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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49-5 : 서종일(1727.3.1제수, 동년.4.16하직-1728.7.22이후 이임) : 이인좌의 난 평정 1등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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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일[記事] : 영조실록 24권/ 영조 5년( 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9월 4일 을해 2번째 기사/ 이광좌를 척출하도록 간한 수찬 유겸명의 상소문/ 수찬 유겸명(柳謙明)의 상소를 합문(閤門) 밖에서 불태워버리도록 명하였다. 유겸명의 상소에 대략 이르기를, 전하께서 예로부터 신하된 사람으로서 과연 염치(廉恥)를 상실하고 기탄(忌憚)함이 없는데 능히 신하의 절조(節操)를 보존하게 된 사람을 보셨습니까? 저 이광좌(李光佐)가 진 죄명(罪名)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전일에 이양신(李亮臣)이 열거(列擧)한 12조항은 신하된 사람의 지극한 죄상 아닌 것이 없었거니와, 그 뒤에 삼사(三司)의 제신(諸臣)들이 죄를 들어 성토(聲討)한 것이 또한 몇 사람이었습니까? 한번이라도 혹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미 천지(天地) 사이에 용납될 수 없는 법입니다. 전하께서는 비록 지나치게 너그러이 용서하시어 벌을 가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가 진실로 일분(一分)이라도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어찌 감히 버젓이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아 조금도 징계하고 두려워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대개 그는 몰래 김일경(金一鏡)과 박필몽(朴弼夢)의 흉악한 논을 주장하여 지난해의 변란을 빚어냈고 역적들의 공초(供招) 내용에 나온 제적(諸賊)들을 극력 비호(庇護)하여 뒷날의 화근(禍根)을 심었으며, 그 밖에 천만 가지 흉악을 하나 하나 들 수도 없습니다. 또 이번의 처분 때에 연석(筵席)에서 분부하신 것으로 보더라도 그의 죄안(罪案)은 낭자(狼藉)할 뿐만이 아니었으니, 진실로 국가의 전법(典法)이 행해진다면 그가 어찌 지금까지 버젓이 방 안에서 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제는 연명하여 올린 차자(箚子)에 의리가 다시 광명 정대(光明正大)한 지경으로 되돌아 오게 되었고 보면, 평소에 사신(四臣)의 차자가 반역을 한 것이라는 논을 주창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했던 사람들은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비록 위충현(魏忠賢)4852) 같은 위권(威權)과 김안로(金安老) 같은 방자함으로도 죄명(罪名)이 드러나게 되고 공론이 이미 발동한 다음에 당해서는 오히려 또한 두려워하여 떨면서 죄를 받으며 죽음을 면하려고 하기에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광좌에 있어서는 죄상을 성토하는 글이 관서(官署)에 잇달게 되고 미안스럽게 여기시는 분부를 연석(筵席)에서 내리시게 되었는데도 태연히 마음 쓰지 않으며 오히려 으르렁거리는 짓을 마구 했습니다. 당초에 비록 도성(都城)에서 나섰다고 했었지만 강 위쪽에서 배회(徘徊)하여 마치 기다리는 것이 있는 사람처럼 하였으니, 지극히 불측스러운 일입니다. 이번에 처분이 내리는 날에 당하여는 죄상(罪狀)이 더욱 드러나게 되자 대명(待命)한다고 핑계하고서 어느새 돌연(突然)히 들어왔으니, 신(臣)은 무슨 꼴이 이런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도성 안 사람들의 심정이 그가 장차 들어온다는 것을 듣고서는 놀라워하고 의아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분주하게 서로들 하는 말이 이광좌가 온다.고 했으며, 더러는 안온다.고 하기도 하고, 또한 이광좌가 과연 들어왔다.고 했으며, 더러는 필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전일에는 종백(宗白)4853) 을 보내어 수서(手書)를 내리어도 오지 않던 사람이 이번에는 어찌하여 까닭도 없이 올라왔으며, 전일에는 고을의 감옥에서 석고 대죄(席藁待罪)하던 사람이 오늘에는 어찌하여 금부(禁府)에서 대명(待命)하는 것입니까? 진실로 풍병(風病)이 들어 천성(天性)을 잃어버렸거나 화를 일으킬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보건대, 한 대신이 고자세(高姿勢)로 평교자(平轎子)를 타고 거드름 피우면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과연 이광좌이었습니다. 거리의 아이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자의 사람들이 타기(唾棄)하기를 마치 하나의 큰 변괴를 보듯이 하였고, 허허하며 탄식하는 사람의 말이 대신으로서 이처럼 염치(廉恥)가 없게 되었으니, 지난 봄의 변란(變亂)은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게 되었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아! 이광좌에게 염치를 책망함은 또한 너무나 용서해 주는 것인데 환득 환실(患得患失)하여 하지 못할 짓이 없었으니, 작게는 종기(腫氣)를 빨고 치질(痔疾)을 핥으며 크게는 변란을 일으켜 반역하게 되는 짓이 모두가 염치가 없는 가운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광좌가 입대(入對)할 적에는 여혜경(呂惠卿)4854) 의 체읍(涕泣)을 가장하여 군부(君父)께서 애련(哀憐)해 주기를 얻어내고, 조정에 있을 때에는 이임보(李林甫)4855) 처럼 흉악한 간계를 농간하여 온 세상을 견제(牽制)해 가는 술수(術數)를 부리고 있었으니, 그의 평생에 재주 부리는 심술(心術)이 본래부터 이와 같았습니다. 이번에 방자하게 마구 들어왔음도 또한 반드시 위로는 군부를 우롱(愚弄)하고 아래로는 조정의 공론을 억눌러, 그의 화를 일으키기 좋아하는 마음을 이루어 가려는 것입니다. 그의 거조(擧措)를 보면 염치를 가지고 논할 수가 없고 그의 두세(頭勢)를 보면 또한 탄핵(彈劾)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으니, 어찌 어그러진 것이 아니고, 어찌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번 행동은 진실로 그의 꾀가 작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보면 비록 온 나라가 일어나 공격한다 하더라도 단정코 그가 조금도 동념(動念)하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臣)이 권흉(權凶)은 방자해지고 주세(主勢)는 외롭고 위태함을 목격(目擊)하고서 충성과 분개가 격렬해지기에 대략 이와 같이 논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혁연(赫然)히 분발하시고 확연(廓然)히 건단(乾斷)을 내리시되, 우선 그를 척출(斥黜)하여 눈앞의 근심거리가 풀리게 하소서.하였다... 이광좌가 금오(金吾)4856) 에서 대명(待命)하고 있었으므로, 임금이 승지를 보내며 가서 효유(曉諭)하여 그와 함께 오도록 하니, 이광좌가 그대로 도성(都城)에서 나가버렸다.
유겸명을 입시(入侍)하도록 명하니, 유겸명이 입대(入對)하여 우러러보니, 임금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우러러보는 사람들을 엄중하게 신칙하도록 했었는데도 승정원에서 신칙하지 않은 것이냐?하매, 승지 서종옥(徐宗玉)이 아뢰기를, 신칙하도록 하신 영이 조지(朝紙)에 났었는데, 어찌 승정원에서 신칙하기를 기다릴 것이 있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네가 일찍이 시종(侍從)으로서 드나들었거니와, 네 마음에 국가가 보존하게 되는 것이 좋겠느냐 국가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 좋겠느냐?하매, 유겸명이 아뢰기를, 소신(小臣)이 성심으로 국가가 하루라도 더 부지(扶持)하게 되기를 바라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국가가 중요하냐 당론(黨論)이 중요하냐?하매, 유겸명이 아뢰기를, 국가와 당은 경중(輕重)을 어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 마음에도 또한 국가가 당보다 중요함을 알고 있느냐? 피차가 노론(老論)이니 소론(少論)이니 하는 논은 필경에는 마땅히 군부(君父)를 시해(弑害)하게 되고야 말 것이다. 내가 반드시 탕평(蕩平)에 힘써 세도(世道)를 조정(調停)해 가려고 하는데도 너희들이 마침내 그대로 받들지 아니하여 내가 병이 나게 된다면, 너희들의 마음에 편안하겠느냐?하매, 서종옥이 아뢰기를, 만일에 교회(敎誨)하고 책망해야 할 일이 있으시다면 마땅히 조용하게 개유(開諭)하셔야 하고, 말씀하시는 사이에 있어 마땅히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할 듯싶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의 말이 비록 그렇게 되기는 했다마는, 당초에 언성(言聲)과 기색(氣色)을 높이려 한 것은 아니다. 옛사람의 말이 진정표(陳情表)4857) 를 읽고도 울지 않는 사람은 효자(孝子)가 아니요, 출사표(出師表)4858) 를 보고도 울지 않는 사람은 충신(忠臣)이 아니라.고 하였다. 내가 전일에 영상(領相)에게 말하기를, 내가 심력(心力)을 허비하게 하지 말아 달라.고 했었거니와, 유겸명만이 아니라 피차(彼此)를 막론하고 군부(君父)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 편당하는 풍습을 고치지 않은 것은 군부를 친애(親愛)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벼슬을 얻지 못해서는 얻으려고 근심하고 이미 얻고 나서는 잃게 될까 근심하느니라. 하였는데, 주자(朱子)가 주해하기를, 작게는 종기를 빨고 치질을 핥게 되며 크게는 부모와 임금을 시해(弑害)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으니, 성현(聖賢)들의 교훈이 과격한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대하여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전번에 이양신(李亮臣)의 상소에 남을 악역(惡逆)으로 무함하였으니, 역시 하나의 급서(急書)이었었다. 그때에 내가 국문(鞫問)하려고 하다가 옥당(玉堂)의 제신(諸臣)들이 모두 나서 극력 간쟁(諫爭)했기 때문에 실현하지 못했었다. 이번에 네가 진달한 말을 마땅히 조목조목 하문(下問)하겠는데, 네가 능히 분명하게 답변을 한다면 남을 무함한 율(律)을 면하게 될 것이거니와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게 되면 마땅히 남을 무함한 율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상소에 국가의 안전과 위태로운 기틀에 관계된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영중추부사가 들어온 것이 무슨 국가가 위태로워질 것이 있겠느냐?하매, 유겸명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분부가 더없이 준엄하시어 거의 국문(鞫問)과 같으니, 소신(小臣)이 황송하여 진달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신은 생각에 군자와 소인의 진퇴(進退)와 소장(消長)은 국가의 안전과 위태로움에 관계가 있다고 여깁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누가 군자이고 누가 소인인가?하매, 유겸명이 아뢰기를, 광좌는 소인이고 신들은 군자입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군자도 또한 등분(等分)이 있는데, 너처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무슨 군자이겠는가?하매, 유겸명이 아뢰기를, 옛적에 좌웅(左雄)4859) 이 서숙(徐淑)에게 강박하여 묻기를, 안연(顔淵)은 한 가지를 듣고는 열가지를 알았었다. 효렴(孝廉)4860) 은 한 가지를 들으면 몇 가지를 알게 되는가?라고 하매, 서숙이 답변하지 못했었습니다. 성상께서 이처럼 강박하여 하문하시니, 소신이 다시는 진달할 것이 없게 됩니다.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大臣)은 한 사람의 아래이고 만 사람의 위이기에 그의 이름만을 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지금 영중추부사의 관작(官爵)이 그대로 있고 죄를 가한 일이 없었는데, 어찌 성(姓)을 써 넣을 수 없는 악역(惡逆)이 있겠는가?하매, 유겸명이 아뢰기를, 중니(仲尼)의 문하에서는 삼척 동자(三尺童子)들도 오패(五?)를 말하기를 부끄럽게 여겼었습니다. 노론(老論)의 가문에서는 비록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이광좌라고 부르는 일이 없고 혹은 광좌라고 하거나 혹은 광이라고 합니다. 신도 역시 집을 있을 적에는 항시 광좌라고 해왔으므로 이번에 군부(君父)께 말씀드릴 적에도 또한 평소에 말해 오던 대로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군부(君父)의 앞에서 어찌 노론들의 사사로이 편당하는 풍습을 그대로 앙달(仰達)할 수 있는가?하매, 유겸명이 아뢰기를, 옛사람도 또한 필단(筆端)은 부월(?鉞)과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후에 광좌를 논척(論斥)한 사람이 유독 신(臣)한 사람만이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번은 그전과는 다르다. 이양신(李亮臣)이 말한 12조목을 너도 모두 옳다고 여기느냐?하매, 유겸명이 아뢰기를, 신은 감히 이양신의 12조목을 조목마다 명백하게 되었다고 여깁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소위 피차(彼此)의 당목(黨目)이 이미 생긴 뒤에는 서로 의심이 생기게 되었다. 지난날의 유봉휘(柳鳳輝)의 일을 오늘날은 처분을 한 뒤이기에 분명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소론들은 노론이 경종(景宗)에게 해를 끼칠 것으로 의심했기 때문에 유봉휘도 또한 그렇게 의심했던 것이다. 그런데 노론이나 소론이나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겠느냐? 노론과 소론이 시기와 의심을 쌓아가며 갈수록 서로 터무니없는 말을 만들어 무함하기 때문에, 내가 또한 그대로 용서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봉휘의 일에 있어서는 주벌(誅罰)하기를 청한 것이 또한 의리가 있는 것이었고, 건저(建儲)의 초두(初頭)에 당해서는 조정의 사체에 있어서 진실로 마땅히 이렇게 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경여(李敬輿)에 비하면 어찌 서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때에는 오히려 원손(元孫)이 있었기 때문에 인조(仁祖)께서 처분하여 벌을 내리셨어도 치우친 논이 되지 않았지만, 이는 당론(黨論)에서 나온 것이고 또한 효종(孝宗)께서 이경여를 대우한 일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경종 때에는 유봉휘를 베도록 논쟁하는 것이 옳았겠지만 나에게 이르러서는 옳지 못한 것이니, 너희들도 이 일에 있어서는 오히려 의거할 데가 있을 것이다. 지난날에 대신들을 남김없이 도륙(屠戮)했었다. 그들은 비록 이러했었지만 너희들은 어찌 차마 다시 그럴 수 있겠는가? 조태구(趙泰耈)와 최석항(崔錫恒)을 처음에는 내가 조금 좋게 여겼었는데, 끝에 와서 보건대, 혼모(昏?)가 심했었다. 그러나 또한 어찌 반역을 하겠는가? 봉조하(奉朝賀) 남구만(南九萬)은 갑술년4864) 의 일에 불만이 있었고, 최석정(崔錫鼎)과 윤지완(尹趾完)은 신사년4865) 의 일을 부족하게 여겨, 출향(黜享)하기를 발론(發論)하기까지 하였음은 더욱 잘못된 것이다. 목호룡(睦虎?)이 처음에는 노론에 들어갔다가 다시 소론에 붙었엇다. 그러나 유래한 근본이 있은 것이니, 어찌 공중(空中)에서 나오게 된 것이겠느냐? 너희들은 또한 을사년4866) 과 병오년4867) 이후에 이런 무리들을 잘라내어 버리고 다만 건저(建儲)하여 대리(代理)하기를 청한 것으로써 말했다면, 어찌 당당한 정론(正論)이 아니었겠느냐? 조태구와 최석항이 죄가 없지 않기 때문에 추탈(追奪)하였으며, 영중추부사 이광좌(李光佐)와 판중추부사 조태억(趙泰億)도 마침내 김일경(金一鏡)을 잘라내어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삭출(削黜)하게 되었음은 이래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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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