又爲漂沒, 此誠切急之憂, 極爲罔涯矣, 向日出師之時, 列邑軍儲, 無所預備, 軍兵糧料, 間或?租而?, 至有夜深之時, 臣所領戰卒不過千餘名, 而猶難支給, 生穀之道不可不急先變通, 有穀然後國可以爲國矣, 臣意則以爲各軍門各衙門兵曹等有錢布處, 宜令磨鍊其一年不得已應下之數爻, 而其餘錢布之自各邑上來者, 各隨其地穀登之處而貿穀以置, 或以爲種糧還上之資, 或以爲軍興不虞之需, 則事甚得宜, 臣曾見兵曹則十二當分排, 稍似有裕矣, 兵判入侍, 下詢, 何如, 兵曹判書趙文命曰, 大臣所達事甚得宜, 而兵曹若節用則或支一年, 然當番之應納者, 湖南及嶺南, 俱以不上送爲主, 以至於越三四當, 而全不上送, 今無錢布之?羨可以辦穀者, 一年一次之役, 所不可不捧, 臣聞醴泉郡守徐宗一之言, 則本邑當番布幾盡捧置, 而不爲上送, 退捧則必致花消云, 以此推之, 列邑之已爲捧置可知, 百姓或有已納者, 或有捧留者, 中間之弊不少, 道臣處, 各申飭, 使之急速上送, 何如, 吳曰, 兩道臣此等事, 實爲過矣, 亦爲可悶, 李匡德則只知有全羅道, 而不念經費, 以儲置事言之, 請得二萬石之船價, 賑濟之後, 又有餘穀, 以米換租, 而爲民間種子云, 當初請送, 不宜如是過多, 若有餘穀, 則所當還爲會付, 而不此之爲, 又請蕩減, 尤極未安, 全羅監司李匡德推考警責, 蕩減一款, 勿施, 何如, 上曰, 依爲之, 李匡德則有固執, 朴文秀則有智慮, 而徒知民足, 君誰與不足之義, 不恤朝家之經費, 此則過矣, 兩南監司之盡心愛民則可嘉, 而此等過處, 不可不抑, 各別申飭, 可也(www.history.go.kr 2007)

 

  서종일 선정비(徐宗一善政碑), [] : 예천군 현동면(醴泉郡縣東面, 現 多仁面 鳳井1) 대골 대곡사(大谷寺) 입구에 있는 비로, 예천 군수 서종일(徐宗一, 1727年 赴任)의 비(碑銘 : 郡守徐侯宗一愛民善政碑 庚申 十月 日立)이다. 이 마을 대곡절(大谷寺)은 서울로 통하는 역로(驛路)의 길목이었으므로 오가는 손님 눈에 잘 보이도록 선정비를 세우게 되었다. 원래는 역로 여러 곳에 있던 비들을 1980년에 면장이 대곡사(大谷寺) 입구에 모아 세웠다.

 

  서종일[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8_001_01_0100/ 기사제목 軍餉을 받아 내지 못한 各道守令邊將을 논죄하는 문제에 대한 備邊司의 계 ./ 왕 재위년도 영조 1/ 월일 영조 1(1725) 718/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각도의 군향을 받아 내지 못한 수령과 변장의 거말(居末)은 나문(拿問)하고 거이(居二)거삼(居三)은 결장(決杖)하며, 원환자[元還上]를 받아 내지 못한 수령과 변장의 거말은 결장하고 거이는 추고하기로 전부터 결정한 바 있습니다. 각 도의 장계를 상고해보니 군향을 받아 내지 못한 경우로는 경상도는 남촌별장(南村別將) 이인익(李仁益)이 거말이고 울산부사(蔚山府使) 경성회(慶聖會)가 거이이며, 황해도는 김천군수(金川郡守) 오수현(吳遂顯)이 거말이고 평산 전 부사(平山前府使) 홍덕망(洪德望)이 거이이며 토산현감(兎山縣監) 조정기(趙鼎基)가 거삼이고, 경기는 통진 전 부사(通津前府使) 유성징(柳聖澄)이 거말이고 양천현령(陽川縣令) 이덕소(李德邵)가 거이이며, 함경도는 진동만호(鎭東萬戶) 윤광은(尹光殷)이 거말이고 갑산부사(甲山府使) 이철징(李鐵徵)이 거이이며 덕원부사(德源府使) 김준(金浚)이 거삼이고, 평안도는 덕천군수(德川郡守) 이완(李莞)이 거말이고 임토별장(林土別將) 김만청(金滿淸)이 거이이며 오로량만호(吾老梁萬戶) 이우태(李友泰)가 거삼이고, 충청도는 회덕 전 현감(懷德前縣監) 서종일(徐宗一)이 거말이고 신창현감(新昌縣監) 박린(朴璘)이 거이이며 연기 전 현감(?前縣監) 황윤후(黃允?)가 거삼이었습니다. 환자를 받아 내지 못한 경우는 경상도는 영천군수(永川郡守) 심유현(沈維賢)이 거말이고, 황해도는 재령군수(載寧郡守) 권성중(權聖重)이 거말이고 허사진첨사(許沙鎭僉使) 최달문(崔達文)이 거이이며 신천군수(信川郡守) 이헌일(李獻一)이 거삼이고, 함경도는 부령부사(富寧府使) 최형(崔烱)이 거말이고 경원부사(慶源府使) 유성기(柳聖基)가 거이이며, 충청도는 진잠 전 현감(鎭岑前縣監) 송원서(宋元瑞)가 거말이고 신창현감(新昌縣監) 박린(朴璘)이 거이이며 평안도는 숙천부사(肅川府使) 이천준(李天駿)이 거말이고 선사포첨사(宣沙浦僉使) 성후맹(成後孟)이 거이이며 임토별장(林土別將) 김만청(金滿淸)이 거삼이고, 경기는 통진 전 부사(通津前府使) 유성징(柳聖澄)이 거말이고 지평 전 현감(砥平前縣監) 박이문(朴履文)이 거이이며 양근 전 군수(楊根前郡守) 심세준(沈世俊)이 거삼이었습니다. 군향의 거말을 모두 사목대로 나문하고 나머지 거이거삼과 환자의 거말거이거삼에 해당한 사람들은 유지(宥旨)가 내리기 전의 일이므로 아울러 논죄치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답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거차(居次)한 자는 기왕 유지 전의 일이니 논하지 말고, 거말은 비록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 일을 가지고 벌이 다를 수 없으니 일체 탕척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서종일[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4_001_02_1240/ 기사제목 右議政 吳命恒 등이 입시하여 곡식을 만드는 방도를 급히 변통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錢布, 當番布 ./ 왕 재위년도 영조 4/ 월일 영조 4(1728) 722/ 22일 이달 13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오명항이 아뢰기를 󰡒신이 선혜청(宣惠廳)을 주관할 때 보니, 1년에 들어오는 것으로는 1년 쓰기가 부족하여 경비가 크게 줄었으며 그 가운데 호남청(湖南廳)이 더욱 텅 비었습니다. 나라의 저축이 말이 아닌 가운데 조선(漕船)이 또 표몰(漂沒)하여 참으로 절박한 근심이 끝이 없습니다. 지난 날 군대를 출동할 때 여러 고을의 군량 저축이 예비된 것이 없어서 군사들의 양식을 가끔 벼를 찧어서 먹이기도하였는데 밤이 깊을 때에 한 적도 있었습니다. 신이 거느린 군졸이 1천여 명에 불과했는데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니, 곡식을 만드는 방도를 급히 우선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곡식이 있은 연후에야 나라를 나라라 할수 있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각 군문 각 아문과 병조 등 전포(錢布)가 있는 곳은 마땅히 1년 동안 부득이 지출해야 할 숫자를 마련하게 하고, 그 나머지 각읍에서 올라온 전포는 각기 그곳의 곡식이 잘 된 곳에서 곡식을 무역(貿易각 지역의 물품을 교환하는 일)해 두어 혹 종량(種糧)이나 환자[還上]의 밑천을 삼거나 뜻밖에 군사를 낼 비용으로 삼으면 일이 매우 합당합니다. 신이 일찍이 병조에서 보니 12()으로 나눈 것이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병조판서가 입시하였으니 물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병조판서 조문명이 아뢰기를 󰡒대신이 아뢴 바가 매우 합당합니다. 병조에서 절약해 쓴다면 혹 1년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번으로써 응당 바쳐야 할 것을 호남과 영남은 모두 올려보내지 않는 것을 위주로 하여 34()을 넘기도록 전혀 올려보내지 않아 지금은 전포가 여유가 없습니다. 마련할 수 있는 곡식은 1년에 한 차례의 역()이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예천군수(醴泉郡守) 서종일(徐宗一)의 말을 듣건대 본읍의 당번포(當番布)를 거의 다 받아두었는데 올려 보내지 않고 퇴봉(退捧)하면 반드시 소모되고 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미루어보면 여러 고을에서 이미 받아들여 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백성 가운데 이미 바친 자도 있고 혹은 받아서 유치한 것도 있어 중간의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도신에게 각기 신칙하여 속히 올려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오명항은 아뢰기를 󰡒두 도신의 이런 일은 실로 지나치며 또 민망합니다. 이광덕(李匡德)은 단지 전라도만 있는 줄 알지 나라의 경비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축해 두는 것으로 말하더라도 2만 석의 선가(船價)를 얻기를 청하여 진제(賑濟)한 후에 남은 곡식이 있어 쌀로 벼를 바꾸어 민간의 종자를 삼는다고 합니다. 당초 보내주기를 청할 때 이처럼 과다하게 해서는 안 되었으며 만일 남은 곡식이 있으면 다시 회부(會付)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또 탕감하기를 청하니 더욱 온당치 못합니다. 전라감사 이광덕을 추고하여 경책(警責)하고 탕감하는 한 조항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이광덕은 고집이 있고 박문수(朴文秀)는 지려(智慮)가 있는데, 한갓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이 어찌 부족하겠는가󰡑라는 뜻만 알아서 나라의 경비를 생각하지 않으니 이는 지나치다. 영남과 호남의 감사가 마음을 다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가상하지만 이런 지나친 부분은 억누르지 않을 수 없으니 각별히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서종일[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5_001_04_1410/ 기사제목 兵曹判書 趙文命入侍하여 禮泉前郡守 徐宗一은 변란 때 공이 크나 미처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原從 1등에 追錄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5/ 월일 영조 5(1729) 48/ 이달 6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 입시하였을 때에 병조판서 조문명(趙文命)이 아뢰기를 󰡒예천 전 군수(醴泉前郡守) 서종일(徐宗一)은 변란 초기에 군병을 거느리고 전투에 임할 즈음 강개히 눈물을 흘리며 군졸을 무마하여 크게 군심(軍心)을 얻었고 또 역적 세추(世樞)와 세모(世模)가 본군에 숨어들어 장교를 파견하여 불시에 덮쳐 체포하였으니 공로가 없지 않으나 다만 호서안무사(湖西按撫使)로 있을 때에 세추를 잡았다가 놓치고 장교의 이름으로만 보고하였기 때문에 비변사에서는 전연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에 그 실상을 전해듣고 그때의 영의정인 이광좌(李光佐)가 비록 품주(稟奏)한 뒤에 혹 가자(加資)라도 해야 하겠다고까지 말하였으나 녹훈도감(錄勳都監)에서는 비변사의 성책(成冊) 속에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하여 원종(原從)에서 누락됨을 면치 못하였는데 이는 비록 사세가 원래 그렇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흠전(欠典)이었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원종 1등에 추록(追錄)해야 하겠는데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서종일[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6_001_04_1520/ 기사제목 淸風府使 徐宗一 등을 論功行賞하는 일을 兵曹에서 啓目하였음을 보고하는 承政院의 계 ./ 왕 재위년도 영조 5/ 월일 영조 5(1729) 912/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청풍부사(淸風府使) 서종일(徐宗一) 등을 논공행상(論功行賞)하는 일을 병조에서 계목(啓目)001)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뒷날 차대(次對)할 때에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라." 하였다./ 1) 계목(啓目) : 조선시대 중앙의 관부에서 국왕에서 올리는 문서 양식. 중대한 일을 계()할 때는 계본(啓本)의 서식을 썼고, 작은 일을 계할 때는 계목을 사용하였다. 계목은 담당승지가 국왕에게 올리고, 왕이 윤허를 내리면 계하인(啓下印 : 啓字를 새긴 도장)을 찍고, 윤허한 날짜와 담당 승지의 성()을 적고 수결(手決)한 다음 계목을 올린 관서에 그 사실을 하달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서종일[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6_001_04_1630/ 기사제목 淸風府使 徐宗一 推考備邊司에서 상주하여 분부를 받아 처리하라는 전교 ./ 왕 재위년도 영조 5/ 월일 영조 5(1729) 918/ 형조에서 청풍부사(淸風府使) 서종일(徐宗一)을 추고(推考)하는 형률을 적용하는 절목을 덧붙였는데, 전교하기를 "이 함사(緘辭)를 관찰하건대 실마리가 있는 듯하다. 군공(軍功)에 대한 일은 중대하니 이 일은 비변사에서 상주하여 분부를 받아 처치하도록 한 뒤에 형률을 적용하는 일을 분부하게 하라."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서종일[記事] : 경종수정실록 3/ 경종 2( 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 921일 계묘 2번째 기사/ 영종 을사년에 임인년의 옥안에 대해 다시 논의한 내용/ ... 영종 원년 716일 부사과 서종일(徐宗一)이 상소(上疏)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서덕수(徐德修)는 곧 신의 망형(亡兄)으로 부원군(府院君)에 추증(追贈)된 서종제(徐宗悌)의 장손(長孫)입니다. 앞으로 제사(祭祀)를 계승해야 될 사람인데, 그의 죄명(罪名)이 씻겨지지 않는다면, 예법(禮法)으로 헤아려 보건대 후사(後嗣)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망형의 후사를 계승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사정(私情)이 애통하고 절박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우러러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그 가운데 이른바 결안(結案)이라는 것을 살펴보니, 독약을 썼다는 한 가지 조항은 더욱 위태롭고 두려운 일이었는데, 이것은 시일(時日)이 서로 어긋나서 사증(詞證)이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또 삼가 듣건대 연석(筵席)에서 그것이 허망한 일이었음을 통촉하고 계시다는 하교(下敎)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망형 집의 남모르는 원통을 신설(伸雪)할 수가 있을 것인데, 끝내 명백하게 반시(頒示)하는 거조가 없으니, 신은 의아스럽고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고했다는 죄명(罪名)에 이르러서는 끝내 변해(辨解)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무고와 무복은 정절이 현격하게 다르고 따라서 죄명도 각기 다른 것입니다. 무고란 곧 죄없는 사람을 무함하여 죄에 얽어 넣음으로써 공상(功賞)을 바라는 것이고, 무복이란 곧 고문을 견디지 못하여 허망(虛妄)한 것을 사실이라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전대의 역사를 두루 열람하여 보면, 선량(善良)들 가운데 고문당한 끝에 억지로 자복한 경우가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별하여 무고로 결단하니, 신은 삼가 안타깝게 여깁니다.󰡓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이 일에 대한 처분은 의도하는 바가 있다. 지난날 무옥(誣獄)을 단련하여 얽어낼 때 그 가운데 빠져서 무복한 사람은 또한 슬픈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자신이 세가(世家)에 태어나서 일찍이 경전(經傳)을 배웠을 것인데, 어떻게 그 사이에 굽힐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은 사람마다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문목(問目) 이외에 위로 대신으로부터 아래로 정신(廷臣)에 이르기까지 악역(惡逆)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으니, 그뒤 삼사(三司)의 논계(論啓)에서 무슨 말을 인용하여 쟁론했겠는가? 지금 와서 생각해도 가슴이 아프고 뼈에 사무친다. 또 서덕수가 선조(先祖)의 충근(忠謹)한 기풍(氣風)을 실추시켰으니, 이것이 내 마음을 절통하게 하는 것이다. 대저 혈기(血氣)가 안정되지 않았을 적에는 고문을 견디지 못하여 두서없는 난언(亂言)을 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무복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무고(誣告)의 율을 적용하도록 특별히 명한 것은 하나는 당일의 일을 절통하게 여겨서이고, 또 하나는 죽음에 임하여 무복하는 것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대의 소장을 보니 나도 슬픈 마음이 든다. 따라서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해서 그대 형의 영혼을 위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해부(該府)로 하여금 무복으로 논하게 하라.󰡓하였다. 영종 원년 722(정사)에 좌의정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지난번 서종일(徐宗一)의 상소(上疏)로 인하여 서덕수(徐德修)에게 무고(誣告)의 율을 적용하지 말고 무복으로 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흡(趙洽) 이외의 여러 사람들도 서덕수의 예()에 따라 똑같이 무복으로 논해야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지난번 서덕수와 김성절(金盛節)의 무복으로 인하여 허다한 죄 없는 사람이 참혹하게 도륙을 당했다. 내가 그것이 무복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특명으로 무고의 율을 적용하라고 한 것은 내 마음에 몹시 미워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덕수를 이미 무복으로 논했으니, 여러 사람들도 다르게 할 수는 없다. 조흡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덕수와 똑같이 시행하게 하라.󰡓하였다. 영종 원년 83(무진)에 사간 이의천(李倚天)이 상소(上疏)하기를, 󰡒지난번에 칼과 은()으로 무옥의 사증(詞證)을 꾸며 만든 것은 오로지 흉적 이삼(李森)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흉적 이삼이 칼과 은을 국청(鞫廳)으로 이송(移送)한 것은 임인년500) 4월 초7일에 있었고, 국청에서 칼과 은을 문목(問目)에 첨입시킨 것은 임인년 4월 초10일에 있었습니다. 설령 백망(白望)이 덕사(德寺)에 묻어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미 직고(直告)하여 지시하지 않았다면, 포장(捕將)이 아무리 기찰(譏察)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묻혀 있는 곳을 알고서 곧바로 달려가서 마치 자신의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듯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칼의 모양의 장단(長短)이나 자표(字標)가 목호룡(睦虎龍)이 말로 형용한 것과는 크게 서로 달랐고, 은화(銀貨)를 받아서 숨겼다는 근각(根脚)도 여러 죄수들이 공초(供招)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수색하여 찾아내었으니, 그들이 스스로 숨겼다가 스스로 찾아낸 자취가 마치 불을 보듯이 명백합니다. 독약에 대한 일에 이르러서는 약을 사온 것처럼 스스로 원사(爰辭)501) 를 만들어 거짓으로 다짐을 받아낸 정상이 이미 업봉(業奉)의 공초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삼수(三手)라는 것을 조작해 내어 무옥을 얽어 만든 것은 오로지 그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흉당(凶黨)들이 그를 원훈(元勳)으로 밀어올린 것은 이러한 때문입니다. 총융청(摠戎廳)어영청(御營廳)의 은전(銀錢) 가운데 간곳이 없는 것이 수만여 냥()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환관(宦官)궁첩(宮妾)들과 체결하여 음흉한 계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자금(資金)으로 다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무릇 이런 정절(情節)들을 모두 신문해야 될 것인데, 어찌하여 구핵(?)하지 않은 채 곧바로 먼저 감단(勘斷)하여 처치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흉적 이삼 등 여러 죄수들을 참작하여 조처하라는 명을 특별히 정지하시고 다시 국청으로 하여금 구핵(?)하게 하소서. 그리고 신이 진달한 칼과 은 등 네 조항의 일도 문목에 첨입시켜 간사한 정상을 알아냄으로써 형정(刑政)이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하였다...(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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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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