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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49-3:서종일(1727.3.1제수-동년.4.16하직-1728.7.22이후 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7.03.01 06:39:09

  예천고을원 149-3 : 서종일(1727.3.1제수, 동년.4.16하직-1728.7.22이후 이임) : 이인좌의 난 평정 1등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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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종일[記事] : 영조실록 7/ 영조 1( 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 716일 신해 6번째 기사/ 형 서덕수의 무고를 변명하는 부사과 서종일의 상소문/ 부사과(副司果) 서종일(徐宗一)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서덕수(徐德修)는 곧 신()의 망형(亡兄)인 신() 증 부원군(贈府院君) 서종제(徐宗悌)의 장손(長孫)입니다. 장차 제사를 이어받은 자인데도 그가 이미 죄명(罪名)이 씻겨지지 않았으니, 예법(禮法)으로써 헤아려 본다면 후사(後嗣)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망형(亡兄)의 후사(後嗣)로 계승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통박(慟迫)한 사사로운 정상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우러러 아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그 가운데 이른바 결안(結案)1505) 에 대해서 본다면 독약(毒藥)을 썼다는 한 가지 항목은 더욱 이것이 매우 위태하고 두려운 일인데, 이는 날짜와 달이 서로 틀리고 사증(詞證)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삼가 듣건대, 연중(筵中)에서 그 허망(虛妄)함을 통촉(洞燭)하셨다는 분부가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망형(亡兄)집의 남이 모르는 억울한 원한(怨恨)은 거의 풀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침내 명백하게 반포하여 보여 준 일이 없으므로, 신은 의아스럽고 답답함을 견딜수가 없습니다. 󰡐무고(誣告)󰡑 란 명목(名目)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변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무고(誣告)와 무복(誣服)은 정절(情節)이 아주 다르고 죄명(罪名)이 각각 다릅니다. 󰡐무고(誣告)󰡑 란 것은 곧 무고(無辜)한 것을 무함(誣陷)하여 공상(功賞)을 희망하는 자이고, 󰡐무복(誣服)󰡑이란 것은 곧 고문[拷掠]을 견디지 못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자복(自服)하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두루 살펴보건대, 선량(善良)한 사람으로 고문하는 밑에서 억지로 굴복한 자가 어찌 한정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은 시비(是非)선악(善惡)을 분별함도 없이 곧바로 무고(誣告)로 단정하게 되니, 신이 마음속으로 민망스럽게 여깁니다.󰡓하니, 비답하기를, 󰡒이 일의 처분은 의도(意圖)가 있었던 일이다. 지난번에 무옥(誣獄)으로 단련(鍛鍊)받을 시기를 당하여 그 가운데 빠져서 무복(誣服)한 것도 또한 몹시 슬픈 일이다. 그 자신이 세가(世家)에서 나서 일찍이 경전(經傳)을 배웠을 것인데, 어찌 그런 사이에서 동요되어 굴복하였겠는가? 이는 사람마다 책망할 수 없는 것이며, 문목(問目)의 밖에는 위로 대신(大臣)으로부터 아래로 정신(廷臣)에 이르기까지 악역(惡逆)에 빠뜨리게 하였으니, 그 뒤에 삼사(三司)의 계달(啓達)에서 무슨 말을 끌어대어 다투겠는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마음과 뼈가 모두 아프다. 또 서덕수(徐德修)의 일로써 그대 선조(先祖)의 충근(忠謹)한 기풍을 떨어뜨리게 하였으니, 이것을 내가 마음속에 몹시 슬퍼하는 바이다. 대저 혈기(血氣)가 정하여지지 않은 자가 고문(拷問)을 견디지 못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한 것은 무복(誣服)에 지나지 않는데, 특별히 무고(誣告)의 형률(刑律)로써 적용하도록 명한 것은 한편으로는 그날의 일을 통탄스럽게 여긴 것이고 한편으로는 죽게 된 때를 당하여 무복(誣服)했던 것을 징계하는 뜻이다. 지금 그대의 상소를 살펴보니, 나도 또한 슬픔 느낌이 든다. 아뢴 대로 시행하여서 그대 형의 영혼을 위로하지 않겠는가? 해부(該府)로 하여금 무복(誣服)으로써 논하게 하라.󰡓하였다./ 영인본41 538 / 분류*사법(司法) / *가족(家族)/ [1505]결안(結案) : 형벌을 결정한 안건이나 문서. (www.history.go.kr 2007)

 

  서종일[記事] : 영조실록 7/ 영조 1( 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 722일 정사 3번째 기사/ 서덕수김성절 등에게 무복의 율로 고쳐 적용하다/ 이정식(李正植)김창도(金昌道)김성절(金盛節)유취장(柳就章) 등의 무고율(誣告律)을 명하여 고치기를, 󰡒무복(誣服)에 대해서는 적몰(籍沒)된 가산(家産)을 도로 주라.󰡓하였다. 좌의정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서종일(徐宗一)의 진소(陳疏)로 인하여 서덕수(徐德修)에게 무고(誣告)의 율()을 적용하지 않고 무복(誣服)으로써 논했으니, 조흡(趙洽) 외에 여러 사람도 서덕수의 예()에 의하여 일체로 무복으로써 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서덕수김성절의 무복(誣服)으로 인하여 허다(許多)한 죄없는 사람이 참혹하게 도륙(屠戮)을 당하였으니, 내가 그 무복한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나 특명으로 무고(誣告)의 율을 적용한 것은 마음에 몹시 미워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덕수에게 이미 무복으로써 논하였으니, 여러 사람에게도 마땅히 다르게 할수는 없다. 조흡(趙洽)한 사람 외에는 모두 서덕수와 같이 일체로 시행하라.󰡓하였다./ 영인본41 541 / 분류*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서종일[記事] : 영조실록 17/ 영조 4( 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 424일 갑진 2번째 기사/ 안음의 분속, 함양거창의 부사로 승격하는 것을 묘당에서 품처하게 하다/ 영남 안무사(嶺南安撫使) 박사수(朴師洙)가 조정으로 돌아왔는데,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위유(慰諭)하였다. 박사수가 말하기를, 󰡒예천(醴泉)의 군사 박국지(朴國只)가 조령(鳥嶺)을 지키다가 종기가 터져 거의 죽게 되었으므로 군수(郡守) 서종일(徐宗一)이 집에 돌아가 병을 조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국지는 마땅히 지키던 곳에서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끝내 가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말았으니, 마땅히 그의 집을 돌보아 구휼해야 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돌보아 구휼하게 하였다. 또 말하기를, 󰡒나학천(羅學川)이 영외(嶺外)에서 맨 먼저 의병(義兵)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수용(收用)해야 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또한 옳게 여겼다. 또 청하기를, 󰡒안음(安陰)은 개혁하여 법대로 분속(分屬)시키고 함양(咸陽)거창(居昌) 두 고을은 모두 부사(府使)로 승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함양에 절진(節鎭)을 설치하여 거창 등 고을의 군대를 예속시켜 팔량로(八良路)를 방수(防守)하게 하면 뒷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였다./ 영인본42 50 / 분류*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7)

 

  서종일[記事] : 영조실록 22/ 영조 5( 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 46일 경진 1번째 기사/ 대신과 비당을 인견하고 서정록을 올리라고 명하다. 이태좌가 군공의 별단을 올리다/ 대신(大臣)과 비당(備堂)4515) 을 인견(引見)하고 서정록(西征錄)을 올리라고 명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태좌(李台佐)가 말하기를, 󰡒조정에서 공을 논하여 상()을 행한 것이 이미 충분한데도 군교(軍校)들이 모두들 별단자(別單子)에 들지 못한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으니, 상을 바라는 것이 너무 지나칩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별단자는 갑자년4516) 과 경신년4517) 의 전례에 따라 만들어 군정(軍情)을 위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이어 조현명(趙顯命)이삼(李森)이수량(李遂良)에게 나가서 다시 초록(抄錄)하여 가지고 와서 입시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이광덕(李匡德)의 장계(狀啓)는 말을 가리지 않은 것이 많았습니다. 이광덕의 인품과 문사(文辭)가 여유 작작하지 못하여 비국(備局)에 보고하는 서장(書狀)도 으레 모두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품이 본디 이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전하(殿下)께서 지난번 절수(折受)를 파하신 데 대해 누군들 우러러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지산(乾止山)의 절수를 파하는 것에 무슨 어려워할 것이 있기에 사기(辭氣)가 이와 같단 말입니까? 자못 정직을 권장하는 방도가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번신(藩臣)의 도리는 경악(經幄)이나 대간(臺諫)과는 다르다. 그가 고집하는 것은 옳지만 말을 어찌 이렇게 무엄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하였다. 이태좌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진전(眞殿)의 주맥(主脈)이 되는 지역을 기필코 새로 태어난 옹주 궁방(翁主宮房)에게 절수(折受)케 하려고 하는 이유를 신은 실로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3백여 년 동안 진전을 위하여 오래도록 묵혀 왔던 땅을 어떻게 궁방에 절수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그것이 진전의 내맥(來脈)인 줄 알았다면 어찌 궁방에 출급(出給)했겠는가?󰡓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유순정(柳順汀)은 국가를 중흥(中興)시킨 제일의 훈신(勳臣)이었습니다만, 이 땅을 사급(賜給)한 뒤에 그것이 진전의 주맥이라는 이유로 도로 중지했었습니다. 그러니 도로 진전에 예속시키도록 명하시고 궁가(宮家)에는 다시 다른 곳을 사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시 관문(關文)을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하교가 전하께서 평일에 하시던 처사와 달랐기 때문에 우선 중지하고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성지(聖旨)를 봉행만 할 뿐이라면, 이는 신을 이 직책에 둔 의의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진달합니다. 사신(史臣)이 태조(太祖)의 진전(眞殿)의 주맥으로 4백 년 동안 오래도록 묵혀 왔던 땅을 아무 임금 때 궁방(宮房)에 절수케 하였다고 기록한다면, 어찌 성덕(聖德)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오랫동안 하답(下答)하지 않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조문명(趙文命)이 주달하기를, 󰡒예천(醴泉)의 전 군수(郡守) 서종일(徐宗一)은 변이 발생한 초기를 당하여 공로가 없지 않았는데도 원종 공신(原從功臣)에서 누락되었으니, 의당 원종 공신 일등(一等)에 추록(追錄)해야 됩니다.󰡓하니, 윤허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신이 건지산의 일 때문에 진달하여 아직 발락(發落)을 받기도 전에 조문명이 경솔하게 다른 일을 진달하였으니, 청컨대 추고하소서.󰡓하니, 윤허하였다. 사간(司諫) 강필경(姜必慶)이 나아가 아뢰기를, 󰡒대신(大臣)이 아뢴 바에 대해 오랫동안 답을 내리지 않으시니, 이는 대신을 공경하는 도리가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이광덕의 일에 대해 바야흐로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처 하답(下答)하지 않았는데, 간신(諫臣)의 말이 진실로 옳다. 비망기(備忘記)를 마땅히 고쳐서 내리겠으니, 도로 들이게 하라.󰡓하였다. 조문명이 진달하기를, 󰡒역관(譯官)들 가운데 한어(漢語)를 하는 사람이 장차 끊어지게 되었으니, 청학(淸學) 하는 10() 가운데 세 개의 요과(?)4518) 에서 두 개의 요과를 덜어내어 한학(漢學)에 이속(移屬)시킴으로써 재주를 시험보여 요과(?)에 붙이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고, 또 진달하기를, 󰡒한학의 겸교수(兼敎授)는 전혀 벼슬자리를 위하여 사람을 가린다는 뜻이 없습니다. 성종조(成宗朝) 때 내섬시 부정(內贍寺副正) 최시진(崔時珍)은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만, 한어(漢語)를 잘했기 때문에 겸교수가 되었었고, 예전에 장령(掌令) 김덕승(金德承)도 한어를 잘한다는 것으로 오랫동안 겸교수를 지냈습니다. 2원 가운데 1(?)는 문관 가운데에서 한어(漢語)를 잘하는 사람을 극진히 가려 파격적으로 차하(差下)하는 것이 마땅할 듯 싶습니다.󰡓하니, 윤허하였다. 이태좌가 더 초록(抄錄)한 군공(軍功)의 별단(別單)을 올리니, 임금이 열람하고 나서 승지에게 쓰라고 명하고서 이르기를, 󰡒당초의 별단(別單) 가운데에서 우하형(禹夏亨)손명대(孫命大)박민웅(朴敏雄)신진소(申震?)이태창(李泰昌)여필선(呂必善)이우석(李禹錫)이귀서(李龜瑞)임수(任洙)전만적(田萬積)박경태(朴慶泰)최이준(崔以俊)김이장(金爾章)은 모두 군공에 의거하여 가자(加資)했으니, 양전(兩銓)4519) 으로 하여금 실직(實職)에 각별히 녹용(錄用)하게 하라. 이천구(李天球)민제만(閔濟萬)은 이미 승전(承傳)을 받들었는데도 지금 실직(實職)이 없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자리를 만들어 조용(調用)하게 하라. 추가로 올린 별단 가운데 김유한(金有漢)강상주(姜相周)최시만(崔時晩)박준경(朴俊慶)조득중(趙得重)홍이원(洪以源)신만(申漫)고도성(高道成)이세보(李世寶)민제장(閔濟章)은 모두 군공에 의거하여 이미 가자(加資)되었으니, 또한 양전(兩銓)으로 하여금 각별히 녹용(錄用)하도록 하되, 그 가운데 실직에 차임하도록 승전(承傳)을 받은 사람은 우선 궐원(闕員)이 나는 대로 즉시 보임(補任)하게 하라. 강석기(姜碩耆)석서욱(石瑞昱)오수붕(吳壽鵬)이한진(李漢震)은 이미 상당(相當)한 관직을 제수하라는 승전이 있었다. 고만세(高萬世)유석량(劉錫亮)이흥상(李興祥)과 처음의 별단 가운데 방득규(方得規)최윤(崔潤) 등은 이미 변장(邊將)에 제수하라는 승전이 있었는데도 아울러 아직껏 조용(調用)하지 않고 있으니, 격려 권면하는 의의가 아니다. 춘당대(春塘臺)의 시재(試才)에서 4()을 받은 사람도 궐원에 따라 수용(收用)했는데, 더구나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공을 세운 사람이겠는가? 양전으로 하여금 상당한 관직에 우선 조용하게 하라. 변장에 제수하라고 승전을 받은 사람은 관무재(觀武才)4520) 의 예()에 의거하여 과(?)를 만들어 부직(付職)시키라. 그리고 김주천(金柱天)은 은()을 상가(賞加)하였고 이미 첨사(僉使)에 제수되었으니, 지금은 일후(日後)에 조용(調用)할 것을 논할 것이 없다. 조태선(趙泰先)은 탈상(脫喪)한 뒤에 이미 동지(同知)를 제수하게 했으니, 지금은 논하지 말라. 이진일(李震一)은 이제 실직을 받았으나, 공이 김천주에게 밑돌지 않으니, 첨사에 제수하라. 지난번 포도 군관(捕盜軍官)으로 있으면서 전후로 힘을 다한 것이 이미 많은 사람으로서 이미 별단에 든 사람에 대해서는 의당 격려하고 권면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니, 이천만(李天萬)은 첨사에 제수하라. 거창(居昌)의 가장(假將) 정재흥(丁載興) 등은 외방(外方) 사람이니, 의당 먼저 격려 권면시켜야 한다. 병조로 하여금 각별히 조용(調用)하게 하라. 전 감사(監司) 황선(黃璿)은 이미 졸서(卒逝)하였으므로 증직(贈職)하였고 충주 목사(忠州牧使) 김재로(金在魯)는 이미 포상(褒賞)하고 가자(加資)하였다. 중신(重臣)에 대해서는 사체가 중하여 시행할 만한 상이 없으니, 임세겸(林世謙)김상정(金尙鼎)과 함께 아울러 논하지 말게 하라. 정관빈(鄭觀賓)정수방(鄭壽邦)유기상(柳耆相)김두강(金斗剛)은 아울러 승진 서용(敍用)하고, 김유(?)는 한 품계를 가자하며, 이만흥(李萬興)유일장(柳一章)에게는 아울러 실직을 제수하라. 문이익(文以益)안취장(安就章)에게는 모두 변장(邊將)에 제수할 것으로 승전을 받들라. 그밖에 수령변장에서 아래로 군사(軍士)노예(奴隷)에 이르기까지 가자(加資)하기도 하고 승서(陞敍)하기도 하며 준직(準職)4521) 을 제수하기도 하고 우임(右任)4522) 에 차정(差定)하기도 하며 면역(免役)시키기도 하고 면천(免賤)시키기도 하며 말을 지급하기도 하고 미포(米布)를 제급(題給)하기도 하며 본도(本道)로 하여금 참작하여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도록 하라. 무장(茂長)의 관노(官奴)인 명휘(命輝)애만(愛萬)은 아울러 면천시키고 옥구 현감(沃溝縣監) 신이형(申以衡)은 승서(陞敍)하라. 운봉(雲峯)의 전 영장(營將) 손명대(孫命大)는 이미 상을 주었으니 논하지 말라. 전주(全州)의 한량(閑良) 이태삼(李泰三)은 가자하고, 무장(茂長)의 장교(將校) 손익도(孫益道)김인하(金麟河)염응규(廉應圭)에게는 아울러 가자하며, 전주의 한량 김윤정(金潤鼎)은 향장관(鄕將官)에 차정하고, 진안(鎭安)의 전 현감(縣監) 이정(李淨)에게는 준직(準職)을 제수하라. 운봉의 천총(千摠)인 절충 장군(折衝將軍) 강만하(姜萬廈)에게는 가자하고, 사과(司果) 박기룡(朴起龍)은 이미 상을 주었으니 논하지 말라. 초관(哨官)인 판관(判官)의 최여대(崔汝大)와 남원(南原)의 전 파총(把摠) 이인방(李仁邦)은 우임(右任)에 차정하고, 전주의 사과(司果)인 전필방(全弼邦)은 우임에 차정하고 미포를 제급하라. 한량 도세강(都世康)에게는 가자하고 남원의 도장(都將) 홍세일(洪世一)에게는 미포(米布)를 넉넉하게 제급하라. 옥구(沃溝)의 하리(下吏)인 임치영(林致榮)은 향장관(鄕將官)에 차정하고 무장의 장교 김재휘(金再輝)황처곤(黃處坤)설후건(薛厚建)김태성(金泰城)신한우(申漢宇)김필준(金弼俊)김순광(金順光)과 인리(人吏)4523) 김백령(金百齡)김상현(金相鉉)김상담(金相潭)김덕구(金德球)김광한(金光漢)안시익(安時益)박치흥(朴致興)장여태(張麗台)김상윤(金相潤)과 사령(使令) 배차중(裵次中)박상(朴尙)김독돌(金纛突)박막련(朴莫連)이독이(李纛已)김승백(金升白)과 관노(官奴) 필흥(弼興)파회(破回)치삼(致三)칠월(七月)김정량(金挺亮)명토리(明土里)에게는 아울러 미포(米布)를 제급(題給)하라. 전주 판관 이석인(李錫仁)은 준직을 제수하고, 운봉의 토포 군관(討捕軍官) 한량 장한삼(張漢三)은 이미 상을 주었으니 논하지 말라. 남원 천총(千摠)인 한량 김도규(金道圭)에게는 가자하고, 운봉의 토포 군관인 판관(判官) 박완업(朴完業)은 우임(右任)에 차정하고 미포(米布)를 넉넉하게 제급하라. 남원의 첨정(僉正) 허협(許浹)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조용하게 하고, 운봉의 파총(把摠)인 판관 김성옥(金聲玉)은 우임에 차정하고, 기고관(旗鼓官)인 판관 이만점(李萬點)은 우임에 차정하고, 첨정(僉正) 최만흘(崔萬屹)에게는 미포(米布)를 제급하며, 토포 군관인 판관 박석빈(朴碩彬)에게는 가자하고, 향리(鄕吏) 박필청(朴必淸)에게는 가자하며, 함양(咸陽)의 하리(下吏) 서문징(徐文徵)과 사령(使令) 송유발(宋有發)에게는 이미 상을 주었으니 논하지 말라. 운봉의 초관(哨官)인 한량 백일대(白日大)는 우임(右任)에 차정하고 미포를 제급하라. 대변색(待變色) 김진채(金震采)는 향장관(鄕將官)에 차정하고, 하리(下吏) 김호량(金虎良)최석택(崔碩泰)는 향장관에 차정하며, 관노(官奴) 재광(再光)국방(國蒡)과 사령(使令) 오봉선(吳奉先)한간의(韓間儀)에게는 아울러 쌀이나 베를 제급하게 하라. 진안(鎭安)의 전 첨사(僉使) 전순좌(全舜佐)는 해조로 하여금 조용(調用)하게 하라. 노제(老除)4524) 된 하리(下吏) 정후태(鄭后泰)와 한량 고준적(高俊迪)은 향장관에 차정하고, 기패관(旗牌官) 최호(崔浩)와 영장(領將) 최상기(崔尙起)와 군관(軍官) 서해필(徐海必)박명귀(朴命龜)김석창(金碩昌)은 이미 향장관에 제수된 사람이니 우임(右任)에 차정하고, 그 나머지는 아울러 향장관에 차정하라. 장수(長水)의 장교(將校) 정익한(鄭益漢)정운철(鄭雲哲)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무주(茂朱)의 권무사(勸武士) 한량 이세달(李世達)은 향장관에 차정하고, 관노(官奴) 행원(幸元)의준(義俊)3년을 기한으로 면역(免役)시키며, 영장(領將)인 전 파총(把摠) 장진량(張震良)과 하리(下吏) 박태호(朴泰好)와 군관(軍官)인 한량 한신기(韓藎起)와 사령(使令) 임득만(林得萬)과 군관인 한량 김두재(金斗載)와 하리 백운징(白雲澄)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제급하라. 전주의 사과(司果) 장중익(張重翊)과 고산(高山) 민인(民人)인 임영원(林英遠)과 장교(將校) 임덕채(林德采)와 운봉의 한량 김윤구(金允耈)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제급하라. 절충(折衝) 임동필(林東弼)에게는 미포를 넉넉하게 제급하고, 지구관(?)인 판관(判官) 이재방(李再芳)과 사과(司果) 이치달(李致達)에게는 미포를 넉넉하게 제급하라. 남원의 초관(哨官)인 한량 유일성(柳一星)과 운봉의 초관인 한량 박신일(朴信一)은 우임(右任)에 차정하라. 한량 김이내(金以內)와 사과(司果) 조한징(趙漢徵)과 향리(鄕吏) 박필경(朴必敬)박태흥(朴泰興)과 남원의 기패관인 한량 공덕금(孔德金)과 운봉의 기패관인 한량 박내채(朴乃采)와 곡성(谷城)의 초관인 한량 여태익(呂泰益)김덕보(金德輔)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제급하라. 창원(昌原)의 천총(千摠)인 한량 현영징(玄永徵)과 남원의 파총인 판관 어만광(魚萬光)과 초관인 한량 임원대(林元大)와 창평(昌平)의 초관인 한량 문두천(文斗天)과 남원의 초관인 한량 정필구(丁必具)장두걸(張斗杰)강시걸(姜時傑)과 옥과(玉果)의 별장(別將)인 한량 심세영(沈世榮)과 남원의 별장인 한량 서한중(徐漢重)과 운봉의 대변 군관(待變軍官)인 한량 김언장(金彦章)전시대(全時大)김세망(金世望)과 토포관인 형방리(刑房吏) 서치도(徐致道)와 토포 군관인 한량 양만팽(楊萬彭)과 진안(鎭安)의 군관(軍官)인 김중철(金重喆)안이태(安以泰)조중려(趙重呂)와 운봉의 초포장(?捕將)인 절충(折衝) 곽후교(郭後僑)와 기패관인 한량 이처삼(李處三)과 장수의 기패관(旗牌官)인 사과(司果) 김시만(金始萬)과 파총인 한량 이필천(李弼天)과 초관(哨官)인 한량 김세중(金世中)이상위(李尙魏)와 진안(鎭安)의 군관인 이석재(李碩才)김광필(金光弼)박유천(朴有天)박원종(朴元宗)김성운(金成雲)심선백(沈善白)김미달(金未達)과 장수(長水)의 하리인 정화정(鄭華晶)우정구(禹廷九)와 사령(使令) 서한귀(徐漢龜)와 별패(別牌) 강후득(姜厚得)과 무주의 권무사(勸武士)인 한량 한석순(韓碩順)박자진(朴自進)과 기패관인 한량 서이창(徐以昌)과 하리 김재중(金再重)윤시형(尹是衡)양계징(梁啓澄)과 관노(官奴) 숙골리(夙骨里)와 사령 김검동(金黔同)과 하리 황재호(黃再灝)와 사령 최가팔리(崔加八里)강물리금(?里金)과 군관인 한량 이세욱(李世郁)과 사령(使令) 김석시(金石屎)와 영장(領將)인 전 별장(別將) 이만득(李晩得)과 관노(官奴) 순이(順伊)와 영장인 절충(折衝) 한시국(韓藎國)과 관노 막산(莫山)과 영장인 한량 장명유(張命維)와 사과(司果)인 김응필(金應弼)에게는 아울러 미포(米布)를 등급을 나누어 제급하라. 남원의 군관 박유장(?)은 향장관(鄕將官)에 차정하고 미포를 제급하라. 사령(使令)인 양인(良人) 서한창(徐漢昌)과 사노(私奴) 강단오(姜丹午)와 도장(都將) 이귀대(李貴大)서위대(徐渭大)와 군관(軍官) 조상채(趙尙采)김하식(金夏植)정동익(鄭東益)박필희(朴弼羲)와 진안의 군관인 정하명(鄭夏命)전유직(田有稷)이귀만(李龜萬)김용(金龍)유여망(劉汝望)서필선(徐必先)황여재(黃汝才)박선창(朴先昌)윤필흥(尹必興)과 파총(把摠) 이시만(李時蔓)과 초관 김필영(金必英)김정화(金廷華)와 기패관 장시건(張時建)박인종(朴仁宗)정상오(張相五)이여매(李如梅)와 지구관(?) 이창배(李昌培)와 여산(礪山)의 초관인 김인각(金仁覺)과 진안의 군관인 서위창(徐魏昌)과 무주의 토포 군관인 한량 김상성(金尙惺)과 하리 박이검(朴以檢)과 보병(步兵) 한흥삼(韓興三)과 관노(官奴) 순이(順伊)와 사령 임득만(林得萬)과 토포 군관인 사과(司果) 이태경(李泰景)과 한량 이지욱(李枝郁)과 기패관인 한량 윤일취(尹日就)김진필(金震弼)과 무학(武學) 조기봉(趙起鳳)과 권무사(勸武士)인 한량 양시해(梁時海)와 초관 박진발(朴進發)과 사령 원귀천(元貴千)과 관노 매돌(梅突)신영(信永)행득(幸得)과 중군(中軍)인 한량 최봉래(崔鳳來)와 중부(中部)의 천총인 한량 이만번(李萬蕃)과 좌사 파총(左司把摠)인 한량 김이경(金以鏡)과 전 초관(哨官)인 겸사복(兼司僕) 김대석(金大錫)과 판관 강태민(姜泰民)과 한량 정이창(鄭以昌)양이제(梁以濟)와 지구관(?)인 겸사복(兼司僕) 김중현(金重鉉)과 기고관(旗鼓官)인 겸사복 김만경(金萬鏡)과 기패관인 한량 김기태(金起兌)와 겸사복 최성석(崔成錫)과 한량 김시경(金時慶)박치삼(朴致三)박태화(朴泰華)최익경(崔益京)김의택(金義擇)과 겸사복인 최일선(崔日善)박무재(朴茂載)와 한량 이만득(李晩得)과 사과 김자정(金自成)과 한량 김성발(金聲發)최준경(崔俊京)황영필(黃英弼)양덕백(梁德白)황연징(黃連澄)김성원(金聲遠)조을선(趙乙善)신건리금(申件里金)이필선(李弼先)김성갑(金成甲)장효중(張孝仲)박이기(朴以杞)양석지(梁碩祉)서이창(徐以昌)과 겸사복 이성대(李聲大)김여재(金汝載)김영재(金永才)와 진산(珍山)의 좌부 좌사(左部左司) 우초관(右哨官) 양준재(梁俊載)와 중초관 윤진걸(尹辰傑)과 기패관 최선발(崔善發)이무재(李茂才)조석재(趙碩載)박태검(朴泰儉)한상선(韓尙善)금산(錦山)의 천총인 한량 유연(柳淵)과 초관인 한량 홍만귀(洪萬龜)황하청(黃河淸)과 파총인 한량 양봉지(梁鳳至)와 초관인 한량 신필종(辛必宗)권만정(權萬貞)과 판관 박성봉(朴成鳳)과 용담(龍潭)의 초관인 판관 박성업(朴成業)과 한량 박진무(朴震茂)와 기패관인 사과(司果) 백수옥(白受玉)과 한량 송세망(宋世望)이하주(李夏柱)이대성(李大成)과 전주의 절충(折衝) 김우기(金禹器)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등급을 나누어 제급하라. 청안(淸安)의 출신(出身)인 양민후(梁敏?)이혼(李混)에게는 아울러 가자하고, 민도창(閔道昌)과 절충 연세홍(延世鴻)은 아울러 조용(調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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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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