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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49-31:서종일(1727.3.1제수-동년.4.16하직-1728.7.22이후 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7.04.26 06:42:13

  예천고을원 149-31 : 서종일(1727.3.1제수, 동년.4.16하직-1728.7.22이후 이임) : 이인좌의 난 평정 1등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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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曰, 職姓名挺卨曰, 漢城判官李挺卨上曰, 履歷挺卨曰, 丁酉, 除康陵參奉, 己亥陞內瞻奉事, 差進宴監造官, 奉陞六承傳, 陞司畜別提, 移拜監察庚子, 除靑山縣監, 癸卯, 陞移天安郡守, 甲辰遞來, 辛亥待罪本職矣上曰, 職掌挺卨曰, 次知京外版籍矣上曰, 所懷挺卨曰, 別無所陳之事矣挺卨退, 金相寧進伏上曰, 職姓名相寧曰, 掌隷院司評金相寧上曰, 履歷相寧曰, 初授參奉, 陞奉事直長, 陞六, 拜別提主簿, 上年八月, 待罪本職矣上曰, 職掌相寧曰, 奴婢次知矣上曰, 所懷相寧曰, 本院凋殘特甚, 若陳其弊?, 則難以毛擧, 而員役等朔下, 專以詞訟作木, 隨捧隨給矣當此凶歲, 非但詞訟之絶無, 或有爭訟者, 皆歸於秋曹以此之故, 本院無他生財之道, 員役等實難支保, 不成官家貌樣矣上曰, 故判決事徐宗一, 曾有條目所陳之事, 故使之依此擧行矣其已施行乎? 相寧曰, 諸道列邑, 姑無擧行之事矣

 

  上曰, 此則爲堂上者, 率多老衰之人, 不能擧職, 放過之致矣常爲申飭, 久任責成, 而今乃如此, 此豈夫子無訟之意乎? 其後判決事推考, 更爲, 申飭, 可也出擧條梁廷虎曰, 掌隷院, 以若于詞訟作, 木用之, 而衙門, 比秋曹京兆頗下故訟者皆歸於秋曹京兆, 以故員役朔下, 無路給之云矣上曰, 文官淸選者厭避, 而多任老廢之人, 故如是, 此甚本院之弊也卽今判決事誰也? 廷虎曰, 洪重疇也重疇以善治守令, 今當此任, 盡心爲之云矣相寧退, 李羲佐進伏上曰, 職姓名羲佐曰, 軍資直長李羲佐

 

  上曰, 履歷羲佐曰, 初授部官, 以功臣嫡長, 己酉五月, 奉陞敍承傳, 陞奉事, 遷直長, 今方待罪本職矣上曰, 職掌羲佐曰, 本司以若于穀物, 禁軍及掖庭下人處, 計料給之矣上曰, 遣在數, 幾何? 羲佐曰, 米一千七十餘石, 太一千十餘石, 田米五百餘石矣所掌穀物, 就議戶判捕廳禁軍, 以廣興倉給料, 而只給五軍門掖庭下人矣上曰, 所懷羲佐曰, 本監則戶判爲提調, 故若有弊端, 則或陳達變通, 或就議都提調, 隨事釐革, 故別無大段弊?, 陳達之事矣羲佐退上曰, 曾以各司久任事, 申飭, 而卽今四五司外, 無久任者, 烏在其申飭之意也? 久任各司之不爲啓下者, 當該堂上, 竝査出推考此後則各別, 分付, 使之擇定久任, 可也吏曹修納官案, 而頗有疏忽之事, 當該堂上, 推考, 可也出擧條上曰, 戶曹正郞林世?更進?進伏上曰, 封不動, 入於遺在中耶? ?, 然矣錢則今無封不動, 木則三百餘同, 爲封不動, 而入於遺在元數中矣上曰, 封不動似少矣?, 每當加用價上下之時, 必以米, 三分給之, 庫儲旣盡, 冬春間錢木兆流入之時, 自不得不毁用矣上曰, 戶曹鑄錢, 誰爲之? ?, 當初則小臣當鑄錢之任矣本曹諸色, 煩劇極甚, 病孱之身, 不能堪當, 今則遞色, 李匡誼宋翼輔當之矣上曰, 自是本曹事, 當知之, 所鑄幾何? ?, 自上年至月十五日始役, 至四月晦日, 所鑄爲七萬三千餘兩矣上顧鄭錫範曰, 惠廳所鑄, 幾何? 錫範曰, 十二萬餘兩云矣上曰, 戶曹所鑄, 何爲不及於惠廳? ?, 始役有先後, 風爐十坐, 不及惠廳, 故所鑄不及矣上曰, 輪對官先爲出去, 兵曹正郞李周鎭, 留在, 可也上曰, 敬大臣者, 非私也頃者以掖隷問之, 而衰老之中, 衰麻在身, 何以支保? 周鎭曰, 憂苦中, 無一日不病, 而近來越添外感, ?頓度日矣意外伏荷掖隷臨問, ?中惶感不知所達矣上曰, 常時肌膚確實, 卽今所見, 比前日不至大段衰敗乎? 周鎭曰, 春間往積城地, 過合?而來, 其後耳病添劇, 聰聽全閉, 寢食亦廢, 外感時時發作, 日事呻痛矣上曰, 上年已過?, 今更過乎? 周鎭曰, 臣祖父判尹光夏墳山, 在於積城地, 而上年則山運不吉, 術家有忌, 故中?, 而今三月合?上曰, 其時予若聞知, 則可有顧問之事, 而近密之臣, 不爲陳達, 故不得聞知矣年老遭故者, 故相臣盧守愼有之, 而其後亦有之乎? 廷虎曰, 右參贊金在魯之父故相臣金構, 亦年老遭故, 而皆不如此臣之老也上曰, 年老之後, 如是遭故, 於予心, 何日忘之? 以掖隷中官, 頃已問之, 而毁不滅性, 禮經所在, 七十食肉, 聖訓所戒, 必須深念禮經之訓, ?得三年後更見時, 毋爲甚衰, 可也此意爾須傳之周鎭曰, 旣承罔極之恩, 掖隷臨問, 尙極惶感, 而今又承此聖敎, 出傳臣父, 則必伏地流涕而已矣周鎭退出上曰, 鄭錫範誰也? 廷虎曰, 故監司臣鄭是先之子也上曰, 林世?誰也? 廷虎曰, 故判書臣林?之孫也上曰, 與林泳族乎? 廷虎曰, 非林泳之近族, 而林象德之五寸親也廷虎曰, 禁府事, 殊甚悶慮矣徐命均, 曾以金吾事, 遭臺彈, 到今復授之後, 不卽行公, 其勢固然而陳疏承批之後, 一向??, 卽今畿內兩邑守令, 滯囚多日, 畢竟勘律, 似不至遞罷而首堂不爲行公, 故開坐勘律, 姑無其期, 此時設賑邑, 久無官長, 分日賑給, 必多疏虞之弊, 係是民事, 惶恐敢達

 

  上曰, 各司久任, 申飭, 沈判府事, 曾有所達, 而微官不足道, 金吾滯囚殊多, 是可悶也方欲分付矣上曰, 承旨書之廷虎奉命書, 判金吾往者所遭, 業已洞燭, 其後辭遞判尹, 過則過矣廉隅已伸, 而況旣疏承批, 特命牌招之下, 亦且違召, 其在事體, 極爲未安且今以飭勵卯酉, 內摘奸于各司, 申飭久任, 命待諸郞而金吾與他自別, 荒歲滯囚, 亦有甚於文簿, 則若是久曠, 若是違牌, 此君令, 只行於微官諸司, 獨不行於大官王府者也豈不寒心? 判孰寧之前日盡心國事, 業已知矣而自松都遞來後, 若是固執, 無乃前日之勤, 反弛於半歲舊都居留之時乎? 亦涉未安, 從重推考, 更卽牌招, 今日內, 使之開坐出榻前下敎 上曰, 判義禁在京乎? 在江上乎? 注書出而問之, 體素出門外, 知在京之事, 而入達曰, 在京矣上曰, 賓廳次對, 明日爲之事, 分付, 可也廷虎起伏達曰, 齋戒時次對, 間或爲之, 而再明日, 卽寧陵忌辰, 與他齋戒有異, 何以爲之? 上曰, 予亦思之而飭勵之道, 當以身先之, 然後可以飭勵群工, 故欲以明日爲之矣承宣之所達是矣明日次對停, 可也諸臣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7)

 

  서종일(徐宗一) : 右議政 吳命恒 등이 입시하여 곡식을 만드는 방도를 급히 변통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錢布, 當番布/ 서명: 국역비변사등록 28/ 날짜: 1728-07-22()/ 분류: 고전국역서 > 역사 > 정서류(政書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右議政 吳命恒 등이 입시하여 곡식을 만드는 방도를 급히 변통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錢布, 當番布/ 왕 재위년도 영조 4/ 월일 영조 4(1728) 722/ 22일 이 달 13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오명항이 아뢰기를 신이 선혜청(宣惠廳)을 주관할 때 보니, 1년에 들어오는 것으로는 1년 쓰기가 부족하여 경비가 크게 줄었으며 그 가운데 호남청(湖南廳)이 더욱 텅 비었습니다. 나라의 저축이 말이 아닌 가운데 조선(漕船)이 또 표몰(漂沒)하여 참으로 절박한 근심이 끝이 없습니다. 지난 날 군대를 출동할 때 여러 고을의 군량 저축이 예비된 것이 없어서 군사들의 양식을 가끔 벼를 찧어서 먹이기도 하였는데 밤이 깊을 때에 한 적도 있었습니다. 신이 거느린 군졸이 1천여 명에 불과했는데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니, 곡식을 만드는 방도를 급히 우선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곡식이 있은 연후에야 나라를 나라라 할수 있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각 군문 각 아문과 병조 등 전포(錢布)가 있는 곳은 마땅히 1년 동안 부득이 지출해야 할 숫자를 마련하게 하고, 그 나머지 각읍에서 올라온 전포는 각기 그곳의 곡식이 잘 된 곳에서 곡식을 무역(貿易각 지역의 물품을 교환하는 일)해 두어 혹 종량(種糧)이나 환자[還上]의 밑천을 삼거나 뜻밖에 군사를 낼 비용으로 삼으면 일이 매우 합당합니다. 신이 일찍이 병조에서 보니 12()으로 나눈 것이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병조판서가 입시하였으니 물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병조판서 조문명이 아뢰기를 대신이 아뢴 바가 매우 합당합니다. 병조에서 절약해 쓴다면 혹 1년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번으로써 응당 바쳐야 할 것을 호남과 영남은 모두 올려보내지 않는 것을 위주로 하여 3·4()을 넘기도록 전혀 올려보내지 않아 지금은 전포가 여유가 없습니다. 마련할 수 있는 곡식은 1년에 한 차례의 역()이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예천군수(醴泉郡守) 서종일(徐宗一)의 말을 듣건대 본읍의 당번포(當番布)를 거의 다 받아두었는데 올려 보내지 않고 퇴봉(退捧)하면 반드시 소모되고 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미루어보면 여러 고을에서 이미 받아들여 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백성 가운데 이미 바친 자도 있고 혹은 받아서 유치한 것도 있어 중간의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도신에게 각기 신칙하여 속히 올려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오명항은 아뢰기를 두 도신의 이런 일은 실로 지나치며 또 민망합니다. 이광덕(李匡德)은 단지 전라도만 있는 줄 알지 나라의 경비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축해 두는 것으로 말하더라도 2만 석의 선가(船價)를 얻기를 청하여 진제(賑濟)한 후에 남은 곡식이 있어 쌀로 벼를 바꾸어 민간의 종자를 삼는다고 합니다. 당초 보내주기를 청할 때 이처럼 과다하게 해서는 안 되었으며 만일 남은 곡식이 있으면 다시 회부(會付)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또 탕감하기를 청하니 더욱 온당치 못합니다. 전라감사 이광덕을 추고하여 경책(警責)하고 탕감하는 한 조항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이광덕은 고집이 있고 박문수(朴文秀)는 지려(智慮)가 있는데, 한갓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이 어찌 부족하겠는가라는 뜻만 알아서 나라의 경비를 생각하지 않으니 이는 지나치다. 영남과 호남의 감사가 마음을 다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가상하지만 이런 지나친 부분은 억누르지 않을 수 없으니 각별히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서종일 : 대신과 비당을 인견하고 서정록을 올리라고 명하다. 이태좌가 군공의 별단을 올리다/ 서명: 영조실록 (영조 5)/조선왕조실실록 태백산본/ 날짜: 1729-04-06()/ 분류: 고전국역서 > 역사 > 사서류(史書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영조 22, 5(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 46(경진) 1번째 기사/ 대신과 비당을 인견하고 서정록을 올리라고 명하다. 이태좌가 군공의 별단을 올리다/ 대신(大臣)과 비당(備堂)4515) 을 인견(引見)하고 서정록(西征錄)을 올리라고 명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조문명(趙文命)이 주달하기를, “예천(醴泉)의 전 군수(郡守) 서종일(徐宗一)은 변이 발생한 초기를 당하여 공로가 없지 않았는데도 원종 공신(原從功臣)에서 누락되었으니, 의당 원종 공신 일등(一等)에 추록(追錄)해야 됩니다.”하니, 윤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42120/ 분류*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인물(人物) / *왕실-비빈(妃嬪) / *왕실-행행(行幸) / *정론(政論) / *변란(變亂)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신분-중인(中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서종일[專門資料] : 徐宗一 등이 하직함 [한국학자료]/ 2008.03/ 徐宗一|朴震亮/ 국가지식포털(daum 2010)

 

  서종일 [專門資料] : 徐宗一 등이 하직함/ 2007.03/ 徐宗一|獨孤?/ 국가지식포털(daum 2010)

 

  서종일 [專門資料] : 淸風府使 徐宗一 등을 論功行賞하는 일을 兵曹에서 啓目하였음을 보고하는 承政院의 啓/ 2007.02/ 국가지식포털(daum 2010)

 

  서종일 [專門資料] : 서종일(徐宗一) 부임/ 예천군수 부임. 이인좌(李麟佐)의 난 조령성(鳥嶺城)을 지킴 원종공신(原從功臣)에 봉해짐/ 2007.11.05(daum 2010)

 

  서종일 [專門資料] : 兵曹判書 趙文命이 入侍하여 醴泉前郡守 徐宗一은 변란 때 공이 크나 미처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原從 1등에 追錄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2007.02.09(daum 2010)

 

  서종일 [專門資料] : [한국학자료] 師洙曰,醴泉軍士朴國只, 把守鳥嶺,/ 醴泉|鳥嶺|嶺南|安陰|安陰|咸陽, 師洙|朴國只|徐宗一|國只|宗一|師洙||朴文秀/ 2008.03.22(daum 2010)

 

  서종일 [專門資料] : 李楫 등에게 加資하라는 비망기/ 李楫|吳斗興|徐宗一|李益煥/ 2007.03.19(daum 2010)

 

  서종일 [專門資料] : 李楫 등에게 한 등급을 加資하되 資窮이 된 자는 代加하고 許有章에게는 兒馬 1匹을 賜給하라는 등의 전교/ 南道揆|李楫|吳斗興|徐宗一|李益煥|安湜|李濬|許有章/ 2007.03.19(daum 2010)

 

  서종일 [專門資料] : 李楫 등을 加資하고 內廐馬鞍具 등을 賜給하라는 비망기/ 金致龍|李楫|吳斗興|徐宗一|宋湜|李益煥|?|?/ 2007.03.19(daum 2010)

 

  서종일 [專門資料] : 備局 以前 大司諫 兪漢寧 疏辭覆啓/ |何蕃|歐陽澈|肅廟|景廟|尹志述|志述|志述|英廟|志述|徐宗一|歐陽澈|趙命鼎|志述|志述|英廟|墨世|李度淵|韓元震|李秉模|沈煥之|徐龍輔|文純公韓元震|黃宅周|忠列公洪命耉|忠正公洪翼漢|黃達興|朱夫子.../ 2007.02.13(daum 2010)

 

  서종일(徐宗一) : 본관(本貫) 달성(達城),대구(大邱)(소윤공파(少尹公派)/ () 귀경(貴卿)/ 판결사(判決事)(daum 2010)

 

  서종일 : 서종제(徐宗悌)/ [부모구존] 구경하(具慶下) [] 서종척(徐宗?) [] 서종신(徐宗愼) [] 서종협(徐宗?) [] 서종일(徐宗一) [] 성명 : 서문도(徐文道) 품계 : 통덕랑(通德郞) [출전] CD-ROM 《사마방목(司馬榜目)(韓國精神文化硏究院).../ //people.aks.ac.kr(daum2010)

 

  서종일 : 자랑1748:예천군충효향토관18(祝박종하等/예천방문274)/ 작성 장병창/ ...별장(守수堞別將)을 지냈다. 이인좌(李麟佐)의 난(1728)을 당하여 예천 군수(醴泉郡守, 1727-1731)인 서종일(徐宗一)의 용례병(龍醴兵 : 龍宮縣과 醴泉郡의 兵士)을 거느리고 조령성(鳥嶺城)으로 가서 지킬 때 예천군 의병소(醴泉郡義兵所.../ //yecheon.go.kr(daum2010)

 

  서종일 : 이천서씨 족보 간행사./ 2008.12.13/ ...瓘 徐 瓘 2 1700 경진보 徐廷善 3 1742 임술보 徐命均 徐慶煥 4 1763 계미보 徐命膺 徐麟嘉 5 1772 임진보 徐宗一 6 1804 갑자보 경성 徐榮輔 徐麟德 新門外冷井洞 7 1845 을사보 경성 洪直弼 徐顯道 南門外 桃楮洞 8 1865 을축보.../ //cafe.daum.net/2000seoga/ 이천서씨대종회(daum 2010)

 

  서종일 : 가문(家門)을 빛낸 선조(先祖)/ 2008.12.15/ ...조선 때 생원(生員)/ ※서석령(徐錫 ) 칠세(七世) 자는 계백(桂伯) 호는 검계(儉溪) 조선 때 진사(進士)/ ※서종일(徐宗一) 칠세(七世) 조선 때 참판(參判)을 지냈다./ ※서 진(徐 震) 칠세(七世) 조선 때 종사랑(從仕郞)을 지냈다./ ※서인원(.../ //cafe.daum.net/seolovehome/ 서사랑방(daum 2010)

 

  서종일 : 인물 정보의 오류 사례(2) [신명익(愼溟翊)]/ 2008.04.07/ ..., 慈仁縣에 남아 있는 선조의 묘역에 대한 비문과 文益漸, 鄭齊賢, 李昌誼의 神道碑가 있다. 묘갈로는 從父인 徐宗一, 季父 徐宗璧, 鄭昌朝, 愼溟翊, 韓舜繼, 李命達 등에 대한 글이 실려 있으며, 묘표도 일가에 대한 글이 많아 부친 徐宗玉.../ //blog.daum.net/72723355/ 고전의 향기(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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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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