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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49-4:서종일(1727.3.1제수-동년.4.16하직-1728.7.22이후 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7.03.04 06:57:31

  예천고을원 149-4 : 서종일(1727.3.1제수, 동년.4.16하직-1728.7.22이후 이임) : 이인좌의 난 평정 1등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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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노 허익반(許益返)장기준(張起俊)에게는 아울러 면천(免賤)시키고 유학(幼學) 연약한(延若漢)에게는 반숙마(半熟馬)를 제급하고 상당 산성(上黨山城)의 절충 김한익(金漢翊)에게는 가자하고 실직(實職)을 제수하라. 출신(出身) 조중렴(趙重廉)은 가자하고, 절충 김지행(金志行)과 판관 조중태(趙重泰)에게는 아울러 상당한 관직을 제수하라. 절충 김종필(金從弼)과 한량 성지항(成至恒)황용택(黃龍澤)과 절충 임만규(林萬揆)이진우(李震祐)에게는 아울러 변장에 제수하도록 승전(承傳)을 받들고 미포를 더 제급하라. 영노(營奴) 김상정(金尙鼎)은 면천시키고, 진무(鎭撫) 최서징(崔瑞徵)에게는 미포를 넉넉히 제급하게 하고, 영노 이후성(李后成)김만필(金萬弼)은 면천시키고, 영노 김차웅(金次熊)박흥만(朴興萬)황여헌(黃汝憲)은 이미 원종 공신(原從功臣)에 들었으니 아울러 논하지 말라. 한량 양만중(梁萬重)양두경(梁斗慶)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전 별장(別將) 김진희(金晉熙)와 진무(鎭撫) 유근번(柳根蕃)과 한량 박천로(朴天老)조춘석(趙春錫)과 절충 이태석(李泰錫)곽신장(郭信章)김만일(金萬鎰)과 한량 정태백(鄭泰伯)조중벽(趙重璧)김만근(金萬根)나득추(羅得秋)와 진무(鎭撫) 김필징(金弼徵)과 전 별장(別將) 이진필(李震弼)과 출신 최성우(崔成禹)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제급하라. 관노(官奴) 김차걸(金次傑)과 영노(營奴) 김차운(金次云)장신원(張信元)박두망(朴斗望)은 이미 원종(原從)에 들었으니 논하지 말라. 공생(貢生) 곽차송(郭次松)과 한량 곽신하(郭信夏)와 양인(良人) 김이태(金以太)와 어영군(御營軍) 손지철(孫之哲)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라. 출신 조중백(趙重伯)에게는 가자하고 한량 이진의(李震儀)와 판관 윤두령(尹斗齡)에게는 변장을 제수하고, 영노 조차석(趙次錫)은 이미 원종(原從)에 들었으니 논하지 말라. 사령 최운선(崔雲先)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한량 표이귀(表以貴)와 사과(司果) 김상적(金尙迪)과 한량 김만석(金萬錫)김만종(金萬鍾)김두일(金斗鎰)과 영노 유천삼(柳天三)김귀걸(金貴傑)과 한량 나필선(羅弼善)임시무(林時茂)김천석(金天碩)유만성(柳萬成)김시징(金時徵)김재중(金載重)과 사과 김두재(金斗載)와 진무 송일천(宋日天)주철만(朱哲輓)김득경(金得鏡)양두실(梁斗實)김필지(金弼枝)양두익(梁斗益)송순걸(宋順傑)김두강(金斗剛)박동취(朴東就)와 공사(貢士) 곽두칠(郭斗七)과 한량 김만징(金萬徵)과 사노(私奴) 박명기(朴明起)와 사령(使令) 장돌동(張突同)김태명(金太明)과 관노(官奴) 김의달(金義達)과 사노 김원석(金元石), 이상의 관노(官奴)와 영노(營奴) 등은 5년을 기한으로 면역(免役)시키고 그 나머지는 쌀이나 베를 제급하고 진천(鎭川)의 천총(天摠)인 우하철(禹夏哲)에게는 가자하고, 사인(士人) 조중관(趙重觀)에게는 반숙마(半熟馬)를 제급하며, 조중정(趙重鼎)에게는 상당한 관직을 제수하라. 송재태(宋載泰)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전 판관(判官) 임봉서(林鳳瑞)와 유학(幼學) 김정필(金鼎弼)과 장교(將校) 지칠성(池七星)에게는 아울러 쌀이나 베를 제급하라.

 

   괴산(槐山)의 전 군수(郡守) 전이장(全爾璋)과 출신 성우적(成禹績)에게는 아울러 가자하고, 가리(假吏) 이지망(李枝望)은 변장에 제수하라. 목천(木川)의 유학 이명달(李命達)에게는 상당한 관직을 제수하고, 유학(幼學) 윤이관(尹以寬)이기현(李箕賢)윤이오(尹以五)윤병(尹柄)윤거(?)김동래(金東來)이진하(李振夏)윤두(尹枓)이약제(李若濟)김태두(金泰斗)최창조(崔昌祚)이시봉(李蓍鳳)이약유(李若裕)윤이천(尹以天)이광하(李光夏)에게는 아울러 미포(米布)를 제급하라. 죽산(竹山)의 한량 김필웅(金弼雄)과 목천(木川)의 공생(貢生) 신약연(申若演)과 율생(律生) 안상서(安上瑞)와 한량 조완벽(趙完璧)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제급하고, 천안(天安)의 토포 군관 이정하(李廷夏)에게는 가자(加資)하고, 군뢰(軍牢) 전업삼(全業三)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청주(淸州)의 토포 군관 고윤창(高允昌)에게는 가자하며, 군뢰 이왕산(李往山)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라. 괴산의 음우석(陰禹碩)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청주의 초관(哨官) 김일호(金一豪)와 군뢰 박씨동(朴氏東)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며, 토포 군관 한두징(韓斗澄)에게는 가자하고, 군뢰 최옥속(崔玉粟)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며, 군뢰 김만석(金萬石)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공산(公山)의 토포 군관 변득태(邊得泰)와 역리(驛吏) 신종필(申從必)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라. 청주의 사령(使令) 곽차만(郭次萬)은 그 자신에 한해 면역(免役)시키고, 진천의 아전 손두추(孫斗樞)이효재(李孝才)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며, 괴산의 가리(假吏) 배시홍(裵始弘)은 변장에 제수하고, 면천(沔川)의 어영(御營)의 보인(保人)인 한무치(韓無致)는 그 자신에 한해 군역(軍役)을 면제시키며, 한량 구시화(具時華)에게는 가자하고, 회인(懷仁)의 사인(士人) 박내익(朴來翊)에게는 가자하며, 연기(燕岐)의 좌수(座首) 장석징(張碩徵)은 군공 체아(軍功遞兒)인 첨지(僉知)에 제수하라. 청주의 토포 군관인 김한정(金漢廷)은 향장관(鄕將官)의 우임(右任)에 차정(差定)하고, 군뢰(軍牢) 김산익(金山益)과 목천의 절충(折衝)인 신서휘(申瑞輝)와 사노(私奴) 김곤징(金崑澄)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라. 청주의 사령(使令)인 사노 한순립(韓順立)은 이미 원종(原從)에 들었으니 논하지 말라. 옥천(沃川)의 장교(將校) 정시웅(鄭時雄)정시대(鄭時大)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청주의 절충인 유귀열(劉貴說)과 옥천의 장교 이만번(李萬蕃)과 보은(報恩)의 관노 이직(李直)이인번(李仁蕃)과 보은(報恩)의 출신(出身) 주도흥(周道興)과 한량 박진흥(朴震興)과 천안의 유학(幼學) 유시화(柳時華)와 기병(騎兵) 우석장(禹石章)과 청안의 출신 임세희(林世禧)와 청주의 사령 이만업(李萬業)과 목천의 유학 이만경(李萬慶)진성시(陳聖時)와 청주의 대변 군관(待變軍官) 성지항(成至恒)과 회덕(懷德)의 유학 송하주(宋夏疇)와 온양(溫陽)의 사과(司果) 방최일(方最一)과 청안의 별장(別將) 한시진(韓時秦)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등급을 나누어 제급하라. 청주의 토포 군관 정수일(鄭壽一)은 우임(右任)에 차정하고, 군뢰(軍牢) 이백은동(李白隱同)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며, 청주의 사노(寺奴) 곽석창(郭碩昌)과 청주의 토포 군관인 김성진(金聲振)과 군뢰 이자필(李自必)과 토포 군관인 이영배(李永培)송의원(宋義原)과 군뢰 박독거비(朴纛巨非)이왕산(李往山)김미동(金米同)과 군뢰인 사노(私奴) 박시동(朴時同)과 진천의 아전인 송취재(宋就載)함시휘(咸時輝)와 장교 강필성(康必成)과 괴산의 향리(鄕吏) 음광훈(陰光薰)과 가리(假吏) 음억년(陰億年)음체곤(陰體坤)배팔만(裵八萬)과 직산(稷山)의 사과(司果)인 이만근(李萬根)과 목천의 유학 김홍운(金弘運)과 전의(全義)의 사노(寺奴) 정세웅(鄭世雄)과 진천의 한량 김운형(金運亨)과 청주의 한량 양차전(梁次佺)에게는 아울러 쌀이나 베를 등급을 나누어 제급하라. 박시동(朴時同)은 이미 원종(原從)에 들었으니 논하지 말라. 단양(丹陽)의 유학 신익화(辛翊華)이만욱(李萬煜)신주윤(申周潤)권우항(權宇恒)장세규(張世逵)신치태(申致泰)이만형(李萬馨)에게는 아울러 연호(煙戶)의 역()3년을 기한으로 제감(除減)해 주라.

   공산(公山)의 토포 군관 이찬(李燦)은 논하지 말라. 광주(廣州)의 출신 정하익(鄭夏翊)과 청주의 절충(折衝) 우선대(禹善大)박태중(朴泰重)과 군뢰(軍牢) 양지래(楊至來)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등급을 나누어 제급하고, 청주의 사령(使令) 박용(朴龍)과 대흥(大興)의 전 초관(哨官) 윤도웅(尹道雄)과 청주의 기패관(旗牌官) 김영태(金靈泰)곽운징(郭雲徵)김두재(金斗載)와 사령 유유재(劉有才) 이상은 본도(本道)에서 참작(參酌)하여 시상(施賞)하게 하라.󰡓하였다./ 영인본42 120 / 분류*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인물(人物) / *왕실-비빈(妃嬪) / *왕실-행행(行幸) / *정론(政論) / *변란(變亂)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신분-중인(中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4515]비당(備堂) : 비변사 당상관. / [4516]갑자년 : 1624 인조 2. / [4517]경신년 : 1680 숙종 6. / [4518]요과(?) : 급료를 받는 관리. / [4519]양전(兩銓) : 이조(吏曹)병조(兵曹). / [4520]관무재(觀武才) : 무과(武科) 시험의 하나. 임금이 직접 열병(閱兵)한 뒤에 당상관으로부터 그 이하 군관(軍官) 및 한량(閑良)에게 무재를 시험보이는 것.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만 치르게 하고, 시험 과목은 11() 가운데 품주(稟奏)하여 4기를 시험하였음. / [4521]준직(準職) : 품계(品階)에 준하는 실관직(實官職)의 벼슬. / [4522]우임(右任) : 현직보다 높은 직임. / [4523]인리(人吏) : 서리(胥吏). / [4524]노제(老除) : 나이가 많아서 면제됨. (www.history.go.kr 2007)

 

  서종일[記事] : 영조실록 22/ 영조 5( 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 49일 계미 2번째 기사/ 분무 녹훈 도감에서 별군직 안취장 등을 원종 공신에 추가하도록 아뢰다/ 분무 녹훈 도감(奮武錄勳都監)에서 아뢰기를, 󰡒별군직(別軍職) 안취장(安就章)과 전 군수(郡守) 서종일(徐宗一)을 원종(原從) 1등에 추가하여 녹훈(錄勳)하도록 일체로 부표(付標)하여 들이겠습니다.󰡓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42 122 / 분류*인사-관리(管理)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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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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