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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51-3:이광보(1728.11.25제수-동년12.17하직-1730.12.10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7.05.20 06:40:05

  예천고을원 151-3. 이광보(1728.11.25제수, 동년.12.17하직-1730.12.10이임) : 도승지에 오른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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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曰, 所達是矣, 依爲之出擧條 文秀曰, 自上因戶判所達, 有災減物件謄入之敎, 至於本廳貢物災減, 則當待收租案入來而處之, 如尙房內弓房姑減者, 先爲別單書入之意, 敢此仰達矣上曰, 依爲之出擧條 文秀曰, 兩南沿海尤甚邑, 別爲措語, 使道臣親自巡檢, 使之區處, 以爲接濟之道, 而形止狀聞之意, 分付, 何如? 上曰, 所達好, 當下敎矣文秀曰, 自朝家軫恤民隱, 而守令之不善奉行者, 宜令斥罷, 無論侍從臣, 擇送宜矣上曰, 金若魯曰, 民事有所料量, 然後可以使道臣巡察, 而生民休戚, 守令減否, 此是道臣之責, 則道臣自當爲之, 使道臣別巡狀聞者, 恐非朝體之當然者矣文秀曰, 宣廟朝, 有人獻文書者, 其時臣下, 以睿覽之未安, 有所爭執, 則自上以爲, 若係民事, 則豈不看察爲敎, 卽今沿海民事, 有同救焚極溺之勢, 不可以常例時規模論之矣上曰, 使道臣別巡狀聞者, 雖似苟且, 而國之所重, 莫如民事, 則令道臣, 各別問其民間疾苦, 民弊之可除者除之, 守令之不治者罷之, 則爲民飭勵之意, 在其中矣文秀曰, 日昨折受等事, 使之還收, 卽此一事, 臣下之警?, 百姓之聳喜, 亦當如何, 而雖以翁主第宅言之, 須勿張大, 不過使之居處足矣駙馬在時, 雖大家, 可以鎭安, 而其子則不過一書生, 高樓傑閣, 何可以支守乎? 上曰, 人情無貴賤一也父母爲子之心無窮而第宅不必高大之說是矣外孫無可論, 而雖親王子, 五代後, 豈不爲書生乎? 文秀曰, 以事理言之, 第宅之宏大, 實非好道理, 古有鬼瞰高明之語矣第宅規模, 限其要略, 以爲永久支守者, 實是爲駙馬錫福之道也至以折受事言之, 蒼茫大海, ??山田, 處處折受, 今則以駙馬之威令, 可以收拾, 而其子與孫則決難推尋, 徒貽民弊而無益矣?田地, 定數買給, 以爲足用之地宜矣臣生子如人, 而得此封勳之後, 遽見夭折之慘, 以左議政徐命均家言之, 如是多福, 由其先世儉約之德云矣造物之理, 本來如此, 凡係爲駙馬第宅田民等節, 一從儉約, ?受多福好矣上曰, 所達切實, 而予亦有所思矣東平尉之家, 如是支守者, 由於儉素, 而海昌尉, 亦效東平, 今不泯滅矣文秀曰, 殿下卽祚以來, 凡係聲色土木奢靡之事, 一切屛去, 而殿下之不得不私, 殿下之不得不欲, 只在於爲駙馬營産業一事矣此等切緊關頭, 斷然割祛, 則其餘國事, 思過半矣雖以閭閻家言之, 女子之請得器物, 父母之慈愛辦給, 人家皆然而橫財之多得, 終非享福之道, 臣言, 亦爲翁主藥石矣上笑曰, 閭家雖然, 而帝王家則不然, 且無求得者, 而卿言則切實矣。 李匡輔曰, 臣曾任判決事時, 因請對入侍以各宮房賜牌奴婢事, 有所陳達, 而自上以當, 申飭內査之意, 下敎矣臣其時, 卽爲出宰嶺邑, 奴婢弊端, 尤爲詳知, 各宮房賜牌奴婢丘史, 竝一百五十口, 盡數受出, 則例下王牌, 王牌旣下之後, 則雖有逃故?乞之屬, 不能更爲受出, 故各宮房, 必以一百四十九口啓下, 而餘存一口, 故不受出, 宮差輩, 無數侵徵於奴婢, 奴婢蕩殘之後, 輒還本役, 更呈掌隷院, 以富實奴婢, 依舊啓下, 以此之故, 各寺奴婢, 不但疲殘, 名雖還本役, 皆是逃故指徵無處之類, 此弊不祛, 則誠爲可悶, 久遠各宮房, 竝下王牌, ?無如前之弊, 似爲得宜, 故敢達

 

  上曰, 承旨所達是矣其弊予亦知之, 王牌未下之各宮房, 各別申飭, 使卽啓下, 而此後則出閤之日, 王牌依法啓下事, 定式, 可也出擧條 奏事訖朴文秀, 先爲退出吳瑗讀興元賀吐蕃尙結贊第六編, 上命下番及承旨, 以次進讀, 止八板瑗曰, 此等狀, 不過隨事論列, 而極其詳備, 別無可以推演仰達者, 吐蕃之歸德宗, 以爲失圖, 而陸贄所陳戎虜情形, 可謂切中機宜矣上曰, 上因下敎曰, 言見重則君道尊, 托以誠則人心感一節, 尤有味矣瑗曰, 臣頃以王言, 宜簡重陳達, 而殿下敎以誠信不足, 欲人盡曉, 故自至於繁蔓爲敎, 故臣以誠之感人, 不在言語, 上志所嚮, 臣民不言而喩, 爲達矣蓋誠意不足孚人, 則言愈多而民愈不信, 王言支繁, 徒失簡重之體, 此實聖上留意處也上曰, 予亦自知其病, 故以此一節, 爲有味矣瑗曰, 此下惟不自用, 乃能用人, 尤宜體念, 蓋人君, 當以天下爲度, 自用則不過一人之聰, 明也視聽有限, 何有遍及, 若能用人, 則天下之信, 皆集於我矣故仲?告湯曰, 自用則小, 伊尹告太甲曰, 無自廣以狹人, 人君當存戒處也上曰, 所陳切實, 當留念矣瑗曰, 李楚琳, 固是叛者, 而初不能討, 置之藩?, 則當?攘之時, 不可以猜阻致患, 故陸贄, 出於權宜不得已之計矣蓋唐之藩鎭, 馴習旣久, 臣節多愆, 故寇亂之際, 勢難猝革, 故贄言如此, 而非以此爲常經也上曰, 然矣掩卷後, 金若魯曰, 李匡德, 以江留之不爲應命, 至於遠補甲山, 匡德前旣??, 則到今陞資之職, 固不當承膺, 而聖上之斥補, 終未免過中矣瑗曰, 殿下敎以君父旣命明日辭朝, 則便同外補, 臣以爲此等下敎, 終不誠實矣江留, 旣是陞擢之職, 則豈可以督迫之嚴, 便同外補乎? 上曰, 李匡德補外事, 非惡匡德也意在其中, 而過中之言, 所達是矣開釋而不聽, 則補外, 可也而初則弛緩, 末又促迫, 至於補外甲山者, 以外面觀之, 似是過中, 而意有在矣然大誥之後, 又有此擧措, 予之心上工夫, 終難矣上曰, 承旨, 書備忘匡輔書之, 在日記上曰, 又書備忘, 匡輔書之, 在日記上曰, 堤堰司堂上, 誰也? 匡輔對曰, 金在魯, 方主管矣上曰, 堤堰司堂上, 有名無實矣近來擧行之事, 明日次對, 使之陳達, 可也榻前下敎 諸臣以次退出夜已二鼓矣(www.history.go.kr 2007)

 

  이광보[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5827(기사) 원본692/탈초본38(17/44) 1729雍正(/世宗) 7/ 以尹光毅爲正言, 李德壽爲大司成, 蔡膺萬爲文學, 金尙翼爲說書, 李重震爲禮曹佐郞, 安錞爲永禧殿參奉, 權德麟爲東部參奉, 金尙星爲校理, 柳儼爲副校理, 趙尙慶爲副修撰, 黃梓爲應敎, 金尙星爲兼校書校理, 兪最基爲持平, 金尙星爲兼中學敎授, 黃敏厚爲學諭, 錦城縣監李衡坤, 原城縣監柳鳳齡, 南原縣監崔?, 利川縣監徐行進, 長興縣監申在夏, 潭陽縣監林光弼, 醴川縣監李匡輔, ?基縣監朴?, 龍仁縣監沈得行, 振威縣監柳聖澄, 忠原縣監柳綎, 以上降縣事承傳, 副護軍金尙奎朴乃貞李重述, 副司直, 李瑜鄭壽期, 副司果柳?(www.history.go.kr 2007)

 

  이광보[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5_001_01_0190/ 기사제목 持平移授南平縣監 李匡輔를 南平에 유임시킬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北兵使 議薦單子 ./ 왕 재위년도 경종 4/ 월일 경종 4(1724) 119/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문관 수령은 2주년 이내에는 이동하지 못하도록 이미 정해진 규정이 있으나 근년에는 문관으로 외읍(外邑)을 맡은 사람이 1년도 채 못되어 바로 내직으로 들어오니 자못 성과를 올리도록 하는 도리가 아니라 하겠으며 한갓 영송(迎送)하는 폐단만 끼칠 따름입니다. 전에 연중(筵中)에서 종전의 규례대로 2주년 이내에는 이동시키지 않기로 진달하여 윤하(允下)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전의 정사에서 남평현감(南平縣監) 이광보(李匡輔)를 지평(持平)에 이수(移授)하였습니다. 신칙이 있은지 며칠이 안되어 이러한 내천(內遷)이 있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이조의 해당 당상을 추고하고 이광보는 남평에 유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이광보[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76_002_05_1860/ 기사제목 侍讀官 李匡輔등이 입시하여 諸宮家와 각 衙門差人收稅하는 폐단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즉위년/ 월일 영조 즉위년(1724) 1229/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시독관(侍讀官) 이광보(李匡輔)가 아뢰기를 󰡒여러 궁가(宮家)와 각 아문의 차인(差人)이 민간에게 작폐하는 것은 참으로 혹독합니다. 신이 흥양(興陽)을 지날 때에 들으니 수진궁(壽進宮)과 기로소(耆老所)의 차인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도착하여, 즉시 챙겨서 내지 않으면 판옥(板獄)을 만들어 백성을 가두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잠시도 견디지 못합니다. 대체로 판옥이란 것은 판자로 우리를 만들어 그 속은 겨우 사람 하나가 서있을 만하여 앉지도 눕지도 못하니 실로 서서 죽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전토와 가산을 모두 팔아 있는 힘을 다하여 챙겨 내고는 그대로 유산(流産)하고 마니 이러한 가혹한 형벌은 전고에 없었던 바입니다. 비록 상사(上司)의 차인이지만 신이 왕명을 받들었기에 추치(推治)하려고 하니 차인들이 피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저 궁가나 각 아문에서 절수(折受)한 곳은 본읍에서 수세하여 바쳐도 안될 것이 없는데, 차인이 기어코 가는 것은 궁가의 수세에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저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절수처에서 수세하는 준례는 다른 수세보다 헐하였으나 그 뒤로 점차 증가하여 이제는 1결에서 내는 것이 자그마치 쌀로 23두이니 정전(正田)의 수세보다 몇 갑절이 비쌀 뿐아니라 각종 잡곡으로 받는 것도 매우 많은데 이는 차인의 차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절수에 소속되기를 원하였으나 이제는 도리어 폐가 되어 심지어 한 마을이 전부 텅빈 곳도 있습니다. 이 뒤로는 차인을 내려보내는 일은 일체 금하고 본읍 수령으로 하여금 받아서 세선(稅船)에 덧붙여 실어보내게 하되 만일 잘 받지 못한 사람은 해유(解由)에 구애받게 한다면 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판옥에 사람을 가두는 차인에 있어서는 본도 감사로 하여금 각별히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고, 동경연 이세최가 아뢰기를 󰡒면세결(免稅結)에서 받는 것은 원래 비국에서 절정(折定)한 바가 있습니다. 신이 경기 감영에 있을 때에도 증가하여 받는 폐단을 금단한 바 있으나 결국 시행되지 않았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차인의 폐단이 사실 이러하다는 것은 지난번 연석(筵席)에서도 논의된 바 있었다. 만일 수령에게 받게 한다면 감색(監色)이 또 작폐할 터인데 감색의 폐단도 차인과 다름이 없으면 누구를 시켜 막는단 말이냐? 다만 각별히 신칙할 따름이다. 판옥의 일은 듣기만 해도 놀랍다. 본도 감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 것이 옳다.󰡓하였다.

 

  이광보가 아뢰기를 󰡒감색의 폐단은 수령이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령이 만일 위령(威令)이 있다면 감색은 반드시 작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차인의 수세를 혁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뜻으로 각읍에 분부하여 이 뒤로 만일 차인이 작폐하는 일이 있으면 일일이 영문(營門)에 첩보하여 각별히 무겁게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그렇게 하라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이광보[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2_001_03_0510/ 기사제목 尹容에게 水原府使를 제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3/ 월일 영조 3(1727) 910/ 수원부사 의천삭출(削黜)된 홍우전(洪禹傳)의 후임 / 행병조판서 심수현윤용(尹容)오명신(吳命新)조익명(趙翼命) / 행호조판서 이태좌윤연(尹延)조익명여선장(呂善長) / 형조판서 김시환윤용오명신조지빈(趙趾彬) / 이조판서 오명항성덕윤(成德潤)여선장조진희(趙鎭禧) / 예조판서 이오명신윤연윤용 / 행부호군 이지방에 있음 / 동지중추부사 이추천하지 않음 / 행사직 이봉상추천하지 않음 / 비망 윤용오명신이광보(李匡輔)(www.history.go.kr 2007)

 

  이광보[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2_001_03_0570/ 기사제목 金尙奎에게 廣州府尹을 제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3/ 월일 영조 3(1727) 911/ 광주(廣州)부윤 의천교체된 홍성보(洪聖輔)의 후임 / 행병조판서 심수현김계환(金啓煥)정수기(鄭壽期)조최수(趙最壽) / 행호조판서 이태좌오명신(吳命新)윤용(尹容)조지빈(趙趾彬) / 형조판서 김시환박사수(朴師洙)조익명(趙翼命)강업(姜木業) / 이조판서 오명항윤용조지빈이광보(李匡輔) / 예조판서 이박사수김상규(金尙奎)양정호(梁廷虎) / 행부호군 이지방에 있음 / 동지중추부사 이추천하지 않음 / 행사직 이봉상추천하지 않음 / 비망 김상규김계환심준(沈埈)(www.history.go.kr 2007)

 

  이광보[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2_001_06_2430/ 기사제목 權孚에게 東來府使를 제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3/ 월일 영조 3(1727) 1210/ 동래부사(東萊府使) 의천파직된 조영세(趙榮世)의 후임 / 행부호군 심/ 행이조판서 이태좌이중관(李重觀)정내주(鄭來周)유만중(柳萬重) / 행병조판서 오명항성덕윤(成德潤)김정(?)남일명(南一明) / 행부호군 김시환이광보(李匡輔)윤광익(尹光益)김유(?) / 예조판서 이정내주강업(姜木業)황익재(黃翼再) / 한성부판윤 김동필김시형(金始炯)성덕윤남일명 / 형조판서 서명균정내주김시형김정 / 호조판서 권이진권부(權孚)정내주황익재 / 동지중추부사 김중기추천치 않음 / 행부호군 이/ 형조참판 이추천치 않음 / 전형조참판 이하원/ 한성부우윤 이정제성덕윤김시형조덕린(趙德麟) / 이조참판 윤정내주유만중김정 / 병조참판 조문명추천치 않음 / 비망 권부구명규(具命奎)황익재(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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