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고을원149-6:서종일(1727.3.1제수-동년.4.16하직-1728.7.22이후 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7.03.10 06:34:17

  예천고을원 149-6 : 서종일(1727.3.1제수, 동년.4.16하직-1728.7.22이후 이임) : 이인좌의 난 평정 1등 공신

---

 

  지난해의 변란 때에 심유현(沈維賢)의 음흉한 말이 진실로 흉악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김성절(金盛節)과 서덕수(徐德修)도 또한 어찌 흉악한 말이 없었느냐? 이의천(李倚天)이 이천기(李天紀)의 무리에게 추증(追贈)하기를 청하기까지 하였으니, 또한 노론들의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정호(鄭澔)도 역시 혼모(?)하여 을사년 초두에 먼저 서덕수를 신설(伸雪)해 주기를 청하였고, 영중추부사 민진원(閔鎭遠)은 또한 편당하는 논이 심하여 서덕수를 신설해 주었을 때에 󰡐전하께서 내리신 처분은 진실로 합당하나 서종일(徐宗一)이 진달한 상소는 외월(猥越)한 것이다.󰡑라고 했었으니, 내가 영중추부사 민진원의 심사(心事)를 알게 된 것은 여기에 있다고 여겼었다. 소하(疏下)의 오적(五賊)4868) 중에 박필몽(朴弼夢)은 이미 복주(伏誅)되었고 이명의(李明誼)는 형장(刑杖)에 죽었다. 나도 또한 이진유(李進儒)를 미워했으니 너희들이 베려고 했던 것이 진실로 옳기는 했지마는, 내가 또한 그렇게 하려는 심술(心術)은 바르게 여기지 않았었다. 이진유를 잡아 왔다가 도로 놓아 주었던 것은 또한 영중추부사가 그를 애석하게 여겨서가 아니고 실제는 내가 놓아 주게 했던 것이다. 나 역시 이진유가 치우친 논을 하는 것은 미웠지만, 반역한 자가 아닌데 어찌 반역으로 논죄(論罪)할 수가 있겠는가? 서종하(徐宗廈)와 윤성시(尹聖時)는 진실로 족히 책망할 것이 없었거니와, 이명언(李明彦)도 역시 글렀었으니 소견이 넓지 못했었다. 그러나 또한 반역을 한 사람은 아닌데도 너희들이 기필코 반역한 사람 속에 넣어 죽이려고 했으니, 이는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요망한 박상검(朴尙儉)의 일이 드러난 다음에 너희들이 의심을 가지는 것을 내가 또한 그르게 여기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소론들이 이미 노론을 의심하고 있으니 노론들이 소론을 의심하는 것은 또한 이상할 것이 없어서 이다. 지난해의 변란 이후에는 영중추부사가 반역하려는 마음이 있는 여부(與否)를 알게 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보지 못했지만 보게 된 사람이 또한 많을 것이다. 이번에 돌연히 들어온 것도 또한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연석(筵席)에서의 말이 이미 나간 다음에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알아차리고서 도성(都城) 동쪽에서 대명(待命)하고 있다가 그대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가 처음에는 연명하여 올린 차자(箚子)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한 말이 쓰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본시 고집스러운 사람인데 한 말이 쓰임받지 못했으니 어찌 한 걸음의 땅이라도 들어오려고 했겠는가마는, 오늘날 들어온 것은 또한 스스로 깜짝 놀라 깨우치게 된 것이니, 그렇게 짐작해야 한다. 대저 사람은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 반복(反覆)해서 성찰(省察)하며 깨달아 간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는 법이니, 사람들이 모두 그렇기만 한 것이라면 옛사람들이 무엇하러 오자(悟字)를 만들었겠는가? 너희들의 방법은 가져다가 비유할 만한 것이 있으니, 강도와 절도가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같이하는 것과 같은 유이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군자는 충성과 믿음이 있고 편당하지 않으나 소인은 편당을 하고 충성과 믿음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편당만 하고 충성과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가 󰡐노론에는 역적이 없지만 소론에는 역적이 있다.󰡑고 하는데, 네가 그 근본을 생각해 보라. 노론에도 또한 어찌 역적이 없었느냐? 목호룡(睦虎龍)과 이천기(李天紀)의 무리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찌 노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만석군(萬石君)4869) 이 밥상을 대하여 먹지 않으매 모든 아들들이 복죄(服罪)했었고, 한연수(韓延壽)4870) 가 합문(閤門)을 닫고서 잘못을 생각하고 있으매 온 고을 사람들이 모두 복종(服從)하였다. 내가 비록 믿고서 감동되게 하는 정성이 없기는 했다마는, 너희들이 어찌 차마 다시 편당하는 논을 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은 또한 전생(前生)의 일로 알고 다시는 편당하는 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또한 곡진하게 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미 관작(官爵)을 복구해 주었고 두 사람에 대해서는 비록 관작을 복구하지 않았지만, 저번에 내가 영상(領相)에게 말하기를, 󰡐들어온 다음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했었으니, 너도 또한 반드시 듣게 되었을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도 오히려 밖에 그대로 있어, 의를 펴게 된 다음에도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음은 무슨 까닭이냐? 너희들 자신이 성무(聖誣)4871) 를 가려야 된다고 하면서도 반대로 도리어 성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하매, ...(www.history.go.kr 2007)

 

  서종일[記事] : 영조실록 51/ 영조 16( 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 38일 기유 1번째 기사/ 좌의정 김재로 등을 인견하여 무안의 일을 논하니, 신설되어야 함을 아뢰다/ 임금이 좌의정(左議政) 김재로(金在魯)우의정(右議政) 유척기(兪拓基) 등을 인견(引見)하여 임인년9382) 무안(誣案)의 일을 논하여 말하기를, 󰡒그때 추대(推戴)하였다고 거짓 공초(供招)한 것을 쓰지 말게까지 하여 마침내 참혹하게 살륙하기에 이르렀는데, 내가 어찌 정책(定策)을 사은(私恩)으로 여기겠는가? 서로 역당(逆黨)으로 모는 것은 다 임금을 섬기는 자의 마음이 아니다.󰡓하니, 김재로 등이 또 그들이 신설(伸雪)되어야 한다는 것을 힘껏 아뢰고 말하기를, 󰡒삼종(三宗)의 혈통은 전하 한 몸이 계실 뿐인데, 일종의 불령(不逞)한 무리가 몰래 다른 뜻을 품었으므로 김일경(金一鏡)목호룡(睦虎龍)의 생각이 실로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에 있었으니, 어찌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삼수(三手)9383) 에 관한 말은 일찍이 을사년9384) 의 반안(反案) 때에 이미 마디마디 드러나서 모두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그들이 다시 감히 이런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김일경목호룡이 이미 처형되었는데 무안은 아직 있으니, 어찌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이희지(李喜之)의 영정행시(永貞行詩)를 물으니, 김재로가 말하기를, 󰡒그 시 가운데에 있는 󰡐꼭두각시 줄 끊어지자 진면목이 드러나고[傀儡索絶路眞面]󰡑라는 구()는 김일경박필몽(朴弼夢)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 뜻은 대개 뭇 간사한 자가 성후(聖候)가 편찮을 때에 내시와 체결하여 마음대로 위권(威權)을 쓰다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한 것인데, 역적 김일경이 억지로 풀이하여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으로 돌렸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정행시를 지은 까닭을 경이 어찌 알겠는가? () 판결사(判決事) 서종일(徐宗一)이 명릉 참봉(明陵參奉)이었을 때에 이 꿈을 꾸고 남에게 수작하였으므로 이희지가 듣고 이 시를 지었다.󰡓하니, 김재로가 말하기를, 󰡒이희지는 잡류(雜類)와 서로 체결하고 목호룡과도 서로 왕래하였으니, 그 처신이 착하지 못한 것은 알 만합니다.󰡓하였다. 김재로가 또 을사 사화(乙巳士禍)9385) 와 숙묘(肅廟) 때에 강옥(姜獄)9386) 을 신설(伸雪)한 일을 인용하고 말하기를, 󰡒임인년의 무옥(誣獄)이 어찌 이것과 다르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천천히 다시 생각하겠다.󰡓하였다./ 영인본42 657 / 분류*왕실-국왕(國王) / *변란(變亂) /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9382]임인년 : 1722 경종 2. / [9383]삼수(三手) : 경종 2(1722) 3월에 목호룡(睦虎龍)이 상변(上變)한 가운데 인용한 󰡐대급수(大急手)소급수(小急手)평지수(平地手)󰡑란 세 건()의 은어(隱語) 곧 용사(勇士)를 시켜 칼을 품고 궁중에 들어가 왕을 시해하는 대급수, 중국에서 사온 환약을 궁녀에게 주어 음식물에 타서 왕을 독시(毒弑)하는 것을 소급수, 선왕(先王)의 전교를 위조하여 왕을 폐출(廢黜)시키는 것을 평지수라 한다고 하였음.

 

  ☞ / [9384]을사년 : 1725 영조 원년. / [9385]을사 사화(乙巳士禍) : 조선조 명종 즉위년(1545)에 일어난 사화(士禍). 명종의 외숙이며 소윤(小尹)의 거두인 윤원형(尹元衡)과 대윤(大尹)의 거두인 인종(仁宗)의 외숙 윤임(尹任)의 불화로, 인종이 승하하고 명종이 등극하자, 문정 왕후(文貞王后)가 수렴 청정하게 됨을 이용하여 소윤이 음모를 꾸며 대윤인 윤임의 일가 및 유관(柳灌)유인숙(柳仁淑) 등을 죽이고 많은 명사를 몰아낸 일. / [9386]강옥(姜獄) : 소현 세자빈(昭顯世子嬪) 강씨의 사사(賜事) 사건. (www.history.go.kr 2007)

 

  서종일[記事] : 영조실록 107/ 영조 42( 1766 병술 / 청 건륭(乾隆) 31) 1026일 임술 1번째 기사/ 판부사 서지수 등과 신축년의 일에 대해 논의하다/ 내국에서 입진(入診)하였다. 판부사(判府事) 서지수(徐志修)를 같이 들어오라 명하여, 임금이 서지수에게 이르기를, 󰡒어제 인경 왕후(仁敬王后)의 기신(忌辰)에 내가 소식(素食)을 행하였다. 비록 승안(承顔)하지는 못하였으나 추모(追慕)하는 마음은 깊다. 오늘날 임금과 신하가 간격(間隔)이 없으니, 내가 하교한 데에 대하여 경 등은 어떻다고 여기는가? 내가 아니면 어찌 신축년16601) 의 일이 있었겠는가? 󰡐서생(書生)이 조정에 가득하고 백도(白徒)16602) 가 벼슬을 바란다.󰡑는 말은 진실로 이상하다. 그 가운데 공명(功名)을 바라는 자가 혹시 있었으나 또한 나라를 위하는 자도 많이 있었다. 경년(頃年)에 서종일(徐宗一)이 서덕수(徐德修)를 신설(伸雪)하기를 청할 때에, () 봉조하(奉朝賀)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서덕수가 거짓 자복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참으로 옳다. 김용택(金龍澤)은 처지(處地)가 어떠하였던가? 심상길(沈尙吉)은 괴이한 짓을 하였고, 정인중(鄭麟重)은 떠들썩하게 지껄여댔다. 비록 대훈(大訓) 가운데 󰡐영세(永世)토록 개정(改正)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미 서덕수와 백망(白望)을 신설(伸雪)하였으니, 김용택도 신설함이 가하다. 김용택은 네 사람의 경우와 더욱 다르다.󰡓하였다. 도제조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다섯 사람의 마음도 모두 나라를 위하는 데에서 나왔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하고, 인하여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교하기를, 󰡒내가 어찌 성모(聖母)를 생각하지 아니하겠는가? 김용택을 대훈(大訓)에 두면 효()가 아니다.󰡓하니, 김치인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책비(責備)의 마음으로써 대훈에 두었으나, 애당초 역()에 둔 것은 아닙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복택(金福澤)의 죽음은 억울하나, ()는 없다. 김용택의 억울함을 밝게 씻으면 삼전(三殿)을 배알(拜謁)할 면목이 있으니, 우의정의 배명(拜命)은 오히려 말절(末節)이다.󰡓하였다. 도승지 윤득우(尹得雨)에게 대훈을 읽어 아뢰라 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황형(皇兄)의 마음도 나의 오늘날 마음과 다름이 없다.󰡓하였다. 대훈을 읽다가, 󰡐아울러 역()으로 처단하라.󰡑는 데에 이르러, 김치인이 말하기를, 󰡒이 글귀로써 보더라도 성상의 뜻은 역률(逆律)로 논한 것이 아닙니다.󰡓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김용택으로 머리를 삼았는데, 문지(門地)가 높았다.󰡓하니, 김치인이 말하기를, 󰡒문지 때문이요, 그 죄가 아닙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일이 심히 중대한데, 경 등의 뜻은 어떠한가?󰡓하니, 김치인이 말하기를, 󰡒이미 그 죄가 아님을 알았으면 오늘날 처분을 어찌 중지할 수 있겠습니까?󰡓하였고, 서지수(徐志修)는 말하기를, 󰡒그 죄가 아님을 알았으면 처분함이 진실로 마땅합니다.󰡓하였다.

 

  제조(提調) 박상덕(朴相德)이 말하기를, 󰡒이름이 이미 대훈에 실려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신설(伸雪)하는 방법이 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 가하다.󰡓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정인중(鄭麟重)의 무리는 공명(功名)바라는 마음이 있었다.󰡓하니, 김치인이 말하기를, 󰡒선신(先臣)이 매양 말하기를, 󰡐〈공명을바라는 것은 족히 죄될 것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일찍이 이 일로써 주상 앞에 아뢰었으며, 또 말하기를, 󰡐비록 대훈 가운데, 아울러 역()으로 단정하라.는 하교로써 볼지라도 자연히 그 역이 아님은 밝혀진다.󰡑고 하였으므로, 신은 선신에게 들은 바로써 오늘날에 대답합니다.󰡓하였고, 박상덕이 말하기를, 󰡒이들은 모두 국변(國邊) 사람입니다.󰡓하였으며, 서지수가 말하기를, 󰡒좌의정이 아뢴 바 󰡐()이 아니라󰡑는 말은 옳으니, 참으로 역이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심(公心)이니, 경의 말이 옳다.󰡓하매, 서지수가 말하기를, 󰡒신은 감히 공심(公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선신(先臣)에게 들어서 그러합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날에 비로소 선경(先卿)의 마음을 알았다. 을해년16603) 이전에도 이미 알았는가?󰡓하니, 서지수가 말하기를, 󰡒단지 공명을희망(希望)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하였다. 박상덕이 말하기를, 󰡒하늘의 공()을 탐한다고 이르는 것은 가하나, ()은 아닙니다.󰡓하였다. 김치인이 말하기를, 󰡒대훈 끝에 너댓 줄 성교(聖敎)를 따로 내려 이 무리를 신설(伸雪)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보(洗補)하는 것이 가하다.󰡓하였다. 김치인이 말하기를, 󰡒󰡐세보󰡑는 택배(澤輩)라는 󰡐()󰡑의 글자를 󰡐()󰡑 자로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정인중(鄭麟重)의 무리도 대훈 가운데에서 다 벗어나지 아니하겠는가?󰡓하매, 서지수가 말하기를, 󰡒이 무리가 다 벗어나는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하였다.

 

  김치인이 말하기를, 󰡒대훈 가운데 󰡐가탁자중(假托藉重)교무패역(矯誣悖逆)병단이역(?斷以逆)󰡑 등의 글귀는 모두 세보(洗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 등이 헤아려서 세보하는 것이 가하다.󰡓하였다. 서지수가 말하기를, 󰡒아래에서 지우고 고칠 일이 아니니, 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임금이 󰡐국시(國是)󰡑의 글귀를 불러 주며 쓰게 하였다. 서지수가 말하기를, 󰡒󰡐국시󰡑 두 글자는 애초에 옳고 그름을 논할 만한 것이 없으니, 󰡐의리(義理)󰡑로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였고, 김치인이 말하기를, 󰡒󰡐의리󰡑의 글자가 진실로 좋습니다.󰡓하였다. 하교하기를, 󰡒! 을해년 이후로 의리가 더욱 밝아졌으니, 대훈의 어구(語句) 가운데도 이정(釐正)할 것이 없지 아니하다. 또 김용택(金龍澤)은 이희지(李喜之)심상길(沈尙吉)이천기(李天紀)정인중(鄭麟重)의 무리와 처지가 다르다. 오늘 시임원임 대신에게 이미 심복(心腹)으로 깨우쳐 말하였으며, 원래 대훈 가운데의 이 구절(句節)에 부표(付標)하여 내리니, 이에 의하여 세보(洗補)하도록 하라.󰡓하였다. 임금이 다시 서지수김치인에게 명하여 원래 대훈 가운데 󰡐! 이 무리들이 가탁 자중하여 공을 탐하고 상을 바라며 심장이 서로 연결하여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이니, 이는 이른바 나라를 열고 집을 승계하는 데에 소인은 쓰지 말라.는 것이다. 인심을 마땅히 바로잡고 제방을 마땅히 엄하게 할 것이다.[噫此輩 假托藉重 貪功望賞 ??相連 一而二 二而一 寔所謂 開國承家 小人勿用者也 人心宜正 ?防宜嚴]󰡑라는 42글자를 개보(改補)하게 하였다. 이를 마치자, 하교하기를, 󰡒동궁(東宮)을 세우기를 청하는 것은 대신의 책임인데, 이정소(李廷?)가 먼저 발설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하니, 김치인이 말하기를, 󰡒당시의 사기(事機)가 대신(大臣)이 먼저 발설하였다가 버림을 당하면 종사(宗社)가 위태롭기 때문에, 이정소가 먼저 발설한 것입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백세(百世)의 신분(臣分)을 세운 것이다.󰡓하였다.

 

  서지수가 말하기를 󰡒이정(釐正)한 구절에 오히려 모호(?)한 점이 많으니, 다시 편차인(編次人)에게 명하여 품정(稟定)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하였다. 김치인이 말하기를, 󰡒원래 대훈 가운데 󰡐택배(澤輩)󰡑와 같다는 구절은 개보(改補)할 것이 아니고, 󰡐병택배(?澤輩)󰡑라는 구절은 󰡐차배(此輩)󰡑로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치는 것이 가하다.󰡓하였다./ 영인본44 232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출판-서책(書冊)/ [16601]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16602]백도(白徒) : 일에 미숙한 사람. / [16603]을해년 : 1755 영조 31. (www.history.go.kr 200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